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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후퇴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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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후퇴한 대한민국

익명 (미확인) | 목, 2016/11/03- 12:26

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후퇴한 대한민국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후속보고서 제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관련 1년 평가 


오늘(11/3)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이하 자유권 위원회)에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이행평가 NGO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작년 11월 5일 유엔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실태 관련 권고를 받았으나 지난 1년 동안 해당 권고가 이행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의 자유권 실태가 후퇴되었다고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유엔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중 주요 권고로 꼽힌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에 대해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해당 보고서를 제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지난 심의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구체적으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해당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정 반대의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구 군형법 제92조의 5항 ‘추행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여전히 국회에서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반-성소수자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결정에 항소했다. 교육부는 교사 대상 성교육 연수 온라인 서비스에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강의를 중지시켰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해당 권고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사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비록 올해 들어서 1심 재판부에서 두 번,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최초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으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여론 때문에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고 반복해서 변명하고 있으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 안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5월, 국제앰네스티의 의뢰로 수행된 여론조사에서는 70%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 여론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대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 시위의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형법을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집회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규약 제21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권고의 내용을 따르기는커녕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집회 및 시위에서  차벽과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제한해왔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9월 25일 결국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례가 한국 집회시위 자유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 권고 외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관련 권고의 이행 상황도 추가로 보고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통신자료, 국정원 감청 및 기지국 수사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구 및 기지국 수사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감청뿐 아니라 해킹 등 통신 감시도 막대하지만 법원이나 국회 누구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심의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 이행은커녕 오히려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 전 유엔 자유권 심의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실효적 이행방안을 배제한 채 형식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심지어 지난 3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를 했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의 인권 심의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대신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201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5차 자유권 위원회 심의까지는 이제 3년여가 남아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이라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후속보고서 (영문)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4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오픈넷,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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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통과 비판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66/001/4b705...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첫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의

역사적 의미 퇴색시킨 법 통과 유감

 

오늘(12/2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그러나 1만 9천여 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감옥살이를 한 후에야 어렵게 도입되는 대체복무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침해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의 편의를 위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해 왔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현역병 복무 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36개월을 교정시설에서만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징벌적 성격의 대체 복무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통해 “대체복무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중략) 있다”고 명시한 것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된 법은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산하에 두고 위원장 제청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주고 있어 “대체복무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국방부·병무청과 분리하여 설치”(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묵살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을뿐더러 어떤 면에서는 정부안보다 후퇴했다. 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사전 고지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권리임을 알려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심사위원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심사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이 제청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안보다 후퇴한 것이다. 여성심사위원의 비율 조항을 삭제한 것 또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또한 한국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해온 유엔 등 국제기구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아흐메드 샤히드(Ahmed Shaheed)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11월 28일 한국 정부에 서한(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 target="_blank" rel="nofollow">영문 / https://drive.google.com/file/d/1uISAN0Z24lyIDNf2GznUBEf554RS_TqL/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국문)을 보내 한국이 도입하려는 대체복무 법안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첫 도입이라는 역사적 의미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크게 퇴색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거나, 병역거부자들이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한 심사위원회에서 병역거부는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권고가 계속될 것 또한 불 보듯 뻔하다. 

 

그동안 병역거부권 보장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활동해 온 우리는 다시 문제투성이 대체복무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내⋅외 인권⋅평화 시민사회단체, 유엔 등 국제기구, 국가인권위와 헌법재판소 등 국내 기구들에서 제시한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2019년 12월 27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Za9mwQvv4TxIm144plQCYff5oLJaerVoIED...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2/28-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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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지독한 가뭄,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도대체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건지, 기억상실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자신의 과거 행적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에 대한 언급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난리법석까지. 비가 모자라 먼지가 풀풀 날리고 쩍쩍 갈라지는 땅처럼 건조하고 갑갑하기만 했던 나의 마음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 준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지난 26일 내려진 미국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 판결이었다. 뉴스와 함께 실린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며 그 역사적 현장 속에 나도 함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 미국 대법원이 동성 결혼 허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역사적 판결을 선고하기 전날인 25일(현지시간) 늦은 밤 동성애자 인권 운동의 중심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 청사가 이를 상징하는 무지개빛 조명으로 빛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동성결혼 합법화는커녕 여전히 온/오프라인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발언과 폭력이 난무한 이 현실에서 이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기에 축하와 부러움의 마음은 묘한 뒷맛을 남겼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진일보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매번 성소수자들의 행사에 지치지도 않고 나타나 막말과 폭력, 막무가내의 행동 등으로 행사를 방해하는 혐오세력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에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라는 것이 가능한지,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과연 혐오세력들은 왜 그렇게 성소수자들을 혐오하는 것일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다. 어떤 이들은 성소수자가 말 그대로 소수이고 다수인 이성애자들에게 낯선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이 낯선 존재를 배타적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와 모든 것이 동일한 존재가 아닌 이상 모든 타인은 낯선 존재일 수밖에 없다. 신체적 차이이든 심리적 차이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낯선 존재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타인의 차이점을 혐오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서툴고 가끔 삐걱삐걱 거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존재와 이런저런 기회들로 조우하고 그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던 차이들이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다른 차이들에 비해 성적 지향의 차이가 특별히 극복 못할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문득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다. 데비는 미국에서 같이 음악치료를 공부하던 친구였다. 나와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게 났지만 항상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여 곁에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친구였다. 어느 날 데비가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다. 자신의 파트너라고 했다. 그 당시 내가 아는 ‘파트너’라는 말의 뜻은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 밖에 없었기에 속으로 ‘얘가 사업을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따로 묻지는 않았었다. 데비의 ‘파트너’는 셸리라는 여성이었는데, 함께 있는 내내 서로 손을 꼭 맞잡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물론 그 이후에 데비가 말한 파트너가 라이프 파트너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 데비의 성정체성 역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 인권 단체 회원들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의 한 도서관에 모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및 전국 허용 결정에 기뻐하고 있다.(AP=연합뉴스)

그때까지 얘기만 들었을 뿐 실제로 동성애자를 만나본 것은 처음이었기에 한동안 나는 두 사람을 매우 신기한 존재로 여기면서 이런저런 호기심을 가지고 두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곤 했었다. 두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 자고 온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둘은 두 사람이 모두 여성이라는 것 이외에는 여타의 연인과 다를 바 하나 없는, 서로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오히려 레즈비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주변의 사람들도 둘을 이성애 커플과 다르게 보거나 대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데비와 셸리와 함께 웃고, 노래하고, 우정을 나눈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그들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다. 내게는 레즈비언이라는 레벨보다는 ‘내 친구 데비와 셸리’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다.


데비와 셸리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내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들과의 우정 덕분에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에 훨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확실하다. 그런 점에서 데비와 셸리와의 만남은 나에게 정말 큰 행운이었다. 차이를 별 것 아닌 걸로 만드는 데는 만나고, 서로 알아가는 것 만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 특히 혐오세력들에게 나와 같은 행운이 찾아오기는 어렵겠지만 부디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 발언과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와 편협한 시선을 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결코 자신들과 다르지 않은 평등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더 나아가 성소수자라는 꼬리표 아래 가려진 개개인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2015. 7. 1. 미디어스

아샤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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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별 것 아닌 것으로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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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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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혁명을 주장하고 계급을 얘기하는데, 고작 사랑 따위 타령을 운동씩이나 해야 하다니, 한심해서….” 기운 빠진 목소리가 기억난다. 그는 성소수자 인권운동가였다. 한숨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에 입바른 위로도 해주지 못했다. 감추어야 하는 감정과 감당했던 슬픔, 두려움에 대해서도 말했다. 정체성이 일상 속에 부대꼈다. 빚어낸 갈등이 발목을 오래 붙잡았다. 밝히지 못했기에 거짓말쟁이 같았다, 했다.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야만 하는 강박 같은 것이 있었어. 운동하면서도 나는 겉돌았지, 세상을 바꾸자고 얘기하면서도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다 밝혔는데, 또 드는 생각은… 언제까지 나는 정체성에, 사랑 따위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말이야.”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애인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고 시절, 책상 서랍 속 “언니가 좋아요”라는 고백 담긴 쪽지가 떠올랐다. 밸런타인데이, 누군가 아침 일찍 넣어둔 편지와 초콜릿들이 있었다. 선머슴 같은 외모 때문이었는지 쫓아다니는 여자애들이 꽤 있었다. 동성에 대한 애정이었는지, 이성을 대체하는 감정이었는지 굳이 따지지 않았다. 일종의 환경이고 문화였다. 무엇보다 나는 가슴이 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야기 듣던 다른 레즈비언 친구는 “당신한테 했던 고백 때문에 뼈가 녹는 고통을 당한 이가 있었을지 몰라” 했다.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다.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이 사랑이니까.


부채춤 앞에서 사랑을 외친 그대들

한국 사회는 서울시민인권헌장, 동성결혼 합법화, 퀴어 퍼레이드를 통해 성소수자의 사랑과 삶에 대해 이야기 중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 이야기 중이라고. 12년 전 인권활동가 대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인권운동에서도 성소수자운동은 낯설었다. 성소수자는 사진 촬영에 담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서울시청을 점거한 성소수자들을 보았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들어간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를 거부한 서울시에 대한 ‘무지개 농성단’의 항의 행동이었다. 인권활동가들만 있는 장소에서도 얼굴 밝혀지기 꺼리던 이들이 혐오세력이 득실거리는 시청 안을 일주일 동안 당당히 점거했다. 감격스러웠다.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e out of the closet)라는 ‘커밍아웃’이 이렇게 당당히 실현되는 장면이라니!


“남자친구 있어요?”라는 질문조차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애인 있어요?” 정도 질문이면 된다고 가르쳐주었다. ‘이성애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배제와 소외가 시작됨을 알려주었다. 그들로 인해 내 인생은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그 시절 고백한 그녀들이 여성이라서 두근거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모든 남성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와 같았겠지. 사랑이 뭔지 아직 모르는데, 앞으로 무엇에 흔들릴지 내가 나를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아니지만, 너를 인정한다’는 어줍지 않은 타자의 말을 거두라. ‘고작 사랑 따위 타령을 운동씩이나 해야’ 하는 고뇌를 품은 이들이 곁에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등급이 거침없이 추락하는 ‘아몰랑’ 사회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는 이들이다. 그들이 얼굴 내밀고 퀴어 축제를 벌인 오늘, 우리 모두의 인권 수준이 높아졌다. 그 힘은 정체성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갈등과 수치심 그리고 뼈를 녹이는 사랑에서 나왔다. “똥구멍으로 그 짓 하는 게 지금 잘하는 짓이냐”는 절망의 부채춤 앞에서 혐오보다 사랑을 외친 그대들. 세상은 사랑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어쩌면 혁명보다 사랑!



2015. 7. 9.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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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보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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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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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기사진 제출 요구는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APF의 권고를 인권위가 이행할 수 있는가
이성호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야
청와대는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진행해야 


2015년 7월 30일, 복수의 언론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이 담당한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 3조에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을 뿐 사진은 필수 첨부자료가 아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위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맡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고 언론에 해명하였다. 나아가 이 후보자는 성기 사진 요구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당시 담당 사무관한테도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 뒤의 성별정정사건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드러난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후보자 자신은 알고 있다. 2)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 사무관이 독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통상적인 법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무관 등’이 자신의 권한으로 명할 수 있는 보정권고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재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판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발하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호 후보자가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보정명령에 결재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보정명령의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형식적인 사항의 흠결이나 첨부서류의 미비는 법원사무관의 보정권고의 대상이다(대법원 지침 제3조). 위 지침의 취지는 보정권고사항은 법관의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원 사무관 등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여도 충분하며, 반대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요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성기사진의 제출은 보정권고의 대상이 아님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은 당연히 재판장의 판단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하여 대법원 지침에 필수 첨부서류로 정해져있지 않고 관행도 없는 성기사진의 제출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법원과 재판의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성호 후보자는 거짓해명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인권위원장 후보로 적합한지를 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법원 사무관이 보정명령을 발한 이후에야 이를 알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사진요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가 성기사진의 제출 요구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 졌다면 사후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성호 후보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드러난 바 없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이를 인지한 이후 해당 재판 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심문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였는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연석회의’)」는 이 사건이 단순히 후보자의 직업법관 시절의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우리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석회의는 이 후보자에게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연석회의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인권위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혐오세력이 발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는 가장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인권 현안 중 하나다. 따라서 인권위의 노력과 개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있어 인권위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의 성소수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의 정도는 상식 이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가 인권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 인권의식과 반차별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리이다. 그런데 대법원 사무처리지침보다 낮은 인권의식과 감수성으로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2007년 인권위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의 병역신체검사 중 군의관이 육안으로 외부 성기를 확인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2008년 인권위는 대법원 지침이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적어도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인권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황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연석회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선절차가 있었다면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서는 일은 최소한 걸러졌을 것이다. ICC가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뽑기 위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국제인권기구가 인선절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형식적 절차적 문제가 아님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해왔고 밀실에서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어떤 과정으로 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검증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인권의 신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던 인권위, 자본으로부터 소외받는 자와 국가폭력의 피해자 편에 섰던 인권위를 기억한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기억과 기본적인 성취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새로운 인권위원장의 임무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인권위, 인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정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인권위를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지금까지의 해명내용으로 볼 때 이성호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이성호 후보자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ICC 권고를 무시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인선절차 없이 내정된 위원장 후보자의 문제적 과거 전력이 드러난 현실에서 계속 위원장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진행하라!  

 

 

2015년 8월 3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월, 2015/08/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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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010-3168-1864)

김동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2-364-1210)

날짜 : 2015.8.3.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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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기사진 제출 요구는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APF의 권고를 인권위가 이행할 수 있는가

-이성호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야

- 청와대는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진행해야

 

2015. 7. 30. 복수의 언론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이 담당한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 3조에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을 뿐 사진은 필수 첨부자료가 아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위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맡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고 언론에 해명하였다. 나아가 이 후보자는 성기 사진 요구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당시 담당 사무관한테도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 뒤의 성별정정사건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드러난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후보자 자신은 알고 있다. 2)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 사무관이 독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통상적인 법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무관 등’이 자신의 권한으로 명할 수 있는 보정권고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재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판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발하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호 후보자가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보정명령에 결재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보정명령의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형식적인 사항의 흠결이나 첨부서류의 미비는 법원사무관의 보정권고의 대상이다(대법원 지침제3조). 위 지침의 취지는 보정권고사항은 법관의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원 사무관 등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여도 충분하며, 반대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요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성기사진의 제출은 보정권고의 대상이 아님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은 당연히 재판장의 판단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하여 대법원 지침에필수 첨부서류로 정해져있지 않고 관행도 없는 성기사진의 제출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법원과 재판의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성호 후보자는 거짓해명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인권위원장 후보로 적합한지를 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법원 사무관이 보정명령을 발한 이후에야 이를 알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사진요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가 성기사진의 제출 요구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 졌다면 사후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성호 후보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드러난 바 없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이를 인지한 이후 해당 재판 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심문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였는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연석회의’)」는 이 사건이 단순히 후보자의 직업법관 시절의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우리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석회의는 이 후보자에게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연석회의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인권위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혐오세력이 발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는 가장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인권 현안 중 하나다. 따라서 인권위의 노력과 개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있어 인권위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의 성소수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의 정도는 상식 이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가 인권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 인권의식과 반차별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리이다. 그런데 대법원 사무처리지침보다 낮은 인권의식과 감수성으로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2007년 인권위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의 병역신체검사 중 군의관이 육안으로 외부 성기를 확인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2008년 인권위는 대법원 지침이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적어도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인권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황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연석회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선절차가 있었다면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서는 일은 최소한 걸러졌을 것이다. ICC가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뽑기 위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국제인권기구가 인선절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형식적 절차적 문제가 아님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해왔고 밀실에서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어떤 과정으로 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검증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인권의 신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던 인권위, 자본으로부터 소외받는 자와 국가폭력의 피해자 편에 섰던 인권위를 기억한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기억과 기본적인 성취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새로운 인권위원장의 임무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인권위, 인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정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인권위를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지금까지의 해명내용으로 볼 때 이성호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이성호 후보자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ICC 권고를 무시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인선절차 없이 내정된 위원장 후보자의 문제적 과거 전력이 드러난 현실에서 계속 위원장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진행하라!

 

201584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5/08/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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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은 2014년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 1년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 동안 띵동식당 토토밥, 아웃리치, 위기상담 및 지원 활동, 띵가띵가 자원활동가 교육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띵동의 활동을 지지해주는 후원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5월 띵동의 후원자가 104명이 되어 조촐한 후원의 밤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회로 104명이 1004명이 되는 기적의(?) 정기후원 확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띵동이 앞으로 더 많은 활동들을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띵동과 104! 후원인의 밤  

 

 

 조촐했지만 따듯했던 자리 ‘띵동과 104! 후원인의 밤’이 지난 5월 29일 금요일 띵동 오픈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과정에서 개소부터 지금까지 띵동을 관심과 사랑으로 끌어주신 후원인을 직접 만나는 자리라 한편으론 어떤 분들일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보고 실망하실까봐 걱정도 드는 상반된 긴장감을 가지고 후원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띵동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산다며 30분 일찍 오신 이웃주민, 직장에서 퇴근하시고 늦지 않기 위해 뛰어오신 직장인, 지방에서 일하고 올라오셨다는 후원인, 수업 끝나고 온 대학생, 성소수자 인권향상을 위해 앞장서서 행동하시는 활동가까지 다양한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고생이 많다며 큰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해주실 때 저의 긴장감은 안정감으로 바뀌었고 어떻게 띵동이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걸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8시가 되고 짧은 인사와 띵동이 걸어온 발자취가 담긴 영상으로 후원인의 밤은 시작되었고, 각 상임활동가의 역할 및 보고, 앞으로 띵동이 추구할 목표와 바람 그리고 후원인과 활동가의 소통하는 시간 및 후원인의 격려와 응원으로 행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띵동이 해야 할 일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후원인의 밤에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관심이 함께라면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도움을 친구들에게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띵동의 안정적인 운영과 운영시간 및 운영일(주5->주7일)확대를 위해104명의 후원이 1004명의 후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띵동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정기후원인 1004명이 모이면 띵동에 생기는 여섯 가지 변화들

 

 

띵동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1. 문 여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주5일 운영이 주7일로 바뀔 수 있어요!

2. 거리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동시에 상담지원활동을 할 수 있어요!

3.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띵동을 만날 수 있어요!

4. 위기 상황의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단 하루(24시간)지만 야간 지원이 가능해요!

5. 평일에도 점심, 저녁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요!

6.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청소년기관으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해 24시간 쉼터를 만들기 위한 시작

 

정기후원 1004명이 모이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어요!

 

 정기후원 참여하기  클릭 

 

 

 

글 |사진.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보장받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편하게 쉬고, 놀고, 먹고, 자고, 씻고, 공부하고, 인권에 대해 배우고, 자립을 위해 도움을 주는 종합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전문 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ddingdong.kr]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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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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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띵동입니다!!오늘 8월 3주차 띵동식당이 열렸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번 주도 정말 맛있는 메뉴와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찾아온 띵동식당 토토밥 후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이번 주 토토밥의 오늘의 셰프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웅님과 호림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월남쌈과 파인애플볶음밥을 준비해주셨는데요. 월남쌈 속재료를 다듬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속재료로 무려 11가지가 준비되었는데요.당근, 오이, 양파, 파프리카,깻잎, 파인애플, 단무지,쌀국수, 토마토, 볶은 돼지고기, 새우를 손질하고 준비한뒤 피넛버터, 피시소스를 곁들여 라이스 페이퍼와 세팅을 하는데 두 분의 셰프님이.......

토, 2015/08/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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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회 서울LGBT영화제 13th SEOUL LGBT FILM FESTIVAL 해외순방으로 바쁜 백.지.남이 오랜만에 한국 관객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오는 6월 6일 개막하는 제 13회 서울LGBT영화제 'Again Queer Movie' 섹션에서 <백야> <지난여름, 갑자기> <남쪽으로 간다>가 상영된다는 굿뉴스:D 미처 극장에서 보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또 극장에서 보고싶은 분들도 모두모두 함께해요~ 제 13회 서울LGBT영화제 13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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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3/06/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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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l Aviv International LGBT Film Festival <백야> <지난여름, 갑자기 + 남쪽으로 간다> 캐나다, 독일, 영국, 홍콩, 일본을 찍은 백지남이 이스라엘에 갑니다~ <백야>와 <지난여름, 갑자기> <남쪽으로 간다>가 이스라엘의 지중해 도시 텔아비브에서 진행되는 The Tel Aviv International LGBT Film Festival에서 상영된다는 소식!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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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3/05/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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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3월 22일 열린 통신소위(제21차, 2016. 3. 22.)에서, 네이버 tvcast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세는 백합’ 웹드라마에 방송된 동성(여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율규제 권고)’으로 시정요구 결정하였다.

그러나 방심위의 이러한 심의는 ‘선암여고 탐정단’ 심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차별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며, 위반 규정의 명확한 적시 없이 추상적인 시정요구 권한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에게 일정한 규율을 압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번 심의 건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의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이성간 키스 장면과 달리 동성간 키스 장면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성 등의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영기 위원은 ‘우리가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정해주는 형식이 되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였으면 좋겠다. (동성애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청소년에게 확산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로 발전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동성애’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된 바 있다. 방심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심의는 최초로 방심위가 웹드라마 콘텐츠를 심의한 것이다. 방송 사업자가 아닌 포털이 서비스하고 있는 웹드라마의 경우 현행법상 방송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로서 ‘통신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 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스러우나, 딱히 위반되는 통신심의 규정이나 청소년유해물로서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웹드라마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은 결국 방송과 같은 기준과 시각에서 이를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방심위가 지난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여고생 간 키스 장면 등을 방송한 이유로 ’경고’ 징계를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심위가 시정요구 규정상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용하여 ‘자율규제 권고’ 등의 이름으로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내용 규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방심위는 자의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기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문화 콘텐츠들의 내용을 검열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시정요구 결정을 재고하여야 한다.

 

2016년 3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3/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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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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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국장 참파 파텔(Champa Patel)은 “대학 교수가 잔인하게 살해당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오늘 또 LGBTI 편집자와 친구의 잔인한 살해당했다. 이는 방글라데시에서 다양한 평화적인 활동이 끔찍할 만큼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이달에만 지금까지 네 명이 비참하게 살해당했다. 어느 누구도 이 끔찍한 공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으며 시민사회 구성원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줄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생존권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신속하게 그들의 역량을 폭력 없이 용기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인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잔인한 공격과 지금까지 실패한 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해야한다.”

“대학 교수가 잔인하게 살해당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오늘 또 LGBTI 편집자와 친구의 잔인한 살해당했다. 이는 방글라데시에서 다양한 평화적인 활동이 끔찍할 만큼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국장

방글라데시 형법은 동성애 관계를 범죄화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추방된 LGBTI 활동가와 인터뷰했는데, 그 활동가는 경찰이 그들에 대한 공격을 기록하고자 했을 때 경찰이 되려 “비정상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것을 전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폭력조직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실패하는 동안 대학 교수와 LGBTI 활동가를 포함해 공격의 대상은 확대됐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LGBTI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체를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사람들을 체포해야 한다.

배경정보

이달 초부터 4건의 잔인한 살해가 방글라데시 활동가와 동료들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4월 7일 4명의 칼을 든 복면을 쓴 남자가 28세 나지무딘 사마드를 공격했고 그를 살해했다. 사마드는 소셜미디에에서 세속주의에 대한 캠페인을 기획한 학생활동가였다. 2014년 사마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그룹에서 발행한 84명의 블로거 “공격대상 명단”에 포함되었다.

4월 23일, 58세의 존경받는 대학교수 레자울 카림 시디끄가 라지샤히 시의 한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칼을 든 남자들에게 무참히 공격받앗다. 이후 이슬람국가(IS)가 이 범죄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4월 25일, 방글라데시 최초의 LGBTI 잡지 ‘루프반(Roopbaan)’ 편집자인 35세 줄하즈 만난과 그의 친구 타나이 모줌다르는 택배기사를 가장해 만나의 아파트에 들어온 괴한들의 공격에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2015년 한 해 동안에는 5명의 방글라데시 세속주의 블로거가 칼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이러한 방식의 첫번째 공격은 2013년에 일어났다. 2015년 2월에 시작된 살인은 단 산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LGBTI 공동체를 범죄화하고 전혀 안전을 제공하지 않으며. “덜 자극적”이기를 요구한다. 많은 방글라데시 LGBTI 활동가들은 그들에 대한 위협 때문에 추방을 강요당한다.

영어전문 보기

Bangladesh: Authorities fail to curb brutal killing spree as LGBTI editor hacked to death

“The brutal killing today of an editor of an LGBTI publication and his friend, days after a university professor was hacked to death, underscores the appalling lack of protection being afforded to a range of peaceful activists in the country,”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Asia Director.

“There have been four deplorable killings so far this month alone. It is shocking that no one has been held to account for these horrific attacks and that almost no protection has been given to threatened members of civil society. Bangladeshi authorities have a legal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respect the right to life. They must urgently focus their energies on protecting those who express their opinions bravely and without violence, and bringing the killers to justice. The authorities must strongly condemn these horrific attacks, something they have failed to do so far.”

Homosexual relations are criminalised under the Bangladeshi Penal Code. Amnesty International has interviewed exiled LGBTI activists who said that when they tried to report threats against them to police, the police instead said they could be charged for “unnatural offences.”

“While the Bangladeshi authorities have failed to bring these violent groups to justice, the attackers have expanded their range of targets to now include a university professor and LGBTI activists,” said Champa Patel.

“The Bangladeshi police needs to guarantee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s LGBTI community, not harass them or threaten them with arrest, as they have been doing.”

Background

Since the start of the month, four brutal killings have taken place of Bangladeshi activists and their associates. On 7 April, four masked men attacked Nazimuddin Samad, 28, with a machete before shooting him dead. Samad was a student activist who had organised campaigns for secularism on social media. He was named on a “hit list” of 84 bloggers published by a group of radical Islamists in 2013.

On 23 April, Rezaul Karim Siddique, 58, a much-admired university professor was attacked by men carrying machetes as he walked to the bus station in the city of Rajshahi.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was claimed by jihadists belonging to Islamic State.

On 25 April, Xulhaz Mannan, 35, the editor of Roopbaan, Bangladesh’s first LGBTI magazine, and his friend Tanay Mojumdar were both hacked to death after a group of attackers posed as couriers to gain entry to Mannan’s apartment.

During 2015, five secular Bangladeshi bloggers were hacked to death using machetes.

The first attack of this kind took place in 2013. For the killings starting in February 2015, not a single person has been held to account.

Bangladeshi authorities continue to criminalise the country’s LGBTI community and, far from offering them security, have urged them to be “less provocative.” Many Bangladeshi LGBTI activists have been forced into exile because of the threats against them.


화, 2016/04/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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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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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퀴어퍼레이드 웹자보 6/11(토) 오전11시 서울시청광장

 

퀴어퍼레이드, 혼자 가긴 조금 망설여지신다고요?
그럼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가요!

 

언제 : 2016년 6월 11일(토) 오전11시 - 오후 6시 (중간합류 ok, 먼저가도 ok!)
어디 : 서울시청 광장
사전준비모임 : 6월 9일(목) 저녁 7시30분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복장, 피켓 어떤 게 좋을까요? 미리 모여서 궁리해봐요! 당일에만 오셔도 좋아요~)
클릭>>참가신청하기

 

담당 :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 (박예지 분과장)
문의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email protected]

 

퀴어퍼레이드란?


해마다 6월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퀴어퍼레이드 및 다양한 성소수자의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성소수자의 문화행사는 현재에 이르러 자긍심을 다지고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그 시작은 성소수자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처절하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계 곳곳에서 그 처절한 외침은 해소되지 않은 채 완료된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디쯤 와있을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지의 존재에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기까지 길었던 지난 시간 속에서 폭넓은 사회적 의식 변화가 있었고, 시민사회 속에서 많은 이들이 성소수자를 존중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연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과 2014년의 신촌 퀴어퍼레이드를 거치며 드러나기 시작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담은 폭력적인 표현들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를 거치며 선거방송이라는 명목 하에 공중파 방송에서조차 아무렇지 않게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피로감을, 누군가는 무력감을, 누군가는 분노를 느껴야 했을 이러한 부당한 현실 속에서 2016년 상반기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혐오세력의 준동이 사회의 변화를, 다양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사회를 변질시키도록 놓아둘 수는 없기에 우리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성소수자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2016년 6월, 제17회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기간과 장소의 결정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행사 준비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언제나 그렇듯 빠듯한 예산과 혐오세력의 움직임은 조직위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었지만, 17번째 퀴어문화축제는 6월의 서울광장을 비롯한 서울의 곳곳에서 우리의 자긍심을 높일 것입니다. 성소수자는 존중받아 마땅한 시민사회의 일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 제17회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퀴어퍼레이드 지지서명 하러가기>> http://www.kqcf.org/

수, 2016/06/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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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 전문가’ 신설 찬성 환영한다 

국내에서의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 


지난 6/30 (제네바 현지시간)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유엔 독립 전문가 지위를 공식적으로 신설했다. (A/HRC/32/L.2/Rev.1)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결의안을 지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도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 

 

이번 결의안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우루과이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4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23개국의 찬성을 받아 통과되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1년, 2014년에 통과된 성소수자 인권 관련 결의안에서 한 걸음 나아간 이번 결의안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가 중요한 인권 의제임을 유엔 차원에서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제도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결의안으로 임명된 유엔 독립 전문가는 앞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차별 그리고 증오에 맞서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치게 된다. 또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처럼 국가를 방문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증오 현황을 조사하고 매년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해당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2011년, 2014년에 이어 이번 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게 수차례 권고한 바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을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작년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신설된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를 통해 한국에서 만연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차별이나 혐오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려나갈 것이며 유엔독립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에 반하는 국제 인권 기준들을 국내에 소개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성소수자 인권 지지를 환영한다.

 

▣ 참고자료 1.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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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개국) 
그루지야, 네덜란드, 대한민국, 독일, 라트비아, 마케도니아, 멕시코, 몽골,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볼리비아, 스위스,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포르투갈, 프랑스

 

반대 (18개국) 
나이지리아, 러시아, 모로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 키르기스스탄, 토고

 

기권 (6개국)
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인도, 필리핀 

 

▣ 참고자료 2. 한국 정부의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 전문가’ 신설 찬성을 환영하는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가나다 순, 336개 단체 - 연대체 소속 포함, 중복 제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6개 단체),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229개 단체), 전국장애인차별연대 (206개 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일, 2016/07/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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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감수성 돋는 공동체를 위한

너와 나의 약속 만들기

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 프로젝트

 

□ 왜 만들죠?
- 청년참여연대 회원이라면! 인권 감수성을 함께 키우고 지켜나가요~
- 약속을 만들면서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고 좁혀나가요~
- 반인권행위/차별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함께 해결책을 찾아봐요~

 

□ 어떻게 진행되죠?
◼ 제목 : (가칭)청년참여연대 회원이라면 꼭 지켜야할 X가지 인권약속(평등수칙) 
◼ 대상 : 청년참여연대 회원전체
◼ 제정기간 : 2016년 9월 – 2017년 2월 6개월 간

◼ 진행방법
- 청년참여연대 회원이라면 누구든 사전 신청을 통해 (8월)
- 인권약속 만들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6회 중 3회 이상 필수참여) (9-10월)
- 인권약속 만들기 워크숍을 통해 초안 작성 (10/27)
- 초안을 바탕으로 해설서와 신고처리절차 안내문 작성 (11-12월)
- 메일을 통해 결과 공유 및 회원총회에서 발표(2월)

 

◼인권약속을 위한 기초강연 프로그램

- 9/22-10/27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9/22(목) 오리엔테이션 및 인권 관련 책세미나
- 9/29(목) 인권이란 무엇일까 / 인권 약속에 앞서 필요한 것 짚어보기
- 10/6(목) 젠더감수성으로 세상보기 / 일상 속의 성차별 발언과 대처
- 10/13(목) 양성평등이 아닌 이유 / 연애는 필수가 아닙니다.
- 10/20(목) 장애는 어떻게 차별이 될까
- 10/27(목) 인권약속 만들기 워크숍 : 인권약속 초안 만들기

* 구체적인 주제와 강의내용은 강사 섭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대되는 결과물
- 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문(숙지가 쉬운 조항 중심)
- 인권약속문 해설서(약속문 해설)
- 신고처리절차 안내문
- 교육프로그램 및 실천프로세스

 

프로젝트 참가비는 무료!

청참 회원이 아니어도 강연에는 참여가능해요~

단, 인권약속 워크숍에는 회원만 참여가능합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가입 문의는 02-723-4251 [email protected] 로~

 

>>클릭하여 참가신청하기<<

 

◼문의사항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email protected]
 

월, 2016/09/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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