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시민정치마당 서비스 이용약관

📄 문서 타입: 2026/01/15 15:35
시민정치마당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자: admin

시민정치마당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2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이카누(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시민정치마당(cpmadang.org, 이하 "서비스")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회원, 비회원 및 파트너)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시민 정치 참여 플랫폼 및 후원 관리 시스템(SaaS) 일체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일반 회원과 파트너 회원으로 구분됩니다.
  4. 비회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콘텐츠 열람, 일시 후원 등)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5. 파트너 회원 (이용기관): 후원금을 모금하고 관리하기 위해 가입한 단체, 법인 또는 정치인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회원의 경우, 후원 결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 7일 전(중대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2장 일반 이용자 (회원 및 비회원) 규정

제4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1. 이용자는 누구나 서비스 내의 공개된 뉴스, 정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단, 커뮤니티 글 작성, 댓글 작성, 정기 후원 내역 관리 등 회원 전용 기능은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제5조 (후원 및 결제)

  1. 이용자(회원 및 비회원 포함)는 서비스에 등록된 파트너 회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2. 후원 결제는 회사가 제휴한 결제대행사(PG) 및 금융결제원 CMS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주체는 후원금을 수령한 "파트너 회원"이며, 회사는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합니다.

제6조 (비회원의 이용 특칙)

  1. 비회원도 본인 인증 또는 최소한의 정보(이름, 연락처, 결제정보) 입력을 통해 일시 후원 또는 정기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비회원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파트너 회원(모금 단체)에 제공됩니다.
  3. 비회원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으므로, 서비스 내에서 본인의 과거 후원 내역을 통합 조회하거나 관리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비회원이 후원 취소 또는 환불을 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거래 번호, 결제 시 입력한 연락처 등으로 추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1. 타인의 정보(결제 수단, 명의 등)를 도용하여 후원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인에 대한 욕설, 비방, 스토킹 등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3장 파트너 회원 (단체/정치인) 이용 규정

제8조 (파트너 서비스 이용 계약)

  1. 파트너 회원은 회사가 정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음으로써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됩니다.
  2. 회사는 파트너 회원의 활동이 현행법에 위배되거나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료 및 정산)

  1. 파트너 회원은 회사가 책정한 월 시스템 사용료결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이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회사는 후원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데이터의 관리 및 소유)

  1. 파트너 회원이 수집한 후원자 데이터(비회원 후원자 포함)의 소유권은 파트너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통계 산출 목적 외에는 파트너 회원의 데이터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파트너 회원의 의무)

  1. 파트너 회원은 「정치자금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파트너 회원은 후원자에게 약속한 목적대로 후원금을 사용해야 하며, 비회원 후원자가 요청 시 기부금 영수증을 성실히 발급해야 합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기타

제12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중단 및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기간통신사업자의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파트너 회원이 게시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도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파트너 회원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후원금 환불 등)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Tags: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