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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양승태 대법원 특집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_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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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양승태 대법원 특집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_ 김태욱

익명 (미확인) | 수, 2017/07/05- 12:04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이전 칼럼 바로가기]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

 ③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이상희)

 

 

[광장에 나온 판결]대법원 2014.11. 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김태욱 변호사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1. 무엇인가에 쫓기듯 선고된 대법원 판결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선고하였다. 2009년 초두부터 시작되어 무려 2646명(이중 생산직은 2319명으로서 당시 생산직 전체 인원의 45.5%)이나 되는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한 쌍용차 구조조정(정리해고 일자는 2009년 6월 8일)이 부당하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고등법원 판결은 불과 9개월 후인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고 만다. 도대체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한 이유, 그것도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듯 이렇게 초고속으로 선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 계속 완화되는 정리해고 법리

 

정리해고 입법화 이전에도 대법원은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해왔다. 다만, 지금처럼은 아니었고 소위 정리해고의 4개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충분한 협의, 정당한 해고대상자 선정)을 모두 구비할 경우에 가능하고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도산을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1997년 정리해고가 입법화 된 이후부터 오히려 대법원은 정리해고 요건을 계속 완화하는 해석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장래에 올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정리해고 4개 요건 중에 일부가 구비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봐서 유효일 수 있다는 해석까지 하기 시작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문언상 위와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사실상 법률을 만든 것인데, 입법부의 권한까지 월권을 하고 있는 셈이다.

 

3. 정리해고에 고속도로를 깐 쌍용차 대법원 판결

 

그런데 쌍용차 2심 판결은 이런 대법원 판결의 추세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대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특히 쌍용차 사건에서의 중요한 쟁점이었던 회계부정(즉, 유형자산손상차손-진부화 등으로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 총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는 것-을 과대 계상) 문제에 대해서도, 구(舊)차종을 상당 부분 단종시킨 것을 전제로 매출을 추정하면서도 후속 신(新)차종(이미 개발이 끝난 차종 포함)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유형자산손상차손의 전제인) '계속기업가정'(폐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가정)에 위반된 모순된 주장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2심 판결은 회계부정 문제 뿐 아니라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입장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였다. 즉, 장기간의 워크아웃에도 불구하고 쌍용차의 경쟁력 자체가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었던 점, 쌍용차가 주장하는 경영위기가 구조적, 계속적 위기라고 볼 수 없는 점, 유동성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대주주(상하이차)가 회생절차를 통하여 교체될 기회가 주어진 점, 정리해고 규모가 과다한 점 등을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또한 해고회피노력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희망퇴직 등의 조치는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회피노력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2심 판결을 그야말로 전부 뒤집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대계상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과대계상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유동성 위기도 존재했으며 쌍용차의 경쟁력 상실은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정리해고 규모에 대해서도 "잉여인력이 몇 명인지 등은 경영판단의 문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서도, 고용관계 종료하는 희망퇴직을 꼭 나중에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고회피노력도 다한 것처럼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객관적 증거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① 회계 부정 관련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부분은 회계 부정이 만연(ex. 얼마 전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실형 선고)하고, 몇몇 회계 지표만으로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쉽게 선고해버리는 한국의 실태에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한 사법 심사를 거의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② 또한 정리해고 규모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라는 것은 기존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동서공업 판결)의 내용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사법심사를 크게 완화하는 것이다. ③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희망퇴직은 현실에서는 정리해고와 거의 동일한 의미인데 이를 해고회피 노력으로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리해고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듯 쌍용차 대법원 판결은 정리해고에 고속도로를 깐 판결이라고 평할 수 있다.

 

4.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쌍용차 정리해고라고 하면 아마도 대규모 정리해고라는 것 외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같이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누군가는 강성노조라고도 부르는) 노동자들(구조조정은 비정규직이 제일 먼저이다)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준다. 

 

즉, 한국 헌법은 노동조건을 향상하고 지키기 위해서 단체행동권(파업)과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사법심사라는 2가지 방법을 노동자들에게 주었으나,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파업을 하면 그 자체로 불법 파업이 되어 거액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당하고, 대법원은 갈수록 정리해고에 대한 사법심사를 완화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정리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2가지 방식이 모두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쌍용차 정리해고에 관한 2심 판결은 적극적이고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통해 2가지 방식 중 1가지(사법심사)라도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대법원은 마치 무엇에라도 쫓기듯이 단 9개월만에 이를 파기해버렸다. 대법원은 정리해고 앞에서 노동자들은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고 싶었나보다. 그것이 이처럼 신속하고 자세하게 2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의 잔인한 의도였던 것 같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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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h1> <h2>공동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ㆍ박주민ㆍ박지원ㆍ백혜련ㆍ김종훈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h2> <h2>일시 및 장소 : 2019. 03. 11. (월) 10:40, 국회 정론관</h2> <p> </p> <p><strong>취지와 목적</strong></p> <p>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는 일단락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의 비위법관 탄핵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을 탄핵소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최합니다. </p> <p> </p> <p><strong>개요</strong></p> <p>제목 :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p> <p>일시 장소 : 2019. 03. 11. 월 10:40 / 국회 정론관</p> <p>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ㆍ박주민ㆍ박지원ㆍ백혜련ㆍ김종훈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p> <p>주요 참석자</p> <p>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p> <p>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p> <p>국회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p> <p>국회의원 김종훈 (민중당)</p> <p>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p> <p>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p> <p>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p> <p>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p> <p> </p> <p><em>※ 공동주최 국회의원 및 기자회견 참석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m></p> <p> </p> <p> </p> <p><strong><span style="color:#4e5f70;"><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span></strong></p> <p><span style="color:#4e5f70;">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 등을 모아 사안의 중대함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해자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원 및 국회, 광화문광장 등에서 촛불문화제와 피해고발대회 등 다양한 직접행동을 진행하는 한편, SNS인증샷 릴레이, 시민모금 신문광고 게재(3,535명 참여), 탄핵촉구 엽서서명(6,550명 참여) 등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주요 국회의원 면담, 피해자단체의 국회 앞 농성 등 국회 압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2019. 2. 기준 110개 단체 참여).</span></p> <p> </p> <p> </p></div>
월, 2019/03/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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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h1> <h2>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항소 유감<br /> 국민의 알권리보다 비밀주의 택한 법원행정처</h2> <p> </p> <p>지난 3월 11일(월),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8구합69165)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고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외면하고 일단 문건의 공개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급심 강화를 외쳐온 법원행정처가 정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자가당착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p> <p> </p> <p>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법원 스스로 재판독립을 흔들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를 온전히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진상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법원이 진실을 스스로 공개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법원의 반성과 개혁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런 취지에서 지난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입수 · 조사한 법원행정처 404개 문건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승소했음에도 재차 불복한 것이다.</p> <p> </p> <p>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지만, 정작 검찰수사 초기부터 벌어진 법원행정처의 비협조와 비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등으로 그 진정성이 여러차례 의심받아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복하고, 또 다시 문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법원 스스로 법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문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상당수 문건이 법관사회와 언론에는 공개되고 검찰수사까지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이유로 1심 법원도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p> <p> </p> <p>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부정하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을 타파하지 않는다면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와 근본적 해결은 요원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항소심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와 대법원의 폐쇄적이고 비밀주의적인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p> <div> </div>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pqEAMH_MY6M6Ws_N7dAYbX8i8eWff-W-v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수, 2019/03/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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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이 법관들을 내쳐라</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h3> <p> </p> <h2 dir="ltr">사법농단: 자유민주주의의 부정</h2> <p dir="ltr">민주사회에서 사법의 독립은 입헌주의의 생명선이다. 현대사회의 법원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침탈하는 국가권력을 통제하여야 할 임무를 가진다. 사법의 독립은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법원이 그 어떤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과 정의를 선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권력들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난 날 군사정권의 억압을 깨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추구하였던 우리의 시민사회는 사법개혁을 외치며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와 땀을 아끼지 않았다.</p> <p> </p> <p dir="ltr">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는 이렇게 힘들여 일구어 놓은 사법권을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제물로 전용해 버렸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이 자행한 적폐와 국정농단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상고법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의 법관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장악하려는 의도하에, 정권이 요구하는 혹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법관들을 사찰하고 재판을 거래하며 법과 정의를 맘대로 조작해왔던 것이다. 물론 이런 모습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의 시절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양상은 전혀 다르다. 과거의 법원은 정치권력의 지시에 굴종하여 비루한 목숨을 연명했다면, 양승태 체제는 스스로 사법권을 장악하고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에 적극 개입하여 그 한 축을 담당했다. 국민이 어렵사리 사법의 독립을 확보해 준 것은 법원이 정치권력을 통제하여 더 이상 국정이 농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지만, 양승태와 그 하수인들은 거꾸로 이 사법의 독립을 이용하여 국정농단 정권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하였던 것이다.</p> <p> </p> <p dir="ltr">요컨대 이 사법농단의 사태는, 사법권을 정치권력의 손아귀에 헌납하면서 오로지 법과 정의에 터 잡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할 재판이라는 절차를 단순한 요식행위 내지는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이 마음대로 전횡하는 발판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되었지만, 작금의 양승태 체제는 이 사법농단으로써 우리 헌정질서의 핵을 이루는 입헌적 민주주의 그 자체를 밑바닥에서부터 무너뜨린 것이다. 현재의 우리의 관심이 사법부의 제도적 개량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기서 나온다.</p> <p> </p> <h2 dir="ltr">왜 탄핵인가?</h2> <p dir="ltr">사법농단사태는 우리 헌법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침탈한, 일종의 국사범에 해당한다. 우리 국가의 근간을 부정한 사건인 셈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한마디로 굼뜨기 짝이 없다.</p> <p> </p> <p dir="ltr">3차에 걸친 법원 내부의 자체적인 진상조사는 애당초 진실규명의 의지조차 없이 대국민 기만의 보고서로 종결되고, 어렵사리 시작된 검찰의 수사 또한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과 자료제출거부 등으로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사법농단의 주도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재판 또한 기대난망이다. 100여 명에 달하는 연루자들뿐만 아니라 양승태 체제와 이리저리 연관을 맺고 있는 수많은 판사들이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경우 총 13명의 대법관 중 5명의 대법관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도자들에 대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도 의문스럽지만, 더 문제적인 것은 비록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온전히 신뢰하는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현실이다.</p> <p> </p> <p dir="ltr">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안이었으나, 저 무능한 국회는 이를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해를 묵혀 두고 있다. 사법농단연루 판사에 대한 징계는 더욱 가관이다. 대법원장은 불과 13명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겨우 8명에 대해서만 징계의결하였고, 그 조차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지금은 그들 대부분이 재판업무에 복귀하여 사법권을 우롱하고 있다.</p> <p> </p> <p dir="ltr">작금에 그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법관탄핵 논의는 그래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이 사법농단사태를 처리하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나마 법과 정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그러하다. 물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몇몇 주도자급 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특별재판부법이 사실상 무산된 지금 그 판결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울 지경인데다, 나머지 판사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도, 기소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여전히 재판정에서 우리들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찌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법원 내부에서도 이 사법농단의 사태에 대해 이런저런 말로 정당화하는 수구적인 입장의 판사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오불관언의 태도로 시류에 휩쓸려 자신의 입신양명만 꿈꾸는 판사들도 적지 않다. 사법농단의 사태가 우리의 사법체계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지 못한 채 그저 일회성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탄핵은 이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로 자리한다. 그것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그 직에서 쫓아내어 다시는 재판정을 넘볼 수 없게 하는 한편, 나머지 판사들에 대해서도 무엇이 올바른 사법관의 직무수행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원의 자체적인 진상조사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의한 형사사법절차도, 혹은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한 법관징계절차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과거사청산의 문법을 나름 효과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통상 탄핵제도가 필요한 때는 두 가지의 경우가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같이 막강한 정치권력을 가진 이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부정을 자행할 때 그를 심판하여 쫓아내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탄핵이다. 검찰이나 법원이 쉽사리 나서기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같은 특별한 헌법기관이 이들을 응징하는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도 드물거니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그 비리ㆍ부정들이 처리되기 때문이다(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반면교사 격이 된다).</p> <p> </p> <p dir="ltr">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경우가 법관탄핵제도다. 사법의 독립을 위하여 법관의 신분은 그 어떤 공무원보다 강하게 보장된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가게 될 정도가 되어야만 그 직에서 쫓겨난다. 그러다보니 이 법관이 부정ㆍ비리를 행하거나 재판에서 법을 오남용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응징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럴 때 활용되는 것이 탄핵제도다. 법관의 신분은 강력히 보장하되, 그 법관이 법과 정의를 저버리는 때에는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이들을 파면하여 법원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는 것이 이 탄핵제도인 것이다.</p> <p> </p> <p dir="ltr">이 점에서 법관탄핵제도는 법관징계제도의 또 다른 방식이 된다. 비리ㆍ부정한 법관을 내부적인 징계절차에 맡겨서 처단하다보면 자칫 팔은 안으로 굽는다든지 혹은 어떤 권력자가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절차를 악용한다든지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절차를 만들어 법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력자에 대한 탄핵절차와는 달리, 법관에 대한 탄핵은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이 그러했듯이, 법관이 나쁜 짓을 하여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사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탄핵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그 법관을 과감히 내쳐버림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다.</p> <p> </p> <p dir="ltr">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지난 대통령 탄핵사건에 비추며 법관을 탄핵하게 되면 마치 큰일이나 날 것처럼 침소봉대하거나 권력분립 운운하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탄핵제도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탓하기도 한다. 한 마디로 사슴을 두고 말을 거론하는 셈이다. 탄핵절차는 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헌법이 정한 또 다른 법관징계절차이다. 그런 만큼, 법관이 중대한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 법원이나 법관징계위원회가 스스로 국회에 대하여 그 법관을 탄핵소추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혹은 법원 내부에서 그런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과감하게 나서서 탄핵소추의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 국가기관의 직무상의 의무인 것이다.</p> <p> </p> <h2 dir="ltr">탄핵가능한가?</h2> <p dir="ltr">탄핵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헌법 제65조제1항) 경우에 가능하다. 그리고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그 하수인이 되기를 서슴지 않았던 법관들이 저지른 사법농단의 사태는 이러한 경우에 정확히 해당한다.</p> <p> </p> <p dir="ltr">이번 사법농단사태에서 저질러진 비행들은 ① 청와대나 김앤장과 같은 대형로펌과 재판의 내용과 결과를 거래하는 행태나, ②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의 성향이나 인간관계들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한편, ③ 그에 따라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한 작태들, ④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재판에 이런저런 의견을 전달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려 한 짓거리 등이다. 이들은 정확히 탄핵조항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직무”란 단순히 재판업무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법관이라는 지위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직무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법령이나 관계 등에 따라 직무와 관련되어서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그래서 법원행정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었던 동료법관의 사찰ㆍ감시, 재판거래, 다른 법관의 재판에의 개입 등의 이 행위들은 모두 탄핵의 사유가 되는 직무집행행위가 된다.</p> <p> </p> <p dir="ltr">아울러 이러한 행위들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으로 설명되는 사법의 독립을 정면에서 침해한다. 즉,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규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법관의 신분보장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원조직법이나 각종 소송법의 규율을 파렴치하게 저버린 법률위배행위이다. 헌법에서 정한 탄핵사유들을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의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것이다.</p> <p> </p> <p dir="ltr">물론 이런 법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일반적인 징계절차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런 헌법ㆍ법률위반 외에도 그 위반의 중대성이라는 요건을 하나 더 추가하였다. 의당, 이 사법농단사태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에 해당한다. 즉, ①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법관ㆍ법원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행위(법관에 대한 사찰 및 인사조치, 국제인권법학회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② 법과 정의, 법령을 의도적으로 오ㆍ남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긴급조치선포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의 경우), ③ 재판거래 등의 방법으로 한일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려한 일종의 정치개입행위(정치적 이해관계에 부응하여 재판의 지연 혹은 재판에의 영향력 행사 등과 같은 재판거래 행위들) 등은 사법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의연히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④ 법관을 불법사찰하고 그 인사에 개입하는 한편, ⑤ 재판의 진행에 개입하여 과도하게 지연시키는 등 재판의 공정성ㆍ신속성의 요청을 심각하게 침범하는 경우(강제징용재판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연기한 행위) 등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기에 족한 행태라고 할 수 있다.</p> <p> </p> <p dir="ltr">요컨대, 사법농단사태에서 드러난 이 모든 행태들은,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자면, “공직자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양승태와 그 공범격인 법관들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의 신임을 저버려 탄핵 당했듯이, 이들 법관 또한 탄핵의 처벌을 면치 못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교란시킨 것이다.</p> <p> </p> <p dir="ltr">그러나 현실은 양승태 등에 의한 이 사법농단사태는 권력에 눈이 먼 일부 법관들이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부정하고 사법권력을 스스로의 사적인 권력으로 전용하여 법과 정의의 원칙을 우롱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의 큰 상흔을 남겼다. 법을 지켜야 할 법관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의 중립성과 엄정함을 유린해 버렸다. 모두가 동료이자 대등한 판관이어야 할 법관들이 상관과 부하의 관계를 설정하여 윗사람은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철저하게 복종하였다.</p> <p> </p> <p dir="ltr">후배 법관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재판거래를 하고, ‘윗분’의 명이 있다고 해서 재판의 절차와 내용을 바꾸고, 동료법관들을 사찰하고, 이 따위의 비리들을 발판삼아 승진이나 해외연수를 꿈꾸는 그 비열한 작태들이 연발한 것이다. 혹은 다른 법관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혹은 이런저런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방치하거나 일부 소수의 지각 있는 법관들이 내부고발자로 나서는 것을 고개 돌려 외면해 버렸다.</p> <p> </p> <p dir="ltr">이 과정에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문제는 이 불신이다. 그것은 단순히 사법의 권위가 무너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법에 대한 불신은 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법에 대한 복종의 의지를 사라지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법이 사라진 공간을 적나라한 폭력이 메꾸어 나간다. 무법의 세상은 깡패들이 설치는 영화의 한 장면에 그치지 않는다. 원래 법치란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지혜로운 장치다. 이 사법불신의 현실은 이런 법치를 하나둘씩 지워나간다. 그리고 그 결과 법치의 이름으로 어렵사리 통제해 왔던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혹은 있는 자들의 폭력이 좀비처럼 되살아나 우리들 위에 군림하는, 적나라한 전제정, 금권정의 패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p> <p> </p> <p dir="ltr">사법권력을 극단에까지 우롱하고 농단한 양승태와 그 일행들의 행태는 바로 이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본색원 수준의 처벌이 합당하게 가해져야만 한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새로이 등장한 대법원장이나 그 법원행정체제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고, 일선 법관들 마찬가지로 이 과거사의 처리에 무심하였거나 더러 저항하기조차 하였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읊으며 대법원장에 모든 것을 맡겨 두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그나마 떠들썩하게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 또한 법원의 방해 내지는 오불관언의 태도로 인하여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진행을 보인다. 남은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불리는 국회뿐이다. 물론 현재의 국회의 의석배치상 국정조사와 같은 방법은 열리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시작한다 하더라도 정쟁으로 일관하며 극히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다. 국회가 주요한 현직법관들을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따져 이들을 법원에서 축출해 버리는 것 – 이 탄핵의 절차만이 남아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p> <p> </p> <p dir="ltr">최근 민변은 두 차례에 걸쳐 대법관 1명을 포함한 총 16명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바 있다. 정의당 또한 10명의 판사를 그 명단에 올려놓았다. 여당도 5~6명 수준의 판사를 선별하고 있다는 보도도 연이어 나온다.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사법농단에 깊이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작업은 완료한 셈이다. 문제는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일이며, 이 국기문란의 사태를 오염된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면서 탄핵은 물론 그 어떤 교정조치조차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를 이겨내는 일이다. 또는 국회의원 스스로 이 사법농단의 한 축이 되어 법관들에 청탁하며 재판을 거래하였던 비행에 말려 있다는 세간의 의혹부터 먼저 걷어내는 일이 선결문제일 수도 있다.</p> <p> </p> <p dir="ltr">하지만 탄핵소추에 적극적인 정의당과 비교적 적극적인 여당이 과반수에 현저히 못 미치는 133석의 의원들만 가지고 이런 장애들을 뛰어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법관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여성을 스토킹하거나 불법 촬영한 법관이나 사소한 뇌물수수 혹은 정치개입을 한 법관들도 법의 칼날에 올려 징벌하는 탄핵제도가, 우리의 국회에서는 사법 그 자체를 농단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은 국사범 수준의 법관에 대해서는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하는, 억장 무너지는 현실로 변질되어 버린다. 그리고 이 틈새를 타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법관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뚫고 재판정에 복귀하거나 혹은 탄핵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확천금의 전관변호사의 길을 꿈꾸기도 한다.</p> <p> </p> <h2 dir="ltr">이들을 탄핵하라</h2> <p dir="ltr">실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심지어 평화민주당조차도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느니 혹은 형사재판이 시작하지도 않았다, 혹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탄핵절차를 반대한다. 하지만 세 번에 걸친 법원의 자체조사만으로도 탄핵에 필요한 사실관계는 이미 명확하게 밝혀져 있어 추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정에서 변론을 통하여 제대로 다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또한 탄핵은 징계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확립된 법원칙이다. 게다가 탄핵은 불법과 비리ㆍ부정으로부터 사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이 마련한 최후의 수단이자 동시에 권력분립의 틀을 공고히 하는 제도이다. 스스로 사법의 독립을 부정한 자들을 제대로 응징함으로써 사법의 독립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 이 법관탄핵의 요체이기 때문이다.</p> <p> </p> <p dir="ltr">한마디로 이 3당의 탄핵 반대주장은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론에 불과할 뿐 그 어떠한 근거도, 그 어떤 타당성도 갖지 못한다. 그러기에 그들이 뒤켠에 감추어 놓은 진정한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가 세간의 관심사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몽니부리기에 하나하나 대응하기에는 우리 헌법이 입은 상처가 너무도 크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겪어야 하는 고통 또한 너무도 과하다. 그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스스로 나서게끔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농단의 지난 정권을 촛불로써 내쳤듯이, 우리가 이 비리ㆍ부정한 법관들을 내쳐내기 위해 국회를 압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법관들의 비리ㆍ부정에 대하여 탄핵소추로 응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동시에 직무상의 의무이다. 억지로써 사법농단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소추하기를 거부하는 국회의원은 일종의 직무유기의 해악을 저지르는 셈인 것이다. 촛불의 함성을 기억하는 우리 국민들은 사법농단의 비리ㆍ부정한 법관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한다. 동시에 그 법관들을 과감히 내치지 못하는 국회와 국회의원 또한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한다. 국회는 당장 이들을 탄핵소추하라!</p></div>
금, 2019/03/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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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책실 (02-3673-2141)

화, 2019/03/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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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h1> <p> </p> <p>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대법원은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고, 정작 징계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p> <p> </p> <p>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등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징계청구권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p> <p> </p> <p>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p> <p> </p> <p>징계시효가 도과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wRqYqYLDTeImNonDgXoxVkZA85QCrhmoL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p> </p> <div> </div></div>
화, 2019/04/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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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사법농단 의심받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 관련 재판 참여는 외관상 공정성 훼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지난 10월 7일(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 사건 상고심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일원인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의 재판장을 지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보공개 상고심 재판의 외관상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404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은 해당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2019.2.15.)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패소 판결(2019.6.13.)했고, 이에 참여연대가 상고하여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 문건 중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생산한 지침적 성격의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문서들은 담당재판부에 전달되어 실제 판결문에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이 확인되어 법원행정처와 재판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같은 관련 문건 작성 등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는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통합진보당 의원직확인 소송의  2심(2015누68460) 재판장을 맡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비록 이동원 대법관은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처럼 정보공개소송 대상 문건에 이동원 대법관이 사법농단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된 문서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직접 관련자인 이동원 대법관이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은 무릇 공정한 것은 물론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법원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기피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9gugVJaiIJpH0Q1rVDtX6V5KW87Nld__u_d...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서 [https://drive.google.com/open?id=174MalTNNzUE0hbl-zZYWDrCn_tKshEo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9/10/1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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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3일(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행정권의 실질적 분산은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독자적인 법원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그 구성을 법관위원보다 비법관위원을 다수로 하되,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습니다.

 

2. 개요

  • 제목 :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1. 3. 금 13: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희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1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언2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3 :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최용근 사무차장 02-522-7284)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Mo7H4S-0RgTcdIlqlLoin__VKoD3Pk7ohr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1/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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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위헌’이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유감

 국회가 나서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 등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어제(2/13) 있었던 성창호 · 신광렬 · 조의연 판사에 이어 오늘(2/14) 임성근 판사 1심에 이르기까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판사들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줄 것을 우려하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했던 시민사회의 우려가 확인된 것이다. 특히 오늘 임성근 판사의 경우 재판개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상식을 파괴하는 무리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셀프재판’으로는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비록 1심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관들의 재판개입 행위의 위헌성이 확인된만큼 국회가 나서 사법농단 관여한 현직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 

 

어제 있었던 신광렬 등 3인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수사정보들이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법원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직법관의 비리와 관련하여 진행된 검찰수사 관련 정보를 영장판사가 법원행정처로 유출했지만, 이미 여러 경로로 정보가 전달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또한 오늘 있었던 임성근 판사의 ‘산케이신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재판개입에 대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인정했지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에게 ‘재판 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논리를 그 누가 납득할 수 있는가. 지나친 형식논리로 사실관계를 덮어 무죄를 선고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사법농단은 그 본질에 있어서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고위법관들과 법원 조직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다. 법리적인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그 행위가 면죄부를 받고 용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때문에 시민사회는 일찍부터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해왔고, 더불어 국회가 현직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을 헌법상 절차에 따라 탄핵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국회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거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법관 탄핵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부 마저 사법농단 행위의 위헌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더이상 탄핵을 미룰 수 없다. 헌법 65조 1항이 정하는 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을 위배한 법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주저하는 사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법관 중 김종복, 이규진, 윤성원 전 판사는 지난해 3월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유해용 전 판사 역시 지난 1월 13일 1심 무죄판결을 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지연전략으로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이다. 국회가 법관탄핵과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 법원개혁에 진정성 있게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원도 재판개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G8DGT_7UG1-yRc16byCQJySpIERbkTl2K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0/02/1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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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 재판복귀라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고 사법 신뢰 회복에 역행

 

대법원이 지난 17일(월), 심상철, 이민걸,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방창현 판사 등 7명의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 소속의 신광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은 3월 1일부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중인 법관들이다. 4명의 판사들은 법리적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3명은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 업무 배제 조치가 1년도 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복귀 조치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탄핵되어야 마땅함에도 현직을 유지하며 재판 받고 있는 판사들이 다른 이들을 재판한다면 그 판결을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복귀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대법원은 해당 법관들의 “사법연구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바, 이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보다 판사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유이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합당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수긍하겠는가. 재판은 공정해야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공정해보여야 한다.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관들에게 다시 재판 업무를 맡긴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회복은 결코 불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애초 기대와 달리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검찰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그중 아주 일부만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관련된 문건들도 비공개했다. 1차로 징계에 회부된 법관들조차 최대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처분을 받았고, 추가로 징계위에 회부된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뤄졌는지조차 알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가 중해 기소된 법관들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는 조치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며, 향후 예정된 재판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해당 법관들의 재판 업무 복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농단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 및 관여법관들에 대한 철저한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행정 개혁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회도 하루라도 빨리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탄핵과 처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auSJ6u8e_8OXDYuPsKZ7F5DDukjlmbVYYX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2/2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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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타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했던 기타 제조업체 콜텍은 2007년 인천 콜트 악기와 대전 콜텍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폐업했다.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벌이고 있는 싸움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언론에서도 잊혀져 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버린 그들의 싸움. 하지만 여전히 콜텍의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흑자 회사의 이상한 폐업

2007년 콜텍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밝힌 사유는 회사 측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의 주장과 달리 2006년 8월에 작성된 (주)콜트악기의 신용분석 보고서에서는 콜트악기의 신용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해놓고 있었다. 또한 한창 정리해고로 노사 간의 갈등이 극심하던 당시 임원진에게 성과금 300%가 지급되기도 했다. 당시 회사 경영의 위기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복직됐지만 회사는 다시 해고, 일할 공장이 없으니 나가라?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콜트악기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에 해직 노동자들을 원직복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투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내려진 확정 판결이었다.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을 다시 해고했다. 복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이 돌아갈 공장을 폐업해 일할 곳이 없어졌다는 이유였다.

미래 경영 상의 위기도 정리해고 사유?

2014년 대법원은 콜텍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해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인정될 때만 할수 있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내가 싸우는 이유

인천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방종운 씨. 정리해고 된 지 9년.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다면 정년 퇴임을 했어야 할 나이가 됐지만 그는 여전히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 해 생겨난 빚도 2억 원이 넘는다. 방 씨는 오늘도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해고되기 전 공장에서 기타를 만들었던 콜트콜텍의 해고 노동자들은 직접 기타연주를 배웠다. 기타를 연주하며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거친 손끝에서 튕겨지는 기타 선율. 그 안에는 그들이 보낸 9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다.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이수정

월, 2015/07/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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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수십 년간 유명 기타 브랜드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을 맡아온 (주)콜텍은 인천 콜트 악기와 대전 콜텍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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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이 지난 지금도,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을 요구하는 끈질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오랜 해고와 법적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대부분의 해고자들이 빚더미에 앉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까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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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해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무효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한다. 햇수로 9년, 3천일 넘게 계속되는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 투쟁을 이수정 독립감독이 기록했다.

7월 11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http://newstapa.org/witness

목, 2015/07/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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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쫓겨난, 을(乙)보다 못한 흥국생명 정리해고자들의 11년째 복직투쟁! 이제는 일터로 돌아 갈 수 있어야...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호소한다!!

 

회사가 큰 흑자를 봤는데도, 오히려 그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강제 퇴출당하고 정리해고를 당했다. 정리해고가 일상화 된 현재, 매년 흑자 나는 회사에서 단순히 ‘전년도 대비 흑자폭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가능하고, 미래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가 정당화 된다면 수많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정리해고의 남발이 우려된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직장을 잘 다닐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같은 일이 실제로 태광그룹이라는 재벌회사에서 자행되었다. 

 

태광그룹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흥국생명에서 정리해고를 자행하면서 미래경영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이 아니라, 내부 감시가 무너진 이들 기업 안에서 벌어진 재벌 총수일가들의 불법 행위와 탐욕이었다.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당한 흥국생명 해고노동자들은 사측의 해고에 굴복하지 않고 지금 무려 11년이 넘게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회사로 돌아가서 일하게 해달라”며 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지난 7. 14. 노동계와 학계, 시민사회, 정당 등 각계각층이 나서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미래경영상의 이유’가 정리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부당함을 고발하고, 해고를 남발하는 흥국생명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제 7. 24. 고등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 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다시한번 호소하기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흥국생명의 정리해고가 부당함은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명명백백하다. △ 금융감독원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흥국생명 경영실태 평가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정리해고 당시에 지급여력이나 자산건전성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고, 수익성과 유동성에서도 2등급을 받아, 종합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 흥국생명은 당기 순이익을 줄이기 위해 회계조작까지 했다. 흥국생명 사측의 주요 인사는 “250억 가량의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의 부실들을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등 당기순익을 축소시켰다”는 법정증언으로 회계조작이 밝혀졌다. △흥국생명은 방어적으로 남대문의 2백9십억원의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4천억원에 가까운 흥국타운이라는 ‘랜드마크’ 빌딩을 추진한 것이 법정에 밝혔다.

 

또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에 압수된 이호진의 수첩을 보면, 이호진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에 매우 깊숙이 관여했던 점과 해고대상자를 미리 찍어두고 희망퇴직을 하도록 종용했던 점, 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려 했던 점 등을 잘 알 수 있다. 

 

일례로 2001.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직원들을 대량 해고할 무렵 이호진은 자신의 수첩에 “징계사면에 따른 정리해고자 재선정, 분위기 조성(위기감), 위기 극복 위원회 발족, 휴업자 교육 문제 - 노동부 지원 고려, 돈 문제, 경비원 교육·훈련,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이차원의 인사(人事)”라고 적어두고 정리해고를 목표로 거쳐야 하는 단계를 명시하고 있다. 즉, 정리해고자를 징계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흥국생명 정리해고에서도 사용된 방식이다. 흥국생명은 자신의 의지로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 관련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그대로 대상들에게 통보하고 찍어내기를 한 것이다. 또한 흥국생명은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던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노조위원장을 3번씩이나 해고하였고, 특히 노조전임자 전원을 징계해고 했다. 정리해고와 노조 전임자의 징계해고의 결과로 노조가 무력화 되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당장 절벽 앞에 서게 된 상황을 말하지, 혹시 저 멀리 낭떠러지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법원이 그간 내린 적절치 못한 판결을 결자해지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11년째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을(乙) 보다 못한 흥국생명 해고노동자들’이 반드시 일터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재판부가 상식에 기반한 판결과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될 정리해고 사유를 내세운 대기업들의 반사회적 작태에 제동을 거는 좋은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간절하게 촉구한다. 그래서 을(乙)보다 못한 흥국생명 해고자들이 이제는 일터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호소한다.

 

2015. 7. 23

 

민주노총/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노동위원회․을지로위원회/정의당/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금융정의연대/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민변노동위원회/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UNI-KLC(전국우정노조,전국금융산업노조,언론노조,서비스연맹,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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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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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쌍용자동차 사측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와 그 소속 조합원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처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사측에게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옥죄는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비판하고, 쌍용차 사측에게 소송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쌍용차지부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가자 소개
 - 각계 발언
 - 쌍차지부 발언
 - 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쌍용자동차가 손배가압류로 해고노동자의 목숨을 거듭 위협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부터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나선 상황에서도 쌍용차는 ‘손배가압류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오늘 오후 2시, 쌍용자동차가 해고노동자를 포함한 140명의 개인에게 33억114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2심선고가 있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또 다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의해 짓밟혔다. 쌍용차노조원들에게 2009년 파업은 정리해고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은 더더욱 벼랑 끝에 내몰렸다.

 

쌍용차의 손배가압류는 향후 교섭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노노사 교섭은 지난 7년간 28명의 희생자의 죽음, 3번의 고공농성과 3번의 단식농성 등 해고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얻은 소통의 창구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이번 노노사 교섭을 무위로 돌리지 않기 위해 또 다시 ‘단식농성’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쌍용차는 성실한 교섭은커녕 손배소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교섭 그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손배가압류 철회 없이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쌍용차에 묻고 싶다. 회사가 ‘손배소’로 해고노동자 목숨 줄을 움켜쥔 상태에서의 교섭은 ‘대화’가 아닌 ‘위협’과 다름없다. 손배가압류는 ‘파업’의 책임을 오롯이 노조에 전가한 결과다.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후순으로 이어지는 ‘파업’에 사측은 정말 아무 책임이 없나?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투쟁을 멈추는 것은 사측이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날 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복직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손배가압류철회 △쌍용차정상화 등 4가지 선결조건 중 ‘손배가압류철회’만큼은 쌍용차 측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도 수용 가능한 조항이다. 이제는 회사가 대화를 위한 결단을 보여줄 차례다. 

 

쌍용차에 간곡히 요청한다. 쌍용차가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손배가압류부터 철회하라. 대화에 나서겠다는 회사가 수십억의 손배소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까지 경험했듯 회사가 호의적 태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쌍용차는 이미 28명의 희생을 냈다. 동료, 가족을 잃은 노조에게 ‘선택’할 여유와 인내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쌍용차 사태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길 원치 않는다. 쌍용차는 해고노동자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교섭에 희망을 걸고 7년의 고통을 끝내려는 쌍용차지부의 단식농성과 인도원정투쟁을 지지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고, 노동자 옥죄는 손배가압류가 없어지는 날까지 시민사회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다. 쌍용차 역시 손배가압류 철회와 함께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수, 2015/09/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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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이 박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노동자가 아닌 경제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들어준 대기업 편들어주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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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요건 강화” 공약도,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일반해고 도입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로 일자리 공약인 ‘늘지오’를 내세웠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현재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이 공약의 핵심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을 안정화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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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대선공약집 183페이지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고용안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174페이지에는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면서 기업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 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조했다. 당시 노동계도 이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해고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라는 가이드라인 제정은 부적절하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각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결국 가이드라인은 만들지 않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렇게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미온적이었지만 지금은 대선 공약집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일반해고’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해고는 9월13일 노사정 합의안에서 ‘추가협의’하는 것으로 보류됐지만, 이미 고용노동부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반해고를 대법원 판례에 맞춰 정당하게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정리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했던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재계 요구 대거 수용… ‘대기업 노동유연화 법’ 비판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선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의 실체는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 재벌 챙겨주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 파기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의 문제를 완전히 자본적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노사정 합의안과 새누리당 노동5법을 두고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는 반면 경제계는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 요구해온 것들이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2년 5월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실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선 법정 해고요건 완화 등 선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논리와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노사정합의안과 새누리당 법안을 통해 경총이 내세웠던 1위부터 5위까지의 선행조건을 모두 받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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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경우에는 ‘2014 규제개혁’ 이라는 재계의 요구를 담은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는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 명확화(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요건 완화’ 등이 있었는데, 이 역시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벌들이 곳간에 쌓아둔 돈은 그대로 남겨둔 채 노동자들의 목만 비튼 격”이라며 “일반해고의 경우 이미 관행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받겠다라는게 재계의 바람이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정부가 들어준 것이다. 이를 두고 ‘대기업 노동유연화법’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이들의 투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낮은 노조 조직률마저 깨부수고 70년대 새마을 운동 시절로 노동시장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 정부와 기업의 욕구가 담긴 것이 이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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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비판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취업준비생인 김태훈 씨는 “사내유보금도 쓰지 않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등에서 아낀 돈을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 쓸 것 같지 않다”며 “산업 전반적인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목, 2015/10/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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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 채용 공고.
‘1년 계약, 향후 정규직 전환’
‘현 공무원급 후생, 복지 제공’
– 당시 고속철도 준비사업단장 –

이는 ‘준 공무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조건. 당연히 대부분 여승무원들은 이 말을 믿고 KTX 승무원 시험에 응시한다. 이로 인해 당시 경쟁률이 무려 13:1까지 치솟는다. 하지만 입사 2년이 지나도록 정규직 전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비정규직이란 불안한 신분 속에서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처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 만이 지속된다. 결국 2006년 3월 KTX 승무원들은 애초의 약속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280명 전원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 바로 그 때부터 평범했던 20대 중반 승무원들의 삶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으로 빨려들어가게 된다.

전에는 비정규직이 뭔지 알려고 들지 않았던,
아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해버렸는데
마치 이전의 나를 비웃듯 나의 일이 되어버렸다.
파업을 통해서 사회를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나와 상관없는 일들에는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적당주의자였던 내가
이제는 정당한 일에 대해서는 소리내어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 투쟁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한다.
– 해고승무원 최소영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다. 억지로 떼를 쓴다거나, 더 열악한 비정규직도 많다거나, 심지어 공사 정직원이 되고 싶으면 공부해서 시험을 보라는 말까지 응원의 말 못지않게 마음을 할퀴는 말들을 듣게 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또렷이 시선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다름 아닌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이었다. 기륭전자, 이랜드, 코스콤 등의…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한의 방법을 통해 호소해도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토록 처절하게 저항해도 잘 굴러가는 이 사회에 절망한다.
– 서울역 고공농성에 들어가며, ktx 승무원

파업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나자 300명이 넘던 인원이 34명으로 줄게 된다. 그 34명이 시작한 법정 싸움. 천만 다행히도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년 만에 승소한다. 비록 30대로 접어든 나이였지만 복직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직을 기다리며 그동안 미뤄두었던 연애, 결혼, 출산 등 일상의 삶을 이어간다.

하지만 무려 4년이 지나서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심지어 1,2심을 뒤집는 패소 판결. 더구나 2심 승소로 4년간 받은 1인당 8,640만원의 임금을 반환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진다. 10년을 길거리에서 투쟁하던 이들에게 1억에 가까운 돈을 다시 토해낼 여력은 없었다. 결국 한달 뒤 이를 비관한 동료 한명이 세 살배기 아이를 남겨 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스물다섯에 KTX 승무원이 되어
스물일곱에 해고돼
서른여섯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녀를
우리는 가슴에 묻었다.

하지만 33명의 KTX 승무원들은 10년을 섰던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다.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 비록 패소했지만 싸워야 할 이유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여기서 저희가 돌아서고 만다면 우리는 하나의 선례가 되거든요.
‘쟤네들 봐라. 10년이나 싸웠는데도 결국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지 않았냐?
너희들도 저거 보고서 입 다물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해라, 주는 돈 받고.’
이런 선례가 되고 싶지는 솔직히 않았습니다.
– 김승하, KTX 승무지부 지부장

우리 새로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보여주려
지난 10년 간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더 녹록지 않은 현실을
너에게 보여주게 될까봐 걱정이 앞선단다.
하지만 새롬아.
엄마와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33명의 이모들이
우리 새로미와 형, 누나들이 차별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엄마에게 힘을 주렴.
– 2015년 여름. 해고승무원 김영선 씨가 태어난 딸에게 쓴 편지 중에서

수, 2015/12/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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