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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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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익명 (미확인) | 수, 2016/10/26- 11:48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소환된 적이 없는 국회의원, 언론인, 활동가, 심지어 평범한 직장인의 통신자료가 경찰은 물론 국정원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습니다. 2016년 5월 18일 통신자료가 제공된 피해자 5백 명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보·수사기관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정보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통신자료 요청에 법원의 허가 등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인구 5천만명인 우리나라에서 한 해 1천만 명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되는 등 그 오남용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 등은 정보주체에 제공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당사자 통신이용자가 그 피해사실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재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원통제와 이용자통지권을 도입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실과 공동으로 통신자료 제공제도 대안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 개요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이재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프로그램
인사말 : 박홍근 의원, 이재정 의원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 : 이호중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해자 발언
박병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협실장
장동원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 팀장
방준호 / 한겨레신문사 기자

 


토론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조민지 활동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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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오늘(1/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국회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이 충분히 논의된 바 없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정개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입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를 비롯한 모두의 선거운동 수단과 방법, 시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시기 누구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103조 제3항의 포괄적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18헌바357, 2018헌바394). 이에 따라 국회는 최소한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을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상기 조항 외에도 지나치게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남아있어, 일부 헌법불합치 조항에 국한된 법개정이 아닌 관련 조항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우선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첫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을 완전 삭제해야 합니다(제90조 및 제93조 제1항 삭제). 둘째, 선거기간과 별개로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캠프 소속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59조 및 제68조 제1항 개정 및 2항 삭제 등). 셋째, 선거운동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제91조 제1항 폐지 및 제103조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조항을 넘어 모호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큰 다른 조항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첫째,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 선거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제58조 제1항 개정 및 법 제108조의3 삭제 등). 둘째,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1조 삭제). 셋째, 선거운동기간을 명목으로 사실상 항시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4조 제2항 폐지). 넷째,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해야 합니다(제58조의2, 제230조제1항제1호와 제6호). 다섯째,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의 삭제도 필요합니다(제82조의6 삭제).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소극적으로 ‘땜질 처방’을 하는 것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선거법을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당 및 후보자간 선거‘비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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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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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감시와 견제는 언론사의 기본 책무

허위사실이라면 정정보도 요구하면 될 일

대통령실이 오늘(2/3)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에 역술인으로 알려진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이 내용이 실린 저서의 저자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 대변인실이 적극 해명하고 해당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 요청하면 될 일을, 대통령실이 고발이라는 형사사법절차를 앞세우는 행태는 의혹해소는커녕 그 어떤 의혹도 제기하면 ‘고발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는 시그널을 주어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은 명확하다. 대통령실은 언론길들이기와 국민입막음을 위한 형사고발을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나서 언론인을 직접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지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고발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월에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천공의 관여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고, 1월 30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하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국민이 알고 싶어하거나 알아야 할 공적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이다. 또한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자신과 가족 및 측근에 대해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 해명과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보다는 형사적 고소고발로 응수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고소고발을 하고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국민은 심적 물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고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경찰과 검찰을 통할하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그 가족, 그 측근 관련 의혹제기에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실제 범죄성립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 고발이 가져다주는 위축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나 공직자들이 결과를 불문하고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주된 목적은 당사자들을 위축시킴으로써 국민의 공적 발언을 스스로 검열하게 하고 비판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함이라는 지적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및 문재인정부때도 있어 왔다. 그동안 법원은 일관되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더욱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적 영역에 대한 감시와 비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다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는 더이상 언론길들이기와 국민입막음용으로 명예훼손 고발 등의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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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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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슈리포트<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발간

 

이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사이버공간에서의 수사기관의 사찰을 방지하고 국민의 프리이버시와 통신의 자유, 그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들의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들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소개함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6월 이후 3년이 지난 2015년 6월 현재까지 참여연대가 주목한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 법안들은 총 17개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7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10개 법안임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안 17개 개정안들이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수사 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 ▶감청제도 개선,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임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제도 개선안(10개법안) :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허가요건강화, 통지의무화
  •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안(7개법안) : 대상·범위 `제한(기지국수사제한), 허가요건 강화, 통지의무 강화
  • 감청제도 개선(8개법안) : 감청대상 등 허가요건 강화, 기간, 연장 횟수 제한, 통지의무 강화
  •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7개법안) : 요건강화, 통지의무 강화
  •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3개법안) : 감청에 준하는 것으로 허가요건 강화


 IT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기존의 법제도가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임.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 논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일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개정은 입법자인 국회의 역할 중 하나임. 다행히 19대 국회 3년 동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모두 법률개정안을 다수 제출함

 

19대 국회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번 국회 임기 내 충분히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임. 이에 참여연대는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목, 2015/06/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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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영장제시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 불응 당연


이통사들도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청에 불응해야
법원통제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도 시급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식회사 네이버(이하 네이버)가 수사기관이 영장제시 없이 가입자의 신상정보(통신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네이버의 이 같은 입장은 이용자개인정보보호를 우선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당연하다고 본다. 네이버를 비롯한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등 주요포털사들뿐 아니라 현재 통신자료의 무단제공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동통신사들도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거의 기계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가입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다. 이는 통신의 내용과 결합될 경우 특정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를 ‘수사상 편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것은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특히 최근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일반 시민들이 속속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증언을 함으로써 그 실태가 확인되고 있다. 수사기관의 신상정보 요청이 근거로 삼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③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라는 것이다. 지난 3월 10일 대법원 제1부의 판결 역시 네이버의 이용자 신상정보 무단 제공에 대해 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에 응한 것만을 두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여전히 ‘임의수사’에 불과하고, 이러한 임의수사에 응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말지는 사업자의 재량에 속한다. 네이버는 이와 같은 법률조항에 따르되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확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이다.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인 근거에 의해 가입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이 수시로 수집한다면 헌법의 영장주의 원리는 그야말로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가입자의 신상정보를 수집할 때는 법원의 허가 등 영장주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하여 그동안 있어왔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무단수집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월, 2016/03/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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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무단제공 조회 결과 수집

함께 대응해요~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무단 제공 내역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찰, 경찰, 국정원이 왜 나의 신상정보를 가져갔을까요?

 

참여연대는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다른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검경, 국정원이 나도 모르게 이통사로부터 수집해 간 나의 통신자료 수집의 사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맨 아래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 절차를 확인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결과를 토대로 이후 법률대응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내실 때는,

 가능한 원본 파일을 보내주십시오.  법률대응에 필요한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연락처)은 그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 등 법률대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인적사항은 지우고 보내시면 됩니다.

PDF파일은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보내주십시오.

이후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 메일 주소도 기입해 보내주십시오.

* 참여연대 회원은 참여연대라고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자료 보내실 곳 :: [email protected] / Fax) 02-2635-1134

 

 

 

*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 절차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이 내 개인정보를 나도 모르게 영장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자료제공 여부 확인하기 캠페인을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에 정보제공 현황을 확인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영장없이 요청만 하면 내정보를 나도 몰래 넘겨주는 통신자료제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손배소송, 헌법소원, 관련 입법활동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에스케이텔레콤(SKT)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

 

1. 홈페이지(www.tworld.co.kr) 로그인을 합니다.

 

2.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4. 7.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합니다.

 

5. 본인인증(이동전화 선택이 용이)을 합니다.

 

6.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안내사항 확인후 통신자료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메일 주소로 7일 뒤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메일로 전송된 PDF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케이티(KT)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입니다)

 

4.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5. 정보 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송 회신 옵니다.

 

 

△ 엘지(LG)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LGU+ http://www.uplus.c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을 합니다.

 

4. 인증절차를 기입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하면 일주일 뒤에 회신이 옵니다.

 

 

△ 알뜰폰은 114로 전화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화, 2016/03/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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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 통과로 정보수사기관의 국민사찰,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게다가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한 가입자의 통신자료(인적사항)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다는 국회의원, 언론기자, 노동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임에도 이통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 제공을 요청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 최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한해 천만건 이상이 제공된 셈이며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셈
  • 이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현황과 문제를 점검하고 이후 법적대응,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 

개요

  •  제목 : <긴급진단> 좌담회“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무단수집 진단과 대안”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연대,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사인, 한겨레 공동주최
  • 사회 : 고제규 시사인 기자
  • 토론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장하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방준호 한겨레 기자

    이승철 민주노총 부총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변호사)

    양홍석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문의 : 참여연대 02-723-06

금, 2016/03/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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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5백 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 이후로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과 대안 입법운동, 시민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 개요
 • 제목 :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18일(수) 오전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진행순서
 •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단장 인사 : 장주영 변호사 (변론단장)
 • 소송 경과 : 장여경 정책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 청구인 발언 :박병우(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용마(MBC해직기자), 안보영 (영화인) 등
 • 청구서 개요 발표 : 오윤식 변호사 

 

※ 첨부 헌법소원청구서 요지

 

 

 

 

화, 2016/05/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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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5/18)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5년 전체적으로 무려 10,577,079 건의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다. 2012년 11월경 일부 인터넷사업자가 법원의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에서도 통신자료 제공은 계속 증가해 왔다. 많은 피해자들은 해당 기간 중에 정보·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도 없어 정당한 제공 목적을 넘어선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통신자료가 오남용되는 상황에서 다른 통신정보의 제공 역시 충분히 통제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통화내역, 기지국위치정보,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그 제공수치가 계속 증가하여 2015년 전체적으로 300,942 건의 문서가 요청되었다(2013년 265,859 문서, 2014년 259,184 문서).

 

통신내용에 대한 감청 또한 연간 4천 건이 넘는데, 이 수치가 사무실과 주거지 인터넷, 그리고 와이브로 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감청을 포함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감청되는 통신내용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여전히 전체 감청 수치의 97.9%(2015년 전체 감청 전화번호/아이디 4,146 건 중 4,058 건)을 차지하고 있으나 법원이나 국회에서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원의 통신 감청 권한을 확대한 테러방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통신 비밀 보호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오늘 우리 단체들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피해가 확인된 5백 명의 국민이 참여하였다. 정보·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이 더 확산되기 전에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2016년 5월 18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2016/05/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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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 통과로 정보수사기관의 국민사찰,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게다가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한 가입자의 통신자료(인적사항)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다는 국회의원, 언론기자, 노동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임에도 이통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 제공을 요청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 최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한해 천만건 이상이 제공된 셈이며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셈
  • 이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현황과 문제를 점검하고 이후 법적대응,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 

 

경과

 

  • 2009.6.12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54조3항(현 83조3항)에 의해 통신자료 제공된 네티즌 상대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2010.7.15.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이도 가입자 통신자료 제공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및 회피연아 동영상게시자 통신자료 넘긴 네이버 상대 손배제기
  • 2012.8.23.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구54조3항) 각하결정, 단, 통신자료제공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라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제공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고 판시함
  • 2012. 10월 19. 네이버 상대 손배 승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로 50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2심)
  • 2012.10. 31일,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기로 합의
  • 2016.2.10. 대법원, 네이버의 통신자료제공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있었다면 수사기관 등에 직접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함.
  • 2월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통신자료 제공 현황 확인 시작
  • 2/25 민주노총에서는 손지승 교육선전부장이 처음으로 제공결과를 받고, 민주노총 구성원들 전체적으로 조회신청 시작
  • 2/26 민주노총 박병우 대외협력실장 통신자료 제공 사실 페이스북에 폭로
  • 3/2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3/4 환경운동가, 공익활동 변호사 등 시민단체 상근자 통신자료 무단 수집 폭로 이어짐
  • 3/9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 통신자료 무단 제공 폭로
  • 3/10 민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통신자료 무단 수집 내역 확인 공개 홍보 시작
  • 3/11 위 단체들 1차 대책 회의
  • 3/18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의 통신자료가 무단제공된 사실 JTBC폭로
  • 3/22 민주노총 통신사찰 중간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
  • 3/28 강신명 경찰청장,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수사국에 TF를 꾸려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힘

 

 

 

 

 

<토론회 개요>

  •  제목 : <긴급진단> 좌담회“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무단수집 진단과 대안”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연대,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사인, 한겨레 공동주최
  • 사회 : 고제규 시사인 기자
  • 토론 

    장하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방준호 한겨레 기자

    이승철 민주노총 부총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변호사)

    양홍석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문의 : 참여연대 02-723-0666

화, 2016/03/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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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후로 1년 9개월 만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제한하는 결정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공개변론의 대상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회선까지 감청한 것에 대해 지난 2016년 3월 29일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이른바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것으로, 이메일, 인터넷 검색 등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활동과 SNS 등 모바일 통신을 감시할 뿐 아니라 영화감상, 뉴스열람, 쇼핑 등 사적인 취향도 알 수 있고 병원 예약 등 민감한 사생활의 비밀까지도 침해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은 대상자의 주거지, 사무실은 물론 모바일 와이브로 회선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패킷감청을 실시했다.

 

국정원의 감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감청 허가 청구 기각율이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 법원은 국정원의 감청 청구를 대부분 허가하고 있으며 때로는 장기간 감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감청이 허가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허가청구서나 처리상황카드 등 기록은 오래 지나지 않아 폐기된다. 국정원의 패킷감청은 감청 집행과정, 집행후 사후 처리·이용과정이 모두 불투명한 것이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을 믿지 못한다. 특히 최근 몇년간 국정원은 대선개입 등 제 권한을 마구 남용하며 각종 위법·위헌적 행위의 온상이 되어 왔다. 몇년 전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도 법원이나 국회 어느 누구도 이를 알거나 통제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통제하고 있지 못한 국정원의 감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일 뿐이다. 특히 비밀정보기관이 인터넷을 감시하는 행위는 반드시 합헌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국민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불과 1여년 전에는 국정원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논란을 빚었다. 최근 권한 남용과 온갖 불법 행위로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높은 와중에도 국정원은 사이버공간 감시 권한에 미련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원의 무제한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서 올바른 국정원 개혁에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 

 

2017.12.13.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공지 [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 안내

 

수, 2017/12/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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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 :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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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사찰 : 수사기관이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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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건 아니잖아요?
1. 압수수색 영장 하나로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내용까지 7년치 이메일 모조리 압수
2. 수사상 필요하다며 영장 제시없이 이통사 가입자정보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본인도 모르게 가져감 
3. 카카오톡 2,368명 40여일 동안 주고받은 내용 일체 싹쓸이 압수
4. 휴대전화 압수해 연락처, 사진 등 모든 정보 모조리 가져감
5.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 근처에서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무관한 다수의 전화번호까지 무작위로 가져감(기지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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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사찰, 다행히 방지할 수 있어요. 이 법안들이 제대로 개정된다면 말이죠!
현재 국회에는 사이버사찰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10개 = 통칭해서 "사이버사찰 방지법안"이라고 불러요.

참고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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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다면,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핵심 내용은?
1. 수사기관이 법원허가 없이 가입자 정보 수집 NO!
2. 모호하고 포괄적 허가 요건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NO!
3. 실시간 대화내용 엿듣는 감청 제도 이대로 NO!
4. 범죄사실과 무관한 이메일, 문자메시지까지 무차별 압수수색 NO!
5. 실시간 감청 효과 위치추적자료 수집 이대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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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전기통신사업법83조3항에 따라 이통사, 포털 등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요청만 하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있음.    
개정안 : 수사기관이 포털, 이동통신사 등에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땐 법원의 통제받도록 함(영장주의) /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가져갔을 땐 해당가입자에게 통지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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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을 근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인터넷로그기록, IP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를 수집함. “수사의 필요성”이 지나치게 모호, 포괄적이어서 남용가능성 큼
개정안 :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허가하도록 요건 강화 / 기소했던 안했던 처분과 상관없이 일정기간 후 기간, 혐의 등 대상자에게 통지 / 기지국 수사(수사기관들이 범죄현장으로 의심되는 곳의 기지국을 이용한 모든 휴대폰사용자들의 착ㆍ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ㆍ발신 번호 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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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감청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중대범죄 등의 피내사자, 피의자의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 있음. 하지만,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제3자도 감청하여 사생활 침해, 입건하거나 불입건, 공소제기하거나 안한 경우 등 처분이 있는 경우만 통지함
개정안 : 감청대상자 엄격제한 / 감청 허가 요건 강화 / 감청기간, 회수 제한 /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후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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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송수신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 제도 개선
현행 :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가져가지만, 카카오톡대화나 문자는 사실상 실시간 대화내용에 해당함. 
개정안 : 실시간 대화내용 감청에 준하는 허가 요건으로 강화 / 압수수색 하고 난 후 일정기간 내 사유, 집행기관, 목적, 일자 및 기간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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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와 접속된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음. 하지만 일정한 시간단위의 실시간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하게 됨으로 감청과 같은 효과
개정안: 허가 요건 강화 등 감청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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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9대 국회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는 법안 심사를 서둘러주세요!

카드뉴스 제작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2015년 7월)

 

수, 2015/07/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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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 :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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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사찰 : 수사기관이 사이버상(인터넷 및 유무선통신)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는 행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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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건 아니잖아요?
1. 압수수색 영장 하나로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내용까지 7년치 이메일 모조리 압수
2. 수사상 필요하다며 영장 제시없이 이통사 가입자정보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본인도 모르게 가져감 
3. 카카오톡 2,368명 40여일 동안 주고받은 내용 일체 싹쓸이 압수
4. 휴대전화 압수해 연락처, 사진 등 모든 정보 모조리 가져감
5.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 근처에서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무관한 다수의 전화번호까지 무작위로 가져감(기지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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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사찰, 다행히 방지할 수 있어요. 이 법안들이 제대로 개정된다면 말이죠!
현재 국회에는 사이버사찰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10개 = 통칭해서 "사이버사찰 방지법안"이라고 불러요.

참고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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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다면,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핵심 내용은?
1. 수사기관이 법원허가 없이 가입자 정보 수집 NO!
2. 모호하고 포괄적 허가 요건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NO!
3. 실시간 대화내용 엿듣는 감청 제도 이대로 NO!
4. 범죄사실과 무관한 이메일, 문자메시지까지 무차별 압수수색 NO!
5. 실시간 감청 효과 위치추적자료 수집 이대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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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전기통신사업법83조3항에 따라 이통사, 포털 등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요청만 하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있음.    
개정안 : 수사기관이 포털, 이동통신사 등에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땐 법원의 통제받도록 함(영장주의) /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가져갔을 땐 해당가입자에게 통지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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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을 근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인터넷로그기록, IP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를 수집함. “수사의 필요성”이 지나치게 모호, 포괄적이어서 남용가능성 큼
개정안 :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허가하도록 요건 강화 / 기소했던 안했던 처분과 상관없이 일정기간 후 기간, 혐의 등 대상자에게 통지 / 기지국 수사(수사기관들이 범죄현장으로 의심되는 곳의 기지국을 이용한 모든 휴대폰사용자들의 착ㆍ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ㆍ발신 번호 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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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감청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중대범죄 등의 피내사자, 피의자의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 있음. 하지만,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제3자도 감청하여 사생활 침해, 입건하거나 불입건, 공소제기하거나 안한 경우 등 처분이 있는 경우만 통지함
개정안 : 감청대상자 엄격제한 / 감청 허가 요건 강화 / 감청기간, 회수 제한 /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후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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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송수신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 제도 개선
현행 :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가져가지만, 카카오톡대화나 문자는 사실상 실시간 대화내용에 해당함. 
개정안 : 실시간 대화내용 감청에 준하는 허가 요건으로 강화 / 압수수색 하고 난 후 일정기간 내 사유, 집행기관, 목적, 일자 및 기간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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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
현행 : 통비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와 접속된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음. 하지만 일정한 시간단위의 실시간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하게 됨으로 감청과 같은 효과
개정안: 허가 요건 강화 등 감청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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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9대 국회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는 법안 심사를 서둘러주세요!

카드뉴스 제작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2015년 7월)

 

수, 2015/07/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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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정부와 미래부, 국회 미방위(여야의원 전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7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경쟁상황 평가 주기 확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선불 통화서비스 처벌규정 보완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해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시도에 대해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요금인하는 언제든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새로운 통신요금제의 출시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지금은 요금인가제를 강화하고, 요금인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 투명한 인가제로 운영해야하며, 그것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신고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이고, 그동안의 SKT의 행태를 보았을 때,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이 통신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 현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과도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정책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예고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며,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화, 2015/09/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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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카카오의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방침에 항의 서한 전달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한 대화상대방 개인정보 제공 철회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10/14) 지난 10월 6일 주식회사카카오(이하 카카오)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 협조 재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카카오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카카오가 작년 10월 이른바 대규모 사이버망명 사태까지 부른 카카오톡 대화상대방 개인정보제공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용자의 권익을 우선하겠다며 검찰의 카카오톡 대화 감청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의미있는 상황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용자들과 한 약속을 철회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작년 2014년 10월 카카오톡 논란의 시작은 검찰이 소위‘국론분열’을 일으키는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같이 사적인 내용까지 뒤지겠다고 표명하면서였다. 특히 당시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에 대한 카톡대화내용 압수수색 때 죄없이 대화방에 있던 대화상대방 3천여명의 신원정보도 같이 제공되었다는 폭로 때문에 대규모 사이버 망명이 일어나는 등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카카오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간성”에 논란이 있던 감청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고 카톡망명사태는 잦아들었다. 그로부터 1여년이 흐른 10월 7일부터 카카오는 다시 감청영장의 편법적 집행을 재개한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사태 확산의 원인이 된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관행이 개선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카카오는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되,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공문으로 수사기관이 이들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런 방식을 통해 작년 카카오톡 논란의 핵심 문제였던 하나의 영장으로 대화방에 있는 수십, 수백명의 이용자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을 취하더라도 검찰이 제시하는 공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상황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범죄관련성 여부를 검찰이 사법적 통제없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진우 전노동당 부대표의 사건에서처럼 단체대화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대화상대방 3000여명의 신상정보가 그대로 제공되는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감청영장에 명시되지 않았던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는 검찰의 공문에 의할 것이 아니라 범죄연관성을 다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할 때만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네이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한 데 대해 손배배상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을 계기로 포털사들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장제시 없는 이용자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2012년 10월 선언에도 반하는 것이다.

 

 

국회에는 이용자들의 개인신상정보를 법원의 통제없이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카카오가 이번 감청협조 요구에 응하기로 하면서 함께 대화상대방의 정보를 영장 아닌 수사기관의 공문에 따라 제공하겠다는 방침은 영장 제시없이는 이용자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어기는 것이므로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카카오의 감청집행 협조 재개에 대한 항의서한

  
귀 사는 지난 10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10월부터 중단해 온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귀 사의 이석우 대표가 10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기관의 감청에 응하지 않기로 선언한 지  1년 만의 일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청협조 재개는 작년 감청불응을 결정하게 된 상황 개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귀사 스스로 이용자권익을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철회하였다는 점에서 유감입니다. 

 

작년 카카오톡 감청 논란의 원인인 ‘대화상대방 개인정보의 무차별적 제공 관행’이 개선되었는지 의문

 

작년 2014년 10월 카카오(당시 다음카카오) 논란이 시작된 것은, 검찰이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같이 사적인 내용까지 뒤지겠다고 표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확산된 것은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에 대한 카톡대화내용 압수수색 때 죄없이 대화방에 있던 대화상대방 3천여명의 신원정보도 같이 제공되었다는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카카오는 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간성"에 논란이 있던 감청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고 카톡망명사태는 잦아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귀사는 감청영장의 편법적 집행을 다시 재개한다고 하였는데, 사태 확산의 원인이 된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관행이 개선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귀사가 10월 6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되,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공문으로 수사기관이 이들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을 취하더라도, 검찰이 제시하는 “공문”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관련성 여부의 판단에 검찰에게 맡겨지며 그 판단은 사법적 통제 밖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검찰이 대화상대방 90%의 신원정보를 받겠다고 해도 거절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의 사례처럼 범죄연관성이 없는 카톡 상대방 3000여명의 신상이 그대로 제공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청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은 새로운 영장 제시할 때만 가능 

 

물론 감청영장이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도 취득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제공해도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검찰이 대상자를 특정한 공문을 보내도록 한 후에야 이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은 일종의 진전이라고 카카오 경영진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청과 동시에, 송수신이 완료된 또는 저장된 정보를 부수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이를 허락하는 문서의 제목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것이며 압수수색은 범죄에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영장에 “취득대상은 범죄에 관련된 정보에 한정된다”고 쓰여져 있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항에 따라서 그렇게 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자신이 취득한 대화내용을 근거로 범죄관련자를 선별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만 제공받겠다고 할 때는 틀림없이 대화상대방 상당수의 개인정보는 범죄와 무관함을 인정한 것이며 그렇게 무관한 것들을 손쉽게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의 어느 단계에서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됨이 명백할 때는, 수사기관이 제106조와 제109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장을 통하여 추가수사에서 발생하는 사생활침해와 수사상의 필요 사이의 저울질을 한 후에 추가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압수” 대법원 2015.7.16. 2011모1839).
그렇다면, 검찰도 특정 대화상대방의 신원정보를 요구할 때는 대화의 어떤 내용을 근거로 특정 대화상대방을 범죄관련자로 본 것인지 또 그런 판단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법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즉 감청에 부수하여 진행되는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 취득은 별도의 영장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물론 대화상대방의 신원정보 취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3항에 따라 영장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미 카카오는 다른 포털사들과 함께 2012년 10월에 이용자보호를 위해 관련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이를 거부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 카카오가 이번 감청 집행에 협조를 재개하면서 추가 영장없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2012년 10월 선언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한 대화상대방 개인정보 제공 철회해야

 

현재 국회에는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11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중의 하나가 통과된 후에야 작년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무분별한 대화상대방 개인정보 제공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서야 2012년 10월 선언을 재검토해도 귀사로서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청협조 요구에 응하기로 하면서 함께 대화상대방의 정보를 영장 아닌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해 제공하겠다는 방침은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 2015/10/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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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대다수 서민들이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이동통신이용약관에 대해 거부 또는 수정을 요구한 사례가 한 건도 없음.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인가 절차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해야 함. 통신사가 사업초기 전기통신설비 구축비용 회수를 위해 책정했던 기본료는 현재 망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여 통신요금에 포함시키지 않음.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요금할인액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의 거품을 제거한 실제 출고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동일한 성능의 단말기의 가격이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비합리적으로 높이 책정돼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상황도 발생함. 

 

 

2) 실천과제

 

 

①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및 이용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②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 기준을 신설하여 요금 인하

③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한단말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 공개

④ 국내외 가격차별 금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수, 2016/03/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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