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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의 집중 캠페인] 통신자료 무단 제공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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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의 집중 캠페인] 통신자료 무단 제공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모집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5:56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 공개 모집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청구인 모집, 5월 초 제기 예정 http://phone.jinbo.net

 

 

테러방지법 논란 이후 통신자료 공동대응 캠페인에 지금까지 6백여 명의 시민·노동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3월 29일, 공동대응 단체들은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1차 집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변호사, 언론인, 노동자, 활동가, 평범한 직장인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통신자료에 대한 첫번째 법적 대응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공개모집합니다. 4월 21일 개소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1호 소송이기도 합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은 이 자료들을 손쉽게 가져가는 데 비해 당사자에게는 제공 사실이나 목적에 대하여 전혀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기관에 왜 제공되었는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 받은 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통신자료 제공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단체들은 4월 30일까지 헌법소원 청구인을 온라인 모집합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5월 초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며 정보공개 소송과 국가배상 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도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공동대응 단체들은 통신자료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많은 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곧 개원할 20대 국회에서 대안적인 법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통사를 상대로 한 캠페인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호응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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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참여방법 : 온라인 http://phone.jinbo.net/
○ 모집기간 : 2016년 4월 30일까지
○ 참가비 : 없음
○ 문의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내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는지 아직도 확인 안하셨다면 ->> "내정보를 수사기관이  몰래 가져갔을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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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정원, 어디까지 사찰해봤니

 

해킹프로그램 사용 즉각 중단! 국민앞에 진상 공개!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

 

국정원이 해킹감청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불법감청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매 내역과 사용현황을 정확하게 밝히고 불법사용에 대해 국회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리므로 국회 정보위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문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북·해외 정보전" 차원이었다는 변명을 덧붙였다. 국내 민간인 사찰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제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개입과 국내정치개입 혐의로 오는 16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한창 구입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 문제의 시기였다. 원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국내정치 개입 과정에서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전혀 쓰지 않았을까?


또 국정원은 그간 휴대전화 감청을 못하기 때문에 통신사마다 감청설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실은 수년에 걸쳐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카톡을 검열해 온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국정원은 "휴대폰은 감청이 안된다"고 국민을 속였지만 뒤로는 몰래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했던 전력이 있다. 우리 국민은 국정원에 또다시 속은 것인가. 언제까지 속아야 하는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오늘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 뿐 아니라 그 후로도 필요한 후속 조치가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명명 백백 하게 밝혀져야 한다.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일삼아 온 국정원이 이제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엄중 요구한다.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엇을 했는지 전면 밝혀야 한다. 특히 국내 민간인 사찰 유무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의 감시 목표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였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 국정원은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에서 해킹팀에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청하였고, 국내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그 정확한 기종명을 적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모바일 백신을 회피할 방법을 문의하는 등,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를 사찰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대한 원격 공격을 강조하였던 국정원은 특히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6월 안드로이드폰 공격 기능을 요구하였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 시기에 국정원이 선거와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용현황과 더불어 각각의 적법성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활용한 부서가 국내파트인 2차장 산하가 아닌지에 대한 의혹에도 답해야 한다.

 

둘째, 국정원이 왜 굳이 나나테크라는 민간회사를 통하는 복잡한 경로로 해킹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구입하였는지도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면 정보수사기관이 적법하게 감청설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나마의 정보위원회의 감독조차 우회하였고 나나테크 역시 감청설비 수입에 대한 미래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의 연속이다.
국정원이 이렇게 은밀하고도 불법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구입한 것은, 해킹팀이 국외에 있기 때문에 장래에 들통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그들은 무엇이들통나는 것이 두려웠던가? 


사실은 휴대전화를 도감청해오고 있는데 국민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두려웠을까?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이 국내 '시민 감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노출되는 것을 뚜렷이 두려워했다.이는 도둑이 제발 저린 모습이 아닌가.
또한 해킹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불법이다. 실시간이 아니기에 해킹은 감청이 아니다. 현행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이 발부되는 영역이 아님은 물론이다. 압수수색영장이 직접 집행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그야말로 불법이다. 국정원은 이 해킹 프로그램의 구매와 사용이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국민 앞에 감추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정보기관을 갖게 된 것은 우리 국민의 불행이다. 선거 개입과 국내정치 개입 사실이 밝혀진 후로도 국정원의 개혁은 미완인 채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국정원은 바로 며칠 전까지 외국해킹팀과 국민을 속일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민주국가에서 비밀 정보기관이 여러 예외를 인정받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그러나 이 땅의 국가는 세월호로부터 메르스 때까지 국민이 위험할 때는 존재가 희미하였고, 이렇게 국민을 감시하고 그 위에 군림할 때만 위용을 뽐낸다. 정권의 이해에만 복종하는 국가정보기관은 인정될 수 없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 앞에 모든 진상을 밝혀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201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화, 2015/07/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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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카카오의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방침에 항의 서한 전달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한 대화상대방 개인정보 제공 철회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10/14) 지난 10월 6일 주식회사카카오(이하 카카오)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 협조 재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카카오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카카오가 작년 10월 이른바 대규모 사이버망명 사태까지 부른 카카오톡 대화상대방 개인정보제공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용자의 권익을 우선하겠다며 검찰의 카카오톡 대화 감청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의미있는 상황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용자들과 한 약속을 철회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작년 2014년 10월 카카오톡 논란의 시작은 검찰이 소위‘국론분열’을 일으키는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같이 사적인 내용까지 뒤지겠다고 표명하면서였다. 특히 당시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에 대한 카톡대화내용 압수수색 때 죄없이 대화방에 있던 대화상대방 3천여명의 신원정보도 같이 제공되었다는 폭로 때문에 대규모 사이버 망명이 일어나는 등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카카오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간성”에 논란이 있던 감청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고 카톡망명사태는 잦아들었다. 그로부터 1여년이 흐른 10월 7일부터 카카오는 다시 감청영장의 편법적 집행을 재개한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사태 확산의 원인이 된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관행이 개선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카카오는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되,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공문으로 수사기관이 이들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런 방식을 통해 작년 카카오톡 논란의 핵심 문제였던 하나의 영장으로 대화방에 있는 수십, 수백명의 이용자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을 취하더라도 검찰이 제시하는 공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상황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범죄관련성 여부를 검찰이 사법적 통제없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진우 전노동당 부대표의 사건에서처럼 단체대화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대화상대방 3000여명의 신상정보가 그대로 제공되는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감청영장에 명시되지 않았던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는 검찰의 공문에 의할 것이 아니라 범죄연관성을 다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할 때만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네이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한 데 대해 손배배상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을 계기로 포털사들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장제시 없는 이용자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2012년 10월 선언에도 반하는 것이다.

 

 

국회에는 이용자들의 개인신상정보를 법원의 통제없이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카카오가 이번 감청협조 요구에 응하기로 하면서 함께 대화상대방의 정보를 영장 아닌 수사기관의 공문에 따라 제공하겠다는 방침은 영장 제시없이는 이용자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어기는 것이므로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카카오의 감청집행 협조 재개에 대한 항의서한

  
귀 사는 지난 10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10월부터 중단해 온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귀 사의 이석우 대표가 10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기관의 감청에 응하지 않기로 선언한 지  1년 만의 일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청협조 재개는 작년 감청불응을 결정하게 된 상황 개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귀사 스스로 이용자권익을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철회하였다는 점에서 유감입니다. 

 

작년 카카오톡 감청 논란의 원인인 ‘대화상대방 개인정보의 무차별적 제공 관행’이 개선되었는지 의문

 

작년 2014년 10월 카카오(당시 다음카카오) 논란이 시작된 것은, 검찰이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같이 사적인 내용까지 뒤지겠다고 표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확산된 것은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에 대한 카톡대화내용 압수수색 때 죄없이 대화방에 있던 대화상대방 3천여명의 신원정보도 같이 제공되었다는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카카오는 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간성"에 논란이 있던 감청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고 카톡망명사태는 잦아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귀사는 감청영장의 편법적 집행을 다시 재개한다고 하였는데, 사태 확산의 원인이 된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관행이 개선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귀사가 10월 6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되,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공문으로 수사기관이 이들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을 취하더라도, 검찰이 제시하는 “공문”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관련성 여부의 판단에 검찰에게 맡겨지며 그 판단은 사법적 통제 밖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검찰이 대화상대방 90%의 신원정보를 받겠다고 해도 거절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의 사례처럼 범죄연관성이 없는 카톡 상대방 3000여명의 신상이 그대로 제공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청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은 새로운 영장 제시할 때만 가능 

 

물론 감청영장이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도 취득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제공해도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검찰이 대상자를 특정한 공문을 보내도록 한 후에야 이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은 일종의 진전이라고 카카오 경영진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청과 동시에, 송수신이 완료된 또는 저장된 정보를 부수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이를 허락하는 문서의 제목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것이며 압수수색은 범죄에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영장에 “취득대상은 범죄에 관련된 정보에 한정된다”고 쓰여져 있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항에 따라서 그렇게 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자신이 취득한 대화내용을 근거로 범죄관련자를 선별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만 제공받겠다고 할 때는 틀림없이 대화상대방 상당수의 개인정보는 범죄와 무관함을 인정한 것이며 그렇게 무관한 것들을 손쉽게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의 어느 단계에서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됨이 명백할 때는, 수사기관이 제106조와 제109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장을 통하여 추가수사에서 발생하는 사생활침해와 수사상의 필요 사이의 저울질을 한 후에 추가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압수” 대법원 2015.7.16. 2011모1839).
그렇다면, 검찰도 특정 대화상대방의 신원정보를 요구할 때는 대화의 어떤 내용을 근거로 특정 대화상대방을 범죄관련자로 본 것인지 또 그런 판단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법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즉 감청에 부수하여 진행되는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 취득은 별도의 영장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물론 대화상대방의 신원정보 취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3항에 따라 영장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미 카카오는 다른 포털사들과 함께 2012년 10월에 이용자보호를 위해 관련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이를 거부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 카카오가 이번 감청 집행에 협조를 재개하면서 추가 영장없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2012년 10월 선언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한 대화상대방 개인정보 제공 철회해야

 

현재 국회에는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11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중의 하나가 통과된 후에야 작년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무분별한 대화상대방 개인정보 제공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서야 2012년 10월 선언을 재검토해도 귀사로서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청협조 요구에 응하기로 하면서 함께 대화상대방의 정보를 영장 아닌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해 제공하겠다는 방침은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 2015/10/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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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관련 논평 보기-> 헌재가 국정원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수, 2017/1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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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후로 1년 9개월 만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제한하는 결정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공개변론의 대상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회선까지 감청한 것에 대해 지난 2016년 3월 29일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이른바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것으로, 이메일, 인터넷 검색 등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활동과 SNS 등 모바일 통신을 감시할 뿐 아니라 영화감상, 뉴스열람, 쇼핑 등 사적인 취향도 알 수 있고 병원 예약 등 민감한 사생활의 비밀까지도 침해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은 대상자의 주거지, 사무실은 물론 모바일 와이브로 회선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패킷감청을 실시했다.

 

국정원의 감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감청 허가 청구 기각율이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 법원은 국정원의 감청 청구를 대부분 허가하고 있으며 때로는 장기간 감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감청이 허가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허가청구서나 처리상황카드 등 기록은 오래 지나지 않아 폐기된다. 국정원의 패킷감청은 감청 집행과정, 집행후 사후 처리·이용과정이 모두 불투명한 것이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을 믿지 못한다. 특히 최근 몇년간 국정원은 대선개입 등 제 권한을 마구 남용하며 각종 위법·위헌적 행위의 온상이 되어 왔다. 몇년 전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도 법원이나 국회 어느 누구도 이를 알거나 통제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통제하고 있지 못한 국정원의 감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일 뿐이다. 특히 비밀정보기관이 인터넷을 감시하는 행위는 반드시 합헌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국민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불과 1여년 전에는 국정원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논란을 빚었다. 최근 권한 남용과 온갖 불법 행위로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높은 와중에도 국정원은 사이버공간 감시 권한에 미련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원의 무제한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서 올바른 국정원 개혁에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 

 

2017.12.13.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공지 [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 안내

 

수, 2017/12/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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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박근혜 정부 기무사 「세월호TF」의 일반시민 무작위 감청,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h1> <h2>검찰과 협조하고 전파관리소까지 활용, 관련자 전면 수사해야 </h2> <h2>정보기관 등의 감청 실상 국회보고 등 관련 제도 개선 필수</h2> <p> </p> <p>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8일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세월호TF」 일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TF」가 2016년 6월 당시 수배 중이던 유병언씨의 행방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한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기무사는 자체 보유한 단파 감청기장착 차량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미래부 산하의 10개 전파관리소들과 20개 기동팀을 활용했다고 한다. 용납할 수 없는 권력 남용이자 범죄이다.</p> <p> </p> <p>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당시 국가가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잠재우려 참사의 가해자로 지목한 유병언씨를 검거하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무작위 감청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는 물론이고, 불법감청의 범위 및 기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p> <p> </p> <p>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감청은 불법이다. 관련자들을 즉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다. 유병언 검거가 아무리 중해도 국가안보에 비할 바 아니고, 국군기무사령부는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방첩활동을 하라고 국민이 준 감청장비로 일반시민의 대화를 도감청하겠다는 발상을 한 자가 누군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게다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하여 시민의 대화를 감청하였다는 사실은 그간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공공연하게 일반 시민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고, 또 이루어졌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3월 광주전파관리소가 불법도박단 검거를 핑계로 법원 영장 없이 일반 시민들을 감청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다. </p> <p> </p> <p>기무사는 이러한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도 한다.국가기관이 초법적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당당하게 청와대에 보고할 수 있었는지도 경악스럽다. 헌법과 법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과 위법해도 필요하면 한다는 발상이 우리 군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군기무사령부의 행위기준이라면 대체 국군기무사령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무엇을 했나. 국군기무사령부가 버젓이 법을 위반했다는 보고를 하는데도 오히려 칭찬했다는 보도는 황당함을 넘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여기에 더해 법위반 여부를 수사해서 밝혀야 할 검찰이 이 불법감청에 연루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p> <p> </p> <p>이번 불법감청을 지시한 자들, 불법감청을 실행한 자들, 이 불법감청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방조한 자들을 예외없이 모두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민이 국민을 지키라고 사준 감청장비를 국민을 향해 불법으로 쓴 군인들이 존재하는 한 국민들은 편하게 잠들 수 없을 것이다. </p> <p> </p> <p>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적폐청산이니 개혁이니 요란하게 떠들었으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안보지원사령부로 간판만 바꿔달았을 뿐이다. 여전히 기무사(안보사)의 청와대 보고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구조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였음에도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이러한 불법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다. </p> <p> </p> <p>이번 사건은 정보기관들의 감청 현황에 대한 국회 등 외부적 감시와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해 준다. 기존의 절차와 통제로는 기무사의 초법적 활동을 막을 수 없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더 근본적인 통제감시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지 못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결국 국민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p> <p> </p> <p>원문[<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J0NGD9X7vvAeSb5BWgA0ssz2EdkiaRjgYoF…;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목, 2019/04/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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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h1> <h1>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h1> <p> </p> <h3>취지와 목적</h3> <p> </p> <ul><li>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함</li> </ul><div> </div> <ul><li>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4월 8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세월호TF」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자체 장비는 물론이고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하여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함</li> </ul><p> </p> <ul><li>감청은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중하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통비법 제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는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방첩활동이 주 업무인 국군기무사령부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기무사도 이를 알고 있었음. </li> </ul><p> </p> <ul><li>기무사는 특히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 수사가 본업인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하여 감청할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대검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임.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임</li> </ul><p> </p> <ul><li>이번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 이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함. </li> </ul><p> </p> <h3>개요</h3> <p> </p> <ul><li>제목 : <무작위 국민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li> <li>일시 장소 : 2019. 4. 15(월)  오후1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li> <li>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li> <li>브리핑 순서 및 내용 <ul style="margin-left:40px;"><li>사회 :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li> <li>사건 개요 및 사안의 중대성 설명(민변 디정위 서채완 변호사)</li> <li>고발 내용 요약(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li> <li>질의 응답</li> <li>고발장 제출</li> </ul></li> </ul><p> </p> <ul><li>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이지은 02-723-066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 02-701-7687)</li> </ul><div>보도협조요청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zK580ZbNexh-WlVzK3S0nYLNOpCu7WWoOx2…;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금, 2019/04/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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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시도하고 있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 2014년 10월 대통령이‘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을 만들어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비판을 받자 철회한 후, 방심위가 ‘간이한’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방심위가 내세우는 개정사유는 형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게시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서라는 것임. 2014년 2월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을 개정한지 1년 6개월 밖에 안되었으며 당시 심의규정개정에 참여했던 법률전문가조차 행정심의는 일반 형벌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 조항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개정이유는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음. 또한 현행 심의규정상으로도 장애인, 청소년 등은 “대리인”이 심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개정할 이유가 없음. 

 

- 방심위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심의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국회가 지적하고 이런 개정방침을 철회할 것을 국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에 대한 문제 제기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임기 중반인 2015년 8월 현재까지 국가기관, 공무원이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시민, 언론기자 등의 비판, 의혹제기, 풍자 등의 발언에 대해 고소,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 22건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입막음 소송’이 남발되고 있음. 

 

- 18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현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인 사건은 6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건, 기소된 사건은 7건임.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7건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1건이고,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재판계속 중인 상태임. 당사자의 고소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장기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피의자들이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최승호 PD의 경우 고소가 제기된 지 1년 10개월이 다 되어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최승호 PD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18건의 형사사건 중 4건은 당사자의 고소 없이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직권으로 수사하여 기소한 사례이며, 4건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음. 민사사건 4건 중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는 것이 국내외의 전반적인 평가였음. 특히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정치적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하고 있는 점이 지적됨. 문제는 박근혜 정부 역시 전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 특히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자의 고발이나 경찰, 검찰 직권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도 있음.

 

-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제기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대응 질책이나 비판에 대해, 유언비어 강경대응 및 엄단 요구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음.

 

- 정부나 공직자들이 고소나 소송의 결과를 불문하고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주된 목적이 당사자들을 위축시킴으로써, 국민의 공적 발언을 스스로 검열하게 하여 비판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있음. 혹여 유죄 또는 손해배상책임 판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공무원이 자신의 사익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는 국민의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함.

 

- 박근혜 정부 전반기 주요 국민입막음 소송 사례 중에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수사 및 기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여론의 지탄이나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 국민의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수사기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권력의 남용임.

 

- 법원은 일관되게 국가기관, 공무원 등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승산도 없으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임.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 손배소송은 직권남용이고 중단되어야 함. 이런 직권남용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문제제기와 재발방지 요구가 있어야 함.

 

○ 담당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 피감기관 –경찰청, 대검찰청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문제제기

 

-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의해 영장 없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정보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전기통신 가입자의 이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말함. 자료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 5월 21일 발표한 기간통신사업자 74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6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00만 1,013건의 문서와 1,296만 7,456건의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이 수치는 2013년에 비해 1.3배가 증가한 것임. 국민 4명당 1명, 경제활동인구 2명당 1명 꼴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는 계산이 나옴. 특히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요청은 정부부처 중에서는 경찰청이(문병호 의원실 자료) 898만 5,709건으로 가장 많았음

 

- 범죄혐의가 뚜렷하지도 않은데 신원확인을 위해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는지 가입자에게는 통지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임. 통신자료수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통지를 의무화 하자는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음.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통신자료 수집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통신자료 수집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관련된 내부 지침이 있는지 국회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함. 

 

○ 담당 상임위위원회/피감기관 : 안전행정위원회/경찰청

 

화, 2015/09/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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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사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데도 국가정보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수집해 갔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시민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감시망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직면한 현실이라는 사실에 분노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또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14년 ‘카카오톡감청’ 논란 직후 벌어졌던 대규모 사이버망명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고,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테방법은 법원의 허가라거나 국회의 심의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그 오남용의 사례가 국민 앞에 드러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방지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19대 국회가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사이버사찰방지법안들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테방법 통과 이후에 더욱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 ‘수사상 필요’라는 요구만 있으면 이통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수사기관에 가입자정보(통신자료: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원식 의원이 작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총 3천42만1천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3년 동안 3천만건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제공했으니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수사기관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가져갔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참여연대가 지난 2014년 이통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현황공개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후에야 이통사들은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이 같은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는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위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월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법원의 아무런 통제없이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온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83조 3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정부에 통신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영장제시를 하도록 하고, 사후 통지의무화를 권고했다.

 

또한 19대 국회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통신자료수집을 위해 영장주의 등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통신자료를 수집한 후 정보주체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테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에 대한 사찰 가능성을 막을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원리조차 비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의 사적 영역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언제든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사이버사찰방지법안은 이러한 사찰의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한 ‘국민사찰법’인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지금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가 급선무인 이유다. 

수, 2016/03/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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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네이버의 고객 통신자료 무단제공 손배소송 파기 환송 유감
대법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오늘(3/10)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제공한 네이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상고 이후 만4년 만에 선고된 이번 판결은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수사기관의 공문(자료제공요청서)만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후퇴시킨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최근 국민사찰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 심히 유감이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2012. 8. 23.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 고 하면서 “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한다.” 고 판시한 것(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과도 거리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손배해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2012년 10월 31일 주요 포털사들이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이 영장제시 없이 요청하면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여전히 ‘임의수사’에 불과하고, 이러한 임의수사에 응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이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수사기관이 요청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전히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오늘 대법원 판결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에 응한 것만을 두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 판결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다시 영장제시 없이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요구할 때 응해야 한다는 선언은 아니다. 2012년 11월부터 주요 포털사들이 이용자들의 통신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통신자료 임의제공을 중단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지난 3월2일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국민사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국가정보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수집해 갔다는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법원의 허가, 국회의 심의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그 오남용의 사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는 사법부의 통제로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함에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그 역할을 포기하였다.

 

참여연대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한번 사법부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 통신비밀의 자유 및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목, 2016/03/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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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영장제시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 불응 당연


이통사들도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청에 불응해야
법원통제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도 시급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식회사 네이버(이하 네이버)가 수사기관이 영장제시 없이 가입자의 신상정보(통신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네이버의 이 같은 입장은 이용자개인정보보호를 우선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당연하다고 본다. 네이버를 비롯한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등 주요포털사들뿐 아니라 현재 통신자료의 무단제공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동통신사들도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거의 기계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가입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다. 이는 통신의 내용과 결합될 경우 특정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를 ‘수사상 편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것은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특히 최근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일반 시민들이 속속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증언을 함으로써 그 실태가 확인되고 있다. 수사기관의 신상정보 요청이 근거로 삼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③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라는 것이다. 지난 3월 10일 대법원 제1부의 판결 역시 네이버의 이용자 신상정보 무단 제공에 대해 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에 응한 것만을 두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여전히 ‘임의수사’에 불과하고, 이러한 임의수사에 응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말지는 사업자의 재량에 속한다. 네이버는 이와 같은 법률조항에 따르되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확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이다.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인 근거에 의해 가입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이 수시로 수집한다면 헌법의 영장주의 원리는 그야말로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가입자의 신상정보를 수집할 때는 법원의 허가 등 영장주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하여 그동안 있어왔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무단수집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월, 2016/03/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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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5월 25일(수) 오전 10시, 민변

 

 

지난 3월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수사기관의 국민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노조원, 국회의원과 정당인,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들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무차별 수집해 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0일부터 민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를 무력화시키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무단수집의 부당성을 알리며 제도 개선을 위해 통신자료무단수집 확인 국민 캠페인을 본격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기계적으로 응한 이통사도, 무단 수집해 간 수사기관도 정보주체에게는 그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8일 헌법소원에 이어, 수사기관이 권한 남용과 수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 또한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정보·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 제출에 앞서 소송의 취지,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 대상별 소송 개요 및 원고별 입장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아래와 개최합니다. 

 

 

□ 기자 설명회 개요


○ 제목 :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통신자료무단제공 및 수집 민사 및 행정 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5월 25일(수) 오전 10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공동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진행순서


사회 :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 민사 소송 취지 :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국정원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
◯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소송 취지 :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소송 원고 입장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박재홍 변호사
-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02-774-455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02-2039-8361)

화, 2016/05/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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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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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0 / 20대국회 초선의원의 국회적응기!

 

"법률이 어떻게 해석돼야 사회적 약자들도 행복할까, 법률이 어떻게 바뀌어야 부당하지 않을까. 평소 고민했던 것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과 함께 꿈꾸고 상상하며, 회색빛 여의도를 다양한 색깔로 칠하고 싶습니다." (이재정의원, 법률신문 인터뷰 중에서)

 

20대국회가 개원하고 4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20대국회 개원일에 맞춰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 기자회견도 진행했었습니다.

 

참팟 40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이재정 의원을 초대해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이재정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공익인권 변호사로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의정활동하면서 행복하고 싶어요"라는 이재정 의원의 국회적응기,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826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op4ez8

 

같이보기

 

 

 

목, 2016/06/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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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소환된 적이 없는 국회의원, 언론인, 활동가, 심지어 평범한 직장인의 통신자료가 경찰은 물론 국정원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습니다. 2016년 5월 18일 통신자료가 제공된 피해자 5백 명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보·수사기관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정보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통신자료 요청에 법원의 허가 등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인구 5천만명인 우리나라에서 한 해 1천만 명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되는 등 그 오남용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 등은 정보주체에 제공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당사자 통신이용자가 그 피해사실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재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원통제와 이용자통지권을 도입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실과 공동으로 통신자료 제공제도 대안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 개요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이재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프로그램
인사말 : 박홍근 의원, 이재정 의원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 : 이호중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해자 발언
박병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협실장
장동원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 팀장
방준호 / 한겨레신문사 기자

 


토론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조민지 활동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수, 2016/10/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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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헌법에 반하는 통신자료 제공 관행 끊을 기회 외면한 대법원 

 

대법원이 헌법의 기본권 보호 역할을 외면하였다. 지난 10월 31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를 상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의 내용(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소송에서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2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이용자 신상정보(통신자료)를 한해 수백만건 넘게 제공하는 이유를 정작 정보 주체들은 왜, 어느 범위까지 제공되었는지 영영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대법원이 부인한 것이다. 헌법에 반하는 통신자료 제공 관행을 개선할 기회를 외면하고, 수사기관이 신상정보를 가져가도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알 필요도 없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정보의 주체를 객체로 전락시킨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 정보기관이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이통사는 고객들의 신상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통신자료)를 한 해 수백만 건 이상 수사기관에 제공해 왔다.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제로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특정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손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상 편의에 불과하고, 이 수사상 편의를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법원의 영장없이 수사기관이 요구하고 통신사들이 기계적으로 그 요구에 따르기 때문에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그 정보의 주인은 왜 정보를 가져갔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해 수백만 건 이상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 정보의 주인인 개인이 사후적으로나마 왜 통신자료를 요청했고 제공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통신사들의 통신자료 제공은 통제불가능해진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은 법률상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에 응하는 것으로 사업자 재량에 따라 제공할지 말지 결정했던 것은 전기통신사업자들 스스로 최소한의 심사와 관리를 할 것으로 전제한 것이었다. 2012년 헌재결정 이후 포털사들은 통신자료를 임의제공하던 관행을 중단하고 영장에 의한 제공만 하고 있는데 통신사들은 오히려 경찰과 협의해 이제 클릭 몇 번으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넘겨주고 있다. 통신사들의 고객DB를 수사기관이 맘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까지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은 수사상 필요 때문에 요청했으니 합법, 통신사들은 수사기관이 요청했으니 그에 따른 것이라 합법이라는 판결이 이어져 왔는데 대법원이 이번에 왜 제공되었는지조차 알 필요가 없고, 알고자 해도 확인할 수단조차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공권력 행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공권력이 적법, 적정한 것이었는지를 사후적으로나마 검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것이다. 대법원은 수사기관과 통신사가 알아서 잘 하고 있을테니 그냥 믿으라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과정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법원이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사법적 통제의 사각지대를 스스로 만든 것이라 이번 판결 자체가 기본권 침해적이다.  

 

수사기관이 법원 통제없이 국민의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수집해 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헌법소원, 민사 및 행정 소송 제기, 국회 관련법 개정 요구 활동을 해 왔다.헌법이 확인하고 법률로 보장하는 기본권임에도 길고 긴 소송을 통해서라야 겨우 통신자료의 제공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영장 없이는 일부나마 인터넷기업들이 함부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내주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아무런 통제없이 이루어져 온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느리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이번 대법원 판결이 거스른 셈이다. 대법원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 참고자료 <통신자료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송 현황>  


 






































































청구시점



피고 (피청구인)



청구내용



판결결과



이후 사회 변화



2010년 7월



DAUM



(1) 수사기관에 원고들 통신자료 제공한 현황 공개청구

(2) 공개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기각



통신자료 제공 내역은 요청 시 공개함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2010년 7월



NAVER



네이버가 원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기각



2심



인용

(50만 원 손해배상)



3심



파기환송(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함)



2010년 7월



경기지방경찰청장



(1)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취득한 행위 

(2) 통신자료 근거법률인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통신사들의 신상정보 제공은 법률상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로서 사업자 재량에 따라 제공할지 말지 결정할 일)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기업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안하기로 함



2013년 4월



통신3사



(1) 수사기관에 원고들 통신자료 제공한 현황 공개 청구

(2) 공개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기각



통신사들도 통신자료 제공 내역 요청 시 공개함



2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인용 (20~30만원)



3심



상고기각( 원고 승소)



2016년 5월



통신3사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하라



1심



SK



KT



LG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왜 내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할 방법 없음



기각



일부 인용



기각



2심



항소 기각



재판 계속중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상고기각



2016년 5월



대한민국



경찰 및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청구기각


 

2심



항소기각



3심



재판 계속 중


 



논평 원문https://docs.google.com/document/d/1uAmXO4vwuVRlb2Kp1AVLjMcANQllyikxZdbw...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화, 2019/11/0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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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정부에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권고

정부, 2019년 자유권심사 때까지 관련 법개정 등 조치 이행해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지난 11월 5일(현지 시각)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에 대한 심의 결과인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이 중 특히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에 영장주의 도입 2) 이른바‘기지국 수사’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3)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307조 1항, 소위“진실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폐지 등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권고한 것에 주목한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이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가입자 정보 요청이 수사목적이라는 포괄적 이유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집회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이용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국가안보 목적의 감시를 포함한 모든 감시가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법개정을 권고했다. 특히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정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할 때만 수사기관에 제공되도록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기지국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정부 행정을 비판하고 기업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의 기소에 이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진실한 언사마저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민법적 규제가 가능한 이상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해야 하며, 형법의 적용은 가장 중한 사건들에 국한되어야 하고 자유형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님을 지적했다.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에 대해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해야 함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2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자유권 심사를 앞두고 “정보·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는 문제”와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문제”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 심의 때까지 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수집에 영장주의 도입과 수집 이후 정보주체에게 통지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상임위에 제출되어 있다. 또한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담고 있는 <형법>개정안도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19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관련 권고 내용 원문 및 한글 번역문>

 

Human Rights Committee
자유권 위원회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 네 번째 정기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four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4) at its 3210th and 3211th meetings (CCPR/C/SR.3210 and CCPR/C/SR.3211), held on 22 and 23 October 2015. At its 3226th meeting (CCPR/C/SR.3226), held on 3 November 2015, it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1. 위원회는 2015년 10월 22일과 23일에 열린 제3210차 및 3211차 회의(CCPR/C/SR.3210와 CCPR/C/SR.3211)에서 대한민국이 제출한 네 번째 보고서(CCPR/C/KOR/4)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2015년 11월 3일에 열린 제3226차 회의(CCPR/C/SR.3226)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중략)
 

 

Monitoring, surveillance and interception of private communication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

 

 

42.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according to Article 83 (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subscriber information may be requested without warrant from an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for investigatory purposes. It is also concerned about the operation and insufficient regulation in practice of so-called “base-station” investigations to identify participants at assemblies, and about the extensive use and insufficient regulation in practice of wiretapping, in particular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rts.17 and 21).
42.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가입자정보 요청이 수사목적으로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집회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이용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43. The State party should take the necessary legal amendments to ensure that any surveillance including for purposes of state security are compatible with the Covenant. It should inter alia ensure that subscriber information may be issued with a warrant only, introduce a mechanism to monit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communication investigations, and increase the safeguards to prevent the arbitrary operation of so-called base-station investigations.
43. 당사국(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한 모든 감시가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가입자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되도록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지국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Criminal defamation laws
형법 상의 명예훼손

 

4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use of criminal defamation laws to prosecute persons who criticize government action and obstruct business interests, and of the harsh sentences, including lengthy prison sentences, attached to such legal provisions. It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at even a statement which is true may be criminally prosecuted, except if this statement was made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alone (art. 19). 
46. 위원회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거나 기업 이익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기소에 이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우려하며, 장기징역형을 포함하는 가혹한 형량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 진실인 언사 마저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구사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47.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in the Civil Act and should in any cas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most serious of cases, bearing in mind that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I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ce of truth is not subjected to any further requirements. It should also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for a functioning democracy.
47. 당사국은 민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한 이상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해야 하며, 형법의 적용은 가장 중한 사건들에 국한되어야 하며 자유형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니다. 진실의 항변에는 또다른 조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후략)

월, 2015/11/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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