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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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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3/07- 15:08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며,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소중한 공적 자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금도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제한적인 방식이라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기보다 공개를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예컨대 형사 사건 판결문은 2013년 이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검색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2015년 이후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색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85개에 달하는 각 법원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들을 찾기 위해서는 85번 검색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찾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당 열람료를 내야 한다. (관련 글: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법원 내부의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서초동의 법원도서관을 찾아가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 변호사, 교수 같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것도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판결문을 출력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판결문 공개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며, 실질적으로 매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판결문 공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정책이 명목상으로는 공개, 실질적으론 폐쇄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서의 공개와 접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검색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환경과도 동떨어진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금태섭 의원안은 이 같은 상황을 혁파하고 판결문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킬 적극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즉 △ 확정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고 △ 검색어 입력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이러한 공개 절차와 관련해 법원 공무원에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때의 효용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우선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법 투명화를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대법원도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사법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고,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가치는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각 분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식이다. 그럼에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문서라 할 판결문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는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 정신을 실체적으로 구현하고 사법 정의를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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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기 위해 조직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제출하는 행사를 연다.

오픈넷은 7월 4일 오후 6시 20분에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광화문1번가’에서 여는 행사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중 시급하고 주요한 사안을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해당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소관 내용으로, 행사장에는 이들 부서의 담당자가 나와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대담할 예정이다.

오픈넷이 제출할 정책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강제 폐지 △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이상 방통위 소관) △통신심의대상 정보의 한정화 및 효율화(방심위 소관) △저작권 정책 개선(문화부 소관) 등이다.

새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일반 시민의 정보인권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픈넷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민의 분출을 통해 탄생한 정부이니만치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보통신 정책을 전향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문화물 향유 보장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한다.

광화문1번가는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새 정부의 소통 공간으로, 국민인수위원회는 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국민과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을 받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오는 7월 12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열린 포럼’을 열어 주제별 정책 이슈를 집중 논의하고, 그외에도 소규모 간담회, ‘국민 마이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의를 수렴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오픈넷 광화문1번가 정책 제안 발표회 – 2017년 7월 4일(화), 세종로공원

▶ 영상으로 보기: http://opennet.or.kr/opentalk/13900

김가연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강제 폐지/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

 

손지원 변호사 <방심위 통신심의 권한 축소 및 조직, 위원 구성의 독립성, 다양성 확립>

 

박지환 변호사 <저작권 정책 개선>

 

허광준 정책실장 “저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 네티즌들,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두들기고 열 것입니다”

 

월, 2017/07/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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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5주년 공동행동

비밀은 위험하다물음표에 답하라!”

일시 : 2017년 9월 27() 12~12시 30

장소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해치마당(각 지역 지자체 또는 사업장)

방법 대형 물음표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각 지역 1인 시위 및 인증샷)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사무국 일과건강)는 오는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5주년을 맞아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권 보장을 요구하는 연속기획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5주년인 9월 27일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해치마당에서는 비밀은 위험하다물음표에 답하라!” 전국동시 공동행동이 진행된다국회에 발의되거나 준비 중인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 법안의 조속한 재.개정 요구에 답하라는 포퍼먼스를 대형물음표 현수막을 통해 표현한다같은 시각 지역에서는 기업의 취급물질과 생산제품의 성분공개와 지자체의 화학사고 지역대응매뉴얼 공개를 요구하는 물음표 피켓 1인 시위 및 인증샷 SNS올리기를 진행한다.

또한, 9월 29일에는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현황과 화학사고 지역대비구축 사업 중간평가와 향후계획을 논의하는 감시네트워크 워크샵을 개최한다.

다음으로 팟캐스트를 연속방송한다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발생한 사고 중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주요 쟁점이 부각된 5대 사고를 선정하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게스트와 함께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녹음된 오디오 기록물은 국내유일 안전보건 팟캐스트 나는무방비다 시즌3 <건생지사>가 “5대 화학사고 잊지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9월 27일부터 11월 말까지 격주로 팟빵을 통해 업로드한다.

마지막으로 10월 21일 노동자주민소비자의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한다국정감사와 국회 본회의 시기에 맞춰 안전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체계 비밀은 위험하다! No Data! No Market!” 완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

노동자 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방제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 18명은 화학물질과 사업장 정보부재로 8시간의 사투 끝에 부상을 당했다. 12천여명의 주민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고부식된 차량만 1958고사한 농작물 212헥타르가축 피해 3943마리, 380억의 보상금액…

집 앞 공장 담 너머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사고에 대비해 자구책을 마련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공장과 정부만 믿고 있는 당시 주민들은 침몰하던 세월호 선실 속 승객의 처지와 다를 게 없었다.

이 사고 이후 기존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사전예방적 관리체계인 화학물질 평가와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사업장관리와 사고시 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개정되게 된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거치며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곤 있으나 여전히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주민,소비자 알권리는 전면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일과건강(02-490-2091)http://www.safedu.org/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화, 2017/09/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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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1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다.

노스코리아테크 노스코리아테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노스코리아테크가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를 링크하거나 소개하는 정보가 있다며 북한을 찬양, 미화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라고 주장했고, 2016년 3월 24일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오픈넷은 그해 5월 3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방심위는 이마저도 기각해 재판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원은 거듭해서 방심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올해 4월 1심 판결2에 이어 며칠 전 항소심 판결에서도 방심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3. 결국, 방심위는 멀쩡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막아왔던 셈이다.

 

방심위의 코미디? 

처분은 위법하기도 하지만, 만에 하나 원론에서 그 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래 화면을 보시라. (캡처 시각: 2017년 10월 23일 오후 6: 20경)

(1) http://www.northkoreatech.org/ 로 접속하면? (궁금하신 분은 해보시라. 참고로 나는 LGU+ 통신망을 사용한다.)

노스코리아테크

(2) https://www.northkoreatech.org/로 접속하면?  아래 화면 처럼 멀쩡하게 잘 접속된다. 사정이 이렇다면, 처분 자체의 위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처분 자체의 실효성이 과연 존재하는 걸까?

노스코리아테크

 

현재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연구를 진행 중인 손지원 오픈넷 자문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을 담당해왔다. 손 변호사가 생각하는 이번 판결의 의의가 궁금했다.

더불어 통신 규제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폭력적인 동영상 등을 통한 혐오표현이 사회적인 현안으로 등장한 현재 상황에 관해 전문가로서 또 시민의 일원으로서 그의 견해를 물었다.

  • 2017년 10월 23일 
  • 인터뷰이: 손지원 | 인터뷰어: 민노씨 

1421326516117_compressed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법원은 웹 사이트 차단은 전체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방심위가 충분히 조사·검토하지 않고 (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으로 생각하나.

이번 항소심 판결은 특히,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헌법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국적을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다고 명시한 점에서 의미 있다.

즉,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를 차단당한 외국인이나 해외 사이트 운영자도 방심위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방심위의 무분별한 해외 사이트 차단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해외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알 권리도 더욱 보장받을 수 있다.

표현의 자유이번 판결은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를 법원이 인정하고 명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출처: Looking Glass, CC BY SA)

– 방심위 조치에 대해선 변호사로서 어떻게 판단하나. 

판결과 별도로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결정과 소송의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방심위의 관행과 태도다.

사실 방심위 쪽에서 노스코리아테크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을 때 제대로 된 일차적인 조사(번역 등)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국정원의 신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방심위도 조금만 찾아봤다면, 윌리엄스 기자가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ICT 현황을 밝히기 위해 객관적으로 노력했음을 충분히 알았을 거다.

오픈넷이 방심위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했다면 충분히 잘못을 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미 내린 결론(차단 결정)을 고집해 재판까지 가고 무리한 항소를 하면서 차단을 풀지 않으려는 행태가 안타깝다. 더 근본적으로는 방심위가 이렇게 자의적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차단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해준 사건이다.

– 국정원이 방심위에 신고하나?

그렇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경우, 국정원과 경찰이 거의 100%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방심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이러한 국정원의 신고를 거의 100% 그대로 수용해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국정원 신고자료를 보니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판단하는 수준이 매우 낮았다는 점이다. 노스코리아테크 웹페이지 화면에 구글 번역기를 돌린 것을 그대로 스크랩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북한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나친 경계심을 드러내고, ‘경기’를 일으키는 우리나라 정보 심의 기관의 적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출처: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svc/introduction.do?method=content&cmid=11267)“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출처: 국가정보원)

–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통신심의 자율규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민단체에서 통신(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전담하는 변호사로서 그런 변화의 분위기가 현장에서 느껴지나.

아직 새로운 방심위의 위원이 구성되지도 않은 형편이라서 그 변화가 체감되지는 않는다(참조: 미디어오늘).

– 방심위는 해체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고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에 대해 내용을 검열, 규제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그런 점에서 방심위를 민간기구화하는 것이 순리고, 민간기구가 될 수 없다면, 위원 구성이라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현재는 여권 측 인사 6인, 야권 측 인사 3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는 구조이다. 결과적으로 정권 친화적인 정치적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

– 지적한 것처럼 사실상 방심위는 여권의 입김이 반영되는 구조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의원 선정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있다고 해도 자신이 다수 야당이니까 배정된 위원 추천 권한 여당 6: 야당 3이 아니라 여당 5: 야당 4로 바꿔 자신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전에 자신이 다수당이었을 때는 없었던 주장이다.

자신에게 위원 추천권을 한 명 더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자신에게 위원 추천권을 한 명 더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 방심위원들의 전문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위원의 전문성에 관해서도 대부분은 전통 언론(신문, 방송) 경력자나 학자 출신으로, 기본적으로 언론, 방송의 수준에서 표현물을 보시다보니 보수적인 심의가 되는 것 같다.  거기에 평균 연령은 59세, 전원이 남성이다.

쉽게 말해 인터넷 세대가 아닌 분들이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젊은 세대의 문화를 대변하기 힘들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국가기관의 검열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외에 불가피하게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면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을 해결해야 한다.

인터넷도 모르는 통신에 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남자로만 구성된 방심위.전문성 없이 나이 많은 남자로만 구성된 방심위.

–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판단하나.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나 자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심의기준이 많다는 점이 가장 문제다. 특히 ‘유해’ 정보 심의가 그렇다. 지난 정권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정보”라고 해서 사드가 유해하다는 게시물이 삭제됐고, 세월호 사건에 국정원 관련돼 있다는 게시물도 삭제한 적 있다. 남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직접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북한 매체를 인용한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다른 나라들처럼 아동 포르노, 마약 등과 같이 ‘명백한 불법정보’로 심의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

– 여론은 어떻다고 보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표현물에 대해 국가가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은 것으로 안다. 과도한 주장이나 욕설이 나오면, 국가가 차단할 권한을 줘야 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건전하다 불건전하다 이런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을 국가에 맡겨 버리면 국민 스스로 자신을 유아로 대해 달라는 것과 같다. 자신을 국가의 훈육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된다. 일을 하면서 적잖은 시민들께서 국가의 권위에 의존하는 수동적 인식을 표할 때마다 힘들었다.

– 그런 시민의 입장을 이해되는 면이 있는 게, 최근 특히 인터넷 방송 가운데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대단히 폐륜적이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령, 한 여성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중계한다던가 하는 일이 있지 않나(김윤태 사건).

이런 환경에선 국가가 좀 더 엄격하게 검열이 됐든 뭐가 됐든 규제할 필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 같다. 김윤태 사건 경우,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에 분통이 터진다는 분들도 많다.

미디어나 인터넷 서비스의 잘못이 아니다. 어떤 사회적 문제가 어떤 미디어(가령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사회적 문제가 이들을 통해 유통될 때 해당 서비스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의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

규제 대상이 불법 행위자가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용한 수단(플랫폼)에 집중되는 게 문제다.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그 행위(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가령, 김윤태 사건을 예를 들면, 그 행위자와 그런 행위를 부추기도록 돈을 준 사람, 즉, 구체적인 행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벤지 포르노도 마찬가지다. 행위자를 찾아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살인 범죄 여자 여혐 증오 혐오

 

유튜버 살해 협박 생방송 사건 (일명 ‘김윤태 사건’ 혹은 ‘갓건배 사건’)

  1. 여성 유튜버 ‘갓건배’는 한국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이 주종을 이루는 게임 방송을 진행.
  2. 이에 일부 남성 유튜버(신태일, 김윤태 등)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갓건배를 공개 비난.
  3. 특히 ‘김윤태’는 갓건배를 살해하겠다며 찾아다니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방영(2017. 8. 10).
  4. 갓건배 살해 협박 생방송 보던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
  5. 경찰은 생방송을 끝낸 김윤태를 경기도 인근에서 연행함.
  6. 경찰은 김윤태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 원 부과하고, 김윤태는 풀려남.

 

– 유튜버 살해 협박 생방송 사건을 예로 들면, 그런 불법적이고, 폐륜적인 행위를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은 아주 큰데 비해서 이를 규제하는 규제(경찰의 과태료 5만 원)는 매우 약해서 이런 폐륜과 불법을 사회 시스템이 부추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모든 행위의 원인으로 제도를 탓하면 그 인과관계가 너무 넓어지는 것 같다.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고민하는 문제지만, 결국은 답이 없는 문제다. 어떤 서비스 규제나 표현물 검열로 갈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피상적일지 모르지만, 시민의 의식을 고양하는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본다.

– 유튜버 살해 협박 생방송 사건에서 그 불법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는가.

어떻게 보면 김윤태는 그저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인의 관음증을 이용해서 자극적인 동영상을 만들어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살인미수나 살인 예비음모까지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방송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박죄’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 인간의 관음증은 사라질 수 없는 사회악 같은 속성인데…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악마’와의 영원한 싸움이 될 것 같다.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다. 가령, 중학생 조카가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돈을 내고 싶다고 했을 때 이모로서 어떻게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결국, 가정이 해야 하는 문제다. 아이들은 유해한 환경에는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노출된 것을 발견했을 때, 이를 다행으로 생각해서 계속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모든 혐오표현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다.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자정하고 공감능력을 키우고 판단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출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 '랑') http://lgbtpride.tistory.com/658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출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 ‘랑’)

– 이런 토론과 대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지는 것 같다. 별풍선 막는다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증오나 혐오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미 드러난 사상과 표현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사회적 문제를 열린 토론의 장에서 비판하고, 대화해야 한다.

– 끝으로 한마디.

국민 스스로가 주체성을 가지고 어느 것이 유해한지 판단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국가가 그걸 1차적으로 재단하고 차단하고 금지해버리면, 그러한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결국, 국민은 국가가 보여줄 수 있도록 ‘허락된’ 정보만을 접하게 된다.

촛불혁명을 성취한 국민이다. 자주성을 가지고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먼저 판단할 수 있다면 좋겠다.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의 모습. (2016. 11. 19. 광화문, 사진 제공: 옥토)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의 모습. (2016. 11. 19. 광화문, 사진 제공: 옥토)


  1. Martyn Williams
  2. 2017. 4. 21. 선고 2016구합62993
  3. 서울고등법원 2017.10.18. 선고 2017누49388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된 글입니다. (2017.10.23.)

화, 2017/10/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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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와 잊힐 권리

현재 우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 운동과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 보호’ 운동이 여러 지점에서 충돌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정보는 누군가에게 해방의 도구로 인식된다. 누군가에게는 위협의 원인으로서 통제 대상으로도 인식된다. 정보의 공유나 검색은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에 해당되는 행위이며 알권리의 행사이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영위한다. 정부, 기업, 일부 범죄자들에게 우리 삶이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이들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평등한 세상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내 의사에 반해 정부나 기업 또는 타인이 나에 대한 정보 등을 취득하거나 유통시킬 때 혹자들은 그것만으로도 사생활을 침해당한다고 느낀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정부나 기업이 우리에 대해 정보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사생활을 지키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으려 한다.

2017년 현재 우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 운동과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 보호’ 운동이 여러 지점에서 충돌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잊힐 권리가 대표적이다. 유럽에서는 허위도 아니고 은밀하지도 않고 합법적으로 온·오프라인에 공개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에서 배제하자는 법제화 운동이 일고 있다.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 보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보 공유를 억제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투명 사회를 통한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에 아직도 목말라 있는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인권운동가들은 유럽발 법제화 운동에 분노한다. 비식별화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인류와 사회에 대한 더욱 정확하고 심오한 통찰을 할 수 있게 한다. 자원 분배와 분쟁 해결을 더욱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한다. 다른 한편 개인에 대한 은밀한 금융·보건 등의 정보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준다. 인권운동가들은 ‘디지털 팬옵티콘’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안티-빅데이터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국가 간 정보 이동과 정보 국지화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전 세계에 널리 펼쳐진 인터넷망에 각종 정보와 전산 자원을 보관하는 클라우드는 자국 정부의 검열과 감시를 피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해방적 도구이다. 재스민 혁명을 떠올려도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SNS 감시 검열 사례가 발견될 때마다 이루어지는 ‘사이버 망명’을 떠올려보라. 또 중국이 자국민에 대한 감시 검열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모두 자국 내에 서버를 둘 것을 요구하는 광경을 보라. 그 정보에 거론된 사람들 처지에서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존재하는지, 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지배력 아래 놓여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패 가름할 척도

우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과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성패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는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왔고 인류 역사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잉여 생산력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해 개인들 사이의 착취로 귀결되는 과정을 차단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불평등이나 착취를 완화하려는 중용적인 시도를 포기하고 과감하게 사유재산 자체를 폐지했다. 결국 동료에 의한 착취를 막기 위해 국가에 의한 착취를 제도화하는 패착을 반복했다. 또 자본주의와의 체제 대결에 동반된 살육과 파괴를 거듭 감수한 끝에야 포기되었다.

정보를 둘러싼 논의도 중용의 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은밀한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해도 좋다는 자세는 배격되어야 한다. “기업 좋은 일”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정보기술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의를 일상화하고 산업화하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필자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통해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살펴봄으로써 중용의 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위 글은 시사IN(제528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2017.11.03.)

월, 2017/11/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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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1년 전인  2017년 1월,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자료와 예산 내역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감춰졌던 국회 예산의 전모를 파악해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찾기 위한 작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국회 측은 잇따라 비공개 처분을 통보했다. 뉴스타파의 이의 제기 이어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회 측과의 따분한 입씨름이 계속됐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예산 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국회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2017년 여름이 훌쩍 지나고 있었다.  

2017년 9월 중순, 국회에서 연락이 왔다. 일부 자료의 열람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곧 열람 날짜를 논의했고 9월 29일로 정했다. 이날 취재진은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변호사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열람 장소를 찾았다. 오랜만에 받아낸 정보공개 열람인만큼 사뭇 기대가 컸다.  

그런데 이날 국회가 유일하게 공개한 것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특근매식비였다.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야근할 때 먹은 식대 영수증을 공개한 것이다. 사무처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실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 역시 국민의 세금이 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 보고 싶은 자료는 따로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취재진은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이런 하소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취재기자 : 정작 중요한 저희가 보고 싶은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들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비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회사무처 직원  :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

세금을 내는 국민이 알 수 없는 국회의원 ‘깜깜이’ 예산은 얼마일까?

업무추진비 88억 원, 정책 및 입법개발비 132억, 특수활동비 81억 원, 특정업무 경비 27억 등이 지금까지 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매년 국회의원들이 쓰고 있는 국회 예산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국회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28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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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의 경우 그 사용처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5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원내대표 시절에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고백한 바 있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인 용도로 썼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5천만 원, 야당은 2, 3천만 원 가량 지원받아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그 사용처는 베일에 싸여 있다.

국회와 1년째 정보공개 소송 전쟁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국회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요청한 내역은 국회의원들의 정책 및 입법개발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해외출장 내역, 예비금, 특정업무 경비 등의 예산 집행 내역과 관련 지출증빙 서류였다. 모두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과 정책개발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항목이다. 국회는 대부분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가 내건 비공개 사유를 요약하면 이렇다.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비공개 사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개될 경우 의원실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제약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 서류 비공개 사유

한해 132억 규모로 알려진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핵심인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정책자료집 발간비용, 정책연구 용역 등을 집행하는 데 쓰인다. 의원 한 사람이  한해 최대 4,5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간하는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는 국회가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또 일부 의원들은 정책자료집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해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그 정책자료집의 발간비용을 공개할 경우 입법활동을 제약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주장한다. 궤변에 가까운 설명이다.  

결국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국회를 상대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예산 사용 내역과 지출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들어갔다. 모두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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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다시 국회를 찾았다. 이번엔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의 열람이 허용됐다.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두 달만에 얻은 기회였다.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횟수는 확인된 것만 110회, 세금 4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열람하게 된 것이다.

▲ 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2층에서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열람했다.

▲ 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2층에서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열람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열람실 안에는 국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나와 있었다. 방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인 한 명에게만 열람을 허용했고 그것도 이날은 3시간 동안만 볼 수 있도록 했다.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12월 14일 이후 한차례 더 열람할 수 있었다.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12월 14일 이후 한차례 더 열람할 수 있었다.

촬영도 거부당했다. 취재진은 열람실 밖으로 나와야 했다.  이날 자료의 1/3 가량 밖에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 열람을 기약해야 했다. 3시간 열람 이후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다시 사무처로 옮겨졌다.

해외출장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하며, 업무추진비 사용처 단서 확인

그렇다고 이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동안 비공개했던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처의 작은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때 쓰는 격려금 영수증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현지 대사나 영사에게 현금으로 500유로, 천 달러 씩 현금을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증빙서류를 확인하던 중 무더기로 발견한 격려금 지급 내역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증빙서류를 확인하던 중 무더기로 발견한 격려금 지급 내역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현지 대사가 의원들에게 밥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밥값 대신 격려금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액수를 떠나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 의장단, 국회 정보위원회 해외출장은 비공개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 가운데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지출 증빙 서류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는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세균 의장의 경우  모두 10차례, 18개 나라를 공식 방문했다. 해외순방 때마다 언론은 정 의장의 일정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 국회와는 사뭇 다르다.  미국의 경우 1994년부터 모든 하원 의원과 의회 직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해외출장에 쓰인 하루 평균 숙식비와 교통비를 분기별로 공개해 의원별 해외출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미국 하원의원 해외출장 보고서(Foreign Travel Reports) 확인 하기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경우 서울에 체류했던 나흘동안 숙식비로는 하루 평균 1,034달러를 썼고 교통비로는 10,466달러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출장 내역도 쉽게 확인이 된다.

▲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의 2017년 4월 영국 등 해외출장 지출경비

▲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의 2017년 4월 영국 등 해외출장 지출경비

2007년 제정된  “정직한 리더십과 공개 정부법(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에 따르면 하원 의원이 다른 외부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올 경우,  해외 출장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비 또는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세금을 구입한 도서목록 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뉴스타파가 국회예산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회의원 도서구입비 지출 비용은 1억 2천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모두 400 건으로 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다.

지출월 금액(단위: 원) 비율
1월 4,898,080 4.06%
2월 4,217,070 3.50%
3월 4,805,780 3.99%
4월 5,202,600 4.32%
5월 9,958,600 8.26%
6월 7,437,690 6.17%
7월 3,961,940 3.29%
8월 5,421,390 4.50%
9월 7,530,260 6.25%
10월 7,204,970 5.98%
11월 10,328,540 8.57%
12월 49,177,210 40.80%
미 기재 400,200 0.33%
총액 120,544,330  

▲ 월별 국회의원 도서구입비 지출내역 (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국회의원들의 도서구입 지출은 매년 12월에 집중됐다. 12월에만 전체의 40%가 넘는 4천 9백여만 원을 구매했다. 12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서 천만 원 이하였다. 왜 12월에 몰릴까? 일부 의원실은 실제 12월에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모아서 12월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재 중 만난 모 의원실 보좌관은 다른 설명을 했다.

안 쓰면 그냥 다시 국고에 환수되는 거니까. 이왕 나온 예산 써야 되지 않겠어요.

000 의원실 보좌관

실제 책을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 항목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한해 4,500만 원 가량이지만, 의원실이 신청할 경우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용 처리된다.

의원명 도서구입비
지출 건수
금액
(단위: 원)
김동철 29 14,312,040
이한성 51 8,392,770
김성찬 4 5,733,670
박인숙 27 5,182,200
강기정 6 5,167,150
이석기 52 4,490,320
김영주 3 3,665,000
민현주 7 3,570,460
윤후덕 3 3,029,940
조해진 1 3,000,000

▲ 도서구입비 지출 금액 상위 10명 국회의원 명단과 금액(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지난 5년 동안 도서구입비가 가장 많았던 의원은 김동철 의원이다. 모두 29건으로 지출액은 1,431만 2,040 원이다. 의원실 직원은 “상임위 관련해 서적을 많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책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어떤 책을 구입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국회사무처는 뉴스타파에 각 의원별로 도서 구입 비용만 공개했을뿐, 구매목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실도 책 구입목록을 전부 언론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의원별 도서구입비 전체 목록 (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2018년 1월 29일, 뉴스타파 정보공개 소송 1심 선고 예정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국회에 입성하는 순간, 세비와 의원실 각종 경비를 포함해 1년에 3억 원 넘게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 명목으로 지원받는 비용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공개된 적은 없다. 또 하나의 성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국회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쓴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집행 상세내역 공개에 대한  1심 선고가 1월 25일 나올 예정이다.  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항목에서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 등의 비용을 청구해 쓰고 있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쓰는 328억 원의 진실이 이번엔 드러날 것인가?  

※ 관련 기사 : [국회개혁]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 1부 세금의 블랙홀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임보영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박서영
타이틀/그래픽 : 정동우
웹디자인 : 하난희
자료조사 : 최유리

공동기획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금, 2018/01/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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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정보기본권 향상을 위해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사회를 맡고, 각 분야별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에서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 오픈넷 이사(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각각 발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 일시: 2018. 3. 22.(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조배숙, 이정미, 박주민, 천정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사회: 이호중(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발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3/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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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G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화, 2018/03/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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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급속한 산업화,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 토지황폐화, 화석연료에의 높은 의존도 등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지속불가능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문제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산・소비양식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한다. 친환경상품은 설계, 원부자재, 생산공정, 유통, 소비, 폐기의 과정마다 환경성이 고려되어 소비자 앞에 나온 제품으로 친환경상품의 사용만으로도 환경에 주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의 판로확대 및 녹색구매활성화

 

2005년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구매법)’의 시행으로 대규모 구매집단인 공공기관의 녹색구매는 매년 증가하고 이로 인해 친환경상품 시장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외연의 확대에 비해 일반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접근성 낮아 녹색구매에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 내용적으로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인천시의 녹색제품구매 실적(총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배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지자체 중 2위(2016년)로 상위권이나 구매제품을 보면 제품단가가 높은 건설자재류, 사무용OA기기 등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2017년 11월말 현재, 인천시에는 199개 업체(본사 또는 공장)에서 860여개의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생산중이므로 이들 녹색제품과 공공구매를 연결하여 지역의 녹색제품 생산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녹색구매법 제18조(녹색제품활성화) 시행령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에 의하면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는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10제곱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녹색소비자연대에서 17년12월 인천지역 32개 유통매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32개 유통매장은 법적인 의무규정을 다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의 매장이 대기업이 생산한 몇 가지 주방세제 위주로 법적 기준면적을 채우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녹색소비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소비자의 녹색제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 만큼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에서 취급되는 제품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이 인천의 유통매장에서 인천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에 규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부문 및 일반소비 부문에서 인천의 녹색제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녹색구매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설치

 

인천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녹색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천 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로 환경관련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기업당 100만원~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이는 임시방편에 불가하다. 인천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의 중소녹색기업을 일원화된 시스템내에서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녹색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녹색산업의 기반확대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천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으로써 녹색산업이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유전자변형작물(GMO)의 확대로 농업환경 및 생태계는 예측할 수 없는 유무형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현재 GMO의 안전성 및 위해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결국 소비자가 GMO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를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GMO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GMO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생산과정에서 GMO를 사용하더라도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 사용 표시 면제이며,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이하 함량일 경우에도 표시 면제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간장 등의 가공식품 등은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모든 식품 및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한 EU 등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GMO 표시제 강화가 필요하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GMO식품 표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함께,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GMO식품 판매 ZERO추구 실천매장’과 같이 지역 내 협동조합 기반 식품매장에서 GMO식품과 비GMO식품을 구분하여 표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의 경우 GMO소비에 있어 소비자의 의사가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내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Non-GMO식품을 사용하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급식 및 식품소비 영역에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Non-GMO의 확대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양지안 032-421-6118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월, 2018/04/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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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관한 알권리 보장과 ‘삼성직업병문제 해결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5월 2일(수) 오후1시, 청와대 분수대 앞

항의서한 전달 일시/장소 : 당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

 

20180502_사진_삼성직업병 관련 기자회견 (8)

 

2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최근 법원과 노동부의 ‘삼성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결정에 대해 삼성 측이 국민권익위, 산업통상자원부, 법원 등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공개 저지 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그동안 삼성은 피해자들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작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영업 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법원의 ‘영업 기밀이 아니다’라는 판결 이후에도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는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의 권리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권과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5월 2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삼성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킬 것과 ‘안전에 관한 알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참여단체 대표단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하여 삼성 측에 힘을 보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안전에 대한 알권리 보장과 ‘삼성직업병문제 해결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 일시 : 2018년 5월 2일(수)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
  • 주최 :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 발언자 : 황상기(반올림 공동대표) / 김귀옥(민교협 상임의장)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 심재섭(민변 노동위원회)
  • 산자부 장관에 항의 서한 낭독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성명서 낭독 :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팀장)
  • 청와대 서한 전달 : 황상기(반올림 공동대표), 김귀옥(민교협 상임의장),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송경용 신부
  • 산자부 장관 서한 전달 : 황상기 대표,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박래군 대표(416연대 공동대표)

 

[성명서]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1.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한다. 

2. 대통령과 민주당은 ‘삼성전자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

3. 안전에 관한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자부)는 삼성전자의 신청에 의해 지난 4월 17일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논란에도 삼성전자는 이 결과를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근거자료로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 판결대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산자부가 내린 것이다.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백혈병 사망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영업 기밀이 아니고, 산재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의 주장과는 달리 고등법원은 해당 보고서상 측정위치도는 개략적이고 간략한 공장도면 모식도에 측정대상자의 위치나 시료채취 지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단순히 라인명과 공정명이 기재됐을 뿐, 공정 간 배열이나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이나 구성성분은 적혀 있지 않아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삼성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화성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등 피해를 입은 피해노동자 및 유족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또다시 삼성전자는 이를 모두 가로막고 나섰다. 삼성의 신청에 의해 3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김대희 상임위원직무대행)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시킨데 이어, 4월 19일 수원지법 등도 삼성전자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으로 또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있기 까지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은 보고서를 통한 산재입증의 길이 막힌 것이다.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알권리도 막혔다.  

 

잇따른 삼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방해 활동에 대한 정부 기관과 법원의 후속 조처는 과연 이들이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삼성공화국의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해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자체 측정한 결과이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지 알 수 있는 미약하지만 거의 유일한 근거이다. 

직업병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아닌 병든 노동자에게 돌리면서, 노동자에게 이런 정보마저 차단하는 것은 산재를 입증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접근권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산재 후진국,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한 나라로 남을 것인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는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2018년 5월 2일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청와대 서한 [원문보기/다운로드] 

산자부 장관 항의서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5/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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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유권자의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여 5월 10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해서 모든 걸 믿고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달 후로 다가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권리감시단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기초의회 감시에 나선 알권리감시단


유권자의 날인 오늘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의회(서울의 경우 구의회가 되겠죠?)는 4년의 임기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활동합니다. 매 기수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3~4명 정도의 상임위원장을 두는데요, 이들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구의회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배정 받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은 통상 연 1억 5천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정말로 의정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이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선6기 기초의회 (20144~ 2018228일까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귀 기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현황(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 구분(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서명, 집행일시(시분값포함), 집행처, 집행처주소, 결제방법(카드,현금구분),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내역, 대상인원 등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50만원 이상 집행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

[청구 내용]


알권리감시단원들이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구의회 사무국은 단원들이 요구한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한 항목 중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부분공개'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구의회 사무국에서 집행주소나 시분값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면서도 '공개' 통지를 하여 이의신청이 어렵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역시 엉망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공개한 기초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옥천군의회가 매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행목적, 집행구분, 집행대상과 그 인원 등을 먼저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 지역 기초의회의 공개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청구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하면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을 때,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지만, 정확한 증빙서류를 공개한 곳은 은평구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과 내용, 집행장소 등을 기록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와 도봉구 등 일부 구의회에서는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역시 대부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의정 활동 관련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채워져 있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들이 지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제6회 지방선거 총람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원의 54.5%가 전직 지방의원이거나 정치인 출신입니다. 올 해 지방선거에서도 대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기초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가장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이 얼마 전 금품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정활동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알권리감시단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집행지침에 어긋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출 사례를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유권자의 날인 오늘, 투표를 넘어서 대표자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알권리감시단과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목, 2018/05/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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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글 | 김복희

 

오픈넷은 지난 6월 4일 서울 동숭동 공공그라운드에서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오픈넷은 3개의 세션을 진행했는데, 먼저 1세션은 포털 규제 이슈 관련 인터넷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논의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문가 패널로는 이재국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나현수 한국 인터넷자율정책기구 팀장이 참여하였다.

<1 세션> ‘포털 규제, 어떻게 할것인가’에서는 뉴스 댓글과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논의, 규제를 해야 한다면 법적 규제를 할 것인가 자율규제에 맡길 것인가, 댓글도 여론으로 볼 수 있는가, 여론 형성에 댓글의 영향력을 고려할 것인가, 일반 댓글조작과 매크로를 통한 댓글조작의 차이는 무엇이고 구분 가능한가, 댓글조작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법적 규제를 할 것인가 자율규제에 맡길 것인가를 주로 토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재국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여론 조작에 관하여,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고 조작하고자 하는 집단은 언제나 있어왔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모든 세력은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자기 세력에 유리하도록 해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술발전에 따라 매체 환경이 바뀌면서 이와 같은 여론 조작이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데 있다. 뉴스는 진실되어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가짜뉴스라는 말 자체가 모순으로 여겨질 수 있다.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 중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것이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가짜뉴스에는 잘못된 정보라는 뜻도 포함될 것이다. 물론 의도가 없는 오보의 경우는 가짜뉴스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여론 개입, 여론 조작의 방식이 많이 발달하여 가짜뉴스의 경계를 확정짓기 어렵다.

이재국 교수는 “매크로, 봇(bot), 밈(meme)” 같은 것을 예로 들며 조작된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나마 잘 보이는 것이 가짜뉴스라며, 포털 공간은 가치중립적일 수 있는데 플랫폼들이 가짜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 조작 수단의 매체가 되므로 공간 규제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생긴다고 했다. 예를 들면 kbs가 불공정 보도를 하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이버는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여론 형성 공간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는 규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식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기술이 어떤 성격의 기술인지 생각해야 함을 강조했다. 어떤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어 있고 범용화된 경우 개인의 선택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기술, 즉 포털이 어떤 기술이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지금 각 개별 언론사에 들어가서 기사를 확인하지 않는 대신 포털에 들어가 사회문화적 정치적 쟁점을 수집하는데, 이에 따라 포털에 대한 의존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가짜뉴스, 댓글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어떤 주장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찬반이 아주 깔끔한 경우도 있지만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복잡한 경우에는 객관성의 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생각보다 우리가 언어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했는데, 다시 말해 세상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나 은유를 사용하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 생활과 우리 사회에 엄청 깊이 개입되어 있어서 미처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포털이 빅데이터나 AI를 사용해 가짜뉴스를 걸러낸다고 하는데, 우리 언어가 가진 비유나 은유를 AI가 걸러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적 규제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논쟁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가짜뉴스 개념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임을 짚었다. 그러면서 명확하지 않은 개념 대신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은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의 생각임을 강조했다. 입법자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생각한다. 플랫폼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용자들 때문이며, 이용자, 즉 시민의 알 권리를 생각해 봤을 때 이는 사실을 알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용자를 기준으로 미디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디바이스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언론사와 방송에 요구하는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필수적으로 전제하는 철학적 베이스를 가진다. 그러나 방송은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철학적 베이스를 가진다. 때문에 공통의 강제 규제 보다는 자율규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댓글을 여론으로 볼 수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댓글도 여론으로 봐야하겠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인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문제가 발생다고 해서 기술을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포털과 언론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논의 구조에서 시민들이 빠지는 구조라며,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이용자의 편익과 권익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과 포털 사이, 포털에 대한 국가 규제 주장에 대해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를 노예제에 빗대어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한국의 언론사들은 네이버의 노예라고 주장했는데, 네이버 댓글 게시판을 방송처럼 떠받들어 놓고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생 끝에 얻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이라는 진보적인 성과를 다시 내놓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언론이 자생력 없이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질수록, 인터넷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터넷 언론이 발전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인터넷을 보호하는 이유는 개인과 집단이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며, 인터넷은 소수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본래 인터넷의 기조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 포털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네이버 제휴(인링크)를 하지 못하면 기사 유통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결정권자인 대형 포털의 허락을 얻어야만 많은 사람에게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생태계로 퇴보하고 있다고 보았다.

박경신 교수는 인터넷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며 포털에 대해 인링크를 제도화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포털 규제는 국가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규제여야 하며,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는 결국 아웃링크로 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짜뉴스, 댓글조작 모두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을 말하며, 현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할 수 있을 만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이런저런 법 제정에 대해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몇 가지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비언론인이 작성한 허위뉴스는 형사처벌하는 안. 포털과 관련하여 가짜뉴스를 삭제하는 모니터링 규제에 관한 안으로서 포털이 거짓 정보를 삭제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실시하는 안, 포털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가짜뉴스가 오픈된 것을 인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식의 사업자 처벌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언론사가 허위보도를 했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해서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금 말하는 이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이지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 틀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이 틀을 해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최진응 조사관은 특히 비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유포했을 때, 포털이 자체적으로 허위뉴스인지 아닌지 파악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실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창구가 포털이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곳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를 규제하는 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규제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

댓글조작의 문제에 대해서도, 댓글이 대표성이 있는 여론인가를 묻는다면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댓글을 조작한다고 했을 때, 댓글을 규제할 정도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연구로 드러난 바가 없고 규제하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 또한 아웃링크는 사업자들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사업자를 처벌하면 정보 공유의 통로가 막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 모두 강제 규제가 문제되는 것은 개념 정의부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는 앞선 패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가짜뉴스라는 것도 결국은 ‘허위사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허위’나 ‘진실‘은 역사적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것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주지했다. 예를 들면 어떤 의혹에 대하여 무죄의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진실이 증명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허위사실’로 치부될 가능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도 ‘언론중재위나 법원 등에서 판단한 사실과 다른 사실’ 등으로 나름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결국 국가 권력기관이 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말하면 ‘가짜’로 치부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조작도 마찬가지다.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여론’, ‘조작’ 개념이 모두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따라서 ‘자율규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율규제로 가더라도 지나친 표현의 자유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짜뉴스의 경우는 일반적인 허위정보보다는 ‘뉴스’라는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므로, KISO가 발표한 것처럼 ‘뉴스’ 형식을 사용한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근거나 사실을 허위로 조작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가짜뉴스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단순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고 타인의 권리 침해나 사회적 해악으로 명백히 이어지는 경우에만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그런데 ‘여론 조작’은 이것이 명백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론 조작’을 이유로 한 규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팀장규제를 할 때에는 댓글이나 가짜뉴스가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80년대 5.18은 가짜뉴스였지만 현재는 아니라고 하며, 어떤 내용에 대해 진실과 거짓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설명했다. KISO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율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이며, 언론의 오보나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규제보다 자율규제 등 합리적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세션>에서는 디지털사회연구소 소장이자 메디아티 대표인 강정수 이사가 ‘디지털 자본주의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술 진화에 따른 시대의 변화를 관찰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취할 자세에 대해 발표하였다.

<3 세션>에서는 오픈넷 활동가들이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5년간 수행해온 대표적인 활동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계획과 소감을 밝혔다.

이 날 컨퍼런스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생태계를 긍정적인 방향의 진화로 이끌 수 있는 초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자리였다. 현실의 어려움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인터넷 기술을, 이용자들의 자유를 위해 다져나갈 앞날을 기대해 본다.

 

월, 2018/06/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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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라

 

얼마 전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한 웹사이트(bluewhale.foundation)의 링크를 차단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에 따르면 페이스북 게시물에 링크 주소를 입력하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개인 메시지에서의 링크 공유도 금지되었다. 경고문에는 해당 링크가 페이스북의 보안 시스템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탐지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위 웹사이트는 보안에 위협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 위 웹사이트를 소개하려던 이용자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링크 차단 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경고문이 제공하고 있는 이의제기 링크에 접속하여 차단 해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해당 링크는 2주일 가량이 지난 뒤에서야 차단이 풀렸다.

페이스북의 잘못된 조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공정무역 쇼핑몰 ‘아름다운 커피’의 웹사이트 링크 역시 스팸이라는 이유로 차단되었고, 해당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의 기존 게시물들마저 타임라인에서 모두 삭제 처리되었다가 아름다운 커피 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이의제기 후에야 복구되었다. 또한 한 이용자는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해당 게시물이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4시간 동안 계정 활동을 정지당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이어가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블루일베’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의 자의적인 커뮤니티 약관 적용 혹은 자동화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부당한 링크 차단,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조치 사례는 부지기수로 발견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페이스북이 이와 같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어떠한 사전 고지나 구체적인 기준과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커뮤니티 약관 위반’, ‘보안 문제’ 등의 추상적인 이유만을 들며 일방적인 조치 후 통보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링크나 게시물, 계정 활동을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이 제대로 커뮤니티 약관을 적용한 것인지, 어떻게 항변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 황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페이스북 본사의 소관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이용자들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빠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한국 이용자들의 관련 요청과 항의에 대하여 한국 지사는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지난 4월, 약관 위배를 이유로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확대하면서, 신고 접수와 콘텐츠 심의는 40개 이상의 언어로 24시간 콘텐츠를 살펴보는 약 7,500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오퍼레이션(Community operations) 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발전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한 페이스북의 잦은 조치 오류는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수많은 웹사이트들의 성격, 수많은 나라의 언어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콘텐츠 검열을 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와 결정이 본사 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이용자들은 이의제기를 하여도 오랜 시일 동안 답변조차 받지 못한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게시물이나 계정을 조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대중의 신뢰가 중요한 기업, 기관의 웹사이트 링크를 함부로 차단하는 것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큰 규모의 소셜 미디어 안에서 조치상의 오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잘못된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각국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창구를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국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곧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글로벌 IT 공룡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2018년 8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8/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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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2018. 8. 10.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PDF: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8. 7. 24.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 2014522 ,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안 개요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정보 및 혐오·차별·비하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차별·비하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합니다)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① 차단수단을 제공할 의무 부과하는 한편, ② 이러한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하고, 발견시 지체없이 삭제 및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고 할 것이고, 표현의 내용에 의한 규제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

–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표적집단의 설정부터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만한 내용상 폭력성, 선동성의 정도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규제 대상 표현을 “혐오·차별·비하 표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연히 정의하고 전혀 구체화를 하지 않은 채 규제 대상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만으로는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표현주체인 국민도, 감시 및 차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도,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국가기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3.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정보매개자)에 대하여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은 사기업의 과검열을 부추겨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습니다.

–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 및 혐오표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사업 정지 등의 각종 제재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즉 정보매개자에게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규율은 사업자가 제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물을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는 결국 사업자들의 과차단, 과검열을 부추기고 합법적인 표현물들까지 차단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보매개자에게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규율은 금기시되는 것이 정보매개자의 책임 원칙의 국제적 기준입니다.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본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개념 정의도 명확히 되지 않은 ‘혐오표현’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표현물 검열을 부추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 본 개정안을 최근 독일에서 제정된 ‘네트워크집행법’과 비교하며, 해당 법이 사업자로 하여금 혐오표현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는 의견이 있으나, 본 개정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은 가짜뉴스나 혐오표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 형법상 혐오표현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불법행위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도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되어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특정 정보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서야 비로소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양과 형식의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상 특정되어 신고되지 않은 정보까지 일반적인 감시 및 차단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부당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한편, 개정안과 같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정보의 유통·관리에 대한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 역시 위축시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단수단의 제공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의무화는 이러한 인적, 기술적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며 높은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곧 인터넷 서비스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외 소수 대기업의 독점만 공고히 하게 될 위험이 크며, 결과적으로 이용자인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4. 결론

본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을 전혀 구체화하지 않은 채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과검열을 부추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국회는 혐오표현이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터져 나오는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규제 만능주의적인 시각을 버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여,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통해 시민의식이 근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8. 8. 10.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8/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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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9, 한국산업보건학회 주최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와 보장방안>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삼성전자가 노동자들의 산재 소송과 관련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전문가 토론의 자리였다. 이날 발표 중에서 건강권에 대한 국제 규범과 정부의 책무성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김명희 회원의 발제를 공유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건강권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노동건강연대 회원

 

 

저는 예방의학을 전공했습니다. 건강불평등, 건강권과 관련된 이슈를 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학회 측에서 조금 포괄적인 내용의 건강권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얘기해 달라고 하셔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뒤에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은 구체적인 법안이나 제도를 말씀하는데 비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안에 영업기밀이 담겨 있는가 아닌가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 산자부, 경제신문이 한 팀이 되어서 만약에 보고서가 공개되면 후발주자 중국에 우리 핵심기술 모두가 유출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업기밀인가 아닌가를 떠나, 최대한 양보해서 실제로 영업기밀이 담겨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노동자의 건강권보다 우선 순위에 놓일 수 있는 것이냐 궁금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비인격체이고 비인격체의 이윤 보호가 인간의 존엄성이나 권리보다 앞설 수 있는 문제인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제 발표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위 CSR이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에 노동자 건강권보호가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기업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고 작업장 내 민주주의 플러스 정부의 책무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판매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금도 내서 지역이나 국가재정의 보탬이 되기도 하고. 혁신이라는 것도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기술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업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다른 이름으로 지속가능경영 혹은 사회적 책임 CSR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와 생태적,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어떤 행위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처음에 CSR 개념이 등장했을 때는 기업들이 하면 좋은자율 규제 활동이었다면 현재는 지역 수준에서나 초 국가수준에서 상당한 수준의 의무이행을 강조하는 규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업이 하면 좋고 아니면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책임 있는 대기업들은 이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국제적인 규준이 된 상황이구요.


초기의 CSR이라는 것이 대개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의 저개발 국가 노동착취 문제 혹은 환경파괴 문제 이런 것들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이 강력하게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업이 대응하거나 반응하는 수세적 활동이었다면 지금은 CSR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자 위험관리도구로서 서서히 자리를 잡고 제도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CSR이라고 하면 기업이 공여한 기금이나 기부금, 임직원의 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자선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취약계층이나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주거/의료 지원 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기부금 이런 것이 대표적이죠. 민간 기업을 다니는 제 친구들을 보면 자기 집 김장은 안 해도 매해 겨울만 되면 김장하고 연탄 나르고, 이런 것이 한국에서는 CSR의 일반적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자료집에 실어놓은 것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본인들이 잘하는 것, 기술과 관련해서 청년들이나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대개 자선활동에 가까운 것들이죠. 이 사업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작업장 안이 아니라 작업장 바깥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이 획득한 초과이윤,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의 인적자원, 노동력을 동원해서 사실 기업 평판을 높이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근의 국제적 트렌드는 사실 이런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구현한다고 하는 경제전문지 포브스를 보면, 올해 2018 CSR 글로벌 트렌드가 어떠냐 했을 때 국내 기업들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들이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갑질로 알려져 있는데, 작업장 내 괴롭힘과 불평등을 척결하는 것이 CSR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외에 젠더와 인종, 그 다음에 브랜드 행동주의, 기후 변화문제, 아니면 최고위급에서 CSR의 내용을 강화하는 것, 공급업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즉 얘기를 하자면 기업 바깥에서 어떤 자선활동을 하는 것이 CSR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조직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근로환경, 외부 환경 보호에 대한 강조라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고 비위사실이 폭로되고 있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만 봐도 굉장히 많은 CSR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 헤비타트 운동 지원, 연탄도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죠. 문화예술 후원, 국제 재난구호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작업장 바깥에서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작업장 안에서는 전근대적인 권력형 괴롭힘으로 자사 그리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게 현실인 거죠. 이런 대한항공의 모습이 한국사회에서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소비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CSR의 세 가지 축이라고 하면 3P를 의미합니다. people, planet, profit 이라고 해서 첫 번째 people 이라는 것은 외부의, 작업장 바깥의 사람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노동관행을 통한 노동자 보호와 지역사회 주민 보호를 가리킵니다. 이런 기본적인 P에 해당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작업장 바깥에서 사회공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CSR 영역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기업이 CSR 경영을 통해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한다고 해도 이게 다는 아니다, 다른 두 가지가 같이 가야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정부 당국에 의해서 강력하게 집행되는 법규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노동자들이 자기 조직화, 단체교섭을 통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있어야 이것들이 실현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유엔 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에도 기업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을 지지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차치하더라도 삼성전자에 없는 게 바로 이거죠.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두 가지 축이 모두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까 CSR 활동 내역에서 본 것처럼 CSR 활동에서 내부의 노동권 존중에 대한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또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민주적 노동조합이 삼성에 없는 것이죠. 사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그룹 전체가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통해서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도 많이 했고, 사람들에게 질 좋은 상품과 괜찮은 보수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예전에 자료를 분석해보면, 특히 여성 노동자의 경우 같은 연령대 다른 어느 집단의 노동자보다도 임금수준이 높았는데, 반도체 생산업종이 보수가 괜찮은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다들 인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지난 10년간 소속 노동자나 시민들에게 끼친 해악도 굉장히 큽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이지만 반도체를 빼더라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과거에 삼성1-허베이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가 굉장히 큰 해양오염으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피해, 건강 피해를 일으켰지만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설립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에 대한 폭력적 탄압은 지금 막 진상 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 분야에 되게 큰 이슈였던 2015년 메르스 유행 때에도 삼성의료원을 통해 메르스가 급격하게 전파되어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전체 감염자의 절반이 삼성의료원을 통해서 전파됐고, 당시 병원 측의 부실한 대응이 문제가 되어 노동단체들이 해마다 수여하는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작년 2017년 노동절에도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해서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했고 그것 때문에 올해 삼성중공업이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되었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하고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건 다들 많이 아시는 거고.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소송비 대납, 최근에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건. 하여튼 이런 부정부패 사건에도 삼성이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민주주의와 투명성, 건강권, 노동권, 환경권 측면에서 골고루 문제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당취득 뇌물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이 있는데 앞서의 행동들은 이것들을 모두 가볍게 져버린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영업기밀 보호를 이유로 작업환경 측정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이런 긴 목록 중에 한 가지를 더 보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삼성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삼성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진정한 CSR이나 사회공헌을 지향한다면 그 첫 단계를 외부에서 연탄을 나르고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정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산업계가 CSR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을 얻는 거죠. 그동안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고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기도 하고 때론 시민이나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기도 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라는 것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고, 야수 같은 기업들을 길들여온 규제 발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멀리 보면 아동노동의 금지나 8시간 노동제도의 시작부터 해서 산재보험의 도입,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러 가지 법규의 제정이 잘 보여주고 있죠. 사실 기업이 스스로 윤리적 행동을 하고 자율적 실천을 하고, 이런 것만으로 작동했던 자본주의는 역사상 실재한 적이 없었고, 소위 보이지 않는 손도 저절로 움직인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입, 정부의 책무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권 규약이라고 통상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입니다. 여기 12조에서는 건강권을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하고,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안전한 식수나 위생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환경과 산업위생의 모든 측면 개선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권은 단순히 보건의료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의 결정요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일반논평 제14조를 통해서 특별히 건강한 자연환경과 근로환경이라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건강권을 보장하려면 보건의료만이 아니라 식량, 주거, 노동, 인간 존엄, 생명권 이런 여러 가지와 정보접근권, 결사·집회·이동의 자유 등 여타 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건강권 보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노동권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국제 인권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크게 세 가지 의무를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존중(respect)’으로, 법이나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보호(protect)’의 의무가 있는데 정부가 아닌 기업 같은 비정부기구의 행위나 부작위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개인과 지역사회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하자면 정부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보호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고용주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증하고 민간 기업이 환경오염을 시키거나 지역공동체에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부는 법과 규제를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민간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건강권 침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서 영업기밀과 노동자 건강권이 마치 저울질할 수 있는 동등한 가치의 사안인 것처럼 다루는 것 자체가 국가의 건강권 보호 책무에서 벗어난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권이라든지 사회권은 노동부나 복지부 같은 데서만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은 정부가 건강권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성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한 사례였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40년 전에 발표된 논문의 한 도막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81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것인데. 나중에 토론자 분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노동자 알권리 운동이 확산되고 제도화가 진전되던 시기였죠. 당시에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업장 건강위험을 확인하고 노동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데에는 최소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가 노동자의 자율성 존중, 그 다음에 현재 작동하는 위험 분포의 정당화, 다음에 세 번째가 위험 감소를 위한 노력의 효율성 증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노동자가 유해물질 노출로부터 발생한 건강 위험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했다면, 해당 노동자가 그 위험을 자발적으로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작업장 건강위험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면 직업성 질환에 대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심지어 노동자들이 아예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저자는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되면 건강문제에 대한 부담이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 혹은 공적 재원으로 충당되게 되고 고용주의 부담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작업장 건강을 증진시킬 인센티브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작업장 내에서 알 권리의 충족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라고 지적했어요. 알 권리는 해결책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소개한 논문이 40년 전 미국에서 나온 것이지만 오늘날 한국 학술지나 신문 사설에 발표된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업장 위험요인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거 공개한다고 바로 그 다음날 산재 인정 되고 보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겠죠. 유해하다는 것을 알아도 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나 저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력이 없다면 알 권리만으로는 건강권이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알 권리는 그야말로 문제 해결의 출발점에 불과한데 이것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 다음 단계로의 이행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CSR의 기본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제3자의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금 성찰해서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하고, 정부는 이 사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정리 정우준 /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금, 2018/08/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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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아직도 검색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사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 허용 및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형사 판결문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해야만 열람이 가능하여 사실상 사건 관계자만이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어 일반적인 법률논점에 대한 판례분석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현재는 각급 법원 웹사이트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 일일이 각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85번의 검색 및 열람 신청을 반복해야 했지만 이제 한 사이트에서 통합검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오픈넷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판결문 공개 제도가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금태섭 의원과 함께 국회에 판결문 전면 공개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하였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 개정에 앞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당하게 제한되었던 판결문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알 권리를 한 단계 고양시키는 것으로써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진일보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번에 천명한 개선만으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알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우선 ‘종합법률정보’ 사이트(law.go.kr)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은 주로 판결공보에 실리는 판결들로써, 대법원 판결의 경우 약 5%, 하급심 판결문의 약 0.0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은 대법원 사이트(scourt.go.kr)를 통해서만 그나마 더 많은 판결문을 접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형사 판결문은 2013년 이후, 민사 판결문은 2015년 이후 ‘확정’된 판결에 관하여만 검색이 가능하다. 위 시점 이전의 판결문은 검색은 허용되지 않고,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판결서 제공 신청 절차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공개된다. 국민이 판결문을 검색해보는 것은 자신이 받을 판결을 예측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받은 판결을 평가하기 위함인데, 불과 과거 몇 년 전 판결도 열람해보지 못하면 그 취지가 상실된다.

둘째, 검색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색어 전후의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뿐,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각 판결문당 1천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것 자체에도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유효문건 1개를 건지기 위해 100개 이상의 문건을 훑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법원 판결문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에 포함된 판결문들은 이미 익명화 처리가 된 판결서들로 이를 열람하는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또 아직 익명화가 되어 있지 않은 판결서라 할지라도 호주, 캐나다 등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국가들이 판결문에서 실명까지 전체 공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색목적의 한시적 열람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옳다.

이 정도 공개 수준만으로는 헌법(제109조)이 보장하는 재판·판결 공개주의의 근본목적, 즉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판결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자산이며, 국민은 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판결문 공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판결문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단순히 웹사이트나 데이터 베이스만을 통합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검색창을 통한 1회의 임의어 입력만으로 모든 각급 법원의 판결문이 검색되도록 하고, 단순한 검색 목적의 판결문 열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나아가 더 오래된 판결문과 미확정 판결문도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018년 10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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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10/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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