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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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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5:29

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관권선거 예방 이유로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억압하는 선관위

“공유”, “리트윗”의 의미를 국가가 지정할 수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월 말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건을 배포하여,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리트윗‘, ’좋아요(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누르기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활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조치가 소셜미디어(SNS)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해석해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이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를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오프라인 전달매체의 특성에 따른 금권선거의 예방인데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정보의 수용자의 “자발적·적극적”인 행위 즉 정보를 선택(클릭)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보전달이 완성되기 때문에 금권선거의 위해가 높지 않다고 하면서, 인터넷상 정보 게시나 이메일 전송은 사전 선거운동 금지의 대상이 되는 문서·도화를 통한 후보 지지 또는 반대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이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선거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권선거뿐 아니라 관권선거의 예방도 포함한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자취를 감췄던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트위터 캠페인으로 되살아 났던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며, 이에 대해서 사법부도 전 국정원장 원세훈 사건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됨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관권선거라 함은 세금과 권력기구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며 개별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 규제하는 규범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관권선거이든 금권선거이든 선거의 공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인데 인터넷의 특성상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았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온라인 표현에 대해서는 완화되어야 한다.

물론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과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형성에 가담하는 것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선관위도 이와 같은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아예 공무원의 모든 선거 관련 온라인행위를 규제하는 방침을 고육지책으로 택했을 수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권이며 온라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서도 천명했듯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인권이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 47, 252(병합)).

선관위가 “좋아요”, “리트윗”, “공유하기”만으로도 공무원들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깝다. 소셜미디어의 소셜은 “사교”를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는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미디어이다. 무엇을 썼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이다. 타임라인은 내용 중심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 따라 정리가 된다. 그렇다면 “좋아요”, “리트윗”, “공유”가 갖는 의미는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단정지을 수 없다. 글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원글의 내용이 황당하거나 혐오스러워 이를 알리기 위해 “리트윗”이나 “공유”를 할 수도 있다. “리트윗”이나 “공유”는 단순한 소통의 한 방법일 뿐이다. 또한 “좋아요”누르기에 대한 규제도 일관되지 않다. 페이스북은 “좋아요” 버튼 외에도 “최고예요”, “웃겨요”, “슬퍼요” 등이 있는데 이들은 규제하지 않고 “좋아요”만 규제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나라 선거의 자유는 이미 오랫동안 엄청난 억압을 받아 왔다. 2011년 헌재 결정은 견고한 억압에 균열을 가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의 의의를 살리려면 공무원의 인터넷상 사적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SNS상 단편적인 감정표현 또는 대화참여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재발을 우려하여 모든 공무원들의 SNS상 사적 소통 행위까지 통제하는 것은 마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감청·감시 하에 두는 패착과 다를 바 없다. 선관위는 과도한 정치적 표현 억압 행위를 중단하라.

 

2017년 4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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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2018년 1월 30일 출범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강상현)은 작년 6월 이후 반년간 구성이 지연되면서 그간 중단된 심의안건과 신규 심의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통신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를 크게 불법행위와 관련된 불법정보와 기타 유해정보로 나누어 심의하며, 소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당 정보로의 접속을 차단(접속차단), 해당 정보의 삭제(URL 단위), 해당 도메인이나 계정 이용의 제한/삭제(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내린다. 방심위 통신소위가 의결하는 시정요구는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고, ‘요구’로써 인터넷 망 사업자, 포털서비스, 기타 서비스사업자에게 전달되는데, 이 시정요구의 준수율은 98%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검열제도로 볼 수 있다.

 

1. 방심위 통신소위의 막중한 책임에 걸맞지 않게 지난 두 달간 통신소위에서 나온 심의위원들의 발언은 관련 분야 전문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심의 범위 및 권한 범주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심각하다. 특히, 시정요구 종류 및 시정요구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통신소위 초기, 대부분의 위원들은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시정요구의 종류나 성격을 숙지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하여 사무처에 질문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무리 초기라고 해도 국민의 표현물에 대한 일종의 검열 처분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위원들이 그 권한에 대한 이해도 없이 업무에 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권한 밖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징계, 처벌’과 같은 강력한 인적 제재권한을 찾는 모습도 보였다. 게시판 관리자를 징계할 방법이 없는가?”(3차 허미숙)게시자 가중처벌 사례가 있는가?”(2차 허미숙)

둘째, 통신소위의 심의대상인 인터넷 정보의 특수성에 대한 사전이해가 일부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있는지 의심된다. 인터넷 정보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예: 네이버 등)가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용자(예: 네이버 지식인 답변)가 정보를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전문가들도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국회의원 박주선 외 주최,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세미나, 2015.). 이를 고려해 통신소위도 플랫폼 단위 심의가 아니라 URL 단위(개별 정보) 원칙으로 한다.

반면, 다음 발언들에 나타나듯 심의위원들은 꾸준히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책임을 어느 정도 물어야 하지 않나. 유통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사무국에서 연구해 보고해주기 바란다.”(2차 전광삼)“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범죄행위에 대한 교사, 방조가 인정되어야 하지 않나”(2차 이상로)이와 더불어 “텀블러 문제가 많던데 전체 차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4차 이상로)디씨인사이드 사이트가 문제 아닌가? 사이트를 한 번 폐쇄시켜 보자, 어떻게 되나.”(6차 이상로) 등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위협하는 발언도 함부로 오가고 있다.

셋째, 통신소위는 유관기관이 요청하는 심의안건에 대해 신고 기관의 기준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일부 심의위원이 지적하듯이 유관기관 신고의 기준이 일반인의 시각보다 더 넓게 문제정보로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소영). 예를 들어 식약처는 “디톡스”, “다이어트”, “비만”, “해독” 등의 용어도 의학 관련 용어로 보고 불법정보로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의 상품 후기도 광의의 광고로 보아 심의안건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유관기관 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뢰관계와 전문성을 이유로 대부분 시정요구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 신뢰가 있는 유관기관에서 온 건이기 때문에 이 건은 사무처 의견대로 규제하는 게 맞다”(10차 허미숙)남이 보내준 신고 건이니까 저도 규제에 찬성한다.”(10차 이상로)

 

2. 심의위원 및 보고자(사무국)의 소양을 의심케 하는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이 꾸준히 회의석상에 등장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적 발언들은 심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부당한 피해를 우려하게 한다.

첫째 유형은 여성 혐오를 조장하거나 듣는 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 (11차 음란 등 선정성정보, 연예인 화보촬영 원본이 본인 동의 없이 유출된 사건 심의 중) 여자들이 옷을 벗고 저런 사진을 찍어요? 왜 찍어요?”(이상로)여성들에게 상당히 금전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사무국)

– (11차 음란 등 선정성정보, 쇼핑몰 속옷광고 비디오 정보 심의 중) 저런 게 티비에 나오나요?”(이상로)“(웃으면서) 몸을 보시면 안 되고 속옷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전광삼)

둘째 유형은 근거 없는 선입견에 기반해 정보주체인 인터넷 이용자를 매도하는 듯한 발언이다.

– (음란 등 선정성정보로 심의 중인 인터넷 방송 게시자들이 의견진술을 마치고 퇴장한 후 의견진술자들에 대해) 이런 일을 하는 애고 아니고를 떠나서…”(12차 전광삼)

– (비하 표현 심사 중)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8차 전광삼)

여성들이 신던 스타킹이나 속옷을 매매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7차 사무국)

– (성매매 정보 심사 중 증거불충분 건) 얄밉지만, 소위 괘씸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므로…”(8차 전광삼)

– (과거 시정요구 받은 도메인을 새로 구입해 심의상 문제없는 내용으로 활용하면서 시정요구 철회한 경우에 대해) 저 도메인을 새로 구입하는 사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4차 이상로)

 

3. 이와 같은 심의위원들의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은 위원들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방심위 차원의 기강이 바로잡혀야 할 문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3호 바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여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를 유해정보로 규정하고 통신소위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매주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일부 인용한 일부 심의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공식석상에서의 심의위원들의 발언 자체가 심의대상이 되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인터넷 정보를 심의하는 방심위 통신소위의 전문성 부족 문제는 위원 개개인의 전문성 제고를 넘어 인터넷 심의기구 설계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요한다. 통신소위는 매회 많게는 수천 건의 정보를 심의 의결한다. 방대한 심의안건에 대해 관련 심의규정과 방심위의 권한, 통신정보의 특성을 고루 고려해 적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풍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심의위원 구성이 시급하다.

2018년 4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4/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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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전 선거법 93조 등 독소조항 폐지해야  

 

오늘(4/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매 선거시기 마다 반복되는 유권자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를 통해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문제점을 알리는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는 2017년 제19대 대선, 2016년 제20대 총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등 지난 선거 시기마다 발생한 유권자들의 피해사례를 5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였습니다. 5가지 유형은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4건), △SNS에 후보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4건),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8건),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5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12건)이며 각 사례마다 유권자가 진행한 활동과 선관위·검찰의 단속, 재판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 피해사례, 수난의 역사를 양산하는 근본적 이유는 현행 선거법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 93조와 현수막이나 광고, 표찰 등을 금지하는 선거법 90조,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사실상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251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82조의6),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집회(103조), 행렬(105조), 서명(107조) 금지 조항,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평가 서열화 금지 조항(108조의3) 등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독소조항을 우선 개정하고 향후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https://goo.gl/rJ5SKq)를 개설하여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옥죄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활발한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시기에 유권자의 입을 막고 오로지 기표 행위만을 요구하는 현 상황은 반헌법적입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피해받았던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 5가지 유형별 유권자 피해사례 목록 

 

1.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   

-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투표하러 가십시오’ 투표 독려 기사 게시 

-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 투표 인증샷에 선물 등 투표 독려 이벤트 

 

2. SNS에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 

- 예비 후보자의 선거 게시물 SNS 좋아요 클릭

- 선거 관련 SNS 게시물 공유

- 정몽준 후보에 대한 비판 SNS 게시 

- 후보자에 대한 비판 의견 SNS에 게시

 

3.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 

- 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 유인물 배포 

- 2016총선넷, 최악의 후보 10인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

- 삼성직업병 문제와 노동자 안전 관련 공개질의 답변 게시

- 한양대 총학생회의 청년 정책에 관한 설문

- 온라인상 여론조사 단순인용 및 설문조사 게시물 

- 경향신문-경실련 대선 공약 평가

- 참여연대 정당별 복지 정책 비교평가

- 국민일보의 교육 공약 비교 평가 보도

 

4.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 

- 후보자 풍자 그림 포스터 부착 

- ‘삼두노출’ 패러디 퍼포먼스 

-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탄원서

- 안중근 의사의 유묵 관련 의혹 제기 SNS 게시 

- 박근혜 후보 관련 의혹 폭로 기자회견

 

5.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 

- 사드(THAAD) 반대 포스터 부착 

- 반노동자 정당 심판하자 현수막 게시 

- 용산참사 유가족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현수막 게시 

- 2016총선넷 ‘기억, 약속, 심판’유권자 운동

- 세월호 조사 방해하는 정당 비판 1인 시위  

- 채용비리 부적격 후보의 공천 반대 1인 시위

- 반(反)환경 후보 낙선 기자회견 ‘2NOㄹ OUT’현수막 게시 

- 시인․소설가 137명의 정권교체 신문광고

- 재외국민의 정권 심판 광고

- 4대강 사업 반대 정책캠페인 

- 무상급식 정책 공약화 캠페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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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드루킹이 네이버에 뜬 기사에 댓글을 많이 달거나 기사에 추천을 많이 해서 기사의 댓글순위를 조작했다며 형사처벌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매크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수작업까지 처벌하겠다고 한다. 모두 ‘여론 조작’이라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한다.

매크로를 이용한 어뷰징은 회의 시간에 확성기를 대고 크게 떠들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히게 하는 것만큼 나쁜 일인 것은 맞다. 특히 네이버와 같이 실명제 사이트에서는 여러 아이디가 떠 있으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낸 것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런데 회의 시간에 큰 소리를 내거나 여러 사람이 말한 것처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한다? 동네 담벼락에 낙서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한 것처럼 글씨체, 분필 색깔, 낙관을 바꿔 가며 낙서를 하면 불법이 될까? 낙서를 하지 못하도록 분필을 비싸게 팔거나 담벼락에 요철이 들어가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낙서한 사람을 형사처벌을 한다고?

이미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댓글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군사독재시절 우리는 ‘편집부’라는 이름으로 절절한 평등과 인권의 목소리를 대중들에게 전달했다. 대학 써클 선후배 단 몇 명이 작업한 문건도 ‘전국. . .동맹’, ‘인천지역. . . 연대’라는 단체 이름으로 등사를 했는데 보복과 탄압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기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함을 과시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국제인권기구들과 세계 각지의 최고재판소들은 바로 이런 익명표현이 인류의 변혁을 이끌어왔음을 인지하고 그 불안정성과 무책임성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선언해왔던 것이다.

매크로는 수많은 가상의 사람을 대표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 즉 익명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자동화한 프로그램이다. 가상인물의 닉네임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합법행위를 일일이 손으로 하기 힘들어 컴퓨터의 힘을 빌린 것뿐이다. 표현의 자유 행사를 자동화했다고 범죄라면 자신의 주장을 펼쳐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익명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것 자체가 범죄일 것이다.

여기서 결국 비난대상으로 남는 것은 그 소중한 ‘여론’의 조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0년 ‘공익을 해하기 위해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처벌 범위가 불명확하여 위헌이라고 하였다. 이 판시의 전제는 타인에 명백한 해가 없는 말을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국제인권기구들의 결정들과 일치한다. 그런데 드루킹이 벌인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고작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허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명제를 퍼뜨린 것과 다름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형사처벌감인가? 실제 인물을 사칭하는 것은 사칭대상에게 피해를 준다. 그가 하지 않은 말을 그가 한 것으로 조작하면 그 말의 내용에 따라 그의 평판의 저하 즉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매크로에 투입된 실존인물 아이디가 몇 개가 있는지 그의 평판이 저하되는 말들이 게시되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일 아닌가?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떤 해로운 허위가 전파되었다는 것인가?

‘여론’은 소중하다. 하지만 ‘여론’은 전 사회가 나눠 쓰는 1장의 연약한 도화지가 아니다.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이용자들의 여론이 있고 일베에 가면 일베 이용자들의 여론이 있다. 백과사전에 들어있는 낱장 개수 만큼 많은 여론들이 있고 여론 수용자들의 숫자만큼 다양한 여론이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한 것도 인터넷은 수용자의 ‘적극적인 행위’ 즉 ‘검색 후 클릭’를 통해 정보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송이나 신문처럼 금권선거의 영향이 심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은 수용자들과 여론제공자(언론)들이 경합하는 공간이지 수용자들이 좌지우지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처벌론자들은 인터넷을 방송이나 신문과 혼돈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미 선거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2011년 헌재결정을 반납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아무리 네이버의 압도적 시장점유율에 비추어 네이버 댓글이 여론 측정의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정권에 대해서 광우병 시위, 세월호 시위에 대고 ‘대다수 국민은 가만히 있는데 좌파들이 광화문을 점거해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이 비난을 근거로 광화문 점거자들을 처벌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무리 네이버가 국민의 여론을 1대1로 반영하는 포털을 만들겠다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실명제를 시행해왔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네이버가 매크로 포착기술을 개발하고 휴면계정 관리를 더 잘하면 될 일이지 국가가 이 경영판단 보호를 위해 위에서 말한 헌법재판소의 3대 인터넷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인 ‘여론조작죄’를 만들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국내1위 포털도 글로벌 수준에 맞게 익명화(실명휴대폰번호 없이 계정생성 가능)하여 더 이상 사람들이 네이버 뉴스섹션 댓글에 목숨걸지 않도록 장려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 아닐까?

 

* 이 글은 시사IN에 게재된 글입니다. (2018.4.23.)

수, 2018/04/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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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고,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모욕 댓글 처벌 촉구발언을 규탄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런데 최근의 드루킹 사태로 인해 여야할 것 없이 포털 뉴스 댓글 규제가 필요하다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나 댓글 실명제 강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고,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소위 ‘드루킹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방법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 게다가 드루킹 사태는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명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여론조작’ 목적의 매크로 사용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1월 31일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처음으로 매크로 등을 이용해 댓글을 다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최근 한 주 동안에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박완수 의원, 김성태 의원, 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이다.

각 법안의 내용에 차이가 있긴 하나 크게 보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칠 목적의 매크로 사용 금지를 개정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할 만큼의 중대한 여론조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익명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시민의 의사표현 하나하나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는데, 한 사람이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열심히 대자보를 붙이고 다니거나 포털에 댓글을 쓴다고 하여 여론조작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여론이 조작되었는지는 또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개정안들 중 어느 안도 “여론조작”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해당 용어가 얼마나 불명확하고 모호한지에 대한 반증이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여론은 바로 드루킹의 사례에서 보듯이 포털 이용자들이 주도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일부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또는 매크로를 사용해서 의견을 부풀렸다고 하여 마치 언론사가 방송사고나 오보라도 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인터넷여론의 소비자자주성에 터잡은 헌법재판소의 2011년 인터넷선거운동 결정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국정원 댓글 사태처럼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경우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렇게 처벌요건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매크로에 대한 원천적인 금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 컴퓨터가 자동으로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는 인간의 컴퓨터 사용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가치중립적 기술이며,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사람이 키보드를 쳐서 직접 댓글을 다는 표현 행위를 자동화해서 편하게 만든 것인데, 사람이 일일이 타이핑을 하면 괜찮고 기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발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으며 실효성도 없다.

 

드루킹 사태는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발생, 댓글 실명제는 해법이 될 수 없어

따라서 기술적으로 금지하는 게 어렵다면 댓글 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장제원 의원안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박대출 의원안, 오세정 의원안은 개인정보 도용을 처벌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댓글 실명제를 넘어 인터넷 실명제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드루킹 사태는 오히려 실명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도입하기도 전에 전세계에서 최초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한 나라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2012년 위헌 결정이 났다고는 하나 정보통신망법상 공공기관 실명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실명제,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 등 여전히 광범위하게 인터넷 실명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실명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실명제가 원칙이고 익명제가 예외인 기형적인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졌고, 온라인상의 한 계정이 오프라인상의 한 인간을 1:1로 대표한다는 신뢰를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공동체의 신뢰가 깨지자 분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노는 정당하다. 하지만 애당초 우리나라 인터넷이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공론의 장이었다면 각 온라인 커뮤니티, 공동체마다 다른 규칙과 문화가 생겨나 이용자들은 해당 공동체의 규칙에 상응하는 정도의 신뢰만을 가졌을 것이어서 드루킹 같은 존재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252(병합),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그 밖의 해결책으로 댓글 수나 추천 수 제한, 댓글 시스템의 폐지, 댓글 차별금지(신용현 의원안),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박성중 의원안, 신상진 의원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전적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이 선택할 일이며, 포털들은 이용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사용성을 고려한 최적의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넘어 정치권에서 드루킹 처벌법 또는 방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실명제의 강제나 서비스 내용의 강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과 언론이야말로 철저히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주장을 마치 이용자들의 요구인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조작하기를 그만 두라.

2018년 5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8/05/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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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개최

2018년 6월 4일(월) 14:00~18:00 |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1층 001스테이지

 

사단법인 오픈넷이 올해 창립 5주년을 맞아 오는 6월 4일(월) 오후 2시,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 1층 001스테이지에서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오픈넷 컨퍼런스에서는 포털 규제 이슈 관련 생산적인 인터넷 공간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발달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오픈넷의 활동들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이 불거진 이후 포털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소위 여론조작 방지를 목적으로 한 포털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픈넷 컨퍼런스 제1세션 ‘포털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뉴스 댓글과 가짜 뉴스 규제를 중심으로 포털이 인터넷 플랫폼으로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세션에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문가 패널로는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팀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이재국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하여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2세션에서는 디지털사회연구소 소장이자 메디아티 대표인 강정수 박사가 ‘디지털 자본주의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기술 진화에 따른 시대의 변화를 관찰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열어가야 할지 객석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제3세션은 오픈넷 활동가들이 이용자의 편에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수행한 지난 5년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앞으로 펼칠 활동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인터넷 정책과 오픈넷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이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께 다과가 제공되며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3년에 창립된 시민사회단체로서, 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열린정부 등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를 대상으로 하여 입법 활동과 공익소송, 학술 및 교육사업 등을 전개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5/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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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참가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n3RZuUqSBAuXjO3D3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5/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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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저작권법 개정,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 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이트 접속 차단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또한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1]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교문위 대안은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여 결국 폐기된 SOPA(Stop Online Piracy Act), PIPA(Protect IP Act) 법안보다 더 강력한 것인데, 저작권 침해물뿐만 아니라 침해물과 관련된 정보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적 판단도 없이 침해 관련 정보를 게시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문체부 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검열로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 등 정보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한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원래 저작권자 단체들이 만든 사조직인 저작권보호센터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도록 2016년에 법정화한 것으로, 보호원에게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주면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인터넷 상의 링크를 규제하겠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링크는 인터넷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인터넷의 연결성, 역동성,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링크를 할 수 있는 바 링크에 대한 규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이용자 감시 우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NS 차단방식을 적용하고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방식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DNS 차단방식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도 보도자료에서 인정한 것처럼 ‘과차단’의 위험이 있다. 불법 여부를 막론하고 특정 도메인 하의 모든 콘텐츠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제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차단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사이트 차단을 위한 SNI 필드 차단방식의 개발은 더욱 위험하다.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보안 허점을 정부 규제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보안 프로토콜은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적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외부의 감시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보안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패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다. 보안 프로토콜이 일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이 된다고 하여 이용자의 보안 프로토콜 이용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인가.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이용자에 대한 감시 수단을 개발하고자 하는가. SNI 필드를 통한 차단을 위해서는 패킷의 콘텐츠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는 불법 감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향후 언제라도 비단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불법 저작물 단속이라는 명분이 모든 수단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민의 인권 보장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라면,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또 다른 기본권 침해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1]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2018년 5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5/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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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남희섭(법학박사, 오픈넷 이사)

 

법무부가 4월 20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는 인권과 거리가 먼 것들이 많다. 정부 부처들이 그 동안 인권과 무관하게 해 오던 업무들을 짜깁기 해 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이름으로 포장만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인권의 기본개념도 없이 그럴싸한 포장만 하다 보니 인권에 반하는 것까지 들어 있다.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가 대표적이다(NAP 초안 179쪽). 이를 위해 새로운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강화하며 불법 복제물 단속 및 폐기에 나서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이란다.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기본적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하겠다는 문제인 정부가 향후 5년간 펼칠 기본적인 인권정책이 이런 거라고?

2000년부터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좀 더 가깝게는 2014년 유엔 문화권특별보고관이 내놓은 저작권 정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A/HRC/28/57)만 읽어보았다면, 불법복제 단속이 인권에 왜 반하는지 금세 알 수 있다. 인권의 틀로 보자면,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간의 균형도 빠질 수 없는 인권정책의 뼈대다.

하지만 NAP 초안에는 이런 기본과 뼈대가 빠져 있다. 빠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인권 침해를 조장한다.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해외 사이트 차단 정책은 2011년 미국에서 SOPA, PIPA란 이름의 법안으로 시도된 적이 있다. 이 법안들은 위키피디아의 블랙아웃이란 초유의 사태를 낳았고, 일반 시민들과 정보인권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결국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인권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검열이란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 의회는 입법시도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反인권 정책을 국가인권정책으로, 그것도 인권 기본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대체 인권에 대한 무지가 어느 수준이기에 이런 걸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명시하는 걸까?

 

국제인권기준 조롱하는 수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지재권이 인권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근거는 국제인권조약(사회권 규약 제15조,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서 인정하는 저자의 인격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이다. 만약 법무부의 NAP 초안이 저자의 물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복제 단속을 인권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준이다.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배타적 성격의 현행 저작권보다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 더 가깝다는 것이 유엔 인권기구의 공식입장이다. 그리고 현행 저작권 제도에서 인정되는 저작권과 국제인권기준에서 인정되는 저자의 물질적 이익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유엔 인권기구는 10년 넘게 경고를 해 왔다. 그 동안 법무부의 제3차 NAP 수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왔던 국내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유엔 인권기구의 경고를 자세히 소개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국내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지재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서면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 단속을 NAP 초안에 포함시키고 국제인권기준들을 무시한 것은 법무부가 인권을 조롱하고, 인권단체들을 희롱하려는 생각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태다.

이번 NAP 초안에 포함된 나머지 저작권 관련 정책들(저작권 교육,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생활속 저작권 홍보 등)도 인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이 외에도 지재권과 관련하여 특허청이 인권정책으로 내세운 것(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도 마찬가지다. 특허는 인권이 아니라는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2015년 보고서(A/70/279)를 보면, 특허 관련 인권정책으로 무엇을 계획해야 하는지 세부 내용까지 잘 나와 있다. 이 역시 국내인권단체들이 의견서를 통해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NAP 초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 동안 특허청은 공공정책은 뒷전이고 특허청의 조직강화를 위해 특허 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특허장사’에 골몰해왔다. 이런 부처의 일방적인 정책을 국가인권정책기본정책으로 그대로 수용한다면, 법무부가 과연 국제인권법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는 하고 있는지(NAP는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기준을 국내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NAP를 주도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법무부가 주도하는 NAP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하도록 바꿔야 한다. 현재 NAP는 근거 법률도 없이 대통령 훈령(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만 두어 법무부가 주도하도록 만들었다. 이 훈령에서 NAP 수립 권한을 부여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각부 차관이 위원이 된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끼지도 못하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부르면 참석할 수 있을 뿐이다. NAP 사전 연구와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도 법무부 차관을 의장으로, 각 부 실국장을 위원으로 꾸린다. 여기에는 국가인권회가 참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아예 없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만든 행정조직이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법무부가 담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이다.

헌법이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둔 나라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엉뚱한 법무부에서 담당하도록 한 대통령 훈령은 없애야 한다. 대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인권위 주도의 NAP 수립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각 부처의 업무들을 짜깁기한, 그래서 인권을 대놓고 조롱하는 민망한 수준의 NAP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정부 부처의 인권 침해 파수꾼이자 인권견인차 역할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하기를 기대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NAP 초안을 보면,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강조하는 시늉만 할뿐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NAP 수립 과정의 민주화와 인권화를 통해 무너진 인권을 바로 잡고, 시늉뿐인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때다.

 

* 위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된 글입니다. (2018.05.25.)

월, 2018/05/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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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전 선거법 93조 등 독소조항 폐지해야  

 

오늘(4/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매 선거시기 마다 반복되는 유권자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를 통해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문제점을 알리는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는 2017년 제19대 대선, 2016년 제20대 총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등 지난 선거 시기마다 발생한 유권자들의 피해사례를 5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였습니다. 5가지 유형은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4건), △SNS에 후보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4건),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8건),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5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12건)이며 각 사례마다 유권자가 진행한 활동과 선관위·검찰의 단속, 재판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 피해사례, 수난의 역사를 양산하는 근본적 이유는 현행 선거법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 93조와 현수막이나 광고, 표찰 등을 금지하는 선거법 90조,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사실상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251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82조의6),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집회(103조), 행렬(105조), 서명(107조) 금지 조항,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평가 서열화 금지 조항(108조의3) 등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독소조항을 우선 개정하고 향후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https://goo.gl/rJ5SKq)를 개설하여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옥죄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활발한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시기에 유권자의 입을 막고 오로지 기표 행위만을 요구하는 현 상황은 반헌법적입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피해받았던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 5가지 유형별 유권자 피해사례 목록 

 

1.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   

-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투표하러 가십시오’ 투표 독려 기사 게시 

-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 투표 인증샷에 선물 등 투표 독려 이벤트 

 

2. SNS에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 

- 예비 후보자의 선거 게시물 SNS 좋아요 클릭

- 선거 관련 SNS 게시물 공유

- 정몽준 후보에 대한 비판 SNS 게시 

- 후보자에 대한 비판 의견 SNS에 게시

 

3.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 

- 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 유인물 배포 

- 2016총선넷, 최악의 후보 10인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

- 삼성직업병 문제와 노동자 안전 관련 공개질의 답변 게시

- 한양대 총학생회의 청년 정책에 관한 설문

- 온라인상 여론조사 단순인용 및 설문조사 게시물 

- 경향신문-경실련 대선 공약 평가

- 참여연대 정당별 복지 정책 비교평가

- 국민일보의 교육 공약 비교 평가 보도

 

4.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 

- 후보자 풍자 그림 포스터 부착 

- ‘삼두노출’ 패러디 퍼포먼스 

-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탄원서

- 안중근 의사의 유묵 관련 의혹 제기 SNS 게시 

- 박근혜 후보 관련 의혹 폭로 기자회견

 

5.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 

- 사드(THAAD) 반대 포스터 부착 

- 반노동자 정당 심판하자 현수막 게시 

- 용산참사 유가족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현수막 게시 

- 2016총선넷 ‘기억, 약속, 심판’유권자 운동

- 세월호 조사 방해하는 정당 비판 1인 시위  

- 채용비리 부적격 후보의 공천 반대 1인 시위

- 반(反)환경 후보 낙선 기자회견 ‘2NOㄹ OUT’현수막 게시 

- 시인․소설가 137명의 정권교체 신문광고

- 재외국민의 정권 심판 광고

- 4대강 사업 반대 정책캠페인 

- 무상급식 정책 공약화 캠페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닥치고 투표나 하라고?" 한겨레21 기사(1208호) 바로가기 >> https://goo.gl/SfPEhn 
 
 

월, 2018/04/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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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글 | 안상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빈트 서프, 전길남 박사와의 대담

○ 일시: 2018. 5. 15(화) 저녁 7:00 ~ 8:30
○ 장소: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 1층 001스테이지
○ 주최: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 후원: 구글 코리아, 메디아티

5월15일 스승의 날 저녁 7시 서울시 혜화동 공공그라운드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1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001스테이지가 가득찼다. 사단법인 코드(CODE)와 오픈넷이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두 거장을 한 자리에 초청했기 때문이다.

TCP-IP 프로토콜을 설계해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빈트 서프(Vint Cerf) 구글 부사장과 미국 다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서 인터넷을 연결한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박사가 10년 만에 한국에서 만났다. 인터넷의 탄생에 크게 기여한 두 거장은 지금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신중하면서도 과감히 논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문수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교수도 함께 해 논의를 이끌었다.

 

“우리 모두도 인터넷의 일부. 책임감 나누고 스스로 해결책이 되자”

빈트 서프 부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말이면 전 세계 인구 50%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라며 “인터넷이 확산되며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담을 참관하는 이도 “사용자이자 콘텐츠를 생산∙유포∙전달하며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인터넷을 구성하는 사람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든 해결책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토론을 마치길 바란다”라며 참관객을 독려했다.

 

블록체인, 신중히 접근해야

첫 번째 의제는 지난해부터 한국 IT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블록체인(Blockchain)이었다. 빈트 서프 부사장과 전길남 박사 모두 요즘 블록체인이 과도하게 주목받는다고 비판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블록체인은 기술적 한계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블록체인이 대중이 생각하듯 대단한, 지금껏 존재하지 않던 마술 같은 기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을 분산 데이터베이스(DB)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분산 DB는 많습니다. 구글도 구글 문서도구에서 활용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기화를 유지하면서도 여러 복제본을 만들어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같은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블록체인은 마케팅 쪽에서 나온 용어가 아닌가 싶어요. 블록체인 기술도 그것의 유용성도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전길남 박사 역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며 “잠재력을 지녔다 정도로 얘기해야 할 것 같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 박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세상에 처음 선 보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을 읽고 느낀 블록체인의 실용적 한계를 지적했다.

“제가 사토시 논문을 보고 이 사람은 이론 차원은 잘 하는데 업계에서 일하는 개발자는 아닌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세상과 접촉(interface)하는 부분은 (보안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2~3년 사이 암호 화폐 관련 사고 보니 그래요. 실전 개발자라면 이런 쪽을 신경 쓸 텐데 사토시는 그 쪽 경험은 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인터넷이 제2의 인터넷 혹은 가치의 인터넷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냐는 조산구 코자자 대표 질문에 전길남 박사는 블록체인과 인터넷은 층위가 잘못된 비교라고 답했다. 전 박사는 블록체인은 인터넷이 아니라 웹에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위에서 작동하는 인프라 스트럭쳐라는 얘기다. 전 박사는 5~10년 뒤에야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론을 미뤘다.

빈트 서브 부사장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보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를 안정적으로 기록하는 기술은 블록체인 말고도 여럿 있기에, 이 기술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이런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집중하라고 그는 조언했다. “우리가 지금 사업할 때 인터넷이 연결될 지, 전기가 들어올 지 걱정하지 않잖아요.”

 

망중립성

두 번째 의제는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미국에서 망중립성이라는 이슈가 어떻게 대두됐는지 역사적 맥락을 짚으며, 현재 논란이 불거진 이유를 설명했다. 전길남 박사는 국가 간 망사용료 분담 문제인 피어링 프랙티스(peering practice)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는 무선 통신이 유선을 능가하는 5G 시대를 맞이해 망중립성의 정의가 바뀔 수 있는지를 간략히 짚고 넘어갔다.

망중립성의 역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다이얼 모뎀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고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는 8000여 곳에 달했다. 거대 자본력이 필요한 광대역 서비스가 21세기 초반 상용화되며 인터넷 사용자의 선택 폭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도심이 아니면 1~2개 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할 지경이 됐다. 독과점 시장을 형성한 ISP가 타사 서비스에서 오는 트래픽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만드는 일도 생겼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런 세태가 미국 소비자가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는 반경쟁 행위로 판단하고 모든 사용자에게 같은 대역폭을 제공하라는 망중립성 규제를 마련했다.

여기에 갈등의 씨앗이 심겼다. ISP에는 통신사만 있는 게 아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을 제공하던 케이블 회사도 광대역 망을 활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FCC는 두 가지 회사가 모두 똑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로 보고 통신사와 방송사를 같은 미규제 부문으로 분류했다. 그런데 독과점 ISP가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하는 문제가 생기자 FCC는 케이블사와 통신사 양쪽에 똑같이 망중립성을 지키라는 의무를 부여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를 미규제 부문으로 설정했던 FCC가 이제 와서 ISP에 망중립성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그래서 오는 6월11일 FCC는 ISP에 다시 미규제 지위를 주려 한다. 인터넷 업계는 이를 망중립성 폐기로 보고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를 포기한다는 지적이다.

전길남 박사는 국경을 넘는 인터넷 트래픽 처리 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전 박사는 미국과 한국 사이 인터넷 연결 비용이 1년에 1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를 모두 한국 ISP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비용은 한국 회사가 100% 부담하는 반면, 국제 트래픽 70~80%는 유튜브 등 미국 서비스를 사용하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전 박사는 꼬집었다.

구글 부사장인 빈트 서프는 미국이 한국과 미국 사이 심해 통신 케이블을 구축했으며, 구글이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캐시 서버 센터를 구축해 유튜브 등 서비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트래픽을 처리해 국제망 트래픽을 억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길남 박사도 구글이 50여개국에 미러링 기술을 제공하고, 15~20개국에 국제 트래픽 비용을 기부한다며 “구글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5G 시대에는 국제 트래픽 새로 정의해야”

세 번째 의제는 차세대 무선통신 규격인 5G였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5G가 현존 인터넷 접속 도구를 대체하는 무선 통신으로서 흥미로운 기술이라고 평했다. 또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실험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망중립성 원칙은 5G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전길남 박사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는 5G 시대를 계기로 국제 트래픽을 새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박사는 무선 인터넷이 기본값이 되는 5G 시대에 “국제 트래픽을 새로 정의하는 일이 국제적 기여가 될 거 같다”라고 말했다.

김기창 교수는 5G 시대에 국제 망사용료 문제가 역전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5G 기술은 한국이 주도해 개발하고 상용화했기에 네트워크 인프라를 투자한 한국 통신사가 해외 ISP에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일이 타당한지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논지였다. 하지만 구축한 무선망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 역시 한국 사용자이기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이런 의사 결정를 위해 ISP가 주장하는 통신 원가를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시 서버와 콘텐츠분산네트워크(CDS)가 많이 구축된 요즘은 국제 트래픽이 거의 균형을 이루기에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 합당한 주장인지 따져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사생활 보호와 독과점

네 번째 의제는 사생활 보호와 독과점 등 인터넷의 부작용이었다. 김기창 교수는 누리꾼 대다수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면서도 무엇에 동의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며 동의 매커니즘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누리꾼 교육, 소비자 보호 규제, 사물인터넷(IoT) 등 세 가지로 나눠 사생활 보호 문제를 파악하자고 제안했다. 유럽연합(EC)이 5월25일부터 소비자 데이터 보호 규제 GDPR을 도입해 인터넷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가공해 어디에 활용∙제공하는지 더 명백하게 알려주듯 누리꾼을 교육하고, 자기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물인터넷 시대에 각종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네트워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길남 박사는 한국 사회가 과도하게 기술친화적이라고 지적하며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지 확인하고 견제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였다. 빈트 서프 부사장 역시 모든 SW에는 버그가 있기에, SW로 구성된 인터넷 역시 필연적으로 오류를 안고 있다며, 이를 끊임 없이 보완하려면 프로그래밍과 비즈니스 수업 시간에도 윤리 과정을 반드시 넣어 자체 생태계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이 소수 글로벌 업체에 종속돼 간다는 지적에 빈트 서프 부사장은  “지금 거대 기업이 내일까지 거대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며 노파심이라고 일축했다.

전길남 박사는 인터넷을 처음 만들 당시에는 HW 원가가 너무 비싸 보안보다 성능을 중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며, 인터넷의 유용성과 보안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5~2030년이면 사이버 범죄 시장이 5조 달러로 세계 경제 3~5%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시장의 힘이 비윤리적 이윤을 좇는 쪽으로 발현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낳은 문제. 사람으로 풀어야

가짜뉴스(fake news) 역시 최근 주목 받는 주제였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과  2017년 한국 대선 모두에 가짜뉴스를 생산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 김기창 교수는 이런 경향이 발전하면 선거철이 “대선 후보가 아니라 심리 분석 기술(알고리즘)을 보유한 컨설팅 회사 사이 싸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가짜뉴스나 AI 오남용 등 인터넷의 부작용을 낳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잠재력을 그릇된 방향으로 발현시키는 인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발전 자체에 역행할 수는 없으니, 사용자의 비판적 수용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콘텐츠를 볼 때 콘텐츠 작성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평가할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비판적 사고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비판적 사고는 온라인에서 여러 정보를 접하는데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사용자가 나쁜 콘텐츠를 걸러낼 능력을 보유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능력을 발현할 도구를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독려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전길남 박사는 빈트 서프 부사장보다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술이 더 강해지는 반면 이에 대응할 사회는 빈약한 상태기 때문이다. 전 박사는 지난 1년 동안 AI의 사회적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모임 AI & Society를 개설하려 했으나, 사람을 모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AI 영향력을 연구한 논문도 영국이나 미국 학계는 활발히 발표하나 한국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일본과 중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이 다소 과도하게 기술 친화적입니다. 기술을 너무 쉽게 포용합니다. 한중일이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나 기술 규모도 큰데, 그 효과를 어떻게 통제할지는 연구가 빈약합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AI & Society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5/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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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드루킹 사건으로 인하여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의 뉴스서비스 방식에 대한 논쟁이 현재 진행 중이고,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안되고 있다. 이 논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현재와 같은 포털 뉴스서비스의 인링크 방식이 아니라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구성이나 제공과 관련하여 뉴스콘텐츠의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관점에서나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먼저 아래와 같은 가상의 사례를 갖고 한 번 생각해 보자.

질 좋고 맛있는 한우(韓牛)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한우가 판매되고 유통되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소비자들은 주로 대형마트를 통해서 한우를 구매‧소비하고 있다. 그런데 대형마트와 한우를 공급하는 축산업자들 간에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축산업자들은 대형마트가 가져가는 이익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축산업자들은 한우의 경우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대형마트가 아닌 산지(産地) 혹은 축산업자에게서 직접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을 주장하였다.

만약 위의 가상의 사례에서 실제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필자의 머리에 일단 떠오르는 생각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한우를 사 먹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집 가까운 대형마트에 가서 구매할 수 있었던 한우를 멀리 떨어진 산지 혹은 축산업자에게 직접 가서 사 와야 한다면, 누가 한우를 사 먹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한우 매니아는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의 일반 소비자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 가서 한우가 아닌 수입산 쇠고기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구매할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생각이 일반적인 소비자의 소비패턴이나 상식에 가깝지 않을까?

다음으로 필자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참! 필자는 법학교수로서 전공은 헌법학이다), 위와 같은 입법은 ‘헌법 위반(위헌)’이 아닐까라는 점이다.

우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이라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대형마트를 통해서 참으로 편리하게 한우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산지 혹은 축산업자에게 직접 가서 구매해야 한다면, 한우라는 상품을 선택할 권리 및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대형마트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형마트에서 어떠한 상품을 판매할지는 대형마트 사업자의 영업전략의 일환으로서 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데,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대형마트에서는 더 이상 한우 취급을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대형마트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뉴스콘텐츠의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

먼저 입법정책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이다. 입법정책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이란 결국 뉴스콘텐츠의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제가 과연 ‘좋은 규제(good regulation)’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위의 ‘대형마트 한우 사례’에서 필자가 제시한 견해처럼, 이 경우에도 뉴스콘텐츠 소비자들은 뉴스콘텐츠 소비를 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콘텐츠(대표적으로, 뉴스기사를 읽는 데 방해가 되는 각종 광고)의 노출 등과 같이 뉴스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의 불편과 불만이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요즘 사람들은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오히려 뉴스콘텐츠 소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과연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계가 환영할 만한 상황일까? 이러한 측면에서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뉴스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계나 뉴스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 더 나아가서 뉴스콘텐츠의 유통을 매개하는 포털 등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는 ‘좋은 규제’가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점이다.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점이란 뉴스콘텐츠의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제가 뉴스콘텐츠라는 상품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포털의 영업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가의 문제이다.

우선 뉴스콘텐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인링크 방식의 뉴스콘텐츠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아웃링크 방식의 뉴스콘텐츠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언론사 홈페이지에 직접 가서 뉴스콘텐츠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소비자의 전적인 자유이다. 그런데 포털 뉴스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뉴스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아웃링크 방식으로만 소비하도록 강제한다면,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뉴스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나 자유가 방해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영업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뉴스서비스의 구성 및 제공에 있어서, 인링크 방식을 채택할지,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할지, 아니면 검색제휴 방식을 채택할지는 포털과 개별 언론사가 각자의 영업전략 하에서 협상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적 자치의 원칙 하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를 오직 특정 뉴스콘텐츠 제공방식만 적용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포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 참!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콘텐츠를 포털에게 제공하고 싶은 언론사의 영업의 자유도 침해할 수도 있겠다.

더 나아가서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도 존재한다. 언론사는 물론이고 포털도 언론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위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사건’에서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말미암아 게시판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역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시한 적이 있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이 논리는 포털의 뉴스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현행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엄연히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제도화하고 있고, 물론 규제방식은 다르겠지만, 포털의 뉴스서비스도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언론과 함께 신문법에서 규율되고 있다. 즉 포털의 뉴스서비스도 엄연히 언론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포털이 뉴스서비스의 구성 및 제공에 있어서, 인링크 방식을 채택할지,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할지, 아니면 검색제휴 방식을 채택할지는 포털의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뉴스콘텐츠의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제는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뱀꼬리 하나 붙이고자 한다.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와 맞지 않다고 해서 포털을 무조건 적(敵)으로 몰아 두들겨 패지 말고, 포털과 언론계가 상생할 수 있는 보다 거시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안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 좀 하면 안 될까?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격언도 있지 않은가?

 

*이 글은 사단법인 오픈넷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

 

금, 2018/06/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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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글 | 김복희

 

오픈넷은 지난 6월 4일 서울 동숭동 공공그라운드에서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오픈넷은 3개의 세션을 진행했는데, 먼저 1세션은 포털 규제 이슈 관련 인터넷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논의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문가 패널로는 이재국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나현수 한국 인터넷자율정책기구 팀장이 참여하였다.

<1 세션> ‘포털 규제, 어떻게 할것인가’에서는 뉴스 댓글과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논의, 규제를 해야 한다면 법적 규제를 할 것인가 자율규제에 맡길 것인가, 댓글도 여론으로 볼 수 있는가, 여론 형성에 댓글의 영향력을 고려할 것인가, 일반 댓글조작과 매크로를 통한 댓글조작의 차이는 무엇이고 구분 가능한가, 댓글조작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법적 규제를 할 것인가 자율규제에 맡길 것인가를 주로 토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재국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여론 조작에 관하여,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고 조작하고자 하는 집단은 언제나 있어왔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모든 세력은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자기 세력에 유리하도록 해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술발전에 따라 매체 환경이 바뀌면서 이와 같은 여론 조작이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데 있다. 뉴스는 진실되어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가짜뉴스라는 말 자체가 모순으로 여겨질 수 있다.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 중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것이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가짜뉴스에는 잘못된 정보라는 뜻도 포함될 것이다. 물론 의도가 없는 오보의 경우는 가짜뉴스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여론 개입, 여론 조작의 방식이 많이 발달하여 가짜뉴스의 경계를 확정짓기 어렵다.

이재국 교수는 “매크로, 봇(bot), 밈(meme)” 같은 것을 예로 들며 조작된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나마 잘 보이는 것이 가짜뉴스라며, 포털 공간은 가치중립적일 수 있는데 플랫폼들이 가짜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 조작 수단의 매체가 되므로 공간 규제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생긴다고 했다. 예를 들면 kbs가 불공정 보도를 하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이버는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여론 형성 공간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는 규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식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기술이 어떤 성격의 기술인지 생각해야 함을 강조했다. 어떤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어 있고 범용화된 경우 개인의 선택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기술, 즉 포털이 어떤 기술이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지금 각 개별 언론사에 들어가서 기사를 확인하지 않는 대신 포털에 들어가 사회문화적 정치적 쟁점을 수집하는데, 이에 따라 포털에 대한 의존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가짜뉴스, 댓글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어떤 주장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찬반이 아주 깔끔한 경우도 있지만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복잡한 경우에는 객관성의 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생각보다 우리가 언어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했는데, 다시 말해 세상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나 은유를 사용하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 생활과 우리 사회에 엄청 깊이 개입되어 있어서 미처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포털이 빅데이터나 AI를 사용해 가짜뉴스를 걸러낸다고 하는데, 우리 언어가 가진 비유나 은유를 AI가 걸러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적 규제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논쟁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가짜뉴스 개념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임을 짚었다. 그러면서 명확하지 않은 개념 대신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은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의 생각임을 강조했다. 입법자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생각한다. 플랫폼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용자들 때문이며, 이용자, 즉 시민의 알 권리를 생각해 봤을 때 이는 사실을 알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용자를 기준으로 미디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디바이스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언론사와 방송에 요구하는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필수적으로 전제하는 철학적 베이스를 가진다. 그러나 방송은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철학적 베이스를 가진다. 때문에 공통의 강제 규제 보다는 자율규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댓글을 여론으로 볼 수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댓글도 여론으로 봐야하겠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인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문제가 발생다고 해서 기술을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포털과 언론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논의 구조에서 시민들이 빠지는 구조라며,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이용자의 편익과 권익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과 포털 사이, 포털에 대한 국가 규제 주장에 대해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를 노예제에 빗대어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한국의 언론사들은 네이버의 노예라고 주장했는데, 네이버 댓글 게시판을 방송처럼 떠받들어 놓고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생 끝에 얻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이라는 진보적인 성과를 다시 내놓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언론이 자생력 없이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질수록, 인터넷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터넷 언론이 발전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인터넷을 보호하는 이유는 개인과 집단이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며, 인터넷은 소수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본래 인터넷의 기조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 포털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네이버 제휴(인링크)를 하지 못하면 기사 유통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결정권자인 대형 포털의 허락을 얻어야만 많은 사람에게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생태계로 퇴보하고 있다고 보았다.

박경신 교수는 인터넷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며 포털에 대해 인링크를 제도화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포털 규제는 국가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규제여야 하며,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는 결국 아웃링크로 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짜뉴스, 댓글조작 모두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을 말하며, 현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할 수 있을 만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이런저런 법 제정에 대해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몇 가지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비언론인이 작성한 허위뉴스는 형사처벌하는 안. 포털과 관련하여 가짜뉴스를 삭제하는 모니터링 규제에 관한 안으로서 포털이 거짓 정보를 삭제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실시하는 안, 포털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가짜뉴스가 오픈된 것을 인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식의 사업자 처벌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언론사가 허위보도를 했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해서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금 말하는 이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이지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 틀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이 틀을 해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최진응 조사관은 특히 비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유포했을 때, 포털이 자체적으로 허위뉴스인지 아닌지 파악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실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창구가 포털이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곳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를 규제하는 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규제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

댓글조작의 문제에 대해서도, 댓글이 대표성이 있는 여론인가를 묻는다면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댓글을 조작한다고 했을 때, 댓글을 규제할 정도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연구로 드러난 바가 없고 규제하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 또한 아웃링크는 사업자들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사업자를 처벌하면 정보 공유의 통로가 막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 모두 강제 규제가 문제되는 것은 개념 정의부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는 앞선 패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가짜뉴스라는 것도 결국은 ‘허위사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허위’나 ‘진실‘은 역사적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것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주지했다. 예를 들면 어떤 의혹에 대하여 무죄의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진실이 증명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허위사실’로 치부될 가능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도 ‘언론중재위나 법원 등에서 판단한 사실과 다른 사실’ 등으로 나름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결국 국가 권력기관이 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말하면 ‘가짜’로 치부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조작도 마찬가지다.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여론’, ‘조작’ 개념이 모두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따라서 ‘자율규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율규제로 가더라도 지나친 표현의 자유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짜뉴스의 경우는 일반적인 허위정보보다는 ‘뉴스’라는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므로, KISO가 발표한 것처럼 ‘뉴스’ 형식을 사용한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근거나 사실을 허위로 조작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가짜뉴스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단순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고 타인의 권리 침해나 사회적 해악으로 명백히 이어지는 경우에만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그런데 ‘여론 조작’은 이것이 명백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론 조작’을 이유로 한 규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팀장규제를 할 때에는 댓글이나 가짜뉴스가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80년대 5.18은 가짜뉴스였지만 현재는 아니라고 하며, 어떤 내용에 대해 진실과 거짓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설명했다. KISO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율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이며, 언론의 오보나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규제보다 자율규제 등 합리적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세션>에서는 디지털사회연구소 소장이자 메디아티 대표인 강정수 이사가 ‘디지털 자본주의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술 진화에 따른 시대의 변화를 관찰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취할 자세에 대해 발표하였다.

<3 세션>에서는 오픈넷 활동가들이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5년간 수행해온 대표적인 활동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계획과 소감을 밝혔다.

이 날 컨퍼런스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생태계를 긍정적인 방향의 진화로 이끌 수 있는 초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자리였다. 현실의 어려움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인터넷 기술을, 이용자들의 자유를 위해 다져나갈 앞날을 기대해 본다.

 

월, 2018/06/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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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건의 글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 29. 통신소위원회에서는 방심위가 이러한 ‘정당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 신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TF를 만들어 심의기준을 연구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는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과 같은 공적, 정치적 단체의 명예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길이다.

정당은 본질적으로 그 인격적 지위가 국민의 판단에 따른 지지와 반대로써 형성되는 정치 집단이며, 민주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은 그에 대한 다소 과격한 비판적 의사표현이나 의혹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고, 본인들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국민의 표현물을 함부로 억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당은 강력한 정치권력으로서 네거티브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론으로 대응할 자원도 풍부하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정당이 그들 자신의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법원은 소위 “박원순 대 국정원” 사건에서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점, …국가는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국정을 홍보할 수 있으며,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1038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0나9400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278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는 공적, 정치적 단체인 정당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국제인권기구인 Article 19은 2009년 몇몇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정당을 명예훼손의 피해 대상에서 제외해온 법적 흐름을 인정하고 독려한 바 있다.

한편 표현물의 삭제, 차단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표현물의 불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방심위에게 사전적, 임의적인 삭제·차단 결정 권한을 준 것은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방지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이러한 필요에 맞게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허위’, ‘진실’, ‘공익 목적’ 등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고 추상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인해 법관들도 결론을 달리할 여지가 많은 개념이다. 이렇듯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명예훼손’ 정보에 대하여 방심위가 삭제, 차단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 순수한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아닌 ‘정당’이라는 공적, 정치적 단체의 명예 보호를 위해 심의를 행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판례상 정당도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통신심의제도의 예외성을 고려할 때 그 심의 대상 범위는 법원보다 더욱 좁혀져야 한다. 만일 소속 의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문제된다면 이는 정당과 별개의 인격체인 해당 소속의원 개인이 대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일단 정당의 신고를 받아주고 본 내용 심의 시 엄격히 판단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과 같은 정당의 명예 보호를 위한 무더기 신고에 대하여 공적 자금으로 운용되는 방심위의 심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여지를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방심위는 이번 논의를 기회로 앞으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해서는 단체 아닌 개인인 당사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 정당이나 국가기관 등의 정치권력이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7/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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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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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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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안진걸 외 21인의 활동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7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총선넷 활동가 22인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낙선후보자 선정사실과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들을 확대해석하여 기소된 22인 전원에게 벌금 300만원에서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총선넷 활동가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원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하였습니다. 

 

이 날 항소심 판결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결정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 선고 직후 총선넷 활동가 22인은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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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수, 2018/07/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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