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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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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익명 (미확인) | 수, 2017/06/07- 11:00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는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합의사항을 발표했음.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사항들이 합의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규정함. 합의내용이 발표되자마자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일합의 전면 무효’를 외치며 합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음.
  • 합의 이후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위안부’ 관련 망언은 계속되고 있음.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라는 자민당 의원의 망언에 이어, 2016년 1월 18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전쟁범죄를 부정함. 2016년 2월 16일 제 63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에서도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은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 범죄’라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수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기소’ 등을 권고해왔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열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 지난 25년간 유엔 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 내린 권고 중 가장 높은 수위의 내용을 발표함. 철폐위원회는 한일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합의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라고 밝힘. 또한, 2017년 5월 12일 유엔고문방지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CAT)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실상 재협상할 것을 권고함. 
  •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던 위안부 관련 기록의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지원사업도 철회함. 2016년 7월 28일에는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의 거출금을 지급받음.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임에도 생존 피해자 46명에게 1억 원, 사망피해자 유족 등에게는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피해 당사자가 위로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통장에 입금하는 등 집행을 강행해왔음. 한일간 합의에 따라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과 소녀상 관련된 합의는 없었다는 한국 측 주장이 엇갈리는 등 한일 간 이면 합의가 존재하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임. 
  • 한일 간의 오랜 쟁점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졸속적이고 급작스럽게 한일간 합의로 귀결된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를 봉합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협력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임. 실제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2016년 3월 한미 당국의 사드 한국 배치 협상 개시, 7월 배치 결정 발표,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음. 

 

2) 정책과제

①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엔의 권고사항이나 국제사회의 규범과도 배치되는 해당 합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재협상에 나서야 함. 
  • 한일 합의 폐기의 실질적 조치로써 한일 합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은 해체하고,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즉각 반환해야 함. 피해자들로부터 명백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대리 동의와 수령을 강요해 가족 간의 갈등마저 야기하고 있음. 

 

②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배상 요구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많은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를 강요한 전쟁 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데 있음. 피해 당사자들이 지난 25년 동안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일본정부의 국가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죄, 법적배상, 재발방지조치 이행임. 최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15년 한일 합의의 수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의 권고를 수용토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것.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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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19대 국회에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이 통과되었음.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고 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제 설치에까지 이르지는 못함. 
  • 매년 100명에 가까운 수의 군인들이 자살 또는 원인 미상의 죽음을 맞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미 권리구제 제도가 있고 지휘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 인권보호관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음. 그러나 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고충처리기구는 군 인권 개선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오래 전에 드러남. 군대 내 인권 실태를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 군대에서의 인권침해사건 중 상당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군 형사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며, 독립성/공정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음.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정해진 법리와 법적절차에 따라 가해자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제한됨. 


2) 입법과제

① 「군 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 군 인권보호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적절한 조사권한을 가져야 함. 군대 내 인권 문제는 기존의 지휘명령체계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그 지휘권자의 영향력 하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나 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 조사 권한 역시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한, 군인 면담권한 등이 필수적임. 
  • 군 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나 군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군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나라는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임.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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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18개월로 군복무기간 단축을 약속하였으나 군 복무기간은 단축되지 않고 동결되었음. 2014년 3월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은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2천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15년 다시 감축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연기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하려 함. 
  • 국방부는 북한은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50만 명 미만 규모로 방어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을 점령한다는 무모하고 공격적인 군사계획 때문임. 북한은 전면전 계획 대신 비대칭전력 중심의 국지전 계획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하고 있음. 즉 재래식 군비 부담과 남북 전력 격차 때문에 사실상 남한점령계획을 포기하고 체제유지에 중점을 둔 군사전략으로 수정하는 것임.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북한 점령 계획과 안정화 전략을 수정한다면, 군은 더 이상 대규모 육군병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음. 
  • 상당수의 징병제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있음. 독일은 2011년 7월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징병제 폐지 직전 육군 사병 복무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으며, 러시아의 장병 복무기간은 12개월임. 거대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은 2009년 1년, 2011년 11개월로 줄인 군 복무기간을 2017년 모병제 전환을 앞두고 2014년에는 4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음. 2001년 징병제를 폐지한 프랑스 현역 군인 복무기간 역시 10개월에 불과했음. 
  • 또한 군 훈련체계를 개선하여 10개월 이내에 기본 임수수행이 가능하여 병사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음.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는 일반 사병이 아니라 숙련된 유급사병과 부사관이 주축을 담당하도록 함. 다른 징병제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6개월-12개월로 유지하면서 사병을 훈련시켜 배치하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병역법」을 개정하여 근무기간 12개월로 단축

  •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도록 병역법 개정. 사병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추진.

 

② 「국방개혁법」 개정

  • 국군 상비 병력을 30~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국방개혁법」 개정.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가량의 장교 수를 5만 명 이하로, 부사관을 포함한 전체 간부를 16~20만 명 수준으로, 사병 역시 16~20만 명 수준으로 감축 추진.
  • 불필요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단 수를 대폭 줄여 노무현 정부 당시 제출됐던 개혁안대로 20개 수준으로 정예화. 육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육군 중심의 비대한 병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군 지휘구조 개혁을 추진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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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내에서 매년 500여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고 있음. 이는 세계 최대 규모임. 2007년 9월, 국방부는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무제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국방부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거부 관련 모든 진전을 백지화함. 
  • 그러나 유엔 회원국 193개국 기준으로 징병제 국가이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36개국에 불과함. 국제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미 ‘공인’된 권리로 유럽연합이 2000년 제정한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인정된다. 각 국내법은 그 권리의 실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함. 
  • 직접적인 교전 상황에서도 병역거부는 인정되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평시에 한정하여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만, 우크라이나 노보모스코프스크 법원은 러시아 크림반도 사태 기간에 양심적 병역거부한 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미국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중 민간공공근무(civilian public service)제도를 마련하여, 1941년부터 1947년까지 152개의 민간공공근무 캠프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에 관여함. 
  • 유엔은 2006년부터 일관되게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음. 지난 2015년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권고함. 또한, 2015년 이후 2017년 2월까지 약 2년 동안 총 18건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무죄판결 선고가 이루어짐.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을 더 이상 범죄시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입법과제

①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하도록 「병역법」 개정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나 안전 등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군이나 경찰 등에 복무하지 않도록 함. 
  • 대체복무기간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지 않도록 함.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함.

 

② 현재 복역 중인 병역거부자 전원 석방 

  • 2015년 11월 1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을 권고함. 
  •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은 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며 유엔 권고에 따라 현재 복역중인 병역거부자를 전원 석방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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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016년 3월 28일,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대상으로 34억 4,8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함. 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맡은 삼성물산이 14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된 것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해군에 청구한 것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판정한 275억 원 일부임. 대림산업도 해군에 배상금을 청구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추가 구상권 청구도 예상되고 있음. 
  •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가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의 공사지연(14개월)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 원 중 불법적인 공사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원인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 이라면서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했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법 공사방해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음. 하지만 공사가 지연된 실질적 책임은 해군기지를 반대해 온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아니라 해군 스스로에게 있음. 
  •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그 시작부터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임. 강정마을에 유치될 때부터 해군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음. 2007년 4월, 마을인구 1,900여 명 중 불과 87명만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으며 주민대상 설명회, 토론회도 없었음. 이후 강정마을 주민들은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군기지 찬반 주민투표를 했으며 725명 중 94%에 해당하는 680명의 주민들이 반대표를 던졌고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마을회장을 해임함. 그렇지만 정부는 이러한 주민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음. 
  • 국회에서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검증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했으나 사실상 군항으로 추진되었으며, 2012년 9월 국회에서 해군이 설계 오류를 인정, 3차 시뮬레이션에도 입출항 안전 문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 국회는 추가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검증 기간 동안 해군 공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부관조항의 실시 등 행정기관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이 수시로 내려진 것이나, 부실한 케이슨들이 태풍에 의해 파괴되는 것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음. 
  • 해군의 구상권 행사는 국책사업임을 앞세워 위법적이고 일방적인 기지건설을 강행한 자신들의 책임을 주민들과 단체 활동가들에게 전가하는 것임. 지난 수년 동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자연생태환경의 파괴와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했고, 수많은 이들의 인신 구속과 과도한 벌금과 같은 법적 처벌도 이어졌음. 그럼에도 해군의 구상권 행사가 실제 진행된다면 이는 곧 그 어떤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시민사회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거나 침묵을 강요하는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임. 

 

2) 정책과제

①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청구 철회

 

  •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만큼 주민들의 저항은 정당하며, 공사 지연은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라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임. 
  • 해군의 구상권 행사는 정부가 해군기지가 완공되기 전부터 강정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것과도 상충됨. 자신들의 책임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전가하고, 국책사업임을 앞세워 시민사회 저항을 위축시키고 침묵을 강요하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철회되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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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성역이 된 한미동맹은 사법주권의 침해나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이나 축적, 미군기지의 심각한 오염문제에 대한 정화 책임 등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한미 SOFA상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미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반환미군기지 오염의 경우에도, 2017년 현재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의 오염 토양 복원을 위해 이미 2009년부터 한국 정부 예산 2100억 원이 투입되었고, 최근 공개된 미 측 자료는 80곳이 넘는 기지오염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한미 SOFA에는 미군이 한국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는 선언적 조항만 있을 뿐 실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미군은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줄 경우에만 오염정화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방위비분담금의 경우 2008년 당시 주한미군이 전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한미 당국은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고 다음해 재정으로 이월하는 데 합의했음. 주한미군이 이월액을 반환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이자까지 받아 축적한 다음, 미 측이 부담하기로 한 미 2사단 평택이전사업 비용으로 전용했지만, 한국 정부나 국회는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또 다른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남. 
  •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으로 합의되었던 전작권 환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2015년으로 연기되더니,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군사 운용 능력 등 전시작전권 환수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함. 그러나 2005년 이래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전제로 국방비를 증액한 결과 북한보다 30배 더 많은 군사비를 쓰면서도 한국군이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전작권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2) 정책과제

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방어적 성격을 작전을 수립하고 온전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함. 한국군의 북한 점령 혹은 안정화 임무는 배제되어야 함. 전작권이 환수되지 않는 한, 국익에 기반 한 한미동맹의 건설이나 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불가능함.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 민주주의와 주권, 국익에 입각한 양국의 협의 채널이 되기 위해서는, 전작권 환수가 필수적임. 
  •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는 해체해야 함. 

 

② 방위비 분담금, 환경오염 정화 등 막대한 동맹 비용 재검토

  •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 방식도 재검토해야 함.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협정을 맺기로 한 이래 방위비 분담금은 여전히 자동 증액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에 대한 검증도 한국 정부가 사실상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018년 예정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는 막대한 동맹의 비용을 제대로 점검하고, 한국 시민의 부담을 합리화해야 함. 각 구성항목별로 제기된 필요 예산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총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 배분하는 방식 역시 바꿔야 함. 
  • 기지오염의 경우 국내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분명히 하고, 오염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공개하여 미 측이 책임지도록 해야 함.

 

③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 정부가 맹목적으로 한미동맹의 정신과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침해받아온 사법 주권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정보 비공개 등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 SOFA 개정 등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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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갈등 예방 

 

1) 현황과 문제점

  • 정전협정 체결에도 남북 간 충돌은 멈추지 않고 있음. 서해상에서 발생한 교전이 대표적임. 남한은 유엔이 남측 내부의 초계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제시한 북방한계선(NLL)을 서해상의 해상 군사분계선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서해해상경계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임.
  • 남측의 NLL 일방적 설정과 이에 대한 북측의 반발이 커지면서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합의하기 위한 남북 간의 노력이 이어져 왔음. NLL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며 서해상에는 국제법상 인정될만한 경계선이 없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이래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음. 우여곡절 끝에 2007년 10.4선언을 통해 서해 NLL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 남북간 합의를 모두 폐기하고 말았음. 
  • 문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NLL을 둘러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 4차례나 발생했으며, 특히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이 중단되었던 이명박 정부 들어서 2차례나 벌어짐. 그 외에 2010년 3월 한국해군의 대잠수함 초계함정인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남한 정부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부인하고 있음. 
  • 특히 2010년 11월 23일 NLL 인근에서의 남한 측 사격훈련(호국훈련) 중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은 정전협정 체결 이래 육상에서의 첫 교전이었음. 그 결과 남측의 장병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하고 북측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지금까지도 서해에서의 충돌을 완충할만한 장치들은 무력화된 상황이며, NLL에서의 최소한의 군사통신선도 단절된 상황임. 특히 연평도 사건 이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교전수칙이 간소화되고, 각종 첨단무기들이 서해 5도에 배치되면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2) 정책과제

① NLL 국제생태평화수역 설치 추진

  • NLL 문제해결과 서해상의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는 남북 간의 기존 합의와 논의들을 바탕으로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 설치방안을 복원하고 나아가 국제생태평화수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함.


② 서해상 군사적 충돌 방지 위한 핫라인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재가동

  •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 핫라인 재설치 등 남북간의 조기경보체계를 복원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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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0년 간 한반도 핵 위기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지금의 한반도 상황악화는 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과 북한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능력의 급격한 증대는 북한의 1차적 책임과 더불어 두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 남한과 주변국들의 책임도 적지 않음.
  • 북한은 2015년 1월부터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중지와 자신들의 핵 실험 임시 중지를 교환하자고 제안하고 2016년 7월 또 다시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화 한 바 있음. 그러나 한미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강행하고 있는 상태임. 중국은 관련 행위자들의 자제를 요구하면서,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결의 동시협상, 북한의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중단을 제안하고 있음. 한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4월 15일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고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명명된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북미간 갈등은 임계점에 다다랐으며, 한미 당국의 사드 한국 배치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도 첨예해짐.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인 남한이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만들어 비핵화 외교를 다시 가동시키지 않는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음.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포함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함. 

 

2) 정책과제

① 북미대화, 남북대화, 6자회담 재개 등 비핵화 프로세스 복원

  • 북한의 핵무장 능력 강화를 이유로 모든 대화의 문을 닫고 북한 압박에 나선 결과 북한의 핵능력은 한층 강화되었음. 한반도 핵 문제를 둘러싼 20년간의 갈등과정이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은 북한을 압박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의 명분과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임. 9.19 공동성명에 입각한 포괄적인 접근 구도와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를 달성해나가는 시간표를 짜고 그 실행을 추진해나가야 함. 이를 위해 북미대화, 남북대화, 6자회담을 재개하여 비핵화를 촉진시켜야 함.

②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교적 접근이 필수적임. 9.19 공동성명에 입각한 포괄적인 접근과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를 달성해나가는 시간표를 짜고 그 실행을 추진하는 노력이 그것임.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열어 비핵화를 촉진시켜야 함.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관련국들 간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함. 한미군사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상호동결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남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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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금융개혁과제 외면하는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정비, 기촉법 폐지, 케이뱅크 사후 처리 등 난제와 “스스로의 개혁 과제”는 외면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슬로건에 금융소비자 보호 훼손될 가능성  


최근(9/18),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금융위가 추구할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밝혔다. 이 업무보고에는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종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마치 “자기 스스로의 개혁은 외면하듯” 금융위의 기득권과 관련된 부분이나 과거의 정책적 잘못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과거의 입장을 고수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연계 강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폐지 반대 등이 그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도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케이뱅크 인가의 적법성 등을 주장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잘못된 정책들로 인한 과오를 덮기 위해 객관적 사실관계까지 외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을 내세우며 금융산업 육성을 주장하는 몸짓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감독당국 본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정권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금융개혁 정책만을 수용한 채,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한 본질적인 개혁은 외면하고 있는 금융위의 문제 인식을 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4차 산업혁명의 장밋빛 환상에서 깨어나서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감독기구답게”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금융위의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는 ▲카드 수수료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국민행복기금 보유 잔여채권 정리, ▲장기・소액 연체채권 매입정리 등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지난 해 4·13 총선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또한 ▲대출모집인이나 대부광고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방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기업집단에 포함된 계열회사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의 대상을 단순히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금융그룹으로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는 이처럼 일부 긍정적이고 진일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과 금융적폐를 청산하고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부족함을 안고 있다. 우선 서민금융 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발견할 수 없다. 서민금융은 단순히 “돈을 쉽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에 대해서는 대출이 아니라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서민에 대해서는 과잉대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상환능력을 사후에 상실한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정한 채무조정이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정한 채무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채권자 우위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다 채무자 우호적인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간의 연계를 강화”(업무보고자료 제3쪽 중하단)한다고 하여 자금제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채권자를 위한 채권조정기구인 신복위간의 연관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당시부터 크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으로 금융위는 두 기구의 연계성을 단절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국회로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을 승인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는 국회와의 약속을 뒤집고 앞으로 두 기구의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금융위는 두 기구의 단절을 분명히 하고, 조속하게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권한을 계속 보유하려는 금융위의 기득권 수호 노력 역시 문제가 되는 대목이다. 대우조선해양이나 성동조선 등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위는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실기하여 막대한 규모의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 성과를 성취하지 못하였고, 반대로 한진해운의 경우에는 어정쩡한 시점에 법정관리 신청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해운업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감독 당국이 비금융회사의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감독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과거 관치금융 시대의 잘못된 유산일 뿐이다. 과거 도산 제도가 불비하고, 부실기업 매물을 소화해 줄 자본시장이 미성숙했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관치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었으나, 선진국과 비교해도 거의 손색이 없는 통합도산법 체계를 갖추고, 회생전문법원까지 출범한 지금 과거의 관행과 논리만을 앞세워 관치금융을 영속화할 수는 없다. 금융위가 업무보고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여건 조성”(업무보고자료 제18쪽 하단)을 위해서도 금융위가 기업구조조정을 직접 관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관치금융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수단인 기촉법은 더 이상 연장되거나 상설화되어서는 안 되고, 일몰 시한이 도래하면 그것을 계기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위가 우리나라 금융의 본질적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조치의 최소한으로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종래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의 입맛에 들기 위해 “금융산업의 육성”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계속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금융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표면적 과제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만 신경 쓰고, 금융그룹의 감독과 관련하여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구조적 교정수단에는 입을 다물고,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까지만 언급한 점은 “요구받은 최소한만 한다”는 금융위의 수동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금융위가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면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규제 면제를 통한 시범영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이다. 그동안 크고 작은 금융사고의 이면에 금융산업 육성을 앞세워 금융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규제를 완화해 온 “금융위의 무책임한 불장난”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이런 금융위의 업무 방향이 또 다른 위기의 불씨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은 하루아침에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당국이 규제완화를 통해서 금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정착,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적폐 청산과 금융사고 예방 등과 같은 금융감독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하기보다는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을 내세워 정권의 눈에 들고 그를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왜곡된 행태로 일관해왔다. 이번 금융위의 업무보고 역시 그런 구태를 그대로 담고 있다. 결국 “자기 개혁은 스스로 못한다”는 것만 확인해 준 것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이와 같은 금융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을 앞세워 금융위의 개혁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감독기구답게”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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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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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2011년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법」에 처음 3배 배상을 상한으로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망자만 1,185명(2017. 5. 15. 기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개 현황자료 참조)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에도 징벌적 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되었음. 그러나 이는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였고, 배상액을 최대 실제 손해의 3배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제재 및 재발방지효과를 발휘하기에 불충분한 상황임.
  • 개별적인 법률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것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유형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충분히 제재 및 재발방지하기에 부족함. 특히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는 피해의 성격상 그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불가능한 손해이기 때문에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 배상이 아닌 사전적인 ‘억제’나 ‘재발방지’가 재산피해 등 다른 종류의 피해보다 훨씬 강하게 요구됨. 
  • 또한 배상액의 한도를 피해액의 최대 3배로 할 경우, 가해자로서는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비용으로 산입하여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징벌적 배상의 기능이 약화될 것임. 우리사회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여전히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낮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낮게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아무리 그 3배까지 징벌배상을 인정한다 해도 전체 배상액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도 억제효과는 부족할 것임.
  •  

2) 입법경과

  • 2016. 6. 16. [2000283] 징벌적 배상법안(박영선의원 등 12인) 
  • 2016. 11. 8. [2003400]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
  • 2017. 3. 21. [2006302]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 
  • 2017. 3. 30.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이 본회의 가결되어 3배 배상 도입되었으나,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됨. 최근 BMW 화재 사태로 배상한도를 다소 상향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발의되는 등 개별 분야별로 징벌배상 일부 도입하는 법률안 다수 계류 중. 그러나 실질적인 법안 심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3) 입법과제

① 포괄적인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 현재 「하도급법」을 포함해 7개의 개별법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유형의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를 미리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함.
  • 현재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는 불법행위 유형을 제한하지 않는 포괄적인 형태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개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도입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②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의 경우 3배 배상에 한정하지 않는 징벌적 배상 도입

  • 현재 도입된 3배 배상은 불법행위의 억제 및 재발방지에 불충분함. 
  • 피해유형, 피해자의 수, 가해자의 의도, 그 행위의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합한 액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징벌적 배상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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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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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폭스바겐 디젤 배기가스 조작이나 기업의 담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같이 사회 전체적 규모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빈번함. 최근에는 BMW 차량의 연쇄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BMW는 부실·늑장 대응으로 비판받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는 소송비용 문제, 입증의 부담 등 소송절차 문제로 광범위한 소액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음. 개별 피해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클 뿐 아니라 입증책임이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법원을 통하여 실질적 배상을 받기 어려움. 이에 불법행위의 가해자들도 손해배상액이 영업이익에 비해 크지 않아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됨.
  •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침해된 이익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 억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함. 특히 특정 분야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6. 6. 1. [2000064]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의원 등 16인) 
  • 2016. 7. 26. [2001183] 집단소송법안(박영선의원 등 46인)
  • 2017. 2. 2. [20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2인)
  • 2017. 11. 30. [2010484] 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9인) 
  • 그 외 소비자, 불공정행위, 증권관련 등 다양한 집단소송법안들이 다수 계류되어있으나 발의 이후 실질적 논의가 진행된 법안은 없음. 

3) 입법과제

① 분야에 한정하지 않는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

  •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 중 일부가 당사자가 되어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손해전보, 가해행위의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한 피해자에게도 승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민사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도록 함.
  • 원고적격 확대,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 판결효력의 확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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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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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에 유사, 중복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수범자의 혼란을 가중시킴.
  • 개인정보감독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분산되어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고 조사권, 시정요구, 과징금 부과 등 권한도 부족함.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산업진흥정책을 동시에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로서 적절하지 않음. 중복규제와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그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경과

  •  2017. 5. 30. [200708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송희경 의원 등 11인)
  •  2017. 12. 8. [201073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변재일의원 등 17인)
  •  2018. 3. 5. [201231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123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12315] 정부조직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와 감독기능 일원화 및 위상 강화 관련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나 본격 심사되지 않고 있음. 신용정보법까지 포함하는 법제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입법과제

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규정 통합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명실상부한 개인정보 관련 기본법 지위 공고화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감독기능 통합하고 위상과 독립성 강화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중앙행정기구로 격상하며 예산, 인사 독립성 부여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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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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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을 말함. 검찰, 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3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검찰, 경찰, 국정원이 영장 없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630만 건을 넘음. 기관별로는 검찰이 약 193만 건, 경찰이 약 417만 건, 국정원은 약 2만 3천 건, 기타기관은 약 17만 건임.  
  • 통신자료제공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영장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점,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는 점 등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임. 
  •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거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국회가 조속히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6. 10. 11. [20026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등 20인) 발의

 

3) 입법과제 

①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방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4항 개정

  • 영장을 통해 수집하거나 적어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공받은 수사기관은 정보주체인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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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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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인파가 모인 제 37회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5.18 항쟁 희생자 유가족도, 광주 시민들도 모처럼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전 정권에선 금지곡처럼 취급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 규명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5.18 기념식은 예년과는 크게 달라졌다. 4.19 혁명 등 다른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백남기 농민 유가족들이 공식 초청돼 5.18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 초청장을 받지 못한 일반 시민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었다.

행사를 주관한 국가보훈처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직접 행사장에 나와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챙겼다. 보훈처장이 유가족들의 제지로 기념식장에서 쫒겨나고, 정부와 유가족으로 나뉘어 각각 5.18 기념식을 치른 지난해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 국론이 분열된다던 공무원, 5.18 항쟁 희생자를 공식 묵념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공무원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깎아내리거나 왜곡했던 보훈처 직원들은 정권이 바뀌자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했다. 오히려 5.18의 정신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며 수천장의 현수막을 제작해 방방곡곡에 내걸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수십에서 수백 개의 현수막 할당량을 배정했다.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보훈처가 국민통합이나 보훈대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성향에 맞춰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보훈처의 한 공무원은 자신의 참담한 심경을 담은 이메일을 뉴스타파에 보내왔다.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토악질이 나와요. 이들은 세상이 바뀌니 또 빠르게 세상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는 아무런 반성도, 자조의 말도, 그리고 사과의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자괴감이 듭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역사와 국민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거다’는 말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처장이 바뀌어도 결국 이런 사회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의 속성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악한 현재 국가보훈처는 변하지 않겠죠.

뉴스타파는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이른바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나라사랑이라는 그럴듯한 명패를 달았지만, 실제로는 군 출신과 극우인사들이 강사로 나서 시대착오적인 반공 이념 교육으로 대립과 갈등을 부추겼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특정 후보를 깎아 내리는 등 정파적인 내용을 강의해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러 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을 하자마자 나라사랑교육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가장 먼저 수리했다. 하지만 박 처장이 남긴 적폐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2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자유총연맹 양일국 대변인이 나라사랑교육을 하다 20분만에 강단에서 쫒겨났다. 촛불시민을 비하하는 등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늘어놓다 교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보훈처는 양일국 대변인에게 나라사랑교육 강의 중단 조치를 내렸을 뿐 여전히 나라사랑 교육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정권이 바뀌자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은 지난 5월 26일 집회 현장에 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 살수차 예산까지 늘려 받아냈던 경찰의 이 같은 돌변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경찰은 2015년 백남기 농민을 직사 물대포로 사경에 빠트렸고, 결국 숨지게 했지만 지금까지 진상 규명은커녕 사과조차 없었다. 그러던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 경찰 구현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나오자 갑자기 인권 경찰의 모양새를 급조하고 있는 것이다.

304명의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뒤 이른바 관피아를 없애겠다며 관피아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해체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사실상 엄포에 그쳤다. 해경 책임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줄줄이 승진했다.

이춘재 당시 경비안전국장은 여인태 본청 경비과장으로부터 선내에 승객들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남해해양경비본부장을 거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승진했다. 옛 해경 조직으로 보면 서열 2위 자리다.

여인태 당시 본청 경비과장은 김경일 123정장의 현장보고를 받고도 퇴선 명령이나 선내에 진입해 승객을 구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여인태 과장은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을 거쳐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현재 안전감찰관실의 감사담당관으로 재직중이다.

“6천톤짜리 배가 금방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며 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장본인 중 한 명인 황영태 본청 상황실장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1505함 함장을 거쳐 3012함 함장으로 재직중이다.

감사원이 지휘 책임을 물러 해임을 요구했던 김문홍 당시 목포해경서장은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으로 갔다가 동해해양경비안전서 3007함 함장으로 근무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최지민 선임연구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공무원제도가 공무원들의 안위와 신분보장으로 변질 된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잠시 주춤했던 관피아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4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11명.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다 하루아침에 대기업의 품으로 들어간 것이다.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들도 관피아 명단에 하나 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차관을 지낸 손재학 씨는 국립해양박물관장에 재직중이고, 우예종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올랐다.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을 맡았던 연영진 전 해양정책실장은 지난 4월 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에 취임했다. 낙하산 인사를 통해 연간 3천 억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준정부기관 수장이 된 연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은폐하는데 앞장 선 인물이다. 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문건에 나온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은 일괄 사퇴하면서 특조위를 무력화시켰다. 결국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특조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 실장의 낙하산 인사 소식을 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 정성욱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은 “자기 입으로 인양을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중단에 도망간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검찰, 관료, 언론, 재벌, 격차해소 등의 순으로 개혁과제를 꼽았다. 언론과 재벌보다 관료 개혁을 꼽는 응답자가 더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공직자들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는 달리 특정 정파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외감, 더 나아가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이나 장차관의 지시에 누군가 ‘노’라고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그러나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로 진행됐다. 고위 관료부터 일선 사무관까지 누구도 상식에 벗어난 국정 농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영혼없는 관료 집단의 상징으로 전락해버린 문화체육관광부. 상명하복의 관료시스템은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반헌법적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교육부, 사드 배치를 고집한 국방부,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강행한 외교부. 이들 관료 집단은 마치 입안의 혀처럼 권력에 굴종했다.

왜 우리에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 명령에 반대하고 사표를 던진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장관 대행 같은 관료가 없을까.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2차관은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민정수석이나 경제 수석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일방적 지시에 따르는 공직문화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과 구속 기소를 거치면서 죄값을 치르는 중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도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체제에 직간접적으로 부역했던 직업 관료들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 정책국장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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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장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장을 찾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찬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조 국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통해 국민연금은 1388억 원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합병안을 찬성했다. 하지만 조 국장은 법적 처벌은 물론 별다른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을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정권에 부역한 공무원은 엄하게 처벌해야 올바른 공직사회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터져나온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 섞인 구호는 사실 정부조직의 뼈대를 이루는 관료 조직의 무능과 보신주의, 기회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홍보업체 에델만이 지난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응답자는 28%만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15년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중앙부처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최근 명예퇴직한 한 공무원은 정부 신뢰도 하락의 원인을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6급 주무관 한 사람이 내린 결정에 수천, 수만 명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데 반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은 평균 1년 주기로 담당 업무가 바뀌었고, 과장은 1년 2개월, 4급이하는 1년 8개월 꼴로 자리를 옮겼다. 전문성을 해치는 잦은 인사이동은 좋은 보직을 차지하기 위한 순차적 보직이동 관행에 기인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에게 재갈을 물리고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공무원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한 복무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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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상급자가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영혼없는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이 지난 1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는 6개월째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과거 제왕적 대통령을 떠받들었던 관료 조직을 과연 어떻게 바꿔야 할까.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들이 국가주도의 발전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민간 부분이 국가 발전을 주도해야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채용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지민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입직단계에서 공직관을 검증할 수 있는 채용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목, 2017/06/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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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

핵발전 진흥과 밀양 송전탑 건설 앞장섰던 인물은 배제해야

 

지난 6월 2일, 몇몇 언론은 핵발전 진흥에 앞장서고, 폭력적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을 추진해온 인물들을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력 후보자로 거론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탈핵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이 명확한 인물들이 하마평으로 오르내리는 현 상황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후보자 개인의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현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의지는 어떤 사람이 산업부 장관이 되느냐로 표현된다. 산업부 장관 인사는 하나의 상징이다. 현재 거론되는 찬핵정권의 인사들에게 탈핵정부의 산업부를 맡겨서는 안 된다.

 

밀양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핵발전 진흥과 독재와 다름없는 전력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상징이다. 지난 12년 간 70대 마을 주민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381명의 주민들이 입건되었으며,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싸움에 앞장서왔다. 그럼에도 지난 정권에 앞장서 폭력을 휘둘렀던 장본인이 산업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은 밀양 주민들과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믿고 지지해온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부터 교훈은커녕 반복되는 핵발전비리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원자력계의 이해만을 대변해온 지난 정부의 산업부 및 한수원 인사들 역시 산업부장관 후보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안전불감증의 대명사이자 대화 없이 일방적인 핵발전확대 정책 추진에 앞장서온 인물들이 에너지 100년 대계인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대화와 통합으로 이끌어갈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원전 제로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원전 진흥정책을 폐지하고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로부터의 교훈이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민주적이고 핵발전 진흥에 맞춰진 관련 법제도를 뜯어 고치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의 진상규명, 당시 책임자 처벌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세월호, 경주지진과 조기대선을 겪어오며 국민들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염원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응답하는 진정한 정권교체는 단지 대통령 한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아갈 인사들로 구성될 때 이뤄질 수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흔들기 위한 원자력계의 수법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이 공약이행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은 정책의지가 뚜렷한 인물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선임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7. 6. 5.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공동성명] 새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pdf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6/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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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앞에서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현재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근로세대 역시 실업과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치솟는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속에서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의 악순환은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3.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문제가 국가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공적연금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소한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해서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해 나가야 하며,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중단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또 막대하게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4.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여러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그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에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연금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노후빈곤 해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5. 국민인수위 정책제안서 전달

수, 2017/06/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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