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지역

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익명 (미확인) | 월, 2016/06/13- 14:43

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게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했다. 임시중지명령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시키는 명령으로,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게시물 삭제 내지 웹사이트 임시폐쇄 등을 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이 온라인 정보에 대해 광범위한 심의권을 행사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시정요구와 매우 닮아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 제1항은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제2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 제3자에게도 임시중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들 업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제3항에서는 소비자단체 등이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견 보기에는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 내지 “기만적 방법”, “소비자를 유인” 또는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곳곳에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게다가 임시중지 기간이 얼마인지도 사업자는 예측할 수가 없다. 또한 공정위의 제재권한도 막강해, 명령을 위반한 자는 무려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심지어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부당한 임시중지명령이라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위반이다. 국가가 특정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할 때는 사전에 국민에게 통지하고 반박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그런 기회도 없이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특정 판매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포털 사업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 기타 통신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방심위도 가지지 못한 권한이다. 백 보 양보해서 공정위의 성격상 거래 자체를 임시로 중지시키는 권한은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거래의 전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판매정보를 차단시키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바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이다.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명령에 우선 따른 뒤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의를 제기하기만 하면 강제로 재판절차에 회부되는 것은 사업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사기거래 웹사이트 등에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한 취지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현 개정법의 내용대로라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그것도 훨씬 강력한 검열기구로 기능할 것이 명백해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네티즌들이 상업적 정보를 주고 받을 자유, 즉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숙고해보아야 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상거래 행위 자체에 대해 공정위가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아닌 단순한 정보제공마저 공정위가 긴급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보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

 

2016년 6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자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가 이루어져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5일(월)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지만, 유 심판관리관은 소속된 공정위의 본연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공익신고 활동을 해왔지만, 소속된 공정위로부터 오히려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유 심판관리관은 당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공정거래법 제68조 4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등의 공익신고 활동을 해왔다.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직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인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14조 4항, 제68조 4호에 의하면,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서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의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세계 이명희, 카카오 김범수 등 재벌 총수들의 공시의무이행 관련 위법 행위를 유 심판관리관의 신고에 의해 인지하고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려 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유 심판관리관은 2017년 4월 3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 2017년 7월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과 신영선 부위원장에게 공시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해야 함을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방치 및 은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내부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유 심판관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전결권 박탈, 사직 압박, 직무정지, 막말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인사적 불이익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 심판관리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추가적 공익신고 등을 진행하였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은 법 제1조에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6조(공익신고)에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신고한 공정거래법 제 68조 위반과 19조 위반행위, 가습기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의 공익침해행위는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추가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다.
첫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 발생으로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공익신고자로서의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위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 심판관리관 사례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그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경실련은 앞으로 보다 많은 공익신고가 이루어져,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수, 2019/02/27- 11:25
21
0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해 지난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 통보가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을 공익신고자로서의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최초 신고 된 2018년 12월 19일 이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직위해제라는 추가적인 인사 상 불이익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직위해제 사유로 유선주 국장의 내부갑질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공익신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본연의 업무이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선주 국장의 신고한 사건들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사건들이었다.

즉‘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 취소’ 등의 활동은 공익침해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하여,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결정 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끝>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성명_국민권익위는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수, 2019/04/17- 09:41
6
0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행정 필요해

공정위, 민간협회 운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대금 조정 내역의 일부만 파악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활용현황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사업자, 가맹사업자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하도급조정신청제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과, 정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자 참여연대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1653016"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1653016).  자료를 공개받아 검토한 참여연대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시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무비 변동도 하도급대금조정신청 대상이 됨을 규정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2018.7.17)된  이후  △공정위가 법 시행 사항을 점검한 내역,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법 위반 사례 , △공정위가 파악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수급사업자(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와 협의를 개시해야 함을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 현황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 하도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를 신고한 건수는 1건이며,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위반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표1>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결정(정보공개기간  : 2018.7.17.-2019.8.31)











정보공개청구 관련 규정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내용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관련

(*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수급사업자(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와 협의를 개시해야 함을 규정) 



하도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수



1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내역



없음


 

한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지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8항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공정거래조정원을 포함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하도급조정이 신청된 건수, 하도급조정 신청 중 노무비 인상으로 조정이 신청된 건수, 조정신청금액, 조정신청결과’ 를 정보공개청구하였다.

 

<표2>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8항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결과 (정보공개기간 : 2018.7.17.-2019.8.31., 조정신청금액과 조정신청결과가 포함된 상세 내용은 5-8페이지  참조)

 









정보공개청구 관련 규정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내용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8항* 관련
(*: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에 도달하지 않은 등의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              (* : 전체 신청건수 중 노무비 인상으로 조정을 신청한 건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7건(*5건)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 52건(*52건. 신청내역 가운에 노무비가 포함된 경우를 구분하기 어려워  모두 노무비 인상건으로 간주한다고 답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7건(*0건).


 

 

공정거래위원회는 답변서에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내역 가운데 노무비가 포함된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워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보정 신청건을 노무비 인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로 간주”하여 자료를 제출하였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경우 법 제16조의2 제8항에 규정된 세 가지 조정 신청 사유(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조정협의 개시가 되지 않은 경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민간협회들이 만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처리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서로서 파악한 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말과 2018년 초,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였고,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보급한 바 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대상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중 몇 개의 사업체에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원사업자가 증액받은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 준 사례가 있는지,  △표준가맹계약서 보급 대상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중 몇 개의 사업체에서 표준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가맹금액을 조정해 준 가맹본부 사례 등에 대해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내역을 문의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가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 이라고 답변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하도급대금조정신청제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가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행정이 부재하고, 민간 협회들을 통한 조정 제도 현황에 대한 파악도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제외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민간협회가 설치한 기구로 통계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활용현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들을 찾아 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하도급법이 개정되었을 때 각 협회에 법개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정신청 현황자료에 대한 작성 협조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표준계약서 활용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으나 제·개정보다 중요한 것을 제도가 현실에서 얼마나 효용을 발휘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표준계약서가 정착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중소제조업 기업의 60%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정한 납품단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2018.12.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종합보고서>, http://bit.ly/2luhg4U) 하도급대금조정신청 제도, 표준계약서 등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효용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제시한 정책들이 적합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하고, 적합한 제도라고 판단한다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추가적으로 고민해야한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정위의 관련 행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PrUyxsD7v3dI-xVSP4euumhxv3Srt3t3ygr...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9/11/07- 23:20
1
0

민변·참여연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공정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부당한 이익’ 증명책임 없어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 판단 가능

특수관계인의 차명 지분이나 100% 지분 보유 자회사도 규제해야

 

 


  1. 취지 및 목적




  • 오늘(11/2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의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을 보유한 계열사와 특정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심사지침이 부재해 그 판단기준의 모호성, 자의적인 법해석 및 사업자 등의 예측가능성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위반행위 판단기준 관련한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법무법인 한누리), 2019. 11. 13. 관련 심사지침(안)을 행정예고함.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심사지침(안)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에 대한 해석(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 ▲정상가격에 대한 해석, ▲규정적용 요건(제공주체 및 객체 관련)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함.




  1. 의견서 주요 내용



1) ‘부당한 이익’에 대한 해석(부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

  •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 조문상으로 공정위에 증명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제23조의2에서의 이익의 부당성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금지행위 행위유형들 자체가 공정거래법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들과 같이 그 자체로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은 점들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익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공정위에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음.




  • 오히려 대법원 「2005. 8. 19. 판결 2003두9251 판결」 등에서,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해석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해석에도 할 필요성이 있음.




  • 즉,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실이 입증되면 ”이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로써 귀속된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경우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정상가격에 대한 해석  책임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정상가격'이 그 기준이 됨.


  • 즉, 부당성 판단을 위해서는 정상가격 증명을 통하여 귀속된 이익의 규모를 밝히는 것이 선행될 수 밖에 없으나, 그동안 공정위는 다양한 행위유형별 상이한 정상가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하였음. 이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판단기준인 정상가격 산정 방법이 필요함.




  • 심사지침(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상가격 산정 방법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음. 국제조세조정법 상의 정상가격은 기업들이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 세율이 유리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여 탈세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구조와 유사함. 이에 입법취지와 심사방식이 유사한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향후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규정적용 요건(제공주제 및 객체 관련)

가.제3자 매개로 간접소유한 경우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지침(안)은 간접지분·거래 관련, ‘동법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그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본 공정거래법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에 따라 제공객체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산정시 차명 및 우회보유의 경우에도 직접지분으로 간주한다고 보고 있음. 즉,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간접 및 우회 보유한 점이 입증되면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계열회사 내에서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의 경우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대해 심사지침(안)은 직접 지분보유 경우만을 의미하고,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그러나 특수관계인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총수일가 소유 회사의 부서와 마찬가지 임. 이에 특수관계인이 10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총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를 받아야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5zVKy87b1Jxic8dGkdkhvmEGAX_AvSVfdO0... rel="nofollow">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y5zVKy87b1Jxic8dGkdkhvmEGAX_AvSVfdO0... rel="nofollow">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5zVKy87b1Jxic8dGkdkhvmEGAX_AvSVfdO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KLrwtJBGtxO8QPgsP30gWEF0XJ6Vc2L-6LW... rel="nofollow">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27- 23:21
2
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810526477/in/dateposted/" title="20190501_조선하도급불공정개선토론회" rel="nofollow">20190501_조선하도급불공정개선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32810526477_5fc21d5629_c.jpg" style="width:850px;height:499px;" width="850" />

 

‘공정위에 의해 밝혀진 조선산업 갑질,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일시 장소 : 2019.05.01.(수) 09: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전원회의로 과징금, 검찰고발 결정하면서 조선 갑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정위 조사로 밝혀진 조선산업 하도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미비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추가 조사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울러 향후 하도급 불공정 실태 개선을 위해 검찰이 중점으로 수사해야 할 혐의 내용을 정리하고, 법원이 그 동안 하도급 피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보여온 미온적 태도(징벌적 손해배상 포함)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하도급 불공정 문제가 품셈에 의해 환산되는 시수계약 제도에서 발생하였는 바, 시수계약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장도급으로 의심받는 사내하도급 구조를 변경 방향, 직영 고용 전환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주최·주관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 조선해양하도급피해대책위,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일시/장소 : 5월 1일(수) 오전 9:30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식순 (사회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 : 박홍근 의원, 제윤경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0분)

- 하도급 갑질의 고통 피해 증언 : 대우, 현대, 삼성 피해대책위 각 1인 (30분)

- 발제 :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25분)

- 토론 (각 10분)

  박종식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노종화 변호사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첨부자료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AK604QrFweEO9l1cC9WpvaLLEyaNLcXN/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05/01- 20:21
4
0

재벌대기업 전횡·중소기업 피해 막기 위한 전속고발권 폐지 시급

검찰·중기부, 공정거래법 피해 관련 고발요청 적극 행사해야

대통령 국정과제, 공정거래법 위반시 누구든 고발 가능토록 해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7939&pa... rel="nofollow">바로가기)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 등이 중소기업의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고발 요청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던 의무고발요청제가 이번에 중기부에 의해 행사된 것은 다행이나, ‘20년 6월 11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711897" rel="nofollow">바로가기)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요청했음에도 여전히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검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나아가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만큼 정부는 반드시 책임지고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15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계열사이자 특수관계인이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 83억만큼 내부 거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각 6억 400만원, 5억 5,700만원 만큼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았다. GS건설은 ‘12년 10월부터 ’18년 2월까지 모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 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3억 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한진중공업은 ‘16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 본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렇듯 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검찰이 수사 및 기소할 수 없는 전속고발제로 인해 문제있는 기업이 제대로 단죄되지 않은 적 또한 한 두번이 아니다. 애초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의 취지이며, 이는 대통령 공약에도 적시된 내용이다. 전속고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 및 중기부가 재벌대기업의 전횡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pvQLmQxOzk8EVLUH8bQMNPRrjV15ejdARYQ...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20- 19:13
2
0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는 무슨 짓을?

카카오T 카드뉴스 - 1
1
카카오T 카드뉴스 - 2
2
카카오T 카드뉴스 - 3
3
카카오T 카드뉴스 - 4
4
카카오T 카드뉴스 - 5
5
카카오T 카드뉴스 - 6
6
카카오T 카드뉴스 - 7
7
카카오T 카드뉴스 - 8
8
카카오T 카드뉴스 - 9
9

[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1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 시정명령

#2 카카오 T는 무슨 짓을?

공정위, 카카오 T에 과징금 257억과 시정명령 부과!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2.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3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

#4 우선배차 관련 대화내용

“비가맹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잇을텐데 허허”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5 공정위 적발 우려 대화내용

“가맹기사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OOO(배차로직 담당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6 2.수락률 이용 우선 배차

가맹/비가맹 다르게 설계된 수락률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맹기사 우선배차

가맹기사 수락률 7~80%

비가맹기사 수락률 약 10%

#7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수익률이 낮은 단거리 배차는 가맹기사 제외·축소

가맹기사 제외·축소

비가맹기사 우선배차

#8 호출수수료 인상 대화내용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 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1. 관련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바로보기/다운로드]

2. 관련 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바로보기/다운로드]

The post [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0:59
2
0

1.너의 죄를 또 사하노라?

“경제사범을 풀어줘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언제나 새롭다. 성범죄자들을 풀어줘서 여성들이 안심하는 나라를 만들자.” -트위터리안 ID ‘leejaehun80′

경제사범 특별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타파스극장 : 국정원 해킹대작전

올 여름을 강타할 SF 스릴러
“우리는 네가 올 여름 할 일까지 알고 있다” ★★★★★
“카카오톡의 강렬한 쓴맛!” ★★★★☆

3.타파스클립 : 검열의 시대

“왜 안돼? 이번엔 내가 고른 영화 보자며.”
“상영하는 곳이 없는데 어떡해 그럼.”
“…….”

무슨 영화를 볼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배급사가 고릅니다.

금, 2015/07/17- 18:12
345
0

방심위의 국민반대 여론 무시한 인터넷명예훼손심의 개정 강행 시도 유감

검열금지와 최소심의 원칙에도 어긋나 통신심의 폐지 여론 확산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오늘(12/10) 오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명예훼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 혹은 위원회 직권으로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방심위가 지난 7월 개정 절차를 시작한 이후 그동안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정하려는 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언론·시민단체, 수백 명의 법률가 및 네티즌들이 정치적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개정에 반대했다. 반대여론의 핵심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경제적 ․ 사회적 권력층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남용될 것이란 우려였다. 이들이 여론의 비난과 정치적 부담을 지지않고도 지지자들이나 단체들이 나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공인에 대한 예외’를 두는 심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규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이상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가 헌법에서 금한 검열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에 통신심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컸다. 자율심의라는 국제적 인권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권고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최소심의 원칙에 어긋나는 직권심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앞으로 통신심의폐지 요구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여론과 원칙을 무시한 방심위의 개정 강행은 국민들에게도 재앙이지만 방심위 스스로에게도 자충수가 될 것이다. 

목, 2015/12/10- 12:01
396
0
베테랑 외신기자 돈 커크, 한국경제 상황 진단 – 중국 경제 위축, 저유가가 한국 경제 어려움 가중시켜 – 한국 경제성장 이끌었던 수출감소에 주목하며 비관주의 팽배한다고 경고 한때 한국은 고속성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헬조선’이란 자조섞인 한탄이 팽배하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동조건, 그리고 노동자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제도, 빈부격차 등 경제 상황은 절망적이다. 외신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베테랑 ...
금, 2016/03/04- 01:57
293
0

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글|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다룹니다. (필자)

  1. 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2. → 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이미 알려진 대로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에 저장하겠다는 구글의 신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여 허락되지 않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정부는 일정한 시설물을 지도나 위성사진에 공개하지 않는 방침을 갖고 이에 따라 지도를 제작 및 공개하고 있으나, 미국 기업인 구글이 이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지도에서 은폐되는 시설물과 보안 처리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지도는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설물을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물칠’(블러링) 등의 형태로 가려야 한다. 이것은 공간정보법 제35조와 그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이 일정한 지도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규들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기관(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접근이나 유출을 막는 조치(보안 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보안 처리가 되는지는 3급 기밀 사항이다. 그러나 보안관리규정의 공간정보 분류기준표와 실제 지도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기준을 알 수 있다.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같은 특수 정부 기관, 군부대 등 군사 시설, 휴전선 일대, 교도소, 발전소, 변전소, 댐, 송유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송전탑이나 각종 맨홀(전기, 통신, 전화 맨홀들)도 그 대상이다.

이들 시설물은 안보 위험도에 따라 ‘비공개’와 ‘공개 제한’으로 나눈다. 비공개는 그 존재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것이며, 공개 제한은 무언가가 있지만 삭제했다는 흔적을 남기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치가 국가 중요 시설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취해진 것은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정보 통신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변화가 생기고 있고, 점증하는 국민의 공간정보 서비스 수요와도 잘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갑자기 사라지는 교도소

법무부가 운영하는 교도행정 종합 웹사이트인 ‘교정본부’에는 전국 교도소의 위치를 안내하는 지도가 게시되어 있다. 각 교도소에는 주소가 명기되어 있고, ‘오시는 길’이라는 버튼도 달려 있다.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해당 교도소를 안내하는 약도가 뜨고 버스 편 같은 정보가 나온다.

이렇게 오시는 길은 알려주고 있지만, 실제로 방문자가 가시는 길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일상에서 길찾기나 위치 확인의 표준이 되다시피 한 네이버나 다음의 지도에서는 이 교도소들을 도무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지도에서는 ‘OO교도소’를 넣어도 검색되지 않고, 교정본부 웹사이트에 나온 교도소 주소를 넣으면 없는 지역이라는 응답이 뜬다.

어찌어찌 하여 주변 지역을 찾아갔더라도, 거대한 시설물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진입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리뷰로 경로를 쫓다 보면 건물들은 갑자기 사라지고 대신 뿌연 물칠이 앞을 가로막는다. 정부 사이트에 ‘오시는 길’을 약도와 더불어 친절히 안내한 시설물이 지도에서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보안관리규정에 따르면 대형 댐은 공개제한 대상이다. 발전소를 겸한 대표적인 대형 댐인 소양댐은 네이버와 다음의 지도에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 보안 처리되어 있다. 거리 지도에는 아예 나오지 않았고, 위성사진에는 덧칠했다.

그러나 소양강댐 주변의 거리뷰를 따라가면 댐 시설물이 배경에 그대로 보이고, 댐 자체도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어 관광버스들이 늘어선 모습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관광지가 되어 누구나 접근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옛날식 규정에 따라 지도에서만 가려져 있는 것이다.

 

미국도 공개하는 미군 부대, 한국이 지켜준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경계지역에는 소규모 미군 부대가 주둔해 있다. 역시 한국 인터넷 지도에는 보안 처리되어서, 위성사진에도 나오지 않고 거리뷰는 뿌연 물칠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미군 부대 코앞으로 1호선 전철(도봉산~망월사 구간)이 지나간다. 전철은 지상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서, 차 안에서 미군 부대 영내가 훤히 다 들여다보인다. 매일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상하며 지나는 곳이 지도에서만 가려져 있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의 미군기지는 미국 영토의 일부 간주되며, 이 미군기지도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정작 미국 기업은 자기네 군대가 주둔한 자기네 영토의 모습을 아무런 규제없이 보여주는데(미국 본토의 군사기지도 마찬가지다), 제3자인 한국은 남의 나라 부대의 안전을 염려하여 삭제해주고 있는 셈이다.

 

18개의 비밀 골프장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놓고 정부가 하는 주장은, 이 지도 데이터를 (구글닷컴의 위성사진처럼) 보안 처리하지 않은 위성사진과 결합하면 주요 안보 시설에 대한 위협이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려면 위성사진을 보안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데이터와 위성사진을 합칠 필요도 없이 모니터 두 개를 놓고 지도를 비교해 보기만 해도 누구나 알아낼 수 있는 일을 놓고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지도의 보안 처리 덕분에 새로운 취미를 발견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지도에서 사라진 주요 시설물들을 찾아보는 일을 게임에서 수행해야 할 퀘스트(임무)처럼 생각한다.

이런 일을 본격적으로 해본 사람도 있다. 독일인으로 한국에 와서 가르치는 막스 노이페르트 교수는 어느 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이 사용하는 외국 지도와 한국의 웹 지도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시각예술가이기도 한 그는 정말로 ‘모니터 두 개를 놓고’ 대한민국의 전국 지도를 이 잡듯이 뒤져 보았다. 그 결과 한국 지도에서 삭제되어 있는 많은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수십 개의 골프장이 한국 지도에는 모두 삭제된 점이었다. 바로 군부대 안에 있어 ‘군사시설’로 간주되는 골프장들이었다. 노이페르트 교수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열여덟개의 은밀한 골프장]이라는 소책자를 펴내고 전시회도 열었다.

 

그가 이 문제에 흥미를 느낀 것은, 이것이 분명한 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검열치고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 아예 검게 처리한 것도 아니고, 주변 지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위장했기 때문이다. 골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다른 위성사진이 흔해빠진 세상에서 극구 이를 지우려 하는 모습도 우스꽝스러웠다. 노이페르트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검열되지 않은 이미지를 공짜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검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 내 지도에서 이런 지역을 가리려는 노력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시지푸스의 행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대중의 눈을 피한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따금 보도에 흘러나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군 골프장의 정식 명칭은 ‘체력 단련장’이다. 군사시설이고 그래서 지도에서도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사람은 대부분 군인이 아니다. 현역은 20%가 채 되지 않고, 그것도 대개 고위급이다. 나머지 80% 이상은 예비역이나 민간인들이다. 조금 과장하여 말하자면 특권층들이 쉽게 부킹하여 값싸게 골프를 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도 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대중의 시야로부터 철저히 차단한다.

 

민간에 떠넘긴 보안 작업

국내 지도나 위성사진에 이런 보안 처리를 하는 실무 주체는 정부 기관이 아니다. 다음, 네이버 같은 민간 업체가 규정을 참고하여 알아서 처리한 뒤 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정부가 해야 할 보안 업무를 민간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들 업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데, 대개 ‘알바’ 형태의 인력을 고용하여 진행한다. 보안 처리 대상 시설은 1천 개 이상이고, 위성사진뿐 아니라 거리뷰 모습까지 하나하나 작업해야 한다. 엄청난 작업량을 비전문가들이 담당하다 보니 실수가 쉽게 벌어진다. 국내 지도들의 거리뷰 등을 보면, 규정에 따르면 명백히 가려야 할 곳이 가려지지 않은 곳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반대도 있다. 가릴 필요가 없는데도 그냥 보안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편이 훨씬 안전하다. 가릴 곳을 못 가리면 문제가 되지만, 안 그래도 될 곳을 가렸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노이페르트 교수가 처음에 찾아낸 비밀 골프장은 60개 이상이었다. 전국에 존재하는 실제 군 골프장은 29개다. 착오가 생긴 것은, 지도 서비스 업체의 보안 처리 담당자들이 군부대와 인접해 있는 사설 골프장까지 모두 보안 처리했기 때문이다. 실효도 없는 보안 처리 규정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얼마나 보호되지 못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적성 국가와 맞붙어 있는 준전시 상태 국가에서 중요 시설들이 지도에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시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데다, 변화하는 정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효성도 없이 규제의 짐만 되는 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공간정보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요구가 커지고 이동성이 대폭 확장된 오늘날, 대중 노출을 차단하고 보호하여야 시설은 최소한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꼭 필요한 시설물을 보호할 때, 보호 조치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케케묵은 목록을 민간 업체에 던져주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변화한 상황을 반영하여 보호 대상 시설물을 재정의하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 업체들도 상황 개선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문해 봐야 할 일이다. 과도한 정부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기만 하는 데 바쁘지 않았는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본 적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규제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경쟁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볼 일이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08.16.)

 

화, 2016/08/16- 16:57
900
0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임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음.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가는 국가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가 있음.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 자원 배분에서 비판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임.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진단 및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3월 8일(수)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수, 2017/03/08- 15:11
225
0

또 다시 예술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대구에서다. 대구광역시는 2009년부터 청년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국내외 젊은작가를 발굴할 목적으로 청년미술프로젝트 YAP(Young Artist Project)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가 9번째 행사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미술협회가 주관한다.

그런데 올해 11월 전시 행사를 앞두고 젊은 작가의 작품 3개에 대해 수정 및 작품 교체를 권고 받았다. 모두 전시약정서까지 맺은 작품들이다. 사전 검열 논란을 빚은 작품은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 박정희 모자이크 방식으로 형상화한 윤동희 작가의 <망령>,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을 작품의 소제목으로 한 이은영 작가의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등이다.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p class=” width=”700″ height=”394″ />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

박문칠 감독의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성주군 주민들의 일상을 담고 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형식이 전시기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작품의 교체를 권고 받았다.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감독은 “다큐멘터리는 순수 예술의 분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박문칠 감독의 작품 영상 보기(Youtube)

▲ 윤동희 작가 작품 <망령><p class=” width=”700″ height=”600″ /> ▲ 윤동희 작가 작품 <망령>

윤동희 작가의 2012년 작품 <망령>은 박정희 독재와 억압의 시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다간 516명의 초상화를 모자이크를 방식으로 구성해 박정희의 얼굴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러나 ‘전시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품을 제외하자는 권고를 받았다.

▲ 이은영 작가의 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p class=” width=”700″ height=”394″ /> ▲ 이은영 작가의 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이은영 작가의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는 검은 바다 물결을 표현한 세라믹 오브제 작품이다. 각각의 블록에 특정 날짜를 소제목으로 달았다. 그 소제목 중의 하나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이다. 그러나 작가노트가 길이가 너무 길다며 수정을 권고받았다. 사실상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는 대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것이다.

결국 조직위에 항의하는 뜻으로 작품 배제와 수정을 요구받은 작가 3명을 포함해 4명의 작가가 전시회 참여를 거부했다. 대구 청년미술프로젝트 9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직위는 작품 교체나 수정을 권고한 것일뿐, 사전 검열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가들은 검열로 받아들였다. 이민정 청년미술프로젝트 협력큐레이터는 이런 행위가 “검열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행사를 주관한 대구미협 측은 참여 작가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배제하는 원칙을 정했고, “찬반 여론이 첨예한 사드배치 논란이 들어간 작품에 대한 전시가 타당한가”의 관점에서 작품의 교체와 수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10월 28일 대구미협이 작가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

▲ 10월 28일 대구미협이 작가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가 잇따라 구속됐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에게 박정희와 세월호는 여전히 예술의 금기 대상이고, 사드 배치와 같이 찬반 여론이 팽팽한 사안은 예술의 소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순화’, ‘유화’, ‘권고’라는 명목으로 예술계 검열은 여전하다. 검열은 예술은 물론 민주주의의 적이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이우리

금, 2017/12/01- 22:23
192
0

또 다시 예술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대구에서다. 대구광역시는 2009년부터 청년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국내외 젊은작가를 발굴할 목적으로 청년미술프로젝트 YAP(Young Artist Project)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가 9번째 행사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미술협회가 주관한다.

그런데 올해 11월 전시 행사를 앞두고 젊은 작가의 작품 3개에 대해 수정 및 작품 교체를 권고 받았다. 모두 전시약정서까지 맺은 작품들이다. 사전 검열 논란을 빚은 작품은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 박정희 모자이크 방식으로 형상화한 윤동희 작가의 <망령>,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을 작품의 소제목으로 한 이은영 작가의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등이다.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p class=” width=”700″ height=”394″ />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

박문칠 감독의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성주군 주민들의 일상을 담고 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형식이 전시기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작품의 교체를 권고 받았다.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감독은 “다큐멘터리는 순수 예술의 분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박문칠 감독의 작품 영상 보기(Youtube)

▲ 윤동희 작가 작품 <망령><p class=” width=”700″ height=”600″ /> ▲ 윤동희 작가 작품 <망령>

윤동희 작가의 2012년 작품 <망령>은 박정희 독재와 억압의 시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다간 516명의 초상화를 모자이크를 방식으로 구성해 박정희의 얼굴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러나 ‘전시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품을 제외하자는 권고를 받았다.

▲ 이은영 작가의 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p class=” width=”700″ height=”394″ /> ▲ 이은영 작가의 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이은영 작가의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는 검은 바다 물결을 표현한 세라믹 오브제 작품이다. 각각의 블록에 특정 날짜를 소제목으로 달았다. 그 소제목 중의 하나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이다. 그러나 작가노트가 길이가 너무 길다며 수정을 권고받았다. 사실상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는 대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것이다.

결국 조직위에 항의하는 뜻으로 작품 배제와 수정을 요구받은 작가 3명을 포함해 4명의 작가가 전시회 참여를 거부했다. 대구 청년미술프로젝트 9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직위는 작품 교체나 수정을 권고한 것일뿐, 사전 검열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가들은 검열로 받아들였다. 이민정 청년미술프로젝트 협력큐레이터는 이런 행위가 “검열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행사를 주관한 대구미협 측은 참여 작가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배제하는 원칙을 정했고, “찬반 여론이 첨예한 사드배치 논란이 들어간 작품에 대한 전시가 타당한가”의 관점에서 작품의 교체와 수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10월 28일 대구미협이 작가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

▲ 10월 28일 대구미협이 작가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가 잇따라 구속됐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에게 박정희와 세월호는 여전히 예술의 금기 대상이고, 사드 배치와 같이 찬반 여론이 팽팽한 사안은 예술의 소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순화’, ‘유화’, ‘권고’라는 명목으로 예술계 검열은 여전하다. 검열은 예술은 물론 민주주의의 적이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이우리

금, 2017/12/01- 22:23
190
0

Child Protection and the Limits of Censorship

Jeremy Malcolm, Executive Director of Prostasia Foundation

 

* 원문 링크: https://medium.com/prostasia-foundation/child-protection-and-the-limits-of-censorship-a70f37389cb8

목, 2018/07/05- 10:59
1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