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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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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10:47

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배우 공현주 씨가 지난 금요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브릿지 존슨의 베이비’ 엔딩 장면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이란 호된 비난을 받았다. 배우라는 사람의 저작권 인식이 형편없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소속사는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까지했다. 필자가 보기에 공현주 씨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나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 모두 코미디다. 영화배급사가 나서서 이미 삭제하였으니 더 문제삼지 않겠다고 아량을 베풀고 이번 일을 계기로 관객의 저작권 인식이 바뀌고 극장 문화가 자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는데, 이런 코미디가 또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현주 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영화 배급사는 문제삼을 수도 없다. 아량을 베풀고 말고 할 일도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법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잘못된 저작권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얘기를 하면서 영화 한 장면을 사용했다고 형사처벌한다면 처벌하는 법률 자체가 이상한 거다. 영화 장면을 영화관에서 찍었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사용했건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공현주 씨가 위반했다고 얘기되는 저작권법 조항(제136조의 6)은 미국 저작권법 제2319B조를 그대로 가져다 온 것이다(미국은 2005년 저작권법 개정(U.S.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 of 2005)으로 이런 조항을 만들었다). 미국법이 우리 저작권법에 그대로 이식된 계기는 한미 FTA다(제18.10조 제29항). 이 조항은 영화를 통째로 “녹화”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전체는 아니라도 거의 대부분을 녹화한 것은 포함된다). 당시 미국영화협회(MPAA)는 불법 DVD와 같은 유형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연간 약 40조 원(35억 달러)의 피해를 입는데, 이른바 캠 버전이 피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다). 영화 시사회나 개봉 첫 주에 캠 버전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P2P를 통해 공유되어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며 법 개정을 호소했고 미국 의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런 입법경위를 비추어보면, 저작권법에서 처벌하려는 도촬은 원래 영화를 대체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금세 알 수 있다. 그런데 공현주 씨가 찍었다는 사진은 영화를 대체할 정도가 아니다. 이 사진을 보았다고 영화를 보려던 사람이 영화관 가기를 포기할까? 오히려 홍보 효과를 높여 영화사에게는 호재라는 평가도 있다. 영화를 대체할 수준이 아닌 도촬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미국 의회 기록을 봐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국 저작권법 개정 당시 미하원 보고서는 카메라나 피처폰, 기타 사진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상영중인 영화의 스틸 사진을 찍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영어 원문은 “The Act would not, and is not intended to, reach the conduct of a person who uses a camera, picture phone, or other photographic device to capture a still photo from an exhibition of a motion picture.”)

공현주 씨의 일로 알려진 저작권법 조항의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첫째,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도찰행위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한다. 미수에 그쳤다는 말은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둘째, 공정이용과 같은 저작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영화 전체를 허락없이 녹화해서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복제권 침해와 전송권 침해다.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저작권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복제권 침해나 전송권 침해는 형량도 5년 이하로 도촬행위 형량 1년 이하보다 더 세다. 그럼 왜 도촬행위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이 생겼을까? 바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처벌 규정을 만들려면 문제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사회적 법익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캠 버전이 그 정도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당사자인 영화산업계가 캠 버전으로 인한 피해를 과장해서 미국 정치권을 로비해 이상한 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이게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사회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코디미 같은 일이 너무나도 진지하게 벌어지고 있다. AT&T 연구원들이 쓴 2003년 논문을 보면, 미국영화협회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영화 불법복제물 77%가 영화산업계 내부자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이 문제를 지적한 캐나다의 가이스트 교수는 BBC에 기고한 글에서 MPAA가 미국의회를 로비한 것을 쇼로 치부하며, 만약 정치인들이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 쇼는 끔찍한 종말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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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학생회총연합회 주최, 감리교시국대책위 주관으로

영화 <다이빙벨> 상영회를 합니다.

 

여전히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은 요원하고

4.16연대가 압수수색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점차 사라져갑니다.

 

끝까지 잊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나 다이빙벨 또 볼거야!"

7월 7월 오후3시 / 필름포럼 (이대후문)

 

무료 상영회입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와주세요.

 

 

 

 

목, 2015/06/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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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글 | 오픈넷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하여 다수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합의금을 뜯어가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을 상대로 하여 고소가 제기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수사가 진행되면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일 자체가 낯설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미래의 삶에 지장이 생길까도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가 되지 않거나 경미하여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적극적으로 싸우기를 꺼리게 됩니다.

저작권 폭탄

 

저작권 합의금 장사꾼이 노리는 것 

법의 판단을 구하려다 만에 하나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고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런 기록이 남아서 취업 등 앞으로의 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심정입니다.

설령 벌금형에 처해지더라도 소를 제기한 측과 합의하는 데 필요한 돈보다 많은 경우는 드물어서, 청년 계층이 적극적으로 법의 판단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는 금전적 부담보다 미래에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절망 사람 남자

이것은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합의금 장사꾼’들이 노리는 바이기도 합니다. 피고소인의 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금을 챙기려는 것이죠.

그러나 기소유예 등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재판에 넘어가서 벌금형과 같은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취업 등 미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가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형벌의 종류부터 따져봅니다. 형법에 따르면 형벌의 종류는 다음 9가지이고, 그 무겁고 가벼움도 이 순서대로입니다. (제41조, 제50조)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범죄 기록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를 적어두는 기록은 세 가지입니다. (이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내용)

  • 수형인명부: 검찰청 및 군검찰부 관리
  • 수형인명표: 처벌받은 사람의 등록기준지(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
  • 수사자료표: 경찰청 관리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1) 수형인명부와 2) 수형인명표에 기록됩니다. 경찰이 관리하는 3)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며 채취한 지문과 인적사항, 죄명 등을 기록한 표로,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자료표는 ① 범죄경력자료와 ② 수사경력자료로 구성되는데,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항에 대한 기록이고 수사경력자료는 벌금형 미만 등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의 기록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범죄기록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이러한 전과 기록을 아무나 함부로 열람하지는 못합니다.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열람이나 조회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원조회는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보관하는 시, 구, 읍, 면사무소에 범죄 기록을 요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 같이 공공기관이 아닌 측이 특정인의 신원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외국 정부의 비자 발급을 위한 신원조회만 예외.)

공공기관이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는, 특정 사항에 대해 인가나 허가를 내줄 때, 그리고 공무원 임용을 할 때 신청자/지원자가 혹시 결격사유가 있나를 확인해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는 인허가나 임용 때의 결격사유가 법령(법률과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것에 한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인가를 신청하였을 때,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청자의 신원조회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 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썼듯 수형인명표에 기록되는 형벌 사항은 자격정지 이상이므로, 벌금을 받은 사실은 이렇게 인허가를 신청할 때나 공무원직에 지원할 때 신원조회를 하더라도 기록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신원조회 의뢰서. ‘관련근거법령’과 ‘조회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신원조회 의뢰서. ‘관련근거법령’과 ‘조회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신원조회 회보서. 명시되는 내용은 선고일자, 죄명, 법조문, 선고내용 등이다.

신원조회 회보서. 명시되는 내용은 선고일자, 죄명, 법조문, 선고내용 등이다.

 

수사자료표의 조회

경찰이 보관하는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범죄 수사와 관련한 자료가 다 보관되기 때문에 신원조회 대상인 수형인명표보다 보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이나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수사자료표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을 조회하고 회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여기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을 하기 위해서 수사자료표 조회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위 제9호). 그러나 법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 수사자료표 내용 조회를 신청하고 회신할 경우에도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는 대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은 수사자료표 내용에 있더라도 공무원 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신청 및 회신 내용에 포함할 수 없게 됩니다.

법

다만 특별한 직군에 지원하는 경우 벌금형이라도 신원조회 내용(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고 임용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컨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신원조회를 할 때,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한 죄와 관련된 전과가 있으면 벌금형이라도 결격사유가 됩니다.[1] 또 공직선거 후보자로 나선 사람의 경우,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처벌받은 내용이 모두 대중에게 공개되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경찰청의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의 경우 개인이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으므로(위 제4호), 어떤 기업들은 직원 채용 때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런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취직 때 지원자가 회사의 이러한 불법적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조회를 신청할 때 ‘채용을 위한 회사 제출용’이라는 사실을 말로, 혹은 문서(신청서의 조회 목적에 표시)로 명시해서, 담당 경찰관이 발급을 해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의 소멸

모든 전과 기록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부는 시간이 지나거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삭제됩니다.

우선 시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전과 기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형이 실효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해당 형벌을 받고 나서 △3년 초과 징역, 금고 = 10년 △3년 이하 징역, 금고 = 5년 △벌금 = 2년 등입니다. 그런데 벌금 이하의 처벌은 여기 기록되지 않으니까 관련은 없습니다.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에서 수사경력자료는 △검찰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지거나 △법원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이 내려지면 일정한 보존 기간이 지난 뒤 삭제해야 합니다. 특히 법으로 정해진 형량이 2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 구류, 과료 등인 사건인 경우 보존 기간 없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소멸 불 종이 종말 끝

문제는 수사자료표의 기록(범죄경력자료 전부와 수사경력자료 중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삭제되지 않고 평생 보존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범죄경력자료의 전과도 시간이 지나면 삭제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범죄경력자료의 보존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상징문양

“형실효법은 범죄경력자료의 불법조회나 누설에 대한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고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가 수사나 재판 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외부의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될 가능성은 극히 적고, 범죄경력자료의 보존 그 자체만으로 전과자들의 사회복귀가 저해되는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범죄 기록이 보존되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타인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죠. 거꾸로 말하자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 되어야만 범죄경력자료 보존의 정당성이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취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서 △공무원 등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전과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교사 등 지원하는 직종에 따라 특수한 범죄(성범죄 등) 전력은 경미한 것이라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공무원 지원자라도 벌금 이하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일반 사기업은 처벌의 내용에 상관없이 신원조회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징역, 금고의 처벌을 받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전과가 삭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Susanne Nilsson, CC BY SA https://flic.kr/p/oTqd8Q

Susanne Nilsson, CC BY SA

[1] 이 경우에도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규정에 따라, 조회를 의뢰하는 기관은 모든 전과가 아니라 성범죄 전과만을 특정하여 조회하고, 회신 기관 역시 성범죄 전과 여부만을 OX 등으로 표시하여 회신합니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였습니다. (2016.06.13.)

월, 2016/06/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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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헤움 디자인 외) 합의금 장사 주의보

 

헤움 디자인(heumm.com)은 홈페이지 등에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 설치(복제) 및 사용이 가능한 폰트 프로그램을 다수 공개해 두었다. 그러나 이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의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영리적 사용의 해석과 사안에 따라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라이선스 정책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헤움 디자인의 폰트를 설치한 이용자는 이용약관의 비영리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비영리 사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삭제 조치가 요망된다.

 

헤움 디자인 외에도 폰트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메일로 공익소송 지원 제안([email protected])을 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손해배상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아래 링크에서 표준 답변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수정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 표준 답변서(다운로드)

(1) 답변(영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답변(비영리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8/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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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2015-07-22 13:01:35

 

독립운동과 친일을 직시한 울림 있는 영화 <암살>

이준식(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영화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허구인 영화도 없다. 하물며 다큐멘터리조차 완벽하게 사실을 보여주지 않는다. 사실도 카메라를 거치는 순간 더 이상 사실이 아니라는 데 영화의 매력이 있는지도 모른다. 영화는 사실과 허구 사이에 놓인 줄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람에 따라 사실이 더 중시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허구에 더 큰 비중을 두기도 한다.

<암살>은 분명히 실재했던 역사에 바탕을 둔 영화이다. <암살>에 등장하는 일제의 식민통치, 데라우치(寺內正毅)초대 총독, 이완용, 신흥무관학교, 대한민국임시정부, 중국 상하이(上海)의 조계지, 김구·김원봉의 의열투쟁, 한국독립군(지청천)의 무장투쟁, 서울의 미쓰꼬시백화점, 반민특위의 친일청산 실패 등은 모두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암살>은 결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영화가 아니다. ‘암살’의 대상이 된 두 인물 곧 뼛속까지 친일파인 강인국(이경영 분), 조선군사령관 가와구치는 가공의 인물이다. ‘암살’을 실행하는 주체로 그려진 한국독립군 출신의 여전사 안옥윤(전지현 분),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열혈투사 속사포(조진웅 분), 폭탄 전문가 황덕삼(최덕문 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 요원으로 그려진 아네모네 마담(김해숙 분) 등도 마찬가지이다. 독립운동을 배신하고 일제의 밀정이 된 염석진(이정재 분)이나 ‘암살단’을 암살하려다가 급기야는 ‘암살단’을 도와주게 되는 하와이 피스톨(하정우 분), 영감(오달수)도 그런 사람이 실재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무엇보다도 1933년 서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암살단이 친일파 거두와 조선군사령관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허구이다.

▲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이야기.

여기서 밝혀둘 일이 있다. 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외할아버지도, 외삼촌도, 어머니도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다. 집안 내력 때문인지 독립운동사를 전공했다. 그런 이유로 <암살> 시사회에 초대를 받아 남보다 먼저 보는 혜택을 누렸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자 한국 근대사를 공부한 나로서는 <암살>을 보면서 순간순간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다. 이건 사실이 아닌데, 당시 상황과는 맞지 않는데 하는 장면이 몇 군데 눈에 띠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들 어쩌랴. 영화가 재미있고 게다가 감동도 있어서 나중에는 일일이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 영화삼매경에 빠진 것이다. 사실과 허구가 적당히 뒤섞여버렸는데도 묘한 울림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암살>은 무엇보다 재미있는 영화이다. 재미의 원천은 일차적으로 끊임없이 깔린 복선을 씨줄과 날줄을 엮듯이 탄탄하게 짜 맞춘 시나리오에서 비롯된다. 극중 배역의 성격을 하나하나 잘 살린 배우들의 열연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사실상의 주인공 역을 맡은 전지현을 비롯해 여러 배우들이 누가 더 낫고 못한지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각자 맡은 역에서 혼신의 연기를 펼쳤다. 특히 내가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은 카메오로 출연해 아네모네 마담 역을 맡은 김해숙이다. 김해숙이 헌병에게 체포되기 직전 떨리는 손으로 이승에서의 마지막 담배 한 모금을 깊이 빨아들인 다음 권총으로 자살하는 장면은 영화를 본지 며칠이 지난 지금도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이 장면에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뒤 일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권총으로 목숨을 끊은 김상옥의사를 떠올렸다. 김상옥의사뿐만이 아니다. 독립운동의 제단에 피를 바친 수많은 유명·무명 전사의 모습이 안옥윤, 속사포, 황덕삼, 아네모네 마담, 그리고 하와이 피스톨과 영감에 겹쳐졌다.

청부 살인업자이지만 결국에는 독립운동을 돕는 역할로 나오는 영감이 안옥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남긴 ‘잊지 말라’는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다. 무엇인가를 올바로 기억하려는 사람들과 망각 내지는 전도된 기억을 강요하려는 세력 사이의 싸움이 201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묘하게 맞물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암살>이 단순히 무엇인가 교훈적인 메시지만을 전하려는 영화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복원한 세트, 배우들의 화려한 액션, 그리고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감칠맛 나는 대사 등에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는 데 이 영화의 특징이 있다.

그렇다. <암살>의 최대 미덕은 재미를 단순히 재미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동으로 연결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이 최동훈 감독의 이전 작품들과 <암살>을 구분하는 경계선일지도 모르겠다. <암살>은 분명히 상업영화이고 오락영화이다. 그러나 <암살>에는 결코 우리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감독 나름의 진지한 시선이 오롯이 반영되어 있다. 최동훈 감독은 독립운동과 친일이라는, 어찌 보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역사적 주제를 결코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꺼려하는 선악의 이분법조차 독립운동과 친일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흥미롭다. 해방 이후 열린 반민특위 재판에서 친일파가 오히려 자신이야말로 진짜 독립운동가라고 열변을 토한다. <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 뒤틀린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여주겠다는 감독의 소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거운 역사적 주제를 교과서처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극적 구성과 연기자들의 열연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다는 데 최동훈이 시도한 한국 근·현대사 영화화 작업의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이라는 큰 뜻을 위해 목숨을 건 도박으로 ‘암살’을 거행하려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사람과 하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부각시키는 방식도 흔히 목적극이라고 불리는 영화와는 다른 일보전진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영화사측에 따르면 ‘암살단’의 인물들은 모두 가공이라고 한다. 특정한 역사적 인물을 염두에 두고 극중 역할을 구성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지현이 맡은 안옥윤 역에서 일제강점기에 여성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의열투쟁의 일선에서 싸운 독립운동가 남자현을 떠올렸다. 남자현은 1920년대에 조선총독 사이토(齋藤實) 암살을 기도한 적이 있고 1930년대에는 주(駐)만주국 일본 대사 무토(武藤信義) 암살을 기도하다가 체포되어 순국했다. 공교롭게도 영화 <암살>은 1933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남자현이 순국한 것도 1933년이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에 관심 있는 관객이라면 영화에 등장하는 가공의 인물들(보기를 들어 광산 자본가 출신의 친일파 강인국 등)과 실재했던 인물들 사이의 연관성을 생각해보는 것도 작지만 쏠쏠한 재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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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영상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가 한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

 

수, 2015/07/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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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곡성 2시간 30분을 본 다음, 해설 동영상을 봤다.. 2시간 동안.. 피곤하다... ㅡ,.ㅡ

일, 2016/06/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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