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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요청사유, 비공개로 응답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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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요청사유, 비공개로 응답하는 경찰

익명 (미확인) | 수, 2016/10/26- 17:21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 분석 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청포함)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통신자료가 제공된 많은 국민들이 통신자료제공의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4항에 따르면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 지방경찰청 대상 자료제공요청서정보공개처리대장 현황


기간 : 201611~430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접수 건수

지방경찰청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결정 건수

결정건수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40

경기_남부

12

 

12

 

2

경기_북부

0

 

0

 

1

경남

1

 

1

 

1

경북

1

 

1

 

1

강원

1

 

1

 

0

제주

0

 

0

 

2

전북

1

 

1

 

1

전남

0

 

0

 

4

인천

4

1

0

3

5

울산

5

 

5

 

0

광주

0

 

0

 

1

대구

1

1

0

 

2

대전

0

 

0

 

2

부산

0

 

0

 

1

전남

0

 

0

 

2

전북

1

 

1

 

0

제주

0

 

0

 

2

충남

2

 

1

1

3

충북

3

1

0

2

77

서울

49

 

47

2

21

경찰청

21

 

21

 

168

합계

102

3

91

8

 

비율

100%

3%

89%

8%



분석결과 4개월 동안 총 168건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결정건수를 분석해 보면 공개나 부분공개(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한 경우)는 1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자료제공요청서 자체를 공개한 건수는 3건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는 통신자료 요청사유에 대한 부분만 공개했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는 총 89%로 대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상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 정보비공개 사유 현황>

 

비공개

사유미기재

2, 4

4, 6

4

6

합계

91

5

20

2

54

10

비율

100%

5%

22%

2%

59%

11%



정보공개처리대장 중 통신자료제공사유를 밝힌 사례

- 본청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번호:0000-000 사건을 수사하 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들과 수회 통화한 상대 휴대폰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귀하 명의의 핸드폰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은 검거하여, 0000. 00. 00.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 종결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보법에 따라 당시 귀하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이름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수배자 추적 관련, 수배자 가족 등 명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해 통화내역 제공받았고, 통화내역에서 확인된 발신, 역발신 휴대전화번호들에 대해 가입자 정보 등 통신자료제공 받던 중, 청구인의 가입자 정보를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 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음란물 유포사건을 수사하면서 귀하 명의의 핸드폰 번호가 확인되어 가입자 인적사항을 파악코자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였으며,

결재권자는 당시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00 000 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분실, 도난 휴대 전화 단말기 장물업자에 대한 수사중 분실, 도난으로 등록된 휴대전화를 '분실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이력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 대한 이력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귀하께서는 '2015. 5. 13., 2015. 6. 17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가입자 정보제공을 해준 것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서'를 공개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수사대에서는 2015. 3월 초순경부터 쇼핑몰 사이트로 위장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1,354억 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오00, 이00이 사용하였던 휴대폰 통화내역을 법원영장(허가서)에의하여 제공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당시 오00,이00과 통화하였던 상대방들과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가입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현재까지 귀하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이 없었다면 단순 통화자로 분류된 것입니다.

아울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관련 사건 서류는 모두 검찰에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살펴본 결과 비록 요청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수사로 인해 통신자료를 요청하였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공개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청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가 수사상의 이유라는 처분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총 77건으로 가장 많은 청구가 접수된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정보공개법에 어긋나는 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건의 부존재 처리 중 16건은 타기관(주로 검찰청)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존재 결정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에 결정구분을 ‘공개’처리로 하여 청구인이 이후 이의신청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한 건이 총 13건이나 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공개처리대장 일부

접수번호

3418086

접수일자

2016-03-15

정보내용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한 '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형태

전자파일

담당부서

보안2

결정구분

공개

공개내용

귀하께서 청구하신 자료제공요청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의해 sktelecom에 요청한 사실은있으나, 위 요청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3.본 답변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02-700-61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부분공개)내용

 

결정통지일자

2016-03-23

수령방법

정보통신망

처리상태

공개완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해당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됩니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신자료가 제공된 당사자가 통신자료제공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는 문서로 통신자료제공의 사유와 연관성이 기재되어 있는 공공기록물입니다. 특히 통신정보 주체의 정보공개청구에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를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해야합니다. 하지만 자료제공요청서는 해당 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까지 침해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처분 결정에 있어서는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수준은 정보공개법을 단순히 문헌적으로만 해석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 사유를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할 경우 통신자료의 주체인 본인이 직접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신자료는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이를 토대로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특성상 통신자료 제공시 즉각적으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통지하고, 제공사유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을 통해 통신자료제공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통신자료무단수집 공동대응단체들과 이재정·박홍근 의원실과 함께 통신자료제공시 법원통제와 이용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관련 자료를 공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026_공청회자료집(배포본)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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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동논평]

발표일자: 
2016/05/18

나머지 보기

수, 2016/05/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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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기계적으로 응한 이통사도, 무단 수집해 간 수사기관도 정보주체에게는 그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8일 헌법소원에 이어, 수사기관이 권한 남용과 수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 또한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정보·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 제출에 앞서 소송의 취지,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 대상별 소송 개요 및 원고별 입장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아래와 개최합니다.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발표일자: 
2016/05/24

나머지 보기

화, 2016/05/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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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은 국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3월 대법원이 통신자료제공에 대하여 포털을 상대로 내려진 손해배상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그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바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그 동안 수사기관들은 영장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아 왔으며, 제공 건수도 매년 급증해 2011년에 5,848,991건(전화번호/ID 수기준)에서 2014년 12,967,456건으로 고작 3년 사이에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오픈넷은 2015년 1월부터 참여연대와 함께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수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관심을 보여줬으며, 오픈넷이 직영점 내방 요구 등 불편한 확인절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한 결과, 이통 3사는 온라인에서 통신자료 제공 확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 지난 3월 테러방지법 통과와 함께 국가 감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수많은 시민들이 통신자료 제공 확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선된 절차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은 더 커졌다.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을 확인해도 왜 제공이 되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무런 이유가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것은 그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기 전에는 불법적인 권한남용이라 할 것이다.

오픈넷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요청 권한을 남용한 수사기관의 책임을 묻고자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그 동안 요청 권한을 남용해 온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

 

2016년 6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06/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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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후퇴한 대한민국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후속보고서 제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관련 1년 평가 


오늘(11/3)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이하 자유권 위원회)에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이행평가 NGO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작년 11월 5일 유엔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실태 관련 권고를 받았으나 지난 1년 동안 해당 권고가 이행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의 자유권 실태가 후퇴되었다고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유엔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중 주요 권고로 꼽힌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에 대해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해당 보고서를 제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지난 심의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구체적으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해당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정 반대의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구 군형법 제92조의 5항 ‘추행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여전히 국회에서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반-성소수자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결정에 항소했다. 교육부는 교사 대상 성교육 연수 온라인 서비스에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강의를 중지시켰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해당 권고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사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비록 올해 들어서 1심 재판부에서 두 번,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최초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으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여론 때문에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고 반복해서 변명하고 있으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 안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5월, 국제앰네스티의 의뢰로 수행된 여론조사에서는 70%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 여론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대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 시위의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형법을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집회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규약 제21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권고의 내용을 따르기는커녕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집회 및 시위에서  차벽과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제한해왔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9월 25일 결국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례가 한국 집회시위 자유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 권고 외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관련 권고의 이행 상황도 추가로 보고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통신자료, 국정원 감청 및 기지국 수사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구 및 기지국 수사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감청뿐 아니라 해킹 등 통신 감시도 막대하지만 법원이나 국회 누구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심의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 이행은커녕 오히려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 전 유엔 자유권 심의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실효적 이행방안을 배제한 채 형식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심지어 지난 3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를 했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의 인권 심의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대신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201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5차 자유권 위원회 심의까지는 이제 3년여가 남아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이라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후속보고서 (영문)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4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오픈넷,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목, 2016/11/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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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the Net)에서 한국은 또다시 ‘부분적 자유’밖에 인정받지 못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유 지수가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동안 자유 지수는 매년 1~2점씩 꾸준히 추락했다. 국민에게는 자유를 향한 의지와 수단이 존재했으나, 정부가 이를 옭아매고 죄어왔기 때문이다. 걸핏하면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직자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아 왔으니, 놀라운 결과도 아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정보 흐름의 자유, 열린 정부와 혁신을 주창해 온 오픈넷은 지난 2016년 인터넷을 달구었던 주요 이슈들을 되돌아보았다. 2016년의 한국 인터넷을 짧게 간추린다면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에 개입하여 국민의 표현을 가로막고 기업의 혁신을 방해했다. 그 와중에도 국민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애썼다. 그러는 동안 다양한 이슈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중 굵직한 이슈를 정리해 본다. ICT 전반이나 기기 관련 이슈는 제외하고 인터넷에만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0001

7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도입을 강행하던 정부는 국민은 물론 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치 지역을 발표하고 밀어붙였다. 사드는 지역 주민의 안전, 더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도 국민을 납득시키거나 설득하는 일이 생략되었다. 사드의 안전성과 그 배치 따른 영향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에서 벌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드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인터넷 게시글들을 ‘사회 혼란 야기’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삭제했다.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기하면 황당한 딱지를 붙여 억압하는 행태가 재현된 것이다.

이에 앞서 3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북한의 기술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국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접속 차단했다. 북한 관련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일은 늘 있는 것이지만, 이 웹사이트는 영국 언론인이 운영하는 객관적인 사이트라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에 비판적인 정보도 실리고 한국의 보수 언론도 자주 인용하는 사이트였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 관련 정보는 어떤 것이라도 정부만이 독점하고 정부가 공개하는 것만 듣고 보아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스코리아테크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는 폐쇄 국가여서 흥미를 느껴 웹사이트를 시작했는데, 그런 웹사이트가 명색 민주 국가라는 한국에 의해 차단당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인터넷 방송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요 목표로 떠올랐다. 2월에는 아프리카TV의 BJ 6명에게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6월에는 인터넷 방송 웹사이트인 ‘썸TV’를 폐쇄했다. 음란물의 유통은 규제돼야겠지만, 일부 UCC 콘텐츠가 음란하다고 하여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정부는 이후에도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콘텐츠를 제대로 검열하고 감시하지 못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강화를 모색했다. 이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은 인터넷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12월에 네티즌 ‘자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의혹을 오랫동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큐멘터리 [세월X]로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했다. 세월호의 침몰 경위와 관련하여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동영상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해군은 ‘잠수함 승조원의 명예훼손을 묵과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글이 발표되는 현재까지 별다른 법적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0002

6월, 남학생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의 언어 성폭력 발언을 고발하는 대자보가 고려대 교정에 나붙었다. 이를 계기로, 비슷한 일이 다양한 대학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아울러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의 대화방은 공개된 장소인지, 거기서 나온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별론으로, 이와 같은 언어 성폭력이 경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논란의 중요한 성과라 할 만하다.

비슷한 시기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한 웹사이트 링크가 검색에 잡히는 일이 벌어져 쟁점이 되었다. 대화방에서 공유한 정보는 대중 공개되지 않으리라고 믿어온 이용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메신저 망명’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기업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데 좀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사건이었다.

 

0003

7월, 게임회사 나이언틱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를 출시하여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으나, 선풍의 내용이 좀 달랐다. 외국에서는 게임을 하는 게 화제였지만, 한국은 게임을 못 하는 게 화제였다. 이것은 게임 가능 지역에서 한국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지도 정보가 부족하여 게임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게임사가 한국 출시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로 정리되었다. 속초 등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플레이가 가능해, 때아닌 속초행 열풍이 일기도 했다.

6월에는 구글이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하여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상세 지도를 국외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 안보를 내세워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사실 정부의 안보 명분은 지도 반출 불허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구글이 국민 세금으로 만든 지도를 공짜로 반출하면 적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하게 된다’는 주장이 나돌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게다가 구글의 서버 존치 문제, 세금 납부 문제까지 한꺼번에 떠올랐다. 찬반 여론 사이에서 저울질하던 정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한 차례 연기한 끝에 11월에 반출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0004

5월, 서울 지하철 강남역 부근에서 한 여성이 이유도 없이 살해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단단하게 고착되어 있던 여성 혐오와 차별 문제를 일거에 드러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SNS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공간은 성 차별과 성폭행을 고발하는 광장이 되었다. 그동안 학계, 예술계, 문학계, 출판계 등에서 벌어져 온 성폭행이 ‘#OO_내_성폭행’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줄줄이 공개되고 공유되었다. 유명인들의 이름이 연달아 나왔다. 성 범죄가 일상화되어 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성 권력 관계 때문에 당하고도 침묵해야 했던 일이 인터넷을 통해 고발되고 사회적 각성이 촉구되었다는 점도 뜻깊은 일이었다.

SNS 서비스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잘 포용하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이 페이스북에 의해 삭제되었다. 페이스북의 게시물 규정을 어긴 점이 없는데도,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하거나 작성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페이스북은 신고에 따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하여 공정함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페이스북의 게시물 삭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그 밖에도 나라 안팎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0005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하나 내놨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팔고 거액을 챙긴 데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깨알같이 적어 넣은 단서 조항을 들어 면죄부를 주었다. 8월에 나온 2심 판결도 같았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활용하려면 그 목적 등을 명확한 방법으로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객과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경품 응모지가 이러한 조건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고객을 속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주로 오프라인 경품 행사가 문제가 된 것이지만, 인터넷 활동이나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이용자 데이터를 얻어내기가 점점 쉬워지는 상황에서 경계심을 불러일으킨 판결이었다. 정부가 정한 ‘빅데이터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등에서 비식별화를 빌미로 하여 데이터 수집에서 개인 동의를 생략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0006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국민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영장도 없이 마구 퍼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 그 수치가 전화번호 기준으로 한 해 1천만 건을 넘는다. 개인을 특정하는 중요한 정보는 이제 공공재가 되어버린 꼴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3월에는 이러한 통신자료 캐가기가 수사와 직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 마구 적용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기자, 정당인, 활동가들처럼 타인과의 통신 내용이 매우 중요한 비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수사 편의만을 내세운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언론과 사회단체들이 꾸준하고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막무가내요 요지부동이다.

 

0007

한편 긍정적인 판결도 나왔다. 인터넷 매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려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건 것이다. 11월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의 직원을 5명 이상으로 한정하고 이들의 고용 증명을 제출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신문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러한 조건을 부과할 경우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터넷 매체들은 등록 요건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사이비 언론 추방보다는 인터넷 언론 규제에 있음을 의심해 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매체 수천여 개가 문을 닫는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

 

인터넷 자유 지수를 집계한 프리덤하우스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쓰고 있다.

“인터넷은 대중이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민주주의 지지자나 인권 활동가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조직하고 추진하는 수단으로서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촉발하는 힘을 두려워하는 권위적인 정부들은, 명백하거나 숨겨진 방법을 동원하여 인터넷을 검열하고 감시하고 방해하며 인터넷의 개방성을 변질시킨다. 심지어 적지 않은 민주 국가들도 뉴 미디어로 인해 야기된 법적, 경제적, 보안적인 잠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약을 가하거나 그런 일을 고려하고 있다.”

자유롭고 혁신적인 세상을 지향하는 인터넷과 이를 규제하려는 정부 간의 길항 작용은 2017년에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빅데이터나 제로레이팅 같은 까다로운 이슈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인터넷이 나아갈 길은 새해에도 쉽지 않다. 다만 인터넷과 기술 혁신, 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는 정부가 존재한다면 상황은 조금 더 편안해질 것이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사회적 논쟁거리가 만들어지고 논의되는 일도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당장은 그 모양이 투박하거나 낯설더라도, 그러한 논란은 없는 편보다 있는 편이 훨씬 낫다. 그런 논란 속에서 우리는 공동 학습할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는 11월 8일 ‘혐오표현과 인터넷 공론장’을 주제로 하여 열린 ‘오픈넷 토크’에서 “인터넷은 여전히 청소년기에 있다”라고 평가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진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만 덧붙인다면, 인터넷과 이용자들이 그렇게 학습하고 성장하도록 그냥 좀 내버려 뒀으면 하는 것이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게재했습니다. (2016.01.04.)

수, 2017/01/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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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장제원 의원의 자가당착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영장주의 위반하여 선관위에 무한 권한 부여하기도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시작된 가짜 뉴스 열풍과 그 규제를 놓고 대선을 코앞에 둔 우리나라도 시끄러운 상황이다. 지난 3월 3일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짜 뉴스 대응을 빙자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신의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증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수거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 가짜 뉴스를 오히려 확산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황당한 법안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디지털 증거자료의 정의

먼저 개정안은 제272조의2 제2항에서 i) 선거범죄에 사용되었거나, ii)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기기 및 무형의 디지털 자료·정보를 “디지털 증거자료”라고 정의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직원이 현장 수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기존의 “증거물품”은 “선거범죄에 사용된” 것만 현장 수거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해서 그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무엇이 증거가 될지는 미리 확정하기 어렵고 이 조항의 “수거”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선거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확대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해서만 그 범주를 확대한 것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게다가 디지털 증거자료의 범위가 너무 넓어 문제이다. 디지털 증거자료에는 휴대폰,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뿐만 아니라, 무형의 디지털 자료와 정보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기 및 정보들에는 범죄와 관련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항상 혼재되어 있어, 영장주의 하의 세밀한 절차를 요구한다. 예컨대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할 때 범죄와의 관련성을 밝혀 사전영장을 받고 정보의 범위, 기간을 특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약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의심만 있으면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를 무차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증거 확보에 있어 선관위에게 수사기관보다 막강한 조사 권한을 무한대로 부여한 것으로,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선거법상 무영장 통신자료 제공을 통신 내용에까지 확대시켜 영장주의 위반

더 큰 문제는 제272조의3 제5항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선거범죄 현장이나 법원의 승인 등 아무런 요건 없이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미 제272조의3의 각 조항들은 통신관련 선거범죄에 있어 행위자의 신원정보, 즉 통신자료를 법원의 승인 없이 선관위가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런데 개정안은 무영장 취득제도를 신원정보가 아닌 통신 내용까지 포함한 모든 디지털 증거로 확대했다. 까다로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절차를 선관위가 아주 쉽게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셈이며, 영장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오픈넷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통신자료의 무차별적인 제공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아직도 수사기관에 기계적으로 통신자료를 내주고 있다. 이제 그와 같은 무영장 제공 대상이 단순한 신원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의 내용까지 포함하게 된다는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다.

 

정보매개자들에게 프라이버시 침해를 강요하는 처벌조항

개정안은 나아가 디지털 증거자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가 위와 같이 위헌적인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서 요청할 사안을 행정기관의 요청으로 가능하게 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이나, 영장주의 위반임은 말할 것도 없고 정보통신 기업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증거자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는 디지털 기기의 경우 대개 소유자이겠지만, 무형의 정보, 특히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에는 포털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사업자 등 정보매개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었다거나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영장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선관위의 수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질 위험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정보매개자들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고 선관위의 요청에 무조건 응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선의의 수정·삭제도 처벌하여 가짜 뉴스를 유지하게 만드는 코미디

개정안의 마지막 문제는 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디지털 증거자료를 조작·파괴·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여기서 디지털 증거자료는 디지털 기기뿐만 아니라 무형의 정보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소위 가짜 뉴스(허위사실)를 올린 사람이 추후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디지털 증거자료 조작, 파괴, 또는 은닉죄로 무조건적인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게시물의 저자 또는 게시판 운영자가 스스로 또는 주변의 의견을 얻어 자신의 게시물을 수정·삭제하는 것은 ‘가짜 뉴스 억제’라는 입법목적에 호응하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 이런 행위마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가짜 뉴스에 대응한다며 만든 법이 ‘가짜 뉴스 유지’를 조장하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은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급조되었는지를 드러낸다.

원칙적으로 선관위의 선거범죄 조사는 행정조사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및 내사와는 구분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수사의뢰 및 고발을 거쳐 사법적 조치까지 나아갈 수 있으며, 조사 거부시에는 과태료 및 형벌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수사 및 내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선관위가 선거범죄를 조사할 경우에도 수사나 내사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모든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개정안은 위헌적인 “가짜 뉴스 수사권”을 선관위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2017년 3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3/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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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
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자료수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집대상이 된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마련하도록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는 영장없는 통신자료수집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비밀 및 통신의 비밀,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임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통신자료 무단수집의 위헌성을 지적해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신자료 수집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해왔다. 과기부의 소극적 태도와 국회 과방위의 방조로 법 개정이 지연되어왔지만,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국회는 법개정을 서둘러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통신자료는 통신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개인정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해외 주요국가는 통신자료를 민감한 정보로 인정하고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현행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허가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 통지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에서 멈춘다면 통신자료제공의 적법성, 적정성은 사후적으로 제공사실을 통지받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기관, 특히 형사사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국가 스스로 통제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그 통제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의 책무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준하여 사전적 절차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입법적 시도는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있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오랫동안 통신자료 수집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절차가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없어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 등은 물론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수년에 걸친 민형사소송, 헌법소원을 거쳐 지난 2022년 7월 22일에는 통신자료 수집의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통신자료수집제도에서 핵심쟁점은, 1)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2)수집한 통신자료의 주체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과방위는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후 통지 절차 마련에 대한 개정안 15건만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규정한 박주민 의원 발의안은 제외하였다. 과기부는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시작했고, 참여연대는 과기부에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기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수사기관이 가져간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040,456건에 이르고, 2022년 상반기에 검찰 · 경찰 · 국정원 등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2,120,006건으로 이대로라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계산하면 적어도 온 국민의 10명 중 한 명 꼴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국민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제공되었는지, 그 이유는 타당한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에도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그동안 시민사회의 다양한 소송을 통한 문제제기 및 최근의 헌재결정의 연장선에서 현행 제도에 의한 인권침해가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권고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인권위가 수사기관 대상으로도 법개정과 무관하게 통신자료 제공요청 최소화 및 통제절차를 마련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라고 강조한 만큼, 검찰 · 경찰 · 공수처 ·국정원 등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 내부 매뉴얼,지침 등을 마련해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The post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1/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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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무단제공 조회 결과 수집

함께 대응해요~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무단 제공 내역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찰, 경찰, 국정원이 왜 나의 신상정보를 가져갔을까요?

 

참여연대는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다른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검경, 국정원이 나도 모르게 이통사로부터 수집해 간 나의 통신자료 수집의 사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맨 아래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 절차를 확인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결과를 토대로 이후 법률대응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내실 때는,

 가능한 원본 파일을 보내주십시오.  법률대응에 필요한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연락처)은 그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 등 법률대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인적사항은 지우고 보내시면 됩니다.

PDF파일은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보내주십시오.

이후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 메일 주소도 기입해 보내주십시오.

* 참여연대 회원은 참여연대라고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자료 보내실 곳 :: [email protected] / Fax) 02-2635-1134

 

 

 

*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 절차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이 내 개인정보를 나도 모르게 영장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자료제공 여부 확인하기 캠페인을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에 정보제공 현황을 확인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영장없이 요청만 하면 내정보를 나도 몰래 넘겨주는 통신자료제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손배소송, 헌법소원, 관련 입법활동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에스케이텔레콤(SKT)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

 

1. 홈페이지(www.tworld.co.kr) 로그인을 합니다.

 

2.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4. 7.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합니다.

 

5. 본인인증(이동전화 선택이 용이)을 합니다.

 

6.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안내사항 확인후 통신자료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메일 주소로 7일 뒤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메일로 전송된 PDF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케이티(KT)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입니다)

 

4.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5. 정보 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송 회신 옵니다.

 

 

△ 엘지(LG)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LGU+ http://www.uplus.c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을 합니다.

 

4. 인증절차를 기입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하면 일주일 뒤에 회신이 옵니다.

 

 

△ 알뜰폰은 114로 전화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화, 2016/03/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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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 통과로 정보수사기관의 국민사찰,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게다가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한 가입자의 통신자료(인적사항)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다는 국회의원, 언론기자, 노동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임에도 이통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 제공을 요청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 최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한해 천만건 이상이 제공된 셈이며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셈
  • 이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현황과 문제를 점검하고 이후 법적대응,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 

개요

  •  제목 : <긴급진단> 좌담회“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무단수집 진단과 대안”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연대,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사인, 한겨레 공동주최
  • 사회 : 고제규 시사인 기자
  • 토론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장하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방준호 한겨레 기자

    이승철 민주노총 부총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변호사)

    양홍석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문의 : 참여연대 02-723-06

금, 2016/03/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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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5백 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 이후로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과 대안 입법운동, 시민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 개요
 • 제목 :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18일(수) 오전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진행순서
 •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단장 인사 : 장주영 변호사 (변론단장)
 • 소송 경과 : 장여경 정책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 청구인 발언 :박병우(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용마(MBC해직기자), 안보영 (영화인) 등
 • 청구서 개요 발표 : 오윤식 변호사 

 

※ 첨부 헌법소원청구서 요지

 

 

 

 

화, 2016/05/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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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5/18)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5년 전체적으로 무려 10,577,079 건의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다. 2012년 11월경 일부 인터넷사업자가 법원의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에서도 통신자료 제공은 계속 증가해 왔다. 많은 피해자들은 해당 기간 중에 정보·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도 없어 정당한 제공 목적을 넘어선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통신자료가 오남용되는 상황에서 다른 통신정보의 제공 역시 충분히 통제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통화내역, 기지국위치정보,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그 제공수치가 계속 증가하여 2015년 전체적으로 300,942 건의 문서가 요청되었다(2013년 265,859 문서, 2014년 259,184 문서).

 

통신내용에 대한 감청 또한 연간 4천 건이 넘는데, 이 수치가 사무실과 주거지 인터넷, 그리고 와이브로 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감청을 포함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감청되는 통신내용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여전히 전체 감청 수치의 97.9%(2015년 전체 감청 전화번호/아이디 4,146 건 중 4,058 건)을 차지하고 있으나 법원이나 국회에서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원의 통신 감청 권한을 확대한 테러방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통신 비밀 보호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오늘 우리 단체들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피해가 확인된 5백 명의 국민이 참여하였다. 정보·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이 더 확산되기 전에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2016년 5월 18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2016/05/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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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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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 통과로 정보수사기관의 국민사찰,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게다가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한 가입자의 통신자료(인적사항)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다는 국회의원, 언론기자, 노동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임에도 이통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 제공을 요청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 최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한해 천만건 이상이 제공된 셈이며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셈
  • 이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현황과 문제를 점검하고 이후 법적대응,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 

 

경과

 

  • 2009.6.12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54조3항(현 83조3항)에 의해 통신자료 제공된 네티즌 상대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2010.7.15.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이도 가입자 통신자료 제공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및 회피연아 동영상게시자 통신자료 넘긴 네이버 상대 손배제기
  • 2012.8.23.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구54조3항) 각하결정, 단, 통신자료제공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라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제공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고 판시함
  • 2012. 10월 19. 네이버 상대 손배 승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로 50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2심)
  • 2012.10. 31일,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기로 합의
  • 2016.2.10. 대법원, 네이버의 통신자료제공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있었다면 수사기관 등에 직접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함.
  • 2월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통신자료 제공 현황 확인 시작
  • 2/25 민주노총에서는 손지승 교육선전부장이 처음으로 제공결과를 받고, 민주노총 구성원들 전체적으로 조회신청 시작
  • 2/26 민주노총 박병우 대외협력실장 통신자료 제공 사실 페이스북에 폭로
  • 3/2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3/4 환경운동가, 공익활동 변호사 등 시민단체 상근자 통신자료 무단 수집 폭로 이어짐
  • 3/9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 통신자료 무단 제공 폭로
  • 3/10 민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통신자료 무단 수집 내역 확인 공개 홍보 시작
  • 3/11 위 단체들 1차 대책 회의
  • 3/18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의 통신자료가 무단제공된 사실 JTBC폭로
  • 3/22 민주노총 통신사찰 중간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
  • 3/28 강신명 경찰청장,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수사국에 TF를 꾸려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힘

 

 

 

 

 

<토론회 개요>

  •  제목 : <긴급진단> 좌담회“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무단수집 진단과 대안”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연대,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사인, 한겨레 공동주최
  • 사회 : 고제규 시사인 기자
  • 토론 

    장하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방준호 한겨레 기자

    이승철 민주노총 부총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변호사)

    양홍석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문의 : 참여연대 02-723-0666

화, 2016/03/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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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 규약 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오늘(4월 19일) 국제적 인권 기구인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yvacy International)이 각각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두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2016년 5월 18일 자신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을 확인한 500여명의 시민이 헌재에 제기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두 국제 인권 단체는 공히 한국의 통신자료무단수집제도의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가 국제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 인권 기구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또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사생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기구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기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에 명시된 대로, 명문화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이때도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 두 단체의 평가이다.
  
먼저, 아티클19는 이번 헌법소원 사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았다. 아티클19에 따르면,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 둘 중 하나에 대한 침해는 나머지 다른 하나에 대한 침해의 원인이며 결과이다.  


아티클19의 진단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19조), 유럽인권협약 등 세계 각 지역의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체적으로,  ▶법률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 ▶ 이 조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라는 문구 등은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유권규약 19조3항이 요구하는 법률의 합목적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83조 4항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서면요청 조차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긴급사유’ 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의 선택도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성, 비례성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사생활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 12조, 유엔 자유권 규약 17조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자유권 규약 제19조에서 요구하는 합목적성, 비례성, 과잉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 정보 수집 절차에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정보주체에 통지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이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중요성에 천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한국인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의 서면 한 장에 넘길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고, ▶ 이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식별 정보를 다른 인적 자료와 함께 묶을 수 있어, 익명성과 익명표현을 위태롭게 하여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익명성은 개인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경감하거나 피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익명성은 국가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의 출현과 현대기술이 가져온 소통방법의 변화는 익명성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 왔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소통방법뿐 아니라, 소통빈도와 개인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증가도 가져왔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가입자 정보와 결합되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을 비롯해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데이빗 케이 현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익명성을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익명성을 침해하는 요소 역시 적법성, 필요성,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보다 앞서 이미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정부기관이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조직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한국이 준수의무가 있는 이 같은 국제인권법과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요약하면, 아티클19은 ‘우리나라의 통신자료제공에 영장 등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비례성이 없다'는 점을,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익명권도 다른 프라이버시권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단 1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영장처럼 법원이나 다른 독립조직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항의하는 피해자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단은 오늘 이들 두 단체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아티클19,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표적 국제인권기구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서를 내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헌재도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붙임자료 
1.아티클19 의견서-국문
2.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국문
3.아티클19 의견서_영문
4.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영문

월, 2017/04/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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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발표 2016년 하반기 통신수사 현황, 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정부와 국회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미래부는 국민 앞에 신속하고 투명한 통신수사 현황 공개해야


오늘(6/5) 미래부에서 통신수사 현황자료를 발표하였다.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오늘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 등의 통신수사 남용이 여전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통신수사 남용을 방지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먼저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경우 법원의 허가 등 아무런 사회적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로 인한 오남용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바이다. 지난해 테러방지법 논란 이후 이동통신사의 통신자료 제공 실태를 직접 확인해본 국민들 역시 그 남용 실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된 현황에 따르면 비록 지난해 논란 이후 그 제공건수는 소폭으로 감소하였으나(전화번호수 기준 2016년 상반기 4,480,266 건 => 3,792,238 건) 여전히 지나치게 많다(1년 기준 제공 전화번호수가 8,272,504건. 국민 6명당 1명꼴). 그러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몰래 제공된 국민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대하여 정보·수사기관들은 그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의 미비와 이를 핑계로 수사편의주의에 길들여진 정보수사기관의 현행 통신자료 수집 관행에 대해 문재인정부와 20대국회는 하루빨리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통신제한조치(감청) 현황 역시 매우 심각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전화번호수 제공은 크게 줄었으나 이는 통계에 산입된 기지국수사 통계의 부침이 큰 데 따른 것이다(기지국수사의 경우 통상 기기국 1개당 1만 건 내외의 전화번호수가 한꺼번에 제공된다). 문서건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다(문서건수 기준 2016년 상반기 145,467건 => 2016년 하반기 157,854건). 정보·수사기관들의 요청건수는 완만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감청의 경우 일반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는 국정원의 요청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전화번호수 기준 국정원 감청비율 2016년 상반기 99.55% => 2016년 하반기 98.63%건. 2016년 전체적으로 99.21%).  이번 현황에 통신사를 통하지 않는 직접 감청이나 해킹 건수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국정원이 시행하는 감청이나 해킹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비밀정보기관의 사찰과 감시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월 31일 기준으로 통신사로부터 집계가 완료되었을 지난해 하반기 통계가 5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발표되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현황 집계 이후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현황발표일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다. 혹시 이번 통계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국민 앞에 투명하게 현황을 발표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려 한데 따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 미래부는 이번 감청 통계에서 과년도(`14년 하반기 ∼ `16년 상반기) 발표현황을 수정하였다. 미래부는 이것이 통신사 잘못이라고 하였으나, 통계오류가 국정원 수치에서만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상반기의 경우 문서건수로는 기존 통계와 수정 통계 간의 차이가 10건에 불과하지만, 감청된 전화번호/아이디 기준으로 볼 때 총 건수로는 무려 1,802건이나 차이가 난다. 단순 오류라고 보기에는 엄청난 수치이다.

 

통계오류는 그 뿐이 아니다. 통신자료건수 역시 2015년 하반기 문서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관별로 집계한 것과 통신수단별로 집계한 것의 합계가 다르다(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 통신수단별로 합계한 문서수 합계는 564,947 건이지만 정부 통계에는 564,847 건으로 표시되어 있다. 똑같이 문서수로 집계한 기관별 집계의 합계는 564,847 건으로 통신수단별 합계와 100건이 차이난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문제이지만 통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부가 국민들 앞에 통계를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고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혹여 통계를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실제로 휴대전화 감청건수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문자메시지 감청건수를 누락하고 일률적으로 0건으로 발표되고 있다).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해 온 우리 단체들은 정보·수사기관들이 여전히 통신수사를 남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비롯하여 통신수사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수사기관의 반대'를 이유로 불수용하였다. 정보·수사기관들과 정부는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통신수사 현황을 공개하고, 통계 관리 뿐 아니라 통신수사 전반에 있어서 국회 및 법원의 감시와 감독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 1인당 1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대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2017년 6월 5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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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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