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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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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0- 13:37

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10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아청법,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술적 조치’ 조항들에 이어 세계 각국의 인터넷법제의 흐름에 반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국내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이다. 즉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게시물에 대해 사적검열을 시행하도록 하여 인터넷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싹을 잘라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도 완전히 반하는 독소조항이다. 특히 이통사 등 망사업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모든 인터넷사업자가 해당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한 것은 근거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 위반이다.

<기존 규제와의 비교>

기존규제와의 비교

 

개정안 제32조의5는 ‘음란물임을 명백히 인식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별로 해악이 되지 않을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 감시의무란 정보매개자들에게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의 불법성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반적 감시의무는 인터넷의 생명에 독배와 같은 것이어서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있다. 인터넷의 생명은 힘없는 이용자들이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기업이나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에 한꺼번에 정보전달을 하고 또 전세계의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어 그런 자유와 평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면 인터넷에는 모두 정보매개자의 ‘허락’을 받은 정보들만 남게 되고 그런 정보에의 접근만이 가능한 공간이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는 ‘불법성을 알지 못하면 책임이 없다’라는 면책조항들을 두어 게시물을 감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법성을 알면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을 만든 것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인식한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하니 우선적으로는 아예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온 이용자게시물의 관리를 기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 법리상 사업자들이 일부러 인식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사업자들은 그런 가능성 때문에 게시물 감시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자는 자신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시물이 음란물로 판정날 경우에 처벌받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음란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공간에 대해서도 감시를 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모든 게시물을 일반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규제들은 ‘기술적 조치’만을 요구하여 ‘기술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조항은 기술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수동으로 찾아낼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훨씬 더 억압적이다.

게다가 국경이 없는 인터넷에서 이러한 갈라파고스 규제는 결국 국내 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위 조항은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이용자들도 사업자가 게시물을 전부 모니터링하고 사적검열을 하는 국내 서비스 보다는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해외 서비스를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는 진입장벽의 추가에 다름 아니다. 이미 성인인증제, 게임본인인증제 등은 스타트업들이 카카오, 네이버, 구글의 아성에 도전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기존 사업자들과 달리 이와 같은 규제를 충족시킬 비용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진입장벽의 탑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평등권 위반이다. 망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정보매개자이며, 어차피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통신의 내용을 볼 수는 없으니 결국 공개된 통신에 대해서만 위 개정안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개통신을 단속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은 망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게다가 동 의무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의 대상이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까지 할 수 있어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인터넷방송ㆍ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한다. 아주 일부 플랫폼에서 극소수의 이용자들이 불법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모든 인터넷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한다면 그 끝에는 인터넷의 죽음이 기다릴 뿐이다. 방통위는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워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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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을 말함. 검찰, 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3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검찰, 경찰, 국정원이 영장 없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630만 건을 넘음. 기관별로는 검찰이 약 193만 건, 경찰이 약 417만 건, 국정원은 약 2만 3천 건, 기타기관은 약 17만 건임.  
  • 통신자료제공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영장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점,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는 점 등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임. 
  •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거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국회가 조속히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6. 10. 11. [20026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등 20인) 발의

 

3) 입법과제 

①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방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4항 개정

  • 영장을 통해 수집하거나 적어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공받은 수사기관은 정보주체인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9/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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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너의 죄를 또 사하노라?

“경제사범을 풀어줘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언제나 새롭다. 성범죄자들을 풀어줘서 여성들이 안심하는 나라를 만들자.” -트위터리안 ID ‘leejaehun80′

경제사범 특별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타파스극장 : 국정원 해킹대작전

올 여름을 강타할 SF 스릴러
“우리는 네가 올 여름 할 일까지 알고 있다” ★★★★★
“카카오톡의 강렬한 쓴맛!” ★★★★☆

3.타파스클립 : 검열의 시대

“왜 안돼? 이번엔 내가 고른 영화 보자며.”
“상영하는 곳이 없는데 어떡해 그럼.”
“…….”

무슨 영화를 볼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배급사가 고릅니다.

금, 2015/07/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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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 통과되면 제3자도, 방심위가 직권으로도 심의를신청할 수 있음

제3자 신청, 방심위 직권심의 가능해 권력자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
정치적 비판 보호라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 가치에도 위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지난 10월 2일 입안예고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이하 통신심의규정개정안)에 대해 오늘(10/21)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정치인, 기업가 등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층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차단하는데 남용될 위험이 큰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현재의 통신심의규정 제10조 2항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와 무관한 제3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이용자들 및 법률전문가들이 권력비판을 차단하는데 남용될 위험이 클 뿐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다며 반대해 왔다. 

 

방심위의 개정안대로라면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심의신청하거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등 권력층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 방심위는 개정 이유로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는 현행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심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들로 인한 여성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는, 현행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이들을 ‘불법정보’로 분류 처리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무엇보다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 하는 것이다. 그동안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현재의 심의규정 하에서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것 자체도 검열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직권심의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면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며 검열의 위험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공인비판에 남용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 판단 전에는 제3자의 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이 역시 눈가림에 불과하다. 공인배제원칙을 심의규정에 명문화하지도 않고, 공인의 개념을 어디까지 정의할 수 있느냐의 법적, 사회적 합의도 없는데다, 공인 비판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친지, 측근 등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심위의 개정안은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심의 권한 확대로 이어져 행정기관인 방심위에 의한 검열의 위험성만 높일 뿐이며 개정이유로 삼은 이용자의 권리구제나 권익보호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수, 2015/10/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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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김경진 변호사

 

인간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사회의 집단지성이 발전하고, 새로운 미래가 탄생할 수 있다. 반면에 혀 속에 칼이 있고, 험담을 반복하면 듣는 사람의 뼈도 녹아내린다는 격언도 있다. 표현의 자유는 불가침의 절대적 기본권임에도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말에 대한 이 두 원칙은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말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그 범위 판단, 그리고 피해를 주었을 경우 어떤 형태와 절차, 방법으로 응징할 것인지 그 최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우선, 어떤 말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가?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말”이 정답이지만, 실제 법정 실무에서는 쉽지 않다. 세상에 다양한 선호체계와 사상이 존재하다 보니 무엇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참으로 다양하다. 일례로, 어떤 여성에게 ‘당신은 매우 섹시하다’고 말했다 치자. 이 말은 듣는 사람의 가치관, 문화권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숙한 여성인 나에게 감히 그 따위 말을 하다니…’ 하며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런 멋진 칭찬을 해주다니 고맙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가치관에 따라,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스스로 판관이 되겠다고 나섰다.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나 대리인만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심의규정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나아가 방심위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판단할 수 있을까? 더욱이 방심위는 2014년 1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는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해당 사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무분별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하여 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현행 규정에서도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은 본인이 어려우면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방심위는 젊은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역시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직접 나서서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심의해 달라고 신청하기 어려운 “그 어떤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개정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 아마도 그 어떤 분(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고서도,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못마땅한 이런저런 게시물들을, 방심위가 알아서 또는 제3자 누군가의 신청에 의해 삭제나 차단할 수 있기를 몹시 바란다고밖에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개정은 수상쩍다.

 

* 이 글은 11월 10일 한겨레 <왜냐면>에 기고한 글입니다.
 

화, 2015/1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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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국민반대 여론 무시한 인터넷명예훼손심의 개정 강행 시도 유감

검열금지와 최소심의 원칙에도 어긋나 통신심의 폐지 여론 확산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오늘(12/10) 오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명예훼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 혹은 위원회 직권으로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방심위가 지난 7월 개정 절차를 시작한 이후 그동안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정하려는 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언론·시민단체, 수백 명의 법률가 및 네티즌들이 정치적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개정에 반대했다. 반대여론의 핵심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경제적 ․ 사회적 권력층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남용될 것이란 우려였다. 이들이 여론의 비난과 정치적 부담을 지지않고도 지지자들이나 단체들이 나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공인에 대한 예외’를 두는 심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규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이상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가 헌법에서 금한 검열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에 통신심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컸다. 자율심의라는 국제적 인권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권고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최소심의 원칙에 어긋나는 직권심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앞으로 통신심의폐지 요구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여론과 원칙을 무시한 방심위의 개정 강행은 국민들에게도 재앙이지만 방심위 스스로에게도 자충수가 될 것이다. 

목, 2015/12/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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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외신기자 돈 커크, 한국경제 상황 진단 – 중국 경제 위축, 저유가가 한국 경제 어려움 가중시켜 – 한국 경제성장 이끌었던 수출감소에 주목하며 비관주의 팽배한다고 경고 한때 한국은 고속성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헬조선’이란 자조섞인 한탄이 팽배하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동조건, 그리고 노동자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제도, 빈부격차 등 경제 상황은 절망적이다. 외신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베테랑 ...
금, 2016/03/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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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글|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다룹니다. (필자)

  1. 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2. → 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이미 알려진 대로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에 저장하겠다는 구글의 신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여 허락되지 않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정부는 일정한 시설물을 지도나 위성사진에 공개하지 않는 방침을 갖고 이에 따라 지도를 제작 및 공개하고 있으나, 미국 기업인 구글이 이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지도에서 은폐되는 시설물과 보안 처리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지도는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설물을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물칠’(블러링) 등의 형태로 가려야 한다. 이것은 공간정보법 제35조와 그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이 일정한 지도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규들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기관(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접근이나 유출을 막는 조치(보안 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보안 처리가 되는지는 3급 기밀 사항이다. 그러나 보안관리규정의 공간정보 분류기준표와 실제 지도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기준을 알 수 있다.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같은 특수 정부 기관, 군부대 등 군사 시설, 휴전선 일대, 교도소, 발전소, 변전소, 댐, 송유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송전탑이나 각종 맨홀(전기, 통신, 전화 맨홀들)도 그 대상이다.

이들 시설물은 안보 위험도에 따라 ‘비공개’와 ‘공개 제한’으로 나눈다. 비공개는 그 존재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것이며, 공개 제한은 무언가가 있지만 삭제했다는 흔적을 남기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치가 국가 중요 시설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취해진 것은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정보 통신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변화가 생기고 있고, 점증하는 국민의 공간정보 서비스 수요와도 잘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갑자기 사라지는 교도소

법무부가 운영하는 교도행정 종합 웹사이트인 ‘교정본부’에는 전국 교도소의 위치를 안내하는 지도가 게시되어 있다. 각 교도소에는 주소가 명기되어 있고, ‘오시는 길’이라는 버튼도 달려 있다.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해당 교도소를 안내하는 약도가 뜨고 버스 편 같은 정보가 나온다.

이렇게 오시는 길은 알려주고 있지만, 실제로 방문자가 가시는 길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일상에서 길찾기나 위치 확인의 표준이 되다시피 한 네이버나 다음의 지도에서는 이 교도소들을 도무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지도에서는 ‘OO교도소’를 넣어도 검색되지 않고, 교정본부 웹사이트에 나온 교도소 주소를 넣으면 없는 지역이라는 응답이 뜬다.

어찌어찌 하여 주변 지역을 찾아갔더라도, 거대한 시설물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진입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리뷰로 경로를 쫓다 보면 건물들은 갑자기 사라지고 대신 뿌연 물칠이 앞을 가로막는다. 정부 사이트에 ‘오시는 길’을 약도와 더불어 친절히 안내한 시설물이 지도에서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보안관리규정에 따르면 대형 댐은 공개제한 대상이다. 발전소를 겸한 대표적인 대형 댐인 소양댐은 네이버와 다음의 지도에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 보안 처리되어 있다. 거리 지도에는 아예 나오지 않았고, 위성사진에는 덧칠했다.

그러나 소양강댐 주변의 거리뷰를 따라가면 댐 시설물이 배경에 그대로 보이고, 댐 자체도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어 관광버스들이 늘어선 모습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관광지가 되어 누구나 접근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옛날식 규정에 따라 지도에서만 가려져 있는 것이다.

 

미국도 공개하는 미군 부대, 한국이 지켜준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경계지역에는 소규모 미군 부대가 주둔해 있다. 역시 한국 인터넷 지도에는 보안 처리되어서, 위성사진에도 나오지 않고 거리뷰는 뿌연 물칠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미군 부대 코앞으로 1호선 전철(도봉산~망월사 구간)이 지나간다. 전철은 지상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서, 차 안에서 미군 부대 영내가 훤히 다 들여다보인다. 매일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상하며 지나는 곳이 지도에서만 가려져 있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의 미군기지는 미국 영토의 일부 간주되며, 이 미군기지도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정작 미국 기업은 자기네 군대가 주둔한 자기네 영토의 모습을 아무런 규제없이 보여주는데(미국 본토의 군사기지도 마찬가지다), 제3자인 한국은 남의 나라 부대의 안전을 염려하여 삭제해주고 있는 셈이다.

 

18개의 비밀 골프장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놓고 정부가 하는 주장은, 이 지도 데이터를 (구글닷컴의 위성사진처럼) 보안 처리하지 않은 위성사진과 결합하면 주요 안보 시설에 대한 위협이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려면 위성사진을 보안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데이터와 위성사진을 합칠 필요도 없이 모니터 두 개를 놓고 지도를 비교해 보기만 해도 누구나 알아낼 수 있는 일을 놓고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지도의 보안 처리 덕분에 새로운 취미를 발견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지도에서 사라진 주요 시설물들을 찾아보는 일을 게임에서 수행해야 할 퀘스트(임무)처럼 생각한다.

이런 일을 본격적으로 해본 사람도 있다. 독일인으로 한국에 와서 가르치는 막스 노이페르트 교수는 어느 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이 사용하는 외국 지도와 한국의 웹 지도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시각예술가이기도 한 그는 정말로 ‘모니터 두 개를 놓고’ 대한민국의 전국 지도를 이 잡듯이 뒤져 보았다. 그 결과 한국 지도에서 삭제되어 있는 많은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수십 개의 골프장이 한국 지도에는 모두 삭제된 점이었다. 바로 군부대 안에 있어 ‘군사시설’로 간주되는 골프장들이었다. 노이페르트 교수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열여덟개의 은밀한 골프장]이라는 소책자를 펴내고 전시회도 열었다.

 

그가 이 문제에 흥미를 느낀 것은, 이것이 분명한 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검열치고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 아예 검게 처리한 것도 아니고, 주변 지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위장했기 때문이다. 골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다른 위성사진이 흔해빠진 세상에서 극구 이를 지우려 하는 모습도 우스꽝스러웠다. 노이페르트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검열되지 않은 이미지를 공짜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검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 내 지도에서 이런 지역을 가리려는 노력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시지푸스의 행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대중의 눈을 피한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따금 보도에 흘러나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군 골프장의 정식 명칭은 ‘체력 단련장’이다. 군사시설이고 그래서 지도에서도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사람은 대부분 군인이 아니다. 현역은 20%가 채 되지 않고, 그것도 대개 고위급이다. 나머지 80% 이상은 예비역이나 민간인들이다. 조금 과장하여 말하자면 특권층들이 쉽게 부킹하여 값싸게 골프를 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도 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대중의 시야로부터 철저히 차단한다.

 

민간에 떠넘긴 보안 작업

국내 지도나 위성사진에 이런 보안 처리를 하는 실무 주체는 정부 기관이 아니다. 다음, 네이버 같은 민간 업체가 규정을 참고하여 알아서 처리한 뒤 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정부가 해야 할 보안 업무를 민간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들 업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데, 대개 ‘알바’ 형태의 인력을 고용하여 진행한다. 보안 처리 대상 시설은 1천 개 이상이고, 위성사진뿐 아니라 거리뷰 모습까지 하나하나 작업해야 한다. 엄청난 작업량을 비전문가들이 담당하다 보니 실수가 쉽게 벌어진다. 국내 지도들의 거리뷰 등을 보면, 규정에 따르면 명백히 가려야 할 곳이 가려지지 않은 곳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반대도 있다. 가릴 필요가 없는데도 그냥 보안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편이 훨씬 안전하다. 가릴 곳을 못 가리면 문제가 되지만, 안 그래도 될 곳을 가렸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노이페르트 교수가 처음에 찾아낸 비밀 골프장은 60개 이상이었다. 전국에 존재하는 실제 군 골프장은 29개다. 착오가 생긴 것은, 지도 서비스 업체의 보안 처리 담당자들이 군부대와 인접해 있는 사설 골프장까지 모두 보안 처리했기 때문이다. 실효도 없는 보안 처리 규정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얼마나 보호되지 못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적성 국가와 맞붙어 있는 준전시 상태 국가에서 중요 시설들이 지도에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시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데다, 변화하는 정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효성도 없이 규제의 짐만 되는 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공간정보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요구가 커지고 이동성이 대폭 확장된 오늘날, 대중 노출을 차단하고 보호하여야 시설은 최소한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꼭 필요한 시설물을 보호할 때, 보호 조치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케케묵은 목록을 민간 업체에 던져주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변화한 상황을 반영하여 보호 대상 시설물을 재정의하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 업체들도 상황 개선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문해 봐야 할 일이다. 과도한 정부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기만 하는 데 바쁘지 않았는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본 적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규제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경쟁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볼 일이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08.16.)

 

화, 2016/08/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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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Getty Images

ⓒAFP/Getty Images


11월 11일, 정부의 부정부패 의혹을 언급한 기사로 “온라인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언론인 2명이 체포, 구금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펜디 디야민(Rafendi Djamin)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두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한 것은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한 미얀마 정부는 장기간 활동가와 언론인들을 표적으로 한 억압적인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러한 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 관료에 대한 평화적인 비판을 억누르는 데 억압적인 법을 이용하는 것은 미얀마의 다른 언론 종사자들을 자기검열에 빠지도록 한다. 정부 관료라고 해서 철저한 조사에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기자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금된 언론인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이번에 체포된 탄 흐투트 아웅과 와이 표는 각각 일레븐미디어그룹(Eleven Media Group)의 최고경영자와 편집장이다.

두 사람은 11일 오후 경찰로부터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 심문을 받고 인세인 교도소로 이송됐다. 이 기사는 지난 주 탄 흐투트 아웅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후 아시아 각지의 다양한 뉴스매체를 통해 발표되었다.

두 사람은 미얀마 정보통신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 징역 2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일은 1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화, 2016/11/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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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일시: 1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여 지난 12월 12일에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특검에 김기춘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로 그간 말로만 무성했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블랙리스트 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되찾고 정부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한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손배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원고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1월 16일(월) 12시 ~ 1월 31일(화) 18시까지
  2) 모집 대상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a.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b.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c.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d.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e.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f.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3) 소송비용: 1만 원 이상 자율모금
  4) 참여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 작성
      문화연대: 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www.munbyun.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www.peoplepower21.org/PublicLaw
  5) 문의처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02-773-7707,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email protected]

 

1월 16일(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에서 개최될 기자회견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블랙리스트 소송 취지문.

금, 2017/01/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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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임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음.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가는 국가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가 있음.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 자원 배분에서 비판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임.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진단 및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3월 8일(수)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수, 2017/03/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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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가짜 뉴스, 문화 검열,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 꼭 알아야 할 IT/인터넷 분야의 최신 이슈들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배우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픈넷 아카데미 5: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

일시: 2017. 3. 21. ~ 4. 18. 매주 화요일 저녁 7~9(1,5)

장소: 메디아티 회의실(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11, 대아빌딩 1)

수강료5일반 5만원 / 학생(대학(원)생 포함) 2만원 / 오픈넷 후원회원 면제 

 

[커리큘럼]

321일 | 디지털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

328일 | 가짜 뉴스, 내가 니 애비다 – 허광준 (오픈넷 정책실장) (▶ 발표자료)

44일 | 검열, ‘문화국가의 흑역사 – 최진석 (수유너머 연구원)

411일 |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18일 | 인공지능과 윤리 – 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 대표)

 

문의: 오픈넷 사무국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7/03/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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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헌재에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여부 물어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9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 청와대가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표현행위 등을 이유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배제를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배제를 위한 명단,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임. 
  • 현재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나, 아울러 헌법소원을  통하여 그와 같은 지원배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선언하기를 요구하는 것임. 이를 통해 이번과 같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고한 선례를 만들고자 함. 
  • 2016년 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대응모임을 조직하고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 청구도 그러한 법률대응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임.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19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블랙리스트사태 법률대응모임,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참가자

  -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 여는 말
    블랙리스트 대응 운동의 흐름과 진행경과 : 송경동 시인(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의 법률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 : 강신하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블랙리스트 민사소송대리인단 단장)
  - 블랙리스트 헌법소원의 의미와 주요 내용 소개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헌법소원청구 대리인)
  - 헌법소원 청구인 및 문화예술인 발언
    방지영 서울연극협회 부회장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블랙리스트 대응 영화인 행동  

  • 문의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화, 2017/04/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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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예술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대구에서다. 대구광역시는 2009년부터 청년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국내외 젊은작가를 발굴할 목적으로 청년미술프로젝트 YAP(Young Artist Project)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가 9번째 행사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미술협회가 주관한다.

그런데 올해 11월 전시 행사를 앞두고 젊은 작가의 작품 3개에 대해 수정 및 작품 교체를 권고 받았다. 모두 전시약정서까지 맺은 작품들이다. 사전 검열 논란을 빚은 작품은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 박정희 모자이크 방식으로 형상화한 윤동희 작가의 <망령>,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을 작품의 소제목으로 한 이은영 작가의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등이다.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p class=” width=”700″ height=”394″ />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

박문칠 감독의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성주군 주민들의 일상을 담고 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형식이 전시기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작품의 교체를 권고 받았다.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감독은 “다큐멘터리는 순수 예술의 분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박문칠 감독의 작품 영상 보기(Youtube)

▲ 윤동희 작가 작품 <망령><p class=” width=”700″ height=”600″ /> ▲ 윤동희 작가 작품 <망령>

윤동희 작가의 2012년 작품 <망령>은 박정희 독재와 억압의 시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다간 516명의 초상화를 모자이크를 방식으로 구성해 박정희의 얼굴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러나 ‘전시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품을 제외하자는 권고를 받았다.

▲ 이은영 작가의 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p class=” width=”700″ height=”394″ /> ▲ 이은영 작가의 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이은영 작가의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는 검은 바다 물결을 표현한 세라믹 오브제 작품이다. 각각의 블록에 특정 날짜를 소제목으로 달았다. 그 소제목 중의 하나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이다. 그러나 작가노트가 길이가 너무 길다며 수정을 권고받았다. 사실상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는 대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것이다.

결국 조직위에 항의하는 뜻으로 작품 배제와 수정을 요구받은 작가 3명을 포함해 4명의 작가가 전시회 참여를 거부했다. 대구 청년미술프로젝트 9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직위는 작품 교체나 수정을 권고한 것일뿐, 사전 검열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가들은 검열로 받아들였다. 이민정 청년미술프로젝트 협력큐레이터는 이런 행위가 “검열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행사를 주관한 대구미협 측은 참여 작가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배제하는 원칙을 정했고, “찬반 여론이 첨예한 사드배치 논란이 들어간 작품에 대한 전시가 타당한가”의 관점에서 작품의 교체와 수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10월 28일 대구미협이 작가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

▲ 10월 28일 대구미협이 작가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가 잇따라 구속됐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에게 박정희와 세월호는 여전히 예술의 금기 대상이고, 사드 배치와 같이 찬반 여론이 팽팽한 사안은 예술의 소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순화’, ‘유화’, ‘권고’라는 명목으로 예술계 검열은 여전하다. 검열은 예술은 물론 민주주의의 적이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이우리

금, 2017/12/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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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예술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대구에서다. 대구광역시는 2009년부터 청년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국내외 젊은작가를 발굴할 목적으로 청년미술프로젝트 YAP(Young Artist Project)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가 9번째 행사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미술협회가 주관한다.

그런데 올해 11월 전시 행사를 앞두고 젊은 작가의 작품 3개에 대해 수정 및 작품 교체를 권고 받았다. 모두 전시약정서까지 맺은 작품들이다. 사전 검열 논란을 빚은 작품은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 박정희 모자이크 방식으로 형상화한 윤동희 작가의 <망령>,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을 작품의 소제목으로 한 이은영 작가의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등이다.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p class=” width=”700″ height=”394″ />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

박문칠 감독의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성주군 주민들의 일상을 담고 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형식이 전시기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작품의 교체를 권고 받았다.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감독은 “다큐멘터리는 순수 예술의 분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박문칠 감독의 작품 영상 보기(Youtube)

▲ 윤동희 작가 작품 <망령><p class=” width=”700″ height=”600″ /> ▲ 윤동희 작가 작품 <망령>

윤동희 작가의 2012년 작품 <망령>은 박정희 독재와 억압의 시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다간 516명의 초상화를 모자이크를 방식으로 구성해 박정희의 얼굴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러나 ‘전시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품을 제외하자는 권고를 받았다.

▲ 이은영 작가의 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p class=” width=”700″ height=”394″ /> ▲ 이은영 작가의 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이은영 작가의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는 검은 바다 물결을 표현한 세라믹 오브제 작품이다. 각각의 블록에 특정 날짜를 소제목으로 달았다. 그 소제목 중의 하나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이다. 그러나 작가노트가 길이가 너무 길다며 수정을 권고받았다. 사실상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는 대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것이다.

결국 조직위에 항의하는 뜻으로 작품 배제와 수정을 요구받은 작가 3명을 포함해 4명의 작가가 전시회 참여를 거부했다. 대구 청년미술프로젝트 9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직위는 작품 교체나 수정을 권고한 것일뿐, 사전 검열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가들은 검열로 받아들였다. 이민정 청년미술프로젝트 협력큐레이터는 이런 행위가 “검열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행사를 주관한 대구미협 측은 참여 작가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배제하는 원칙을 정했고, “찬반 여론이 첨예한 사드배치 논란이 들어간 작품에 대한 전시가 타당한가”의 관점에서 작품의 교체와 수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10월 28일 대구미협이 작가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

▲ 10월 28일 대구미협이 작가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가 잇따라 구속됐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에게 박정희와 세월호는 여전히 예술의 금기 대상이고, 사드 배치와 같이 찬반 여론이 팽팽한 사안은 예술의 소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순화’, ‘유화’, ‘권고’라는 명목으로 예술계 검열은 여전하다. 검열은 예술은 물론 민주주의의 적이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이우리

금, 2017/12/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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