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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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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5/07/14- 13:19

국정원, 어디까지 사찰해봤니

 

해킹프로그램 사용 즉각 중단! 국민앞에 진상 공개!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

 

국정원이 해킹감청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불법감청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매 내역과 사용현황을 정확하게 밝히고 불법사용에 대해 국회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리므로 국회 정보위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문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북·해외 정보전" 차원이었다는 변명을 덧붙였다. 국내 민간인 사찰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제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개입과 국내정치개입 혐의로 오는 16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한창 구입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 문제의 시기였다. 원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국내정치 개입 과정에서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전혀 쓰지 않았을까?


또 국정원은 그간 휴대전화 감청을 못하기 때문에 통신사마다 감청설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실은 수년에 걸쳐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카톡을 검열해 온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국정원은 "휴대폰은 감청이 안된다"고 국민을 속였지만 뒤로는 몰래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했던 전력이 있다. 우리 국민은 국정원에 또다시 속은 것인가. 언제까지 속아야 하는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오늘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 뿐 아니라 그 후로도 필요한 후속 조치가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명명 백백 하게 밝혀져야 한다.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일삼아 온 국정원이 이제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엄중 요구한다.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엇을 했는지 전면 밝혀야 한다. 특히 국내 민간인 사찰 유무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의 감시 목표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였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 국정원은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에서 해킹팀에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청하였고, 국내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그 정확한 기종명을 적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모바일 백신을 회피할 방법을 문의하는 등,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를 사찰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대한 원격 공격을 강조하였던 국정원은 특히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6월 안드로이드폰 공격 기능을 요구하였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 시기에 국정원이 선거와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용현황과 더불어 각각의 적법성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활용한 부서가 국내파트인 2차장 산하가 아닌지에 대한 의혹에도 답해야 한다.

 

둘째, 국정원이 왜 굳이 나나테크라는 민간회사를 통하는 복잡한 경로로 해킹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구입하였는지도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면 정보수사기관이 적법하게 감청설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나마의 정보위원회의 감독조차 우회하였고 나나테크 역시 감청설비 수입에 대한 미래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의 연속이다.
국정원이 이렇게 은밀하고도 불법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구입한 것은, 해킹팀이 국외에 있기 때문에 장래에 들통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그들은 무엇이들통나는 것이 두려웠던가? 


사실은 휴대전화를 도감청해오고 있는데 국민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두려웠을까?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이 국내 '시민 감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노출되는 것을 뚜렷이 두려워했다.이는 도둑이 제발 저린 모습이 아닌가.
또한 해킹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불법이다. 실시간이 아니기에 해킹은 감청이 아니다. 현행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이 발부되는 영역이 아님은 물론이다. 압수수색영장이 직접 집행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그야말로 불법이다. 국정원은 이 해킹 프로그램의 구매와 사용이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국민 앞에 감추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정보기관을 갖게 된 것은 우리 국민의 불행이다. 선거 개입과 국내정치 개입 사실이 밝혀진 후로도 국정원의 개혁은 미완인 채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국정원은 바로 며칠 전까지 외국해킹팀과 국민을 속일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민주국가에서 비밀 정보기관이 여러 예외를 인정받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그러나 이 땅의 국가는 세월호로부터 메르스 때까지 국민이 위험할 때는 존재가 희미하였고, 이렇게 국민을 감시하고 그 위에 군림할 때만 위용을 뽐낸다. 정권의 이해에만 복종하는 국가정보기관은 인정될 수 없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 앞에 모든 진상을 밝혀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201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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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도 없이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1년 제기한 첫번째 패킷감청 헌법소원은 5년 가까이 심리가 미뤄지는 사이 청구인이 사망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되었고, 2016년 3월 다른 피해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서도 2년 반만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는 동안 패킷감청은 사법기관의 실질적 통제 없이 비밀의 장막 뒤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졌고, 기본권 침해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가정보원은  그 동안 통제 없이 패킷감청을 남용해온 행태를 반성하고, 무분별한 패킷감청을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이 국회와 사법기관의 통제 속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길 촉구한다.

 

패킷감청은 전송 중인 패킷 그 자체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회선을 통해 오가는 패킷을 모두 수집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서버에서 재조합한 후에야 내용을 확인한다. 따라서 감청대상자와 동일한 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내용도 수사기관이 수집, 저장하게 되고,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정보가 실제 감청사유와 관련된 것인지 불문하고 일단 광범위하게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삶의 대부분이 영위되는 현실에서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 뿐 아니라 뉴스검색, 인터넷쇼핑, 영화감상 등 사생활 전반이 수사기관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이 사건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을 수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패킷감청이 기존의 통신감청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성을 지녔다는 점을 공개변론 과정에서 특히 강조한 바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이 지닌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 내지 통제장치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별다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감청집행과정을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패킷감청을 하고도 감청대상자로부터 어떤 내용을 수집했는지, 어떻게 수사에 활용했는지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만들어지거나 보관되지도 않았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충분하고 엄격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의 근거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결정했다. 실제 청구인에 대한 패킷감청 집행행위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청구인에 대해 행해진 패킷감청은 통제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뿐 아니라,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까지 패킷감청을 집행하였다는 점, 무려 6회에 걸쳐 12개월간이나 장기간 감청을 하여 사실상 범죄수사가 아닌 사찰행위였다는 점에서 별도로 주목할 위헌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처음부터 인터넷 회선감청이라는 수사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감청기간 축소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장기간의 사찰로 이어지지 않게 통제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은 더욱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수사기법이 개발될 지 모른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규범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항상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술이 활용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기술과 권력의 만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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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 공개 모집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청구인 모집, 5월 초 제기 예정 http://phone.jinbo.net

 

 

테러방지법 논란 이후 통신자료 공동대응 캠페인에 지금까지 6백여 명의 시민·노동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3월 29일, 공동대응 단체들은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1차 집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변호사, 언론인, 노동자, 활동가, 평범한 직장인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통신자료에 대한 첫번째 법적 대응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공개모집합니다. 4월 21일 개소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1호 소송이기도 합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은 이 자료들을 손쉽게 가져가는 데 비해 당사자에게는 제공 사실이나 목적에 대하여 전혀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기관에 왜 제공되었는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 받은 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통신자료 제공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단체들은 4월 30일까지 헌법소원 청구인을 온라인 모집합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5월 초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며 정보공개 소송과 국가배상 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도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공동대응 단체들은 통신자료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많은 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곧 개원할 20대 국회에서 대안적인 법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통사를 상대로 한 캠페인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호응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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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참여방법 : 온라인 http://phone.jinbo.net/
○ 모집기간 : 2016년 4월 30일까지
○ 참가비 : 없음
○ 문의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내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는지 아직도 확인 안하셨다면 ->> "내정보를 수사기관이  몰래 가져갔을까요?"

목, 2016/04/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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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관련 논평 보기-> 헌재가 국정원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수, 2017/1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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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후로 1년 9개월 만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제한하는 결정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공개변론의 대상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회선까지 감청한 것에 대해 지난 2016년 3월 29일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이른바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것으로, 이메일, 인터넷 검색 등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활동과 SNS 등 모바일 통신을 감시할 뿐 아니라 영화감상, 뉴스열람, 쇼핑 등 사적인 취향도 알 수 있고 병원 예약 등 민감한 사생활의 비밀까지도 침해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은 대상자의 주거지, 사무실은 물론 모바일 와이브로 회선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패킷감청을 실시했다.

 

국정원의 감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감청 허가 청구 기각율이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 법원은 국정원의 감청 청구를 대부분 허가하고 있으며 때로는 장기간 감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감청이 허가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허가청구서나 처리상황카드 등 기록은 오래 지나지 않아 폐기된다. 국정원의 패킷감청은 감청 집행과정, 집행후 사후 처리·이용과정이 모두 불투명한 것이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을 믿지 못한다. 특히 최근 몇년간 국정원은 대선개입 등 제 권한을 마구 남용하며 각종 위법·위헌적 행위의 온상이 되어 왔다. 몇년 전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도 법원이나 국회 어느 누구도 이를 알거나 통제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통제하고 있지 못한 국정원의 감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일 뿐이다. 특히 비밀정보기관이 인터넷을 감시하는 행위는 반드시 합헌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국민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불과 1여년 전에는 국정원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논란을 빚었다. 최근 권한 남용과 온갖 불법 행위로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높은 와중에도 국정원은 사이버공간 감시 권한에 미련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원의 무제한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서 올바른 국정원 개혁에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 

 

2017.12.13.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공지 [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 안내

 

수, 2017/12/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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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h1> <h1>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h1> <p> </p> <h3>취지와 목적</h3> <p> </p> <ul><li>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수사 중 시민을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및 당시 미래부 관련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함</li> </ul><div> </div> <ul><li>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 4월 8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세월호TF」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자체 장비는 물론이고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하여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감청함</li> </ul><p> </p> <ul><li>감청은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중하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통비법 제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없이는 내국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방첩활동이 주 업무인 국군기무사령부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기무사도 이를 알고 있었음. </li> </ul><p> </p> <ul><li>기무사는 특히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 수사가 본업인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하여 감청할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대검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임.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임</li> </ul><p> </p> <ul><li>이번 불법감청의 지시자와 실행자, 이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함. </li> </ul><p> </p> <h3>개요</h3> <p> </p> <ul><li>제목 : <무작위 국민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li> <li>일시 장소 : 2019. 4. 15(월)  오후1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li> <li>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li> <li>브리핑 순서 및 내용 <ul style="margin-left:40px;"><li>사회 :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li> <li>사건 개요 및 사안의 중대성 설명(민변 디정위 서채완 변호사)</li> <li>고발 내용 요약(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li> <li>질의 응답</li> <li>고발장 제출</li> </ul></li> </ul><p> </p> <ul><li>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이지은 02-723-066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 02-701-7687)</li> </ul><div>보도협조요청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zK580ZbNexh-WlVzK3S0nYLNOpCu7WWoOx2…;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금, 2019/04/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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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소환된 적이 없는 국회의원, 언론인, 활동가, 심지어 평범한 직장인의 통신자료가 경찰은 물론 국정원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습니다. 2016년 5월 18일 통신자료가 제공된 피해자 5백 명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보·수사기관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정보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통신자료 요청에 법원의 허가 등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인구 5천만명인 우리나라에서 한 해 1천만 명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되는 등 그 오남용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 등은 정보주체에 제공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당사자 통신이용자가 그 피해사실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재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원통제와 이용자통지권을 도입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실과 공동으로 통신자료 제공제도 대안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 개요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이재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프로그램
인사말 : 박홍근 의원, 이재정 의원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 : 이호중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해자 발언
박병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협실장
장동원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 팀장
방준호 / 한겨레신문사 기자

 


토론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조민지 활동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수, 2016/10/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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