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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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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8- 17:20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 또는 소취하를 해주는 수법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충격과 두려움에 당황하게 되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오픈넷은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을 형사편과 민사편으로 나눠 공개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본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포털 등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 이메일을 받은 경우

닉네임으로 작성된 게시물, 댓글 등의 경우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포털, 웹사이트나 게시판 운영자 등)에게 아래 법 조항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요청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하기 전에 이용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며, 보통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의견진술을 한다고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있을 민형사상의 소의 예고편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민원 이용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2.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경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등으로부터 조사를 위해 나와달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수사기관이 언제 어디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에 무조건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게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어떤 신분에서 조사를 받는 것인가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전화가 와서 경찰서 또는 검사실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소환하는 담당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를 확인하고, 무슨 일로 출석을 요구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참고인인 경우는 출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자신의 피의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고소인이 누군지도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을 귀찮게 하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정중하게 물어본다면 수사기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당당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미리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출석 일시를 정하게 되는데, 무조건 수사기관이 정한 날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물어보고 본인 일정을 고려해 가능한 날로 정하세요. 이미 수사기관이 나오라는 날로 정해버려서 아차 싶을 수 있지만, 다시 전화를 걸어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수사기관의 소환 일정에 조사자가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를 배려해 시간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을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과시간 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한 소환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학교나 직장 등에 통보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외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석요구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소환 통보는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내줄 것입니다. 전화 통화 없이 출석요구서만 받으신 후에는 출석요구서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해 출석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만약 일정을 정했는데 출석을 미루어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병원치료, 출장, 생계, 업무,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를 들어 다시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단순히 소환불응으로 정리하여 이후 체포영장 등 청구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시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뒤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①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명: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② 문제가 된 댓글, 게시물 등
③ 댓글 작성 경위 등 진술할 내용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 미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들어온 이상 일단 사안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소처리절차>

고소처리절차

출처: 경찰 민원포털

※ 대검찰청 검찰내비게이션: 고소, 고발, 진정사건의 수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소ㆍ고발

 

3. 참고인으로 출석요청을 받은 경우

참고인은 형사절차상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참고인’이라고 출석요구서를 발부해놓고, 경찰서를 방문하는 당사자에게 사실상 ‘피의자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니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후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이 누군지, 피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본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출석을 거부하시되, 본인 사건이 맞다면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출석하기로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4. 출석을 요구한 수사기관과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경우

출석요구를 한 수사기관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이송신청서를 수사기관에 보내 가까운 곳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송신청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경찰은 이송신청과 상관없이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5.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경우

 

(1) 출석하기 전

출석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매뉴얼을 참고하시되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대부분의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 무료 또는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해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에서도 무료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은 사이버상담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이 맞는 경우 법률구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말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거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유료수임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전과가 있거나 건수가 많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와 상의한 후 되도록 함께 출석을 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불리한 상황에 있을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피의자의 가족, 친구, 시민단체 상담원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중,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인 경우 변호사와 동석할 수 없다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반드시 요청하세요.

그리고 오픈넷 논평에서 언급된 모욕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용석 변호사 모욕죄 고소사건 의견서

 

(2) 조사받을 때

경찰은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는 확인서를 피의자에게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면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고 진술거부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숙지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가급적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답한 내용이 이후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경찰은 먼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경찰이 이미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굳이 진술을 거부해서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을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체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고, 개개의 불리한 질문에만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모르는 것에 대해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 대답하기 싫은 것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모욕죄와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는 업무량이 과다한 수사기관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조사할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글을 작성한 게 본인이 맞는지, 글을 작성한 경위가 무엇인지, 합의 의사가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고 되도록 빨리 조사를 마치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글이 맞다면 수사기관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되 이런 글이 죄가 될 수 있는지 몰랐고 이렇게 고소를 당해 심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여 담당 수사관의 인정에 호소하고, 양형사유(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사유들)가 있다면 강조하세요.

경찰은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대답한 것을 기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만듭니다. 조사가 다 끝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지문날인을 요구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한 대로 정확하게 적혀있는지, 유리한 진술이 잘 반영되었는지, 왜곡 또는 확대해석의 여지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하게 보이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정중히 수정을 요청한다면 대부분 받아주지만, 혹시라도 거부한다면 신문조서에 날인을 할 수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지문날인은 도장이나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을 하고 나면 조사가 끝난 것이므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될 것인지(벌금,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등), 언제쯤 처분 결과를 받게 될 것인지 등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고,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하고 좋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3)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수사기관에서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또는 수사관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체포, 구금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바로 시정을 요구하시고, 상황에 따라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국번 없이 182)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거나 검찰 신고센터(국번없이 1301)에 신고하세요.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6. 검찰의 출석요구 및 검찰조사시 대응 요령

이상의 내용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인터넷 게시물이나 댓글에 의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말 중대한 사안이 아닌 이상 경찰을 건너뛰고 검찰에서 직접 조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바로 연락이 왔다면 기소될 확률이 높은 것이니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사안이 아니지만 이미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았는데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거나 경찰의 송치 의견을 번복할 경우입니다. 성의껏 조사에 응하시되 경찰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거나 바꾸면 진술 번복으로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진술하세요. 수사기관에서의 가혹행위 및 고문으로 인한 자백은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한 진술(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재판받을 때 그 내용을 부인하면(즉, 경찰에서 비록 시인하거나 자백했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번복하면)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조서만을 증거로 해서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술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7. 합의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친고죄인 모욕죄의 경우(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합의 여부가 사건의 처리에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사건이 바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고죄인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합의 의사를 물어보게 됩니다.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셔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합의와 취하의 방법 및 효력>

new_고소합의와취하의방법및효력출처: 경찰 민원포털

먼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모욕죄는 보통 50-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2015도2229), 모욕적 언사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2003도3972). 따라서 상대방에게 다소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나마 확실한 기준이 있다면 욕설의 포함 여부입니다. 다만 모욕죄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게시글의 수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무혐의 처분(주로 증거불충분)을 받게 됩니다. 이기적이다, 뻔뻔하다, 나쁘다 정도의 단순한 부정적 의견 표명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에 수 차례 불려나갈까 두려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형은 약식절차에 의해 부과되므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을 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고소인이 예상되는 벌금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혹시라도 벌금형을 받으면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범죄경력 조회는 법률에서 규정된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 없이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지 않는 이상 전과가 밝혀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진보넷: 구직시 범죄경력 조회

 

8.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수사의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을 말합니다. 모욕죄 사건의 경우 주로 기소유예 처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공소제기, 즉 기소를 미루는 처분입니다. 공소제기가 되지 않으므로 벌금고지서가 날라오거나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유죄라고 판단을 한 것이므로, 불기소처분 중에 가장 불리한 처분입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대검찰청: 내 사건이 기소유예 됐다고요?

 

(2)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실무상 모욕죄 사건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즉 억울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해당 사실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이상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9.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법원의 재판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모욕죄 사건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습니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발부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을 벌금 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식명령이 송달됩니다. 만약 범죄사실이나 벌금의 액수 등 약식명령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따로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으로 가면 법정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직접 진술을 해야 하는 등 통상의 공판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 대검찰청: 벌금 좀 깎아주세요!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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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사회 혼란 야기’ 심의기준에 따른 자의적, 정치적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 알권리 침해

 

1. 오늘(8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이하 9개 시민단체)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2.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제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이에 9개 시민단체들은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다.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더욱이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인터넷 사업자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거부한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10년‘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의혹제기 게시물에 대해 방심위가 이번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삭제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한 것이 한 예이다. 당시 인터넷 기업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심의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보다 앞선 2009년 10월에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정하기도 했다.

4. 9개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개서한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함께 촉구하였다. 끝.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kr

 

▣ 붙임자료 – 공개서한1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방심위의 부당한 시정요구를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경찰과 공조하여 사드의 유해성을 지적한 이용자 게시물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삭제’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또한 이는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방심위는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 ‘사회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삭제 요구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러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와 같은 방심위 등 국가기관의 부당한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게시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는 올해 발간한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기업, 특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역할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칫 국가의 검열과 감시의 대행자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민간 기업 역시 자신들의 정책과 사업 방침에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무를 접목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가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조치여부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지, 시정요구에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더욱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넓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나아가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2009년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이나 게시글 삭제 요청 현황을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한편, KISO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이유로 삭제하라는 수차례에 걸친 방심위의 요구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등과 같은 심의 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거부한 선진적인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노력과 선진적인 사례가 앞으로의 부당한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이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불법정보가 아닌 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정부의 부당한 검열 요구에 순응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뒷전으로 밀어 놓는다면, 결국 이용자들은 그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관행과 서비스에 분노하고 나아가 이런 기업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이와 같은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끝>

 

2016. 8. 24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NCCK 언론위원회

수, 2016/08/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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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프랑스 해변에서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이처럼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치는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이 날 판결에서는 편견과 불관용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이를 더욱 부추기는 차별적인 금지 법안을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이 결과 중요한 기준이 마련됐다.

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이처럼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치는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는 치안을 강화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대신 공공연한 굴욕을 조장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것 자체도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지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슬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굴욕적인 대우가 이어지게 된다.”

배경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는 빌뇌브-루베 시의 전신 수영복 착용 금지를 지지하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했다.

다수의 지방정부에서는 위생적이지 못하거나 ‘라이시테(세속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영복 형태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테러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종교적 사상을 드러내는 특정 의상을 입는 것은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부르키니 금지 이전에도 프랑스에서는 문화적, 종교적 복장을 금지하는 제한적인 법률이 다수 존재했다. 2004년 종교적 상징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종교적인 상징이 눈에 띄게 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France: Reaction to court decision to overturn burkini ban

Responding to the decision of France’s highest administrative court to overturn the ban on the burkini on a French beach,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 Director said:

“By overturning a discriminatory ban that is fuelled by and is fuelling prejudice and intolerance, today’s decision has drawn an important line in the sand.”

“French authorities must now drop the pretence that these measures do anything to protect the rights of women. Rather, invasive and discriminatory measures such as these restrict women’s choices and are an assault on their freedoms of expression, religion and right to non-discrimination.”

“These bans do nothing to increase public safety, but do a lot to promote public humiliation. Not only are they in themselves discriminatory, but as we have seen, the enforcement of these bans leads to abuses and the degrading treatment of Muslim women and girls.”

Background

The State Council was ruling on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by a lower court upholding a ban on the full-body swimsuit by the town of Villeneuve-Loubet.

Many local decrees ban the wearing of any form of beachwear that is contrary to hygiene and to the principle of “laicité”. Some of the decrees also state that, in view of the existing terrorist threat, wearing specific forms of dress that ostensibly manifest religious beliefs could breach public order.

The bans on burkinis are the latest in a series of restrictive laws against cultural or religious clothing in France. In 2004 a law on religious symbols banned any visible religious symbols in state schools.


수, 2016/08/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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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오픈넷 공익소송으로 지원
국민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


어제 (2016. 9. 1.)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은, 지난 2014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을 뿐 지원을 전혀 해주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홍가혜씨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1심에서부터 공익변론으로 지원해 온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본다. 무죄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지 해경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체계적 구조 및 지휘 시스템 부재와 이로 인한 민간잠수부 등 구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언론에서도 무수히 다루어졌다.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던 사안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묻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UN 인권위원회 역시 공적 사안과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확인한 바 있다(유엔 인권위원회 2011. 7. 2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또한 PD수첩 사건과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손배사건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법원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것이다.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홍가혜 씨는 이미 이 사건으로 101일간 구속되기도 했고 2년 4개월가량 형사재판을 받느라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여 국민입막음 행태를 계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에는 자유형을 폐지하고 인신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형법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죄의 자유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가 논의를 진척시켜 국민입막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악법’의 개정을 서두르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패소할 것이 뻔한 이번 사건의 상고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금, 2016/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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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어제(2016. 9. 1.)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은, 지난 2014. 4. 18. 홍가혜 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와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서 ‘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고 있으며 구조 작업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해경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노200).

재판부는 ‘홍 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로서 해경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체계적 구조 및 지휘 시스템 부재와 이로 인한 민간잠수부 등 구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언론에서도 무수히 다루어졌으며,당시 대통령은 직접 해경 해체를 선언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검경은 홍가혜 씨의 인터뷰 중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일부분만을 부각시켜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세월호 참사의 한가운데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조작업의 답답함을 알리려던 홍가혜 씨는 101일 동안 구속되었고 1심 무죄 판결 이후에도 검찰이 다시 항소하여 장장 2년 4개월 동안 피고인의 신분으로 살며 고초를 겪어야 했다.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표현으로 국가기관이나 관련자의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없음은 수 차례 판례로 확인되었으나, 정부와 검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위축시키고 있다. 국가기관의 이러한 ‘국민 입막음’ 행태는 어떠한 국가적 사건 앞에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암묵적 지시이며 제2의 세월호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죄와 혐의에 대하여는 자유형을 폐지하고 인신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형사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 UN 인권위원회 역시 공적 사안과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확인한 바 있다(유엔 인권위원회2011. 7. 2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

참여연대와 오픈넷이 지원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음을 다시 환기시켜 준 것을 환영하며, 검찰이 무리한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6년 9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9/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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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a Vasilieva / Greenpeace

© Maria Vasilieva / Greenpeace

그린피스(Greenpeace) 러시아지부와 북코카서스 환경감시단(Environmental Watch for the North Caucasus)의 자원 소방관과 활동가들은 지역 활동가 교육과 산불 진화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 크라스노다르 지역을 방문했다. 그런데 9월 8일 밤, 몽둥이와 칼, 고무탄 권총으로 무장한 복면 괴한 8여명이 이들이 야영하던 장소에 공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활동가 여러 명이 다쳤으며 그 중 두 명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괴한들은 텐트를 망가뜨리고, 자동차 타이어를 칼로 긋고 앞 유리를 부수는 등의 피해도 입혔다.

© Maria Vasilieva / Greenpeace

© Maria Vasilieva / Greenpeace

한편 같은날 코사크* 복장을 한 사람들이 러시아 비상부 기지를 방문하려던 활동가들을 가로막고, 이 지역을 떠나라고 한 사건도 있었다. 활동가들은 익명의 협박을 받고, 야영지는 낙서로 훼손되기도 했다.

*코사크: 지역 치안유지 활동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제복 차림의 준군사부대원

이 잔인한 행위의 배후가 누구든 간에, 이는 러시아 정부의 주도로 독립적 시민사회단체에 보복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임은 분명하다. 이번 사건을 지체 없이 효과적으로 조사하지 못하거나, 활동가들을 향후의 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이번 공격을 묵인한 것과 다름없는 것
–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사무국장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그린피스 러시아지부와 북코카서스 환경감시단 활동가들에게 복면을 쓴 괴한들이 폭행을 가한 사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사무국장은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크라스노다르 지역을 방문한 그린피스와 환경감시단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은 현재 러시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 권리 탄압이 한층 더 악화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잔인한 행위의 배후가 누구든 간에, 이는 러시아 정부의 주도로 독립적 시민사회단체에 보복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임은 분명하다. 이번 사건을 지체 없이 효과적으로 조사하지 못하거나, 활동가들을 향후의 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이번 공격을 묵인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Russia: Violence against Greenpeace activists amid ongoing assault on freedom of association

Responding to the violent attack last night by masked men on activists from Greenpeace Russia and Environmental Watch for the North Caucasus camp in Krasnodar Region (Southern Russia),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violent attack on Greenpeace and Environmental Watch activists who came to Krasnodar Region to help extinguish forest fires takes a step further the ongoing assault on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in Russia. Whoever is behind this vicious act, it clearly happens in the context of reprisals and smear campaigns against independen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ich have been orchestrated by the authorities. Failure to investigate this incident promptly and effectively, and to protect the activists from further violence would be akin to official acquiescence in this attack,” said Sergei Nikitin, Head of Amnesty International’s office in Russia.

Background

Volunteer fire-fighters and activists from Greenpeace Russia and Environmental Watch for the North Caucasus had come to Krasnodar Region to train local activists and jointly help extinguish forest fires. On the night of 8 September, a group of around eight masked men armed with batons, knives and rubber-bullet pistols attacked the site where they were camping. Several activists were injured, and two had to be hospitalised. The assailants also damaged their tents and slashed their vehicles’ tyres and broke their windscreens.

On 8 September a group of men dressed as Cossacks (uniformed paramilitaries who are often involved informally in local policing), prevented the activists from visiting the base camp used by the Ministry of Emergencies personnel. The Cossacks told them to leave the region. The activists had also received anonymous threats, and their campsite was vandalised with graffiti.


화, 2016/09/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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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발 신 일: 2016년 9월 25일
문서번호: 2016-보도-015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010-6355-7764,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25일 오후 1시 58분경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지 317일만이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면서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대체적으로 평화로웠던 집회에서 백남기 및 다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계된 경찰관 단 한 명도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니콜라스 소장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관 또는 지휘관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일, 2016/09/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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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배우 공현주 씨가 지난 금요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브릿지 존슨의 베이비’ 엔딩 장면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이란 호된 비난을 받았다. 배우라는 사람의 저작권 인식이 형편없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소속사는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까지했다. 필자가 보기에 공현주 씨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나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 모두 코미디다. 영화배급사가 나서서 이미 삭제하였으니 더 문제삼지 않겠다고 아량을 베풀고 이번 일을 계기로 관객의 저작권 인식이 바뀌고 극장 문화가 자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는데, 이런 코미디가 또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현주 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영화 배급사는 문제삼을 수도 없다. 아량을 베풀고 말고 할 일도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법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잘못된 저작권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얘기를 하면서 영화 한 장면을 사용했다고 형사처벌한다면 처벌하는 법률 자체가 이상한 거다. 영화 장면을 영화관에서 찍었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사용했건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공현주 씨가 위반했다고 얘기되는 저작권법 조항(제136조의 6)은 미국 저작권법 제2319B조를 그대로 가져다 온 것이다(미국은 2005년 저작권법 개정(U.S.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 of 2005)으로 이런 조항을 만들었다). 미국법이 우리 저작권법에 그대로 이식된 계기는 한미 FTA다(제18.10조 제29항). 이 조항은 영화를 통째로 “녹화”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전체는 아니라도 거의 대부분을 녹화한 것은 포함된다). 당시 미국영화협회(MPAA)는 불법 DVD와 같은 유형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연간 약 40조 원(35억 달러)의 피해를 입는데, 이른바 캠 버전이 피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다). 영화 시사회나 개봉 첫 주에 캠 버전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P2P를 통해 공유되어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며 법 개정을 호소했고 미국 의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런 입법경위를 비추어보면, 저작권법에서 처벌하려는 도촬은 원래 영화를 대체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금세 알 수 있다. 그런데 공현주 씨가 찍었다는 사진은 영화를 대체할 정도가 아니다. 이 사진을 보았다고 영화를 보려던 사람이 영화관 가기를 포기할까? 오히려 홍보 효과를 높여 영화사에게는 호재라는 평가도 있다. 영화를 대체할 수준이 아닌 도촬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미국 의회 기록을 봐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국 저작권법 개정 당시 미하원 보고서는 카메라나 피처폰, 기타 사진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상영중인 영화의 스틸 사진을 찍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영어 원문은 “The Act would not, and is not intended to, reach the conduct of a person who uses a camera, picture phone, or other photographic device to capture a still photo from an exhibition of a motion picture.”)

공현주 씨의 일로 알려진 저작권법 조항의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첫째,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도찰행위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한다. 미수에 그쳤다는 말은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둘째, 공정이용과 같은 저작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영화 전체를 허락없이 녹화해서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복제권 침해와 전송권 침해다.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저작권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복제권 침해나 전송권 침해는 형량도 5년 이하로 도촬행위 형량 1년 이하보다 더 세다. 그럼 왜 도촬행위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이 생겼을까? 바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처벌 규정을 만들려면 문제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사회적 법익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캠 버전이 그 정도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당사자인 영화산업계가 캠 버전으로 인한 피해를 과장해서 미국 정치권을 로비해 이상한 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이게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사회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코디미 같은 일이 너무나도 진지하게 벌어지고 있다. AT&T 연구원들이 쓴 2003년 논문을 보면, 미국영화협회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영화 불법복제물 77%가 영화산업계 내부자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이 문제를 지적한 캐나다의 가이스트 교수는 BBC에 기고한 글에서 MPAA가 미국의회를 로비한 것을 쇼로 치부하며, 만약 정치인들이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 쇼는 끔찍한 종말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화, 2016/10/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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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소환된 적이 없는 국회의원, 언론인, 활동가, 심지어 평범한 직장인의 통신자료가 경찰은 물론 국정원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습니다. 2016년 5월 18일 통신자료가 제공된 피해자 5백 명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보·수사기관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정보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통신자료 요청에 법원의 허가 등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인구 5천만명인 우리나라에서 한 해 1천만 명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되는 등 그 오남용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 등은 정보주체에 제공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당사자 통신이용자가 그 피해사실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재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원통제와 이용자통지권을 도입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실과 공동으로 통신자료 제공제도 대안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 개요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이재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프로그램
인사말 : 박홍근 의원, 이재정 의원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 : 이호중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해자 발언
박병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협실장
장동원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 팀장
방준호 / 한겨레신문사 기자

 


토론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조민지 활동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수, 2016/10/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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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토크첫회1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오픈넷과 함께하는 인터넷 이야기!

미디어, SNS, 메신저,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차별, 비하, 혐오 표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종, 외모, 종교, 지역, 사상, 장애인, 성소수자 혐오와 최근 여혐, 남혐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혐오표현,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첫 번째 오픈넷 토크는 ‘메디아티(http://mediati.kr/)’ 강정수 대표와 함께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픈넷 토크, 첫 번째

혐오표현과 인터넷 공론장

 

일시: 2016.11.08. 저녁 7:00 – 9:00

장소: 메디아티 회의실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길 11, 1층 (대아빌딩))

오시는 길: 지도보기 (지하철 2,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호선 동대입구에서 걸어서 5분)

참가비: 5천원 (샌드위치 및 맥주 제공)

*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는 아래 온오프믹스 링크를 통해 해주세요.

*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onoffmix.com/event/82183

 

- 연사 소개

강정수 이사

메디아티 강정수 대표

오픈넷 이사

디지털사회연구소 소장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 구성

7:00 – 7:40 주제발표

7:40 – 8:30 Q&A 및 자유토론

8:30 – 9:00 맥주와 함께하는 네트워킹

* 못다 한 이야기는 9시 이후에도 즐겁고 편안하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오픈넷 토크는 오픈넷이 진행하는 소셜 아카데미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1회씩 인터넷과 관련한 뜨거운 주제를 골라,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고도 재미난 이야기를 나눕니다.

격의 없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 오픈넷 토크. 매달 둘째 주에 열립니다.

 

금, 2016/10/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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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hrain_main

바레인 정부는 트위터(Twitter)에서 예멘 내전 중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이유로 장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된 인권활동가 나빌 라자브(nabeel Rajab)와 야당 지도자 파델 압바스(Fadhel Abbas) 등의 양심수 2명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밝혔다.

바레인이 속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예멘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것에 대해 비판했던 두 사람은 이미 수 개월 동안 부당하게 구금된 상태이며, 다음 주 각각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나빌 라자브와 파델 압바스가 단 1분이라도 감옥에서 보낸다는 것은 격분할 일이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전부 투옥시킨다고 해도 바레인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모두 막을 수 없다.
–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지역 캠페인 부국장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지역 캠페인 부국장은 “나빌 라자브와 파델 압바스가 단 1분이라도 감옥에서 보낸다는 것은 격분할 일이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전부 투옥시킨다고 해도 바레인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모두 막을 수 없다. 바레인 정부는 나빌 라자브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파델 압바스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디드 부국장은 또 “반대하는 의견이라면 무엇이든 적대하는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레인에는 나빌 라자브, 파델 압바스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 의연하게 노력한 것에 대해 이들은 처벌이 아니라 박수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레인의 대표적 인권옹호자인 나빌 라자브는 2012년 이후 여러 차례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현재는 “공권력 모독”, “타국 모독”, “전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016년 6월부터 복역 중이다. 바레인 자우 교도소에서의 고문 의혹을 제기하고, 예멘 내전에서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활동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린 데 관련된 혐의다. 그에 대한 판결은 10월 31일 나올 예정으로,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나빌 라자브는 이외에도 지난달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지에 본인의 이름으로 현재 자신의 구금 환경을 설명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국위 훼손” 혐의를 받고 또 다른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파델 압바스는 야당인 알 와흐다위당의 전직 사무총장으로, 2015년 6월 “바레인과 동맹군의 군사활동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반란을 선동”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당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예멘 공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트윗을 게재했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판결은 10월 26일 나올 예정이다.


바레인 정부에 파델 압바스와 나빌 라자브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바레인의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평화적인 표현의 자유 행사를 범죄화하는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사마흐 하디드 부국장 배경

2016년 5월 이후 바레인에서는 표현과 평화적인 집회, 결사, 이동의 자유 행사를 놀라우리만치 강력하게 탄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대상은 특히 주로 정치적 반대세력과 인권옹호자 및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이었다.

바레인 형법 133조는 “전시에 거짓 또는 유해한 소식, 진술 또는 소문, 또는 흑색 선전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의적으로 공표해, 바레인 방어를 위한 군사적 준비 또는 국군의 군사활동에 피해를 끼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국가 기강을 약화시키려는 자”는 누구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5일부터 샤이크 칼리드 빈 알리 알 칼리파 바레인 법무장관에게 파델 압바스와 나빌 라자브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긴급 캠페인 액션을 시작할 예정이다. 캠페인 소식과 온라인 참여는 @aibarain과 @amnestyonl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어전문 보기

Bahrain: Assault on freedom of expression continues as activists face jail for tweets

Bahraini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 human rights activist Nabeel Rajab and opposition leader Fadhel Abbas, two prisoners of conscience who are facing long prison sentences for using Twitter to voice concerns about human rights abuses in the conflict in Yeme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Both men have criticized the killing of civilians in Yemen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which includes Bahrain. They have already been wrongfully detained for months and are expecting their respective court’s verdicts in the next week.

“It is an outrage that Nabeel Rajab and Fadhel Abbas have spent even one minute in jail – the Bahraini authorities cannot silence every last critic by throwing them behind bars.
Samah Hadid, Deputy Director of Campaigns at Amnesty International’s Beirut regional office
“It is an outrage that Nabeel Rajab and Fadhel Abbas have spent even one minute in jail – the Bahraini authorities cannot silence every last critic by throwing them behind bars. They must drop all charges against Nabeel Rajab and quash Fadhel Abbas’ five year jail term, and immediately cease their relentless crack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said Samah Hadid, Deputy Director of Campaigns at Amnesty International’s Beirut regional office
“In a climate of increasing hostility towards dissent of any kind, Bahrain needs independent voices like Nabeel Rajab and Fadhel Abbas more than ever. They should be applauded and protected, not punished, for their brave efforts to raise human rights concerns.”

Nabeel Rajab, one of Bahrain’s most prominent human rights defenders, has been in and out of prison several times since 2012. He has been in detention since June 2016 on charges of “insulting public authorities”, “insulting a foreign country” and “disseminating false rumours in times of war”. The charges are in relation to tweets he posted alleging torture in Bahrain’s Jaw prison, and criticizing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s conduct in the war in Yemen. He is due to be sentenced on 31 October and faces up to 15 years in prison.

Nabeel Rajab is also being charged separately with “undermining the prestige of the state” in relation to a piece written in his name in the New York Times last month, in which he described the conditions of his current detention. It is unknown when he will face trial on this charge.

Fadhel Abbas is the former Secretary General of the opposition al-Wahdawi party. He was sentenced in June 2015 to five years in prison for “spreading false information that could damage military operations of Bahrain and its allies and calling for resistance”, after his party posted a tweet describing the air strikes in Yemen 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He is due to receive a verdict on his appeal on 26 October.

As well as calling for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Fadhel Abbas and Nabeel Rajab, we are urging the Bahraini authorities to repeal or amend laws that criminalize the peaceful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line with Bahrain’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amah Hadid, Deputy Director of Campaigns at Amnesty International’s Beirut regional office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Fadhel Abbas and Nabeel Rajab are on trial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re prisoners of conscience.

“As well as calling for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Fadhel Abbas and Nabeel Rajab, we are urging the Bahraini authorities to repeal or amend laws that criminalize the peaceful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line with Bahrain’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aid Samah Hadid.

Background

Since May 2016 Bahrain has seen an alarming intensification in the crackdown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ssociation and movement, particularly against the political opposition, human rights defenders and others critical of the authorities.

Article 133 of the Bahraini Penal Code allows for up to 10 years imprisonment for anyone who “deliberately announces in wartime false or malicious news, statements or rumours or mounts adverse publicity campaigns, so as to cause damage to military preparations for defending the State of Bahrain or military operations of the Armed Forces, to cause people to panic or to weaken the nation’s perseverance”.

Amnesty International will today launch an urgent campaign action calling on the Minister of Justice, Shaikh Khalid bin Ali Al Khalifa, in Bahrain to immediately release Fadhel Abbas and Nabeel Rajab. The campaign can be followed and supported online at @aibahrain and @amnestyonline.


화, 2016/11/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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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5_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할 경찰의 책무 확인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 금지하는 관행 바꾸는 계기 되어야

 
오늘(11/5)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김국현 부장판사)은 경찰이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집회 행진에 금지통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어제(11/4)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신속하고도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은 어제 집회 주최 측의 행진을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신청인(경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질서유지의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 참여와 행진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2조, 즉 교통소통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해왔던 관행과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20161105_result.jpg

2016. 11. 5.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 일부 (개인정보를 위해 편집된 이미지입니다)

 

월, 2016/11/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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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12조 적용 서울지역 집회시위 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발표


2011∼2016.8.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금지통고된 447건 분석
경찰의 교통불편 근거로 한 집회시위 금지 중단되어야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 이하, ‘집회자유사업단)은 오늘(11월10일) 이슈리포트 <집시법 12조(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적용 집회금지통고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0일 「집시법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집시법 11조의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고, 이번 보고서는 이에 이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집시법 제12조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된 447건의 사례를 통해 집시법 12조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지난 1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종로~을지로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으로, 교통소통을 근거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집회시위를 관할경찰서장이 금지통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경찰은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관행적으로 금지하여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의 서울지역 금지통고 전체 1,059건 중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447건을 조사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집시법 12조에 따라 2011년~2016년까지 서울지역 집회금회금지통고 현황을 금지통고 사유별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체 1,059건 중 집시법12조를 근거로 한 건이 447건으로 최다이다(아래 표1). 

 

         

 

 관할 경찰서별로는 종로경찰서 215건으로 가장 많고, 남대문경찰서가 93건, 집회시위 개최 장소가 두 개 이상의 관할경찰서를 포함할 때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의 금지통고 건수도 122건에 이른다(표2).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의 관할 지역은 청와대, 서울시청, 정부서울청사 등 주요기관이 밀집해 있어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시위의 신고 건수가 많고 이에 따라 금지통고의 건수도 압도적이다. 또한,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광화문광장, 서울시청광장 등 서울시내 주요기관이나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거의 대부분 집시법시행령 제12조의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면해 있거나 인접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하거나 도심 광장 등에서의 집회시위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 되었다. 그러나 금지통고사례 447건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금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래 사례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로를 경유하여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경로의 행진, 자유롭게 개방된 세종로소공원에서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대한문 앞에서의 추모문화제, 아래 사례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로를 경유하여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경로의 행진,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개방된 세종로소공원에서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대한문 앞 인도에서의 추모문화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하는 일종의 레이저광선 홀로그램 행사까지도 집시법 12조를 적용해 거의 기계적으로  ▶집회시위 개최장소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 ▶ 1일 교통량이 상당하고, ▶ 교통소통 또는 통행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극심한 교통체증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있다면 교통량 통계 정도에 불과하였다. 경찰이 집시법 12조는 의무조항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시법 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와 행진을 무조건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 사람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줄 목적의 집회시위는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집회시위와 교통소통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집회행진 일정 공지, 우회도로 안내, 차선 조정 등의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노력없이 기계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 집회시위를 금지하여 왔다. 특히, 서울시내의 주요기관이 있는 장소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로 지정된 곳과 거의 예외없이 인접하고 있어, 사실상 이 조항에 따르면, 그리고 그간 경찰의 집회 관리 실태에 비추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서울시내 도심의 주요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 ▶ 대규모 집회나 행진으로 차도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도 차도 일부제한, 규모조정 등 조건을 붙이는 방법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집시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9일 국회에 이와 같은 내용의 집시법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 붙임자료 
1. 이슈리포트 <집시법 12조(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적용 집회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목, 2016/1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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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입막음조로 거액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해당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하청업체 대표 정 씨와의 협상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를 수시로 조정하고 차명 거래를 종용하는 등 일반적인 손실 보상 절차로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뉴스타파는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대표 정 모 씨가 2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과 녹취를 입수,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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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정 씨는 포스코 건설의 브라질 CSP 공사에 참여해 입은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포스코건설 측에 처음 공문을 보냈다. 포스코건설 측은 “손실이 발생한 책임이 정 씨에게 있고, 정 씨가 제출한 근거 자료 또한 부실하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오히려 브라질 현지에서 내지 않은 세금과 자재비 등을 해결하라며 정 씨를 압박했다. 양측의 줄다리기는 1년 이상 계속됐다.

그런데 2015년 초, 정씨가 포스코건설 임직원의 비리 폭로 등을 예고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직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당시 정 씨가 포스코건설 임원들과 나눈 대화 녹취 파일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보상 협상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김성관 당시 포스코건설 사장이 직접 협상에 나섰을 정도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정 씨에게 “(포스코건설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사를 찾아가는 건 국익에도 맞지 않다. 우리와 얘기해 해결하자”며 정 씨를 회유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한달 뒤, 포스코건설은 상생협력을 명분으로 5억8천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정 씨에게 보냈다.

협상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측이 구두와 공문으로 정 씨에게 제시한 보상금의 액수는 수시로 바뀌었다. 한 달이 안되는 기간 동안 보상금이 4~6억 원을 오갔다. 정 씨가 포스코건설의 5억 8000만 원 보상안을 거부하고 1인 시위의 강도를 높이자, 보상금 액수는 2배 수준인 10억 원까지 올랐다. 정 씨는 “무슨 근거로 10억원이라는 액수가 결정됐는지 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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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보인 태도도 의혹을 키운다. 포스코건설은 상생협력 차원의 보상금이라면서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 씨가 지정해 준, 브라질에 개설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회계처리가 어려워 일반 계좌 입금은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포스코건설 스스로 이 합의금이 비정상적 거래임을 시인한 셈이다. 이런 내용은 정 씨와 포스코건설 임원이 나눈 대화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 씨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포스코건설 측이 먼저 차명 해외계좌로 돈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합의금 10억 원(320만 브라질 헤알)은 지난 5월 28일 정씨 측에 송금됐다. 돈을 보낸 곳은 포스코건설 브라질법인이었다.

뉴스타파는 정 씨에게 10억 원을 지급한 이유와 경위 등을 묻는 질의서를 포스코건설에 보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보안 규정’을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취재 오대양, 한상진
촬영 김수영, 최형석
편집 정지성

목, 2016/06/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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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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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정부의 부정부패 의혹을 언급한 기사로 “온라인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언론인 2명이 체포, 구금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펜디 디야민(Rafendi Djamin)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두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한 것은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한 미얀마 정부는 장기간 활동가와 언론인들을 표적으로 한 억압적인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러한 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 관료에 대한 평화적인 비판을 억누르는 데 억압적인 법을 이용하는 것은 미얀마의 다른 언론 종사자들을 자기검열에 빠지도록 한다. 정부 관료라고 해서 철저한 조사에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기자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금된 언론인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이번에 체포된 탄 흐투트 아웅과 와이 표는 각각 일레븐미디어그룹(Eleven Media Group)의 최고경영자와 편집장이다.

두 사람은 11일 오후 경찰로부터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 심문을 받고 인세인 교도소로 이송됐다. 이 기사는 지난 주 탄 흐투트 아웅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후 아시아 각지의 다양한 뉴스매체를 통해 발표되었다.

두 사람은 미얀마 정보통신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 징역 2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일은 1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화, 2016/11/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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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법’은 ‘국민 동영상 검열법’!

- 이은권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유통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에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를 삭제, 차단하도록 하고, ② 또한 음란물을 포함한 모든 불법정보 콘텐츠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등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하며, ③ 위 ‘음란물’의 정의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④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알고도 삭제, 차단을 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하지 않을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규제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고,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지워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영상 서비스 산업을 위축시키는 악법이다.

 

‘인터넷개인방송‘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출연하는 모든 동영상 포함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개인방송’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그러나 ‘진행자’라는 개념은 정의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용어이다. 또한 ”개인”방송이라고 하나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하는 것도 포함되며 실시간일 것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1명 이상의 사람이 출연하는 모든 형식의 동영상들이 ‘인터넷개인방송’에 포섭될 수 있다.그리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란 이를 매개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정보매개자를 말한다. 단지 아프리카 TV, 유튜브 같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등 타인이 올린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매개하는 모든 형식의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지우고자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적용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음란물’의 정의 및 콘텐츠 관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의하고 안 지킬 시 과태료?  결국 자율규제의 허울을 씌워 행정검열을 하겠다는 것

‘불법 음란물’의 정의는 판례를 통해 이미 확립되어 있는 고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개념이다. 그럼에도 이를 다시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법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를 시정한다는 것이 입법 목적인 만큼 불법적인 음란물이 아닌 콘텐츠마저 음란물로 분류하여 금지시킬 확률이 높은데, 이는 성인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대로 수립·시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이는 곧 행정기관이 하고 싶은 표현물 검열을 사업자에게 대신 하도록 하고, 그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사업자들을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과도한 콘텐츠 ’모니터링’ 의무 부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며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원칙에 위반

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음란물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정보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상의 모든 불법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감시의무는 인터넷의 생명에 독배와도 같아서 금지해야 한다는 게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원칙이다. 또한 불법 동영상을 자동으로 거르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사업자들은 모든 동영상을 일일이 모니터링해야 할 것인데, 실시간 모니터링 인력 등을 채울 수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며 높은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결국 이 분야 산업은 동력을 잃고 쇠락할 것이다. 또 위축된 이용자들이 보다 자유로운 국외 서비스로 이전하면 국내 산업만을 몰락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도 모든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에게는 음란물이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가 있어… 누더기 법안 생산, 전시용 입법은 재고되어야

현행법 하에서도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 음란정보를 비롯한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제도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삭제·차단할 의무도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온라인 서비스는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새롭게 생겨날 수 있고, 이에 대한 문제와 해결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의 몫에 달린 것이다. 그럼에도 특정 매체나 서비스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타겟팅한 법안을 만들고 규제 강화론만으로 흐르는 것은 오히려 법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법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2016년 11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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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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