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및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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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환불 규정
취소 및 환불 규정
최종 수정일: 2026년 3월 4일 (시행일자: 2026년 2월 1일)
시민정치마당(이하 "서비스")은 이용자의 소중한 후원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취소, 환불 및 서비스 제공(배송)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 (후원 취소 및 정기결제 해지)
1. 정기 후원(CMS/카드 자동결제)의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후원 내역]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정기 후원을 중단(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결제일부터 후원금이 출금되지 않습니다.
- 이미 결제가 완료된 과거의 후원금은 제2조의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2. 일시 후원의 취소 및 철회
- 후원자는 결제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단순 변심에 의한 후원 취소(결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제 시스템의 오류나 중복 결제 등 명백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확인 즉시 취소 처리됩니다.
- 후원 취소는 홈페이지 내 계정 페이지 또는 비회원일 경우, 주문시 메일로 나갔던, 내역 링크로 가능합니다.
제2조 (환불 정책)
1. 환불의 원칙
본 서비스를 통해 전달된 후원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민법상 '증여'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거나 후원 대상에게 전달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예외적 환불 허용 사유
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부분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시스템 오류로 인해 후원자가 의도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결제된 경우 (차액 환불)
- 시스템 오류로 인해 동일한 건이 중복 결제된 경우
-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된 경우 (초과분 반환)
- 기타 회사가 정한 합당한 사유로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환불이 절대 불가한 경우
- 기부금 영수증이 이미 발급되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경우: 세법상 정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7일 이내라 하더라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단체의 후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불만 등 주관적 사유에 의한 환불 요청 (7일 경과 시)
제3조 (배송 및 서비스 제공 정책)
1. 서비스의 성격 (배송 없음)
본 서비스는 유형의 재화(물건)를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니므로, 실물 상품의 배송 절차가 없습니다. 결제와 동시에 온라인상의 '후원 완료' 상태가 되며, 이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7일 이내 철회권은 보장됩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및 리워드
- 기부금 영수증: 후원 완료 및 철회 가능 기간(7일) 경과 후, 파트너 단체를 통해 발급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 리워드(답례품): 특정 캠페인에 실물 리워드가 포함된 경우, 후원 철회 기간이 종료된 후 캠페인 상세페이지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발송됩니다.
제4조 (반환 절차 및 소요 시간)
- 취소 및 환불을 원하는 이용자는 고객센터(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 회사는 사유 확인 후 3 영업일 이내에 결제 취소 승인 또는 이용자의 계좌로 환불 금액을 입금합니다.
-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의 경우, 카드사 및 결제사 정책에 따라 실제 취소 완료(한도 복구)까지 3~7 영업일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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