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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네이버 고객 통신자료 무단 제공 손배소 파기환송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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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네이버 고객 통신자료 무단 제공 손배소 파기환송 유감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6:14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네이버의 고객 통신자료 무단제공 손배소송 파기 환송 유감
대법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오늘(3/10)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제공한 네이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상고 이후 만4년 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은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수사기관의 공문(자료제공요청서)만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후퇴시킨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최근 국민사찰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 심히 유감이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2012. 8. 23.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 고 하면서 “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한다.” 고 판시한 것(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과도 거리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손배해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2012년 10월 31일 주요 포털사들이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이 영장제시 없이 요청하면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여전히 ‘임의수사’에 불과하고, 이러한 임의수사에 응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이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수사기관이 요청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전히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오늘 대법원 판결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에 응한 것만을 두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 판결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다시 영장제시 없이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요구할 때 응해야 한다는 선언은 아니다. 2012년 11월부터 주요 포털사들이 이용자들의 통신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통신자료 임의제공을 중단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지난 3월2일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국민사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국가정보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수집해 갔다는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법원의 허가, 국회의 심의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그 오남용의 사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는 사법부의 통제로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함에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그 역할을 포기하였다.

 

참여연대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한번 사법부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 통신비밀의 자유 및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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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감시, 그로 인한 증오와 갈등으로 내란유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24인!!!

----------------------- 이광수 교수님 https://www.facebook.com/TJkwangsulee/posts/10209026052038128
테러방지법의 원조는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인도 남부의 따밀계 주민들의 경제를 말살시키고 종족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탄압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979년에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 체포, 구금, 투옥 심지어는 사살까지 아무 제어 장치 없이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종족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인도의 개입까지 불러왔다. 그 와중에 라지브 간디가 재임 시절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다는 이유로 야당 지도자일 때 자살 테러로 희생되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27년 동안 내전에 시달렸다. 2009년에 종결되었지만 내전은 약 10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스리랑카 독재 정부 측의 의도대로 종족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탄으로 벨트를 차고 하는 자살 테러, 비행기로 건물에 돌진하는 자살 테러, 여성 테러리스트 등 지금은 '보편화' 되어버린 세계 최초의 테러 방식이 '발명'되었다. 그 동안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상당한 경제력과 발전 잠재력 그리고 평화로운 관광 국가로부터 모든 것이 황폐화 된 나라로 전락하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만들려 하는 테러방지법은 단순한 국민감시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둘로 갈라 그 사이에 증오를 심어 갈등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이 통괴되면 한국은 무너진다. 단순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게 아니다. 백색 테러가 난무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테러도 난무할 것이다. 내전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로에 서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너지고 내전에 준하는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모두 일어나 분연히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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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2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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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감시, 그로 인한 증오와 갈등으로 내란유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24인!!!

----------------------- 이광수 교수님 https://www.facebook.com/TJkwangsulee/posts/10209026052038128
테러방지법의 원조는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인도 남부의 따밀계 주민들의 경제를 말살시키고 종족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탄압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979년에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 체포, 구금, 투옥 심지어는 사살까지 아무 제어 장치 없이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종족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인도의 개입까지 불러왔다. 그 와중에 라지브 간디가 재임 시절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다는 이유로 야당 지도자일 때 자살 테러로 희생되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27년 동안 내전에 시달렸다. 2009년에 종결되었지만 내전은 약 10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스리랑카 독재 정부 측의 의도대로 종족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탄으로 벨트를 차고 하는 자살 테러, 비행기로 건물에 돌진하는 자살 테러, 여성 테러리스트 등 지금은 '보편화' 되어버린 세계 최초의 테러 방식이 '발명'되었다. 그 동안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상당한 경제력과 발전 잠재력 그리고 평화로운 관광 국가로부터 모든 것이 황폐화 된 나라로 전락하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만들려 하는 테러방지법은 단순한 국민감시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둘로 갈라 그 사이에 증오를 심어 갈등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이 통괴되면 한국은 무너진다. 단순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게 아니다. 백색 테러가 난무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테러도 난무할 것이다. 내전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로에 서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너지고 내전에 준하는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모두 일어나 분연히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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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감시, 그로 인한 증오와 갈등으로 내란유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24인!!!

----------------------- 이광수 교수님 https://www.facebook.com/TJkwangsulee/posts/10209026052038128
테러방지법의 원조는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인도 남부의 따밀계 주민들의 경제를 말살시키고 종족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탄압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979년에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 체포, 구금, 투옥 심지어는 사살까지 아무 제어 장치 없이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종족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인도의 개입까지 불러왔다. 그 와중에 라지브 간디가 재임 시절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다는 이유로 야당 지도자일 때 자살 테러로 희생되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27년 동안 내전에 시달렸다. 2009년에 종결되었지만 내전은 약 10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스리랑카 독재 정부 측의 의도대로 종족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탄으로 벨트를 차고 하는 자살 테러, 비행기로 건물에 돌진하는 자살 테러, 여성 테러리스트 등 지금은 '보편화' 되어버린 세계 최초의 테러 방식이 '발명'되었다. 그 동안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상당한 경제력과 발전 잠재력 그리고 평화로운 관광 국가로부터 모든 것이 황폐화 된 나라로 전락하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만들려 하는 테러방지법은 단순한 국민감시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둘로 갈라 그 사이에 증오를 심어 갈등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이 통괴되면 한국은 무너진다. 단순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게 아니다. 백색 테러가 난무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테러도 난무할 것이다. 내전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로에 서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너지고 내전에 준하는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모두 일어나 분연히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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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감시, 그로 인한 증오와 갈등으로 내란유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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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의 원조는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인도 남부의 따밀계 주민들의 경제를 말살시키고 종족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탄압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979년에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 체포, 구금, 투옥 심지어는 사살까지 아무 제어 장치 없이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종족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인도의 개입까지 불러왔다. 그 와중에 라지브 간디가 재임 시절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다는 이유로 야당 지도자일 때 자살 테러로 희생되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27년 동안 내전에 시달렸다. 2009년에 종결되었지만 내전은 약 10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스리랑카 독재 정부 측의 의도대로 종족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탄으로 벨트를 차고 하는 자살 테러, 비행기로 건물에 돌진하는 자살 테러, 여성 테러리스트 등 지금은 '보편화' 되어버린 세계 최초의 테러 방식이 '발명'되었다. 그 동안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상당한 경제력과 발전 잠재력 그리고 평화로운 관광 국가로부터 모든 것이 황폐화 된 나라로 전락하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만들려 하는 테러방지법은 단순한 국민감시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둘로 갈라 그 사이에 증오를 심어 갈등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이 통괴되면 한국은 무너진다. 단순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게 아니다. 백색 테러가 난무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테러도 난무할 것이다. 내전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로에 서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너지고 내전에 준하는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모두 일어나 분연히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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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감시, 그로 인한 증오와 갈등으로 내란유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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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수 교수님 https://www.facebook.com/TJkwangsulee/posts/10209026052038128
테러방지법의 원조는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인도 남부의 따밀계 주민들의 경제를 말살시키고 종족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탄압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979년에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 체포, 구금, 투옥 심지어는 사살까지 아무 제어 장치 없이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종족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인도의 개입까지 불러왔다. 그 와중에 라지브 간디가 재임 시절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다는 이유로 야당 지도자일 때 자살 테러로 희생되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27년 동안 내전에 시달렸다. 2009년에 종결되었지만 내전은 약 10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스리랑카 독재 정부 측의 의도대로 종족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탄으로 벨트를 차고 하는 자살 테러, 비행기로 건물에 돌진하는 자살 테러, 여성 테러리스트 등 지금은 '보편화' 되어버린 세계 최초의 테러 방식이 '발명'되었다. 그 동안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상당한 경제력과 발전 잠재력 그리고 평화로운 관광 국가로부터 모든 것이 황폐화 된 나라로 전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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