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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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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익명 (미확인) | 목, 2017/11/30- 21:06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글 | 허광준(deulpul)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통일미디어’라는 미디어 회사가 있다. 북한 관련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몇 개의 매체를 운영하는 사단법인이다. 그 중 하나인 라디오 방송 ‘국민통일방송’은 타깃 청취자가 한국인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다. 휴전선 너머 북한을 상대로 하여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홍보하는 내용을 단파와 중파로 하루 몇 시간씩 송출한다.

한 신문은 통일미디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통일미디어는 ‘국민통일방송’이란 이름으로 단파방송 등 대북 방송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다. 이 단체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송을 ‘통일방송’이라 부르고 “통일방송을 준비하는 리더들의 공간”이라면서 100명의 보수 성향 인사들을 ‘100인클럽’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 한겨레, ‘대북방송 사업’ 매달린 방문진 이사들, 선정 단체와 특수관계? (2016. 10. 10.)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언론사 중에서 보수적이고 반북적인 쪽으로 가장 극단에 서 있는 곳이라 할 만하다.

 

통일미디어에서 운영하는 (대북용) '국민통일방송' 홈페이지 첫화면 http://www.uni-media.net/index.php
통일미디어 ‘국민통일방송’ 홈페이지 첫화면

 

이 회사는 지난 11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하나 열었다. 회사 성격답게 주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실태 소개와 대응방안’이었다. 이 자리에는 특이한 발표자가 한 명 나왔다.

작년 초, 국가정보원은 북한 기술 관련 전문 웹사이트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신고하였고, 방심위는 신고를 그대로 받아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 사이트 운영자인 마틴 윌리엄스가 통일미디어 주최 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온 것이다.

금지된 북한 정보를 살포한다며 접속 차단한 사이트의 운영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반북한 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선 것, 이를 ‘이이제이’라고 불러야 할까.

 

노스코리아테크
방심위에 의해 차단됐던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작년(’16년) 초 가장 반북적인 ‘통일미디어’ 주최의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초대됐었다. 이이제이?

 

윌리엄스의 방한 

윌리엄스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6년 3월에 방심위에 의해 웹사이트가 차단된 뒤 처음이다. 한국 수사기관 등에 의해 접속이 차단된 웹사이트의 운영자들은 한국에 입국할 경우 즉각 체포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이번 11월 방한에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

올해 4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이 웹사이트 접속 차단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고 문제가 없는 정보들까지 통째로 접근을 막아버리는 꼴이 되었다며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10월 18일 나온 2심 판결에서도 1심 판결 내용이 반복 인정되었고 나아가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고려까지 더해졌다. 방심위가 상고를 하지 않아,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 차단이 부당하다는 판결은 확정되었고, 법정 기간이 지난 뒤 웹사이트에 묶인 족쇄는 즉시 풀렸다. 윌리엄스 역시 한국 공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체포될 위험 없이 자유롭게 한국을 들어올 수 있었다.

 

 

‘구글 번역’ 국정원과 ‘공범’ 방심위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노스코리아테크는 북한 찬양 웹사이트가 아니라 북한 기술 관련 뉴스를 모아 전달하는 객관적인 뉴스 사이트다. 보도 매체로서 북한 뉴스를 링크하기도 하지만, 북한을 비판하는 뉴스도 함께 실린다. 보수 매체를 포함하여 한국 뉴스 매체들도 자주 인용하는 정보원이다. 이런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북한을 다룬다는 모호한 이유만으로 접속을 차단한 조처는 극단적인 냉전 사고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국정원은 웹사이트 접속 차단을 꾀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노력과 설득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마틴 윌리엄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오픈넷에 따르면, 국정원이 제출한 노스코리아테크 ‘분석’ 자료는 원문을 영어 번역기로 돌린 것이었다. 그렇게 나온 문장들은 내용이 친북적인 것인지 아닌지 알기조차 어려운 꼴이었다. 단지 김정은 사진이 등장하고 북한 사회의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만 명확했다. 이것만 가지고도 웹사이트 차단이라는 극단적이고도 우악스런 조처를 내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긴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냉전식 사고에 '구글번역'을 분석력을 보여준 국정원과 국정원의 '시다바리' 역할을 한 방심위 시대착오적인 냉전식 사고에 ‘구글 번역’ 수준의 놀라운(?) 분석력을 보여준 국정원과 국정원의 ‘시다바리’ 역할을 한 방심위

 

국정원의 ‘신고’를 받아 그대로 차단 처분을 내린 방심위도 공범이다. 개인 블로그와 뉴스 웹사이트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고령의 심의위원들은 형식적 심의를 거쳐 차단 처분을 내렸고, 처분 직후 오픈넷이 제기한 이의신청 역시 기각해버렸다.

방심위가 국민의 기본권인 정보 접근권을 좌우하는 엄청난 권한을 쥐고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양상은 인터넷 적폐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국민에게 보여줄 것과 보여주지 않아야 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방심위는 스스로를 ‘국민윤리부’ 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 잘못된 행정 처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도 궁금하다.

 

또다른 블루 스크린 ‘워닝 사이트’ 

과거에 옛 버전 윈도우 OS를 쓸 때 이용자 사이에서 악명 높은 장면이 있었다. 시스템 에러가 났을 때 등장하는 이른바 ‘블루 스크린’이다. 이 시퍼런 화면은 이용자의 분노와 짜증 게이지를 순식간에 최고조로 상승시켰다. 방심위가 접속 차단한 사이트에 연결을 시도하면 또다른 블루 스크린이 등장한다. 그 유명한 워닝 사이트(warning.or.kr)이다. 짜증이 솟구치는 것도 윈도우 블루 스크린과 비슷하다.

희한한 일은, 이러한 차단이 실질적으로 별다른 효용이 없음에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해커와 ICT 종사자들의 모임인 ‘서울 테크 소사이어티’는 작년 10월에 한국의 웹사이트 접속 차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발표한 적이 있다. 결론은 워닝 사이트로 대표되는 검열 및 차단 구조가 너무나 엉성하고 낙후된 데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어 실질적인 차단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 또다른 블루 스크린' 워닝 사이트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또다른 블루 스크린’ 워닝 사이트

1년 반에 걸친 노스코리아테크 접속 차단 사태는 일단락됐다. 지나고 보면 무지와 단견, 억압적 사고에서 비롯된 해프닝과 같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교훈은 결고 작지 않다. 이 사건은 시대착오적인 냉전 사고방식, 검열과 규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는 믿음, 국민의 윤리 수준을 국가가 결정해야 한다는 권위적 관료주의, 열린 사회보다 차단과 억압에서 편안함을 찾는 편협함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권력 주변에 넘실거리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갈 길이 멀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11.3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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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국민 비판 위축시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관행 중단되어야

명예훼손죄․모욕죄, 국기모독죄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개폐도 필요


오늘(2/17)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 참석했다 종이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게 적용된 국기모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기모독죄’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집회에서 과잉 진압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게까지 국기모독죄를 적용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당연한 판결이라 본다. 다만, 국기모독죄의‘모독’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점은 아쉽다.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소장, 고려대)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 사례로 보아 공익변론으로 지원(담당 법무법인 덕수 정민영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하고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국기모독죄의 위헌여부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물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기를 모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기모독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 제105조는‘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제거·오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3년 제정된 이‘국기모독죄’는 최근 20년 넘게 적용된 예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거의 사문화되다시피한 조항을 근거로 검찰이 세월호참사 1주년 집회를 과잉 진압하는 경찰에 분노하여 근처에 있는 태극기를 태운 시민을 기소한 것이다. ‘모욕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우발적 행동에까지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는 검찰에 대해 당시 ‘본보기 기소’라는 사회적 비판이 있기도 했다. 물론 검찰이 공권력에 대한 항의나 비판 등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적용해 무리하게 기소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삼아 검찰은 국민의 다양한 권력비판을 무리한 기소를 통해 제한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적용된 국기모독죄의 경우처럼 어떤 행위가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 범위에 들고 또 어떤 행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92년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국가정책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든다고 하였다. 일본과 독일은 외국의 국기에 대한 손괴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해도 그동안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받은 다양한 유무형의 피해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 사건을 접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위축효과를 주기에 충분하다. 이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명확하지 않는 법률조항으로 국민의 정당한 비판조차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국기모독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는데 대표적으로 악용되어 온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관행개선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이들 법률들에 대한 개폐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 2016/02/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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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발신일자: 2016년 2월 17일
문서번호: 2016-보도-002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앞둔 2월 24일 오후 7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연다.
  •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오후 7시30분
  • 장 소 : 광화문북측광장
  •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홀로그램 속 유령의 형상을 빌려서라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보장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번 홀로그램 캠페인을 기획했다. 홀로그램 시위는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이다.

24일 상영될 홀로그램 영상은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했으며,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10분씩 세 번 30분동안 재생된다.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촬영이 진행됐다. 앰네스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나흘간 스튜디오 촬영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120여명의 시민들이 각자 제작하거나 선택한 피켓을 들고 촬영에 참여했다. 이와 동시에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180여건의 집회시위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가 모아졌으며, 이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홀로그램 영상에 활용될 예정이다.

앰네스티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광화문 북측광장 위치>>

 
수, 2016/02/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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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길에서 만나고, 노래하고, 걷고 싶다”

“떳떳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지않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여러분의 바람이 몸짓과 소리, 글자로 표현된 ‘유령집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는 유령 대신 시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된 진짜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함입니다.

12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촬영이 진행됐으며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모인 180여건의 음성, 문자메시지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홀로그램 영상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영상에는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했으며,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오후 8시 30분부터 30분동안 재생될 예정이니 다들 오셔서 구경하세요~

광화문 북측광장 위치>>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해피빈에서도 응원해주세요! ↓

happybean

금, 2016/02/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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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최재혁 경제노동팀장이 슬로우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은 http://slownews.kr/66789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뜨와 노동의 미래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일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요금수납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가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정책마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를 2020년까지 무인화하겠다면서 요금수납노동자는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의 예외자라고 주장했다.

 

이 타이밍에서 단순하게 물어보자. 톨게이트에서 요금의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한국도로공사 소속이 아니고 이들 노동자의 사장이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진짜 나의 ‘사장님’인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얻는 노동자와 남의 노동력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장님 간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고용’이라고 부른다. 우리 사장이 최고이든 최악이든, 대개 1명의 노동자와 1명의 사장이 ‘고용’이란 관계를 맺는다.

 

예외가 없는 원칙이 없다고 해야 할까, 예외가 원칙을 앞섰다고 해야 할까, 그저 트렌드일까. 요새는 1명의 노동자와 여러 명의 사장이란 구성도 적지 않다.

 

사장 수가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노동자는 ‘다스가 누구 것’인지 못지않게 여러 명의 사장 중 누가 나의 ‘진짜’ 사장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 명의 사장 중 ‘진짜 사장’이 노동자로서 나의 권리를 보장할 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사장의 존재가 상자를 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고양이의 생사와 같은 인류의 난제는 아니다. 가끔은 고용노동부가 나의 진짜 사장을 가려줄 때도 있다.

 

 

불법파견의 기준 

 

고용노동부가 ‘이 고용은 불법파견이다’라고 말했다면, 고용노동부가 어떤 사장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다.

 

  • 1명의 노동자를 두고
  • 고용한 사장과 노동력을 실제 사용(업무 지시)하는 사장이 다른데
  • 그 노동자에게
  • 고용한 사장이 업무를 지시하면 ‘도급’이고,
  • 노동력을 실제 사용하는 사장이 업무를 지시하면 ‘파견’이다.

 

파견이 그 자체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파견법 요건에 따라 ‘불법’인 파견이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해야 불법파견이다. 불법파견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업무지시하며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윤을 얻는 진짜 사장은 누구냐에 있다.

 

거칠게 말하면, 불법파견이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고서 이윤을 챙기다가 고용노동부 혹은 법원에서 딱 걸린 사장의 죄목이다. 죄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당장 큰 일이 일어난 듯도 싶지만 법을 어긴 사장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거나 곧 감옥에 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불법파견이란 어떤 사장이 법을 위반한 상황이니 고용노동부는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도 있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이라는 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라, 여러 명의 사장 중에서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장,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장에게 그동안 업무지시만 하고 직접적으로 고용하지는 않았던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직접고용 명령).

 

제빵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파리바게뜨 본사

 

최근 파리바게뜨에 대한 뉴스가 많다. 새로운 빵이 나온 것은 아니고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만드는 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누구인가에 관한 뉴스다. 억울하다는 사장도 있겠지만, 진짜 사장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누가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했느냐는 ‘실질’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빵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파리바게뜨 본사라고 판단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검토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은 그렇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노동자의 업무량과 업무방법, 업무순서,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을 결정했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제빵노동자를 직접,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2017년 인상된 시급과 기본급을 안내하고, 제빵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공지하며, 시스탬 앱을 통하여 일반·긴급공지, 근태시간 입력, 급여지급 등을 했다. 다른 사실관계도 있지만, 이 정도면 ‘파리바게뜨 본사'(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을 나의 진짜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

 

진짜 사장(파리바게뜨)의 버티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나의 진짜 사장을 가려주고 진짜 사장에게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으니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의 해피엔딩인 듯 보이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적지 않은 확률로, 진짜 사장의 버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직접고용의 의무를 명시해 둔 파견법의 내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있다. 파견법 제6조의2에서 말하는 고용의무를 너무 외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해석하자면, 파견법에 따라 진짜사장에게는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에게 직접고용을 당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 의무에 근거해서 노동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진짜사장에게 직접고용이라는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정도이다’ 라는 주장이다.

 

이전의 파견법은 고용의무가 아니라 ‘고용의제’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고용의제는 고용했다고 간주하자(그렇게 법률적으로 본다)는 말이다. 지금의 파견법처럼 진짜사장에게 직접고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가 진짜사장과 직접고용의 관계에 있었다고 간주한다는 원리이다.

 

고용의제가 파견법에 적혀있던 시절에는 파견법 위반 이후 직접고용을 거부한 진짜 사장의 행태가 부당해고로 판단되기도 했다.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중에서 어느 방안이 노동자가 불법적인 고용구조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너무 분명해 보인다. 그 어렵다는 법을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의 상식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직접고용’이 반드시 정규직 고용은 아니다? 

 

현행 파견법 제6조의2가 빨리 작동해서 노동자가 직접고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석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하다. 현행 파견법은 진짜 사장에게 ‘직접고용’하라고 했지, 그 직접고용이 어떤 노동조건을 담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해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하라니까 단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는 사장이 부지기수이다. 직접고용하라고 했으니까 단기계약이든 정규직이든 직접고용이라는 논리이다. ‘한전KPS, 불법파견’ 이라고 검색해보면 또 다른 최신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70여 명의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당시, 노동조합이 국회 등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전KPS는 △직원 정원 대체에 따른 업무 능력 및 인성 보유자와 △2년마다 신규인력으로 대체가 곤란한 분야에서 각 사업소별로 최소 인력만 선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진짜 사장은 어떤 기준을 치고 들어온다. 어떤 기준의 수준도 문제지만, 기준을 제시하는 행태 그 자체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다. 진짜 사장이 제시한 기준이 너무 좋지 않아 노동자가 혹은 노동조합이 직접고용을 거부하면 나빴던 분위기는 더 나빠진다. 사장의 버티기가 시작된다. 당장의 현실이 그렇다.

 

파리바게뜨가 내민 ‘확인서’ 

 

진짜 사장이 버티면, 법에 있는 구멍으로 인해, 대체로 재판이라는 과정은 지난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만 계속 힘들어진다. 법이 노동자에게 부여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진짜 사장이 제안하는 좋지 않은 기준을 수용하는 판단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실제는 상황에 밀려 강제된 판단이지만 노동자에게 먹고사니즘이란 벽은 높고 공고하다. 법·제도가 권리를 부여하지만 노동자에게 끊임없이 부당한 선택이 강제된다.

 

다 차치하고,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 안 해도 된다는 구절이 실제 어떻게 작동할지 상상해보자.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노동자에게 사실상 직접고용을 포기하라는 확인서를 내밀고 있다. 어느 선택지도 직접고용은 존재하지 않는 확인서를 받아든 제빵노동자의 기분은 어떨까.

 

파견법, 이대로 좋은 걸까

 

훗날 대통령이 될 후보와 포옹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이 엄청난 확률을 뚫은 청년도 정규직이란 확률 앞에 초라하기만 하다. 3년 간 4번의 쪼개기계약과 해고로부터 안전하지 못 했으니 말이다. 이게 모두 현실의 법·제도에 기인한다.

 

-문 대통령과 프리허그한 비정규직 청년은 지금쯤 정규직이 됐을까 (슬로우뉴스, ’17. 10. 31)

 

그래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파견법 개정안 중에는 현행 고용의무 조항을 고용의제의 조항으로 변경하고 고용의제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고용, 즉, 정규직으로 보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은 고용의제에 대한 회피를 처벌하는 내용도 있다.

 

파견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파견법이 파견이란 반드시 불법은 아니고 형태를 규율하고 어떤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동시에 파견법은 파견이란 고용을 합법화하고 노동자를 그 형태의 고용에 고착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럼 파견이란 형태가 나쁘냐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일단, 우리 근로기준법은 여러 명의 사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

 

법이라는 사투리는 알아듣기가 참 고약한데 ‘고용이란 자고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직접적인 관계’이어야 한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장님이 여러 명이면 안 된다는 뜻이고 누군가가 노동자와 사장님 사이에 끼여서 돈을 챙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 등은 여러 명의 사장, 복잡한 고용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불법파견 = ‘삐뚤어진 사장의 마음’ 

 

고용, 근로계약의 대원칙은 사장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고 업무지시하는 형태이다. 불법파견은 업무지시는 하고 싶은데 고용은 하고 싶지 않은 사장의 마음이 반영된 사회문제이다.

 

불법파견이 왜 사회문제냐면, 파견이든 불법파견이든 용역이든 하청이든 도급이든 뭐라고 부르더라도, 1명의 노동자와 여러 명의 사장의 관계는 좋지 않다. 이렇게 고용관계가 복잡해지면 ‘업무지시’와 ‘이익’, ‘고용’, ‘책임’이 분리된다. 어떤 사장은 자신에게 이윤을 보장해주는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 맘대로 업무는 지시한다. 그럼 이 상황을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의무와 권리, 이익과 책임은 한 세트 여야 하지 않은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실질과 형식, 내용과 구성이 제대로 조응하지 않으면 제일 괴로운 사람은 제일 약한 사람이다. 좋지 않은 상황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간다. 노동자는 사회경제의 구조적으로 사장에 대해 열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장마저 여러 명이면 누가 나의 권리를 보장해주는지가 모호해진다. 사장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월급이 사장님의 수만큼 여러 배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그 책임이 사라진다.

 

대개의 경우, 여러 명의 사장 중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은 돈이 없다.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보다는 사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니 노동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돈도 없고 결정은 실제 업무지시를 내리는 진짜사장의 몫이다 보니 권한이 없다.

 

반대로, 여러 명의 사장 중 노동자에게 업무지시하는 사장은, 그러니까 진짜사장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장사도 하는데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의 관계가 없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지만, 그 노동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의 요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장과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진짜 사장은 나와 논의하고 협상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

 

파리바게뜨 vs. 고용노동부 

 

당장이라도 직접고용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는 잔인하다. 파견법이 좋은 방향으로 통과되면 좋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고용을 지시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 한 청년이 자신의 노동권을 보장받는 싸움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지도 모른다.

 

노동조합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빵집은 전국에 산재해 있고, 빵집마다 한 명 정도의 제빵노동자가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론적으로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의 행정조치가 만에 하나 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난한 재판이 이어지고, 노동자의 권리는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노동부와 이를 취소해달라는 파리바게뜨 본사와의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어색하지만, ‘고용노동부 너 파이팅’이다. 어색하다.

 

우리는 우리대로 먹고살아야 하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까먹지만 말자. 그리고 파리바게뜨지회의 페이스북에 가서 좋아요를 눌러보자.

 

 

현행 파견법 중 직접고용 관련 내용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④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월, 2017/11/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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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분야 평가대상 공약
 검찰 개혁 7
경제민주화 19
남북관계 7
노동 16
민생 21
복지 14
일자리 9
정치 선진화 3
조세 9
표현의 자유 4
합계 110

 

 점수 평가 기준 
빨간등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노란등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파란등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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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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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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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 2016/02/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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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합헌결정 유감 이미지

 

헌재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결정 유감

 

오늘(2/25)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정보통신망법)제70조1항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관 합헌 대 위헌 의견 7대 2로 합헌 결정내렸습니다.

 

정보통신망제70조1항은,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4개강에 22조나 퍼붓고도 녹조라떼? 이러고도 니가 대통령이냐?라고 비난하는 트윗을 해도

•세월호침몰,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의 극치라고 비판해도

•자신이 사는 아파트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입주민회의에서 있었던 문제를 알리는 글을 게시해도

•성접대 리스트에 오른 언론사 사주 이름을 거론한 기사를 블로그에 포스팅해도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홈페이지의 입주민공간 자유게시판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그리고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재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욕설도 비난도 하지 않고 다만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담담하게 스케치하듯 설명하는 게시글이 '비방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순식간에 "나쁜 평판" 이 퍼져나갈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도 합니다. 물론 인터넷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명예훼손하는 것을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 문제가 된다면, 형사처벌보다 먼저 취해 볼 수 있는 다른 수단- 임시조치, 명예훼손분쟁조정, 민사상 손해배상-들이 넘치게 있어요
  •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의 위험성 때문에 공개가 어려워지게 돼요. 메르스사태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천안함침몰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  판사들조차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일반시민들은  “비방”과 “비판”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 다른 민주주의 나라들은 적어도 진실한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형벌로 다스리지 않거나 폐지하는 추세에요

이번 합헌 결정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입장과도 배치돼요.

 

  •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 내지 표현촉진적 매체”(2010.2.25선고,2008헌마324) 로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라 가장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수단을 선택하였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히 심사하여야 할 것”(2010. 6. 24선고,2008헌바169)
  •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2002.6.27선고,99헌마480)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는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공적 사안에 대한 진실의 발견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형사처벌로 국민을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강화하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

비록 이번에 합헌 결정이 났지만, 이후 다시 이 조항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있으면  참여연대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입니다.

 

끝까지 간다 전해라~

일, 2016/01/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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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밤. 청와대와 가장 가까우면서 동시에 집회가 가능한 가장 최북단,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유령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홀로그램 스크린에 등장한 영상 속 집회 참여자 100여 명은 “평화 행진 보장하라”,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시민들과 함께 준비한 것으로 실제가 아닌 가상, 즉 홀로그램을 이용한 유령 집회였다. 당초 유령시위를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하려고 했지만, 경찰은 금지 통보했다. 교통혼잡 우려로 인한 집회 금지를 통보한 것이다.

경찰은 특히 “홀로그램 시위도 정치적 구호 외치면 ‘집회’” 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유령을 자처한 시민들은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누리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안세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는 “유령집회 때문에 교통혼잡 우려라니, 사실상 근거없는 금지이자 교통혼잡이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위헌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공공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처음 시작된 이 홀로그램 집회는 가상 군중이 집회를 벌이는 모습이라 해서 이른바 유령집회라 불린다. 24일 밤 유령집회 때 상영된 홀로그램 영상은 약 2주간 동안 촬영과 편집을 거쳤다. 유령을 자처한 일반 시민들의 집회 장면은 행진부터 피켓팅까지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겼다.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표현물, 집회, 언론이 모두 통제됨으로써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는 끝없이 후퇴중이다

변정필 앰네스티 전략캠페인 팀장은 박근혜 정부 3년차 ‘자유’를 정리해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들어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됐다. 유령집회가 열린 24일 국제앰네스티가 전세계 160개국 인권현황을 정리한 ‘2015/16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인권상황은 “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계속 제약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집회 신고제가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점을 큰 문제로 꼽는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정의 규정이 없고, 각종 제한 규정이 많다. 이 상태에서 경찰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금지 규정을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뉴스타파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획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제시한 대선 공약 4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모두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 결과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취재, 편집/김새봄
촬영/신승진

목, 2016/02/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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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적시명예훼손죄합헌결정유감

 

헌재의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합헌결정 유감

사회적평가 저하시키는 모든 진실 대상은 과잉금지 위반, 위축효과 가져온다는 소수의견에 주목해야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70조1항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합헌 대 위헌 의견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진실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처벌대상이 아닌  ‘비판할 목적’과의 경계가 모호한 점을 간과하였으며, 인터넷에서의 빠른 정보전파력과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명예훼손의 피해를 키우기도 하지만 바로 그 특성을 이용해 당사자가 신속하게 반론을 펼칠 수 있다는 점 또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제적 임시조치 등의 세계유일의 인터넷검열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합헌결정이 내려진 정보통신망법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홈페이지의 입주민공간 자유게시판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그리고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가 이 조항에 의해 고소당하여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욕설도 비난도 하지 않고 다만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담담하게 스케치하듯 설명하는 게시글이‘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한 사람의 동행인은 폭행죄로 유죄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위 조항이 ▲진리의 발견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반면 진정한 명예라기보다는 허명(虛名)을 보호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허위의 명예훼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이를 저해함으로써 인터넷의 자정기능을 마비시켜 명예보호의 적합한 수단이 아니며 ▲위법성구성요건인 ‘비방’은 비판과 구분하기가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문제는 임시조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다수의견을 통해, 인터넷의 특성상 순식간에 "나쁜 평판" 이 퍼져나갈 수 있어 그 피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미 유포된 정보의 삭제가 매우 어렵다는 측면 등에서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주체가 신속하게 반박,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불가능하고, 임시조치나 민사손해배상 등으로도 피해회복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형사적 처벌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그만큼 반론을 제기하기에도 수월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임을 입증하지 못해도 그 주장만으로도 게시글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가 존재함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비방’과 ‘비판’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방’의 개념은 일반인들이 그 대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 표현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는‘비판’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주장했듯이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과 비판할 목적이 병존할 수 있다. 예컨대 임금체불을 당한 사람은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도 임금체불 사실을 널리 알리지만 자신의 임금을 되도록 빨리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 대법원이 공공의 이익이 주목적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판시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무엇이 주목적인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법관의 재량에만 맡기기에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행위는 허용되는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타인이 듣기 싫은 소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이 아니라면 진실한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부정적인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인정하여 표현을 자제시키는 것은 이에 맞지 않다. UN자유권위원회는 작년 11월 대한민국 심사에서 진실적시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입법례로 자주 거론되는 미국과 독일 모두 진실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이번 다수의견 재판관들은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 ‘2002년 불온통신 삭제명령’에 내린 헌재의 결정을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의 반대의견 보기

수, 2016/03/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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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한국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은 모호하고, 공익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법은 그 공익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한다. NYT는 박 씨의 ...
월, 2016/03/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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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사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데도 국가정보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수집해 갔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시민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감시망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직면한 현실이라는 사실에 분노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또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14년 ‘카카오톡감청’ 논란 직후 벌어졌던 대규모 사이버망명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고,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테방법은 법원의 허가라거나 국회의 심의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그 오남용의 사례가 국민 앞에 드러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방지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19대 국회가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사이버사찰방지법안들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테방법 통과 이후에 더욱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 ‘수사상 필요’라는 요구만 있으면 이통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수사기관에 가입자정보(통신자료: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원식 의원이 작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총 3천42만1천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3년 동안 3천만건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제공했으니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수사기관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가져갔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참여연대가 지난 2014년 이통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현황공개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후에야 이통사들은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이 같은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는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위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월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법원의 아무런 통제없이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온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83조 3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정부에 통신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영장제시를 하도록 하고, 사후 통지의무화를 권고했다.

 

또한 19대 국회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통신자료수집을 위해 영장주의 등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통신자료를 수집한 후 정보주체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테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에 대한 사찰 가능성을 막을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원리조차 비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의 사적 영역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언제든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사이버사찰방지법안은 이러한 사찰의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한 ‘국민사찰법’인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지금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가 급선무인 이유다. 

수, 2016/03/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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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네이버의 고객 통신자료 무단제공 손배소송 파기 환송 유감
대법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오늘(3/10)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제공한 네이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상고 이후 만4년 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은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수사기관의 공문(자료제공요청서)만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후퇴시킨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최근 국민사찰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 심히 유감이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2012. 8. 23.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 고 하면서 “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한다.” 고 판시한 것(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과도 거리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손배해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2012년 10월 31일 주요 포털사들이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이 영장제시 없이 요청하면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여전히 ‘임의수사’에 불과하고, 이러한 임의수사에 응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이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수사기관이 요청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전히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오늘 대법원 판결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에 응한 것만을 두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 판결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다시 영장제시 없이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요구할 때 응해야 한다는 선언은 아니다. 2012년 11월부터 주요 포털사들이 이용자들의 통신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통신자료 임의제공을 중단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지난 3월2일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국민사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국가정보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수집해 갔다는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법원의 허가, 국회의 심의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그 오남용의 사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는 사법부의 통제로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함에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그 역할을 포기하였다.

 

참여연대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한번 사법부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 통신비밀의 자유 및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목, 2016/03/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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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 중단해야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할 것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도는 검열 위험만 높여

 

 

지난 2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쉽게 말해 정보주체가 인터넷상 떠돌아다니는“원치않는”정보를 지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심대한 위협에 처한다는 점에서 제정에 반대한다.

 

잊혀질 권리는 우리사회에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인터넷시대의 정보파급의 빠른 속도와 시공간적 광범위성 때문에 사람들의 과오에 대한 정보를 타인들이 너무나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시의성없는(“no longer relevant”) 정보를 자신의 ‘이름 검색’ 결과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그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권리이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명예훼손,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피해가 더욱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는 기존 법률 상 합법적인 정보임에도 정보주체가 원치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와 상충한다. 또 헌법의 기본권과 상충한다면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하위규범으로 이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검열의 위험성을 높이는 일이다. 

 

언론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가이드라인”은 그 범위,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넓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가 ‘시의성이 없는 정보’를 넘어서서 “원치않는 정보”로 확대되어 있고, ‘이름 검색’에서의 배제만이 아니라 정보 자체의 삭제차단을 집행방법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잊혀질 권리의 대상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설치에관한법 (“방통위법”) 제21조④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명예훼손 등 불법이 아닌 정보도 삭제될 수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1조 모두 진실인 정보도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여기에 다시 “원치않는 정보”를 합법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퇴보시킬 것이다.

 

잊혀질 권리가 유럽처럼 정보주체에 대한 ‘시의성없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이다. 정보의 시의성은 정보주체의 주관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 해운업자는 과거의 여객선 과적 사실이 지금 운행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배에 자녀들을 태우고 싶은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정보이다. 단지 시간이 흘렀고 정보주체의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보가 타인들에게 얼마나 절실할 수 있는지를 배제하고 정보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타인의 알권리를 비례성있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잊혀질 권리가 정보 자체를 원천적으로 삭제차단하지 않고 유럽에서처럼 검색이나 ‘이름 검색’에서 배제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알권리 문제가 존재한다. 자원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무차별검색을 통해 검색배제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지만 자원이 없는 사람은 그 정보를 찾아낼 수 없다. 특히 검색에만 의존해야 하는 무자력자는 ‘검색되지 않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경구처럼 엄청난 상대적 빈곤을 겪어야 할 것이다. 결국 힘없는 개인들도 대기업과 같은 정보력을 갖도록 해줌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민주주의에 기여해온 인터넷의 사회적 의미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불균형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또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평등한 정보접근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면 사람들은 타인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오프라인 상의 평판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터넷 시대 이전처럼 광고홍보비용을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강자가 약자를 압도하는 평판의 불균형성도 초래하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적 공정경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이라는 형식으로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근거를 만드는 상황은 헌법에서 금한 검열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물론 법제화가 아니라“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하면서 강제적 조치는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이에 대한 낙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방통위법 제21조④항의 “시정요구”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③항의“통신자료제공”이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현실에서는 강제적인 제도와 다름없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을 해석 적용하는 기구까지 설치하려는 움직임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삭제, 차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 더하여 “또 하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화, 2016/03/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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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발족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보장, 유권자권리 침해 온라인상담 활동 펼쳐

 

오늘(3/17) 2016총선네트워크 법률지원단(단장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이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총선넷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회원들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17일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등 1천여 시민·사회·청년단체 등은 4월 총선에 대응하기 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하고 낙천·낙선운동 등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기억·심판·약속' 세 가지 운동을 내세워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는 유권자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법률지원을 통해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를 단속하는 대표적 근거 규정이었던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인터넷을 통한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의사 표현 및 선거운동은 합법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 후보자 비방죄 등은 여전히 인터넷과 SNS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어 부적합 후보자에 대한 낙천 낙선 운동이나 정보교환, 비판 등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은 △ 각 정당에 선거법 개정 촉구활동,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등 인터넷상 선거참여 독려, △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제시 △ 각종 선관위 지침, 지시, 단속 등 문제점에 대한 대응, △ 온라인 상담 및 실제 유권자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발생 시 형사변론 등의 법률지원을 전개할 것이다.

 

 

▣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명단(가나다순)
강동우 변호사, 권민지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김남희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박경신 교수, 백주선 변호사, 신명근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손지원 변호사, 양규응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양창영 변호사, 오윤식 변호사, 이강훈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이명헌 변호사, 이은수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 조영선 변호사, 조형수 변호사, 최종연 변호사, 한경수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한범석 변호사, 허진민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이상 30)

목, 2016/03/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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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기모독죄’ 헌법소원 제기

 


명확성의 원칙 위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국기모형 태운 시민, 무죄판결받았으나 형법105조 폐지되어야 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3/18) 형법 제105조 ‘국기모독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형법 제105조의 ‘국기모독죄’가 명확성의 원칙 위배, 표현의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국민대회에서 우발적으로 종이태극기를 소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기모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형법 105조 국기모독죄 조항은 합헌이라고 보고 청구인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청구인과 청구인을 대리하는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하게 되었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기모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모욕할 목적’에서 모욕이라는 감정은 국가라는 구성체에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되는지, 또 어떤 정도라야 허용되는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기라는 상징물은 정권에 대한 반대나 비판, 대통령에 대한 반대나 비판 등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간명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대법원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정책이나 대통령,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등의 업무수행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인한 바도 있지만, 이 조항은 이와 같은 상징물을 통한 정치적 견해 표명을 모욕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에 따라 일괄 처벌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 사례로 보아 공익변론으로 지원(담당 법무법인 덕수 정민영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하고 있다. 

금, 2016/03/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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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a

국제앰네스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과 뒤이은 아르헨티나 방문을 앞두고 3국 정상이 가장 먼저 논의하길 희망하는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

미국 해군기지 내 테러범 수용소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약속했던 수용소 폐쇄 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십여 명이 석방되지 못한 채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절차에 따라 수감자들을 기소할 의도가 없다면 모두 즉시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폐쇄 계획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를 인권 사안으로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폐쇄안은 관타나모 수용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고문과 강제실종 등의 국제법상 범죄 및 인권침해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미국의 의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부 수감자들을 기소나 재판 없이 미국 본토로 이송해 무기한 구금한다는 내용에 그쳤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가 단순히 인권침해행위를 타지로 옮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폐쇄 계획을 비롯해 관타나모 특별 군사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군사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쿠바의 인권은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침해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쿠바의 일반 시민들이 의약품 및 기초 생필품을 얻지 못하는 실태를 기록했고, 제재를 해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 2015 쿠바 여행자유법, 쿠바 무역법, 쿠바 전자통신진흥법 등 양당 합의 법안의 처리를 촉구합니다.

이주민과 난민

2016년 첫 라틴아메리카 국가 방문을 기해,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 아르헨티나의 인권 현황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미국 내 이민자와 망명신청자 수천여 명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보호자 없는 어린이 약 4만 명뿐만 아니라 4만 가구가 남부 국경지대에서 체포되었고, 많은 수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등지에서 폭력과 불안을 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체류하기를 고집하며 의료적 지원과 식량, 식수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변호사 접견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수개월 동안 수감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현행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 재정착을 위해 국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주 지역의 인권 상황을 논의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쿠바

국제적 조사

유엔 특별조사관, 미주인권위원회 등 독립적인 인권단체와 인권기구는 수십 년 동안 쿠바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쿠바는 국제앰네스티가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유일한 미주 지역 국가입니다.

쿠바 내 다양한 인권 사안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적, 객관적인 감시와 기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권단체의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다. 쿠바와 국제사회 간 새롭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쿠바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에 국제적 인권 단체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권제도와의 협력을 통해 쿠바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환영하고, 다른 미주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의적 체포와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 탄압

최근 수년간 쿠바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와 정치적 반대세력,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탄압과 단기 자의적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인 2015년 12월 10일에는 정부 요원들이 평화적 활동 참여를 막기 위해 반대세력과 기자들을 가택 연금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쿠바 형법에서 공무원 모욕, 공무집행 방해, 공공장소 난동 등을 명시한 조항이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정부와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이용하는 형법 조항들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정의회복과 불처벌 종식

1976년 아르헨티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당시 벌어졌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재판에 부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해 증인들의 법무를 대리할 효율적인 단체가 필요한 것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독재정권의 민간인 참여 문제, 성범죄 재판 회부 문제 등 새로운 과제도 등장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군사독재 당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불필요한 지연 없이 재판에 회부하고, 증인의 안전과 신체적 완전성(physical 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선주민 권리

아르헨티나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는 이미 선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선주민들은 2등 시민 대우를 받으며 인권을 무시당한 채 폭력과 박해,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선주민들의 주장과 요구가 아르헨티나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사기업, 특히 농업, 채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선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거주지에 대한 토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유엔 선주민 특별조사관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개발계획과 천연자원 착취로 영향을 받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주민과 함께 공동재산의 법적 인정에 관한 특별법 마련을 논의, 협의하고, 국제기준을 적용, 이행함으로써 선주민의 권리를 증진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최근 수년간 아르헨티나 정부와 보안군이 사회적 저항에 대처하는 방법은 진보와 역행을 거듭했습니다. 2016년 2월 아르헨티나 안보부는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대를 징계할 것을 보안군에 지시하는 “대중 시위 시 보안군 행동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행동지침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한편, 시위를 범죄화하는 데 사법제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쿠바, 아르헨티나 3국 회담에서 생산적이고 인권중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제앰네스티는 3국이 당면한 주요 인권과제에 대해 언제든지 더 많은 정보와 특별 권고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어전문 보기

OPEN LETTER FROM AMNESTY INTERNATIONAL TO USA PRESIDENT BARACK OBAMA, CUBAN PRESIDENT RAUL CASTRO, AND ARGENTINE PRESIDENT MAURICIO MACRI.

On the occasion of President Barack Obama´s upcoming historic visit to Cuba, followed by a two-day visit to Argentina,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highlight to the three Presidents a number of major human
rights concerns which we hope will be prioritized as part of your discussions.

UNITED STATES OF AMERICA

Detentions at Guantánamo Bay

While we recognize the current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end the detentions in the US naval base at Guantánamo
Bay, the fact that dozens of detainees remain there more than six years after President Obama’s original deadline for
closure of the detention facility is a cause for huge international concern. We reiterate that any Guantánamo detainee
the USA does not intend to charge for prosecution in proceedings that fully comply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should be immediately released.

We regret that the government’s plan for closure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on 23 February 2016 fails to address
resolution of the detentions as a human rights issue. The plan for closure makes no reference to the USA´s obligation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that have occurred at the base and elsewhere. The result is a proposal to relocate some individuals for
indefinite detention without charge or trial to the US mainland. We have consistently argued that closure of the
Guantánamo detention facility must not result in the transfer of human rights violations elsewhere. This proposal would
fail this test, as would the retention of military commissions for selected prosecutions. The commissions do not meet
international fair trials standards and should be abandoned in favour of trials in the ordinary criminal justice system.

The US economic embargo on Cuba

For too long, the US economic embargo has undermined human rights in Cuba, particularl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called for lifting of the embargo and documented how it denies ordinary
Cubans access to medication and other basic commodities. We welcom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Cuba. We call on the US Congress to pass the following bipartisan bills: The Freedom to Travel
to Cuba Act of 2015, The Cuba Trade Act of 2015, and The Cuba Digital and Telecommunications Advancement Act.

Migrants and refugees

On this first visit to Latin America in 2016, we urge President Obama to not only consider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Cuba and Argentina but also to address the situation faced by thousands of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the USA
and ensure his government fully compl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ose seeking to enter the country.

Nearly 40,000 unaccompanied children and an additional 40,000 families were apprehended crossing the southern
border in 2015, many fleeing violence and insecurity in El Salvador, Honduras, Guatemala, and Mexico. Families and
unaccompanied children were detained for months while pursuing claims to remain in the country, many held in
facilities that did not provide proper access to medical care, food and water, and access to legal counsel. The US
government announced expansion of the current refugee resettlement program for migrants fleeing from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and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it still is a far cry from the measures that need
to be taken internationally towards resettling those displaced. This is an issue that cannot be left aside in any discussion
pertain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Americas.

CUBA

International scrutiny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mechanisms, including Special Rapporteurs of the UN and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have not had access to Cuba for decades. Cuba is the only country in the
Americas which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have permission from authorities to access.

In the interest of transparency and to facilitate independent and objective monitoring and reporting on a range of human
rights issues in Cuba,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should be able to enter the country. While we welcome
the new dialogue between Cub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urge that this dialogue includ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ors, as a way to advanc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Cuban people.

Working with human rights systems, Cuba could also send a message to the world that it welcome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that it is willing to be held to the same degree of scrutiny as its peers across the Americas.

Arbitrary arrests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constant reports of harassment and short-term arbitrary arrests of peaceful protestors,
political dissiden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in Cuba. On 10 December 2015,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Amnesty International received reports of dissidents and journalists placed under house arrest by state agents in order
to prevent their participation in peaceful activities. Amnesty International is seriously concerned that provisions of the
Cuban Criminal Code, such as contempt of a public official (“desacato”), resistance to public officials carrying out their
duties (“resistencia”) and public disorder (“desórdenes públicos”) are used to stifle free speech, assembly and
associa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uba must amend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that lend
themselves to abuse by state officials and the judiciary t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ARGENTINA

Access to Justice and the end to Impunity

For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1976 coup in Argentina and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made in investigating and
bringing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ook place during that period to trial.

Challenges still remain, however, such as the need for efficient organization of all cases, including the legal and
paralegal work with witnesses. New challenges have also emerged such as the civilian participation in the dictatorship
and bringing sexual crimes to justice. Argentina must continue its efforts to br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o trial without unnecessary delay, and to protect the
security and physical integrity of the witnesses in these cases.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gentina’s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ready recognize the right of Indigenous peoples.
However, for decades, Indigenous peoples in Argentina have been treated like second class citizens, subjected to
violence, intimidation and discrimination with their human rights ignored. In recent years, their claims and demands
have started to gain traction on the political and social agenda in Argentina.

Over the last decade state and private interests, especially those of the agribusiness and extractive industries, have
built up enormous barriers between Argentina’s Indigenous people and their rights to their traditional lands.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Indigenous Peoples, have criticised the lack of consultation
with the communities that may be affected by development projects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rgentina must make progress with regard to the legal recognition of communal property by discussing and consulting
a special law with the Indigenous Peoples, and must advance their rights through the practice and implementation of
standards.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eaceful assembly

The way in which the political authorities and security forces tackle social protest in Argentina has experienced both
progress and setbacks in recent years. In February 2016, the Ministry of Security published its “Protocol for Action of
the State’s Security Forces in Public Demonstrations” instructing the security forces to put a stop to social protests and
take criminal action against those participating. In our opinion, this places serious limit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of all people to demonstrate peacefully, whilst also representing an improper use of the justice system to
criminalize protestors.

In closing, we wish you productive and human rights-focused discussions as part of your upcoming meetings. Amnesty
International stands ready to furnish the three governments with further information about some of the most pressing
human rights challenges facing the countries and our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se.

월, 2016/03/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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