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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5] 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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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5] 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6:51

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참여연대,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단 1명의 환자로부터 186명의 환자가 확진되고 36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정책과제는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8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1. 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한 메르스 확산.

 

- 1번째 환자의 메르스 발병사실이 알려진 5월 20일 이후, 정부는 6월 7일까지 17일간 메르스 발생병원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많은 환자들이 메르스에 노출된 사실을 모르고 전국으로 이동하여 메르스를 확산시킴.

 

- 14번째 환자는 5월 15~17일 사이에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접촉하여 메르스에 감염되었으나, 본인이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평택성모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5월 27일~29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함. 이로 인해 수십명이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함. 병원명을 공개하였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14번째 환자의 메르스 감염 사실이 알려진 5월 29일 이후에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등 병원명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환자 및 보호자, 방문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됨.

 

개선방안 및 현황

 

-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 발표한 ‘감염병 발생 시 소통 가이드라인’(WHO 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시 조기에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여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법”) 제6조 제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법과 국제기준에 위반하여 비밀주의를 고수하였던 것임.

-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감염병법 제6조 제2항은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음. 그러나 위반 시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로 발생한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함.

 

2. 공공의료 확충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민간병원의 비협조.

 

-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원 중 6%, 병상 중 9.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7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90%가 민간병원임. 민간병원은 건축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이 들며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음.

 

-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이미 국가지정 격리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자체가 부족하여, 메르스 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은 전국의 격리병실로 흩어져야 했음.

 

-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다 보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릴 경우, 병원의 수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병원명 공개에 소극적이었음.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정부의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부 민간병원은 방역조치에 필수적인 역학조사 조차 방해하였음.

 

개선방안

 

-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 감염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시스템을 갖추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함. 지역별로 거점 공공병원이 있다면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에 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의료접근성도 완화시킬 수 있음. 감염병 발생 시 환자 및 의심환자들을 격리하고, 필요시 환자치료와 격리의 중심이 되는 거점병원이 필요함. 전국의 거점별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광역 거점 공공병원을 설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공공병원 설치해야 함. 나아가 공공병상 30%까지 확보가 필요함.

 

-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강화 : 메르스 사태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울시립 서북병원 등 공공병원의 역할이 컸으나 일부 지방의료원은 읍압병상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상황임. 따라서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과 기능을 강화하고, 폐원된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이 필요함.

 

3. 간병의 공공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가족간병으로 인한 메르스 확산.

 

- 우리나라는 병상당 의료인력이 OECD 평균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아 간호인력이 간병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처럼 병원에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간병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될 수밖에 없음. 또한 가족간병이 어려울 경우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간병비 부담을 지게 됨.

 

-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간병을 도맡아 하던 환자 가족들과 간병인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되었고 이는 메르스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침. 또한 간병인은 환자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고용인력으로 메르스 현황 파악이 어려웠으면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감염질환 관리가 되지 못했음.

 

개선방안

 

- 간병서비스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 간병의 공공화를 위하여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

 

- 병원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 현재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간병인들이 포괄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 필요.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 인력확충이 필요하고, 간병인력에 대한 적정교육과 병원 정규직화 등의 논의가 필요함.

 

4. 의료상업화의 중단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의료상업화, 인증평가 민영화, 의료세계화 조치로 인한 위험 발생.

 

- 정부는 작년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시행령 입법을 강행하여 병원에 수영장, 헬스틀럽, 온천장, 쇼핑몰, 호텔까지 허용하여 의료상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 감염병이 확산된 것을 보면 병원에 쇼핑몰, 호텔까지 들어설 경우 감염예방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 명백함.

 

- 2010년에 병원인증평가제도가 민간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이루어지게 됨. 2014년 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삼성서울병원에 감염관리 부분 최고점수를 주었으나, 이번 메르스 최대 감염지가 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감염관리 평가대상에서 빠져있었음. 이처럼 민간에 맡겨진 병원인증평가는 제대로 된 감염관리를 보장하지 못함.

 

- 박근혜 정부는 의료세계화의 일환으로 중동지역에 의료수출,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공항이나 항만에서 메르스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자진신고제로 전환하였음. 이로 인하여 올해 1월부터 5월 19일 사이에 메르스 최대 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9,029명 중 불과 1명으로부터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았으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바레인에서 입국한 메르스 1번째 환자도 역학조사 등을 거치지 않았음. 이러한 정책이 메르스 확산의 배경이 되었음.

 

개선방안

 

- 병원 부대사업 확대 중단 : 병원에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선다면 감염병 발생 시 엄청난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기존의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 후 규제가 필요함.

 

- 의료광고 확대 중단 : 불균등한 의료이용과 ‘닥터쇼핑’을 부추기는 의료광고 확대는 전면 재검토하여야 함.

 

-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수익중심 의료 추진 중단 :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에도 제주도에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삼성서울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추진하려고 함. 병원의 상업화가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에도 이를 기회로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오히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의료상업화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

 

5.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방역체계의 부재.

 

- 정부는 1번째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 최소한의 역학조사와 대응만 하였을 뿐, 폐원 등의 결정은 해당 병원에 맡겨둠. 또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2박 3일간 입원한 14번째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동안 실시하지 않았음.

 

개선방안

 

- 지역방역체계 강화 : 광역자치단체별 질병관리본부 또는 그에 준하는 체계를 만들고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까지 연결되는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통한 방역시스템 완비 :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전달체계가 필요함.

 

-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 개정 감염병법 제5조에 일부 반영됨.

 

6. 감염질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다인실에서의 감염병 확산.

 

- 감염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병상이 절대 부족하고, 다인실 또는 응급실에서 광범위한 메르스 감염이 발생함. 또한 매우 한정된 감염질환 시에만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음.

 

개선방안

 

- 음압병실 확대 : 음압병실 확대 및 민간병원의 음압격리시설 의무화가 필요함. 병원평가에 음압병실의 일정비율을 명문화하고, 감염병 발생 시 활용하도록 해야 함.

 

- 감염질환 시 1인실 건강보험 적용 : 감염질환 시에 1인실 이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함.

 

7. 응급실 구조개혁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대규모의 응급실이 입원실로 이용되어 메르스 감염 확산.

 

-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병원규모에 비해 응급실을 크게 만들고, 병상부족으로 치료하기 힘든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응급실을 입원실로 활용함. 이처럼 입원실화 된 응급실에는 감염질환자, 간병하는 가족, 문병객이 상주하는 상태가 되며 메르스 감염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2박 3일 간 입원하게 되면서 메르스가 급속도로 전파됨.

 

개선방안

 

- 병실대비 응급실 규모의 개편 : 병상대비 응급환자 수를 응급환자 전달체계에 반영하고, 대형병원일수록 중증환자를 받도록 하는 질평가지표가 도입되어야 함. 중환자실 등 병실 포화 시 응급환자를 타병원으로 조기 전원시키는 체계가 필요함.

 

 

- 응급질환 분류체계 및 격리공간 확보, 통로 세분화 : 경증환자 및 외래추적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통로에서 세분화 하여 감염질환 의심환자들은 별도의 통로와 격리공간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병원평가에 이를 반영해야 함.

 

8. 주치의제 도입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주치의 제도가 없고 전국구 병원이 환자들을 전국에 퍼뜨림.

 

-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주치의 제도 등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없고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데다 무려 2,000병상이 넘는 초대형 병원도 많음. 초대형 병원들은 지역의 환자들만 치료해서는 병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여 ‘전국구 병원’이라고 불리고 있음. 이처럼 전국구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은 전국 방방곳곳에서 온 환자를 진료했고 이 환자들이 다시 전국 곳곳으로 메르스를 확산함.

 

-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나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전국구병원이 결국 전염병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였음.

 

개선방안

 

- 의료전달체계 개선, 개인 주치의제도 조속히 도입 : 주치의 제도 도입, 환자 의뢰구조의 개선, 경증환자의 휴일 및 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하여 1차 의료기관의 강화와 2차 병원의 역할정상화가 되어야 함. 또한 중증환자 중심의 3차 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함.

 

- 병원은 입원중심,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개편 : 병원에서 외래와 입원환자가 상존하게 되어,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외래환자들이 왕래하면서 감염요인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병원은 응급질환을 제외하고는 입원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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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23차 정기총회 ⓒ박영록>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2017’
다시 민주주의, 민생, 평화에 날개를 달자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입니다.
지난 토요일(2/25)에 열린 참여연대 제23차 정기총회는 약 170여명의 회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당일 총회 직후에는 다 함께 행진해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열여덟 번 째 촛불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총회와 집회 그리고 행진까지 그 어느 때 보다 긴 행사였던 이번 23차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회원님들을 위해 이번 총회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열일곱 번 째 촛불이 모이는 토요일 참여연대는

올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모였습니다.

‘시민의 힘 2017’ 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총회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1차 운영위원회(2/18) 거쳐 제출된 2016년 활동보고, 2017년 사업계획안과 예결산안,

그리고 임원 선출안 등을 회원들에게 승인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4대 활동방향으로 ▲ 박근혜정권 완전 퇴진,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주권 강화, ▲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과 민생·복지의 새로운 비전 제시, ▲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시민의 힘’ 결집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사회적 연대의 강화를 설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위의 활동방향을 바탕으로 2017년에 추진할 8대 중점과제를 채택했습니다. 2017년 참여연대의 8대 중점과제는 ▲ 박근혜정권 퇴진과 책임자 처벌 촉구 활동, ▲ 개혁과제 관철과 후보자 검증 위한 대선 유권자 운동, ▲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과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 ▲ ‘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 캠페인,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 캠페인, ▲ 사회수당 및 공공인프라 확대, 주거권 보장 운동,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입니다.
 


2017년 참여연대 사업에 대한 소개는 박근용, 안진걸 두 공동사무처장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총회부터는 사업계획 마련에 있어서 더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사전에(1/23) <참여연대 회원100인토론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0가지 레시피>라는 행사를 열어 보다 많은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일부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삼성문제부터 검사장직선제 그리고 청년참여연대까지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나왔습니다.

삼성문제에 대해 안진걸 사무처장은 참여연대 회원이라면 이 문제만큼은 자랑스러워 하셔도 된다고 하면서 지금의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구속되기까지 참여연대에서 5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고발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받은 자의 뇌물은 환수해왔지만 준 자의 이득은 환수를 못해왔는데 국민연금문제와 관련해서 법 개정 등을 통해 삼성이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검사장 직선제(후보의 자격문제)와 관련해서 박근용 사무처장은 2008년도부터 꾸준히 주창해왔고 이제는 유력정치인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취지는 국민들이 검사장을 직접 뽑자는 것이고, 다면 자격에 대해서는 변호사, 판검사 경력 10~15년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인권변호사로서 소신 있게 활동한 경력변호사가 검사장이 되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밝혀주셨습니다.

 

국정원 개혁관련해서도 그 동안 개혁의 호기를 놓쳤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기회가 열릴 것을 기대한다며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국정원의 국내정보기능만큼은 확실히 못하게 하는 것과 수사권을 없애는 문제, 국회를 통한 국정원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의견들과 질문이 나왔지만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작고하신 참여연대 회원님들 중 참여연대 활동과 시민사회운동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고(故) 김창국(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故) 이영구(전 참여연대 운영위원), 고(故) 주종환(전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선생님을 명예회원으로 추서했습니다.

 

<10년지기 감사의 시간(좌) ⓒ참여연대>

 

또한 참여연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회원님들 중 만 10년, 20년 되신 회원님들에 대한 감사시간도 가졌습니다.
10년 지기로는 이범경, 김한준 회원님께서 20년 지기로는 고재영, 채경목, 최중한, 강은식 회원님께서 직접 참여해주셔서 큰 축하를 받았습니다. 고재영님께서는 20년 전에 가입할 때는 그냥 이런 시민단체 하나쯤 후원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치’라는 단어를 가장 잘 실현하는 단체더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서 점점 마음에 들고, 앞으로도 100년, 200년 후손들을 위해서 가치라는 단어를 가장 잘 실현하는 참여연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혀주셔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강은식님께서는 인쇄인으로서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함께해왔다며 참여연대가 더 많이 발전하여 사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혀주셨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각 활동기구에서 전문역량을 발휘해 주신 10년지기임원들께도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10년지기 임원 공로패는 공익법센터 허진민 운영위원, 공익제보지원센터 강영구 실행위원, 노동사회위원회 권순원, 박영기, 이종수, 임운택 실행위원, 사법감시센터 최영승 실행위원, 평화군축센터 서보혁 실행위원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해주신 회원들의 결의를 모으는 이벤트로 촛불소등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소등 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노래와 함께 촛불을 켜며 앞뒤로 파도타기도 진행하며 안진걸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탄핵인용!’과 ‘박근혜퇴진!’을 함께 외쳤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해인 2017년, 많은 회원님과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총회 결의문 보러가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485128

* [지역회원만남의날] 3/18(토)-광주,대구 3/25(토)-대전,부산
  너무 멀어 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들을 위해 참여연대가 직접 찾아갑니다.
 

월, 2017/03/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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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안진걸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

 

[인터뷰 및 정리]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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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자기를 위한 가치 소비로 분주한 현대인들. 피로한 현대사회에서도 자신만을 위해 시간과 돈, 열정을 쏟는 포미(For-me)족이 대세다. 물질만능주의 소비문화 안에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포미족이라고 다 같은 포미족이 아니다. 여기 다른 의미의 포미족이 있다. 타인을 위해 시간과 돈, 열정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 이야기하는 사람, 바로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이다. 그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서민운동가로, 사회 안에서 답답하고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본인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천상 민생 사랑꾼이다.

 

그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 지는 그의 24시간 족적이 빼곡히 적힌 수첩을 보면 누구도 반문할 수 없으리라. 새벽 신문이 배달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의 하루는 민생으로 시작해 민생으로 끝난다. 서민이 더 행복해지는 삶을 위해 늘 애쓰는 그가 이번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낸다고 한다. 과연 퇴진운동에서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정세를 들어보자.

 

 

퇴진행동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현재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다. 그리고 퇴진행동의 운영위원이며, 공동대변인이다. 퇴진행동에서 각계 각층을 망라하는 24명의 상임운영위원을 선임했는데 그 중의 한 명이다. 공동대변인으로 퇴진행동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퇴진행동이 구성되게 된 계기를 설명해 달라

 

지난 10월 초 민주노총과 민중단체들이 주축으로 민중총궐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10월 중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문제가 되면서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진상규명과 박근혜 퇴진 촉구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여러 단체들로부터 제기되었다. 민중총궐기 추진본부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만들자는 교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29일 집회를 개최했는데, 많아야 3,4천명이 모일 줄 알았는데,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나왔다. 국민들의 열망을 직접 느끼고, 이러한 열망을 모아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여러 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거쳐 11월 9일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친 주말집회와 매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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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집회가 그 동안 변화된 모습은 어땠는가

 

정권퇴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시민들이 모였고, 짧은 시간에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이끌어 냈다. 그 과정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확장했고, 최초로 청와대 100m 앞에서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민주적 기본권이 확장되었다. 이를 통하여 범국민적 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이었다고 본다. 이 모든 결과는 분노를 가지고 촛불을 들고 나온 수많은 국민들의 덕분이다.

 

추운 날씨에 주말마다 집회가 계속되면 지칠 법도 한데, 10번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를 했는데도 열기가 크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열정 뒤에는 공정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본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후퇴되고 있는데 그 뒤에 권력자들의 국정농단, 헌정파괴, 정경유착 등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철저하게 짓밟혀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넘어선 것을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열기 뒤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열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열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포함해야 할 것 같다.

 

 

두 달 만에 탄핵 소추를 이끌어냈다. 이에 대한 소감은 어떤가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을 보면 드라마틱했다. 박근혜는 마지막까지 정치적 꼼수를 부리며,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탄핵은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새누리당에게 보냈고 여기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탄핵 소추의 건이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나올 뿐 아니라 강력한 퇴진압박을 했다. 국민들의 압력이 흔들리는 야당의 퇴진담론을 이끌어냈다. 새누리당이 흔들리고 야당도 탄핵이 물건너 갔다는 전망이 나올 때, 전국적으로 11월 26일 192만 명, 12월 3일 232만 명이 모이는 등 모두의 예상을 깨고 더 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강력한 시민들의 의견을 보여줬고, 결국 압도적 탄핵을 이끌어 냈다. 탄핵은 아직 절반의 승리지만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벌써 두 달이 넘게 주말마다 계속 집회가 열리면서 시민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박근혜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보니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고통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작정하고 국민과 나라를 괴롭히는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고 분노가 치솟는다.

 

 

퇴진행동의 운동이 시민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평소에 시민사회, 시민운동이 이론적으로 제도 안팎의 저항권과 주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체제내적이고 제도적인 진보를 추구해 왔다. 거버넌스를 통한 소통과 제도권과의 협력을 통한 개선을 주 업무로 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 퇴진행동의 운동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결단으로 체제나 제도를 뛰어넘는 운동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본다.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결단을 시민들이 하고, 시민사회도 함께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정치권력에 대하여 정권퇴진 운동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온갖 악행과 불법으로 점철된 정권에 대하여 다음 선거를 기다려야만 할까?

 

이번 박근혜 퇴진운동은 국민의 수인한도를 넘어선 권력인 경우에는 제도를 뛰어넘어 퇴진을 요구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운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운동을 일부 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집회에 참석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오히려 앞서서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다.

 

이번 운동은 앞으로 시민사회가 권력을 감시하는 태도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은 박근혜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 퇴진이나 탄핵을 요구로 내세우는 것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만약 퇴진이나 심판을 시민사회의 요구로 내세우는 것에 대하여 끝까지 반대하거나 주저했다면, 시민단체는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시민사회라는 것이 민심의 바다에 자리잡고 있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도태되거나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도 느꼈다. 또한 이번 운동은 시민사회 활동에도 발전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시민들이 이번 퇴진운동을 통하여 시민단체의 역할을 보고 느끼면서 재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참여연대 회원가입도 실제로 늘고 있다.

 

시민사회가 이번 퇴진운동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광장이 열렸고 시민들의 열기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토요일 집회 때 헌법재판소에 엽서 보내기와 탈핵 서명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열린 광장에서 여러 가지 시민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사회의 정책이나 기조에 대하여 국민 중심으로, 민주적 합의를 중심으로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울림이 있다. 시민사회도 이 판에 함께 해야 한다.

 

 

예전에도 큰 사회운동에 참여해 왔는데, 기존의 경험과 비교해 달라.

 

87년 6월 항쟁 때는 중학교 3학년이었다. 공기만 맡은 수준이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 91년 5월 투쟁의 기억이 있고, 95년 전두환 노태우 학살자 처벌 투쟁을 통해 구속시킨 승리의 경험도 있었다. 시민운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2002년 미선이 효순이 범대위,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 촛불,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11년 반값등록금 및 FTA 폐기 운동, 2012년 세월호 추모 집회 등 여러 사회운동에서 크고 작은 실무자로 결합했다.

 

그런데 이번 퇴진운동은 지금까지의 운동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더 역동적이었다. 우선 집회의 인원이 비교가 되지 않게 많이 모였다. 집회 현장의 항공사진을 보면 시민이 가득찬 서울광장이 전체 집회 규모에서 한 귀퉁이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광장에 모인 사람 뿐만이 아니라 집회가 이루어지는 같은 시간에 온라인 등으로 수백만 명이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이 사실상 하나로 모아졌다.

 

광우병 촛불집회 때는 학생이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위주였고, 6월 항쟁도 재야인사와 운동권 학생이 중심이었다. 그런데 이번 퇴진운동은 진보중도보수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 일반이 모였다. 가장 많이 나온 단위가 가족이었던 것 같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나온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다. 그래서 가족혁명이라고도 부르고 싶다. 뿐만 아니라 동창회, 산악회, 동네 모임과 같이 함께 어울리는 여러 모임으로 나오는 모습도 정말 많았다.

 

기존의 사회운동과 비교할 때 이번 퇴진운동은 양태와 규모가 크고, 공감대가 높고, 논란이 거의 없었다. ‘박근혜 퇴진’이라는 핵심구호에 대하여 논란이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하여 국민적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고 본다. 사실상 대부분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

 

‘박근혜 퇴진’이라는 핵심구호 뒤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숨어 있다고 본다. 이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학생들은 헬조선이 싫어서 나왔다는 사람이 정말 많다.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한 사회다. 우리에게는 헬조선인데, 자기 자식, 자기 사람을 좋은 학교, 좋은 자리에 집어넣은 자가 정권의 핵심이라는 점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싶다.

 

 

집회가 규모는 컸지만 매우 평화로운 분위기였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 퇴진운동은 시민의 합의가 높아서 더 파괴력, 더 대중적인 운동이었다고 본다. 유례없이 많은 사람이 광장에 나오는데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도 단 하나의 폭력사태도 없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규모 집회에는 폭력, 약탈, 방화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퇴진운동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큰 규모가 이렇게 평화적이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사회과학적 분석대상이 되고 있다. 시민들이 모이는 이유에는 강한 분노가 있었지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똘똘 뭉쳤다. 집회에서 간혹 돌출행동을 보이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누군가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면, 다들 “내려와 내려와”를 연호하여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역사적 지혜를 모아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평화적인 가족 단위에 아이들이 많이 나온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을 것이다. 이 광장에서 다양한 실천이 가능하다. 열린 광장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경험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본다. 더 많은 사람의 광장이라는 자각이 있는 것이다.

 

이런 큰 규모의 집회에서는 처음으로 집회인권수책을 만들어 발표하고,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사람은 즉시 사과하는 용기도 보였다. 집회에서 습관적으로 “모두 일어나주십시오”라고 말해 왔는데, 이번에는 장애가 있거나 다리가 불편한 분들을 고려하여 “일어설 수 있는 분만 일어서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배려와 존중이 학습되고 실천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어떤 운동보다 위대하고 짜릿하고 보람차고 긍지가 넘친다. 국민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자긍심이 함께 스며들고 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앞으로 퇴진행동의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박근혜 정권 퇴진이다. 너무나 어려운 과제다. 6월 항쟁 때도 그렇게 많이 싸웠지만, 전두환은 결국 임기를 마쳤고 노태우가 다음 정권을 맡았다. 우리의 목적은 정권 퇴진이다.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정권 퇴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흙수저가 되었을까. 왜 사회는 공정하지 않는가 하는 논의가 있고, 헬조선을 바꿔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소수 특권 세력, 재벌대기업만 특혜를 받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퇴진과 함께 지금까지 이루어진 잘못된 정책을 막는 임무도 있다. 퇴진행동이 다루어야 할 의제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는 없겠지만, 퇴진 이후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한 기반은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퇴진행동을 퇴진을 위하여 철저하게 운동하되,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이후 60일이면 바로 다음 대선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퇴진행동은 퇴진 즉시 해산보다는 질서 있는 해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1000만 명이 되는 시민들이 참여한 운동에서 정권교체가 되지 않고 끝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권퇴진을 위한 조건과 계기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질서 있게 해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연대에서 1999년부터 일했다.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인 김종건 교수가 대학동기다. 98년 여름에 학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졸업하고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어서 민중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가보라고 했다. 당시 IMF 때문에 중산층이 붕괴되고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자 증가, 노숙인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회복지위원회가 바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곳이라고 했다. 듣는 순간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당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일하고 있는 박순철 간사를 소개시켜 줘서 연락했는데, 참여연대에서 곧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지원했다. 1999년 1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고, 시민권리국으로 배치되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접했을 때 신선함과 청량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늘 노동이 존중받고 복지가 넘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결국 시민운동과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가장 왕성히 활동하는 것에 대해 항상 흐뭇하다. 나에게 큰 영감을 준 활동기구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이후 우리가 바라는 사회 또한 노동이 존중되고 복지가 넘치는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운동에서 보람을 느끼는 점과 힘든 점은 무엇인가

 

운동의 보람은 고비고비마다 촛불도 들고 집회도 하고 하면서 느낀다. 우리 사회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안쓰러운 사람이 너무 많다. 그분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운동을 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답답하고 어려운 억울한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일이라 심신이 힘들 때도 있다. 함께 웃으면서 낙관적으로 일하면 좋은 세상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일, 2017/01/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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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금일(2월 27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 중 ‘임시조치 제도 개선‘,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가짜뉴스 확산 방지’,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 폭력성 대응’,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부분,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부분 등에 대한 오픈넷의 평가와 제언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는 열린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첨부.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부분

가. ‘임시조치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임시조치 제도가 대부분 기업, 사업주의 소비자불만글 차단 및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적 인물의 비판적 여론 차단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소비자불만글 및 공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요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시에는 즉시 복원되도록 하여야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5가지 원칙에 입각한 개선을 제안함:

1)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서는 안됨

2) 권리 침해의 통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를 삭제·차단할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됨. 단, 정보의 삭제·차단에 대해 ‘감면’이 아닌 ‘완전한 면책’을 보장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함.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중립을 지켜야 함. 삭제·차단의 동기를 부여한다면 복원의 동기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함

4) 행정기관의 개입은 강제력이 없는 ‘조정’의 형태여야 함

5) 조정기간 동안 게시물은 유지되어야 함

○ 한편, 임시조치 제도 운용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제도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임시조치 제도는 법 규정의 따른 조치인 한편, 사업자가 행하는 조치라는 이중적 성격으로 인하여 감시 및 평가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잘못된 집행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본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제도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임시조치 제도의 운용 현황을 보고받아 관리하거나 모니터링 기구를 통해 운용 현황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를 하여야 함. 이 현황에는 임시조치 제도가 기업 및 공적 인물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신고인(권리침해주장자)의 지위에 대한 통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나.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정책과제에서는 공적규제를 축소하고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대상을 ‘정치적 표현물’에 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범위를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표현 등으로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높음.

○ 일반 국민의 표현물에 대한 ‘공적규제’ 자체가 표현물 ‘검열’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위헌성이 높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 등의 폐지를 권고한바 있음.

○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를 비롯하여, 불법성이 없는 표현물을 ‘유해정보’라는 이유로 공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제도들에 대한 축소 검토가 필요함. 즉, 불법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추구하여야 하며, ‘정치적 표현’만으로 자율규제 전환 대상을 한정하여서는 안 됨.

○ 또한 ‘공적 규제 축소’라고 하나 어떤 규제를 의미하는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규제 ‘축소’가 아닌 ‘확대’가 될 우려가 있음.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가 오래전부터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율규제를 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율규제를 제한하는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성안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널리 청취할 필요 있음.

 

다.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상 명예훼손죄 법리에 따르므로 공익적 목적의 적시에 따른 위법성 조각 법리는 이미 적용되고 있음.

○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물이라면 허위/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일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피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제 자체가 사회적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요인임. 최근 미투운동 확산과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가 명예훼손의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염원하는 국민 여론 역시 확산되고 있음. 국제기준 및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여야 함.

 

라. 2018년 핵심과제 중 ‘가짜뉴스 확산 방지’ 부분에 대한 의견

○ ‘가짜뉴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모든 정보가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공적 인물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특정인의 형사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혹은 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그 이후 특정인의 해당 혐의를 다루는 모든 표현물이 ‘가짜뉴스’, ‘허위사실’로 규제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짜뉴스’라는 이유로 함부로 표현물의 유통을 금지시키거나 제재하려는 시도들은 모호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함. 광고 수익 배분 제한은 국가가 언론사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 남용될 우려가 있음. ‘논란 표시 부착 등 기술적 조치’ 역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그 신고를 접수하고 표시 권고 등을 결정하는 주체가 행정기관이 된다면 국가의 표현물 내용 심의 제도로 기능하게 되고 이는 위헌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음.

 

마. 2018년 핵심과제 중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 폭력성 대응’ 부분에 대한 의견

○ 인터넷 개인방송은 일반 국민의 ‘동영상’ 방식을 이용한 자유로운 표현행위이자 소통방식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국민 표현물에 대한 심의, 검열임.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은 과도한 선정성, 폭력성이 있는 내용은 청소년유해물표시나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충분하고, ‘방송’에 적용되는 잣대로 일률적인 ‘건전성’을 요구하고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자율규제로 우선 유도하는 것은 좋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막강한 환경에서, 특정 가이드라인이나 사업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순수한 자율규제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상의 국가 강제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됨.

 

바.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부분에 대한 의견

○ 불법⋅유해정보는 그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큼. 불법⋅유해정보 정보의 유통 차단을 의무화하면서 불법⋅유해정보 해당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도록 하면, 사적검열을 법이 조장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사업자의 과잉차단을 법적으로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음란물 유통을 인지한 경우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 삭제⋅접속차단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계획은 (1) 유통차단이 아니라 접속차단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며, (2) 음란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차단의 문제가 있으며, (3) 자율규제 활성화 정책과 모순되는 문제가 있음.

○ 음란물의 유통 차단은 지금까지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일임하는 방식인데,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지표 또는 메타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 안도록 하면 과잉차단으로 인한 사적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상존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민관 합동으로 지표를 만들고 자율규제를 통한 유통차단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디지털 성폭력물과 음란물을 구분하여 유통차단과 함께 피해자 구제가 중요한 디지털 성폭력물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 디지털성폭력물에 대한 DNA 필터링은 기술의 적용 그 자체보다는 과소차단과 과잉차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임. 즉, DNA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과소차단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 과잉차단으로 인한 사적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사.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오픈넷과 캐나다 시티즌랩 연구소의 3차에 걸친 보안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에서 이용자를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취약점이 다수 발견됨. 즉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히려 청소년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음.

○ 특히 ‘사이버 안심존’은 무려 26개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스마트보안관’을 이름만 바꾼 것으로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며 2015년 보고서에서 지적한 취약점의 다수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발을 맡은 MOIBA에 취약점을 고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정을 하기는 커녕 이름만 바꾸어 다시 출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임. 또한 ‘스마트 안심드림’에서도 저장된 메시지와 검색 기록에 대해 무단 접근을 허용하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음(다행히 MOIBA는 바로 취약점을 대부분 수정한 업데이트를 발표함).

○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앱에는 더욱 엄격한 보안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사이버안심존 서비스의 확대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더 많은 청소년을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정책과제 10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에서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상충됨.

○ 또한 KT와 LGU+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차단수단도 보안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짐(2017년 11월 공개한 보안감사 보고서 참조). 방통위는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 서비스를 포함, 현존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들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취약한 앱에 대한 보완을 명령하고 나아가 차단 앱의 개발 단계부터 적용되는 엄격한 보안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와 별도로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 앱을 무조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부모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2.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부분

가. ‘이용자 통제권 강화’ 부분

○ 이용자의 통제권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용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오픈넷이 2016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의하면 SKT, KT, LGU+ 모두 개인정보 열람 신청 절차를 두고 있지만 제공하는 정보가 거의 없어 이용자의 열람·제공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에 대해 2016년 10월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음.

○ 방통위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이러한 이통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임.

 

나.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부분

○ EU 개인정보보호감독관의 빅데이터 의견서에서 타당하게 결론 내린 것처럼 빅데이터의 진정한 위험 요소와 도전 과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핵심원칙”이 위협에 빠진다는 것임.

○ 즉 빅데이터 시대에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동의 획득 없이 개인정보 처리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는 더욱 불균형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형해화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식별성이 가장 높은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이동통신사 등 사적 주체에 의해 행정 목적 외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법령상 상존하는 각종 본인확인 의무로 인하여 비식별화를 거치더라도 결합을 통해 개인이 재식별될 위험성은 매우 큼.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에 개인정보가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재식별화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 요컨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함

○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 대신, 비식별화 내지 비식별화의 고도화 수준 그 자체에만 천착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 문제임. 특히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방식처럼 국가가 비식별화 기술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방법을 정하고 특정 절차를 거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국가가 담보해주는 것은 공인인증서의 난맥상과 유사하게 이른바 “공인 비식별정보” 문제를 야기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대하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됨

 

다.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부분

○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 제도가 주민등록번호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을 개발하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주민등록번호와 1대1로 연결되어 사실상 전자주민등록증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후견주의적 본인확인 독점 사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임

○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이 있고 또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수많은 법령들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SMS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는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본인확인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미비 논란, SMS 방식의 보안 취약성 논란 등은 차치하더라도, 2018년 현재 과연 국가가 계속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함.

○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를 다시 국가 주도로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국가후견주의적 난맥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사업자들이 영위하는 사업 특성에 맞게 적당한 기술과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그 미비점은 사후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규제 방법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는 휴대전화 가입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소위 ‘휴대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휴대폰 실명제는 이용자의 익명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이에 대해 오픈넷은 작년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함. 방통위는 휴대폰 중심의 본인확인 시장 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휴대폰 실명제’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끝>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2/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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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입장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한다.

건정심 가입자 대표권에 대한 정부 월권은 중단돼야 한다.

정부위원회 위원 선임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지난 3월 3일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블랙리스트의 초기 원형에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문화체육 관련자뿐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보건의료 상설연대체인 우리 단체(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이름이 적시돼 있었으며, 본 단체의 집행위원장 및 정책위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엄중 수사를 요구한다. 이 문서 중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인물을 선정한 과정, 작성 인물, 그리고 지금 밝혀진 2014년 5월 말 작성본 외에 추가적으로 제작된 것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2014년 5월 말에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서에 따르면, ‘무상의료운동본부’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노동건강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양대 노총을 비롯해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에 관련된 모든 시민, 노동단체가 망라되어 있는 단체다. 따라서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단체, 혹은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단체는 모조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 문서의 작성 시점이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 전면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던 때였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의료민영화 정책의 수월한 추진을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가장 전면에서 싸웠던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눈엣가시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에 대한 임의교체 계획은 더욱 가관이다. 이번 블랙리스트에 따르면,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당시 임기가 2년여 남아 있었음에도 교체 예정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여타 정부위원회와 달리 건정심은 정부, 의료 공급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3자 테이블로 50조 원의 건강보험재원을 사용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점이다. 또 매년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도 결정하는데 정부가 가입자 대표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교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며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기만이다. 이번 블랙리스트는 정부가 건정심을 정부정책 추진의 들러리로만 생각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경애, 김준현 두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전·현직 대표의 정부위원회 배제는 보건복지 정부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자체를 의심케 한다. 정부위원회의 위원 교체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블랙리스트는 한미FTA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특정 보건의료단체의 전현직 대표를 일방적으로 교체 명단에 올렸다. 이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대체한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거수기 능력을 우선시했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현재 수많은 정부위원회에 가입자 및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거의 씨가 마른 상황이다. 향후 정부위원회의 위원 추천과 선임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2014년 5월 이 문건 작성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밑으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장옥주 보건복지비서관이 청와대에 있었다. 최원영 수석은 이후 박근혜 정부와의 커넥션이 있는 차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에는 차병원에 수의과대학 신설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장옥주 비서관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메르스 사태 당시 대응 미숙으로 전 국민을 메르스 공포에 몰아넣고도 어떠한 문책도 받지 않았다. 정권의 딸랑이가 돼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이후에 보은인사 및 문책 회피 등의 이익을 보는 구조는 이제 혁파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여타 수석, 비서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면면으로 볼 때, 이번 블랙리스트는 엄중 수사가 필요하다. 고작 8페이지 정도의 문건을 통해서 봐도 아직 박근혜 정부의 폐악은 그 일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과 구속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적폐를 확인하고 청산하라는 것이 촛불과 국민들의 명령이다.

 

2017년 3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화, 2017/03/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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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압박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규탄

일시 : 2017년 3월 3일(금) 11시 / 장소 : 강원도청 앞

 

SW20170303_기자회견_규제프리존법최문순지사규탄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1 : 유재춘 (민주노총 강원본부장)
 - 발언 2 :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국장)
 - 발언 3 : 임용규 (건강보험노조 강원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안나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사무국장)
                               엄용필 (공공운수노조 강원대병원분회 부분회장)

 

[기자회견문]

강원도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텃밭으로 만드려는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지역개발은 허울뿐이었으며,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조악한 이해관계에 의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추진되어왔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린 농단의 핵심지역이 강원도였다는 사실 또한 드러나고 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상정된 초기부터 이러한 의혹과 법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해왔고, 강원도에 대해서도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러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규제프리존과 관련된 각종 논의 때마다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규제프리존 추진에 압박을 가해왔다. 우리는 더 이상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이러한 행보를 좌시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에 대한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 법안이라 주장해왔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드러난 관계를 토대로 뇌물죄로 특검 고발도 했었다. 그런데 이를 더욱 명확히 해주는 증거가 발견됐다. 지난 2월 26일,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 결과가 보도된 것이다. 녹취파일에서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즉,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강원도 난개발을 통한 이권 개입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역인 전경련과도 긴밀하게 관련된다. 전경련은 2014년 6월 9일, 산악관광정책건의에서 ‘산악관광규제완화’를 대폭 포함한, ‘산림복지단지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영철 대표발의/2013.5.30.)’요청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를 그대로 베껴 채택했고, 2015년 전경련과 염동렬 의원이 국회세미나를 통해 강원도 산악관광개발을 공표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법의 특혜 의혹 및 반환경적 문제점이 드러나 법에서 제외됐으나, 이 내용이 고스란히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국정농단 세력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을 통해 강원도를 자신들의 텃밭으로 만드려 했다. 이들이 가진 땅은 대부분은 보호지역으로,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 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는 전경련이 대관령목장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는 보호지역이라도 허용시설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만 승인하면 케이블카는 물론 최순실이 원하는 산 정상 아방궁도 정유라를 위한 승마장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자신들이 먹고 자고 말 탈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한 것은 아니다. 보호지역은 개발 자체가 매우 제한받아 왔기 때문에 땅값이 매우 저렴하다. 그러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들 보호지역에 궤도(케이블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 기반시설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된다. 즉,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강원도 “개발”을 부추김으로써 국가재정을 빼먹고, 산림 등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땅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챙기는 1석 3조의 결과를 노린 것이다.

 

이들이 강원도를 통해 노린 것은 산림만이 아니다. 강원도의 또 다른 지역전략사업은 스마트헬스다. 스마트헬스의 핵심 내용은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인의료정보 활용이다. 이 역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중 누구에게 좀 더 이익이 가냐의 차이만 있을 뿐 추진 배경은 동일하다. 환자들에게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는 결국 통신망과 대형병원과 의료기기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과 같은 재벌기업을 위한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질병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사 같은 곳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이런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바로 개인들의 의료정보 “활용”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추진 배경상의 의혹은 규제프리존 계획이 거론되던 시점부터 제기되어 왔고, 법 자체가 가진 문제점도 차고 넘쳐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함에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을 강력히 부추겨 왔다. 우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된 각종 회의 때마다 파견되어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강원도 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한다. 심지어 한 달 전 2017년 2월 7일 열린 강원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산악관광 규제 특례가 반영된「규제프리존특별법」을 꼭 이끌어내서 강원도형 산악관광을 육성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규제프리존 추진에 대한 강력한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전경련 국정농단 세력과 규제프리존의 상관 관계가 드러날 만큼 드러났음에도 이런 위험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라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고 추진을 압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도민들에게 규제프리존 추진 배경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알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이러한 최후통첩을 무시하고 규제프리존에 대한 위험한 행보를 지속할 경우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 부역자로 규정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7. 3. 3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7/03/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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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7개시도에 초과보육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3/9) 17개 시도에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정부는 2014년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2015년 3월부터는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으며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6년 보건복지부는 정책방향을 바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면 초과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 3/9일 17개 시도에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초과보육이 시행된 지 1년을 즈음한 오늘(3/9) 각 시도의 초과보육 현황을 파악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하고 3/17(금)까지 답변을 요구하였다. 

 

초과보육 현황에 대한 질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번호

지역

질의내용

1

서울

질의1_서울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서울시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여 초과보육을 실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서울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질의3_서울시는 초과보육 해당반 교사에게 영아반 월 10만 원, 유아반 월 7만 원 이상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질의4_서울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의, 의결에 대한 결과 자료와 보육교사의 동의 자료를 확보하여 점검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질의5_서울시는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관련 자료와 위반 건수와 조치를 취한 내용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2

부산

질의1_부산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부산시는 초과보육 보육료의 40% 이상을 해당교사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질의3_부산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및 해당반 학부모 전체, 보육교사 동의서를 징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동의서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질의4_부산시는 탄력편성 조건을 위반했을시 어린이집 초과보육을 불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점검자료와 위반한 건수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3

대구

질의1_대구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대구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반 교사에게 월 7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대구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4

인천

질의1_인천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인천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반 교사에게 수입금의 20% 이상의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인천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5

광주

질의1_광주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광주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6

대전

질의1_대전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대전시는 만 0세아를 포함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이며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3_대전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7

울산

질의1_울산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울산시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3_울산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8

세종시

질의1_세종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세종시는 탄력 편성할 시 보조교사, 평가인증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이 있을 경우 우선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3_세종시는 보조인력 채용 계획 및 해당반 교사 처우개선 급여 지급 계획 제출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제출한 건수는 얼마이며 계획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_세종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고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한 보육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질의5_세종시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9

경기도

질의1_경기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경기도는 만 0세아를 포함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이며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3_경기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질의4_경기도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10

강원도

질의1_강원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강원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반 교사에게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강원도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고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11

충청북도

질의1_충청북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충청북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의 2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충청북도는 추가 수입금의 30% 이상을 교재 및 교구비 등 아동 보육을 위한 비용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자료와 실제 비용 사용 여부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4_충청북도는 초과보육 승인조건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미이행한 건수 조사방법과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미이행 건수는 얼마이며, 어떤 패널티를 받았습니까?

12

충청남도

질의1_충청남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충청남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얼마나 채용하였습니까?

13

전라북도

질의1_전라북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전라북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의 20% 이상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전라북도는 조건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초과 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반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14

전라남도

질의1_전라남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전라남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15

경상북도

질의1_경상북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경상북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질의3_경상북도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16

경상남도

질의1_경상남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경상남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질의3_경상남도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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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질의1_제주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제주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목, 2017/03/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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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토)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예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있을 나라살림전문가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개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민학교 프로그램>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재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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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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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_웹홍보물_20차범국민행동의날.png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3월 11일(토) 주요일정 :  광화문광장] 

  • 16시-18시30분,  집회
  • 18시30분-20시,  행진
  • 20시-22시, 콘서트

   ※ 참여연대와 함께하실 분은 16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편에서 만나요!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따뜻한 복장(장갑, 무릎담요, 핫팩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행진시 소리낼 물건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집회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는 5호선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역을 이용해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박근혜 파면은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

박근혜와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시민의 힘으로 적폐청산과 새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오늘(3/10)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을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당연한 결정이다. 박근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승리이자,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대한 촛불 시민의 힘으로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끌어내고,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새로운 길을 일구어냈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과정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에 대해 문제제기해 온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탄핵심판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였다.  박근혜와 그 비호 세력들이 이번 결정에 승복해야 하는 이유이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도 이번 결정으로 종식되어야 마땅하다.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파면된 박근혜를 비롯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공범들을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대통령 파면으로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와 염원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우리 주권자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다가올 선거를 통해 헌법 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수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책무와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임은 물론이다.

*원문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487849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 2017/03/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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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일시 : 2017년 3월 17일(금) 9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SW20170317_기자회견_규제프리존법4당원내대표협상중단기자회견

 

오늘(3/17) 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 개별 법 상의 규제를 완화, 철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정부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건의료, 교육, 환경,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 법은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제프리존법 도입과 운영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다. 법안 제93조에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여기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이승철, 차은택, 안종범, 김상률 등이 관여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재단 입금을 요구하고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통과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4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원내대표 면담에서는 규제프리존법 이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논의한다고 한다. 단 한번도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을 면담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민주적인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사이다. 따라서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4당의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금, 2017/03/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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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정부는 명칭만 변경한 원격의료 꼼수 재검토안 제안

의료취약지, 취약계층 위해서는 1차 의료와 공공의료 확대필요

 

20170321_홍보물_국회는원격의료를도입하는의료법개정안폐기하라.jpg

 

정부는 작년 6/22일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8, 19대에 이어 다시 발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원격의료가 지니는 위험성, 개인정보유출, 불필요한 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명백하여 위 법률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전 정부는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 명칭만 변경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재검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늘(3/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는 명칭만 바꿔 원격의료를 시도하려는 꼼수정책에 불과하다고 보고,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 및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원격의료가 지니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못해 촉진 및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커 오랫동안 안전성과 실효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 가능하여 경제적 이유를 제외하고 병의원접근성이 최고수준이다,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오지 및 섬 등에 대해 어쩔수 없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격의료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행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도 안정성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처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의거하여 의료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하에서만 의료인 간 개별적 확인 및 송부가 가능하도록「의료법」 제21조 등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통신으로 개인의 질병정보를 전송해야하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가 통신기업에 집적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통신회사들의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현실적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를 통해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투약밖에 없는데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약물처방이 높은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확대 실시하는 것은 ‘투약의존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원격의료가 지닌 문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의료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정책,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의 내용에서 드러났듯이 의료기기회사 및 네트워크회사의 수익성과 산업화를 위한 맹목적인 동경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우회적으로 원격의료를 부분 시행하였는데 제4차,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원격의료 내용을 적시하고, 지방이나 군부대, 교정시절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시범사업을 확대하였다. 특히 작년 6월에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제목과 달리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며,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 보건복지 노인분야에 843개소 요양시설에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예산 1,625백만 원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에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활용 의료라 명칭을 변경, 대상 환자를 기존보다 축소하여 대검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우려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가 OECD 국가 중 최고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공공병원은 병상대비 10%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거나 공공병원을 늘리기 앞서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은 1차 의료를 확보하고 의료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강화하는 공공병원을 증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명분 없고 정부의 꼼수정책에 불과한 의료법 재검토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끝. 

화, 2017/03/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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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이제! 시민의 손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정부 예산을 바로잡자!

 

 예산을 이해하고 문제 사업을 분석하기 위한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제3기가 시작됩니다.

 

 2017년 4월 6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총 10강으로

 

 더 매트릭스 비전라운지(마포구 서교동 354-6 5층, 홍대입구역 3분 거리)에서 진행되며, 

 

나라살림전문가과정 진행장소

 

 예산에 대한 총론부터 행정, 사회, 경제 등 세부 분야별 예산 및 문제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세부일정표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강료 : 총 10강, 20만원(출석 우수 10만원 환급 - 9번 출석, 워크숍 필참)

 신청기간 : 2017년 4월 3일(월)까지

 수강인원 : 50명

 수강신청 : 박승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email protected], 02-723-0619)

 주최 :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주관 : 나라살림연구소

 

금, 2017/03/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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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사 등 19대 대선 보육정책 요구 기자회견 개최

“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 도입,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SW20170403_웹자보_19대대선보육정책요구기자회견개최.jpg

 

1. 취지와 목적
-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해 왔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말 시설수 기준 6.9% 밖에 되지 않음. 여전히 보육은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작년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초과보육(교사대 아동비율)을 허용하였음. 또한 박근혜 정부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무상보육)를 약속했음. 그러나 정부는 3-4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겨 책임을 회피하였고 그 결과 보육대란을 야기하여 보육당사자들은 매년 예산편성시기만 되면 불안에 놓임. 
-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국가완전책임제를 이행하지 않고, 법을 어기면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등 불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이에 학부모, 교사, 시민 등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위한 보육정책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학부모, 교사 등 19대 대선 보육정책 요구 기자회견 개최

              “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 도입,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하라”
○ 일시 : 2017년 4월 5일(수) 오전10시30분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서울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 참가자
  - 사  회 :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여는말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  언 : “맘놓고 아이를 키울 수 없을까요?”_김은정, 김승환 학부모

                “노동다운 노동을 할 수 없을까요?”_김호연 교사

                “내가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_조준희 청년
  - 요구사항 발표 :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인천보육교사협회
  - 퍼포먼스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mail protected])

월, 2017/04/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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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길노랗게물들이기캠페인시즌3 포스터

 

기억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곧, 돌아오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참여연대는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서촌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시즌3를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고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촌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노란리본과 배지를 비치해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노란리본은 서촌에 위치하고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카페, 빵집, 꽃집, 식당 등 70여개 상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제공되는 노란리본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을실거죠?
시민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을 밝혀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노란리본 캠페인 달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진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① [캠페인]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3

  • 일시 : 4/1(토)~4/16(일)
  • 장소 : 서촌지역 내 카페 및 상점 70여 곳
  • 지도보기 (하단 지도 참조) > 추후공지
  • [같이가치 - Kakao]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 후원하기 > https://goo.gl/nk9S7J

서촌길노랗게물들이기캠페인시즌3 지도

② [자원활동] 서촌노란리본공작소

 

③ [전시] 피어나다_서촌노란리본공작소 작품전

  • 기간 : 4/3(월)~4/30(일)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월-금(10:00~22:00), 토(12:00~21:00)
  • 전시기획 및 총괄 : 김윤영 작가
  • 더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492038

 
④ [특강] 세월호 3년, 사회적 고통과 우리가 가야할 길

  • 일시 : 4/6(목) 오후7시~9시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강사 : 이현정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 주관 : 아카데미느티나무
  • 더 보기 : https://goo.gl/xR5Dzj

 

⑤ [행사] 416 3주기 추모행사 및 문화제

  • 일시 :  4/15(토) 오후 5시
  • 장소 : 광화문광장
  • 더 보기 : 추후안내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월, 2017/04/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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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_웹홍보물_22차범국민행동의날.jpg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과 철저한 선체조사, 책임자 처벌
철저한 박근혜 수사와 처벌, 공범자 구속, 적폐청산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4월 15일(토) 주요일정 :  광화문광장] 

  • 17시30분 - 18시,  범국민행동의 날
  • 18시30분 - 19시,  [사전행사] 기억하는 사람들
  • 19시 - 21시, 세월호참사 3년, 서울 수도권 전야 기억 문화제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 참여연대와 함께하실 분은 16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편에서 만나요!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따뜻한 복장(장갑, 무릎담요, 핫팩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행진시 소리낼 물건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집회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는 5호선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역을 이용해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 2017/04/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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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1회 "함께 키우는 아이"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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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돌봄사회 

1회 : 함께 키우는 아이

 

#2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OECD 주요국 어린이 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순위 대한민국 22개국 중 꼴찌

 

#3

출산율은 세계 최저 

2015년 한국 합계 출산율 1.24명(전 세계 224개국 중 220위)

그런데 2016년 출산율은 1.17명

더 떨어졌음! 

 

#4

보육에 국가지원 부족

가족지원에 대한 정부지출(GDP 대비) 

OECD 평균 2.43%

영국 3.95%

프랑스 3.65%

한국 1.32%

 

#5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6.9%(시설 수 기준)

 

#6

이제는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합니다. 

 

#7

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한 아동수당 도입! 

아동수당으로 보편적 아동권을 보장해요 

 

#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수 기준 30%

아동수 기준 50%는 필요해요

 

#9

노동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보장!

 

#10

우리는 원합니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목, 2017/04/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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