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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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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1- 11:46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은 국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3월 대법원이 통신자료제공에 대하여 포털을 상대로 내려진 손해배상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그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바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그 동안 수사기관들은 영장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아 왔으며, 제공 건수도 매년 급증해 2011년에 5,848,991건(전화번호/ID 수기준)에서 2014년 12,967,456건으로 고작 3년 사이에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오픈넷은 2015년 1월부터 참여연대와 함께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수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관심을 보여줬으며, 오픈넷이 직영점 내방 요구 등 불편한 확인절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한 결과, 이통 3사는 온라인에서 통신자료 제공 확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 지난 3월 테러방지법 통과와 함께 국가 감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수많은 시민들이 통신자료 제공 확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선된 절차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은 더 커졌다.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을 확인해도 왜 제공이 되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무런 이유가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것은 그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기 전에는 불법적인 권한남용이라 할 것이다.

오픈넷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요청 권한을 남용한 수사기관의 책임을 묻고자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그 동안 요청 권한을 남용해 온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

 

2016년 6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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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7월 15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본 개정안은 전 세계 인터넷 발전의 근간을 유지시키고 있는 망중립성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국내 망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한 이용대가’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유럽통신규제기구(BEREC, 2012)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2010 & 2015)가 명시적으로 금지했었음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 망사업자들만이 주장하고 있는 ‘망이용대가’와 다름아니다.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는 망사업자들 사이에 한해 발신측이 수신측에 데이터의 추후전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여 이미 ‘망이용대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콘텐츠의 호스팅을 꺼려하면서 망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이 줄어들어 인터넷접속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고, 일부 망사업자는 발신자종량제 정산의 부담을 콘텐츠제공자에게 전가하여 이미 인터넷 전역에 ‘망이용대가’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어 2020년에는 ‘서비스안정화의무법’이 통과되면서 콘텐츠제공자에게 전송품질에 대한 의무를 부가하여 간접적으로 망사업자들이 망이용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법안도입취지에서 ‘망이용료’를 언급하여 그 의미를 확실히 하였다. 이번 김영식 의원 법안은 처음으로 법조문에 ‘망이용대가’를 규정하여 한국 인터넷 생태계를 망중립성 없는 지옥으로 밀어넣는 마지막 의식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만 세계 인터넷 생태계에서 고립시켜 콘텐츠 다양성을 저하시켜 이용자들의 온라인문화향유권을 옥죄일 것이다.  

더욱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 중에서 3개 상위사업자들은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인터넷접속료를 받으면서도 국내에서의 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 과도한 접속료 또는 이중과금 형태의 ‘망 이용대가’를 요구해왔는데, 본 개정안은 이러한 ISP의 요구를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셈이다. 과거에는 이미 인터넷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접속을 구매하지도 않던 국내 디바이스 업체에게도 ‘망이용대가’를 받겠다고 나섰다가(2011년 삼성스마트TV) 비난에 밀려서야 포기했던 전력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입법이다. 심지어 특정 CP들의 서비스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 매출이나 IPTV 매출에 영향을 주자 이들 어플리케이션들의 트래픽만 지연 및 차단하기도 하였다(2013년 카카오톡 보이스).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을 무기로 부당한 ‘망이용대가’를 ‘정당한 이용대가’로 포장하여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구조상 기간통신사업자인 ISP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해주지 않으면 부가통신사업자인 CP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관계로 이는 기본적으로 불균형적 관계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으로 대가 지급 의무를 강제하면 ISP들은 더욱 공고해진 게이트 키퍼(gatekeeper) 지위를 통하여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망중립성이 규범으로 자리잡은 이유도 이와 같은 ISP들의 게이트 키퍼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막아 인터넷이 원래 지향했던 모든 개인들간의 자유로운 탈중앙화된 소통방식을 유지하려는 이유였다. ISP가 금전적으로든 비금전적으로든 정보전달에 조건을 거는 것은 인터넷을 전화, 방송, 신문처럼 중앙화된 통신수단으로 만들어 인터넷이 인류에게 제공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킨다.

ISP-CP의 불균형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소수의 해외 CP를 규율하겠다는 목적으로 양 당사자가 약정하지도 않은 ‘인터넷접속역무’ 대가의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로 규율하려는 시도는 ISP-CP 간의 불균형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특히 ISP가 ‘정당한 이용대가’라는 명목으로 CP와 스타트업들로부터 과도한 요금 또는 이중과금을 부과할 경우, 이는 콘텐츠제공서비스 운영비용 증가, 사업자간 경쟁 제한 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성과 역동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이용자들의 추가 비용 부담, 선택폭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자 후생을 저해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이득을 보는 건 오로지 국내 ISP뿐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본 개정안이 인터넷 및 스타트업 생태계와 이용자들의 표현 및 통신의 자유에 미칠 불가역적인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망사업자에 볼모잡힌 정보통신정책 추진의 중단과 해당 법안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9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참고: 김영식 의원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국내 인터넷망 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구축한 망을 이용하며 자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일반 콘텐츠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망 투자 및 확충 유인이 감소하고 정상적인 망 구축에 지장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인터넷망 이용 환경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2020가합533643판결)을 통해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며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 이러한 망 이용을 통해 제공받는 인터넷접속역무는 유상이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음.

이에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국내 망이용 환경의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 신설).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속역무의 제공에 이용되는 통신망의 구성,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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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계 유일의 ‘망이용료’ 법제화 시도는 소비자 피해만 키울 뿐 – 인터넷에 ‘전송료’ 부과한다는 환상, 망증축 투자 동기 꺾어 (2021.05.11.)
[논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국제기준 미치지 못해, 망 중립성 ‘법’이 필요 (2021.02.26.)
망중립성 법제화로 사회이동성 살려야 (경향신문 2021.08.30.)
미국 연방위원회 망중립성 명령에 등장하는 ‘망이용대가’ 금지 규정 (2021.06.27.)
‘망이용대가’론에 대한 팩트체크 (2021.06.26.)
인터넷에 전송료는 없다 (경향 2021.06.16.)
[1] 5G폰 지금 사지 마세요 – 다같이 빨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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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이스북이 느려지면 누구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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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①]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②]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금, 2021/09/0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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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공포한 규정29호(Regulation No. 29)가 “(대중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정보를 규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연이어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인권에 반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태국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고 2020년3월25일 공포된 비상사태행정에 대한 긴급시행령 제9조3항(section 9(3) of the Emergency Decree on Public Administration in Emergency Situation B.E. 2548)의 하위법령인 규정29호는 “공포를 주입하거나” 또는 “정보를 왜곡하여 비상상황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국민도덕에 영향을 주는 문건”의 배포를 최고 2년의 징역형 및 벌금에 처하며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규제권한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이 “허위 조작 보도”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내어 소위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창설하려고 했던 움직임에 견줄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망사업자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통신규제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IP주소를 즉시 차단함은 물론 IP주소를 제출하여 경찰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이 의무를 방기하는 망사업자들은 징계된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영장 제시 없이도 가입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견줄 수 있다.

규정29호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여러 시도들의 정점에 와 있다 – 긴급조치, 규정 1호 및 27호, 컴퓨터관련형법 2017년 개정법, 국왕모독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고위공직자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 법률들은 소위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동원되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로 이어졌다. 이번 규정29호 역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영문 원문은 여기 http://opennetkorea.org/en/wp/3367.

화, 2021/09/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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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050)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164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들은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의안번호: 2108530)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09360)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91)도 발의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고발, 소비자 이용 후기,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학교폭력 고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것인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가 모욕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 역시 위헌성이 높다. 모욕죄는 공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중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형사피의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으로,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또한 이들 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취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불필요한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기 위함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를 그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email protected]

[관련 글]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8.12.)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3.17.)

[입법정책의견]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4.21.)

[논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5.)

[논평]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2021.01.22.)

[논평]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20.12.30.)

화, 2021/09/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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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정보 유포에도 엄중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입증책임도 전환시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291)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법’(의안번호: 2106387) 역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듯 표현행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일반 국민의 표현행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은 국민의 표현행위를 두렵게 만들고 자기검열을 심화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들로 폐기되어야 한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전환), ② 손해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징벌적 손해배상). ‘1인 미디어’ 규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1인 미디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그 대상이며,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댓글까지도 규제 대상이다.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정보’ 유포의 경우에 적용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침해 등의 정보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이는 결국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위헌성이 높지만, 본 개정안은 사회적, 보도 윤리적 책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 대중에게도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의 위험과 더불어 입증책임까지 가중된 송사적 부담을 떠안게 하여 일반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훨씬 높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아이디 정보 및 IP 주소를 수집 및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 공개 의무가 있는 ‘아이디’란 ‘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설시했듯,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자기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이는 곧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고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이다.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언론을 ‘징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위험한 것은, 이렇듯 표현물을 거대 위험물로 취급하고 표현행위에 책임과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조가 결국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년 9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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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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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정부에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권고

정부, 2019년 자유권심사 때까지 관련 법개정 등 조치 이행해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지난 11월 5일(현지 시각)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에 대한 심의 결과인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이 중 특히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에 영장주의 도입 2) 이른바‘기지국 수사’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3)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307조 1항, 소위“진실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폐지 등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권고한 것에 주목한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이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가입자 정보 요청이 수사목적이라는 포괄적 이유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집회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이용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국가안보 목적의 감시를 포함한 모든 감시가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법개정을 권고했다. 특히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정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할 때만 수사기관에 제공되도록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기지국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정부 행정을 비판하고 기업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의 기소에 이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진실한 언사마저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민법적 규제가 가능한 이상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해야 하며, 형법의 적용은 가장 중한 사건들에 국한되어야 하고 자유형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님을 지적했다.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에 대해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해야 함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2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자유권 심사를 앞두고 “정보·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는 문제”와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문제”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 심의 때까지 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수집에 영장주의 도입과 수집 이후 정보주체에게 통지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상임위에 제출되어 있다. 또한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담고 있는 <형법>개정안도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19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관련 권고 내용 원문 및 한글 번역문>

 

Human Rights Committee
자유권 위원회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 네 번째 정기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four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4) at its 3210th and 3211th meetings (CCPR/C/SR.3210 and CCPR/C/SR.3211), held on 22 and 23 October 2015. At its 3226th meeting (CCPR/C/SR.3226), held on 3 November 2015, it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1. 위원회는 2015년 10월 22일과 23일에 열린 제3210차 및 3211차 회의(CCPR/C/SR.3210와 CCPR/C/SR.3211)에서 대한민국이 제출한 네 번째 보고서(CCPR/C/KOR/4)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2015년 11월 3일에 열린 제3226차 회의(CCPR/C/SR.3226)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중략)
 

 

Monitoring, surveillance and interception of private communication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

 

 

42.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according to Article 83 (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subscriber information may be requested without warrant from an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for investigatory purposes. It is also concerned about the operation and insufficient regulation in practice of so-called “base-station” investigations to identify participants at assemblies, and about the extensive use and insufficient regulation in practice of wiretapping, in particular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rts.17 and 21).
42.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가입자정보 요청이 수사목적으로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집회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이용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43. The State party should take the necessary legal amendments to ensure that any surveillance including for purposes of state security are compatible with the Covenant. It should inter alia ensure that subscriber information may be issued with a warrant only, introduce a mechanism to monit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communication investigations, and increase the safeguards to prevent the arbitrary operation of so-called base-station investigations.
43. 당사국(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한 모든 감시가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가입자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되도록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지국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Criminal defamation laws
형법 상의 명예훼손

 

4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use of criminal defamation laws to prosecute persons who criticize government action and obstruct business interests, and of the harsh sentences, including lengthy prison sentences, attached to such legal provisions. It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at even a statement which is true may be criminally prosecuted, except if this statement was made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alone (art. 19). 
46. 위원회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거나 기업 이익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기소에 이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우려하며, 장기징역형을 포함하는 가혹한 형량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 진실인 언사 마저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구사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47.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in the Civil Act and should in any cas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most serious of cases, bearing in mind that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I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ce of truth is not subjected to any further requirements. It should also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for a functioning democracy.
47. 당사국은 민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한 이상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해야 하며, 형법의 적용은 가장 중한 사건들에 국한되어야 하며 자유형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니다. 진실의 항변에는 또다른 조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후략)

월, 2015/11/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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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네이버의 고객 통신자료 무단제공 손배소송 파기 환송 유감
대법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오늘(3/10)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제공한 네이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상고 이후 만4년 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은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수사기관의 공문(자료제공요청서)만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후퇴시킨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최근 국민사찰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 심히 유감이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2012. 8. 23.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 고 하면서 “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한다.” 고 판시한 것(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과도 거리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손배해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2012년 10월 31일 주요 포털사들이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이 영장제시 없이 요청하면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여전히 ‘임의수사’에 불과하고, 이러한 임의수사에 응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이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수사기관이 요청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전히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오늘 대법원 판결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에 응한 것만을 두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 판결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다시 영장제시 없이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요구할 때 응해야 한다는 선언은 아니다. 2012년 11월부터 주요 포털사들이 이용자들의 통신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통신자료 임의제공을 중단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지난 3월2일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국민사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국가정보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수집해 갔다는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법원의 허가, 국회의 심의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그 오남용의 사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는 사법부의 통제로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함에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그 역할을 포기하였다.

 

참여연대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한번 사법부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 통신비밀의 자유 및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목, 2016/03/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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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영장제시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 불응 당연


이통사들도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청에 불응해야
법원통제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도 시급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식회사 네이버(이하 네이버)가 수사기관이 영장제시 없이 가입자의 신상정보(통신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네이버의 이 같은 입장은 이용자개인정보보호를 우선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당연하다고 본다. 네이버를 비롯한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등 주요포털사들뿐 아니라 현재 통신자료의 무단제공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동통신사들도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거의 기계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가입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다. 이는 통신의 내용과 결합될 경우 특정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를 ‘수사상 편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것은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특히 최근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일반 시민들이 속속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증언을 함으로써 그 실태가 확인되고 있다. 수사기관의 신상정보 요청이 근거로 삼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③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라는 것이다. 지난 3월 10일 대법원 제1부의 판결 역시 네이버의 이용자 신상정보 무단 제공에 대해 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에 응한 것만을 두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여전히 ‘임의수사’에 불과하고, 이러한 임의수사에 응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말지는 사업자의 재량에 속한다. 네이버는 이와 같은 법률조항에 따르되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확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이다.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인 근거에 의해 가입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이 수시로 수집한다면 헌법의 영장주의 원리는 그야말로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가입자의 신상정보를 수집할 때는 법원의 허가 등 영장주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하여 그동안 있어왔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무단수집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월, 2016/03/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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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무단제공 조회 결과 수집

함께 대응해요~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무단 제공 내역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찰, 경찰, 국정원이 왜 나의 신상정보를 가져갔을까요?

 

참여연대는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다른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검경, 국정원이 나도 모르게 이통사로부터 수집해 간 나의 통신자료 수집의 사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맨 아래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 절차를 확인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결과를 토대로 이후 법률대응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내실 때는,

 가능한 원본 파일을 보내주십시오.  법률대응에 필요한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연락처)은 그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 등 법률대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인적사항은 지우고 보내시면 됩니다.

PDF파일은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보내주십시오.

이후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 메일 주소도 기입해 보내주십시오.

* 참여연대 회원은 참여연대라고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자료 보내실 곳 :: [email protected] / Fax) 02-2635-1134

 

 

 

*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 절차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이 내 개인정보를 나도 모르게 영장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자료제공 여부 확인하기 캠페인을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에 정보제공 현황을 확인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영장없이 요청만 하면 내정보를 나도 몰래 넘겨주는 통신자료제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손배소송, 헌법소원, 관련 입법활동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에스케이텔레콤(SKT)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

 

1. 홈페이지(www.tworld.co.kr) 로그인을 합니다.

 

2.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4. 7.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합니다.

 

5. 본인인증(이동전화 선택이 용이)을 합니다.

 

6.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안내사항 확인후 통신자료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메일 주소로 7일 뒤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메일로 전송된 PDF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케이티(KT)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입니다)

 

4.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5. 정보 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송 회신 옵니다.

 

 

△ 엘지(LG)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LGU+ http://www.uplus.c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을 합니다.

 

4. 인증절차를 기입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하면 일주일 뒤에 회신이 옵니다.

 

 

△ 알뜰폰은 114로 전화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화, 2016/03/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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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 통과로 정보수사기관의 국민사찰,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게다가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한 가입자의 통신자료(인적사항)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다는 국회의원, 언론기자, 노동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임에도 이통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 제공을 요청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 최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한해 천만건 이상이 제공된 셈이며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셈
  • 이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현황과 문제를 점검하고 이후 법적대응,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 

개요

  •  제목 : <긴급진단> 좌담회“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무단수집 진단과 대안”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연대,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사인, 한겨레 공동주최
  • 사회 : 고제규 시사인 기자
  • 토론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장하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방준호 한겨레 기자

    이승철 민주노총 부총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변호사)

    양홍석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문의 : 참여연대 02-723-06

금, 2016/03/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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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 공개 모집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청구인 모집, 5월 초 제기 예정 http://phone.jinbo.net

 

 

테러방지법 논란 이후 통신자료 공동대응 캠페인에 지금까지 6백여 명의 시민·노동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3월 29일, 공동대응 단체들은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1차 집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변호사, 언론인, 노동자, 활동가, 평범한 직장인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통신자료에 대한 첫번째 법적 대응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공개모집합니다. 4월 21일 개소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1호 소송이기도 합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은 이 자료들을 손쉽게 가져가는 데 비해 당사자에게는 제공 사실이나 목적에 대하여 전혀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기관에 왜 제공되었는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 받은 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통신자료 제공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단체들은 4월 30일까지 헌법소원 청구인을 온라인 모집합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5월 초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며 정보공개 소송과 국가배상 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도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공동대응 단체들은 통신자료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많은 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곧 개원할 20대 국회에서 대안적인 법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통사를 상대로 한 캠페인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호응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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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참여방법 : 온라인 http://phone.jinbo.net/
○ 모집기간 : 2016년 4월 30일까지
○ 참가비 : 없음
○ 문의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내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는지 아직도 확인 안하셨다면 ->> "내정보를 수사기관이  몰래 가져갔을까요?"

목, 2016/04/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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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5백 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 이후로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과 대안 입법운동, 시민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 개요
 • 제목 :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18일(수) 오전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진행순서
 •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단장 인사 : 장주영 변호사 (변론단장)
 • 소송 경과 : 장여경 정책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 청구인 발언 :박병우(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용마(MBC해직기자), 안보영 (영화인) 등
 • 청구서 개요 발표 : 오윤식 변호사 

 

※ 첨부 헌법소원청구서 요지

 

 

 

 

화, 2016/05/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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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5/18)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5년 전체적으로 무려 10,577,079 건의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다. 2012년 11월경 일부 인터넷사업자가 법원의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에서도 통신자료 제공은 계속 증가해 왔다. 많은 피해자들은 해당 기간 중에 정보·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도 없어 정당한 제공 목적을 넘어선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통신자료가 오남용되는 상황에서 다른 통신정보의 제공 역시 충분히 통제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통화내역, 기지국위치정보,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그 제공수치가 계속 증가하여 2015년 전체적으로 300,942 건의 문서가 요청되었다(2013년 265,859 문서, 2014년 259,184 문서).

 

통신내용에 대한 감청 또한 연간 4천 건이 넘는데, 이 수치가 사무실과 주거지 인터넷, 그리고 와이브로 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감청을 포함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감청되는 통신내용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여전히 전체 감청 수치의 97.9%(2015년 전체 감청 전화번호/아이디 4,146 건 중 4,058 건)을 차지하고 있으나 법원이나 국회에서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원의 통신 감청 권한을 확대한 테러방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통신 비밀 보호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오늘 우리 단체들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피해가 확인된 5백 명의 국민이 참여하였다. 정보·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이 더 확산되기 전에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2016년 5월 18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2016/05/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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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 통과로 정보수사기관의 국민사찰,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게다가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한 가입자의 통신자료(인적사항)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다는 국회의원, 언론기자, 노동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임에도 이통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 제공을 요청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 최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한해 천만건 이상이 제공된 셈이며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셈
  • 이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현황과 문제를 점검하고 이후 법적대응,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 

 

경과

 

  • 2009.6.12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54조3항(현 83조3항)에 의해 통신자료 제공된 네티즌 상대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2010.7.15.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이도 가입자 통신자료 제공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및 회피연아 동영상게시자 통신자료 넘긴 네이버 상대 손배제기
  • 2012.8.23.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구54조3항) 각하결정, 단, 통신자료제공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라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제공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고 판시함
  • 2012. 10월 19. 네이버 상대 손배 승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로 50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2심)
  • 2012.10. 31일,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기로 합의
  • 2016.2.10. 대법원, 네이버의 통신자료제공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있었다면 수사기관 등에 직접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함.
  • 2월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통신자료 제공 현황 확인 시작
  • 2/25 민주노총에서는 손지승 교육선전부장이 처음으로 제공결과를 받고, 민주노총 구성원들 전체적으로 조회신청 시작
  • 2/26 민주노총 박병우 대외협력실장 통신자료 제공 사실 페이스북에 폭로
  • 3/2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3/4 환경운동가, 공익활동 변호사 등 시민단체 상근자 통신자료 무단 수집 폭로 이어짐
  • 3/9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 통신자료 무단 제공 폭로
  • 3/10 민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통신자료 무단 수집 내역 확인 공개 홍보 시작
  • 3/11 위 단체들 1차 대책 회의
  • 3/18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의 통신자료가 무단제공된 사실 JTBC폭로
  • 3/22 민주노총 통신사찰 중간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
  • 3/28 강신명 경찰청장,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수사국에 TF를 꾸려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힘

 

 

 

 

 

<토론회 개요>

  •  제목 : <긴급진단> 좌담회“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무단수집 진단과 대안”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연대,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사인, 한겨레 공동주최
  • 사회 : 고제규 시사인 기자
  • 토론 

    장하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방준호 한겨레 기자

    이승철 민주노총 부총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변호사)

    양홍석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문의 : 참여연대 02-723-0666

화, 2016/03/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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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발표 2016년 하반기 통신수사 현황, 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정부와 국회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미래부는 국민 앞에 신속하고 투명한 통신수사 현황 공개해야


오늘(6/5) 미래부에서 통신수사 현황자료를 발표하였다.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오늘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 등의 통신수사 남용이 여전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통신수사 남용을 방지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먼저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경우 법원의 허가 등 아무런 사회적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로 인한 오남용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바이다. 지난해 테러방지법 논란 이후 이동통신사의 통신자료 제공 실태를 직접 확인해본 국민들 역시 그 남용 실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된 현황에 따르면 비록 지난해 논란 이후 그 제공건수는 소폭으로 감소하였으나(전화번호수 기준 2016년 상반기 4,480,266 건 => 3,792,238 건) 여전히 지나치게 많다(1년 기준 제공 전화번호수가 8,272,504건. 국민 6명당 1명꼴). 그러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몰래 제공된 국민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대하여 정보·수사기관들은 그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의 미비와 이를 핑계로 수사편의주의에 길들여진 정보수사기관의 현행 통신자료 수집 관행에 대해 문재인정부와 20대국회는 하루빨리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통신제한조치(감청) 현황 역시 매우 심각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전화번호수 제공은 크게 줄었으나 이는 통계에 산입된 기지국수사 통계의 부침이 큰 데 따른 것이다(기지국수사의 경우 통상 기기국 1개당 1만 건 내외의 전화번호수가 한꺼번에 제공된다). 문서건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다(문서건수 기준 2016년 상반기 145,467건 => 2016년 하반기 157,854건). 정보·수사기관들의 요청건수는 완만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감청의 경우 일반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는 국정원의 요청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전화번호수 기준 국정원 감청비율 2016년 상반기 99.55% => 2016년 하반기 98.63%건. 2016년 전체적으로 99.21%).  이번 현황에 통신사를 통하지 않는 직접 감청이나 해킹 건수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국정원이 시행하는 감청이나 해킹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비밀정보기관의 사찰과 감시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월 31일 기준으로 통신사로부터 집계가 완료되었을 지난해 하반기 통계가 5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발표되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현황 집계 이후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현황발표일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다. 혹시 이번 통계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국민 앞에 투명하게 현황을 발표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려 한데 따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 미래부는 이번 감청 통계에서 과년도(`14년 하반기 ∼ `16년 상반기) 발표현황을 수정하였다. 미래부는 이것이 통신사 잘못이라고 하였으나, 통계오류가 국정원 수치에서만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상반기의 경우 문서건수로는 기존 통계와 수정 통계 간의 차이가 10건에 불과하지만, 감청된 전화번호/아이디 기준으로 볼 때 총 건수로는 무려 1,802건이나 차이가 난다. 단순 오류라고 보기에는 엄청난 수치이다.

 

통계오류는 그 뿐이 아니다. 통신자료건수 역시 2015년 하반기 문서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관별로 집계한 것과 통신수단별로 집계한 것의 합계가 다르다(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 통신수단별로 합계한 문서수 합계는 564,947 건이지만 정부 통계에는 564,847 건으로 표시되어 있다. 똑같이 문서수로 집계한 기관별 집계의 합계는 564,847 건으로 통신수단별 합계와 100건이 차이난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문제이지만 통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부가 국민들 앞에 통계를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고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혹여 통계를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실제로 휴대전화 감청건수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문자메시지 감청건수를 누락하고 일률적으로 0건으로 발표되고 있다).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해 온 우리 단체들은 정보·수사기관들이 여전히 통신수사를 남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비롯하여 통신수사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수사기관의 반대'를 이유로 불수용하였다. 정보·수사기관들과 정부는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통신수사 현황을 공개하고, 통계 관리 뿐 아니라 통신수사 전반에 있어서 국회 및 법원의 감시와 감독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 1인당 1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대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2017년 6월 5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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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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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관련 논평 보기-> 헌재가 국정원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수, 2017/1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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