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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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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익명 (미확인) | 월, 2018/01/15- 11:35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월 12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위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1) 2012년 위헌결정(2010헌마47)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2)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3)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오픈넷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며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여 개정안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첨부. 사단법인 오픈넷_정보통신망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18. 1.

  1. 주요내용

○ 본인확인조치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여 소위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신설(안 제44조의5제1항 제2호·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1. 반대의견

가. 서

○ 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년 위헌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됨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본 개정안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도 그대로 적용됨

○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나.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배

○ 2012. 8. 23.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헌재 2012. 8. 23. 2010헌마47·252(병합))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하여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대해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근거함

○ 기속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공권력 주체를 구속하므로 여기에는 국회도 포함되며, 따라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다시 입법해서는 안 될 것임. 그런데 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법임

다.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됨(2010헌마47등).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을 달 자유도 당연히 익명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므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또한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본인확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헌재 2010. 5. 27. 2008헌마663).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기한으로 보관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고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침해

○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역시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임(2010헌마47등).

마. 명확성의 원칙 위반

○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되며, 특히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됨(헌재 2002. 6. 27. 99헌마480).

○ 그런데 본 개정안은 제한되는 표현인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이러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게시글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

  1. 결론

○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2018년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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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사정부가 새 개헌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시행을 앞두고 이에 관한 논의를 노골적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7일 밝혔다.

4월 27일 태국에서 페이스북(Facebook)에 댓글을 남긴 이용자 중 최소 10여 명이 군부가 제정한 새 법률에 따라 구금되거나 기소됐다. 군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 개헌안이 논란의 중심이 된 가운데 이에 관해 언급하는 댓글을 남겼다가 체포된 것이다.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기소된 이용자들은 최대 징역 10년형과 20만 바트(미화 5,715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 실형 10년과 엄청난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개헌안에 관해 개방적이고 솔직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조세프 베네딕트,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 국장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 국장은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 실형 10년과 엄청난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개헌안에 관해 개방적이고 솔직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태국 군사정부는 댓글을 남긴 이용자들에 대해 즉시 기소를 취소하고, 이들을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적 결정권을 행사할 국민투표에 대해 어떤 정부도 무엇이 적절한 발언인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태국 군사정부가 발표한 새 개헌안에 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는 8월 7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에 앞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더욱 강력히 탄압하고 있다. 정치적 사안에 관해 간단히 의견을 표현하기만 해도 체포되거나 처벌받는 일이 거의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솜차이 스리수티야꼰(Somchai Sriusthiyakor) 선관위원은 개헌안에 관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한 이용자들을 “본보기로 삼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스리수티야꼰 위원은 이번에 기소된 이용자들이 “상스럽고 과격한 언어를 사용했다”며, 그러나 “논리와 근거를 갖춘 학술적인 논의”는 정부에서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베네딕트 국장은 “스리수티야꼰 선관위원은 선진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비판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면 정부의 태도와 다른 의견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Release Facebook commenters now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is brazenly seeking to shut down debate ahead of a referendum on a draft constitut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t least a dozen Facebook commenters have been detained or charged on 27 April under a draconian new Order issued by the head of the military government. The arrests come after they commented on the controversial draft of a new constitution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is seeking to impose.

The Facebook users who were charged under the law now face up to 10 years in prison and a fine of 200,000 baht ($5,715).

“If ordinary people cannot comment on a Facebook post without facing the threat of 10 years behind bars and a hefty fine, what hope is there for any open and honest debate on the military government’s draft constitution?”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Campaigns for South East Asia.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must immediately withdraw charges against the commenters and release them unconditionally. It is not up to any government to determine what can or cannot be said about a referendum where citizens are expected to exercise their own political judgment.”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has proposed a draft constitution which will be voted on in a referendum on 7 August. In the lead up, however, the authorities have intensified their campaign to suppress the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 a near-daily basis, people are arrested and punished for even making basic observations about political events.

Somchai Sriusthiyakor, the Election Commissioner, has chillingly said that he wishes to “to make an example” of those who post comments on the draft constitution that the authorities disapprove of.

He accused the commenters of “using foul and strong language,” arguing that the authorities would welcome debate that assumed “an academic fashion with reason and logic”.

“The Election Commissioner claims to want an enlightened debate, but the steps the government has taken to choke dissent suggest that the authorities have no patience for opinions different from their own.”


월, 2016/05/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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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 또는 소취하를 해주는 수법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충격과 두려움에 당황하게 되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오픈넷은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형사편민사편으로 나눠 공개합니다.

*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http://opennet.or.kr/11616

 

1. 나홀로소송을 하기 전에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소장을 받게 된다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가장 좋은 대처방법은 바로 법률전문가, 즉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 무료 또는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해주며,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에서도 무료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은 사이버 상담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이 맞는 경우 법률구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법원에도 법률상담 창구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조사하고 처분을 내리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민사사건의 경우 피고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대부분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이어서, 변호사를 유료선임한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보다 수임료가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상담은 사건 해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의 범위도 넓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피고들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법원은 매우 편리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나홀로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세상에 쉬운 소송은 없습니다. 게다가 전문가가 아니고 소송 경험도 없다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의 일인 만큼 최대한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홀로소송’을 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되도록 빨리 적당한 금액에 원고와 합의하여 송사에서 벗어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매뉴얼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모욕죄 기획소송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므로, 만약 자신의 사건이 이러한 기획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 매뉴얼은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2. 민사소송절차 개관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만 대부분의 모욕죄 기획소송은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일반 민사사건보다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쟁점정리기일이나 변론준비절차 등은 생략되고 보통 1회의 변론기일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한 뒤 법원에 최대 1번만 출석하면 되기 때문에(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출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원에 여러 번 불려 다녀 생업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재판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사건재판절차>

소액사건재판절차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3. 소장부본의 송달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뒤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으시면 당사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잘 읽고 본인에 대한 청구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 침해의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계산해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런 소송의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라고 하여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표시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앞서 말한 바대로 되도록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4. 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

피고가 본안의 신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뒤 원고의 청구를 다툴 의사가 있다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다면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해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면 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늦게라도 제출되면 법원에서 무변론판결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 답변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이 때 출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의 특성상 실무에서 답변서 무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고의 주장을 조리있게 반박을 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대응은 크게 인정, 부인, 항변으로 구분됩니다.

① 인정: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바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인: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고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③ 항변: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하지만,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피고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해 먼저 소장과 함께 송달된 전자소송 안내를 읽고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하세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와 증거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법원을 방문해 직접 제출하는 것 보다 여러모로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서에는 답변서 작성 및 제출시 궁금한 점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지 않은 금액으로 답변서 등 소송서류만 작성해주는 변호사들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작성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첨부한 답변서 샘플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니 본인의 사안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참고용)

※ 법원 전자소송: 전자소송 이용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법원 나홀로소송: 피고의 대응(답변서 작성하기 가능)

 

5. 변론기일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변론기일에서는 이미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내용을 진술합니다. 피고의 경우 답변서의 내용을 판사 앞에서 직접 말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은 증거서류 등이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원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모두 불출석한 경우, 또는 피고만 출석했으나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피고만 출석했으나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원고가 불출석 하더라도 피고가 출석해 변론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장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원고만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고 주장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정출석 및 방청안내

 

6. 판결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는 일반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정도 후에 도착합니다.

제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소송의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되려면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제2심)를 하고 또 상고(대법원)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이 되며, 항소나 상고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 이유가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화, 2016/05/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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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에서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의 의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개최

발표일자: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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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보기

월, 2016/05/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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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통신 감시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절차를 우회하는 내용의 법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이란 형사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또는 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증거 자료 수집 등에 있어 국가 간의 사법공조를 규정한 조약이다. MLAT 우회 개정 제안자들은 이러한 공조절차를 거칠 것 없이, 외국 정부가 일정 수준의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면 미국의 정보매개자들이 그 국가의 수사기관에게 통신 내용을 직접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에 직접 넘길 수 있는 정보는 메타데이터나 이용자 신원정보뿐이며, 외국 수사기관이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통신 내용의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MLAT에 따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에 정보제공 공조요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절차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요청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어 적체된 요청 건수가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외국 수사기관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고, 이들 나라들 중 몇은 미국 기업들에게 서버를 자국 내에 둘 것을 강요하는 등 압력(소위 “데이터 국지화”)을 가하기 시작했다. 미국 기업들 서버에 직접 압수수색이나 검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MLAT을 우회할 수 있도록 미국형사소송법 및 관련 국제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MLAT 우회” 법개정의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1. MLAT 공조요청의 처리가 얼마나 시급한가?

현재 적체된 공조요청 중 인권 기준을 준수한 요청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해당 국가의 형사법에 미국의 ‘범죄 발생의 개연성(probable cause)’과 비슷한 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공조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요청 자체가 본질적으로 부당할 수 있다. 만약 공조요청이 국제 인권기준에 반하는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 신성모독죄, 집회시위법위반죄, 국가보안법위반죄와 같은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적체된 공조요청의 일부를 무작위로 조사해 적체량을 정말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요청을 적체시키기보다는 아예 거부하더라도 판단을 내려주는 편이 바람직하지만, 어찌되었든 정보제공 요청의 유형 및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적체량을 줄이는 게 얼마나 시급한지를 판단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중대한 범죄 수사를 위해 매우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적법한 요청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MLAT을 개정하기보다는 DOJ가 요청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2. 어떤 감시 체제에서 통신을 할지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가?

극도로 분산된 국경초월적 통신네트워크인 인터넷은 독재정권 하의 시민들이 정부의 감시와 검열을 피해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왔다. 사실 독재정권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고유한 감시 및 검열 체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사람들은 서버의 위치 등을 고려해 어떤 체제 하에서 통신을 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이메일 압수수색을 덜 받고 싶은 사람은 지메일을 사용하는 식이다. 특히 미국은 통신 감시에 있어 매우 엄격한 ‘개연성’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서버가 선호되어 왔다. 그런데 만약 MLAT 절차가 없어져 외국 수사기관이 미국에 있는 서버의 정보를 쉽게 압수할 수 있다면, 미국 서버를 통신 매개체로 적극 이용하고 있는 취약한 개개인의 가장 중요한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사람들은 다양한 윤리적 거버넌스 환경 안에서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 스펙트럼의 한 끝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지메일 등이 유일하게 안전한 통신수단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독재국가나 분쟁지역의 시민들이 있는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참고로 MLAT 체제 개정이 현실화되면 상호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즉 미국정보매개자들이 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직접 응하게 될 뿐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도 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게 될 것이다.

 

3. 통신 감시에 관한 헌법적 대원칙에 비추어 적법한가?

경험칙상 국민의 프라이버시나 통신에 대한 국가적 침해는 해당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권한 당국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법관들은 직간접적으로 감시 대상자와 일종의 상호책임성의 관계에 있을 때만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압수수색에 대해 유효한 영장을 발부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가진 한국의 판사여야 하는 것이지 한국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국 판사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에 대한 감시·검열 요청은 한국 법원에서 심사해야 하며, 미국인에 대한 요청은 당연히 미국 법원에서 심사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 서버에 저장된 한국인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감시·검열은 이용자와 서버운영자의 프라이버시를 모두 침해하므로 양쪽 다 영장을 받는 것이 옳고 MLAT은 이러한 정보의 제공요청이 한국과 미국의 사법체계를 모두 거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다. 그런데 MLAT을 우회할 수 있게 되면, 한국 법원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한국인 이용자의 정보를 한국 수사기관에게 제공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여기에는 다국적 정보매개자가 이용자를 국적에 의해 차별해도 되는지에 관련된 까다로운 의문점들이 산적해있다!). 이를 확대하면, 한국 법원이 애플에게 한국인 피의자가 미국 여행 중 분실한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직접 명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반대로는 미국 법원이 네이버가 보관하고 있는 미국인의 정보를 FBI에 넘기라고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자국 기업이 외국의 통신감시법을 직접 적용받도록 하는 게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4. 데이터 국지화 압력을 막을 수 있는가?

MLAT 개정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외국 정부들의 미국 기업에 대한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 압력을 막는 데 있다고 한다. 하지만 데이터 국지화를 요구하는 국가들은 MLAT 공조요청의 적체현상에 대한 고려를 초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조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해서 데이터 국지화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지난 2월만 해도 중국은 모든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출판에 적용되는 네트워크출판서비스관리규정(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을 공포했다. 출판서비스의 서버 등을 반드시 중국 국내에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한 이 법안의 도입 취지는 명백하게 중국인들이 접하는 콘텐츠에 대한 검열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공조요청을 빨리 처리해줬다면 중국이 이런 법을 제정하지 않았을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데이터 국지화의 흐름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MLAT 개정이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인권을 유린하는 정부라면 말 그대로 인권 기준 준수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의식도 없을 것이다. 재판 받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적법하고 신속하게 제공받기 위해 형사법체계를 개선할 리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MLAT 개정을 지지한다면 너무 순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5. MLAT 우회 개정에는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을 위한 당근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 당근은 정보매개자들이 메타데이터를 외국 정부에 자유롭게 넘기지 못하도록 미국법 SCA 2702조를 개정하는 안이다(현재는 메타데이터를 자유롭게 넘기도록 되어 있지만 ‘MLAT 우회’개정이 이루어지면 정보매개자들은 해당 정부가 일정 수준의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친 요청의 경우에만 메타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의 메타데이터 관련 규제는 미국 정부에만 적용되고 외국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외국 정부와의 합의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국내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다. 참고로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한국의 정보매개자는 통신의 내용이든 메타데이터(통신사실확인자료)든, 한국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제시가 없으면 외국 정부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재의 MLAT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인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독재정권 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같은 이용자들에게 감시·검열 환경의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 또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요청 또는 범죄가 아닌 사안에 대한 요청을 사실상 저지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이다. 그리고 현재 MLAT이 가진 가치를 MLAT 우회 개정의 덕을 보기 위해 외국 정부가 자국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형사법을 개선할 가능성과 비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따져본다면 MLAT 우회 개정은 잃을 것이 더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5.12.)

 

목, 2016/05/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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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창립 3주년을 맞아 5월 27일(금)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벙커1에서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을 주제로 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되는 컨퍼런스는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현재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이슈들을 비롯하여 한국 인터넷 환경 전반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좀더 자유롭고 생산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현상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지도 점검해 본다.

제1세션에서는 ‘IT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를 주제로 하여, 한국 인터넷 환경에 둘러쳐진 불필요한 장벽으로 인해 일반 이용자와 기업들이 겪는 고충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이 발표를 맡고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윤필구 빅베이슨캐피탈 대표, 황승익 한국NFC 대표가 토론을 벌인다. 해외에 거주하는 이용자들도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과 불합리함에 대해 영상 증언한다.

제2세션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부 후견주의’에서는 인터넷에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다양한 사례를 짚어보고, 국민 생활의 일거수 일투족에 개입하여 불필요한 제한과 후견을 행사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손지원 변호사(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연구팀),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한다. 특히 최근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웹사이트 차단 조치를 당한 노스코리아테크의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가 영상으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제3세션 ‘한국 경제 위기, 디지털 출구 전략은?’에서는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인 산업들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가능성을 짚어 본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이 발표하고 조산구 코자자 대표와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행사를 겸한 이 컨퍼런스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831)를 통해 할 수 있고, 참석자에게는 간단한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3년에 창립된 시민사회단체로서, 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등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를 대상으로 하여 입법 활동과 공익 소송 등을 전개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5/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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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게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했다. 임시중지명령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시키는 명령으로,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게시물 삭제 내지 웹사이트 임시폐쇄 등을 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이 온라인 정보에 대해 광범위한 심의권을 행사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시정요구와 매우 닮아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 제1항은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제2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 제3자에게도 임시중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들 업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제3항에서는 소비자단체 등이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견 보기에는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 내지 “기만적 방법”, “소비자를 유인” 또는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곳곳에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게다가 임시중지 기간이 얼마인지도 사업자는 예측할 수가 없다. 또한 공정위의 제재권한도 막강해, 명령을 위반한 자는 무려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심지어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부당한 임시중지명령이라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위반이다. 국가가 특정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할 때는 사전에 국민에게 통지하고 반박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그런 기회도 없이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특정 판매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포털 사업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 기타 통신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방심위도 가지지 못한 권한이다. 백 보 양보해서 공정위의 성격상 거래 자체를 임시로 중지시키는 권한은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거래의 전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판매정보를 차단시키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바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이다.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명령에 우선 따른 뒤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의를 제기하기만 하면 강제로 재판절차에 회부되는 것은 사업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사기거래 웹사이트 등에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한 취지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현 개정법의 내용대로라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그것도 훨씬 강력한 검열기구로 기능할 것이 명백해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네티즌들이 상업적 정보를 주고 받을 자유, 즉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숙고해보아야 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상거래 행위 자체에 대해 공정위가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아닌 단순한 정보제공마저 공정위가 긴급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보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

 

2016년 6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6/06/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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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모로코에서 시민기자를 육성했다는 이유로 기자와 활동가 7명이 29일 재판에 서게 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 7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민기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기소되어 라바트(Rabat)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 부국장대행은 “이들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모로코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험적 사례로 우려된다. 기자와 시민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소식을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혐의가 된 것과, 이들이 수감될 위험에 처한 것은 매우 불안한 징조”라고 말했다.

법원 공식 기록에 따르면 역사학자 마아티 몬지브(Maati Monjib)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형법 206조에 따라 “국가와 국가기관에 충성해야 할 시민의 의무”를 위협할 수 있는 “선전 활동”을 통해 “국가 인터넷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마아티 몬지브는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 두 명은 기자인 마리아 무크림과 라치드 타리크로,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 기부금을 받은 것”을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7명에 대한 기소를 모두 취소할 것을 모로코 정부에 촉구한다.

최근 수개월 동안 모로코 정부는 형법 개정 등의 사법 개혁을 단행한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6월 9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형법 개정 초안은 인권적으로 일부 긍정적인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이용되는 206조의 내용은 수정되지 않아, 큰 결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대행은 “모로코 정부는 이들 활동가와 기자 7명에 대한 충격적인 혐의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 또한 형법 206조를 폐지 또는 개정하고,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리메이커(StoryMaker)는 제한없는 자유언론(FPU)과 가디언 프로젝트(Guardian Project), 스몰월드뉴스(Small World News)가 개발한 보안 스토리텔링 앱으로, 이 앱을 이용하면 시민기자들이 원할 경우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다. FPU는 최근 자신들의 활동과 스토리메이커 앱에 대해 설명하고자 모로코 정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FPU는 모로코 정부에 피고인 7명에 대한 혐의를 취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재판에 세우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배경정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다.

마하티 몬지브(Maati Monjib, 54세)는 역사학자로, 이븐 루슈드(Ibn Rochd) 연구통신센터의 설립자이며, 알리 아누즐라와 공동으로 설립한 비정부단체 NGO 프리덤 나우(Freedom Now)의 대표이자 모로코 탐사보도연합(AMJI) 소속 회원이다. 국제 언론과 싱크탱크, 학회 등을 통해 모로코 정치를 꾸준히 평론해 왔으며, 이번 기소에서 가장 표적이 된 주요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압데사마드 아잇 아이차(Abdessamad Ait Aicha, 사마드 이앗(Samad Iach)으로 알려짐, 31세)는 기자로, 이븐 루슈드 연구통신센터의 전 직원이자 AMJI 회원이다. 히참 만수리(Hicham Mansouri, 35세)는 기자이자 전 AMJI 직원으로, 최근 징역 10월형을 복역하고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시의 징역형 선고에 정치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히참 크레이브치(Hicham Khreibchi, 히참 알 미랏(Hicham Al-Miraat)으로 알려짐, 39세)는 의사이며, 디지털권리연합(AND)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 글로벌보이스(Global Voices)의 전 지원국장이기도 했다. 모하메드 스베르(Mohamed Sber, 44세)는 모로코 청년교육연합(AMEJ)의 대표다. 마리아 무크림(Maria Moukrim, 39세)는 기자로 전 AMJI 대표다. 라치드 타리크(Rachid Tarik, 62세)의 퇴직 기자로, AMJI의 현 대표다.

피고인들 중 다수는 2011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전지역적인 시위 움직임 속에서 시작된 모로코의 평화적인 반부패 민주화 운동인 ‘2월 20일 운동’의 지지자 또는 전 소속원이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Morocco: Journalists risk imprisonment for running smartphone app training

Tomorrow’s trial of seven journalists and activists in Morocco for training citizen journalists could set a dangerous precedent for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Seven defendants face trial in Rabat after running a citizen journalism training programme using smartphones.

“The trial of these journalists is a worrying test case for press freedom in Morocco. The accusations that journalists and citizens reporting freely in their country are compromising state security, and the risk that they may be imprisoned, are deeply alarming,” said Magdalena Mughrabi, Interim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Five of the defendants, including historian Maati Monjib, are accused of “threatening the internal security of the state” through “propaganda” that may threaten “the loyalty that citizens owe to the State and institutions of the Moroccan people” under Article 206 of the Penal Code, according to official court papers. They could be imprisoned for up to five years if found guilty.

Maati Monjib also faces a second charge of “fraud”. The remaining two defendants, journalists Maria Moukrim and Rachid Tarik are being tried for “receiving foreign funding without notifying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government.”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authorities to drop the charges against the seven defendants.

In recent months the Moroccan government has trumpeted high-profile judicial reforms including an overhaul of the Penal Code. The draft law to amend the Penal Code, approved by the government on 9 June, includes some positive proposals for human rights but leaves unchanged Article 206, which is used to violate freedom of expression, highlighting that deep flaws in the code persist.

“Morocco’s authorities should drop these shocking charges against these seven journalists and activists immediately. They should repeal or amend Article 206, so that it can no longer be used to arbitrarily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said Magdalena Mughrabi.

StoryMaker is a secure storytelling app developed by Free Press Unlimited (FPU), the Guardian Project and Small World News, which enables citizen journalists to publish content anonymously if they wish to. FPU recently reported that its request to meet the Moroccan authorities to explain its work and the StoryMaker app was left unanswered. FPU is calling on Moroccan authorities to drop charges against the seven defendants and not put freedom of expression on trial.

Background

The defendants in the trial are:

Maati Monjib, 54 historian and founder of the Ibn Rochd Center for Studies and Communication, president of the NGO Freedom Now (which he set up jointly with Ali Anouzla) and a member of the Moroccan Association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AMJI). A regular commentator on Moroccan politics in international media, think tanks and academic forums, he is thought to be a key figure targeted in this prosecution.

Abdessamad Ait Aicha (known as Samad Iach), 31, journalist and former employee at the Ibn Rochd Center for Studies and Communication, and AMJI member.

Hicham Mansouri, 35, journalist and former AMJI employee, recently released from prison after serving a 10-month sentence in what Amnesty International fears was a politically-motivated conviction.

Hicham Khreibchi (known as Hicham Al-Miraat), 39, medical doctor, founder and former president of the Digital Rights Association (ADN), as well as former advocacy director for Global Voices.

Mohamed Sber, 44, president of the Moroccan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th (AMEJ).

Maria Moukrim, 39, journalist, former AMJI president.

Rachid Tarik, 62, journalist (retired), AMJI president.

Several defendants are also former supporters or members of the 20 February Movement, Morocco’s peaceful pro-democracy and anti-corruption protest movement that emerged in 2011 in the context of popular uprisings in the region.


수, 2016/06/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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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개XX의 만행”, “진짜 개OO 걸X 같은 년”이라는 글을 썼다고 치자.

한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모욕죄란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글의 대상이 된 아무개 씨는 나를 모욕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평원을 욕한 의사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쓴 한 의사는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슨 비결이 있었던 것일까? 의사라서 봐줬나?

개업의인 ㄱ씨는 2013년 1월의 어느 날, 자신의 블로그에다 위와 같이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을 썼다. 그 ‘누군가’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국가기관 중 하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었다.

심평원

이에 앞서 ㄱ씨는 급성기관지염으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 이 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은 금액을 삭감했다. 정당하게 치료한 치료비가 삭감되었다고 생각한 ㄱ씨는 심평원에 항의했다. 심평원으로부터는 조정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처라는 무성의한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미 치료가 끝난 사안에 대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의사가 그 비용을 그대로 뒤집어써야 한다. 화가 난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위와 같은 단어를 써서 심평원을 비난했다.

 

욕설 의사가 무죄인 이유  

심평원은 ㄱ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이에 대해 201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년 5월의 2심 재판에서도 ㄱ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 판결 재판 판사 법원

 

그런데 1심과 2심은 똑같이 ㄱ씨의 행위를 무죄로 보았지만, 그 이유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났다. 1심의 경우는 글이 쓰인 맥락을 고려하며 게재 동기나 전체적인 배경에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 자신의 판단 및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그 비중이 크지 아니하며, 이러한 표현은 위 게시물의 게재 동기나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심은 1심과는 달리, 문제의 표현이 매우 저속하여 부적절하므로, 이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무죄라는 결론에 이른 것은 또 다른 점 때문이었다. 즉, 모욕적 표현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비판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찰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년 3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고ㄱ씨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의 심평원 판결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사실 모욕죄와 비슷하면서 그보다 형량이 더 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내려져 있어, 이것은 똑같은 민주적 원칙을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11년 9월, 대법원은 광우병 논란을 다룬 PD수첩에 대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외교통상부 정책관이 낸 명예훼손 소송 판결에서,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08년 4월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방송을 진행했던 송일준 PD ⓒ MBC

2008년 4월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방송을 진행했던 송일준 PD ⓒ MBC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국가기관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조직 목적이다. 또 그들이 하는 일은 국민 전체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국가기관과 공직자를 국민이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 이외에는 ‘절대 존엄’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 감시와 비판 과정에서 표현이 좀 과하거나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좀 떨어지게 되더라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언론, 더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자 대법원의 판단이다.

심평원 판결과 PD수첩 판결을 대법원의 말을 빌어 간추린다면,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국민 상대로 질 싸움을 거는 정부와 공직자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이 되든 말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은 국민을 상대로 하여 꾸준히 명예훼손과 모욕 소송을 걸어왔다. 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될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때로는 이들의 명예를 끔찍하게 염려해주는 어용 단체가 대역을 맡기도 했고, 때로는 역시 이들의 명예를 끔찍하게 염려해주는 수사기관이 달려들기도 했다.

악역을 누가 맡든, 결과는 비슷했다. 참여연대가 201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부나 공직자가 제기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소송은 모두 30건이나 됐다. 청와대 홍보수석, 서울시장, 문화부장관, 경찰, 검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우리나라에서 힘깨나 쓴다고 하는 기관과 공직자들이 줄줄이 원고로 나섰다. 국정원은 민·형사를 통틀어 6번이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런데도 이들로부터 고소되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국민 절대다수는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것은 한두 건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을 상대로 '너 고소' 남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

국민을 상대로 ‘너 고소’ 남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

질 것을 알면서도 싸우는 것은 바보다. 혹은 황산벌의 백제군처럼 장렬한 최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질 때 지더라도 얻을 게 있다고 간교하게 계산하는 자들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하여 질 싸움을 거는 한국 정부와 공직자들이 이 셋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놓고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같은 토론회를 여는 사람들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기소 및 소송 제기는) 국민의 공적 발언 자제나 여론 형성의 위축만을 초래할 뿐 아무런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 입막음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이 바보거나 장렬한 최후를 맞을 준비가 된 자들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겁을 주고 송사로 괴롭혀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간교한 술수를 벌이는 자들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소송 쇼쇼쇼

괘씸한 국민에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덧씌우는 소송 쇼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된다. 2015년 7월 참여연대가 정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작 이래 그때까지 국민이 정부나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경우는 22건에 달했다. 형사 소송이 18건, 민사 소송이 4건이었다. 형사 사건 중 4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실컷 조롱 대상이 됐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도 대통령 명예훼손 소송은 한 차례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공직자이다. 이들은 권력구조의 핵심을 구성하는 이들로서, 각 개인이 사실상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직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비판은 비록 좀 과도하더라도 민주 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런데도 죽어라 명예를 지키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소송한다.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74&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7260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직접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어떤 대통령도 모든 국민을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불만족한 국민은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욕도 하게 마련이다. 국민의 욕을 먹는 게 불명예라서 참기 어려운 생각이 든다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체제와 자신의 정체성이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욕먹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면 소송으로 국민을 괴롭힐 게 아니라, 대통령을 안 하면 된다. 욕먹을 것 먹고 비판받을 것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쌔고 쌨을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명예훼손 소송 폭주는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쪽의 재갈 물리기는 톡톡히 효과를 거두는 셈인데, 심지어 어이없게도 일부 판사는 이전 판례를 무시하고 그런 폭주에 부채질을 해주고 있다.

 

법원의 창조적 발상: 공인 박근혜 vs. 사인 박근혜

1.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사건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는 2015년 봄에,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을 올렸다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해 12월 열린 1심 결심 재판에서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1) 대통령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고 따라서 그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2) 대통령의 정체성을 헌법기관의 그것과 개인의 그것으로 구분하여, 박씨의 비판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기발한 판단을 하였다.

마치 박씨가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어서 다른 박씨의 (공공 이슈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을 물고 늘어져 명예훼손을 범한 것처럼 말이다. 박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2. 부산 ㄴ씨 전단지 사건 

얼마 전인 6월 23일, 부산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유는 ㄴ씨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빙자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만, 문제가 된 것은 전단지 내용에 포함된 “청와대 비선 실세 + 염문설의 주인공 정 모 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단 한 줄이었다. 이것이 대통령이 아니라 사인(私人) 박근혜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3. 정신 장애인 ㄷ씨 사건 

또 6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ㄷ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ㄷ씨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판결문에서 “정신감정 결과 최씨는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라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다 할지라도 글을 올려 사회적 오해와 혼란을 빚은 점을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심신미약 상태면 강도, 강간, 살인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감형하는 게 법원의 태도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방하면 심신미약이든 아니든 정신 장애인조차 가차 없이 처벌하겠다는 셈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본 한국, “성질 잘 내는 대통령” 

국민이 비판하는 공직자의 모습에서 순수한 사인을 추출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함에도(국민이 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겠는가), 그런 억지를 들이밀어 국민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나라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주권자로 살아가는 5천만 국민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는 꼴이 아닌가.

우리는 대통령 개인의 명예가 5천만 국민이 누려야 할 민주적 기본권보다 중요한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의 한 실마리는, 노무현 재임 때 31위까지 올라갔던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가 이명박 때 40위권으로 떨어지고 박근혜 시기에 들어와서 50  57 → 60 → 70위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양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펴낸 2016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리포트에서 한국 항목의 제목은“irascible presidency(성질 잘 내는 대통령)”이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 박근혜

‘국경 없는 기자회’ 한국 항목 제목은 “성질 잘 내는 대통령”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2016.06.30.)

목, 2016/06/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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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례 없는 인권활동가 탄압이 시작된 지 1년째,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인권변호사와 활동가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변호사들은 중국의 비밀스런 억압 체제로 인한 분노에 직면했다. 구금된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중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 개인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2015년 7월 9일 전국적인 탄압을 시작하며 최소 248명 이상의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표적이 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체포된 17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으며, 그 중 8명은 “공권력 전복”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인권변호사들은 중국의 비밀스런 억압 체제로 인한 분노에 직면했다. 구금된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중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 개인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가 법치주의를 수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대로 법치주의를 옹호하려 한 것만으로 변호사들이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변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수많은 억압 수단을 모두 동원했다. 당시 구금된 사람 대부분은 법적인 자문이나 가족과의 연락이 거부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국가적 탄압의 시작을 알린 중국의 유명 변호사 왕위(Wang Yu) 등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실종되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주거 감시”로 알려진 비밀 구금 형태로 이뤄진다. 경찰은 공식적인 구금 제도를 벗어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용의자를 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용의자들이 고문과 부당대우 위험은 매우 커진다.

중국 정부는 또한 다수의 민감한 사건을 도맡았던 법무법인인 펑루이를 “거대 범죄조직”의 중심이라는 이유로 기소하며 국영매체를 통해 빠르게 선전전에 나섰다. 왕위를 포함한 펑루이 소속 변호사 4명은 국가안보 관련 혐의를 받고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중국의 탄압. 표적이 된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숫자: 248명

중국의 탄압. 표적이 된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숫자: 248명

감시

왕위의 남편이자 동료 변호사인 바오룽쥔은 “공권력 전복 사주” 혐의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의 자녀인 10대 소년 바오줘시안은 2015년 10월 미얀마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다. 바오줘시안은 앞서 해외유학이 무산된 이후 중국을 떠나 망명을 시도했다. 정부가 가족들을 이용해 용의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최근 중국의 인권은 침체기이다. 정부는 현존하는 모든 억압적이고 더러운 수단을 이용해 공산당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유명 변호사들을 탄압했다. 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변호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 정부는 수십 가지의 국가안보법을 동원하고 오용하며 이들을 체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변호사 탄압은 중국정부가 시민사회를 억압하려는 계산된 작전 중 일부다. 중국 정부는 정부와 그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과 조직을 노려, 새로운 법과 법안으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2015년 12월 통과한 신규 테러방지법에는 자신의 종교를 관철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사람들이 “테러” 또는 “극단주의”죄로 기소되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사실상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로 제정된 ‘외국NGO법’은 정당한 활동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결국 시민사회를 경직시킬 것이다.

배경

중국의 유명 인권변호사 왕위가 친구들에게 극심한 공포에 빠진 메시지를 남기고 실종된 2015년 7월 9일 이른 시간부터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탄압이 시작됐다. 왕위는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과 전기가 모두 끊겼고, 사람들이 집으로 침입하려 한다고 남겼다.

이후 며칠 사이 전국 수백여 명의 변호사와 활동가가 탄압의 표적이 되었으며 수십 명은 경찰에 체포됐다. 모두 중국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었다.

*7월 7일 톈진 경찰은 구금된 변호사 중 하나인 자오웨이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발표했다.

영어전문 보기

China: End relentless repressio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on first anniversary of crackdown

Chinese authorities must end their ruthless assault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n unprecedented crackdown.

At least 248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were targeted during the nationwide sweep which began on 9 July 2015. One year on, 17 individuals caught up in the onslaught remain detained, eight of whom could face life imprisonment after being charged with “subverting state power”.

“Human rights lawyers have faced the full wrath of China’s secretive machinery of repression. The detained lawyers must be released and this systemic assault against individuals defending the rights of Chinese people must end,”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resident Xi Jinping has the gall to claim the Chinese government upholds the rule of law even when lawyers face life in jail for trying to do just that.”

The authorities have used an armoury of repression in an attempt to break the lawyers. Most of those detained in the crackdown were denied legal counsel and contact with their family, a clear violation of their rights.

Secret Detention

Missing lawyers and activists – including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hose vanishing marked the start of the crackdown – were placed under a form of secret detention known as “residential surveillance in a designated location”. This allows the police to hold suspects for up to six months outside of the formal detention system, without access to anybody outside, and places suspects at great risk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 authorities were also swift in unleashing a propaganda war in state media, accusing the Fengrui law firm in Beijing, which has worked on many sensitive cases, of being at the centre of “a major criminal gang”. Four lawyers from the firm, including Wang Yu, remain in detention on state security charges.

Surveillance

Wang Yu’s husband and fellow lawyer, Bao Longjun, faces up to 15 years in prison for “inciting subversion of state power”. The couple’s teenage son, Bao Zhuoxuan, remains under close police surveillance after he was captured across the border in Myanmar in October 2015. Bao Zhuoxuan was attempting to leave China after being previously blocked from studying abroad. There has been a clear pattern of the authorities using family members as leverage against suspect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se are dark days for human rights in China. The authorities have used every repressive and dirty trick in the book to crush this respected group of lawyers, who they apparently see as a threat to the power of the Communist Party,” said Roseann Rife.

“Lawyers play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nd the authorities must stop arresting them by the dozens and misusing state security laws against them.”

The crackdow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is part of a calculated opera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suppress civil society. New or proposed laws give the authorities unchecked powers to target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are seen to criticize the government and its policies.

A new Anti-Terrorism Law, passed in December 2015, includes virtually no safeguards to prevent those who practice their religion or criticize government policy from being prosecuted for “terrorism” or “extremism” offences. A new Foreign NGO law will severely restrict legitimate activities and ultimately stifle civil society.

Background

The crackdown against lawyers began in the early hours of 9 July 2015, when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ent missing after she sent panicked phone messages to friends. The messages stated her internet and electricity had been cut off, and that people were trying to break into her home.

In the following days hundreds of lawyers and activists across the country were targeted with dozens of individuals taken away by police. All had supported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and represented these victims in the legal process.

*The number of those still detained in this story was updated on 7 July, after Tianjin Police announced that one of the detained lawyers, Zhao Wei, was released on bail.


월, 2016/07/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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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부가통신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데 대해 시정명령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거나, 부가통신사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당국이 운영 현황을 평가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등 방송 사업자 규제와 유사한 직접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 일반적 의미의 방송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물임에도 방송 규제와 유사한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 방송이 ‘방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자칫 공중파 방송과 유사한 기능과 효과를 가진다고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인터넷과 공중파 방송은 근본적으로 다른 매체적 특성을 지닌다. 공중파 방송은 희소한 전파 자원을 분배받은 소수의 사업자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가 일방향적으로 수신자들에게 침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한 규제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은 정보 전달의 형식이 동영상일 뿐,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여타 개인 표현물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일반인 누구나 표현물을 게시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들은 적극적, 능동적으로 개인의 기호와 욕구에 따른 취사선택을 통해 정보 접근을 결정하고 실시간 피드백하는 쌍방향적인 매체이다.

또한 방송 사업자는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터넷 방송 사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매개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업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게 일반 방송 사업자와 같은 정도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 역시 극히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시시각각 다르게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이에 대한 완벽한 사전 통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가능케 한다는 인터넷의 본래적 기능에 비추어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불법정보와 관련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유통 책임은 사후적으로 특정 불법정보들의 존재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되며, 불법정보의 유통을 미리 방지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음란물 방송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이용자들은 형법을 비롯한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제재 등을 통해 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비단 인터넷 방송 사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관련 인터넷 산업의 위축, 더 나아가 몰락을 초래할 것이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권,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나아가 인터넷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당국은 인터넷이 다양한 표현과 소통이 공존하는 거대한 표현 매체임을 인식하고, 규제 위주의 사고에 기반해 국가가 나서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

화, 2016/07/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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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9일, ‘레소토타임즈(Lesotho Times)’지의 로이드 무툰가미리 편집장이 괴한에게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진 가운데, 레소토 정부는 신속히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1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총격 사건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레소토의 기자들이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로이드 무툰가미리는 수도 마세루 하타마에의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괴한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고, 현재 마세루의 퀸 마모하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물레야 음와난얀다(Muleya Mwananyand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부국장은 “’레소토타임즈’의 로이드 무툰가미리 편집장의 생명을 노린 안타까운 이번 총격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레소토 정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형사책임 용의자를 모두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레소토타임즈’의 부정 폭로 보도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5일, ‘레소토타임즈’의 창립자 바실돈 페타는 ‘심문자(Scrutator)’로 알려진 풍자 칼럼을 신문에 게재한 이후 명예훼손 및 존엄성 침해(crimen injuria)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칼럼은 레소토군의 틀라리 카몰리 중장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추측되는 점을 풍자했다.

무툰가미리 편집장의 피격 사건으로 레소토타임즈 기자들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다. 레소토 정부는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물레야 음와난얀다 부국장은 “이번 사건은 레소토타임즈 편집부뿐만 아니라 레소토 내 모든 기자들에게 언론의 독립성에 관한 오싹한 암시를 남겼으며, 모든 사람이 정보를 구하고 얻을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폭력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묵하게 하려는 이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신속히 총격 사건의 정의구현을 보장하고 이러한 행위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로이드 무툰가미리는 지난 2014년 9월 경찰의 부정부패에 관해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으나, 결국 이 사건의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영어전문 보기

Lesotho: Shooting of newspaper editor is a chilling attack on freedom of expression

Authorities in Lesotho must launch a prompt,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after the editor of the Lesotho Times Lloyd Mutungamiri was left in a critical condition in hospital after being attacked by unknown gunmen on 9 July 2016,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deplorable attack on the life of the Lesotho Times editor Lloyd Mutungamiri is also an attack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Muleya Mwananyand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Southern Africa
The organization has urged authorities to bring those responsible to justice and ensure that journalists in Lesotho can work freely and without threats to their safety. Lloyd Mutungamiri was attacked upon arrival to his home at Ha Thamae, Maseru, where he sustained gunshot wounds. He is currently being treated at Queen Mamohato Memorial Hospital in Maseru.

“The deplorable attack on the life of the Lesotho Times editor Lloyd Mutungamiri is also an attack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uthorities must leave no stone unturned in getting to the bottom of this act and bring all those suspected of criminal responsibility to justice,” said Muleya Mwananyand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Southern Africa.

“His shooting is particularly disturbing because it comes amidst increased harassment and intimidation against the newspaper for its investigative journalism work.”

On 5 July 2016, the publisher of the newspaper Basildon Peta was charged with defamation and crimen injuria after the newspaper published a satirical column known as Scrutator. The column satirizedthe perceived influence of the LDF Lieutenant-General Tlali Kamoli.

Lloyd Mutungamiri’s shooting has left journalists in the Lesotho Times newsroom fearing for their lives. The authorities have failed to implement effective protection measures to ensure they can continue carrying out their job in a safe environment.

There must be no impunity for those who seek to silence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violence.
Muleya Mwananyanda
“This attack has chilling implications for the independence of journalism, not just in the Lesotho Times newsroom, but for all journalists in the country, and will have an impact on the right of everyone to seek and receive information,” said Muleya Mwananyanda.

“There must be no impunity for those who seek to silence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violence. Authorities must act swiftly to ensure justice for the shooting and send a clear message that such acts cannot be tolerated.”

Background

Lloyd Mutungamiri was charged with criminal defamation in September 2014 for reporting on police corruption. His case was never brought to court.

수, 2016/07/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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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선거법 93조 1항은 악법이다

정당의 정치활동․유권자 선거참여 자유 옥죄는 희대의 독소조항
헌법재판소, 국민의 기본권 보장 위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오늘(7/14),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녹색당이 제기한 선거법 위헌소송 사건(2015헌마1160)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참여연대는 심판 대상인 선거법 조항, 특히 선거법 93조 1항은 정당의 정치활동과 유권자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공개변론에는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이 참고인으로 참여해 정당의 정치활동과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제약하는 선거법의 위헌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 명칭을 나타내는 각종 인쇄물 등을 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6개월 전부터 포괄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희대의 독소조항은 자발적으로 정치 참여와 투표 독려를 하며 더 나은 정치를 만들고자 했던 많은 유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2000년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이 93조 1항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영화포스터나 광고 등 패러디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뉴스 기사에 비판 댓글을 게시한 유권자, 인터넷 정치토론방에 비판 글을 게재한 유권자 등도 93조 1항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93조 1항은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시민단체의 정책 캠페인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적용되었고, 최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후보자 이름이 없는 ‘구멍 뚫린 피켓’ 퍼포먼스도 이를 근거로 고발 및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비판, 정책에 대한 토론은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지당하다.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선거 6개월 전부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규제조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방법과 주체, 기간 규제가 촘촘하게 존재하는 현행 선거법 하에서 한국의 유권자는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며 조용한 유권자로 남아있어야 할 뿐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선거법 93조 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93조 1항이 과도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러한 모호함은 단속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93조 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은 선거운동을 보지 않고 있는데, 93조 1항이 규제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와 단순한 의견개진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선거운동기간보다 훨씬 이전인 ‘선거일 180일’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여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결정하며 온라인 선거운동을 허용했지만 인쇄물 등 배부와 관련해서는 최근까지도 합헌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 등의 입법목적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포괄적 제한을 허용할 정도의 중요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을 주목해야 한다.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현재의 구조를 깨지 않으면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로 만들려는 유권자들의 정치 활동은 또다시 ‘수난의 역사’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점을 적극 반영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목, 2016/07/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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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은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표된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Stand Up for Digital Rights: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의 요약문을 한국어로 번역, responsible-tech.org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권고는 인터넷 접근권, 망중립성, 콘텐츠 관리, 프라이버시, 투명성, 국가검열의 여섯 분야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권고는 이번에 공개된 한국어 버전뿐만 아니라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버전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들에게 유의미한 잊혀질 권리, 임시조치제도, 정부의 검열삭제요청, 제로레이팅 등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들이 담겨 있다.

또한 오픈넷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APrIGF 2016 본 행사에서 행사 둘째 날인 28일, 인터넷 기업의 책임을 대주제로 위 보고서 내용을 포괄하여 아시아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워크샵을 주최한다. 이 워크샵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지역에서 정보매개자인 인터넷 기업들이 법적·정책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등 다양한 규범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본다. 또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1주년을 맞아 정보매개자들이 콘텐츠 삭제차단 시 이용자들에게 통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통지양식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마닐라 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차단 및 삭제할 때 따라야 하는 국제규범을 50여 개 NGO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확립한 것이며 오픈넷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참고 자료: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_한국어 버전(PDF)

* 관련 논평: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목, 2016/07/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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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이야기하다

7/7(목), 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유권자 정치참여 억압하는 사례 발표 

포괄적 방법 규제 아닌 비용 규제로, 근본적인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때

 

 

7월 7일(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공동주관으로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생생한 사례로 짚어보고, 20대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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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우선, 새 국회가 열릴 때마다 제기되는 선거법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변화가 없어 문제제기가 식상할 지경이라고 지적하며, 20대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고 현행법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 건의와 요구는 가능하지만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와 서명, 행사는 금지하는 것, 또는 후보자 정책을 비교평가할 수는 있지만 점수나 등급을 매기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 등 연속선상에 있는 활동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가부'를 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박근용 처장은 유권자에게 자유롭게 말할 권리,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하며, 유권자가 선거 과정에서 최대한 참여해야만 국회와 대통령의 정당성도 보장될 것이라 덧붙였다.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전 오마이뉴스 기자)도 다양한 문제 사례들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례대표 후보와 녹색당 이계삼 비례대표 후보를 비교하며, 비례대표 후보의 공개 연설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후보자와 함게 하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전국 정당후보인 김종인 후보는 연설이 가능한 반면 군소정당의 이계삼 후보는 공개 연설이 불가능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으로 여러 언론에서 김어준-주진우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 보도했지만, 촘촘한 선거법 규제조항 때문에 무죄를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어준-주진우 기자의 일명 '삼두노출 퍼포먼스'를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91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103조)로 판단하는 현행 선거법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선거 시기에 자발적인 모임, 지지나 반대하는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사진과 문서 배포 금지 등 정치에 관심있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행동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현법의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해야하지만, 제한된 틀 안에서 선거 운동에 참여하더라도 단속기관의 고무줄 잣대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국장은 검경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수사의 빌미가 된 선관위의 고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선관위가 낙선운동의 방법으로 야외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도 야외 기자회견에서 확성기 사용을 근거로 고발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총선넷이 진행한 Worst10 후보 선정과 Best10 정책 선정은 이미 허용된 온라인 선거운동이며, 여론조사 전문가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여론조사로 여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민금 정치발전소 기획팀원은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활동과 선거 캠프원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14일 간의 짧은 선거기간 때문에 정책보다는 잠깐이라도 눈길을 끌 수 있는 자극적인 이벤트성 선거운동에 매진할 수밖에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뭐든 하기 전에 선관위에 물어보고 해야"하는 상황,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지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정치 무관심과 정치혐오 등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본적으로 1930년 일본 군국주의와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의 산물인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남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은 우리나라의 선거법이 규제 중심이며 과거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던 부정사례들로 선거 운동 기간 전에도 신고한 사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규제가 일부 제거됐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숙해진 시민의식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정치참여 규제를 풀어야 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과도하게 비용이 드는 광고나 옥외 현수막, 허위사실과 비방 행위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신우용 법제과장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유권자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주관 :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 일시/장소 : 7/7(목), 7/8(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인사말 : 진선미 의원, 박주민 의원 

 

 

7월 7일(목)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 사회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 

 –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 이승훈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한민금 정치발전소 기획팀원 ·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7월 8일(금)  >> 토론회 둘러보기

 

1부. 유권자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 의석 배분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최태욱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 

 

 

2부.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

◎ 패널 

 – 김진욱 변호사 ·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 안용흔 대구가톨릭대 교수 

 –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 자료집 보기 

 

 

수, 2016/07/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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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동안 접속차단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일방의 주장으로 합법적 게시물조차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침해
오픈넷과 함께 임시조치 온라인 신고 센터도 운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지난 7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라 이명박 전대통령 비판 글이 임시조치된 시사전문 블로거 아이엠피터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일방의 권리침해 주장만으로도 게시물을 최장 30일간 차단하도록 하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7월 25일부터 임시조치 온라인 시민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침해사례를 수집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카카오가 제공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서비스를 통해 아이엠 피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주로 정치, 현대사 등을 주제로 하는 게시물을 게재하여 하루 평균 3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시사전문 파워블로거이다. 청구인 아이엠 피터는 지난  2011년 1월 16일 “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소망교회 측의 삭제요청에 따라 2016년 4월 27일부터 30일간 임시조치(접근차단)당했다. 또한 2013년 3월 16일에 ‘진보의 하나님, 보수의 한국교회’라는 제목을 글을 게시하였다가 관련 교회 대리 단체에 의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올해 4월 26일에 임시조치 당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누군가가 특정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주장을 하면서 당사자 여부에 대한 간단한 소명만 제시하고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 등의 사업자는 지체없이 삭제, 접근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는 권리 침해가 확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등 ‘권리침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최장 30일간의 임시조치(접근차단)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불법적 요소가 없는 정보도 누군가의 차단요청만 있으면 사업자는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상관없이 차단해 왔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입법례이다. 국내 주요 포털사인 다음, 네이버, SK컴스 3개사의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해만 45만 여건에 이른다. 이들 임시조치된 게시물에는 권력 비판은 물론이고 제품품평, 환경침해, 기업의 부당행위 고발 등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임시조치제도가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이용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규정이 미비할 뿐 아니라 정보 재게시 요구 절차도 정보 게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실제 이의제기 신청도 전체 임시조치 건수의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권리 침해 주장이 있는 게시물의 거의 95% 정도가 삭제되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밝힌 임시조치 제도가 위헌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장 30일까지 차단하는 임시조치는, 임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 

둘째,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복원을 위해서는 정보 게재자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감내해야 하여 재개요청을 포기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온다.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95%가 30일 이후 삭제되고 있다.
셋째, 합법적인 정보에 대한 유통의 차단이 빈번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저해한다.
넷째, 사생활 침해의 정보가 아닌데도 무조건적인 차단을 통해 정보게재와 유통을 동시에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 
 

참고로 이번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에 앞서 지난 4월 22일에는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남희섭 변리사)이 대리점주에 대한 이른바 ‘갑질’논란으로 지탄을 받았던 남양유업에 대한 비판글이 남양유업의 삭제요청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글을 관련기사와 함께 올렸다가 임시조치 당한 블로거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권리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조차 일방의 주장만으로 간단하게 임시조치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시조치제도에 따라 접속차단 당한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신고센터 (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 )를 운영한다. 임시조치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헌법소원 심리 중에 증거자료 등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게시물이 임시조치 당하더라도 절차와 방법상 다투기가 쉽지 않아 억울하지만 감내해온 시민들이 그 부당함을 알리고 직접 제도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시조치 피해자들은  [email protected] 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임시조치 벙커’ 사이트 ( http://censored.kr/  )를 통해, 억울하게 임시조치된 자신의 게시글을 알릴 수 있고, 어떠한 내용의 게시글들이 누구의 요청으로 차단당하고 있는지 한 눈에 모아볼 수 있게도 했다. 이번에야말로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제품품평 및 불만사항, 정치적 의사표시 등 공적 사안에 관한 게시물들이 더 이상 임시조치로 인하여 무차별적으로 차단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제대로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

 

▣ 별첨자료 -  헌법소원 청구서

화, 2016/07/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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