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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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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9- 16:57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여기 두 개의 발언이 있다.

A.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B.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에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누가 한 말일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일까.

 

발언 A. 

전 대통령 박근혜가 2014년 9월 1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참고: 한겨레).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일까.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 연애는 거짓말로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한 반응으로 대다수 언론은 해석했다(참고: 프레시안).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설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참고로 설훈 의원의 발언은 ’14. 9. 12.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박근혜의 7시간’에 관해 언급하면서 했던 발언인데, 좀 더 자세히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왜 수사권 주는 거 반대하느냐.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 얘기”, “툭 털어놓고 얘기하겠다. 나는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하다는 것”(재인용 출처: 조선일보)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74&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7260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발언 B. 

현재(’17. 7.) 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원식이 2017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발언 상대방은 전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며 “아주 나쁜 놈, 깡패 같은 놈”이라고 언급한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을 20일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참고: 뉴시스).

우원식출처: 우원식.kr

 

발언 A, B의 본질 

발언 A와 B는 그 주체와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들을 같은 평면에서 같은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발언들은 대통령에 대한 ‘막말’ 혹은 ‘모독’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에서 같다.

물론 얼마든지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개인적인 입장으로 위 발언 A, B를 평가하면, 어느 발언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대체로 우리에게 익숙한 권력의 한심한 본질을 보여주는 ‘권위적인 발언’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면, 민주주의, 특히 ‘표현의 자유’와는 친하지 않은 발언으로 생각한다.

 

검찰, 권력 눈치 너무 보는 당신

집권세력은 필연적으로 공권력에 우호적이다. 그게 장구한 역사의 대답이다.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정의로운 집단이라도, 일단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진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고, 힘의 본질이다. 여기에는 동서고금이 따로 없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정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평등’을 위해 그 힘을 휘두르라고 그 집단을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권력을 상징하는 권력기관, 특히 검찰은 그 힘의 향배에 민감했다. 여기 흥미로운 연구와 통계가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1995년~2015년 21년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사건 관련 판결문 총 1,569건을 전수조사했다(박경신 오픈넷 이사,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 공동 연구). 이러한 주제로 판결문을 전수조사한 연구로는 최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픈넷 테두리

  •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검찰 기소는 2004년부터 증가해 2007년 대선에 급증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했다.
  •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90.3%, 후보자비방죄는 80.3%가 보수 진영(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후보를 비판해 기소당한 경우였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는 100%가 보수진영 후보를 비판해 기소당한 경우였다.
  • 검찰은 대통령 선거 최종 당선자를 비판하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기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2007년 대선, 2012년 대선에서는 총 기소 건수 중 85% 이상이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부호를 비판한 경우였다.
  •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비판한 것에 대한 기소는 두 후보를 합쳐서 13%에 불과했다(기소 건수 중 박근혜 후보 비판은 86.4%).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이처럼 권력에 대한 비판을 권력 자신이 수행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집권세력이 타락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면 그 집단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검찰과 경찰이 그 권력에 빌붙고, 법원마저 돈과 힘에 굴복하는 재판으로 사회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남은 건 하나다.

아.가.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 놓은 것. 누구나 맘껏 떠들 권리, 누구나 권력을 그리고 권력자를 맘껏 ‘씹을 권리’. 민주주의 시스템은 최후의 보루로 ‘표현의 자유’를 민에게 남겼다. 그런데 그 아가리를 다물라? 그 권위의 목소리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적으로 그 목소리는 권력이 타락하는 전조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국민’을 앞장세우는 그 목소리는 궁극적으로 내 입을 막고, 내 눈을 가리며, 내 귀를 막으려는 권력의 목소리였다. 결국, 그저 ‘자신’의 권력을 보우하겠다는 일차원적인 욕망,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이중잣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기에 무슨 권력의, 국민의 신성한 뭔가가 있는 건 전혀 아니다.

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https://flic.kr/p/7Gn1FX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위대한 정신은 숭배받기보다는 비판받기를 원한다.”

내가 좋아하는 잠언이다.1 하지만 너무 어려운 말이다. 누군가에게 요구하기도 어렵고,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더 어렵다. 우리는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하고, 숭배받기를 원하니까. 이 외롭고, 차가운 세계에서 우리는 더 따뜻하길 원한다. 누군가 내 편이길 원한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지지하고, 또 믿고, 기대하는 대통령이라면? 더 말할 게 뭐 있나. 대통령을 욕하는 게 마치 나 자신을 욕하는 것처럼, 부모가 조롱당하는 것처럼, 짜증스럽고, 못마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박근혜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 발언이 있고 난 직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했다는 연설의 한 구절이 인구에 회자했다. 얼마나 회자했는지, 경향은 그 소식을 따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노무현 아이엠피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유승희 선대위 표현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의 입을 빌려,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공표죄, 모욕죄, 후보자비방죄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옹호하는 노무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 주변에서 노무현의 정신, 문재인의 의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문 대통령을 앞장서서 욕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혹시라도 이 글 취지를 오해할 수도 있을까 싶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우로 적는다. 국민의당 ‘문준용 특혜 제보 조작’ 사건도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이 사건은 공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를 음해하기 위해 (그 조직적 개입의 정도는 일단 별론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적극적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권은희)이 말하는 것처럼,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사유”라고 해도 무방할 사건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적극적인 조작·왜곡 없이 단순히 대선 후보자를 조롱·비방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오픈넷 논평 중)을 비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문재인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길 원하는가. 나는 원한다. 그러길 진심으로 원한다. 그가 대한민국의 적폐를 불사르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가길 바란다. 그런 나라를 위해, 그에게, 문재인에게 필요한 건, 숭배가 아니라 비판이다.

위대한 대통령은 숭배받기보다는 비판받기를 원할 테니까.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9&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301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청와대)

 

1. 황지우가 김수영문학상 수상소감으로 인용한 니체의 말로, 황지우의 산문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에서 처음 접했던 문장으로 기억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7.1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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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자료]

 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표일자: 
2015/11/01

나머지 보기

수, 2015/11/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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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러시아에 체류중인 에드워드 스노든과 화상으로 연결해 대량감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Rudi Netto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러시아에 체류중인 에드워드 스노든과 화상으로 연결해 대량감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Rudi Netto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미국과 영국 정보부의 국제적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지 2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은 5일 공동 브리핑을 발표하고, 각국 정부는 무차별 감시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정보 수집 방식에 있어 자신들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5일 전세계 신문에 실린 기사를 통해, “힘의 균형이 옮겨가고 있다”며 “법정에서의 승소와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는 공포보다 사실이 더욱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 <’스노든 폭로’ 후 2년: 무차별 감시 시대에서의 인권 보호>는 법원과 의회, 많은 인권단체가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확대하려는 국가정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는 이번 주 미 의회가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을 채택한 데 뒤이어 발표된 것으로, 스노든의 폭로 이후 감시 권력의 법적 후퇴를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사례였다.

칼리 니스트(Carly Nyst)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법무국장은 “스노든의 폭로 덕분에 수백만 명의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조차도 정부의 감시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국립 및 국제 전문가 집단이 이미 분명히 밝혔듯이, 무차별적인 집단 통신기록 감시는 인권 침해다. 이미 승부는 났고, 국가정부가 무차별적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은 “정부가 아직 집단 감시 프로그램이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실망스럽다. 미국 자유법의 통과로 감시활동의 제한 가능성이 제시되긴 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감시활동이 더욱 치밀해졌다는 점은 국민의 사생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국가정부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반대 무릅쓰고 감시 확대하는 정부

지난 2년 간, 법원과 의회 청문회 및 정부가 선임한 법적, 기술적 전문가 집단, 유럽위원회 및 유엔 등의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집단 감시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번 브리핑은 이러한 국제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의 감시 프로그램은 여전히 비밀에 싸여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감시활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파키스탄, 스위스 등은 자국 및 그 외 국가까지 아울러 통신 감시 역량을 높인다는 내용의 신규 정보법안을 논의 중이거나 상정할 예정에 있다. 이번 주만 해도 프랑스 상원에서는 정부의 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신규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브리핑은 또한 기술 발전으로 감시 기술이 더욱 저렴하고, 강력하고,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대부분 미국과 영국 정보부만이 보유하고 있는 감시 기술은 향후 더 많은 국가에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를 위한 7대 계획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국가정부에 감시 프로그램의 사용에 있어 적절한 법적 통제 및 의회의 관리감독 등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7대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국가정부의 통신 감시 활동이 국제인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즉 다음과 같은 상황에만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에 기반하여, 대상이 명확하고, 판사와 같이 독립적이고 엄격한 감독자에게 허가를 받았을 경우
  •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회 및 사법 절차를 통해 관리 감독되는 경우
  •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서술된 규칙과 정책에 따라 관리될 경우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또한 공격적인 감시활동과 범죄 공격으로부터 수억 명의 인터넷과 통화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유력 인터넷 및 통신 업체가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업체들은 정보의 보호와 익명화를 위해 암호화 및 그 외 사생활 보호 기술의 신규 개발과 강화에 더욱 투자하고, 법에 따라 보유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기술업체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사용자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애플(Apple)과 구글(Google) 등의 대형 업체들은 더욱 강력한 암호화 기준을 채택하기 시작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타 업체들은 뒤처지고 있다. 기술업체들은 언제든 가능할 때 자사의 서비스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칼리 니스트 국장은 “대규모로 통신 기록을 수집하는 활동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다.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명확한 대상을 설정해,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wo years after Snowden, governments resist calls to end mass surveillance

Governments must accept they have lost the debate over the legitimacy of mass surveillance and reform their oversight of intelligence gathering, Amnesty International and Privacy International said today in a briefing published two years after Edward Snowden blew the lid on US and UK intelligence agencies’ international spying network.

“The balance of power is beginning to shift,” said Edward Snowden in an article published today in newspapers around the world. “With each court victory, with every change in law, we demonstrate facts are more convincing than fear.”

The briefing, Two years after Snowden: Protecting human rights in an age of mass surveillance, warns that governments are looking to maintain and expand mass surveillance, despite the practice being condemned as a human rights violation by courts, parliaments and human rights bodies. It comes on the heels of the adoption of the USA Freedom Act by the US Congress this week, a solitary and limited example of legislative rollback of surveillance powers since Snowden’s revelations began.

“Thanks to Edward Snowden, millions of ordinary people are now aware that not even their most intimate secrets are safe from government snoop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pert bodies could not have spoken more clearly: the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of communications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game is up and the time has come for governments to reform their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said Carly Nyst, Legal Director at Privacy International.

“It is disappointing that governments have not accepted that mass surveillance violates human rights. While the passage of the USA Freedom Act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roll back surveillance, the prospect of more intrusive spying powers in France and the UK shows that governments’ appetite for ever more information on our private lives is unsated,” said Sherif Elsayed-Ali, Deputy Director of Global Issues at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defy public opinion by expanding surveillance

During the past two years, mass surveillance has been condemned as excessive and a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courts, parliamentary enquiries and legal and technology experts appointed by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United Nations.

The briefing warns that, in defiance of global condemnation, UK and US spying programmes remain shrouded in secrecy, while several other governments are seeking new surveillance powers of their own.

Denmark, Finland, France, the Netherlands, Pakistan and Switzerland are discussing or set to present new intelligence bills that will increase their ability to spy on communications in these countries and beyond. Just this week, the French Senate voted on a new bill that would grant the authorities vastly increased surveillance powers.

The briefing also warns that technological advances will make surveillance technology cheaper, more powerful and more widespread. Much of the capability currently available only to US and UK intelligence agencies will likely be available to many more countries in future.

Seven-point plan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

Amnesty International and Privacy International today presented a seven-point plan calling on governments to introduce checks and balances on the use of surveillance, including proper judicial control and parliamentary oversight.

The rights groups want communications surveillance to be reeled in within the bound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hich means it only happens when it is:

  • Targeted, based on sufficient evidence of wrongdoing, and is authorized by a strictly independent authority, such as a judge,
  • Overseen by transparent and independent parliamentary and judicial processes,
  • Governed by publicly available and sufficiently detailed rules and policies.

The rights groups are also calling on powerful internet and telecoms companies to do more to protect the internet and phone communications of billions of people from invasive surveillance and criminal attacks. Companies should invest in new and better encryption and other privacy technologies for securing and anonymizing data, and inform users when the law may oblige them to hand their data over to governments.

“Tech companies must do much more to protect their users’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online. While some big firms like Apple and Google have started adopting stronger encryption standards, others are lagging behind. Tech companies need to introduce end-to-end encryption in their services by default, whenever possible,” said Sherif Elsayed-Ali.

“The legitimacy of collecting communications in bulk is no longer up for debate – it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Mass surveillance must be dismantled and replaced by targeted, accountable measures that respect human rights,” said Carly Nyst.


금, 2015/06/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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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교과집필자들, 김무성 새누리당대표에 명예훼손 손배소송 제기

교과서 집필자들에 대한 음해, 허위사실유포 도를 넘었다고 판단

 

지난 10월 27일(월) 고교 한국사 7개 교과서의 공동저자 13명은 최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서 교과서 저자들에 대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도를 넘은 김무성 새누리당대표와 새누리당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대표는 지난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출판사 별로 일관되게 반(反) 대한민국사관으로 쓰여져 있다”거나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현행 역사교과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10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아예 대놓고 역사교과서 집필진을 ‘종북좌파’로 매도하는가 하면 이에 앞선 지난 5일 최고위원회에서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뿐 아니라 새누리당은 “우리아이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내걸기도 하였다.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검정교과서의 내용이 좌편향되었다는 주장을 넘어서서 마치 모든 교과서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이라도 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과서저자들이 모두 특정이념에 따라 교과서를 마음대로 집필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에 7개 한국사 공동저자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이미 검정합격시킨 교과서 집필진들을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음해하는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와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목, 2015/10/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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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가 입안예고한 명예훼손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 600여명 이상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다. 

 

방심위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고,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의견제출할 것을 공고하였다.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으로 위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였고, 이와 같이 취합된 반대의견 총 625건을 방심위에 제출하였다.

 

위 개정안은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시민사회단체 및 200인 이상의 법률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음에도 끝내 개정안으로 입안예고 되었다. 

 

이번 의견제출에서 국민들은 ‘해당 개정은 방심위에서 일반 시민들의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위공직자를 위한 신고 대행제도임이 너무도 뻔한데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다’, ‘명예훼손은 법원이 판단하여야지 방심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 본인에게 달려있어야 한다. 본인의 명예훼손을 제3자가 판단하여 신고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등의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위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반대의견 외에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정보공유연대 등의 시민단체도 단체명의의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 개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11월 초·중순 경 열릴 방심위의 전체회의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여 온 9개 시민사회단체는 방심위가 이와 같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지 지켜볼 것이다. 방심위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안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의 정신에 입각하여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2015. 10. 26.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화, 2015/10/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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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닐로 말도나도 마차도(Danilo Maldonado Machado)가 돼지 등에 '피델'이라는 글자를 그리고 있다 ©Private

다닐로 말도나도 마차도(Danilo Maldonado Machado)가 돼지 등에 ‘피델’이라는 글자를 그리고 있다 ©Private

돼지의 등에 “라울”과 “피델”의 이름을 그렸다는 죄로 1년 가까이 수감됐던 쿠바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다닐로 말도나도 마차도(Danilo Maldonado Machado)가 하바나 외곽에 위치한 발레 그란데 교소도에서 20일 풀려났다. “El Sexto(엘 섹스토, 여섯번째)”로 더 잘 알려진 그는 아바나의 정치범 치안대원에 의해 지난 2014년 12월 25일 택시로 이동 중 체포됐으며, ‘혁명 지도자에 대한 결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석방될 때까지 단 한 차례의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다닐로는 성탄절 예술축제에서 선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9일 쿠바를 방문한 성 프란치스코 교황은 “쿠바를 세계에 공개할 기회가 왔다”며, 쿠바의 젊은이들에게 열린 생각과 마음을 지니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대화를 나눌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쿠바 국민들과는 달리, 정부는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교황이 쿠바를 떠난 이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듯하다. 독립적 단체인 쿠바 국가화해 인권위원회는 2014년 평균적으로 매달 741건의 자의적 구금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교황이 쿠바를 방문했던 지난 9월에는 심지어 더 늘어난 882건의 자의적 구금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정부단체 쿠바애국연합(UNPACU) 소속 활동가 자케오 바에스 게레로(Zaqueo Baez Guerrero), 이스마엘 보네트 레네(Ismael Bonet Rene), 마리아 호세파 아콘 사르디나스(María Josefa Acón Sardinas)는 지난 9월 20일 아바나에서 교황에게 대화를 시도하려다 안전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지금까지 교도소에 수감돼있다.

이들 3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불경 ▲저항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위협 ▲공공 무질서 등이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0월 11일, ‘흰옷 입은 여성(Damas de Blanco)’과 쿠바애국연합 소속 회원들을 비롯한 인권활동가와 반정부 시위대 수백 명이 전국 각지에서 구금된 활동가들과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준비하던 도중 임의 체포 및 구금됐다. 사람들은 이들이 평화적인 행진을 시작한 지 채 10분도 되기 전에 구타를 당했고, 회원 60명은 수 시간 동안 구금됐다고 전했다. ‘흰옷 입은 여성’의 대표 베르타 솔라르(Berta Solar)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된 행진이 1시 40분에 저지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흰옷 입은 여성’  소속 회원들이 집회도중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Globovision

지난 2003년 ‘흰옷 입은 여성’ 소속 회원들이 집회도중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Globovision

그래피티 아티스트 다닐로 말도나도 마차도의 어머니와 할머니 역시 ‘흰옷 입은 여성’의 행진에 함께 참여했다. 다닐로의 어머니는 “수많은 경찰들이 ‘흰옷 입은 여성’ 회원들을 버스에 태워서 아무도 이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찰이 여성들을 끌고 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호세 다니엘 페레르(José Daniel Ferrer) 쿠바애국연합 총서기는 최근 사회적 지도자 4명의 자택이 강도를 당하거나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활동가는 자신을 비롯해 30명의 승객을 태우고 산티아고 데 쿠바로 향하던 버스가 경찰관 40명에게 불시에 검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 활동가는 “경찰관들이 버스에서 한 사람씩 내리게 하더니, 사람들을 구타하고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위협했다”며 “지프에 태워 어느 외딴 곳에 버려두고 떠나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 마일을 걸어가야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활동가는 체포된 이후 폭행을 당했다며, “어떤 경찰관은 우리에게 모두 조용히 하지 않으면 이를 모두 뽑아 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들은 출혈이 심한 것을 보고서야 구타를 멈췄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쿠바 방문으로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를 기대했지만 쿠바정부는 반대파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여전히 구시대와 똑같은 방식을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다닐로의 석방은 주목할 일이지만 애초에 체포돼서는 안됐다”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쿠바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쿠바 정부는 오래 전부터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증진하겠다고 밝혀 왔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일부 진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엄격히 통제하고 독립적인 감시단의 입국을 막는 한, 쿠바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쿠바 국민들이 정부에 통제된 공간에서만 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면, 쿠바에서 인권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기란 실현되기 힘든 꿈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루이스 틸롯슨(Louise Tillotson) 국제앰네스티 쿠바 조사관의 논평을 바탕으로 편집, 재가공한 글입니다.

수, 2015/10/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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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 통과되면 제3자도, 방심위가 직권으로도 심의를신청할 수 있음

제3자 신청, 방심위 직권심의 가능해 권력자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
정치적 비판 보호라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 가치에도 위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지난 10월 2일 입안예고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이하 통신심의규정개정안)에 대해 오늘(10/21)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정치인, 기업가 등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층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차단하는데 남용될 위험이 큰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현재의 통신심의규정 제10조 2항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와 무관한 제3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이용자들 및 법률전문가들이 권력비판을 차단하는데 남용될 위험이 클 뿐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다며 반대해 왔다. 

 

방심위의 개정안대로라면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심의신청하거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등 권력층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 방심위는 개정 이유로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는 현행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심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들로 인한 여성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는, 현행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이들을 ‘불법정보’로 분류 처리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무엇보다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 하는 것이다. 그동안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현재의 심의규정 하에서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것 자체도 검열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직권심의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면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며 검열의 위험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공인비판에 남용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 판단 전에는 제3자의 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이 역시 눈가림에 불과하다. 공인배제원칙을 심의규정에 명문화하지도 않고, 공인의 개념을 어디까지 정의할 수 있느냐의 법적, 사회적 합의도 없는데다, 공인 비판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친지, 측근 등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심위의 개정안은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심의 권한 확대로 이어져 행정기관인 방심위에 의한 검열의 위험성만 높일 뿐이며 개정이유로 삼은 이용자의 권리구제나 권익보호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수, 2015/10/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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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으로 해체되었어야할 조직 –

어제(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초청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며 매 정권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로비 사건의 핵심이었던 전경련에 대하여, 대통령마저 나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이 시도하였던 전경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포석의 결과로서,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대선에서 승리한 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공식적 만남 계획으로 재벌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사라 지고, 공식적 만남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즉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일말의 순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여, 그 해체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전경련과 같은 재벌이익대변자들과의 연합이 아닌, 재벌개혁 등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9년  3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문재인 대통령의 전경련 회장 공식 초청 규탄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수, 2019/03/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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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으로서 우리는 사이버사찰에 저항하는 긴급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1차는 10월 20일(화) 카카오톡 본사 앞 기자회견으로 시작합니다. 2차는 검찰 앞에서, 3차는 국회 앞에서 긴급행동은 계속 조직될 것입니다.

 http://antigamsi.jinbo.net

발표일자: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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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보기

수, 2015/10/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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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시민사회와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습니다. 방심위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공인 배제’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이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Q. 공인은 배제하겠다는 말, 왜 못 믿나요?

A. ‘말’뿐이기 때문입니다.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 판단 전에는 제3자의 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내용상 ’공인 배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제한적 허용‘ 정도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안예고한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역시 종전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부터 심의규정 내 명문화에는 난색을 표한 만큼 심의규정 내에 단서조항으로 규정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규정상 명문화는커녕, 이는 아직 위원회 내 공식 회의에서조차 한번도 명확하게 논의 및 합의된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개정안이 보고된 전체회의에서 하남신 위원은 ‘공인이라고 해서 적용을 배제하면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위원 9명 중 1인에 불과한 위원장 개인의 ‘의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공인배제’를 마치 방심위원 전체가 합의한 공식 입장인 듯 언론에 흘리는 것은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심위원장은 공인에 관한 사항을 추후 전체회의를 통해 내부준칙으로 결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립된 내부준칙은 강제성도 없고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번복될 수도, 번복하는 데에 특정한 절차도 요구되지 않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실례로 2012년, 위원회는 사이트 전체 차단 의결 시 해당 사이트 내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 불법정보일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부준칙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국내 이용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포쉐어드(4shared.com) 사이트는 불법 게시물 비율이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내부준칙을 무시하고 차단 의결되었습니다. 즉, 심의규정에 명문화하지 않고 내부준칙으로 정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방심위 위원들의 ‘마음’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남신 위원 주장처럼 위원회가 공인만 명시적으로 예외로 다루는 것은 또 다른 위법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공인 및 제3자들이 항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초기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운운하며 법 충돌을 막는다는 개정 이유와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결과가 됩니다.

 

Q. 그럼 공인 문제를 단서 조항으로 명문화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A. 아니오. 공인의 범위도 모호하고, 유죄 판결이 결정된 ‘표현’의 범위도 모호한데, ‘판결’이 도깨비방망이가 되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무성 사위는 ‘공인’일까요?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가족과 같은 공직자의 측근이나 문제 발언을 한 교수 등은 공인인가요? ‘공인’이란 개념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인의 주변인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 당일 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만일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나 ‘정윤회’를 거론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이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엄청난 정당성이 부여될 것입니다. 대량으로 게시물이 신고될 것이고, 신고된 모든 게시물들이 문제된 표현을 담고 있기만 하면 더 이상의 소명도 심의도 필요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심위의 직권 심의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방심위 측에 문제된 표현이 담긴 인터넷글들을 포괄적으로 심의해달라고 신청한 뒤, 방심위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된 표현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내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사실상 개인의 글들을 모두 검열하는 ‘사상경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이 불명확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이용한 더 큰 남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인 예외 조항이 명문화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이나 몰카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데?

A. 그건 방심위가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심위는 현행 규정으로도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 등에 대해 얼마든지 적극적·선제적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심의규정 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는 현재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 등을 초상권 침해의 ‘권리침해’ 정보로 분류하여,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영상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유포죄(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의 결과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불법정보’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방심위가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도 이를 ‘불법정보’로 분류 처리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방심위의 심의 권한 축소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조차 이런 정보는 불법정보로 처리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심의규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고 △직권 심의는 너무 많은 책임과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Q. 신청을 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요?

A.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들이 대신 신고해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심의규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이 심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은, 가족,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방심위 측에서는 당사자도, 그의 대리인 될 수도 없는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나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이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여 이득을 볼 사람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과연 본인도, 대리인도 아닌 생면부지의 제3자가, 자신에 대한 글도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방심위에 신고하고, 해당 글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나서주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또한 방심위가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당사자나 지인들보다 먼저 인지하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또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실제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개정된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측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Q. 그럼 대체 방심위는 어떤 근거로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걸까요?

A. 그걸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방심위는 초기 유일한 개정의 명분으로서 형법 및 정통망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이러한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해석이며,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의규정상 정보통신망법과 상충되는 다른 조항들도 그간 개정 논의가 있어왔음에도, 단 하나의 조항만이 강력하게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안건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방심위 법무팀 내부의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의로 시작된 심의규정 개정안 논의는 당시 내부에서 개정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가, 갑자기 올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고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두 달이 넘는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1,000명이 넘는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200인이 넘는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방심위의 여당 추천 위원들 외에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심의규정 운용상의 문제점이나, 이번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어디에서도 소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가 무리하게 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시민사회는 그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심위가 금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끝>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수, 2015/10/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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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발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최소 20명이 숨진 가운데, 네팔 보안군은 시위대에 과도한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격화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보안군이 무력을 사용하고 실탄을 발사하면서 8월부터 이미 4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사망자 대부분은 시위대였다.

네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 사망자가 발생한 시위의 경우 대부분 보안군의 무력 사용이 과도하고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해, 국제법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빗 그리피스(David Griffiths)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조사국장은 “최근 수 주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이들 대부분이 시위대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네팔 정부에 보안군을 통제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21일 무력충돌이 발생한 태국 남부의 비랏나가르, 빌간지, 말랑와 지역은 특히 최근 긴장이 높아지고 있던 지역이다. 이들은 신규 헌법에서 남부 평원지대의 부족별 거주지역을 통합하고 새로운 주별 경계를 나눈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정까지 7년 이상이 소요된 신규 헌법에서는 네팔을 7개 주로 구성된 비종교적 민주공화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소수민족의 대표성을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주장과, 네팔을 다시 힌두교 국가로 선포해야 한다는 힌두교 활동가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왔다.

데이빗 그리피스 국장은 “네팔 신규 헌법은 이외에도 시급히 다뤄져야 할 주요 인권 문제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소외계층의 권리를 명백하고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Nepal: Police restraint urged as at least 20 more shot amid Constitution-related protests

Security forces in Nepal must refrain from using excessive force against protester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fter at least 20 protesters were shot when security forces opened fire on several demonstrations against the country’s new constitution.

Force and the use of live ammunition by security forces to contain often violent protests have already claimed more than 40 lives in Nepal since August, most of them protesters.

Investigations by Nepal’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civil society,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have found that in many of the protest-related deaths, the force used by security forces was excessive, disproportionate or unnecessary, contrary to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More than 40 people, the majority of them protesters, have been killed in recent weeks. We continue to urge the Nepali authorities to rein in their security forces and prevent them from using excessive force,” said David Griffiths, Research Director for South Asia at Amnesty International.

Today’s clashes took place in the southern cities of Biratnagar, Birgunj and Malangawa where tensions have been high for weeks because of controversial federal boundaries drawn up in the new constitution, which split up the homelands of ethnic groups from Nepal’s southern plains.

The constitution, which took more than seven years to complete, defines Nepal as a secular republic divided into seven federal provinces. It has been fiercely opposed by ethnic minority groups who argue that it does not afford them sufficient representation, as well as Hindu activists who believe the constitution should have restored Nepal as a Hindu nation.

“The new constitution has a number of major human rights shortcomings which also need to be urgently addressed. In particular, the rights of women and marginalized communities are not clearly and sufficiently protected,” said David Griffiths.


수, 2015/09/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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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2015년 9월 24일(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목동 방송회관)
□ 주최: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는 9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 예고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개정안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에서는 수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법률가들이 한목소리로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원안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3. 박효종 위원장은 8월 17일 방심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인의 경우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적용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공인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내놓은 방안은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회적 약자 보호’ 역시 현행법에서 이미 충분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명백한 반면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4.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나를 믿어 달라’고 거듭 읍소하며, 개정안을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박 위원장이 공언한 ‘합의제 정신’이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심의위원 9명만의 ‘강행 합의’가 아니길 바랍니다. ‘입안예고’ 의결은 시민사회와의 ‘약속 파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5.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9월 23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5/09/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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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던 모데르차이 바누누(Mordechai Vanunu)가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는 이유로 11일 가택연금에 처해진 것은 가혹한 보복성 판결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예루살렘 법원은 바누누가 9월 4일 이스라엘 방송사 채널2와 인터뷰를 나눈 것과 관련해 9월 10일 일주일간의 가택 연금에 처해진 것에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또한 바누누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기자와 접촉하는 것 역시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모르데차이 바누누에게 가해진 금지 처분은 가혹한 보복성 처벌”이라며 “최근 바누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바누누가 1986년 사건으로 18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며 이미 큰 대가를 치렀음에도 지금까지도 처벌을 고집하며 본보기로 삼겠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바누누에게 더 이상의 처벌을 가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누누가 폭로했던 정보는 이제 거의 30년 전의 것으로, 이미 유효한 기간을 훨씬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르데차이 바누누를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빼앗긴 양심수로 간주한다.

바누누는 지난 1986년 영국 신문사 선데이타임즈(The Sunday Times)에 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다가 독방 구금 11년을 포함, 18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 비밀정보기관 모사드(Mossad)는 바누누가 해당 내용을 폭로하자 이탈리아에서 그를 납치해 장기간 비밀 구금하기도 했다.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그의 시련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 대사관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용이나 외국인과의 대화도 금지되는 등 군이 부과하는 불필요한 보복성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국내 언론사 기자와 대화하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니었다. 바누누 측 변호인은 해당 인터뷰가 이스라엘 군 검열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바누누의 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채널2 측은 정보 제공자 보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중으로, 바누누와 나눈 인터뷰 영상의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배경정보

모르데차이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친 이후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를 모두 묵살해 왔다.

일례로 지난해 대법원은 영국에서 공익제보자를 주제로 열린 국제앰네스티 행사에 참여하고, 의원 54명의 초청을 받은 영국 의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바누누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바누누 측 변호인의 청원서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고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석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 받고 3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Israel: ‘Vindictive’ ruling keeps whistle-blower Vanunu under house arrest

Today’s court decision to keep Israeli nuclear whistle-blower Mordechai Vanunu under house arrest for giving a media interview is vindictive and heavy-hande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Jerusalem district court turned down his appeal against a week of house arrest imposed yesterday in connection with an interview he gave to Israeli broadcaster Channel 2 on 4 September. The sentence also prohibits him from using the internet or speaking to any journalists.

“The restrictions on Mordechai Vanunu are punitive and vindictive,” said Philip Luth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latest attacks on Vanunu’s freedom are just one more example of the Israeli authorities’ determination to continue to exact retribution and make an example of him for what he did in 1986 and for which he paid the high price of 18 years in prison.

“Punishing him further now does nothing to protect Israel’s national security – any information he disclosed almost three decades ago is by now way past its sell-by date.”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Mordechai Vanunu to be a prisoner of conscience, deprived of his liberty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previously spent 18 years in prison, including 11 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for revealing details of Israel’s nuclear arsenal to the British newspaper The Sunday Times in 1986. Following that disclosure, agents from Israel’s intelligence agency Mossad abducted him in Italy and held him in prolonged secret detention.

Though Mordechai Vanunu was released in 2004 after serving his sentence, his ordeal continues today. He remains subjected to military orders that impose punitive and unnecessary restrictions, including bans on foreign travel or going near foreign embassies, as well as restrictions on his internet use and communications with foreigners.

But, until his arrest this week, he had not been barred from speaking to Israeli journalists. Vanunu’s lawyers say that he did not breach his release conditions – the interview was given prior approval by an Israeli military censor.

Channel 2 is apparently standing fast to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heir sources and has refused to give police the unedited footage of their recent interview with Mordechai Vanunu.

Background

Since Mordechai Vanunu’s release from prison in 2004, Israel’s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quashed his attempts to be able to exercise hi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Last year, for example, the Supreme Court denied a petition from his lawyers to lift his travel ban so he could participate in an Amnesty International event on whistle-blowers in the UK and attend an event at the UK parliament to which he was invited by 54 members of parliament.

In 2010 he was imprisoned for three months after being convicted of breaching his restrictions by speaking to foreigners and attempting to attend Christmas Mass in Bethlehem.


월, 2015/09/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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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시도하고 있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 2014년 10월 대통령이‘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을 만들어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비판을 받자 철회한 후, 방심위가 ‘간이한’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방심위가 내세우는 개정사유는 형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게시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서라는 것임. 2014년 2월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을 개정한지 1년 6개월 밖에 안되었으며 당시 심의규정개정에 참여했던 법률전문가조차 행정심의는 일반 형벌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 조항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개정이유는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음. 또한 현행 심의규정상으로도 장애인, 청소년 등은 “대리인”이 심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개정할 이유가 없음. 

 

- 방심위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심의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국회가 지적하고 이런 개정방침을 철회할 것을 국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에 대한 문제 제기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임기 중반인 2015년 8월 현재까지 국가기관, 공무원이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시민, 언론기자 등의 비판, 의혹제기, 풍자 등의 발언에 대해 고소,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 22건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입막음 소송’이 남발되고 있음. 

 

- 18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현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인 사건은 6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건, 기소된 사건은 7건임.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7건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1건이고,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재판계속 중인 상태임. 당사자의 고소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장기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피의자들이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최승호 PD의 경우 고소가 제기된 지 1년 10개월이 다 되어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최승호 PD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18건의 형사사건 중 4건은 당사자의 고소 없이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직권으로 수사하여 기소한 사례이며, 4건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음. 민사사건 4건 중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는 것이 국내외의 전반적인 평가였음. 특히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정치적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하고 있는 점이 지적됨. 문제는 박근혜 정부 역시 전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 특히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자의 고발이나 경찰, 검찰 직권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도 있음.

 

-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제기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대응 질책이나 비판에 대해, 유언비어 강경대응 및 엄단 요구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음.

 

- 정부나 공직자들이 고소나 소송의 결과를 불문하고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주된 목적이 당사자들을 위축시킴으로써, 국민의 공적 발언을 스스로 검열하게 하여 비판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있음. 혹여 유죄 또는 손해배상책임 판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공무원이 자신의 사익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는 국민의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함.

 

- 박근혜 정부 전반기 주요 국민입막음 소송 사례 중에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수사 및 기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여론의 지탄이나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 국민의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수사기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권력의 남용임.

 

- 법원은 일관되게 국가기관, 공무원 등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승산도 없으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임.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 손배소송은 직권남용이고 중단되어야 함. 이런 직권남용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문제제기와 재발방지 요구가 있어야 함.

 

○ 담당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 피감기관 –경찰청, 대검찰청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문제제기

 

-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의해 영장 없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정보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전기통신 가입자의 이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말함. 자료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 5월 21일 발표한 기간통신사업자 74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6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00만 1,013건의 문서와 1,296만 7,456건의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이 수치는 2013년에 비해 1.3배가 증가한 것임. 국민 4명당 1명, 경제활동인구 2명당 1명 꼴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는 계산이 나옴. 특히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요청은 정부부처 중에서는 경찰청이(문병호 의원실 자료) 898만 5,709건으로 가장 많았음

 

- 범죄혐의가 뚜렷하지도 않은데 신원확인을 위해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는지 가입자에게는 통지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임. 통신자료수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통지를 의무화 하자는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음.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통신자료 수집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통신자료 수집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관련된 내부 지침이 있는지 국회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함. 

 

○ 담당 상임위위원회/피감기관 : 안전행정위원회/경찰청

 

화, 2015/09/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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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We, the undersigned, a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transparency groups based around the world. We are writing in opposition to Twitter’s recent decision to revoke the ability of the tool Politwoops and similar tools to utilize Twitter’s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r API. We believe Twitter’s decision holds grave consequences for free expression and transparency around the world.

September 2015

발표일자: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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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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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여기 서명한 우리는 전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 인권 및 투명성 옹호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트위터의 API를 이용할 수 있는 폴리트웁스 등의 권한을 취소시킨 트위터의 최근 결정에 반대하여 이 서한을 씁니다. 우리는 트위터의 결정이 전 세계 표현의 자유와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최근 트위터에서 폴리트웁스(Politwoops)의 API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폴리트웁스는 정치인들이 삭제한 트윗을 모아서 보여주는 사이트로 한국 사이트도 있습니다. (http://www.politwoops.com/g/Korea) 이에 대해 국제 정보인권단체 ACCESS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들이 트위터에 이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고, 진보넷도 이에 함께 했습니다. 

 

 

발표일자: 
2015/09/07

나머지 보기

월, 2015/09/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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