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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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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7- 10:49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6월 11일 제42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메르스 확산은 미국 또는 국정원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다. 또한 메르스 사태는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추종자들의 음모라는 내용, 탄저균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황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으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한 충격상쇄용 아이템이라는 내용 등, 경찰청이 메르스와 관련한 ‘괴담’으로 신고한 5건도 현재 심의 대상으로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추세라면 이들 역시 삭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추상적이고도 국가 질서 위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을 기준으로, 달리 불법의 소지가 없는 합법적인 표현물을 심의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삭제 결정된 글은 ‘한국 메르스는 미국 네오콘의 지시에 의한 미군의 실험 또는 백신 장사용 사전포석 일 수 있다’, ‘국내에 산적한 정치적 부담(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황교안 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을 희석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태를 조성한 국정원의 충격 상쇄 요법일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글 하단에 본 게시글을 ‘소설’이라 칭하며, 추측성 허구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국가의 주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표현들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다른 합리적 의혹마저도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공론의 장에 제시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심의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메르스 괴담을 엄정하게 규제하겠다는 법무부, 경찰, 여당의 발표에 따라 경찰이 신고하여 삭제된 이 글 역시 메르스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 문제, 황교안 총리후보 관련 의혹, 생 탄저균 주한 미군기지 배달 사건, 심재철 의원의 누드사진 검색 사건, 국정원의 예비판사 면접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 다양한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추측성 문언, 그것도 스스로 소설임을 선언하여 신뢰도도 거의 없는 문언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병원이 지목된 것도 아니어서 어떠한 불법도 없고, 현재 국민이나 정부의 질병관리에 어떠한 저해도 가져오지 않은 이러한 글을 경찰이 신고하고 방심위가 삭제한 것 역시 정부나 여당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일부 존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방심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심의 건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난 3월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의혹 제기글(제23차 통신소위)을 삭제한 이후, 4월에는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을 주장한 인터넷 게시글(제33차 통신소위)을 삭제 의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일명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 보충의견에서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라고 판시한바 있고(2011헌가13), 이 취지에 따라 방심위는 불법정보만을 심의하여야 한다.

방심위는 이러한 헌법적 결정을 존중하고 어떠한 불법성도 없는 글들에 대하여 본 심의규정에 따라 삭제‧차단하는 위헌적 심의를 지양하여야 한다.

 

2015년 6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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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사위,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사찰 방지 위해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 통비법 개정안 심사 촉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10/19)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입법요구서를 법안 대표발의 의원들과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 및 미방위 위원들에게 보냈다. 

 

 

최근 카카오의 감청영장 협조재개를 계기로 작년 10월 이른바‘사이버망명’이 대규모로 일어난 후 카카오측이 감청영장 협조 중단을 선언해 한동안 가라앉았던 수사기관에 의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법제도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관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등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 후 이렇다 할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법안 대표발의자들과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와 미방위 위원들에게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입법요구서를 보내게 된 것이다. 

 

 

별첨- 입법요구서 

 

월, 2015/10/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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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유엔의 권고대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주최 : 박영선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지난 11월 5일(현지 시각)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에 대한 심의 결과인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함
- 이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는“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가 포함됨
- 이에 2012년 9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 개정청원을 한 바 있는 참여연대와 그 소개의원인 서기호 의원, 2012년 6월과 2013년 12월에 각각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개정안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 유승희 의원은 이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의 의미를 짚어보고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함
-  한편, 기자회견 직후 참여연대는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개정안 통과 촉구서도 전달할 예정

 

2.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유엔의 권고대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박경선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참가자
  -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국회의원
  -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경신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이지은 02-723-0666

 

 

월, 2015/11/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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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에서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의 의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개최

발표일자: 
2016/05/09
160503_보고대회(웹자보).jpg

나머지 보기

월, 2016/05/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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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김경진 변호사

 

인간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사회의 집단지성이 발전하고, 새로운 미래가 탄생할 수 있다. 반면에 혀 속에 칼이 있고, 험담을 반복하면 듣는 사람의 뼈도 녹아내린다는 격언도 있다. 표현의 자유는 불가침의 절대적 기본권임에도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말에 대한 이 두 원칙은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말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그 범위 판단, 그리고 피해를 주었을 경우 어떤 형태와 절차, 방법으로 응징할 것인지 그 최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우선, 어떤 말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가?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말”이 정답이지만, 실제 법정 실무에서는 쉽지 않다. 세상에 다양한 선호체계와 사상이 존재하다 보니 무엇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참으로 다양하다. 일례로, 어떤 여성에게 ‘당신은 매우 섹시하다’고 말했다 치자. 이 말은 듣는 사람의 가치관, 문화권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숙한 여성인 나에게 감히 그 따위 말을 하다니…’ 하며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런 멋진 칭찬을 해주다니 고맙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가치관에 따라,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스스로 판관이 되겠다고 나섰다.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나 대리인만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심의규정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나아가 방심위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판단할 수 있을까? 더욱이 방심위는 2014년 1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는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해당 사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무분별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하여 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현행 규정에서도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은 본인이 어려우면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방심위는 젊은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역시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직접 나서서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심의해 달라고 신청하기 어려운 “그 어떤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개정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 아마도 그 어떤 분(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고서도,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못마땅한 이런저런 게시물들을, 방심위가 알아서 또는 제3자 누군가의 신청에 의해 삭제나 차단할 수 있기를 몹시 바란다고밖에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개정은 수상쩍다.

 

* 이 글은 11월 10일 한겨레 <왜냐면>에 기고한 글입니다.
 

화, 2015/1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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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죄" 피켓도 불법? 이런 날이 오고있다

[주장]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위헌... 선거법 개정해 현수막·피켓 자유 보장해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1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공동기획을 시작합니다. 부패와 정경유착,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헬조선'이 아닌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판이 바뀌고, 그래야만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기획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02-20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① 군인은 될 수 있어도 투표는 못 한다? >> 바로가기
  • 02-22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②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수난시대 >> 바로가기
  • 02-25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③ 국회의원 400명 뽑자, 단 '특권' 없애고 >> 바로가기
  • 03-04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④ "대통령 뽑는 방식 바꾸자" 대선 후보들의 대답은? >> 바로가기
  • 03-11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⑤ 박근혜 탄핵, 잊지 말아야 할 이명박 >> 바로가기

 

 

강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12차 촛불집회를 하루 앞둔 지난 1월 13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 7명의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들 7명 중 5명의 거주지는 경주지원 관할이 아닌 서울과 경기 지역이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포함한 7명이 재판을 받는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오후 2시 정각, 법정에 들어온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판결을 선고했다. 2명에게는 벌금 90만원,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 70만원, 모두 유죄 판결이었다. 

 

"김석기를 감옥으로" 피켓 들었다고 벌금

 

이들이 위반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이었다. 서울에 사는 이들이 경주까지 내려가 재판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공소장과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이 저지른 '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1월 중순과 3월경 다음과 같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켓'을 게시하고, '인쇄물'을 배부했다.

 

"여섯 명이 죽었다.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를 감옥으로!"
"용산 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는 유족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가슴에 달릴 것은 국회의원 뱃지가 아니라, 죄수의 수번이 되어야 합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일동"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켓을 게시하고, 인쇄물을 배부한 것이 '죄'가 된 이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누구든지" 인쇄물 등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때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16년 4월 13일이었으므로 대략 2015년 10월 중순경부터 선거일까지 약 6개월 동안은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하거나, 지지, 추천, 반대하는 현수막, 피켓, 인쇄물을 설치·게시·배부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꼼짝 없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비상식적인가 하는 것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명백해진다. 우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의 현수막, 피켓, 인쇄물 등을 설치·게시·배부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물론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수막이나 피켓, 인쇄물에 '정당'이나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가고, 일정한 구호나 문구가 들어가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전면 금지'나 마찬가지다. 제90조 제1항에서는 아예 이러이러한 경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까지 두고 있다. 

 

설치·게시·배부가 금지되는 것도 현수막이나 피켓뿐만이 아니다. 화환 안 돼, 풍선 안 돼, 간판 안 돼, 애드벌룬 안 돼, 선전탑 안 돼, 인형 안 돼, 마스코트 안 돼, 인사장 안 돼, 벽보 안 돼, 사진 안 돼, 문서 안 돼, 도화 안 돼, 녹음·녹화테이프 안 돼 등등, 온갖 것이 금지된다. 

 

그뿐인가. 설치·게시·배부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구든지"이다. 이 조항의 무지막지함의 극단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위 경주지원의 유죄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벌금 7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중 한 사람은 용산참사에서 아버지가 희생된 유족이기도 하다.

 

용산참사 유족들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오래 전부터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해왔다. 이들 유족들이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 동안은 그동안 해왔던 진상규명 요청, 책임자 처벌 요청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선거일 전 181일이 되는 날에 현수막, 피켓을 들고 인쇄물을 배부하면 죄가 아니고, 하루 뒤에 그런 행위를 하면 '유죄'란 말인가. 

 

강일원·김이수·이진성 재판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위헌"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바란다. 

 

오늘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치원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질서의 유지를 위한 규제는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의기관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

 

정치적 표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형성된 국민의 의사가 선거를 통해 구현되기 위해서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같은 가치이지, 그 자체가 헌법적 목표는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문서에 의한 정치적 표현을 일정한 기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어떤가? 멋지지 않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선거의 공정성'과의 관계를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펴고 있는 분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었던 강일원 재판관과 나머지 두 분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다. 위 3인의 재판관은 2014년 4월 24일 선고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6명의 합헌 의견에 반대하며 위와 같은 법리를 밝혔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때론 소수 재판관의 의견이 돋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위 3인의 재판관의 의견이야말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밝히고 있는 빛나는 '반대의견'이라 할 만하다. 

 

"국정농단 사죄" 피켓, 위법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5월 9일로 확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위 3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선 본회의 개최 중인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위 공직선거법 두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위 두 조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세월호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농단 동조 사죄,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든 유권자들을 모두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다.

 

광장과 거리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를 온 몸으로 실천한 1600만 촛불의 '헌법시민'들에게 대통령 선거기간 중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을 들며, 자신의 의사를 담은 인쇄물 등을 배부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회에게 주어진 헌법적 의무이다. 

 

 

 | 좌세준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관계법TF

 

 

* 이 글은 2017년 3월 20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에 게재되었습니다.

 

월, 2017/03/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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