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오픈넷 포럼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개최

지역

오픈넷 포럼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6/05/11- 14:01

오픈넷 포럼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개최

 

지난 2013년 6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는 획기적인 국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각 장애나 지체 장애로 인해 책을 읽기 어려운 독서장애인들이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마라케시 조약’이 그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 때문에 5년 간의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얻은 성과입니다.

조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독서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을 만들어 복제, 배포, 송신할 수 있고, 이런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이 기적이나 혁명으로 불리는 것은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제한한 최초의 국제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 6월에 이 조약에 서명하였고 이듬해 11월에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지적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개념이 여전히 낯설고, 정책적으로도 충분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픈넷의 5월 정기 포럼은 마라케시 조약 전문가인 미국 메인 대학 법대 학장 다니엘 콘웨이 교수를 초청하여 그 의미를 짚어보고, 이 조약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점검합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나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안내 및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756)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1. 행사 일정

- 일시: 2016년 5월 19일(목) 오후 7시

-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2. 행사 내용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CCKOREA

- 주제: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 사회: 우지숙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발제: 다니엘 콘웨이(Danielle Conway) 교수 | 미국 메인 대학교 법대학장 (Dean, University of Maine School of Law)

- 토론:

윤종수 | 변호사, CCKOREA 프로젝트 리드

남형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희섭 |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월 12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위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1) 2012년 위헌결정(2010헌마47)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2)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3)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오픈넷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며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여 개정안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첨부. 사단법인 오픈넷_정보통신망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18. 1.

  1. 주요내용

○ 본인확인조치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여 소위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신설(안 제44조의5제1항 제2호·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1. 반대의견

가. 서

○ 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년 위헌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됨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본 개정안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도 그대로 적용됨

○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나.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배

○ 2012. 8. 23.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헌재 2012. 8. 23. 2010헌마47·252(병합))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하여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대해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근거함

○ 기속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공권력 주체를 구속하므로 여기에는 국회도 포함되며, 따라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다시 입법해서는 안 될 것임. 그런데 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법임

다.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됨(2010헌마47등).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을 달 자유도 당연히 익명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므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또한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본인확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헌재 2010. 5. 27. 2008헌마663).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기한으로 보관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고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침해

○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역시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임(2010헌마47등).

마. 명확성의 원칙 위반

○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되며, 특히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됨(헌재 2002. 6. 27. 99헌마480).

○ 그런데 본 개정안은 제한되는 표현인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이러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게시글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

  1. 결론

○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2018년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1/15- 11:35
199
0

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발언을 규탄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지지자를 농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 “인신공격을 추적해 단호히 고발조치하겠다”, “이를 방기하는 포털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가 범람하고 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묵인과 방조도 공범”, “가짜뉴스 삭제 조치, 악성 댓글 관리 강화 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겠다는 국민의 대한 엄포이자 인터넷 기업에 대하여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을 통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다.

정부 혹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반감을 표현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어떤 정권이든지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쥐박이’와 ‘닭근혜’를 말할 자유가 있다면 ‘문재앙’을 말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 최고 권력자에 대한 이 정도의 표현이 ‘범죄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사회에서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특히 국가의 고위공직자나 공적 인물을 향한 표현은 국가 정책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 즉, 여론이 함축되어 있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함부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정권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현을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적 표현을 문제삼으면서, 포털을 ‘공범’이라 지적하며 “삭제 조치, 댓글 관리를 강화하라”고 발언한 것은 포털로 하여금 정부친화적으로 여론을 통제하라는 주문으로 읽힐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매개자인 포털에게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고 차단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포털과 같은 정보매개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관리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키면 정보매개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물을 삭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명예훼손글이 넘쳐난다는 이유로 도입된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 역시 대부분 소비자불만글이나 공인을 향한 비판글을 무분별하게 차단시키는 데에 남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역시 함부로 논하여서는 안 된다.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일은 손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규제는 자유로운 의혹 제기와 검증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최태민-최순실 유착 문제를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된 김해호 목사의 사례가 그 위험성을 말해준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이로써 당시 박근혜를 공격하는 표현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와 검열이 시작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의 행태를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완전폐지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 개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물 자율규제 전환 등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여당이자 “더민주당”의 대표가 전 정부와 다를 바 없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 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촛불이 세운 나라라는 의미가 빛나는 것이다.

 

2018년 1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목, 2018/01/25- 10:27
366
0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를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면서 정보 공유 활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가 빠르고 폭넓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확산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최대한 빨리 삭제해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되었는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즉각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되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신 임시적인 차단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시조치 제도 하에서 권리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정보도 누군가 권리 침해 정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광범위하게 삭제·차단되고 있어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임시조치 제도 개선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게 된 것이다.

오픈넷은 앞으로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다음의 5가지 원칙을 지켜야 함을 밝힌다.

 

제1원칙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인터넷 기업”)에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운다면 인터넷 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인터넷상에는 인터넷 기업이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승인한 정보만 남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방송이나 신문과 달리 힘없는 개인도 타인의 허락 없이 자신의 주장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의 기능이 사장되어버린다. 이 때문에 “일반적감시의무(general monitoring obligation)”의 부과는 국제적으로도 금기시되고 있다.

정부 및 시민사회가 종종 포털 등 인터넷 기업에게 “왜 사전에 불법정보를 차단하지 않느냐”고 힐난하는데 윤리적으로는 그런 압박을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사전 차단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 이런 힐난을 할 때 누군가의 요청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게시물들을 임의로 임시조치할 수 있다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조항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이 조항은 원래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게시물의 사전차단을 의무화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오히려 게시물을 신고도 없이 사업자 임의로 삭제해도 게시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어서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제44조의3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

 

제2원칙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일방적인 이유만으로 그 정보를 삭제·차단할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단, 그러한 삭제·차단을 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합법적일 수 있는 정보에도 누군가 권리 침해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비례성 원칙을 모두 위배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그러나 불법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고자 하는 입법목표를 위해서는, 합법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불법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동기만을 부여한다면 위헌논란을 피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는 미국의 저작권법 제512조의 노티스앤테이크다운(notice and takedown) 제도는 ‘신고된 게시물만 즉시 삭제하면 이용자 게시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면책조항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단, 아래의 제3원칙처럼 게시자와 신고자 사이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게시자가 삭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을 때 복원을 하면 면책을 해주는 것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정보매개자가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삭제·차단을 의무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면책조항이 없으면 사업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하지 않았을 때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원리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데, 면책조항은 그 불안정성을 지워버리는 혜택을 줌으로써 신고된 불법정보를 활발하게 단속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2월 22일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방통위안”)은 아직도 권리침해신고 시 삭제·차단이 법적 의무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기에 합법적인 게시물도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삭제·차단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 의무가 아닌 동기부여 조항으로 바꾸어야 위헌 논란을 피해 사업자들의 불법게시물 삭제를 독려할 수 있다. 관련 조항을 “게시물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 . 조치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게시물에 대한 통지가 있을 때 그 게시물에 대해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조치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면 된다.

또한 방통위안은 위 절차를 따르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현행: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면책 여부를 명확히 하였는데 그 방향성은 맞지만 “면제”에 이르지 않는 “감경”은 확정적이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완전한 면책이 아니어서 동기부여의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 “감경 또는 면제한다”가 아니라 단순히 “면제한다”로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제3원칙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중립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즉 게시물 즉시 차단의 동기를 부여한다면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즉시 복원할 동기도 같이 부여해야 한다.

권리침해의 의혹이 제기된 정보에 대해서 삭제·차단의 동기를 부여한다면 그 동기가 과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반대방향으로의 동기 즉 복원에 대해서도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삭제·차단에 대한 동기만 부여되고 복원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독려 하에 사적 검열이 횡행하여 합법적인 게시물들이 일방적으로 삭제된다. 이를 위해서는 면책의 조건으로 복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게시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시물들은 복원이 되어 표현의 자유의 핵심가치는 보호될 수 있다.

방통위안은 이 원리를 잘 따르고 있다. 신고게시물의 처리 및 이의제기 시 복원을 포함한 절차를 따르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지말고 “면제한다”로 수정해서 완전한 면책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제4원칙 게시자와 침해주장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에 행정기관이 개입한다면 강제력이 없는 “조정”의 형태로 개입해야 한다.

게시자와 침해주장자 사이의 충돌을 국가가 끝까지 해결해주지 않는 것이 불만스럽다면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되 제4, 5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즉 복원신청이 들어오면 게시자, 침해주장자 누구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조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소송 등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조정의 내용을 거부하면 조정의 내용은 실체적 및 절차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조정결정의 거부도 아무런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정결정이 게시자에게 유리하게 되었다고 침해주장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거나 거꾸로 침해주장자에게 유리하게 되었다고 해서 게시자가 권리보호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없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강제력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행정검열이 된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영화, 공연, 출판 등 분야별로 행정검열이 시행되었지만 오랜 노력으로 숫자가 줄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늘리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제2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안은 조정결과를 거부하더라도 어느 한쪽에도 불이익이 없어 이 원칙을 잘 따르고 있다.

 

제5원칙 조정기간 동안에는 게시물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

조정기간 동안에 게시물을 유지할 것을 강제하면 사업자가 보기에 불법성이 명백한 것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임시조치할 것을 강제하면 사업자가 보기에 합법적인 것도 반드시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단, 이미 면책의 조건으로서 게시물의 복원을 의무화하기로 한 이상 그 면책이 의미가 있으려면 면책의 조건으로 게시물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즉 신고된 게시물의 즉시차단 + 이의제기된 게시물의 즉시복원이라는 절차를 따르면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도록 하는 이상 조정기간에 게시물이 내려진다면 복원의 의미가 훼손된다. 물론 위에서도 밝혔지만 이는 모두 의무가 아니라 면책의 조건이다. 면책을 잃는다고 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므로 사업자가 보기에 피해가 명백한 것들은 조정기간 동안뿐 아니라 언제라도 삭제·차단할 수 있고 명백히 합법적인 것은 언제라도 복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오픈넷은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개선안은 적극 지지할 것을 밝힌다.

 

<보론>

위의 원칙을 따라 차단과 복원을 의무화하지 않고 동기만을 부여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민하고 있는 다른 이슈들도 해결된다:

첫째, 임시조치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차단이 의무가 아니므로 명백히 합법적인 게시물은 언제라도 복원해줄 수 있고, 복원이 의무가 아니므로 명백히 불법적인 게시물은 복원을 거부하여 오랫동안 차단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간을 정할 수는 있지만 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위 “디지털성범죄물(리벤지포르노)” 같은 것을 게시자의 복원요청이 없는데도 기한이 지났다고 복원하도록 독려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 “임시조치”에서 “임시”를 법원의 가처분처럼 기한없이 “이의제기시까지 잠정적으로”의 의미를 갖는다.

둘째, 이의제기(복원요청) 기간도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다. 복원요청이 없으면 영구히 차단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고 복원요청이 있으면 그때 복원해주면 된다. 단, 영원히 보관하는 것이 어려워 어느 시점에 영구삭제를 해야 한다면 보관능력에 따라서 수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그 안에 되지 않으면 영구삭제하면 된다. 대신 이의제기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언제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

셋째, 복원요청 시 “즉시복원” 여부도 위에서 말한 대칭적 동기부여의 필요성에 비추어본다면, 침해신고시 즉시 삭제가 면책의 조건으로 요구되므로 역시 복원도 즉시복원이 면책의 조건으로 되어야 한다.

 

2018년 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1/29- 16:02
209
0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실태 고발이 관련자 엄단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집단에서조차 공공연히 벌어졌던 성폭력은 당연하게도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으며, 그의 용기 있는 고발이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국 미투운동의 촉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투운동(#MeToo 나도 피해자다)은 소셜 미디어 등에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경험을 고발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이다. 그간 남성중심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어 ‘용인’되어 왔던 일상화된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고 공유함으로써, 그러한 행위가 다시는 용인되어서는 안 될 폭력임을 사회와 가해당사자에게 자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경험을 자유롭게 고발하는 물결이 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7조 제1항). 물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제310조). 그러나 공익성의 판단은 뒤의 일일뿐, 일단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하기만 하면 허위,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므로 명예훼손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명예훼손의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서지현 검사 역시도 폭로 과정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관련자들이 현재 명예훼손죄를 운운하고 있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고발의 ‘공익성’을 인정받을지도 미지수다. ‘공익성’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서는 성폭력 가해자가 누구인지까지를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개인적인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들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고발글들도 손쉽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임시조치 제도는 어떤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신고)만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까지 조치(차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들은 대부분 게시글 내용에 공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신고자의 이름이 게시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만을 확인하고 신고를 받는 족족 차단시키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고발은 영향력 있는 언론을 통해 먼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의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었으나 검찰 사회만큼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없는, 사회의 크고 작은 곳곳에 이와 유사한 많은 사건들과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제와 임시조치 제도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내부 고발은 크게 위축되거나 방해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한 사회의 진보적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연례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는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현행 형법 규정 폐지 여부가 현 정부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진실 적시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으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다행히도 현재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위헌소원도 진행 중에 있다. 부디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제도들이 반드시 폐지되어, 진실 앞에서만큼은 피해자가 당당하고 가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그런 당연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2018년 2월 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월, 2018/02/05- 11:16
223
0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금일(2월 27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 중 ‘임시조치 제도 개선‘,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가짜뉴스 확산 방지’,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 폭력성 대응’,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부분,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부분 등에 대한 오픈넷의 평가와 제언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는 열린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첨부.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부분

가. ‘임시조치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임시조치 제도가 대부분 기업, 사업주의 소비자불만글 차단 및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적 인물의 비판적 여론 차단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소비자불만글 및 공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요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시에는 즉시 복원되도록 하여야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5가지 원칙에 입각한 개선을 제안함:

1)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서는 안됨

2) 권리 침해의 통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를 삭제·차단할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됨. 단, 정보의 삭제·차단에 대해 ‘감면’이 아닌 ‘완전한 면책’을 보장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함.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중립을 지켜야 함. 삭제·차단의 동기를 부여한다면 복원의 동기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함

4) 행정기관의 개입은 강제력이 없는 ‘조정’의 형태여야 함

5) 조정기간 동안 게시물은 유지되어야 함

○ 한편, 임시조치 제도 운용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제도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임시조치 제도는 법 규정의 따른 조치인 한편, 사업자가 행하는 조치라는 이중적 성격으로 인하여 감시 및 평가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잘못된 집행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본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제도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임시조치 제도의 운용 현황을 보고받아 관리하거나 모니터링 기구를 통해 운용 현황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를 하여야 함. 이 현황에는 임시조치 제도가 기업 및 공적 인물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신고인(권리침해주장자)의 지위에 대한 통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나.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정책과제에서는 공적규제를 축소하고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대상을 ‘정치적 표현물’에 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범위를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표현 등으로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높음.

○ 일반 국민의 표현물에 대한 ‘공적규제’ 자체가 표현물 ‘검열’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위헌성이 높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 등의 폐지를 권고한바 있음.

○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를 비롯하여, 불법성이 없는 표현물을 ‘유해정보’라는 이유로 공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제도들에 대한 축소 검토가 필요함. 즉, 불법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추구하여야 하며, ‘정치적 표현’만으로 자율규제 전환 대상을 한정하여서는 안 됨.

○ 또한 ‘공적 규제 축소’라고 하나 어떤 규제를 의미하는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규제 ‘축소’가 아닌 ‘확대’가 될 우려가 있음.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가 오래전부터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율규제를 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율규제를 제한하는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성안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널리 청취할 필요 있음.

 

다.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상 명예훼손죄 법리에 따르므로 공익적 목적의 적시에 따른 위법성 조각 법리는 이미 적용되고 있음.

○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물이라면 허위/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일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피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제 자체가 사회적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요인임. 최근 미투운동 확산과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가 명예훼손의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염원하는 국민 여론 역시 확산되고 있음. 국제기준 및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여야 함.

 

라. 2018년 핵심과제 중 ‘가짜뉴스 확산 방지’ 부분에 대한 의견

○ ‘가짜뉴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모든 정보가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공적 인물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특정인의 형사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혹은 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그 이후 특정인의 해당 혐의를 다루는 모든 표현물이 ‘가짜뉴스’, ‘허위사실’로 규제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짜뉴스’라는 이유로 함부로 표현물의 유통을 금지시키거나 제재하려는 시도들은 모호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함. 광고 수익 배분 제한은 국가가 언론사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 남용될 우려가 있음. ‘논란 표시 부착 등 기술적 조치’ 역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그 신고를 접수하고 표시 권고 등을 결정하는 주체가 행정기관이 된다면 국가의 표현물 내용 심의 제도로 기능하게 되고 이는 위헌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음.

 

마. 2018년 핵심과제 중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 폭력성 대응’ 부분에 대한 의견

○ 인터넷 개인방송은 일반 국민의 ‘동영상’ 방식을 이용한 자유로운 표현행위이자 소통방식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국민 표현물에 대한 심의, 검열임.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은 과도한 선정성, 폭력성이 있는 내용은 청소년유해물표시나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충분하고, ‘방송’에 적용되는 잣대로 일률적인 ‘건전성’을 요구하고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자율규제로 우선 유도하는 것은 좋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막강한 환경에서, 특정 가이드라인이나 사업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순수한 자율규제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상의 국가 강제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됨.

 

바.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부분에 대한 의견

○ 불법⋅유해정보는 그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큼. 불법⋅유해정보 정보의 유통 차단을 의무화하면서 불법⋅유해정보 해당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도록 하면, 사적검열을 법이 조장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사업자의 과잉차단을 법적으로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음란물 유통을 인지한 경우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 삭제⋅접속차단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계획은 (1) 유통차단이 아니라 접속차단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며, (2) 음란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차단의 문제가 있으며, (3) 자율규제 활성화 정책과 모순되는 문제가 있음.

○ 음란물의 유통 차단은 지금까지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일임하는 방식인데,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지표 또는 메타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 안도록 하면 과잉차단으로 인한 사적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상존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민관 합동으로 지표를 만들고 자율규제를 통한 유통차단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디지털 성폭력물과 음란물을 구분하여 유통차단과 함께 피해자 구제가 중요한 디지털 성폭력물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 디지털성폭력물에 대한 DNA 필터링은 기술의 적용 그 자체보다는 과소차단과 과잉차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임. 즉, DNA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과소차단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 과잉차단으로 인한 사적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사.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오픈넷과 캐나다 시티즌랩 연구소의 3차에 걸친 보안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에서 이용자를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취약점이 다수 발견됨. 즉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히려 청소년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음.

○ 특히 ‘사이버 안심존’은 무려 26개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스마트보안관’을 이름만 바꾼 것으로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며 2015년 보고서에서 지적한 취약점의 다수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발을 맡은 MOIBA에 취약점을 고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정을 하기는 커녕 이름만 바꾸어 다시 출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임. 또한 ‘스마트 안심드림’에서도 저장된 메시지와 검색 기록에 대해 무단 접근을 허용하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음(다행히 MOIBA는 바로 취약점을 대부분 수정한 업데이트를 발표함).

○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앱에는 더욱 엄격한 보안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사이버안심존 서비스의 확대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더 많은 청소년을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정책과제 10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에서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상충됨.

○ 또한 KT와 LGU+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차단수단도 보안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짐(2017년 11월 공개한 보안감사 보고서 참조). 방통위는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 서비스를 포함, 현존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들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취약한 앱에 대한 보완을 명령하고 나아가 차단 앱의 개발 단계부터 적용되는 엄격한 보안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와 별도로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 앱을 무조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부모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2.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부분

가. ‘이용자 통제권 강화’ 부분

○ 이용자의 통제권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용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오픈넷이 2016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의하면 SKT, KT, LGU+ 모두 개인정보 열람 신청 절차를 두고 있지만 제공하는 정보가 거의 없어 이용자의 열람·제공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에 대해 2016년 10월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음.

○ 방통위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이러한 이통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임.

 

나.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부분

○ EU 개인정보보호감독관의 빅데이터 의견서에서 타당하게 결론 내린 것처럼 빅데이터의 진정한 위험 요소와 도전 과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핵심원칙”이 위협에 빠진다는 것임.

○ 즉 빅데이터 시대에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동의 획득 없이 개인정보 처리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는 더욱 불균형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형해화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식별성이 가장 높은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이동통신사 등 사적 주체에 의해 행정 목적 외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법령상 상존하는 각종 본인확인 의무로 인하여 비식별화를 거치더라도 결합을 통해 개인이 재식별될 위험성은 매우 큼.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에 개인정보가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재식별화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 요컨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함

○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 대신, 비식별화 내지 비식별화의 고도화 수준 그 자체에만 천착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 문제임. 특히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방식처럼 국가가 비식별화 기술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방법을 정하고 특정 절차를 거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국가가 담보해주는 것은 공인인증서의 난맥상과 유사하게 이른바 “공인 비식별정보” 문제를 야기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대하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됨

 

다.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부분

○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 제도가 주민등록번호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을 개발하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주민등록번호와 1대1로 연결되어 사실상 전자주민등록증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후견주의적 본인확인 독점 사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임

○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이 있고 또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수많은 법령들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SMS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는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본인확인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미비 논란, SMS 방식의 보안 취약성 논란 등은 차치하더라도, 2018년 현재 과연 국가가 계속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함.

○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를 다시 국가 주도로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국가후견주의적 난맥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사업자들이 영위하는 사업 특성에 맞게 적당한 기술과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그 미비점은 사후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규제 방법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는 휴대전화 가입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소위 ‘휴대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휴대폰 실명제는 이용자의 익명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이에 대해 오픈넷은 작년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함. 방통위는 휴대폰 중심의 본인확인 시장 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휴대폰 실명제’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끝>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2/27- 19:05
220
0

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여 권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임시조치 제도’는 공익성이 강한 정보나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 및 합법정보도 요청만 있으면 차단하게 하고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복원권을 인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를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오픈넷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임시조치를 강제하여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첨부. 180221_사오픈넷_정보통신망법_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안)_의견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여 권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44조 및 안 제73조제3호의2 신설).

2. 반대의견

   가. 제44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에 대해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함. 다만 이미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범정부「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26)」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실시하고 있음

– 방통위는 2017년 12월 제4기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불법·유해정보 유통차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과기정통부와 공통으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을 개발하며, 경찰청과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힘

– 방심위는 지난 2월 14일 불법촬영물(개인성행위정보 등)에 대한 심의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긴급심의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따라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며 오히려 범정부적 차원의 업무공조 및 대응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보임.

   나. 제73조 제3호의2 신설

○ 개정안은 사업자가 제44조의2 제2항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반대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소위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 침해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기업, 사업주의 소비자 불만글 차단 및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적 인물의 비판적 여론 차단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면 사업자는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정보 등 공익성이 강한 정보나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 및 합법정보도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차단해야 하므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 현재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임시조치 등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규정에 따른 자율규제를 하고 있고, 임시조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중임

○ 또한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유통한 당사자가 아닌 사업자를 유통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함

○ 문재인 정부는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에서는 포털 등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반론기회를 제공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보장하는 균형잡힌 개선안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대해 시민사회도 박근혜 정부때부터 개선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음.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임시조치 개선 노력을 형해화 시키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의하고 있는 임시조치 개선 방향에도 완전히 상충됨

※ 제20대 국회에서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안과 유승희 의원안이 제출·발의되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함

3. 결론

○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제44조 개정은 입법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며, 제73조 개정은 사업자에게 무조건 임시조치를 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정보를 유통시킨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업자를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이미 수년간 논의중인 임시조치 제도 개선 방향과도 상충되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화, 2018/03/06- 14:58
158
0

 

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초청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참으로 고무적인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이 협업하여 열린정부(Open Government)를 실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열린정부파트너십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활동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OGP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OGP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열린정부를 위해 시민참여라는 마지막 퍼즐을 끼워보려 합니다.

 

OGP에는 정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합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열린정부를 위한 실행 계획을 도출하고 이를 서로가 힘을 합쳐 실천해 갑니다.

따라서 OGP 활동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열린정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도출이 중요합니다. OGP에서는 이를 “국가실행계획”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2년 단위로 정부와 시민이 함께 공약을 만들고 실행 과정은 물론 결과도 함께 평가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실행계획 도출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미비함을 꾸짖어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을 위해 간곡한 협조 부탁 드립니다.

 

그 시작이 3월 15일입니다.

행사 명칭은 좀 딱딱하지만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킥오프 포럼”입니다.

행사 <1부>에서는 OGP를 소개하고, <2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보는 소위 “아이디어톤”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설문에 참여해 주시고 행사에도 적극 참여 부탁 드립니다.

“시민이 고민을 주시면 정부가 실행하겠다”고 합니다.

 

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 3월 15일에 뵙겠습니다!

>> OGP 설명회/아이디어톤 참가신청 및 설문 참여하기

 

2018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 첨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OGP포럼 민간위원 명단>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코드, 알권리연구소,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정의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투명성기구,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가나다순)

 

<행사안내>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킥오프 포럼

  • 일시: 2018. 3. 15. (목) 15:00 ~ 18:30
  • 장소: 서울창업허브 대강당(10층)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3/07- 10:52
160
0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가능성은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활용을 전제로 예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성과가 공공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업 발전 영역조차도 데이터 및 기술 자체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 효용 등에 대한 평가는 더 많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효과, 효용 등이 불확실한 것에 견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과 윤리적·사회적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건강불평등의 가능성은 보다 현실적이다. 여러 우려 목소리를 수렴해 최근 복지부가 ‘시범’ 사업으로 제한하고, 공공 기관이 수집한 정보로만 제한하겠다고 내놓은 수정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역시 개인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재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학술 연구 및 공공정책의 개발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은 개인의 정보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와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시범사업은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공익적인 효과 및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통해 거버넌스 체제를 개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 관련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기 힘들다. 특히, 개인 건강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의 하나로서 유출되거나 오용될 경우 개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건의료 법제는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은 수십 종의 개인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수십억 명의 개인정보를 준영구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수집된 개인정보 범위의 적절성, 보유기간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한 상황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원칙(목적적합성, 최소수집 등)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연구 목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 제18조 2항 4호에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의 해석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공익 목적의 아카이브, 학술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나 개인정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산업 진흥의 역할도 수행하거나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 합당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 감독기구가 존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주체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사회적 공론화 과정, 시범적 데이터의 제공 및 평가 등 시범사업의 추진은 법제 정비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은 관련 법제가 정비된 이후에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의 불법적 활용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연계 처리한 업체 및 공공기관이 고발된 바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 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일반적 규정 외에도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의 원칙, 연구 제안서의 심사 등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나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제 정비 과정에서 숙의 민주주의적 절차, 공청회, 토론회,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대화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숙고를 거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여부 및 조건에 대한 다수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2.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

관련 법제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 체제는 관련 법제 및 세부 지침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연구 제안서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 건강정보의 수집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하더라도, 해당 연구의 공익적 가치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학술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가명(혹은 익명)화된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개별 사례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에 해당하는지 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를 심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연구평가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연구평가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학술적 가치, 해당 연구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신뢰성, 연구 제안서의 완성도 등의 기준에 입각하여 허용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평가위원회에는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해당 연구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 결과물은 공개되어야 한다.

연구평가위원회는 단지 데이터 제공의 허용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제공의 필요성 및 그 범위도 평가하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학술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할 때에도 가능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명화 조치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익명화된 형태로도 연구가 가능하다면 익명처리하여 활용해야 한다. 즉, 연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전 과정에서 구비되어야 한다.

책임성 있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만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은 개인정보 및 보안 요구조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침해 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연구자와 계약이나 이용약관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책임 연구원 포함 모든 공동 연구원에게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연구를 허가받더라도 데이터셋 자체를 다운로드 받거나 파일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 보안을 위한 설비가 구축된 안전시설(“safe havens”)에서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며, 이용 기록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데이터 유출 및 목적 외 사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데이터 보유기관, 안전시설 등에서의 데이터 보관 및 전송 과정의 보안을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안전시설은 데이터 보안만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도구의 제공이나 컨설팅 등 연구 지원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연구 결과물을 안전시설에서 갖고 나가기 이전에 연구 결과물이 의도하지 않게 개인정보를 포함하거나 노출할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데이터 연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통합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지 각 데이터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데이터 연계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ed Party, TTP) 모델”과 같이 데이터 보유기관, 연계기관, 제공기관, 연구자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 연계를 위한 연계키로서 비록 암호화된 형태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현행 법제는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궁극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번호 체계도 변경되어야 하고 수집 및 처리의 범위도 제한되어야 하는 바, 보건의료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유엔 <통계 및 관련 연구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데이터 통합의 기밀성 관련 원칙과 가이드라인>(여기서 통합은 연계와 유사한 의미이다)에서는 명확한 법적 보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가통계기구는 자연인 및 법인과 관련된 데이터 통합을 하지 말 것,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하다면,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를 얻을 것, 목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이 승인된 데이터 통합 작업을 위한 데이터셋에 포함되어야 함 등을 데이터 연계와 관련된 원칙들을 제안하고 있다.

라. 정보주체의 거부권

연구 목적의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권이나 열람권 등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애초 수집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애초에 거부권(Opt-out)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관은 보유 정보가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개인은 연구 목적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거버넌스 기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정책, 원칙 등을 결정할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 (이는 연구평가위원회와 별개로 구성될 수도 있고, 통합될 수도 있다.) 이 거버넌스 기구는 시민사회, 노동단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체로 구성될 수 있다.

거버넌스 기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정책 및 운영원칙의 수립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수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3. 투명성과 시민참여

투명성과 시민참여는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관련 법제의 정비에서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목적, 범위, 내용, 방법, 절차, 거버넌스 체제 등 전반에 걸쳐 정보주체인 시민과 환자,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 정책, 지침, 가이드라인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제안서에 대한 심의, 채택, 결과물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항상적으로 모니터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실효성 및 개선점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4. 시범사업의 신중한 추진

시범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것인만큼, 위험성이 적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부터 가능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 사업의 추진 여부 혹은 미비점 보완을 진행해야 한다.

가. 제공되는 데이터셋의 제한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다양한 목적으로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기왕에 수집, 보관하고 있는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셋에 한정해야 한다. 이 데이터셋 중에서도 개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은 제외한다.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집, 보관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 모바일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보관되는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 인터넷·SNS 등을 통해 수집 가능한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 등의 활용 등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기기 등을 통해 수집한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하려 하는 경우, 모바일 기기·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하려는 경우, SNS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할 경우 등 민간 영역의 데이터셋의 활용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서 제외한다.

나. 연구 목적의 제한

시범사업에서는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중보건’이라 함은 국민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서, 건강 수준(유병률, 장애율 등), 건강 결정 요인, 보건의료 요구, 보건의료 자원 할당, 보편적 의료 보장의 제공, 보건의료 재정, 사망원인 등을 말한다. 공중보건과 관련된 연구라 할지라도 사회정책적 목표가 불확실한 연구나, 보건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연구의 결과가 특정 사업주,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명백한 연구, 시장분석이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제외한다.

2018년 3월 28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3/28- 10:32
364
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2018년 1월 30일 출범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강상현)은 작년 6월 이후 반년간 구성이 지연되면서 그간 중단된 심의안건과 신규 심의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통신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를 크게 불법행위와 관련된 불법정보와 기타 유해정보로 나누어 심의하며, 소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당 정보로의 접속을 차단(접속차단), 해당 정보의 삭제(URL 단위), 해당 도메인이나 계정 이용의 제한/삭제(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내린다. 방심위 통신소위가 의결하는 시정요구는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고, ‘요구’로써 인터넷 망 사업자, 포털서비스, 기타 서비스사업자에게 전달되는데, 이 시정요구의 준수율은 98%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검열제도로 볼 수 있다.

 

1. 방심위 통신소위의 막중한 책임에 걸맞지 않게 지난 두 달간 통신소위에서 나온 심의위원들의 발언은 관련 분야 전문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심의 범위 및 권한 범주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심각하다. 특히, 시정요구 종류 및 시정요구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통신소위 초기, 대부분의 위원들은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시정요구의 종류나 성격을 숙지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하여 사무처에 질문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무리 초기라고 해도 국민의 표현물에 대한 일종의 검열 처분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위원들이 그 권한에 대한 이해도 없이 업무에 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권한 밖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징계, 처벌’과 같은 강력한 인적 제재권한을 찾는 모습도 보였다. 게시판 관리자를 징계할 방법이 없는가?”(3차 허미숙)게시자 가중처벌 사례가 있는가?”(2차 허미숙)

둘째, 통신소위의 심의대상인 인터넷 정보의 특수성에 대한 사전이해가 일부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있는지 의심된다. 인터넷 정보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예: 네이버 등)가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용자(예: 네이버 지식인 답변)가 정보를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전문가들도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국회의원 박주선 외 주최,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세미나, 2015.). 이를 고려해 통신소위도 플랫폼 단위 심의가 아니라 URL 단위(개별 정보) 원칙으로 한다.

반면, 다음 발언들에 나타나듯 심의위원들은 꾸준히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책임을 어느 정도 물어야 하지 않나. 유통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사무국에서 연구해 보고해주기 바란다.”(2차 전광삼)“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범죄행위에 대한 교사, 방조가 인정되어야 하지 않나”(2차 이상로)이와 더불어 “텀블러 문제가 많던데 전체 차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4차 이상로)디씨인사이드 사이트가 문제 아닌가? 사이트를 한 번 폐쇄시켜 보자, 어떻게 되나.”(6차 이상로) 등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위협하는 발언도 함부로 오가고 있다.

셋째, 통신소위는 유관기관이 요청하는 심의안건에 대해 신고 기관의 기준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일부 심의위원이 지적하듯이 유관기관 신고의 기준이 일반인의 시각보다 더 넓게 문제정보로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소영). 예를 들어 식약처는 “디톡스”, “다이어트”, “비만”, “해독” 등의 용어도 의학 관련 용어로 보고 불법정보로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의 상품 후기도 광의의 광고로 보아 심의안건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유관기관 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뢰관계와 전문성을 이유로 대부분 시정요구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 신뢰가 있는 유관기관에서 온 건이기 때문에 이 건은 사무처 의견대로 규제하는 게 맞다”(10차 허미숙)남이 보내준 신고 건이니까 저도 규제에 찬성한다.”(10차 이상로)

 

2. 심의위원 및 보고자(사무국)의 소양을 의심케 하는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이 꾸준히 회의석상에 등장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적 발언들은 심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부당한 피해를 우려하게 한다.

첫째 유형은 여성 혐오를 조장하거나 듣는 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 (11차 음란 등 선정성정보, 연예인 화보촬영 원본이 본인 동의 없이 유출된 사건 심의 중) 여자들이 옷을 벗고 저런 사진을 찍어요? 왜 찍어요?”(이상로)여성들에게 상당히 금전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사무국)

– (11차 음란 등 선정성정보, 쇼핑몰 속옷광고 비디오 정보 심의 중) 저런 게 티비에 나오나요?”(이상로)“(웃으면서) 몸을 보시면 안 되고 속옷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전광삼)

둘째 유형은 근거 없는 선입견에 기반해 정보주체인 인터넷 이용자를 매도하는 듯한 발언이다.

– (음란 등 선정성정보로 심의 중인 인터넷 방송 게시자들이 의견진술을 마치고 퇴장한 후 의견진술자들에 대해) 이런 일을 하는 애고 아니고를 떠나서…”(12차 전광삼)

– (비하 표현 심사 중)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8차 전광삼)

여성들이 신던 스타킹이나 속옷을 매매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7차 사무국)

– (성매매 정보 심사 중 증거불충분 건) 얄밉지만, 소위 괘씸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므로…”(8차 전광삼)

– (과거 시정요구 받은 도메인을 새로 구입해 심의상 문제없는 내용으로 활용하면서 시정요구 철회한 경우에 대해) 저 도메인을 새로 구입하는 사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4차 이상로)

 

3. 이와 같은 심의위원들의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은 위원들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방심위 차원의 기강이 바로잡혀야 할 문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3호 바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여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를 유해정보로 규정하고 통신소위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매주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일부 인용한 일부 심의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공식석상에서의 심의위원들의 발언 자체가 심의대상이 되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인터넷 정보를 심의하는 방심위 통신소위의 전문성 부족 문제는 위원 개개인의 전문성 제고를 넘어 인터넷 심의기구 설계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요한다. 통신소위는 매회 많게는 수천 건의 정보를 심의 의결한다. 방대한 심의안건에 대해 관련 심의규정과 방심위의 권한, 통신정보의 특성을 고루 고려해 적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풍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심의위원 구성이 시급하다.

2018년 4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4/10- 13:53
248
0

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고,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모욕 댓글 처벌 촉구발언을 규탄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런데 최근의 드루킹 사태로 인해 여야할 것 없이 포털 뉴스 댓글 규제가 필요하다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나 댓글 실명제 강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고,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소위 ‘드루킹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방법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 게다가 드루킹 사태는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명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여론조작’ 목적의 매크로 사용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1월 31일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처음으로 매크로 등을 이용해 댓글을 다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최근 한 주 동안에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박완수 의원, 김성태 의원, 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이다.

각 법안의 내용에 차이가 있긴 하나 크게 보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칠 목적의 매크로 사용 금지를 개정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할 만큼의 중대한 여론조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익명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시민의 의사표현 하나하나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는데, 한 사람이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열심히 대자보를 붙이고 다니거나 포털에 댓글을 쓴다고 하여 여론조작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여론이 조작되었는지는 또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개정안들 중 어느 안도 “여론조작”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해당 용어가 얼마나 불명확하고 모호한지에 대한 반증이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여론은 바로 드루킹의 사례에서 보듯이 포털 이용자들이 주도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일부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또는 매크로를 사용해서 의견을 부풀렸다고 하여 마치 언론사가 방송사고나 오보라도 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인터넷여론의 소비자자주성에 터잡은 헌법재판소의 2011년 인터넷선거운동 결정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국정원 댓글 사태처럼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경우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렇게 처벌요건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매크로에 대한 원천적인 금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 컴퓨터가 자동으로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는 인간의 컴퓨터 사용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가치중립적 기술이며,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사람이 키보드를 쳐서 직접 댓글을 다는 표현 행위를 자동화해서 편하게 만든 것인데, 사람이 일일이 타이핑을 하면 괜찮고 기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발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으며 실효성도 없다.

 

드루킹 사태는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발생, 댓글 실명제는 해법이 될 수 없어

따라서 기술적으로 금지하는 게 어렵다면 댓글 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장제원 의원안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박대출 의원안, 오세정 의원안은 개인정보 도용을 처벌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댓글 실명제를 넘어 인터넷 실명제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드루킹 사태는 오히려 실명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도입하기도 전에 전세계에서 최초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한 나라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2012년 위헌 결정이 났다고는 하나 정보통신망법상 공공기관 실명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실명제,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 등 여전히 광범위하게 인터넷 실명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실명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실명제가 원칙이고 익명제가 예외인 기형적인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졌고, 온라인상의 한 계정이 오프라인상의 한 인간을 1:1로 대표한다는 신뢰를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공동체의 신뢰가 깨지자 분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노는 정당하다. 하지만 애당초 우리나라 인터넷이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공론의 장이었다면 각 온라인 커뮤니티, 공동체마다 다른 규칙과 문화가 생겨나 이용자들은 해당 공동체의 규칙에 상응하는 정도의 신뢰만을 가졌을 것이어서 드루킹 같은 존재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252(병합),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그 밖의 해결책으로 댓글 수나 추천 수 제한, 댓글 시스템의 폐지, 댓글 차별금지(신용현 의원안),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박성중 의원안, 신상진 의원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전적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이 선택할 일이며, 포털들은 이용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사용성을 고려한 최적의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넘어 정치권에서 드루킹 처벌법 또는 방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실명제의 강제나 서비스 내용의 강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과 언론이야말로 철저히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주장을 마치 이용자들의 요구인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조작하기를 그만 두라.

2018년 5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8/05/03- 11:48
127
0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6 28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남용의 근거가 되어 왔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020. 3. 31.까지 개정할 것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 관행에 제동을 건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최근 대법원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제출명령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통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이나 휴대폰의 실시간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헌재는 동 조항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① 수사기관은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통해 특정 시간대 정보주체의 위치 및 이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점, ② 그럼에도 이 사건 요청조항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을 허용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③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요청과 관련하여서는 실시간 위치추적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추적의 경우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거나, 대상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충성 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④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인 점등을 들었다.

헌재는 또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통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3조의3에 대해서도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거나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경우에 그 제공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하며, 수사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자료가 파기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정보주체로서는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 3. 31.까지 개정을 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픈넷은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에 대한 당사자 통지가 기소 이후 시점 등으로 지연되는 현행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한 부분이다. 스마트폰 등으로 이동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때 당연히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과거에는 통신내용보다는 덜 민감한 정보로 상대적으로 보호를 적게 받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하지만 정보통신사회에서 실시간 위치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제3자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수집·보관·처리·이용되고 있으며 다른 정보와의 결합 및 분석을 통해 한 개인을 프로파일링하고 통신내용에서 보다 더 많은 사실들을 알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현실에서 비내용적 통신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는 시대적 요청이었다.

이러한 헌재의 입장과 달리 622일 대법원은 오픈넷이 영장 없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수사기관을 상대로 진행중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제출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취소하는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법률상 법원의 통제절차나 통지 조항이 아예 없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제도보다 훨씬 위헌적이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왜 제공되었는지 알 길이 전혀 없는 것이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KT 이용자에게 KT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국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이번 결정이 통신수사 관련 법제 개선 의무를 지고 있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노력을 이끌어내고 현재 진행중인 통신수사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18 7 3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오픈넷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8/07/03- 10:30
161
0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건의 글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 29. 통신소위원회에서는 방심위가 이러한 ‘정당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 신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TF를 만들어 심의기준을 연구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는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과 같은 공적, 정치적 단체의 명예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길이다.

정당은 본질적으로 그 인격적 지위가 국민의 판단에 따른 지지와 반대로써 형성되는 정치 집단이며, 민주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은 그에 대한 다소 과격한 비판적 의사표현이나 의혹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고, 본인들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국민의 표현물을 함부로 억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당은 강력한 정치권력으로서 네거티브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론으로 대응할 자원도 풍부하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정당이 그들 자신의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법원은 소위 “박원순 대 국정원” 사건에서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점, …국가는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국정을 홍보할 수 있으며,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1038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0나9400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278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는 공적, 정치적 단체인 정당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국제인권기구인 Article 19은 2009년 몇몇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정당을 명예훼손의 피해 대상에서 제외해온 법적 흐름을 인정하고 독려한 바 있다.

한편 표현물의 삭제, 차단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표현물의 불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방심위에게 사전적, 임의적인 삭제·차단 결정 권한을 준 것은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방지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이러한 필요에 맞게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허위’, ‘진실’, ‘공익 목적’ 등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고 추상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인해 법관들도 결론을 달리할 여지가 많은 개념이다. 이렇듯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명예훼손’ 정보에 대하여 방심위가 삭제, 차단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 순수한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아닌 ‘정당’이라는 공적, 정치적 단체의 명예 보호를 위해 심의를 행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판례상 정당도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통신심의제도의 예외성을 고려할 때 그 심의 대상 범위는 법원보다 더욱 좁혀져야 한다. 만일 소속 의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문제된다면 이는 정당과 별개의 인격체인 해당 소속의원 개인이 대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일단 정당의 신고를 받아주고 본 내용 심의 시 엄격히 판단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과 같은 정당의 명예 보호를 위한 무더기 신고에 대하여 공적 자금으로 운용되는 방심위의 심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여지를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방심위는 이번 논의를 기회로 앞으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해서는 단체 아닌 개인인 당사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 정당이나 국가기관 등의 정치권력이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7/04- 10:56
130
0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라

 

얼마 전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한 웹사이트(bluewhale.foundation)의 링크를 차단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에 따르면 페이스북 게시물에 링크 주소를 입력하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개인 메시지에서의 링크 공유도 금지되었다. 경고문에는 해당 링크가 페이스북의 보안 시스템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탐지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위 웹사이트는 보안에 위협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 위 웹사이트를 소개하려던 이용자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링크 차단 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경고문이 제공하고 있는 이의제기 링크에 접속하여 차단 해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해당 링크는 2주일 가량이 지난 뒤에서야 차단이 풀렸다.

페이스북의 잘못된 조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공정무역 쇼핑몰 ‘아름다운 커피’의 웹사이트 링크 역시 스팸이라는 이유로 차단되었고, 해당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의 기존 게시물들마저 타임라인에서 모두 삭제 처리되었다가 아름다운 커피 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이의제기 후에야 복구되었다. 또한 한 이용자는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해당 게시물이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4시간 동안 계정 활동을 정지당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이어가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블루일베’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의 자의적인 커뮤니티 약관 적용 혹은 자동화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부당한 링크 차단,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조치 사례는 부지기수로 발견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페이스북이 이와 같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어떠한 사전 고지나 구체적인 기준과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커뮤니티 약관 위반’, ‘보안 문제’ 등의 추상적인 이유만을 들며 일방적인 조치 후 통보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링크나 게시물, 계정 활동을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이 제대로 커뮤니티 약관을 적용한 것인지, 어떻게 항변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 황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페이스북 본사의 소관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이용자들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빠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한국 이용자들의 관련 요청과 항의에 대하여 한국 지사는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지난 4월, 약관 위배를 이유로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확대하면서, 신고 접수와 콘텐츠 심의는 40개 이상의 언어로 24시간 콘텐츠를 살펴보는 약 7,500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오퍼레이션(Community operations) 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발전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한 페이스북의 잦은 조치 오류는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수많은 웹사이트들의 성격, 수많은 나라의 언어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콘텐츠 검열을 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와 결정이 본사 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이용자들은 이의제기를 하여도 오랜 시일 동안 답변조차 받지 못한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게시물이나 계정을 조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대중의 신뢰가 중요한 기업, 기관의 웹사이트 링크를 함부로 차단하는 것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큰 규모의 소셜 미디어 안에서 조치상의 오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잘못된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각국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창구를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국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곧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글로벌 IT 공룡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2018년 8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8/07- 11:42
82
0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올해 초 워마드에 올라온 남자 목욕탕 몰카 사진 유포와 관련하여 워마드 운영자에 대하여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법물 업로더가 아닌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부당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체포는 재판 전 원칙적으로 무죄로 추정되어야 할 피의자의 인신을 강제로 구속하여 수사에 응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무죄추정을 깨뜨릴 정도의 유죄판결에 대한 높은 가능성, 즉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불법정보가 유통된 웹사이트를 운영자를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웹사이트 운영자를 불법물 유통의 방조범으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어제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워마드에) 아동 음란물(나체사진)이 올라와 게시자를 수사하려는데 (운영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자 반응이 없었고 삭제 조치도 안 돼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워마드 운영자가 해당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만일 경찰이 이처럼 워마드 운영자가 해당 사진의 유통 사실을 알았음에도 방치하였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웹사이트의 운영자라는 이유만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크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과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웹사이트의 특성상, 불법적 내용의 정보는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고, 운영자가 웹사이트 내의 모든 개별 게시글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불법성을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일베, 오유, 디씨와 같은 다른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부터, P2P, 토렌트, 나아가 네이버,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까지, 음란물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물 등의 각종 불법정보들은 현재에도 셀 수 없이 유통되고 있을 것이고, 이는 운영자도, 일반 이용자도 모두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물이 유통되는 장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불법물 유통의 ‘방조’ 책임을 지운다면 그 어떤 커뮤니티 운영자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도 형사 제재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이는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부당하다. 이와 같은 책임이 부과되면 결국 운영자들은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사적 검열을 행하여 합법적인 게시물들도 삭제하거나 게시판을 사전허가제로 운영하게 될 것이고 힘없는 개인에게도 방송, 신문과 같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힘을 안겨준 인터넷의 사회적 의의는 상실될 것이다.

인터넷상 몰카 등의 불법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불법정보를 직접 게시한 자를 엄정히 처벌하면 될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망사업자들을 통해 게시자의 접속 IP주소를 확보하고, 해외 IP라면 사법공조절차에 따라 게시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넘어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국 국가가 사회적 논란이 된 웹사이트 및 사회 일부의 극렬한 비난을 받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배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의심될 뿐이다. 워마드의 운영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 결과에 관계없이 워마드 커뮤니티의 운영과 이용자들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하의 검찰이 언론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을 막겠다고 정작 언론사 광고주들에게 항의전화를 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생략하고 손쉽게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카페 운영자들 24명을 처벌한 것과 닮아 있을 뿐 아니라 정도를 따지자면 이번이 더욱 개연성이 없다.

다른 모든 웹사이트들과 마찬가지로, 워마드에는 일부 이용자들의 범죄적 표현물이 있으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합법적 이용자들과 표현물도 상존한다. 이번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시도 및 수사는 국가가 형사사법권을 이용하여 일부 게시물을 이유로 사실상 온라인 커뮤니티 전체를 언제든지 제재할 수 있음을 알리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2018년 8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8/08/10- 15:00
79
0

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2018. 8. 10.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PDF: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8. 7. 24.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 2014522 ,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안 개요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정보 및 혐오·차별·비하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차별·비하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합니다)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① 차단수단을 제공할 의무 부과하는 한편, ② 이러한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하고, 발견시 지체없이 삭제 및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고 할 것이고, 표현의 내용에 의한 규제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

–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표적집단의 설정부터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만한 내용상 폭력성, 선동성의 정도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규제 대상 표현을 “혐오·차별·비하 표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연히 정의하고 전혀 구체화를 하지 않은 채 규제 대상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만으로는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표현주체인 국민도, 감시 및 차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도,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국가기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3.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정보매개자)에 대하여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은 사기업의 과검열을 부추겨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습니다.

–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 및 혐오표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사업 정지 등의 각종 제재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즉 정보매개자에게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규율은 사업자가 제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물을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는 결국 사업자들의 과차단, 과검열을 부추기고 합법적인 표현물들까지 차단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보매개자에게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규율은 금기시되는 것이 정보매개자의 책임 원칙의 국제적 기준입니다.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본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개념 정의도 명확히 되지 않은 ‘혐오표현’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표현물 검열을 부추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 본 개정안을 최근 독일에서 제정된 ‘네트워크집행법’과 비교하며, 해당 법이 사업자로 하여금 혐오표현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는 의견이 있으나, 본 개정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은 가짜뉴스나 혐오표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 형법상 혐오표현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불법행위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도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되어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특정 정보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서야 비로소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양과 형식의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상 특정되어 신고되지 않은 정보까지 일반적인 감시 및 차단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부당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한편, 개정안과 같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정보의 유통·관리에 대한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 역시 위축시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단수단의 제공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의무화는 이러한 인적, 기술적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며 높은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곧 인터넷 서비스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외 소수 대기업의 독점만 공고히 하게 될 위험이 크며, 결과적으로 이용자인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4. 결론

본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을 전혀 구체화하지 않은 채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과검열을 부추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국회는 혐오표현이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터져 나오는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규제 만능주의적인 시각을 버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여,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통해 시민의식이 근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8. 8. 10.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8/13- 11:47
9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