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대리인단 사퇴’ 카드 꺼내나
대규모 사실조회와 증인신청, 그리고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대통령 측이 마지막 수단으로 대리인단을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측, “재판 불공정… 중대결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 31일까지인 상황에서, 2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은 9명 재판부로 진행된 마지막 변론이었다. 이 날 박 소장은 “심판 절차가 지연될 경우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으로 심리하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일) 전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방침에 대해 대통령 측은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대통령 측은 권성동 소추위원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월 9일까지 결정이 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인터뷰 내용이 재판부의 방침과 같다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물밑 접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헌법재판소를 관할하는 관계임을 감안하면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물밑 접촉 의혹 제기에 대해 박한철 소장은 “용납할 수 없는 얘기”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박 소장은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무리하게 증인 신청하는 부분도 다 들어줘가며 배려”해 줬는데 “재판 절차가 공정성에서 벗어난 것처럼 가정한 발언은 법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대통령 측이 사과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대통령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여전히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특히 “중대한 결심”이 무엇이냐를 두고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사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중대 결심이 대리인단 사퇴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측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중대결심이 뻔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권성동 소추위원과 박한철 소장의 발언이 유사한 것 외에 헌재와 국회가 내통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얼버무렸다.
앞으로 대통령 측은 재판의 내용 보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시작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23일 8차 변론에서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가운데 10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 측은 그러나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도 다시 증인 신청을 할 것”이며, 이 가운데 “최소 10명 정도는 증인으로 채택돼야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에는 증인 채택이 거부될 경우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며 대리인단 사퇴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진다. 한 법원 고위 관계자는 “대리인단 사퇴를 통해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최대한 늦출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 흠집을 냄으로써 재판부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유진룡, “블랙리스트 중단 건의에 박근혜 침묵”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4년 7월 장관 퇴임 직전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차별과 배제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침묵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장관은 “2014년 6월 A4용지 1~2장에 90명 정도가 포함된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처음 작성돼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됐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취임한 뒤로 청와대에서 이런 요구가 끊임없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돌아섰고 결국 문서화된 블랙리스트가 문체부로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가장 역점을 두고 말씀드린 것은 문화예술계의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차별과 배제행위를 멈추셔야 한다고 고언을 드렸습니다. (중략)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갈등과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반대를 끌어 안고 그 사람들 힘을 포용하면서 점점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해결해야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내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한 줌도 안 되는 대통령 편만이 남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실 겁니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반대했던 분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청와대 인사권 남용 공개
블랙리스트에 반대했던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이 청와대의 지시로 사표를 낸 자세한 경위도 공개됐다. 당초 1급 공무원 6명을 모두 퇴직시키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고,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이 6명의 일괄 사표를 요구하자 그 가운데 3명이 “선수끼리 왜 이러냐. 우리 3명만 내겠다고 해서 멋쩍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이 사표를 낸 배경도 증언으로 나왔다. 당시 유진룡 전 장관은 두 사람의 사직을 만류했지만 “문체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두 사람을 찾아가 ‘우리가 견딜 수 없으니 사표를 내고 나가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이 후배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는 것이 유 전 장관의 설명이다.
유 전 장관은 코미디언 자니 윤 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되는 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이 자니 윤 씨를 만나 감사 임명을 못 하겠다고 하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시키는대로 하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질책했다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이 질책을 받은 후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자 “다음 개각에서 빼겠으니 그리 알고 있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임보영
촬영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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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참사 시민대책회의(2023)[/caption]
ⓒ10.29참사 시민대책회의(2023)[/caption]
이상민 장관은 참사 직후뿐만 아니라 그 이후 유가족에 대한 대응에서도 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장례식장에서 공무원들이 왔지만, 장례를 빨리 치르도록 하려는 것 외에 어떠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어떤 가족은 1층에서 장례를 치르다가 2층에 다른 유가족이 있다는 것을 듣고 올라가려고 했더니 경찰이 만날 수 없다면서 막았다고 합니다. 합동분향소가 설치될 때에도 행안부는 가족들의 동의 없이 영정과 위패가 없는 분향소를 설치했고, 분향소 설치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기 때문에 당시 분향소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참사 이후, 기사에 나온 이상민 장관의 발언들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였습니다. 그의 어떠한 발언에도 유가족에 대한 예의와 배려, 존중이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행안부장관이라는 자신의 직무를 부정하고 개인 이상민의 안위에만 천착한, 철저한 책임회피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연대의 수많은 2차 가해, 창원시의원 김미나의 망언 등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음으로써 2차 가해를 묵인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2차 가해에 대한 묵인은 희생자들에게 놀러갔다 죽었다는 오명과, 유가족이 시체팔이한다는 오명을 씌우는데 일조했습니다. 지역시의원의 입에서 “시체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2차 가해가 쏟아질 때 행안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관전하고 묵인하는 것이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10만 인파가 모인다는 수많은 기사가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인파밀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집회와 대통령 경비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해 있었고, 이는 10.29 이태원 참사라는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참사 당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을 수호하고 지키는 대통령을 위한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한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공동취재 (2023)[/caption]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했다. 10.29이태원참사의 최고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헌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여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생명권은 모든 국민들이 향유하는 기본권의 대전제이다.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 및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했다. 무엇보다도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존재이유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직무수행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여지없이 배신하였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에 기반한 요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다. 오늘은 헌재마저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
이태원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 이상민이 공직의 무게와 공직자의 책임을 아는 자라면 참사 직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공직을 유지한다한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미 국민들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우리는 그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도 공직에 연연하여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공직자로 기억할 것이다.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은 이태원참사와 폭우참사와 같이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무정부상태 해시태그를 달며 국가의 무책임함을 비판해왔다. 오늘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 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다. 참담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잘못가고 있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역시 주권자 국민의 몫이다.
10.29이태원참사의 국가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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