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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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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익명 (미확인) | 목, 2018/04/05- 23:10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4.5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에 시작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제공되어 사업 초기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동시에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해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참여연대는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협력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우려와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지진 발생 위험성

 

  • 할라우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형적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필리핀 관개청은 사업 예정지에 위치한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이 현재 ‘휴면상태’로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수출입은행은 외부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한 결과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한 진도 8.5 내진 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2017년 1월에서 최근 3월까지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Iloilo)에서 총 11차례 지진이 감지되었음.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 할라우 댐은 16개 고지대마을, 약 1만 7천 명 선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댐이 건설되면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될 예정임. 이에 진입로 및 댐 공사로 농경지와 거주지를 잃게 될 피해 선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까지 비자발적 이주 대상자들이 입주할 주택 및 주변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주하는 땅에 대한 권리 및 거주권에 대한 보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뿐만 아니라 이주로 인한 피해 보상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선주민 권리 침해

 

  •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권리법(IPRA)에 따라 선주민 권리를 보호해왔으며 유엔 역시 선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함. ODA로 진행되는 할라우강 다목적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선주민권리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조상묘지는 댐 건설 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고, 선주민의 문화적 관행을 침해하는 것임.
  • 또한, 해당 사업은 필리핀 선주민권리법과 유엔 선주민인권선언이 보장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절차를 위반하였음.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어야 할 FPIC 절차는 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 후인 2012년 1월부터 5월에 진행되었음. 즉,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 정부가 한국 정부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임. 
  • 국가선주민청(NCIP)은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라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그러나 FPIC 2단계 획득 과정에서 3개 마을이 ‘비동의(non-consent)’를 제출했음에도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음. 결과적으로 ‘비동의’ 마을이 있었는데도 필리핀 NCIP는 2단계 FPIC를 획득하였음. 

 

 

▣ 제안 사항 

 

EDCF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한 사업인지 전면 재검토

 

  • ADB는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 조사와 사회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사업 과정 전반이 EDCF의 세이프가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함. 또한, 필리핀 정부가 해당 사업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제기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함.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중단

 

  • 선주민과 현지 단체는 사업 반대 지역 선주민에 대한 필리핀 정부 측의 위협과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무장한 군인과 경찰에 의한 위협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임. 
  • 수출입은행은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과 군인이 철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대형 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 지역사회와 선주민들은 오랫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소규모 댐 건설과 관개시설 복구를 제안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은 위험이 덜하면서도 농업 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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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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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 찾기 어려워

검찰 권한 축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등은 미흡

 

 

어제(6/21)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각각 기소와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하고, 두 기관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의 본질이 무엇보다  '수사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안팎의 개입과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와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이 1차 수사기관과 사법통제 기관으로서의 두 조직의 기본성격은 분명히 했으나, 사실상 두 기관 간의 권한 재분배를 다룰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변화는 거의 없거나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축소 등을 기대하기엔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수사권 조정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검찰과 경찰에게 요구되는 시급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특수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권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조속히 공수처를 도입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영역 중 정치적 공정성이 더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검찰권이 분산되도록 해야한다. 검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면 검찰이 조서를 작성할 필요도 자연히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이중으로 수사받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의 것과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 

 

경찰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경찰 스스로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없다. 정부가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수사권을 가진 단위의 권한 오남용을 막는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내사는 그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폐해가 큰 만큼, 철저한 통제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겠다는 방안 역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자치경찰제나 경찰위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경찰의 축소개편 및 정보국 폐지방침도 현 정부내 실시되어야 한다. 경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경찰개혁위가 지난 1년간 제시한 30여건의 경찰개혁방안들이 조속히 제도화, 입법화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정부 역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제 지난 1년간 이뤄진 검찰개혁은 법무부 보직 일부에 검사가 아닌 인사가 임명된 것에 불과하다. 이조차 ‘검사도’ 임명될 수 있어 불가역적인 조치가 아니다. 공수처 설치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 또한 입법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더 늦기 전에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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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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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개최

유통·가맹 분야에서 일정 성과 보였으나 갑을개혁에 치중,
문재인 정부 공약인 경제민주화 위한 재벌개혁 로드맵 제시 못해
입법 과제 치중보다 행정차원 대책 및 타부처와의 협력 필요

 일시 및 장소 : 2018. 6. 21. (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오늘(6/21), 국회의원 최운열·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행정 개혁 평가를 위한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분야에 대한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 부문 발제를 맡은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경쟁당국’의 역할만을 강조하며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및 갑을관계 분쟁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로 미뤄왔던 과거 공정위와 달리, ‘을’을 위한 정책을 강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50%가 증가한 민원이 접수되는 등 그동안 한국사회에 적체 되어있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공정위라는 창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서치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유통·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위 행정대책 중 2017. 7. 발표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가맹점 필수 물품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가맹점 문제 해결책이 포함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필수 물품 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명문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집단적 대응권 부여 등의 핵심내용이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 직원 한명이 전국 수십만 개 대리점 문제를 담당하는 기형적 구조를 지적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상 10년 간의 계약갱신요구권 조차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3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한다는 계획의 비실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하도급 분야 행정의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금 판결 선고사례가 없어 피해구제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조사 지연·소극적 행정·조직 확충 미비 등의 문제점 또한 발견되었다. 또한 서치원 변호사는 대기업과의 교섭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단체의 공동행위를 담합행위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관련 개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일부에서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고 공정위가 ‘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기간 해소가 어려운 갑을관계의 특성상,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단체나 가맹점·대리점주 단체 등의 조직적 교섭력을 높이는 상생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공정위 늑장행정에 대해서는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역할을 위임하는 등 조사방식 및 행정절차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전횡 견제를 위한 이사회 지배구조 개혁,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편법 경영권승계 방지, ▲재벌 계열사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로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 생존권보호, ▲재벌 계열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재벌개혁의 목표로 꼽았다.

 

‘재벌 소유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김남근 변호사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전 기자 간담회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재벌개혁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후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방지가 재벌개혁의 핵심목표라고 입장을 변경한 것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재벌 기업집단이 기존 순환출자해소 및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자사주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강화 억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기업의 자율적 개선에 기댄 개혁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와 이사회 지배구조의 개혁’ 부문에서는 하이트진로, 효성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및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공개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법 차원에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법과제로 미루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행정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기업집단국 및 디지털포렌식 조사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TF’ 등을 출범시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할 것임을 천명한 것을 ‘공정위 행정 개혁’ 부문의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정거래법 상 전속고발권 폐지를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분야로 축소·한정하고, 재벌개혁 및 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검찰·중소벤처기업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행정이 미흡했다는 과(過) 또한 지적했다. ‘금산분리’ 부문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뚜렷한 행정적 성과는 전무하며, 2018년 하반기에 금산분리 과제 입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계획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 1년 간 주로 ‘갑을개혁’에 힘을 쏟았지만 재벌개혁 부문은 일감몰아주기 감독에, 지배구조개선 부문은 재벌의 자율개선 노력에 치중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재벌개혁의 많은 부분을 입법과제로 돌리고 관련한 행정적 노력은 소홀히 하였다며,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의 행정 협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관련 공약 중 공정위·금융위원회 등의 소관인 경제민주화 과제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으며, 특히 공정위의 경우 재벌개혁의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점도 지적하며,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1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의 사회를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맡고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이동원 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2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의 사회를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변호사, 한경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기업집단정책과 정창욱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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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갑을관계 4대 영역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에 비해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늑장대응, 불투명 행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의 보수적 행정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 1년을 맞아,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이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1부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남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서치원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배재홍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총괄과장

2부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진방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 변호사
    한경수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신봉삼 /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목, 2018/06/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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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제청, 사회 다양성 반영과

법원행정처 출신 임명 관행 타파가 핵심

대법관후보추천위, 법조 직역 줄이고 외부 인사 확대 등 제도 개선해야

 

 

지난 6월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법관추천위)는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10명의 대법관 후보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처참히 무너진 지금, 차기 대법관의 인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3명의 대법관 임명이 법원행정처 근무가 대법관 임명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등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대법관 후보 제청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서오남(서울⋅오십대⋅남성)’으로 상징되는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는 그 동안의 비판과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공개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70)는 그간의 대법원 판결이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 고려’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 정립’에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대법관 대다수의 다소 편향적이고 획일적인 사고는 경우에 따라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수의견 없이 13대 0으로 결론나는 일들이 발생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관 구성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안인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에서 탈피하여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야말로 실추된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 근무가 대법관 임명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법관들이 법관을 사찰하라는 반헌법적 지시에 수년간 복종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아닌 승진과 출세 때문이었으며, 바로 그 핵심이 법원행정처 근무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곳으로, 법원행정처 근무 등을 포함해 사법농단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후보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   

 

이번 대법관추천위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폐지한 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회의였다. 그러나 대법관후보 제청 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의견 제시권 폐지만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 대법관 후보추천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추천위 구성부터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추천위는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법조 직역 출신이 과반을 넘는다.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추천위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위원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대법관 추천위 운영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법관추천위는 단 한차례 회의를 통해 후보를 추천해왔다. 수십명에 달하는 후보들을 어떻게 검토하고 후보를 선정했는지도 알 수 없다. 모든 것이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법관은 법질서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고 재판기관으로서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책인 만큼 국민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법관추천위의 회의 절차와 내용은 물론 후보 추천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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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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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안은 소극적 조정에 불과

 

보유세 적극 강화하고 자산불평등 완화 로드맵 제시해야

 

 

6월 22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실효세율이 0.16% 수준에 불과한 현행 부동산 보유세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개편안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재정개혁특위가 현재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개편안에서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 제시했을 뿐이다.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다.

 

재정개혁특위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폐지를 부동산세제의 개편안의 첫 방안으로 꼽은 것은 당연하다. 이미 참여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전신격인 과표적용률을 매년 10% 인상하여 2009년 100%로 달성하기로 설계했다. 당시 목표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현재 이미 100%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축소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그 비율을 80%로 동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행정부가 과표를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어서 세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 중,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과세헤택을 받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개혁특위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미칠 여파를 고려하여 섬세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율 조정과 관련한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정부는 단기적 과제에 초점을 맞춘 세부적인 세율 조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담지 않은 점,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점은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일부 법인이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 비효율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에 대한 특혜를 최소화하고, 그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정개혁특위가 토지분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선언하지 않고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거의 지우지 않아,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과다보유하여 시세차익을 거두게 하는 욕망을 부추켜 왔다. 이로 인해 자산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컸다. 앞으로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꾀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 공청회에서 제시한 4가지 방안보다 대폭 강화된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놓아야 한다. 지금은 극심한 한국의 자산불평등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인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치와 로드맵 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극심한 자산불평등 해소야말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끝.

일, 2018/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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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김정은의 '시간표' 맞추기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분석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과 미국의 정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9시 4분부터 아세안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북한과 미국 정상의 '첫' 만남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인민복을 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빨간 넥타이에 정장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기와 성조기를 배경으로 서로의 손을 잡는 '역사적' 순간, 전 세계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목을 잡는 과거"를 넘어서는 시공간으로 정상회담의 첫 순간을 정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정상회담의 "성공"이었다.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음을 상기한다면, 상상이 불가능했던 첫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첫"(first)과 "역사적"(historic)은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의 첫 머리였다. 이 두 단어는 미지의 길을 가야하는 현재의 한반도를 정의한다.

 

첫째, 이차대전이 계속되고 있던 1945년 미국이 한반도를 소련과 분할점령하기 위해 38도선을 그었을 때, 한반도의 북쪽지역은 미국과 적대할 소지를 가지게 되었다. 냉전과 열전과 냉전을 거치며 한반도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적대적 관계를 생산해 왔다. 조선에게 미국은 "철천지 원쑤"였고, 미국에게 조선은 "악의 축"이었다. 이차대전 이후 패권국가 미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가운데 전쟁을 했던 중국과 베트남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던 쿠바와 관계개선을 했지만, 북한만은 미국에게 예외국가였다. 패권국가 미국과 작은 국가 북한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70여 년의 적대 역사, 최후의 냉전을 종식시키려는 첫 걸음이었다.

 

둘째, 핵확산금지조약 밖에서 핵국가가 된 북한과 핵확산금지조약 안에서 공식적인 핵국가인 미국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협상을 위해 만났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탈냉전시대에 북한은 미국적 주류 국제정치학의 문법과 다른 국가행동을 계속해 왔다. 미국과 중국이란 강대국들의 틈새에서 한 국가에 편승하여 안보를 보장받는 방식이 아니라 핵억제력의 확보라는 내적 세력균형정책을 통해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북한은 작은 국가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 운반체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그 능력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다. 북한의 핵은 인정투쟁을 위한 도구였다. 핵국가를 선언한 북한이 남북 대화를 통해 비핵화의 길을 가겠다고 하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를 수용했다.

 

셋째, 오리엔탈리즘의 발로이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서구적 시각에서 '문명국가' 미국이 '야만국가' 북한을 인정하는 자리였다. 미지의 국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개인에 게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숭고한 의무"라고까지 표현했던 중국방문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을 제외한다면, 싱가포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해외방문지였다. 더불어 미국적 민주주의의 문법을 벗어난 지도자이자 이차대전 이후의 국제정치경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야만국가'의 지도자가 만난다는 사실도 북미 정상회담을 역사적 사건으로 만든 이유였다. 아시아적 가치를 담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네팔 출신의 용병을 쓰는 권위주의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라는 사실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역사적 사건으로 만드는 데 한 몫을 했다.

 

첫, 역사적 만남에서 북미정상은 공동성명을 만들어냈다.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한 후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북미 간에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실무협상이 전개되었음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간략한 합의문이었다. 그러나 70여년의 북미 적대역사를 생각한다면,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세부내용보다는 북미의 "새로운" 관계를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간략한 공동성명 일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를 향해 출발했다는 <조선중앙통신> 6월 11일 자 보도를 통해, "새로운 조미관계",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조선반도비핵화"를 둘러싸고 의견교환이 있을 것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예시했다.

 

공동성명은 "첫 역사적인 수뇌회담"을 언급한 이후,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하여,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두 정상이 논의했음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는 구절이 이어진다. 대통령과 위원장이 개인이 아니라 제도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조선이란 두 국가가 아니라 두 정상의 이름으로 "안전담보"(security guarantees)와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가 언급되었다.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그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신뢰구축이 북미 정상회담의 일차적 목표였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일 김영철 조선로동당 부위전장을 만난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과정"(process)이라 언급한 것과 상통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이 주장해 온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동의했음을 추론하게 한다.

 

공동성명 1항은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새로운"에 있다. 낡은 과거가 70여 년의 적대의 역사였다면, "새로운"은 사실상 적대의 종언을 선언하는 표현이다. 공동성명 2항에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3항과 같은 표현으로, 주체만이 "남과 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즉 남북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공동성명 2항은 읽힌다. 그러나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경로에 대한 세부계획이 공동성명에서 제시되지는 않았다.

 

공동성명 3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이다. 1항, 2항과 달리 3항의 주어는 북한이다. 북한이 '자발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후인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고, 이 사실을 5월 12일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공보"를 <로동신문>에 게재하는 형태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린 바 있다.

 

이 3항은 몇 가지 쟁점을 담고 있다. 

 

첫째, "판문점선언"의 "재확인"이란 구절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 3항은 남북의 합의에 기초하여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가겠다는 것에 미국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핵화와 관련하여서도 북미관계만큼이나 남북관계가 자율성을 갖는 단위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둘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하루 전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비핵화'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공동선언 3항에는 판문점 선언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비핵화만이 담겼다. 남한의 대북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3월 8일 미국에 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수용의사를 확인한 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전개된 실무협상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핵심 의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공동선언 3항에 완전한 비핵화만 담긴 것은, 북한의 반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까지 벌어진 미국과 북한의 말의 공방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비핵화의 실행과정에서 다시금 검증과 불가역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선언될 수는 있지만, 북한은 주권의 문제와 관련된 검증과 '잠재적' 핵국가의 지위를 포기하게끔 하는 불가역이란 두 문구가 공동성명에 표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공동성명 3항은 미국의 후퇴로 읽힌다. 비핵화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process)으로 보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전환도 3항과 같은 미봉을 가능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에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갈 때 그에 상응하여 제공되는 교환 품목들이 있다. 그 품목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조치들이다. 비핵화의 내용과 시간표가 공동성명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외교적 보상은 "새로운 조미관계"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모호하게 표현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언급했던 종전선언도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반면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상은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그 일단이 제시되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은 2015년 1월부터 자신의 핵미사일실험의 중단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 이른바 쌍중단을 교환하고자 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한 축인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되면 한미동맹에 기초한 핵관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금지하는 '최소 비핵지대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제거가 '최대 비핵지대화'이지만 북한은 이를 의제화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방어적이라는 공식 담론을 폐기하고 "도발적"(provocative)이었음을 인정했다. 사실상 한반도 안보딜레마를 인정하는 발언이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지속이란 세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삼중모순(trilemma)의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수정을 선택한 셈이다.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무역전쟁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주한미군의 주둔의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하는 트럼프식 외교도 이 수정에 기여한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이 자신의 제안이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6월 13일 <로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리해를 표시하면서, 조미 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 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북미 서로의 국내정치적 필요 때문에 발생한 차이인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지를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상, 즉 "안전 담보"로 해석했다. 북한이 미국에 제공한 상응의 대가는, <로동신문> 보도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미사일엔진 실험장의 폐쇄였다.

 

그리고 북한은 <로동신문> 보도에서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이 진척되는데 따라 대조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는 내용을 첨가했다.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였음을 추론하게 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중 국경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말로 중국이 사실상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중국을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또 다른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북미 공동성명 4항은 북미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여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하였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의제였고, 과거 미군 유해발굴과 송환작업을 한 경험이 있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즉각 이 의제를 수용했다고 한다. 4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고려가 담긴 추가였다.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해석은, 미국이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을 취해나간다면"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북미 정상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쌍중단을 선언한 북미 정상회담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쌍궤병행으로 가는 첫 걸음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 해석은 중러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일본은 북미 공동성명에 대해 일단 비판적이지만,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중국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북일관계의 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가 제거되었다고 자평했다. 

 

미국 내에서는 북미 공동성명에 비핵화의 내용과 시간표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야만 국가' 북한을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외교적, 경제적 조치는 미국 국내정치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보상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북미 공동성명의 실행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 북미 공동성명 이외의 부속합의서가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따른 시간표와 그 시간표에 조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결합될 때, 북미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전환의 기록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6/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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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민감정보 동의없이 결합해 민간에 제공할 법적 근거 없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정비와 사회적 공론화 필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개 공공기관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결합하여 민간에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법적 근거나 정보주체 동의도 없이 결합하여 민간에 제공하는 불법적인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적 근거 없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기대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초기 단계부터 많은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 근거 미비, 공론화 부재, 민감정보 유출과 재식별 위험성, 건강정보의 영리적 활용과 불평등 심화 우려 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데이터 활용 목적과 범위를 조정하거나 시민사회를 일부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시한 채 계속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연계하려는 정보들은 대부분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가 ‘민감정보’로 규정하여 그 처리를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보이다. 특히 전국민 강제가입 단일의료보험체계와 주민등록번호제도에 의해 한국 정부는 엄청난 양과 밀도, 연계성을 지닌 국민보건의료정보를 집적하고 있다.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 축적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더욱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보건의료정보의 민감성, 유출시 피해, 악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법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이러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런데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수십억 건의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결합하고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를 허용하는 법령상 근거가 전혀 없다. 보건복지부는 최초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기대어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활용하려 했다. 그러다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불법성 지적이 계속되고 사실상 사회적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이 유효성을 상실하자, 이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를 정당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해 자료를 통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을 정당화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말하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와 민감정보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이다(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도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는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그저 “연구를 위하여”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민감정보의 종류도 전혀 열거하지 않은 채 그저 모든 국가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라고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를 위한 ‘자료’ 통합이 가능하다는 추상적 규정 하나로 수십 종류, 수십억 건의 민감정보 처리를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위법규에도 이 자료통합과 관련된 범위나 절차, 방법, 안전조치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애초에 민감정보의 처리를 정당화하기에 불충분하다.

 

또한 해당 조항은 연구의 주체, 자료제출 요청이나 자료통합의 주체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체가 된 연구가 아니라면 당연히 데이터 결합이나 이용이 불가능함이 명확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은 그 이용자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국내 의료기관, 학계, 연구기관으로 상정하고 있다. 즉 플랫폼을 통해 연계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연구에 활용하는 주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아닌 민간연구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제3자다. 현재 시범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연구’ R&D 과제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아닌 다양한 국내 의료기관과 대학 소속 연구진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공모에 선정된 이들이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과제를 발주하면서 “연구과제 수행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할 예정”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지만, 그런 문구를 넣는다고 그 연구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어떻게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를 정당화의 근거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꼼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은 그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채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거나, 시민사회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거버넌스에 시민사회가 참여한다고 하여, 명백한 불법성이 치유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거버넌스를 불법적인 사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법적 근거도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연계해 민간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사업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산업적, 상업적 활용 요구를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영리 목적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수년간 민간보험회사에 6천만 건이 넘는 국민의 건강정보 데이터를 비식별화를 거쳤다며 제공했고, 약학정보원은 미국의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에 50억 건에 달하는 처방전 정보를 판매했다가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정보는 영리적, 산업적 활용을 위해 그 개방의 요구가 거세고, 위법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활용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공공적 연구에 활용할 때 일정한 사회적 가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수천만 국민의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후퇴시키면서까지 데이터 연계 및 제공에 나서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빅데이터가 가져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보호해야 할 전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쉽게 내어주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법적 보호체계도 정비되어야 한다. 정부는 불법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기 전까지 현재의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번 7월에 발주하고 입법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완비되기 전에는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해도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참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자료의 제공)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월, 2018/06/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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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필요

검찰은 2018. 2. 삼성전자 본사에서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이른 바 ‘마스터플랜’, ‘그린화문건’등을 발견한 이후, 삼성의 노조파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삼성에 의한 조직적 노조파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검찰수사는 아직 미진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노조파괴 과정 중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 노조파괴에 연관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그리고 검찰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현재 검찰수사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의한 노조파괴 수사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삼성전자서비스의 행태는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종합보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속된 최평석 전무(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의 공소장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원의 정신과 치료 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노조가 생긴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폐업을 하고, 경총과 협력하여 단체교섭을 지연시켜 노조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 염호석 동지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약 6억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미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 및 이행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인력개발원)의 개입 및 지시 정황이 포착된 바 있고, 최근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과 100여 가지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는 ‘마스터플랜’ 문건까지 발견되어, 삼성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차원으로 진행되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무노조경영’ 지침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4개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하며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그 중에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윤석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에 대한 재구속영장청구도 포함된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데 검찰이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물론 거듭된 영장청구기각의 일차적인 책임은 ‘삼성 봐주기’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법원에 있다. 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분명 존재한다. 우리는 검찰에 삼성그룹차원의 전방위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삼성그룹 내에는 삼성지회(구 에버랜드 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웰스토리지회, 에스원지부 등 4개 노조 존재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 해결 촉구한 5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중 하나인 구 삼성테크윈지회(현재 한화로 매각되어 사업장명 한화테크윈)도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 당시 삼성그룹에 속하였던 사업장이다. 노조파괴 문건 작성과 실행이 삼성그룹 차원의 문제인 이상, 해당 노조들에 대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는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외 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 행태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재수사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S그룹 노사전략문건’은 삼성이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당시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 문건을 삼성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2018. 4. 23 재고소·고발을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고소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브레인은 삼성경제연구소 혹은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내 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및 삼성인력개발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구속을 통해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 경위와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 출신인 송 모 씨가 삼성전자의 자문 위원으로 재직하며, 억대 연봉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전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30년간 노동계를 담당해 온 경찰 간부가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삼성의 노조파괴가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검찰은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도 직접 확인하였으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또한 ‘마스터플랜’에 삼성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관리 전략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결탁관계 및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방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 당시 이례적인 대응 및 대규모의 경력을 지원하였고, 삼성전자 서비스 위장폐업 사업장에서도 과잉진압을 한 사실이 있다. 경찰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삼성과의 유착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경찰과 삼성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경총은 2013년 삼상전자서비스의 노조협상을 맡은 이후,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지연시켰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들을 대거 회원사로 가입시키고 회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미 회원사 유치 관련 리베이트를 언급한 경총 내부 문건도 확보한 상황이다. 경총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삼성과 검찰(불기소 처분 검사 장영일 등) 결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주체가 삼성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 지휘하였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었다. 당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삼성의 노조파괴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중한 범죄 행위이며, 이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오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 삼성 노조파괴 주체 중 하나는 검찰이었다. 이제라도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위 촉구사항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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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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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운영 국정원 직원 유죄, 당연하다  

불법행위 실행한 하급자도 법적 처벌 자유로울 수 없어 

부당 지시 거부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공직사회 관행에 경종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는 지난 6/22(금) 이명박정부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여 댓글 공작을 벌인 국가정보원 직원 두 명에게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다. 이번 판결은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하급자들도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판결이 위계질서를 이유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것을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2012년 대통령선거에 인터넷이나 트위터에서 댓글을 조작하는 등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확인된 국정원 직원들도 응당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013년 당시 검찰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는 물론, 다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불법행위를 실행한 실무자들로 처벌 받게 된 것이다. 위법한 명령은 따라서는 안 된다. 국정원 등 상명하복 문화가 뚜렷한 조직에서 불법행위라도 상부의 지시를 따른 경우 면책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관행은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다. 검찰도 조직문화나 관행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실행한 하급자들을 불기소하는 것은 기소권 남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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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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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부정취업 전수조사 실시해야

공정위 사례 ‘빙산의 일각’ 우려 

각 기관들의 임의취업 조사 고의적 누락 여부 확인해야

 

서울중앙지검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퇴직 후 과거 조사했던 기업에 취업하면서 취업심사(제한/승인)를 거치지 않은 혐의와 취업한 고위 간부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후취업제한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오면서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심사(제한/승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해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의 오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제도 도입 취지를 몰각하고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는 퇴직자(이하 임의취업자)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의 ‘제 식구 봐 주기’ 식 소극적 처분이 자초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공정위에서만 특별하게 일어난 문제가 아닌 것이 자명하므로,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제한/승인) 대상이 되는 퇴직자 전체에 대한 임의취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 위반 사건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의 안일한 사후처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수사 중인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던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취업제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는 지 부위원장이 취업할 당시에는 이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임을 몰랐을 것이라는 이유로 지난 2월에 사건에 대해 과태료 면제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공직자윤리위의 소극적인 태도는 사실상 퇴직공직자들의 부정 취업을 묵인해 주는 것과 같다. 공직자윤리위의 무사안일과 ‘제 식구 봐 주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19조의2는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심사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의취업자 일제조사를 매년 2차례 진행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등록(취업자)자료를 받아 각 기관(각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기관들이 임의취업 여부를 조사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문제는 각 기관들이 제대로 보고했는지 공직자윤리위의 사후 점검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의취업자에 대한 일제조사가 각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이번 공정위 사례처럼 해당 기관 공직자들의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임의취업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반영하듯 공정위 내부에서 이 같은 불법 취업을 관행처럼 여기며 묵인하거나 오히려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대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한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수사가 필요하지만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위한 취업심사(제한/승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공정위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임의취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조사·고발권을 가진 권력기관들의 전현직 퇴직자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과 유착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또한 각 기관(각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들이 임의취업 조사 후 고의적 누락은 없었는지에 대해 사후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바로보기/다운로드]

월, 2018/06/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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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바른미래당이 포스코 관련 논평을 당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기자들에 문자를 보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참여연대에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지난 6월 4일 바른미래당은 김철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장하성 정책실장이 '포스코 회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참여연대가 포스코마저 장악하기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안과 전혀 관련 없는 단체를 끼워넣기 식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관련 기사 [연합뉴스] 체면 구긴 바른미래…'장하성 포스코 인사개입' 논평냈다 취소

>>> 참여연대 대응 [입장]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의 참여연대 음해 논평에 대한 입장

 

 

참고. 바른미래당이 언론에 발송한 문자 내용

 

지난 6월 4일 발표한 포스코 관련 논평을 취소합니다.

논평에서 거론된 장하성 실장과 참여연대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2018. 6. 24.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화, 2018/06/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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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6월 26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80626_보도자료_최저임금법_개정규탄_및_최저임금_인상 (10)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해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결정된 이후부터 보수 언론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고용절벽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정부 당국에서조차 속도조절론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피해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여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큰 상황입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2019년도 최저임금 금액 결정 논의도 제자리인 상황입니다.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조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영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는 6월 26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의 정부와 국회의 책임과 함께,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모아내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날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청년, 여성, 비정규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 1만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향한 노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26일(화) 오전1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 발언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관련 공개질의 답변 규탄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 저임금 노동자에게 여전히 절실한 최저임금 인상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상임활동가) / 영세 자영업자 보호와 경제민주화 정책 촉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사회 :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조 김정임 서울지부장 / 참여연대 송은희 간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해야 할 법정시한인 6월 2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도 개악된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은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7월 10일 총력집회를 준비 중이다. 무리하고 잘못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노정 갈등이 심상치 않은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다. 어렵사리 복원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마저 물 건너 갈 지경이다.

 

국회에서 지난 5월 28일에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무리수이자 자충수다.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거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는 복리후생 성격 급여를 포함한 것은 대실책이었다. 더구나 취업규칙을 노동자 의견청취만으로 불이익 변경할 수 있도록 개악한 것은 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정기상여금의 25%와 복리후생비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개정 최저임금법에서 25%와 7%라는 기준의 근거도 논란이지만 무엇보다 무노조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법 개정 영향평가 시뮬레이션이 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략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오고 30여분 만에 의결해 버렸으니 불가능한 일이었다. 말 그대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개악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며 속도조절론으로 물타기 해온 재벌과 경제 관료들에게만 어부지리를 안길 이런 상황을 자초해놓고도 수습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집권여당을 규탄한다.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500만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잘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무엇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또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을 표방해 온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여부 아니었던가.

 

결자해지가 절실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집권여당이 주도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시정할 방도를 제시해야 한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이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였다. 노정 파트너십 복원의 계기가 되기도 한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로 생기자마자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바뀐 위원들로 구성된 11대 최저임금위원회도 일찌감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정갈등으로 인해 실패한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개악안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촛불정부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 및 불참한 상황에서 재개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노사 당사자가 가장 중요한 임금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동자위원 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논의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최저임금은 500여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고, 1천만이 넘는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다. 만일 이대로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은 시대적 요구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의 마중물이다. 지금 무권리 상태에서 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할 수 없다. 2018년에 이어 2019년 최저임금도 1만원 실현이 될 수 있는 인상률로 올라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개악 최저임금법의 조속한 재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통한 온전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6월 26일

 

전국여성노동조합 / 청년유니온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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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공수처수첩⑪] 작금의 시대 전환 속에서 공수처 설치 거부자들의 입지는 더 이상 없다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위원회(사개특위)가 그 주요 미션인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아무런 성과 없이 6월 30일 활동 종료 시점을 맞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까지 공수처 설치"를 100대 국정과제 중 맨 앞에 두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지만 2017년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무위에 그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회 사개특위를 설치하였지만 성과 제로의 성적표를 내고 만 것이다.

사개특위가 무위의 결과를 내자 일부 평자들 사이에서는 2004년, 2012년의 공수처 설치 시도에 이어 3번째 이루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설치 시도마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러한 걱정스런 전망은 아래와 같은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하나는 공수처 설치에 관련해 국회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면하게 20대 후반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6.13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타격을 입은 야당들이 한동안 내홍에 휩싸여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국회에서 이 사안을 다시 다루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2018년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하더라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입법 과제와 함께 패키지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들 두 개의 미묘하고 갈등요소가 많은 사안들이 원만히 국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런 이유로 2020년 총선을 통한 정치 지형의 변화까지 기다려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출된다.  

또 다른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타격을 입고 자기반성과 혁신이 강요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핵심 정치기반이라고 할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는 공수처 설치에 과연 동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출신 인사들 특히 공안검사 출신 인사들을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 조직을 자신의 인력자원의 저수지로 활용해 왔고, 검찰 인사들을 자기들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우군으로 여겨 왔기 때문에, 이후 공수처 설치 건이 재론되는 경우에도 "검찰개혁은 인사 개혁으로도 가능하다"는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 할 공산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 동안 공수처 설치에 관련해 보여온 태도는 사실상 정책 논리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 정치논리에 의한 반대(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해 온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검사 출신 홍준표 전 대표는 "좌파 검찰청" 설치라며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역시 검찰 출신 여상규 사개특위 소위원장은 86%의 시민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것을 두고 일종의 '우중(愚衆) 현상'이라 평하며 "왜 공수처를 도입해야 되나 잘 모르겠다"고 발언하는 정도였으니, 자유한국당의 공수처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호의적인 방향으로 극적 변환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다.        

한편 공수처 설치 시도가 이루어진 2017년 정기국회와 사개특위의 2018년 6월말까지의 활동 기간 동안 의미 있는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장을 야당에 주는 경우 공수처 설치에 동의할 수도 있다"고 하여 공수처 설치법의 타협 가능성을 내비친 적이 있다. 또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올 3월 29일 비록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공수처(설치) 문제에 대해 최초로 동의"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중대한 태도 변화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6.13 지방선거 결과 '시대 전환'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역사는 70년 냉전을 종식하고, 이데올로기 대립을 이용한 구태 정치나 반북보수(수구) 정당의 입지가 사라졌음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촛불혁명을 통해 공수처 설치가 '국민의 명령'으로 선포되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구태의연하게 냉전 의식에 기반한 정치투쟁을 거듭해 온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함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동안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유한국당식 낡은 접근은 우리 사회에 어디에서도 동의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작금 사개특위가 6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무위의 결과를 내고, 오는 30일 일정을 종료하는 마당에 그 동안 공수처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하지만 작금의 경천동지할 '시대 전환'은 지난 20년 동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 온 관계자 및 정치집단들의 의식과 태도의 일대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들은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그 동안 공수처 설치를 추진해 온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이유가 있고,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이 2018년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더욱 용의주도하게 노력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화, 2018/06/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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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헌재 결정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취지와 목적

  • 다가오는 6월 28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28건에 대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선고입니다.
  •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인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헌법소원 청구인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발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언2 : 홍정훈 (양심적 병역거부자, 참여연대 활동가)
    • 발언3 : 김형수 (예비군 훈련 거부자)
    • 발언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5 :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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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불법파견했다는 근로감독 결론 바꾼 고용노동부,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해

삼성 불법파견 수사 의견, 고용노동부 고위급 회의에서 뒤집혀

고용노동부 관련자들 및 삼성·경총 등 철저히 수사해야

고용노동부, 철저한 자기 반성과 내부 개혁에 임해야

 

오늘(6/26)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기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조사한 일선 고용노동지청과 주무부서의 의견을 묵살하고 근로감독 방향·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한다. 삼성과 고용노동부,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불법적인 결탁 정황이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다. 개탄할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검찰은 불법파견이라는 근로감독 결과를 바꾼 고용노동부 관료, 고용노동부에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삼성 불법파견 문제에 여러 형태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개입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반성과 내부 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삼성전자서비스가 적성한 노조 와해 시나리오인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고용노동부 대응 관련하여 '적법도급 판단 유도, 노동부에 출석할 삼성 직원 사전 교육'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https://bit.ly/2Mp8tJO).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https://bit.ly/2tuH427)를 통해 알려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의 고용노동부 대응 계획은 실제 실행되었으며 관련한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권모씨가 주재한 회의를 거치면서 △‘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휘명령관계가 인정된다’는 근로감독 결과,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수사 권고가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의 의견이 묵살된 채 수시근로감독 기간만 연장되었고, 이 회의를 기점으로 근로감독 방향 등 현장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해당 회의가 있던 날 경총 관계자가 삼성 쪽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고용부를 방문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3년 9월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한 것이 아니라는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고용노동부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 행태에 놀라움을 넘어 참담할 지경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구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무혐의 결론이 발표된 이후,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별도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 5년이 지나서야 겨우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확보된 수천 건에 이르는 삼성의 노조와해 문건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조사한 고용노동부 고위 관료들의 불법파견 결론 묵살행위, 그리고 경총의 개입이라는 증거와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들 모두는 삼성재벌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일선 활동인 정부의 근로감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부끄러운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만큼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 ‘마스터플랜’, ‘그린화 문건’  등에 적시된 삼성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로비 행위, 조직적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삼성재벌에게만 유난히 관대하다는 검찰의 오명을 결코 벗을 수 없을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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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시행 후 내부거래 실태 발표,
재벌총수 전횡 막기에 역부족인 현 제도 문제점 드러내

내부감시 장치 존재 이유로 비상장사보다 상장사 규제기준 낮으나
실제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 전무, 사각지대 이용 일감 몰아줘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상법 개정·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 드러나

 

어제(6/2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4. 2.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lBoEIG)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소위 “일감몰아주기”라고 하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내부거래는 규제도입 전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고,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0.08조 원에서 2017년 0.5조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광범위한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며 재벌로의 경제력집중과 중소기업의 생존기반 침해를 일으키는 망국적인 행위로 재벌개혁의 핵심과제가 되어 왔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 상법 등 법 개정은 물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Stewardship), 이사들의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지원·방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 등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대상 기업요건인 총수일가 지분율 30%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총수일가 지분율을 29.99%로 맞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이노션은 내부거래 비중이 57.08%이고,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의 경우 총수일가가 25.34%의 지분을 보유한 한진칼의 내부거래 비중이 54.93%로 나타났다. 한화에스앤씨(주) 74.99%, (주)엘지씨앤에스 57.75%, 효성트랜스월드(주) 82.15% 등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내부거래 비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익편취 규제 시행 후에도 재벌과 및 총수일가는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해 온 것이다. 실제로 규제 도입을 전후로 지분 매각, 비상장회사의 상장 등 총수일가 지분율 규제(비상장회사 20%, 상장회사 30%)를 회피를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회사들은 2017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 기업 평균인 0.08조 원의 4배에 가까운 0.3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도입 당시 내부거래 감시 장치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졌다는 이유로 상장회사의 규제 기준을 비상장회사보다 낮게 책정했으나, 실제로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이 부결된 비율이 미미하고, 조사기간 내 이사회 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 통과되는 등 감시·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대상 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 이사회 등이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통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여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의 지분을 30%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결국 재벌 기업집단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기대하며 추진한 규제완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재벌총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규제 장치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줄 뿐이다. 

 

참여연대는 2018. 4. 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상장·비상장회사 공통 20%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으며(https://bit.ly/2KlqZSD), 공정위는 ‘2017년까지의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는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쥐락펴락 하며 전횡을 일삼는 재벌 총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법적·행정적 규제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드러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제38조를 조속히 개정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율을 상장·비상장회사 공통 20%로 강화할 것, ▲국회에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국민연금공단에 영국·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충실한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실행하여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제도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위한 재벌의 꼼수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정부와 국회는 재벌개혁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행정 개혁 및 관련 법 통과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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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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