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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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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0:24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 규정 개정안을 곧 통과시킬 태세다.


명예훼손의 당사자도, 대리인도 될 수 없는 제3자가 어떠한 글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을 위원회에 소명하고 신고하는 경우는 주로 일부 공인을 지지ㆍ비호하는 기관이 그 공인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할 때가 많다.

 

실제로 ‘만만회가 국정을 농단한다’고 주장한 박지원 의원,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등은 모두 제3자인 보수시민단체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에도 방심위는 경찰청으로부터 정부, 대통령, 경찰청장 비난 게시물에 대한 심의 요청을 다수 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 판단 전에는 제3자의 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예고된 개정안에는 이런 언급이 없다. 설사 명문화되더라도 ‘공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유죄 판결을 받은 표현’의 범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공수표에 불과하긴 하다.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의 보좌진이나 가족에 대한 글은 공인에 대한 글일까?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나 ‘정윤회’를 거론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이 삭제 대상이 되는 건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가? 불분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정당성이 부여되어, 관련 게시물이 대량으로 신고될 것이고, 신고된 게시물들이 문제된 표현을 담고 있기만 하면 더 이상의 소명도 심의도 필요 없이 무차별 삭제될 수 있다. 방심위의 직권 심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방심위에 문제된 표현이 담긴 인터넷글들을 포괄적으로 심의해달라고 신청하면 방심위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표현을 찾아내 심의할 수도 있다.

 

방심위는 행정기관이고 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9인 중 6인은 여당 추천인사다. 행정기관은 정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우려한다. 사법기관도 아닌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는 위헌의 소지도 있다. 더욱이 당사자와 무관한 제3자나 방심위 직권으로 심의 개시가 가능해져 비판적 표현을 차단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설 곳이 없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의로 시작된 심의 규정 개정안 논의는 당시 내부에서 개정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가 올해 갑자기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전담반을 두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실상 없던 일로 한 뒤의 일이다. 그러니 그 배경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1,000명이 넘는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200인이 넘는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까지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에 반대하고 있다. 입안 예고 기간 동안 일반 국민 625명도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의 문제점이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명 없이 단 하나의 조항에 대해서만 무리하게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 구체적인 운용 기준과 폐단에 대한 방지책, 추가로 예정된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해 방심위에 공식 질의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이런 문제제기를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심위가 인터넷마저, 댓글마저 통제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손지원 변호사ㆍ고려대 인터넷투명성위원회 연구원

 

* 이 글은 12월 9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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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앞 청년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위헌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청와대, 국회, 대검찰청 앞에서 다양한 주제로 소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10월 20일 각 관할경찰서에 릴레이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집시법 제11조에서 정한 집회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되었음.  
- 청와대, 국회 등 주요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어떤 종류의 옥외집회시위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금지통고된 집회 중 대표적으로 청년참여연대가 10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불가 상소문백일장 대회’ 에 대한 금지통고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근거조항인 집시법 제11조 제2호의 위헌성을 주장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주최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 청년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발언 1 : 청와대 앞 집회신고의 내용과 취지(이조은 청년참여연대 간사) 
  - 발언 2 : 집시법 제11조의 문제점 및 헌법소송현황(한상희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 단장, 건국대 교수) 
  - 발언 3 : 금지통고 취소소송 제기의 취지 및 주장요지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02-723-0666)

 

 

 

 

목, 2016/11/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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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에서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의 의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개최

발표일자: 
2016/05/09
160503_보고대회(웹자보).jpg

나머지 보기

월, 2016/05/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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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김경진 변호사

 

인간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사회의 집단지성이 발전하고, 새로운 미래가 탄생할 수 있다. 반면에 혀 속에 칼이 있고, 험담을 반복하면 듣는 사람의 뼈도 녹아내린다는 격언도 있다. 표현의 자유는 불가침의 절대적 기본권임에도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말에 대한 이 두 원칙은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말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그 범위 판단, 그리고 피해를 주었을 경우 어떤 형태와 절차, 방법으로 응징할 것인지 그 최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우선, 어떤 말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가?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말”이 정답이지만, 실제 법정 실무에서는 쉽지 않다. 세상에 다양한 선호체계와 사상이 존재하다 보니 무엇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참으로 다양하다. 일례로, 어떤 여성에게 ‘당신은 매우 섹시하다’고 말했다 치자. 이 말은 듣는 사람의 가치관, 문화권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숙한 여성인 나에게 감히 그 따위 말을 하다니…’ 하며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런 멋진 칭찬을 해주다니 고맙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가치관에 따라,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스스로 판관이 되겠다고 나섰다.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나 대리인만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심의규정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나아가 방심위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판단할 수 있을까? 더욱이 방심위는 2014년 1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는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해당 사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무분별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하여 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현행 규정에서도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은 본인이 어려우면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방심위는 젊은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역시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직접 나서서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심의해 달라고 신청하기 어려운 “그 어떤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개정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 아마도 그 어떤 분(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고서도,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못마땅한 이런저런 게시물들을, 방심위가 알아서 또는 제3자 누군가의 신청에 의해 삭제나 차단할 수 있기를 몹시 바란다고밖에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개정은 수상쩍다.

 

* 이 글은 11월 10일 한겨레 <왜냐면>에 기고한 글입니다.
 

화, 2015/1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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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드루킹이 네이버에 뜬 기사에 댓글을 많이 달거나 기사에 추천을 많이 해서 기사의 댓글순위를 조작했다며 형사처벌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매크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수작업까지 처벌하겠다고 한다. 모두 ‘여론 조작’이라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한다.

매크로를 이용한 어뷰징은 회의 시간에 확성기를 대고 크게 떠들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히게 하는 것만큼 나쁜 일인 것은 맞다. 특히 네이버와 같이 실명제 사이트에서는 여러 아이디가 떠 있으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낸 것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런데 회의 시간에 큰 소리를 내거나 여러 사람이 말한 것처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한다? 동네 담벼락에 낙서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한 것처럼 글씨체, 분필 색깔, 낙관을 바꿔 가며 낙서를 하면 불법이 될까? 낙서를 하지 못하도록 분필을 비싸게 팔거나 담벼락에 요철이 들어가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낙서한 사람을 형사처벌을 한다고?

이미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댓글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군사독재시절 우리는 ‘편집부’라는 이름으로 절절한 평등과 인권의 목소리를 대중들에게 전달했다. 대학 써클 선후배 단 몇 명이 작업한 문건도 ‘전국. . .동맹’, ‘인천지역. . . 연대’라는 단체 이름으로 등사를 했는데 보복과 탄압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기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함을 과시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국제인권기구들과 세계 각지의 최고재판소들은 바로 이런 익명표현이 인류의 변혁을 이끌어왔음을 인지하고 그 불안정성과 무책임성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선언해왔던 것이다.

매크로는 수많은 가상의 사람을 대표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 즉 익명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자동화한 프로그램이다. 가상인물의 닉네임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합법행위를 일일이 손으로 하기 힘들어 컴퓨터의 힘을 빌린 것뿐이다. 표현의 자유 행사를 자동화했다고 범죄라면 자신의 주장을 펼쳐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익명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것 자체가 범죄일 것이다.

여기서 결국 비난대상으로 남는 것은 그 소중한 ‘여론’의 조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0년 ‘공익을 해하기 위해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처벌 범위가 불명확하여 위헌이라고 하였다. 이 판시의 전제는 타인에 명백한 해가 없는 말을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국제인권기구들의 결정들과 일치한다. 그런데 드루킹이 벌인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고작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허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명제를 퍼뜨린 것과 다름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형사처벌감인가? 실제 인물을 사칭하는 것은 사칭대상에게 피해를 준다. 그가 하지 않은 말을 그가 한 것으로 조작하면 그 말의 내용에 따라 그의 평판의 저하 즉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매크로에 투입된 실존인물 아이디가 몇 개가 있는지 그의 평판이 저하되는 말들이 게시되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일 아닌가?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떤 해로운 허위가 전파되었다는 것인가?

‘여론’은 소중하다. 하지만 ‘여론’은 전 사회가 나눠 쓰는 1장의 연약한 도화지가 아니다.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이용자들의 여론이 있고 일베에 가면 일베 이용자들의 여론이 있다. 백과사전에 들어있는 낱장 개수 만큼 많은 여론들이 있고 여론 수용자들의 숫자만큼 다양한 여론이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한 것도 인터넷은 수용자의 ‘적극적인 행위’ 즉 ‘검색 후 클릭’를 통해 정보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송이나 신문처럼 금권선거의 영향이 심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은 수용자들과 여론제공자(언론)들이 경합하는 공간이지 수용자들이 좌지우지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처벌론자들은 인터넷을 방송이나 신문과 혼돈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미 선거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2011년 헌재결정을 반납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아무리 네이버의 압도적 시장점유율에 비추어 네이버 댓글이 여론 측정의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정권에 대해서 광우병 시위, 세월호 시위에 대고 ‘대다수 국민은 가만히 있는데 좌파들이 광화문을 점거해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이 비난을 근거로 광화문 점거자들을 처벌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무리 네이버가 국민의 여론을 1대1로 반영하는 포털을 만들겠다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실명제를 시행해왔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네이버가 매크로 포착기술을 개발하고 휴면계정 관리를 더 잘하면 될 일이지 국가가 이 경영판단 보호를 위해 위에서 말한 헌법재판소의 3대 인터넷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인 ‘여론조작죄’를 만들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국내1위 포털도 글로벌 수준에 맞게 익명화(실명휴대폰번호 없이 계정생성 가능)하여 더 이상 사람들이 네이버 뉴스섹션 댓글에 목숨걸지 않도록 장려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 아닐까?

 

* 이 글은 시사IN에 게재된 글입니다. (2018.4.23.)

수, 2018/04/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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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이야기하다

7/7(목), 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유권자 정치참여 억압하는 사례 발표 

포괄적 방법 규제 아닌 비용 규제로, 근본적인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때

 

 

7월 7일(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공동주관으로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생생한 사례로 짚어보고, 20대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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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우선, 새 국회가 열릴 때마다 제기되는 선거법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변화가 없어 문제제기가 식상할 지경이라고 지적하며, 20대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고 현행법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 건의와 요구는 가능하지만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와 서명, 행사는 금지하는 것, 또는 후보자 정책을 비교평가할 수는 있지만 점수나 등급을 매기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 등 연속선상에 있는 활동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가부'를 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박근용 처장은 유권자에게 자유롭게 말할 권리,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하며, 유권자가 선거 과정에서 최대한 참여해야만 국회와 대통령의 정당성도 보장될 것이라 덧붙였다.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전 오마이뉴스 기자)도 다양한 문제 사례들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례대표 후보와 녹색당 이계삼 비례대표 후보를 비교하며, 비례대표 후보의 공개 연설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후보자와 함게 하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전국 정당후보인 김종인 후보는 연설이 가능한 반면 군소정당의 이계삼 후보는 공개 연설이 불가능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으로 여러 언론에서 김어준-주진우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 보도했지만, 촘촘한 선거법 규제조항 때문에 무죄를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어준-주진우 기자의 일명 '삼두노출 퍼포먼스'를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91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103조)로 판단하는 현행 선거법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선거 시기에 자발적인 모임, 지지나 반대하는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사진과 문서 배포 금지 등 정치에 관심있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행동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현법의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해야하지만, 제한된 틀 안에서 선거 운동에 참여하더라도 단속기관의 고무줄 잣대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국장은 검경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수사의 빌미가 된 선관위의 고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선관위가 낙선운동의 방법으로 야외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도 야외 기자회견에서 확성기 사용을 근거로 고발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총선넷이 진행한 Worst10 후보 선정과 Best10 정책 선정은 이미 허용된 온라인 선거운동이며, 여론조사 전문가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여론조사로 여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민금 정치발전소 기획팀원은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활동과 선거 캠프원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14일 간의 짧은 선거기간 때문에 정책보다는 잠깐이라도 눈길을 끌 수 있는 자극적인 이벤트성 선거운동에 매진할 수밖에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뭐든 하기 전에 선관위에 물어보고 해야"하는 상황,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지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정치 무관심과 정치혐오 등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본적으로 1930년 일본 군국주의와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의 산물인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남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은 우리나라의 선거법이 규제 중심이며 과거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던 부정사례들로 선거 운동 기간 전에도 신고한 사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규제가 일부 제거됐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숙해진 시민의식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정치참여 규제를 풀어야 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과도하게 비용이 드는 광고나 옥외 현수막, 허위사실과 비방 행위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신우용 법제과장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유권자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주관 :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 일시/장소 : 7/7(목), 7/8(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인사말 : 진선미 의원, 박주민 의원 

 

 

7월 7일(목)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 사회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 

 –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 이승훈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한민금 정치발전소 기획팀원 ·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7월 8일(금)  >> 토론회 둘러보기

 

1부. 유권자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 의석 배분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최태욱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 

 

 

2부.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

◎ 패널 

 – 김진욱 변호사 ·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 안용흔 대구가톨릭대 교수 

 –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 자료집 보기 

 

 

목, 2016/07/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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