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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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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추진

익명 (미확인) | 수, 2017/06/07- 10:40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0년 간 한반도 핵 위기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지금의 한반도 상황악화는 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과 북한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능력의 급격한 증대는 북한의 1차적 책임과 더불어 두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 남한과 주변국들의 책임도 적지 않음.
  • 북한은 2015년 1월부터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중지와 자신들의 핵 실험 임시 중지를 교환하자고 제안하고 2016년 7월 또 다시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화 한 바 있음. 그러나 한미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강행하고 있는 상태임. 중국은 관련 행위자들의 자제를 요구하면서,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결의 동시협상, 북한의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중단을 제안하고 있음. 한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4월 15일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고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명명된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북미간 갈등은 임계점에 다다랐으며, 한미 당국의 사드 한국 배치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도 첨예해짐.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인 남한이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만들어 비핵화 외교를 다시 가동시키지 않는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음.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포함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함. 

 

2) 정책과제

① 북미대화, 남북대화, 6자회담 재개 등 비핵화 프로세스 복원

  • 북한의 핵무장 능력 강화를 이유로 모든 대화의 문을 닫고 북한 압박에 나선 결과 북한의 핵능력은 한층 강화되었음. 한반도 핵 문제를 둘러싼 20년간의 갈등과정이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은 북한을 압박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의 명분과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임. 9.19 공동성명에 입각한 포괄적인 접근 구도와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를 달성해나가는 시간표를 짜고 그 실행을 추진해나가야 함. 이를 위해 북미대화, 남북대화, 6자회담을 재개하여 비핵화를 촉진시켜야 함.

②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교적 접근이 필수적임. 9.19 공동성명에 입각한 포괄적인 접근과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를 달성해나가는 시간표를 짜고 그 실행을 추진하는 노력이 그것임.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열어 비핵화를 촉진시켜야 함.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관련국들 간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함. 한미군사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상호동결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남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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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감사원은 지난 5월 24일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한국 ODA의 원조분절화로 인한 개발효과성 저하 문제를 지적함.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빈곤국, 고채무빈국 등 취약국에 대한 유상원조 비중이 증가하였고 무상원조 기행기관들도 과거에 비해 훨씬 늘어 42개에 달함. 이러한 원인으로 ODA 관계기관들의 원조분절화 개선 노력이 미흡했으며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통합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개발효과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꼽고 있음. 이러한 평가를 고려할 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원조통합체계 수립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 
  • 한국 개발원조의 투명성 부분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고 있음.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는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을 전 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으로 분류함. 정부는 지난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을 확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을 공개했으나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한국 정부 유상원조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임.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변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시범사업에만 적용될 뿐, 정부가 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유무상 통합 원조체계를 위한 로드맵 수립

  •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한국 ODA 집행체계를 이번 정부 이내에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한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수립 할 것


② 분절화된 무상원조 하나로 통합

  • 42개 부처 및 관계기관, 지자체에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무상원조를 중단시키고 집행체계를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로 일원화할 것. 


③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단일한 원조통합집행체계를 수립하기 전까지 임시적 조치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유무상원조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것. 이는 민간위원들의 참여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립적 성격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가능.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을 비롯한 사업 결정과 집행과 관련한 회의의 계획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록도 전면 공개토록 함.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및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조항 추가할 것.

 

④ 국회 ‘ODA 특별위원회’ 구성

  • ODA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누어져 국회 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각각 국정감사 및 법률, 예산 심의 등을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ODA 정책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유무상 원조 분절화를 극복하고 ODA를 효율적으로 관리‧시행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ODA 정책을 유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함. 

 

⑤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의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1차 기본계획 평가, 중점협력국 선정, 2차 기본계획 제언 등 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정책수립 최종 단계로서 의견반영에 제약이 크고,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 이는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하는 아크라선언과도 맞지 않은 것으로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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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위기 해소를 위해 남북한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8월 20일 오후 북한의 선제사격과 남한의 대응사격으로 휴전선 서부전선에서 포격전이 발생했다. 북한의 사격 의도가 대북확성기 방송 저지를 위한 위협성 경고에 있더라도,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한 불가침 약속을 위반한 것이자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의 선제포격을 규탄하면서,  아울러 우리 정부의 냉정한 자제와 예방적 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대북심리전방송 재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현재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남북한 군당국은 준전시상황을 선포하고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철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남한 군당국은 북한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북한의 도발시 강력한 응징을 다짐하고 있다.

 

올해는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한 해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해에 남북한 당국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왔다. 그런데 관계 개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전쟁 위기가 대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남북한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먼저 남북한 모두 확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위협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북한의 포격과 전쟁 불사의 위협적 언동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대북심리전방송 재개가 남북관계 후퇴이듯이, 또한 이 문제를 군사적 위협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적절치 않은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현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이를 위해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여 현재의 위기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지금의 위기사태를 남북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불온시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과 평화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예방과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남남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다. 이는 대북 억제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북한에 대해 신뢰와 대화를 촉구해온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한반도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지금 시기야말로 더욱 강력히 지켜지고 적용되어야 할 시점이다. 

 

남북 당국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위기 해소를 위한 대화를 즉각 시작하라.

 


2015년 8월 21일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금, 2015/08/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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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19대 국회에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이 통과되었음.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고 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제 설치에까지 이르지는 못함. 
  • 매년 100명에 가까운 수의 군인들이 자살 또는 원인 미상의 죽음을 맞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미 권리구제 제도가 있고 지휘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 인권보호관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음. 그러나 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고충처리기구는 군 인권 개선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오래 전에 드러남. 군대 내 인권 실태를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 군대에서의 인권침해사건 중 상당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군 형사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며, 독립성/공정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음.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정해진 법리와 법적절차에 따라 가해자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에 제한됨. 


2) 입법과제

① 「군 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 군 인권보호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적절한 조사권한을 가져야 함. 군대 내 인권 문제는 기존의 지휘명령체계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그 지휘권자의 영향력 하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나 처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 조사 권한 역시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한, 군인 면담권한 등이 필수적임. 
  • 군 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나 군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군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나라는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임.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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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내에서 매년 500여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고 있음. 이는 세계 최대 규모임. 2007년 9월, 국방부는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무제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국방부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거부 관련 모든 진전을 백지화함. 
  • 그러나 유엔 회원국 193개국 기준으로 징병제 국가이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36개국에 불과함. 국제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미 ‘공인’된 권리로 유럽연합이 2000년 제정한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인정된다. 각 국내법은 그 권리의 실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함. 
  • 직접적인 교전 상황에서도 병역거부는 인정되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평시에 한정하여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만, 우크라이나 노보모스코프스크 법원은 러시아 크림반도 사태 기간에 양심적 병역거부한 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미국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중 민간공공근무(civilian public service)제도를 마련하여, 1941년부터 1947년까지 152개의 민간공공근무 캠프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에 관여함. 
  • 유엔은 2006년부터 일관되게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음. 지난 2015년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권고함. 또한, 2015년 이후 2017년 2월까지 약 2년 동안 총 18건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무죄판결 선고가 이루어짐.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을 더 이상 범죄시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입법과제

①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하도록 「병역법」 개정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나 안전 등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군이나 경찰 등에 복무하지 않도록 함. 
  • 대체복무기간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지 않도록 함.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함.

 

② 현재 복역 중인 병역거부자 전원 석방 

  • 2015년 11월 1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을 권고함. 
  •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은 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며 유엔 권고에 따라 현재 복역중인 병역거부자를 전원 석방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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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인파가 모인 제 37회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5.18 항쟁 희생자 유가족도, 광주 시민들도 모처럼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전 정권에선 금지곡처럼 취급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 규명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5.18 기념식은 예년과는 크게 달라졌다. 4.19 혁명 등 다른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백남기 농민 유가족들이 공식 초청돼 5.18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 초청장을 받지 못한 일반 시민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었다.

행사를 주관한 국가보훈처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직접 행사장에 나와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챙겼다. 보훈처장이 유가족들의 제지로 기념식장에서 쫒겨나고, 정부와 유가족으로 나뉘어 각각 5.18 기념식을 치른 지난해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 국론이 분열된다던 공무원, 5.18 항쟁 희생자를 공식 묵념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공무원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깎아내리거나 왜곡했던 보훈처 직원들은 정권이 바뀌자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했다. 오히려 5.18의 정신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며 수천장의 현수막을 제작해 방방곡곡에 내걸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수십에서 수백 개의 현수막 할당량을 배정했다.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보훈처가 국민통합이나 보훈대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성향에 맞춰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보훈처의 한 공무원은 자신의 참담한 심경을 담은 이메일을 뉴스타파에 보내왔다.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토악질이 나와요. 이들은 세상이 바뀌니 또 빠르게 세상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는 아무런 반성도, 자조의 말도, 그리고 사과의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자괴감이 듭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역사와 국민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거다’는 말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처장이 바뀌어도 결국 이런 사회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의 속성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악한 현재 국가보훈처는 변하지 않겠죠.

뉴스타파는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이른바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나라사랑이라는 그럴듯한 명패를 달았지만, 실제로는 군 출신과 극우인사들이 강사로 나서 시대착오적인 반공 이념 교육으로 대립과 갈등을 부추겼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특정 후보를 깎아 내리는 등 정파적인 내용을 강의해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러 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을 하자마자 나라사랑교육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가장 먼저 수리했다. 하지만 박 처장이 남긴 적폐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2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자유총연맹 양일국 대변인이 나라사랑교육을 하다 20분만에 강단에서 쫒겨났다. 촛불시민을 비하하는 등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늘어놓다 교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보훈처는 양일국 대변인에게 나라사랑교육 강의 중단 조치를 내렸을 뿐 여전히 나라사랑 교육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정권이 바뀌자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은 지난 5월 26일 집회 현장에 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 살수차 예산까지 늘려 받아냈던 경찰의 이 같은 돌변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경찰은 2015년 백남기 농민을 직사 물대포로 사경에 빠트렸고, 결국 숨지게 했지만 지금까지 진상 규명은커녕 사과조차 없었다. 그러던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 경찰 구현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나오자 갑자기 인권 경찰의 모양새를 급조하고 있는 것이다.

304명의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뒤 이른바 관피아를 없애겠다며 관피아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해체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사실상 엄포에 그쳤다. 해경 책임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줄줄이 승진했다.

이춘재 당시 경비안전국장은 여인태 본청 경비과장으로부터 선내에 승객들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남해해양경비본부장을 거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승진했다. 옛 해경 조직으로 보면 서열 2위 자리다.

여인태 당시 본청 경비과장은 김경일 123정장의 현장보고를 받고도 퇴선 명령이나 선내에 진입해 승객을 구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여인태 과장은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을 거쳐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현재 안전감찰관실의 감사담당관으로 재직중이다.

“6천톤짜리 배가 금방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며 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장본인 중 한 명인 황영태 본청 상황실장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1505함 함장을 거쳐 3012함 함장으로 재직중이다.

감사원이 지휘 책임을 물러 해임을 요구했던 김문홍 당시 목포해경서장은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으로 갔다가 동해해양경비안전서 3007함 함장으로 근무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최지민 선임연구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공무원제도가 공무원들의 안위와 신분보장으로 변질 된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잠시 주춤했던 관피아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4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11명.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다 하루아침에 대기업의 품으로 들어간 것이다.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들도 관피아 명단에 하나 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차관을 지낸 손재학 씨는 국립해양박물관장에 재직중이고, 우예종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올랐다.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을 맡았던 연영진 전 해양정책실장은 지난 4월 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에 취임했다. 낙하산 인사를 통해 연간 3천 억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준정부기관 수장이 된 연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은폐하는데 앞장 선 인물이다. 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문건에 나온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은 일괄 사퇴하면서 특조위를 무력화시켰다. 결국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특조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 실장의 낙하산 인사 소식을 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 정성욱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은 “자기 입으로 인양을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중단에 도망간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검찰, 관료, 언론, 재벌, 격차해소 등의 순으로 개혁과제를 꼽았다. 언론과 재벌보다 관료 개혁을 꼽는 응답자가 더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공직자들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는 달리 특정 정파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외감, 더 나아가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이나 장차관의 지시에 누군가 ‘노’라고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그러나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로 진행됐다. 고위 관료부터 일선 사무관까지 누구도 상식에 벗어난 국정 농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영혼없는 관료 집단의 상징으로 전락해버린 문화체육관광부. 상명하복의 관료시스템은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반헌법적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교육부, 사드 배치를 고집한 국방부,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강행한 외교부. 이들 관료 집단은 마치 입안의 혀처럼 권력에 굴종했다.

왜 우리에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 명령에 반대하고 사표를 던진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장관 대행 같은 관료가 없을까.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2차관은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민정수석이나 경제 수석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일방적 지시에 따르는 공직문화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과 구속 기소를 거치면서 죄값을 치르는 중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도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체제에 직간접적으로 부역했던 직업 관료들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 정책국장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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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장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장을 찾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찬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조 국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통해 국민연금은 1388억 원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합병안을 찬성했다. 하지만 조 국장은 법적 처벌은 물론 별다른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을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정권에 부역한 공무원은 엄하게 처벌해야 올바른 공직사회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터져나온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 섞인 구호는 사실 정부조직의 뼈대를 이루는 관료 조직의 무능과 보신주의, 기회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홍보업체 에델만이 지난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응답자는 28%만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15년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중앙부처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최근 명예퇴직한 한 공무원은 정부 신뢰도 하락의 원인을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6급 주무관 한 사람이 내린 결정에 수천, 수만 명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데 반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은 평균 1년 주기로 담당 업무가 바뀌었고, 과장은 1년 2개월, 4급이하는 1년 8개월 꼴로 자리를 옮겼다. 전문성을 해치는 잦은 인사이동은 좋은 보직을 차지하기 위한 순차적 보직이동 관행에 기인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에게 재갈을 물리고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공무원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한 복무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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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상급자가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영혼없는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이 지난 1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는 6개월째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과거 제왕적 대통령을 떠받들었던 관료 조직을 과연 어떻게 바꿔야 할까.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들이 국가주도의 발전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민간 부분이 국가 발전을 주도해야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채용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지민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입직단계에서 공직관을 검증할 수 있는 채용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목, 2017/06/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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