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헌법 개정안은 '정보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지역

헌법 개정안은 '정보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8- 00:21


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탓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들이 빈번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는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 생명권과 안전권의 신설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 위에 언급한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에 가장 부응하는 부분은 신설된 ‘정보기본권’이다.

청와대는 정보기본권의 신설 취지에 대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정보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헌법에 정보기본권과 알권리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마당에 알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일종의 발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단순하게 종료되면 안 될 것 같다. 헌법은 물론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선언이기에 단순·명확한 조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 조항 내용은 그저 단순하기만 해서 오히려 모호함을 남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첫째로 기본권 부분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놓고 정보기본권 조항에서는 다시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 짓고 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오타인가? 현재로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신설되는 정보기본권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심지어 아직 차별적인 절차가 다소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미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현행법보다 이번 개정안이 기본권의 보편성을 위축시키게 된다.

두 번째로 개정안의 ‘알권리’는 무엇을 알권리를 말 하는가?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완결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안다’라는 상태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엇’이라는 말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겨우 맥락상, 또는 편의상 말하거나 쓰는 이와 듣거나 보는 이 사이의 암묵적인 교감과 동의가 있을 때뿐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알권리를 차용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일지라도 최소한 차용한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는 짧게라도 명시되어야 향후 소모적인 개념 논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보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정보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다른 나라의 헌법은 알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독일 기본법 제5조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스위스 헌법 제16조제3항

누구든지 정보를 자유로이 수령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며, 이를 유포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의 기본법과 스위스의 헌법에는 알권리라는 개념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인 정보접근권이 서술된다. 두 법 모두 접근의 대상, 알권리의 ‘무엇’을 알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는 것은 공공에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합리적·상식적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말한다.

핀란드 헌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핀란드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에는 타인의 사전 제한 없이 정보, 의견, 기타 통신을 표현하고 유포하고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진·영상 프로그램에 관한 제한 규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부득이한 이유로 공개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공개한다. 누구든지 공개된 문서와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핀란드 헌법 역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킨다. 핀란드 헌법은 알권리와 정보접근에 대해 독일과 스위스처럼 이미 공개된 문서와 기록 일반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공정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공개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긴 느낌은 있지만 핀란드의 경우 헌법이 공공기관의 문서와 기록까지 명시하며 사람들의 알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가의 공공정보의 기록 및 관리, 공개의 의무에도 보다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헌법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독일, 스위스, 핀란드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관한 보장이 한 조항에 합쳐져 있는 있지만 오히려 알권리는 보다 명확한 언어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 개정안은 애써 신설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 모든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가진 알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고자 하는지 너무 단순·모호해서 알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가치는 긍정적이지만 국회에서라도 조문안의 완성도는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국회발 개헌의 명분이자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아직도 학생들은 '노동자'를 이렇게 그린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하여

 

정부교 금촌초등학교 교사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노동자' 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게끔 했다. 대부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사람, 빗자루나 걸레를 들고 청소하는 사람, 택배 상자를 들고 뛰어가는 사람 등을 그렸다. 교사인 필자가 사전 설명 없이 시작한 수업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학생들 그림 속에 등장하는 '노동자'의 얼굴, 표정과 옷차림이다. 여러 그림 중에 자세히 표현된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땀에 흠뻑 젖은 표정과 일그러진 얼굴, 흙을 뒤집어 쓴 듯한 옷차림, 긴 장화나 두꺼운 신발 등으로 모습이 나타나있다.

 

이렇듯 아이들의 눈에 노동자란 이런 모습이지 바로 앞 교사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시선도 다르지 않다. 

 

"교사가 노동조합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다양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해 온 말이다.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내 차례가 되어 발언을 하고 서로 질문을 하는 시간에 누군가 물었다. "교사는 직업도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는데 굳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말이다. 

 

여러 다양한 조합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내가 느낀 것은 이들에게 노동조합은 삶이고 생존이라는 것이었다.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느끼는 것을 본인들은 얼마나 절실하게 느낄까? 아마 그 분은 "너희들에게 절실한 것이 있느냐"며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권리와 권한은 모두에게 절실하다

 

최근 학교는 민주적인 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숨은 곳곳에는 비민주적 행태가 만연하고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권한이 배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는 '안전교육'이 화두가 되어 물밀 듯이 들어왔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생존수영 등. 교육을 위해 누군가는 '안전하다'와 '위험하다'는 것을 구분한다. 상식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겠지만, '안전'의 중대성에 비해 논의주체는 몇몇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상층 소수에 의해 이미 항상 결정되는 학교는 사실 다양한 주체들의 장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외에도 등하굣길 교통 봉사자, 배움터 지킴이, 위생 관리원, 급식 조리원, 시설관리자, 행정직원, 미화원 등이 있다. 이들에겐 어떤 권리와 권한 주어졌을까? 오직 주어진 것만 한다. 학교라는 공통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결정으로부터 배제된다. 이들은 스스로 대표될 수도 없고, 누구로부터 대표되지도 못한다. 학교의 구성원이되 비구성원인 유령 같은 존재인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사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리와 권한을 돌려주고 공통의 문제를 공통의 힘으로 풀어가기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이다. 소수가 주인노릇을 하는 학교가 아닌 '모두가 주인인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권한과 권력은 나눌수록 강해지기 마련이다. 

 

법외노조 5년, 이제 우리의 권한과 권리를 찾을 때다

 

5년 전, 10월 24일. 한 장의 팩스로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이렇게 하루아침 빼앗긴 것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로부터 이어지는 단식과 농성투쟁, 전교조 선배들의 삭발투쟁은 가슴 한 구석을 아련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외노조 취소'의 기회가 왔다고 한다.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지금의 정부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인가. 왜 아직도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확답은 없는 것인가. 수구세력의 눈치를 살피고 길거리로 나온 교사들을 언제까지 외면 할 것인가.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깜짝쇼를 그만하고 청와대 앞에서 연일 농성하며 곡기를 끊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 초등 6학년 학생들도 담임 교사가 자기들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쇼를 하는지 다 안다. 

 

'상상은 연민을 동반한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 정부는 다르겠지", "혹여나 무슨 사정이 있겠지"하는 막연한 상상만을 거듭한다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에 대한 연민으로 그저 기다림만 지속할 뿐이다.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권리와 권한의 중심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나'가 없으면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나 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힘은 연대를 필요로 하고 이는 노동조합을 통해 나온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는 달리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도 같다. 학교는 여전히 소수에 의한 권한의 독점이 만연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은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학교에 노동조합을 돌려줘야 한다. 더많은 이들이 대표될 수 있고, 그에 맞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일 것이다. 

 

정부교 금촌초등학교 교사는 전교조 경기지부 파주지회 조합원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11/05- 11:22
48
0

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10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월 24일,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켓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다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 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하야 1인 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 시위 제지 행위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각 피켓과 표현물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경찰관들의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01/28- 15:56
52
0
<div class="xe_content"><h1>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h1> <h2>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h2> <p> </p> <p>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10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월 24일,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켓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p> <p> </p> <p>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다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 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하야 1인 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 시위 제지 행위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p> <p> </p> <p>1심 재판부는 “각 피켓과 표현물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경찰관들의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_Vo0OikDf3tiIq0whpJwzwyJh7LV_LMDbkr…; <div> </div></div>
월, 2019/01/28- 15:56
36
0

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으로 해체되었어야할 조직 –

어제(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초청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며 매 정권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로비 사건의 핵심이었던 전경련에 대하여, 대통령마저 나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이 시도하였던 전경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포석의 결과로서,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대선에서 승리한 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공식적 만남 계획으로 재벌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사라 지고, 공식적 만남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즉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일말의 순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여, 그 해체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전경련과 같은 재벌이익대변자들과의 연합이 아닌, 재벌개혁 등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9년  3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문재인 대통령의 전경련 회장 공식 초청 규탄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수, 2019/03/27- 11:03
18
0
<div class="xe_content"><p> </p> <h1>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h1> <h2>청와대 고위 29%, 국토부 1급 이상 40%, 국회 국토위 의원 44% 다주택자</h2> <h2>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 처벌조항 등 입법화해 근본적인 투기 차단 장치 마련해야</h2> <p> </p> <p>어제(3/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7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주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이며,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 고위공직자의 4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이로써 제기되는 투기 의혹은 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물론 근원적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p> <p> </p> <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주거·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인사 45명(퇴직자 제외) 가운데 13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공직자 중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일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40%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도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특히 주거ㆍ부동산 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소속 의원 27명 중 12명(44%)이 다주택자이며, 1명당 평균 공시가격 기준 22억(10.7개)의 부동산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의원 중 가장 많은 94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추진하는 주거,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p> <p> </p> <p>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이 보여주는 현실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및 투기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스스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제척과 회피 등 추가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처벌조항 등을 조속하게 입법화하는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에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끔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끝.</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Ll0zXpxb9AGuTvbieT9aP-08nBSJYQ-mnJ…;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 <div> </div></div>
금, 2019/03/29- 15:37
12
0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습니다.

그러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거급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인사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논평]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9/800/001/5c26... />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 

김외숙 인사수석 등 책임 묻고, 인사검증시스템 점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다. 경질은 당연하나, 이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인지,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청와대는 또 다시 명백하게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번 인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총 91억 2,623만원으로, 금융 채무만 총 54억 6,0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매입을 위해 상당 부분 은행대출을 받은 것으로,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반부패비서관은 행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비서관이다. 2017년 11월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는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 투기)가 포함되어 있고,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 또한 포함된다. 더욱이 김 전 비서관의 임명 시기는 지난 3월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후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 요구가 빗발쳤고, 청와대 스스로도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던 때이다. 그럼에도 김 전 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애써 무시한 것이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도 인사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당사자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니다. 바로 직전 장관 후보자 임명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의 명백하고도 반복적인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하는 등 관련 참모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검증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F6L9oSHV3XurfSGHiJS3iHfyUk8fAngMdyu...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

 

화, 2021/06/29- 01:26
2
0

 

경찰서 경비과장 마이크는 헌법보다 세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우리 국민은 그 주권을 길거리에서 실천해왔다. "운동에 의한 민주화"(최장집)라는 단언이 암시하듯, 길거리에서의 집단적 의사 표현은 그동안 우리의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주요 동력이 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잔재는 여전히 이 현대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으려 준동한다. 그것은 인권을 국가 안보와 법질서에 적대적인, 일종의 필요악 정도로 폄하하거나 혹은 이윤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하여 쉽사리 희생될 수 있는 부차적인 것으로 오도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그에 편승한 경비 경찰은 이런 패악의 대표적인 예다. 지난 시절 민주화를 향한 대중의 함성을 가로막고 나서던 집시법은 지금도 여전히 국가폭력의 상징이 되어 있고, 경찰청의 고위 인사들은 권력의 숙주를 향한 충성심 하나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퇴행적인 것으로 돌이킨다. 헌법재판소의 말처럼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위축시켜서는 안 될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집회·시위의 자유가 일개 경찰서 경비과장의 마이크 앞에서 박살이 나 버리는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은 집회·시위가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겉보기에 너무도 당연한 것 같은 이 방침은 그러나 차벽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교통 표지"라는 개그 수준의 망발과 동일한 연장선 위에 자리한다. 그동안 경찰은 법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집회·시위에 대해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해 왔다. 집회·시위자들을 마음대로 연행하고 채증 자료 등을 내세우며 거의 불법에 가까운 사법처리로 그들을 괴롭혔다. 그럼에도 노사정 대야합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새삼스럽게 "폴리스 라인" 운운하며 강력 대응의 포고를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폭력적인 조치를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겠다는 엄포로 읽히기도 한다.


실제 이 "폴리스 라인"은 그 자체로 경찰의 폭력을 합법으로 바꾸는 마법의 끈이 되지 못한다. 폴리스 라인을 위반하는 시위자에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며 강경 대응하는 외국의 사례들은 "폴리스 라인" 자체가 정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그 라인은 집회와 시위가 내부적인 결속력을 견지하면서 그리고 다른 외부적 장애에 부딪히지 않은 채 자유롭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와 보호 속에서 설정된다. 그것은 집회와 시위의 통제선, 제한선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선인 것이다. 그럼에도 그 라인을 침범하여 질서를 교란하는 이는 당연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터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경찰이 말하는 "폴리스 라인"은 그런 보호선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십중팔구 그것은 통제선이요 제한선으로 작동할 것처럼 보인다.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조차 위헌이라 단정했던 차벽과 비슷한 운명의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말 달리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주요한 국가기관이나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일본의 군사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동경 경찰이 사용했던 차벽은 그에 해당한다. 군중의 시위를 차단할 목적이 아니라 국회의사당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치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찰이 그동안 설치해 왔던 차벽은 그게 아니었다. 시종일관 집회·시위자들을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차단하고 격리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동시에 그것은 집회·시위자들을 위협하고 주눅들게 만드는 폭력이 되기도 했다.

저 폴리스 라인의 경우도 이런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4개의 차선을 행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폴리스 라인이 2개의 차선만 허용하는 경우, 그것은 그 자체로 시위에 대한 통제선이 돼버리고 만다. 혹은 시민들의 참여가 의외로 늘어나 더 많은 차선이 필요하게 되었음에도 경찰이 원래의 폴리스라인을 고집할 경우도 그렇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산을 선언하거나 시설 보호를 외치며 '공격적'으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대는 경우도 있다. 집회·시위자의 보호용이어야 할 폴리스 라인이 졸지에 침범을 유도하는, 그래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초래하는, 또 다른 차벽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폴리스 라인의 폭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베니스위원회는 경찰이 집회의 장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타깃이 되는 대상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리(within sight and sound of its target object)는 보장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의 예를 들자면, 국민의 안전을 종국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 집회의 공간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대통령의 경호나 시설 보호를 이유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청와대는 물론 이미 죽어 없는 경복궁의 임금님들조차도 듣고 볼 수 없는 저 세종로 네거리로 내쫓아 버렸다.

그뿐인가. 설령 제대로 된 폴리스 라인이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그에 대한 침범이 있는 즉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집회·시위의 해산에 나서는 경찰력 남용의 사례 또한 이 "폴리스 라인" 조치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실제 집회나 시위를 하다 보면 주최 측의 의사와 관계 없이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거나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경찰은 그 사람에 대해서만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텔레비전 등에서 보는 외국 경찰들의 곤봉이 향하는 곳이다. 하지만, 우리 경찰의 경우에는 그런 소수의 일탈을 빌미로 집회·시위 그 자체를 공격해댄다. 사소한 위반이나 위법을 이유로 경찰력을 투입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최 측이나 참여자들을 범법자로 치부하며 심지어 그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까지도 사법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경찰이었다.

여기서 헌법의 보호를 받는 집회·시위란 평화적인 것만을 의미한다라는 반론은 재미없다. 우리 헌법은 물론 세계인권법이 말하는 "평화적 집회"란 간디식의 무폭력·무저항만을 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회나 시위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다중의 위력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중의 위력으로부터 파생되는 어느 정도의 '폭력'은 이 "평화"의 개념 속에 수용된다. 그래서 베니스위원회는 "평화적"이라는 말에 "성가시게 하거나(annoying), 도발적(give offence)인 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 훼방, 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정리한다. 즉 집회참석자들이 완연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일반인들이 불편하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비용으로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 "폴리스 라인" 조치는 집회·시위를 필요악으로 간주하고 그 참여자들을 적대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우리 경찰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지 않는 한, 길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선전포고가 된다. 그리고 경찰이 상투적으로 내뱉는 법질서라는 말은 이 순간 양의 탈을 쓴 국가폭력으로 변질된다.

그래서 경찰이 말하는 저 "폴리스 라인"은 경찰의 뼈 깎는 자기반성과 함께할 때에만 나름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집회와 시위는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정치행위이며, 경찰의 존재의미는 이런 일상의 정치를 보호하고 배려함에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폴리스 라인" 그 자체가 퇴근길의 직장인들을 세월호 집회로 이끄는 "교통 표지"가 되어야 하며, 자기소개서 쓰는 짬짬이 취업준비생들이 "20대 알바, 3·40대 비정규적"의 참사로 내모는 자본의 탐욕을 규탄하는 안내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민주공화국인 우리의 국가는 존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지만, 그때의 국민은 길거리에서 비로소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화, 2015/10/13- 09:56
387
0

 

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이미 남용되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불·편법에 면죄부 부여하는 지침

‘더 쉬운 해고’ 등을 위한 양대 지침 폐기해야 

 

박근혜 정권이 재벌·대기업에게 자유로운 해고를 선물했다. 1/22(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해진 간담회 일정도 취소하고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어 ‘더 쉬운 해고’ 등을 위한 행정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 위에,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행정부의 지침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그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공정인사 지침’,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으로 포장된 지침을 근거로 사용자는 성실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아무런 제한 없이 쫓아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도리어, 희망퇴직 과정에서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절차와, 일말의 책임도 덜어주었다. 박근혜 정권은 이 지침이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미 수많은 노동자가 사측 일방의 기준에 의해 저성과자로 몰려 쫓겨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희망퇴직은 퇴직을 희망하는지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고 희망할 경우 퇴직하게 하는 합의의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측 일방의 필요에 의해,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가 대량으로 해고당하는 정리해고의 기준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해석도 한없이 사측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다. 지금은 없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위협마저도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 이상의 해고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희망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온갖 불·편법의 형태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부응하고 국민을 외면했다. 박근혜 정권은 한 마디의 지침으로 노동자 전체의 생존권을 뿌리째 흔들었다. 박근혜 정권이 운운해온 국민이 누구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은 헌법도, 법률도 아랑곳하지 않는 독재일 뿐이다. 당장 폐기해라.

토, 2016/01/23- 12:06
441
0

박근혜 대통령은 부당한 선거개입 중단하라!

‘진박’인사 위한 대구지역 방문은 국민 우롱하는 불법선거운동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창조경제 성과 확산을 독려” 한다며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것도 여당 내부의 공천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명백하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것이다. 너무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황당할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인사들의 공천과 당선을 돕는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지역은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수성구 등으로, 이른바 ‘진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인사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역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방문이 후보들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조정하거나 방문 지역을 변경하지 않았다.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순수한 “민생 행보”일 뿐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하고,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아무리 부인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지역 유권자들에겐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의 메시지로 읽혔을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이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대구를 챙겨주려는 시도 자체는 좋은 것”이라며,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에게 호감이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방문이 지역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청와대는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발뺌할 것인가?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행위이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역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몇 마디 말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다. 선례에 비춰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헌법 상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장 행보를 빙자한 청와대발 선거운동이 계속되는 것을 국민들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중립 의무 위반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자유롭게 선출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화, 2016/03/15- 16:24
335
0

[특집 기고(3)]파견제에 맞선 노동법의 대응, 파견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라 (주간경향)

노동법이 적용되려면 일반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지는 것은 노동계약관계는 대등한 계약관계가 아니고 종속적이기 때문이며, 이는 오늘날 헌법과 노동법으로 수용된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은 그 중 한쪽인 ‘사용자’가 사라지는 것이다. 사용사업주, 원청업체로 이름 불리는 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용자로서 노동법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책임질 능력도 권한도 없는 파견업체와 하청업체에 이를 떠넘기고 자신은 노동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파견업체와 하청업체는 사람 장사(21세기 노예상)의 대가로 이윤을 챙긴다. 사용사업주, 원청업체에 필요한 노동자를 공급하고 가짜 사용자로서 책임까지 뒤집어쓰는 대가로 이윤을 가져간다. 파견법은 바로 이것을 일정한 업무에서 합법화해준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607051006211&code…

목, 2016/07/07- 11:33
329
0

정세균이 옳고, 이정현이 틀렸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에 대해

 

좌세준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역대 여섯 건의 장관 해임 건의 중 다섯 번은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를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들였는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거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국회의장 형사 고발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에 그 많다는 율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정세균 의장은 과연 국회법을 위반하여 가면서까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일까?

 

아마 새누리당은 알면서도 짐짓 '포커페이스'로 "국회법 위반"이라 밀어붙여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번 해임 건의안 의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회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1학년 정도면 배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새누리당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모르지는 않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23일 밤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23일 자정 직전까지 진행되던 제8차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정세균 의장은 본회의 차수 변경 및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해 24일 0시가 넘은 시점-국회사무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4일 0시 18분경-에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다음, 해임 건의안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가결을 선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까지 나와 강력히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정세균 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서 정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고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해임 건의안 통과 후 국회사무처가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차수 변경을 위해 회기 전체 의사 일정 변경(안) 및 당일 의사 일정(안)을 작성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 9.23(금) 23시 40분경"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이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인 것을 보면, 새누리당은 "산회를 선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온 새누리당 측의 '국회법 위반' 관련 주장은 사실상 이것이 전부다.

 

그렇다면, 국회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절차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위 헌재 결정은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원기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야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본래의 의사 일정상 다섯 번째로 예정되어 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의를 첫 번째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협의를 거쳐 의사 일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었고, 위 개정안 통과 직후 엄동설한에 이듬해 1월까지 '장외 투쟁'까지 돌입했던 터라 가히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4월 24일 위와 같이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장내 소란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 일정 제5항이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일 먼저 상정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상정 자체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대표의원과의 협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하여 27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사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나라당 대표의원과 직접 협의 없이 의사 일정 순서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국회법 제7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8년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상황과 비교하여 보면 정세균 의장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고발한다는 새누리당의 카드가 무리수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23일 자정 직전까지 이루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장관 답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임 건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협의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정세균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차수 변경과 의안 심의 순서 변경을 직접 고지하였던 점 등이 모두 위 2005년 12월 본회의 당시의 상황과 일치한다. 차이가 있다면 의안 상정 순서 변경 외에 본회의 차수 변경이 있었다는 것인데, 국회법 제76조 제2항, 제7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수 변경 절차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이번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결론이다. 그렇다면 위법성 논란을 넘어,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가결,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박 대통령의 결정을 정치적 '정당성'의 잣대로 재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5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했다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해임 건의안 통과는 유감"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의 입장 표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와 같은 입장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요건이나 제도적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우리 헌법 제63조 제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 제65조 제1항이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의 경우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명백히 구별된다. 한 마디로 우리 헌법은 "직무 능력과 무관한 사유"로도 국회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의결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우리 헌법은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국무위원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 반면, 해임 건의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위한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을 두고 "직무 능력과 무관한 해임 건의"라거나 "형식적 요건"을 거론하는 것은 난센스이자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 이른바 '기속력'을 이유로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 또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 규정의 정치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오랜만에 펼쳐본 헌법 교과서를 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해임 건의가 갖는 기속력의 강약은 해석론이나 헌법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해임 건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곳에 우리 각료 해임 건의권의 개방성과 정치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합법성'의 영역을 떠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인가, '그른' 선택인가를 판단하는 '정치적 정당성'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가 이루어진 최근의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정치적 감각이 발휘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국회법 위반이나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로 접근하는 새누리당의 선택이나,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겠다고 한 결정은 한 마디로 '법'과 '정치' 모두를 무덤으로 가지고 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보다 나은 카드를 선택할 시간과 기회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화, 2016/09/27- 10:11
375
0

(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10. 4)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정치인·지식인 사이에서 헌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의 개헌 찬성률도 높다. 개헌에 관한 한 여당과 야당의 차이, 진보와 보수의 대립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헌법이 바뀔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왜 그런가?

먼저 우리는 개헌에 합의할 수 없다. 의견은 제각각이고, 어떤 의견이든 무시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개헌론자 사이에서도 정부형태만 고칠지, 전면 개정할지 통일된 견해가 없다. 전면 개정하면 너무 많은 쟁점 때문에 갈등하다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정부형태만 바꾸면 기본권 확대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30년 만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C0A8CA3D00000136AA6786AD00132DA2_P2
87년 체제의 극복이라는 문제를 곧바로 개헌의 문제로 등치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을 막으려면 정당체제를 손봐야 한다. 복지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경제, 사회 정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헌법이 잘못돼서 민주화 이후 30년이 궤도 이탈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민주화의 성과를 발전시키려는 우리의 의지와 역량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형태만 바꾸기로 의견이 일치해도 마찬가지다. 이견은 여전하다.

새누리당의 이정현·유승민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한다. 김무성은 이원집정부제, 남경필·원희룡은 분권형 대통령제, 정병국은 내각제를 지지한다. 야당의 문재인은 4년 중임제, 박지원은 분권형 대통령제, 김부겸은 이원집정부제, 김종인·천정배는 내각제를 선호하고, 안철수·박원순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정부형태에 합의해도 문제는 남는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당시 정가는 개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4년 중임제는 선호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국회의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중임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3개의 대안을, 국회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복수안을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 때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분권형 대통령제 단일안을 마련했다.

요즘 추세는 중임제보다 분권형 대통령제다. 노무현 정부 때 중임제로 개헌했다면, 다시 개정하자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그동안 별로 조명받지 못했던 내각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선호도는 세월 따라 변하고,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의 목적도 분명하지 않다. 권력분산 역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동원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어떤 상황에서는 분산이 정국 교착,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 권력집중, 필요할 때가 있다. 분산과 집중은 선악 혹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적 국정을 위해 어떻게 조화시키고 균형을 이루느냐의 문제다.

권력 집중과 분산은 정부형태가 아니라 정당체제의 종속변수다.

본래 권력집중형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회의 다수파가 정부를 장악하는 내각제다. 내각제가 권력분산형으로 보이는 이유는 내각제 채택 국가들이 대체로 다당제 효과가 있는 비례대표제를 도입, 여러 정당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력분산을 원하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까지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판결했을 때가 기회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오히려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양당제를 강화했다.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편만 해도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치개혁에는 소홀한 정치인들이 새 헌법 이야기만 하고 있다.

새 헌법을 만들면 좋은 세상이 올까? 그게 궁금하면 세계 최고의 바이마르 헌법을 따랐다는 제헌 헌법의 노동자 이익 균점권이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1987년 경제민주화에 복지 조항까지 명시했지만 30년간 어떠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현 대통령제가 미국식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점만 살렸다는데도 왜 불만인지 돌아봐야 한다.

흔히 87년 체제를 탈피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극복 대상으로 헌법을 지목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87년 헌법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낡은 사회·경제 체제, 왜곡된 정치구조를 깨려는 의지와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을, 신성한 언어가 넘치는 헌법에 전부 물을 수는 없다. 우리 삶이 나아졌다면 그것 역시 헌법 속 우아한 문장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열정과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던 피나는 노력 때문이다. 삶은 헌법보다 크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생각이라면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복지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싶으면 헌법이 아니라 사회·경제 정책을 바꾸고, 그게 가능한 정치를 해야 한다. 검찰을 바로잡고 싶으면 검찰개혁을, 재벌체제를 고치려면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아니다. 헌법에는 해결책이 쓰여 있지 않다. 불립문자(不立文字). 헌법에 쓰이지 않은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87년 체제는 우리가 스스로 가둔 공간이다. 헌법이 우리를 가둔 적이 없다. 방문은 잠겨 있지 않다. 방 안에 갇혀 있다는 공연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이다. 왜 문을 열고 나가지 않는가?

월, 2016/10/10- 12:54
140
0

[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드러난 모든 사실관계가 한곳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청와대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대통령이 그 범죄의 정점에 있는 지휘자였다.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미르·케이재단도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졌다. 심부름꾼 안종범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면서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도 얘기했다. 대통령은 2015년 7월 청와대 오찬에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재단 지원을 촉구하고 재벌총수 7명과는 독대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삼성 등 재벌과 전경련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최순실, 차은택 관련 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에 재벌 총수 몇 명을 독대하였다. 국가의 외교, 군사기밀까지 담긴 문서가 최순실에게 사전 보고되고 수정된 것도, 거대한 뇌물을 조성하여 최순실에게 안긴 것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따져보아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첫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행위를 보자. 청와대의 주요 문건 등 200여 개의 파일이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서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통령은 행위의 ‘주범’으로서 전달된 각 문서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된다.

①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와 비밀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②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44개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 파일중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성을 가진 파일을 전달한 부분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문서를 하나씩 전달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이른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문서(예컨대, 정호성이 매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음) 또는 파일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에 해당한다(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둘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재단 등을 설립한 행위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

⑤ 대통령이 한편으로 최순실, 한편으로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직접 나서서 재벌 총수와 독대까지 하면서 출연을 요구하고,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출연금을 받아내고, 문체부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설립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재벌들도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인식하고 출연하였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권한인 특사, 특혜를 받았다. 대통령도 시인하고 안종범도 이를 인정했다.

이러한 출연금 수수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나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포괄적 뇌물이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고, 다만 재단출연금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되거나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한 것이면 수뢰죄, 재단을 제3자로 보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 재단 출연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774억원으로서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고(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받는다. 대통령이 이를 기획, 주도하였으므로 대통령 본인이 안종범 등에 대한 뇌물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셋째, 그밖에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범죄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⑥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하여 CJ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강요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⑦ 안종범은 어제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광고사 인수전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하여 광고사 인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이 역시 위 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위에 열거한 것만 해도 ①부터⑦까지 7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10개 죄목에 이르고, 여기에 200개의 파일 및 ‘대통령보고자료’ 제공 등을 제공할 때마다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혐의 내용은 100개를 넘을 수도 있다.

위 범죄들은 하나같이 형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엄히 처벌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하고, 그중 공무상비밀누설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 등은 정해진 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처벌될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9조)하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헌법 전문)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 제2항)를 추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그런 대통령이 이처럼 막중한 헌법적 의무를 내던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다. 위에 열거한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헌정질서 파괴’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모습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는 단지 깊은 분노에서 나온 주장을 넘어, 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행한 범죄행위가 너무나 중대하여 징역형이 불가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통령이 무엇보다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청와대와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등을 수사한들 그 정점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불소추특권의 해석, 수사 장소나 방법을 놓고 검찰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파괴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 전제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201611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11/10- 14:49
279
0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박-최 게이트’ 국정농단 행위는 법률적 책임 이상의 헌법 유린
1년 4개월간 과도내각을 통한 국정 운영은 위헌
국민 주도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모색과 행동에 나서야 
 

IMG_20161110_100836.jpg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20161110_대통령의중대범죄긴급토론.jpg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0일 (목) 10시, 민변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 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

○ 프로그램 
 - 인사말 : 정연순 변호사(민변 회장) 
 - 발제1 :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대통령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책임
 - 발표2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가
 - 발표3 :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
 - 토론 :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취지와 목적


-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 
- 초유의 국정농단 행위에 불구하고 검찰이 최순실 개인의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한다는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 역시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민사회와 법률전문가들은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상의 원리를 침해하고, 어떠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오늘(1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 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은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과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어떤 헌법질서 위반과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퇴진 이후 헌정질서에 입각한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였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대통령 행위가 사실이라면 민주공화국의 원칙, 국민주권원리, 대의제원리, 직업공무원제도 등 헌법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허용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헌법 유린이며 헌정의 중단 상황이라며, 대통령에게 헌법 위반의 책임을 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헌법 유린과 헌정 중단의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헌법의 수호’이며 ‘헌정질서의 회복’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지봉 교수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책임총리나 거국내각을 통한 국정 운영은 광범위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이뤄져야지 1년 4개월간 과도내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장기간 행사한다는 것 또한 헌법상의 국민주권원리나 대의제원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무엇보다 검찰이 ‘직권남용죄’라는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하고, 뇌물죄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한정짓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뇌물사건에서 기업성금 사건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된 바 있으며,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미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가 성립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직권남용죄로만 보면 모금을 강요당한 재벌기업들은 피해자에 불과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따졌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기금 모금에 직접 나선 사실을 볼 때,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곧바로 뇌물수뢰죄가 성립되며, 대통령에게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도 덧붙였다. 재벌기업들 또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뇌물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회사 돈을 뇌물의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씨의 경우 군사상 기밀누설죄 상의 수집죄는 물론 정권과 공모하여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공범으로, 케이스포츠재단의 돈이 불법적으로 최순실 씨가 지배하는 비덱 또는 ㈜더블루케이 등으로 유출된 것은 횡령, 배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국수습 방안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헌법적 타당성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송 교수는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한 책임총리제나 이원정부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위임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은 외치를, 여야 합의로 추천된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정부제 또한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내정에 관한 실질적 결정 권한과 대통령의 외치에 관한 권한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 정치권이 외치를 의전 정도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이 위임한 권한을 언제든지 회복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탄핵소추의 경우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치나 정국의 전개가 비민주적인 헌법재판소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송 교수는 국회 주도로 국무총리가 임명된 후 대통령이 사임하는 방안이 대통령을 직무수행에서 배제시키고 조속히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하였다. 물론 사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 때문에 국민과 정당들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는 지금의 체제 이행 국면은 여전히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수구보수와 자본이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거국내각-개헌-대선 재승리의 구도로 몰아가는 한편, 야당 주류는 정권교체라는 목표에만 매달려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실제로는 박근혜-새누리당-재벌-검찰 게이트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철저한 수사로 모든 환부를 도려내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였던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며 정치 공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등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비상시국회의’와 같이 국민이 나서서 정국을 주도하고, 이후 정국 전개를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활동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 상황을 시스템의 붕괴, 헌정중단의 상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식 중심의 토론을 넘어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행동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토론회 자료집 바로 보기▼]

 

 

 

 

목, 2016/11/10- 17:05
137
0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 이상주 부장판사)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는 감형된 판결이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과 노동3권을 행사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오늘의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2016.12.09.)되어 직무정지를 당하기 전까지 집권 기간 내내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과 농민을 배제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오로지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화와 설득의 과정 없이 공권력을 동원했다. 박근혜 정권이 자신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조차 폐기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묵살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한 행위의 배경에는 대통령 개인의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한 주권자로서 시민, 노동자, 농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였고, 재벌·대기업 등 소수 기득권의 이해관계 외에는 어떠한 여론에도 귀를 닫았던 박근혜 정권의 독선적인 국가운영과 이를 위해 남발되었던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었다.


시민과 노동자가 그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음에도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남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진행된 촛불집회의 행진 경로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된 최대치인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차벽을 세운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2심 재판부 또한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장기간 실형 선고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33조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권의 행사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역시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맨 앞에서 주장했다는 이유로, 주도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중형을 받아야 하는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정당한 법해석을 기대한다. 끝.

화, 2016/12/13- 14:31
4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