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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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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익명 (미확인) | 금, 2017/12/22- 18:16

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결국, 미국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는 2017년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3:2로 망중립성 원칙 폐기 결정을 내렸다. 그 내용을 최근 흐름과 관련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CC와 망중립성 원칙: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폐기

  • 2010년 ‘인터넷 정책 지침’ (캐빈 마틴 FCC 위원장 ): 차별금지, 차단금지, 망 관리 투명성의 3대 원칙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천명.
  • 2014년 워싱턴 D.C. 항소법원, “광대역 영역에서 통신사가 컨텐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지키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판결. 망중립성에 대한 ‘사망 선고’ (참조: 김재연, ‘미국 망중립성 사망선고? 한국은 다르다’).
  • 2015년 오픈인터넷 규칙(톰 휠러 FCC 위원장):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를 “타이틀 1″(정보서비스)에서 “타이틀2″(기간통신사; common carrier)로 재분류해 법적 분쟁의 빌미를 제거함. 망중립성 원칙의 부활.
  •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
  • 2017년 12월 14일, 망중립성 폐기안(“인터넷 자유 회복”) 3:2 가결(아짓 파이 FCC 위원장):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다시 “타이틀 2″(기간통신사)에서 “타이틀1″(정보서비스)로 이동시킴으로써 ’14년 항소법원 판결 상태로 회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등 거대 테크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이용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FCC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2017년 11월 말에 최종 폐기안이 올라온 지 한 달만의 일이다.

이번 판결을 망중립성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다. (이미지: DonkeyHotey, CC BY)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 드디어 벌어졌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이미지: DonkeyHotey, CC BY)

이 글에서는 1) 망중립성 원칙이 제안된 배경을 인터넷(월드 와이드 웹)의 본질 속에서 고찰하고, 2) 미국의 원칙 폐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살펴보며, 3)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망중립성 논의의 쟁점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0. 망중립성의 ‘본질적’ 기원

망중립성(혹은 네트워크 중립성, Network Neutrality) 원칙은 2003년 팀 우(Tim Wu) 교수에 의해 그 개념이 처음 제창됐다. 팀 우는 사이버 법리를 정립하는 데 큰 공로가 있는 로렌스 레식의 제자다. 참고로, 레식은 이미 20세기 말에 네트워크가 영리 목적으로 잠식당할 것을 경고했다.

1999년, 지금은 하버드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로렌스 레식이 ‘코드와 사이버 공간의 다른 법률들(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일명 ‘코드’)’를 발표했을 때, 레식은 당시 시민 자유의 무정부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이버 공간이 영리 목적에 잠식될 것을 경고했다.
– 김재연, [로렌스 레식을 넘어서] 중에서

팀 우 (2017년 모습,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https://en.wikipedia.org/wiki/Tim_Wu#/media/File:Wikipedia_Day_New_York_January_2017_003.jpg팀 우 (2017년 모습,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팀 우가 제안한 망중립성의 기본 개념을 ‘망 사업자'(ISP)를 주어로 놓고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망 사업자는 모든 인터넷 콘텐츠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하고,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

즉, 망(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컨텐츠(단말기,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를 차단해선 안 되고(차단금지), 차별하면 안 되며(차별금지),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망중립성의 핵심 개념이다.

팀 우는 망중립성 원칙을 현실에서 제안한 최초의 학자다. 하지만 팀 우의 학문적 배경에 로렌스 레식이 있는 것처럼, 이 두 명의 학자보다 더 본질에서 인터넷은 그 자체로 망중립성 원칙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것의 다른 이름, 아니 좀 더 정확한 이름은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줄여서 ‘웹, web’)이다. 그 웹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계약직 엔지니어 팀 버너스-리에 의해 최초로 고안된 것이고,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터넷 혁명은 불가능했을 거다. 그래서 그는 ‘웹의 아버지’로 불린다. 영국 태생인 그는 웹을 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고, 팀 버너스-리 경이 된다.

월드 와이드 웹의 아버지, 팀-버너스 리 월드 와이드 웹의 아버지, 팀-버너스 리

팀 버너스-리는 웹에 관해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고, 웹은 자율적으로 분산화된 네트워트의 유기적인 총합으로서 개방과 자유, 창조와 참여의 상징이자 그 어머니로서의 토양이 되었다. 그는 웹 탄생 25주년을 기념해 2014년 테드 강연에서 ‘웹을 위한 권리장전'(A Magna Carta for the web)을 주창한다.

“여러분은 어떤 웹을 원하시나요? 저는 수많은 작은 조각으로 파편화되지 않은 웹을 원합니다. (중략) 저는 민주주의에 견고한 기반이 되는 웹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략) 우리 모두 웹을 위한 권리장전을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합시다.”(팀 버너스-리)

그리고 2015년 2월에는 “망중립성은 유럽의 미래를 위해 결정적이다”(Net Neutrality is Critical for Europe’s Future)라고 말한다.

“물론 망중립성은 (특정 서비스를) 막거나 (대역폭을) 조절하는 것 뿐 아니라 인터넷 업체가 다른 서비스보다 특정 서비스를 지지하는 것 같은 ‘긍정적인 차별’을 막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이를 명시적으로 불법이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힘을 통신사와 온라인 서비스 오퍼레이터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사실 그들은 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고 자신의 사이트와 서비스, 플랫폼을 좋아하게 만들도록 하는 게이트 키퍼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경쟁을 밀어내고 혁신적인 새로운 서비스가 빛을 보기도 전에 파괴할 것이다.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들을 모으기도 전에 경쟁자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마치 뇌물 수수나 시장을 악용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망중립성과 멀어질 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팀 버너스-리)

– 오픈넷,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슬로우뉴스, 2015. 12. 2.)에서 재인용.

오늘날 가장 대중화한 인터넷이자 인터넷 그 자체로 통용되는 웹은 그 핵심 원리가 개방, 자유, 참여, 평등임은 불문가지다. 그리고 그 ‘핵심 원리’는 굳이 웹의 아버지 팀 버너스-리의 강조가 아니더라도, 웹 그 자체로 망중립성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젠더 전쟁은 한국적 특수성과 인터넷이 가져온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변화라는 세계적 현상(보편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웹은 태생적으로 그 본질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내재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망중립성을 둘러싼 ‘전쟁’의 구도가 크게 망 사업자 vs. 컨텐츠 사업자로 그 진영이 양분되고(후술할 ‘이용자’는 사라진 전쟁의 구도), 적어도 이들의 관계에서는 버라이즌이나 AT&T와 같은 거대 망 사업자가 망중립성보다는 기업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같은 커텐츠 사업자는 그와는 반대로 망중립성 원칙을 강조하는 국면이다. 그렇다면 망중립성 원칙을 강하게 천명하는 팀 버너스-리가 이들 컨텐츠 기업에 우호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팀 버너스-리는 망중립성을 위협하는 거대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 역시 사용자들이 웹에서 자유로운 연결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웹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가 생겼다. 이들 중 일부는 성공적인 거대 소셜 네트워크로 발전했으며, 자사의 사용자가 생산하는 정보에 관해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통신사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은 대역폭을 줄인다. (중략) 왜 우리가 이것을 걱정해야 하냐고? 바로 웹은 우리 자신의 것이니까. 웹은 살아있는 민주주의고, 전 지구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채널이니까. (팀 버너스-리, [Scientific American] 기고문 중에서, 2010년 11월 22일)

 

1. 세 명의 플레이어

망을 둘러싼 세 명의 플레이어는 망을 제공하는 ‘망 사업자’, 망을 사용해 서비스하는 ‘컨텐츠 사업자’ 그리고 망에 접속해 컨텐츠와 플랫폼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다. 이 세 플레이어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자.

  • 망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미국에선 AT&T, 버라이즌 등. 우리나라에선 SKT, KT, LGU+ 등.
  • 컨텐츠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Content Provider: CP): 미국에선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등. 우리나라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등. 사업자로서의 ‘엔드 유저’
  • 이용자: 절대적 다수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 궁극의 ‘엔드 유저(End User)’

전통적으로 망 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네트워크 접속과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다. 하지만 IPTV, P2P, VoD 등 많은 트래픽을 등장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이에 따라 망을 증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망을 증설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난 망 사업자와 비교해, 방송통신 융합 현상은 인터넷의 수익 모델을 컨텐츠 사업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재편하고, 그 주도권이 망 사업자에서 플랫폼(컨텐츠) 사업자로 이동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에서 특히 컨텐츠 사업자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2. 우리에게 미칠 영향? 그건 미국 얘기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는 망중립성 폐기안의 이름처럼 누군가에는 “인터넷 자유 회복”이고, 누군가에게는 지켜져야 할 마땅한 원칙의 폐기다.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의 파장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이다. 한 마디로, ‘그건 미국 이야기고, 우리와는 (당분간) 전혀 상관 없음.’ 그 근거는 두 가지다.

(1) 문 대통령의 공약과 전기통신사업법 

우선 우리나라는 법(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한다. 미국 망중립성 원칙 폐기안의 골자가 ISP를 ‘기간통신사(common carrier, 우리 법제상 ‘기간통신사업자’)’로 보지 않고, ‘정보제공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즉, ISP의 법적 성격을 바꿔 법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유승희 의원 등 여당의원은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을 강화하는 안을 입안한 바 있다. 현재로도 전기통신사업법 3조가 망중립성을 간접적으로나마 견지한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1)

문재인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취임식 모습 (출처: KOREA, CC BY NC SA) https://flic.kr/p/UqCzef문재인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취임식 모습 (출처: KOREA, CC BY NC SA) 망중립성 관련해서 대선 당시 안철수나 홍준표 후보가 “제로레이팅 활성화로 가계통신비 낮추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이었다면, 당시 문 후보는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 기본권”이라면서 망중립성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역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그 자격과 의무 등을 꼼꼼히 규정한다. 참고로, 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157회), 기간통신역무(33회)가 끝없이 등장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2) 트럼프의 경기부양 논리

더불어 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며 내세운 정치 논리는 ‘경기 부양’이다. 오픈넷은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의 경제적 동기를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망 사업을 활성화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트럼프 정권의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거대한 영토를 가진 미국에서 망에 대한 투자는 인프라 투자로서 의미가 크다”면서, “트럼프 정권은 망중립성 완화가 망사업자의 투자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여 결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설명했다.

트럼프 (원본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CA, 합성)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Donald_Trump_(24949307320).jpg트럼프 (원본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CA, 합성)

문재인 정부가 ‘경기부양’의 목적으로 ‘망중립성’을 폐기하겠다는 정치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고, 그런 논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특히나 인터넷 말단의 엔드 유저인 일반 이용자(대다수 국민)에게까지 ‘인터넷 종량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한국의 정치적 정치적 역학을 무시하거나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어서 살펴볼 것처럼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가 곧바로 통신사에 무소불위의 권력과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3. 망중립성 원칙 폐기 = 통신사 맘대로? 

‘망중립성 없는 하늘 아래’ (있을지 모를) 통신사 횡포를 국내 언론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트래픽을 많이 잡아먹는 서비스에게 막대한 추가비용을 내게 하거나, 자사의 콘텐츠 사업에 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권도연, 망 중립성 폐지, 뭐가 문제냐고요?, 블로터, 2017. 12. 19.)

“‘망중립성’이 폐지되면서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이 망을 차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반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처럼 동영상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만 망을 갖지 못한 사업자들은 막대한 데이터 비용을 내거나 경쟁사업자와 차별을 당하는 손실이 예상돼 반발해왔다.” (금준경, 미국 ‘망중립성’ 폐지, 통신3사가 웃고 있다, 미디어오늘, 2017. 12. 15.)

AT&T나 버라이즌, 컴캐스트 같은 통신사들, 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특정 트래픽의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특정 트래픽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허완, 미국 FCC가 끝내 ‘망중립성 규제’를 폐지했다. ‘자유로운 인터넷’을 죽였다., 허프포스트코리아, 2017. 12. 15.)

망중립성 원칙 폐기에 따른 통신사의 있을 지도 모를 횡포(?)를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한 하지만, 다소 과장·과열된 감도 없지 않은 듯하다. 망중립성 원칙 폐기가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우려할만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두 개의 칼 중에서 사전규제의 칼날이 무뎌지거나 꺾인 것이지 통신사의 ‘불공정행위’가 망중립성 원칙 폐기만으로 (사후적으로도)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지난 19일 오픈넷이 주최한 ‘망중립성의 미래’ 포럼에서 김익현 지디넷미디어연구소장은 “국내 언론과 업계 반응이 모두 과열된 느낌”이라면서 “미국 언론들조차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상황은 “오바마 대 트럼프라는 정파적 관점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FCC의 강력한 사전 규제가 소비자보호법 등의 사후 규제로 전환하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살펴볼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4.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위반인가? 

이제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에 관한 이야기는 이쯤하고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자. 우선 제로레이팅(스폰서요금제)은 망중립성 위반일까?

우선 현황을 먼저 파악해보자. ’17년 9월 현재 제로레이팅, 즉 데이터 사용료 면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자료 제공: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 SK텔레콤: 11번가, 쇼킹딜 11번가, T롯데닷컴, 동부화재 다이렉트, 포켓몬고, T-map, 모바일 T월드, 벅스, 비트. (총 9개)
  • KT: 지니팩, 올레TV 모바일팩, 다음카카오팩, 카카오택시, KT내비, 재난현장 영상, 데이터 프리존, 삼성화재 모바일 계약서, KT 고객센터. (총 9개)
  • LG유플러스: U+데이터 비디오 안심옵션, 컨텐츠 데이터프리, 3시간 데이터 프리, 24시간 데이터 프리, Uflix 데이터팩, U+Box LTE데이터팩, LTE 비디오포털팩, 뮤직 데이터프리, U+ 데이터 뮤직 안심옵션, 지니뮤직 마음껏듣기, U+뮤직벨링, 원네비. (총 12개) 

우선 ‘망중립성’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뭘까.

통신경쟁정책과 송재성 과장은 “(과기정통부는 사전규제 기관이므로 제로레이팅 문제는) 방통위 사후 규제로만 접근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앞으로 불공정 이슈에 관한 문제 제기가 많아지면, (과기정통부의) 사전규제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그렇지만, 현재로선 제로레이팅이 활성화하지도 않았고, 문제 제기도 미약해서 방통위 사후 규제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시장 상황을 직접 조사했는지에 관해 묻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과기정통부)는 사전 규제기관이고, 이 문제와 관련한 (사전) 문제 제기가 별로 없었다는 취지다.”라고 밝히면서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맞고, 서비스 수도 적잖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문제제기가 미약하며, 방통위가 사후규제하고 있다는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로레이팅을 망중립성 위반 유형으로 파악하냐는 질문에는 “제로레이팅이 원칙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케이스마다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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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로레이팅에 관해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는 “제로레이팅이 불공정행위로서 망중립성 원칙 위반은 맞지만, 트래픽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 비용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제로레이팅은 이동통신사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위주로 시작되고 있고, 이런 제로레이팅 계약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제로레이팅 요금제가 시장 경쟁상황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말했다.

미국은 제로레이팅에 관해 어떻게 판단할까?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제로레이팅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망중립성 위반 이슈는 아니라고 파단하고, 이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건별로 심사해 심할 경우에만 제재하는 방식을 택했다(예: T모바일 ‘빈지온’, 컴캐스트 ‘스트림 TV서비스’, 버라이즌 ‘프로비 데이터 360’, AT&T ‘스폰서 데이터 프로그램 등).

그리고 예상했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제로레이팅에 관한 개별 심사도 중단됐다. 아짓 파이는 제로레이팅에 관해 “통신사들의 데이터 공짜 계획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을 뿐 아니라 무선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칭찬했다(참고, 오픈넷 포럼에서 김익현 소장의 발표 참조).

 

5. 궁극의 유저 

통신사와 컨텐츠 회사의 ‘거대 전쟁’에서 망중립성 원칙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인 ‘이용자’는 일방적으로 소외되고, 망을 둘러싼 시장 주도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관한 ‘주도권 다툼’의 양상으로 망중립성 논의는 변질된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흐름 속에서, 2012년 5월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결성됐다. 비사업자인 이용자와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컸지만, 현재는 그 실질적인 활동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망 사업자도, 컨텐츠 사업자도 '이용자'를 입에 올리지만, 정작 실질적인 논의에서도 언론의 관심에서도 '이용자'는 철저히 소외된 것이 망중립성 논의의 현주소다. 망 사업자도, 컨텐츠 사업자도 ‘이용자의 권익’을 입에 올리지만, 정작 실질적인 논의에서도 언론의 관심에서도 ‘이용자’는 철저히 소외된 것이 망중립성 논의의 현주소다.

궁극의 유저인 ‘일반 이용자’가 망중립성 논의에서 소외되고, 동시에 이용자도 망중립성 이슈에 무관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복합적이라고 생각한다.

1) 우선 망중립성은 일반 이용자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다. ISP니 CP니 플랫폼 사업자니 직접접속(피어링), 상호접속, 중계접속이니 하는 낯설고 어려운 용어는 일반 이용자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2) 언론의 보도 태도도 문제다. 망중립성 문제가 이용자 권리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거대 기업들간의 이해득실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3) 여기에 통신사와 컨텐츠 사업자는 자기 입장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게다가 핵심적인 사실관계조차 명확하고, 책임감 있게 언급하기를 꺼리고, ‘익명의 관계자’만이 철저한 자사이기주의의 관점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이와 관련해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사진)는 “공론장과 협의체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주목할 점은 FCC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근거자료를 미리 철저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시민 발언'(“public comment”)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이용자들이 망중립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은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바다.

한편 우리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트래픽관리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때 협의체가 구성된 적이 있다. 그러나 협의체는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고, 회의록과 회의자료 등이 비공개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회의록(자료)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진행되었을 정도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등 참여절차가 일부 보장되어 있긴 하나 다분히 형식이다.특히 망중립성 정책은 이해당사자의 균형 있는 참여가 더욱 더 필요한 정책 분야다.

최근에 실시된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망중립성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정부가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의지를 가지고 있는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는 공동창조(co-creation) 기준을 통해 다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장 구성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오병일

끝으로 마지막 질문. 망중립성은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왜 필요할까.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사진)는 이렇게 말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개인이든 사업자이든) 통신사의 이해관계에서 따라 차단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인터넷의 본질인 자유와 개방성이 침해되고, 필연적으로 인터넷의 혁신을 가로 막는다.

젊은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아이폰 도입 이후에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비로소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게 됐다. 그 이전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폰 도입 이후에는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신사와 상관없는 엄청나게 많은 ‘앱’에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통신사가 인터넷 접속 자체를 마치 골키퍼처럼 통제했다. 그 통제권이 사실상 무력화한 것은 망중립성 원칙 때문이다.


참고 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1.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12.2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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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the Net)에서 한국은 또다시 ‘부분적 자유’밖에 인정받지 못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유 지수가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동안 자유 지수는 매년 1~2점씩 꾸준히 추락했다. 국민에게는 자유를 향한 의지와 수단이 존재했으나, 정부가 이를 옭아매고 죄어왔기 때문이다. 걸핏하면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직자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아 왔으니, 놀라운 결과도 아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정보 흐름의 자유, 열린 정부와 혁신을 주창해 온 오픈넷은 지난 2016년 인터넷을 달구었던 주요 이슈들을 되돌아보았다. 2016년의 한국 인터넷을 짧게 간추린다면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에 개입하여 국민의 표현을 가로막고 기업의 혁신을 방해했다. 그 와중에도 국민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애썼다. 그러는 동안 다양한 이슈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중 굵직한 이슈를 정리해 본다. ICT 전반이나 기기 관련 이슈는 제외하고 인터넷에만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0001

7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도입을 강행하던 정부는 국민은 물론 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치 지역을 발표하고 밀어붙였다. 사드는 지역 주민의 안전, 더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도 국민을 납득시키거나 설득하는 일이 생략되었다. 사드의 안전성과 그 배치 따른 영향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에서 벌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드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인터넷 게시글들을 ‘사회 혼란 야기’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삭제했다.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기하면 황당한 딱지를 붙여 억압하는 행태가 재현된 것이다.

이에 앞서 3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북한의 기술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국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접속 차단했다. 북한 관련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일은 늘 있는 것이지만, 이 웹사이트는 영국 언론인이 운영하는 객관적인 사이트라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에 비판적인 정보도 실리고 한국의 보수 언론도 자주 인용하는 사이트였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 관련 정보는 어떤 것이라도 정부만이 독점하고 정부가 공개하는 것만 듣고 보아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스코리아테크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는 폐쇄 국가여서 흥미를 느껴 웹사이트를 시작했는데, 그런 웹사이트가 명색 민주 국가라는 한국에 의해 차단당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인터넷 방송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요 목표로 떠올랐다. 2월에는 아프리카TV의 BJ 6명에게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6월에는 인터넷 방송 웹사이트인 ‘썸TV’를 폐쇄했다. 음란물의 유통은 규제돼야겠지만, 일부 UCC 콘텐츠가 음란하다고 하여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정부는 이후에도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콘텐츠를 제대로 검열하고 감시하지 못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강화를 모색했다. 이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은 인터넷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12월에 네티즌 ‘자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의혹을 오랫동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큐멘터리 [세월X]로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했다. 세월호의 침몰 경위와 관련하여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동영상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해군은 ‘잠수함 승조원의 명예훼손을 묵과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글이 발표되는 현재까지 별다른 법적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0002

6월, 남학생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의 언어 성폭력 발언을 고발하는 대자보가 고려대 교정에 나붙었다. 이를 계기로, 비슷한 일이 다양한 대학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아울러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의 대화방은 공개된 장소인지, 거기서 나온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별론으로, 이와 같은 언어 성폭력이 경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논란의 중요한 성과라 할 만하다.

비슷한 시기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한 웹사이트 링크가 검색에 잡히는 일이 벌어져 쟁점이 되었다. 대화방에서 공유한 정보는 대중 공개되지 않으리라고 믿어온 이용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메신저 망명’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기업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데 좀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사건이었다.

 

0003

7월, 게임회사 나이언틱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를 출시하여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으나, 선풍의 내용이 좀 달랐다. 외국에서는 게임을 하는 게 화제였지만, 한국은 게임을 못 하는 게 화제였다. 이것은 게임 가능 지역에서 한국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지도 정보가 부족하여 게임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게임사가 한국 출시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로 정리되었다. 속초 등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플레이가 가능해, 때아닌 속초행 열풍이 일기도 했다.

6월에는 구글이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하여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상세 지도를 국외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 안보를 내세워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사실 정부의 안보 명분은 지도 반출 불허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구글이 국민 세금으로 만든 지도를 공짜로 반출하면 적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하게 된다’는 주장이 나돌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게다가 구글의 서버 존치 문제, 세금 납부 문제까지 한꺼번에 떠올랐다. 찬반 여론 사이에서 저울질하던 정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한 차례 연기한 끝에 11월에 반출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0004

5월, 서울 지하철 강남역 부근에서 한 여성이 이유도 없이 살해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단단하게 고착되어 있던 여성 혐오와 차별 문제를 일거에 드러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SNS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공간은 성 차별과 성폭행을 고발하는 광장이 되었다. 그동안 학계, 예술계, 문학계, 출판계 등에서 벌어져 온 성폭행이 ‘#OO_내_성폭행’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줄줄이 공개되고 공유되었다. 유명인들의 이름이 연달아 나왔다. 성 범죄가 일상화되어 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성 권력 관계 때문에 당하고도 침묵해야 했던 일이 인터넷을 통해 고발되고 사회적 각성이 촉구되었다는 점도 뜻깊은 일이었다.

SNS 서비스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잘 포용하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이 페이스북에 의해 삭제되었다. 페이스북의 게시물 규정을 어긴 점이 없는데도,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하거나 작성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페이스북은 신고에 따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하여 공정함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페이스북의 게시물 삭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그 밖에도 나라 안팎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0005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하나 내놨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팔고 거액을 챙긴 데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깨알같이 적어 넣은 단서 조항을 들어 면죄부를 주었다. 8월에 나온 2심 판결도 같았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활용하려면 그 목적 등을 명확한 방법으로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객과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경품 응모지가 이러한 조건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고객을 속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주로 오프라인 경품 행사가 문제가 된 것이지만, 인터넷 활동이나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이용자 데이터를 얻어내기가 점점 쉬워지는 상황에서 경계심을 불러일으킨 판결이었다. 정부가 정한 ‘빅데이터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등에서 비식별화를 빌미로 하여 데이터 수집에서 개인 동의를 생략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0006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국민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영장도 없이 마구 퍼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 그 수치가 전화번호 기준으로 한 해 1천만 건을 넘는다. 개인을 특정하는 중요한 정보는 이제 공공재가 되어버린 꼴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3월에는 이러한 통신자료 캐가기가 수사와 직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 마구 적용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기자, 정당인, 활동가들처럼 타인과의 통신 내용이 매우 중요한 비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수사 편의만을 내세운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언론과 사회단체들이 꾸준하고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막무가내요 요지부동이다.

 

0007

한편 긍정적인 판결도 나왔다. 인터넷 매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려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건 것이다. 11월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의 직원을 5명 이상으로 한정하고 이들의 고용 증명을 제출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신문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러한 조건을 부과할 경우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터넷 매체들은 등록 요건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사이비 언론 추방보다는 인터넷 언론 규제에 있음을 의심해 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매체 수천여 개가 문을 닫는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

 

인터넷 자유 지수를 집계한 프리덤하우스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쓰고 있다.

“인터넷은 대중이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민주주의 지지자나 인권 활동가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조직하고 추진하는 수단으로서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촉발하는 힘을 두려워하는 권위적인 정부들은, 명백하거나 숨겨진 방법을 동원하여 인터넷을 검열하고 감시하고 방해하며 인터넷의 개방성을 변질시킨다. 심지어 적지 않은 민주 국가들도 뉴 미디어로 인해 야기된 법적, 경제적, 보안적인 잠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약을 가하거나 그런 일을 고려하고 있다.”

자유롭고 혁신적인 세상을 지향하는 인터넷과 이를 규제하려는 정부 간의 길항 작용은 2017년에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빅데이터나 제로레이팅 같은 까다로운 이슈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인터넷이 나아갈 길은 새해에도 쉽지 않다. 다만 인터넷과 기술 혁신, 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는 정부가 존재한다면 상황은 조금 더 편안해질 것이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사회적 논쟁거리가 만들어지고 논의되는 일도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당장은 그 모양이 투박하거나 낯설더라도, 그러한 논란은 없는 편보다 있는 편이 훨씬 낫다. 그런 논란 속에서 우리는 공동 학습할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는 11월 8일 ‘혐오표현과 인터넷 공론장’을 주제로 하여 열린 ‘오픈넷 토크’에서 “인터넷은 여전히 청소년기에 있다”라고 평가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진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만 덧붙인다면, 인터넷과 이용자들이 그렇게 학습하고 성장하도록 그냥 좀 내버려 뒀으면 하는 것이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게재했습니다. (2016.01.04.)

수, 2017/01/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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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새해 벽두부터 흥미로운 문서를 하나 내놨다.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이다. 뉴스 유통과 소비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뉴스 콘텐츠를 어떻게 이용해야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밝힌 문서다.

언론진흥재단 저작권 이용규칙

온라인 환경에서는 뉴스 기사가 쉽게 공유되고 유통된다. 기사를 생산한 뉴스 매체의 저작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뉴스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키려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일이다. (‘이용규칙’을 내놓은 언론진흥재단은 주류 언론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디지털뉴스협회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저작권이 관련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고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용규칙’의 내용은 이와 같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이 규칙은 △ 디지털 뉴스가 유통되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 현행 저작권법의 취지나 구체적 조항과 모순되는 내용을 포함하며 △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편익을 얻으면서도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심지어 △ 규제에 치우치다 보니 뉴스 콘텐츠의 활용이나 그로 인한 수익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용규칙’은 과도함, 모순, 그리고 자승자박의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평가는 이용규칙이 저작권법의 두 축인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고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오로지 전자에만 치중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규칙을 만든 주체가 뉴스저작권의 이해 당사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이용규칙’은 뉴스 콘텐츠 생산자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며, 그럼에도 누구나 지켜야 할 객관적인 원칙이나 조문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자.

언론진흥재단 저작권 폭탄

 

분량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자는 언론사가 자사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해당 언론사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용규칙’은 그 전편에 걸쳐 뉴스 콘텐츠를 적법하게 이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콘텐츠를 이용하는 양상, 특히 얼마나 이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이른바 ‘공정 이용’). 그 부당성을 따질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즉 뉴스 콘텐츠의 일부만을 인용해 이용할 때는 공정 이용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용규칙’은 그러한 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언론사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부분 인용조차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한다.

 

블로그나 SNS는 차별받아도 된다?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금지의 예외로 한다.)

 

저작권은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가 아니다. 저작권법의 제2관은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용자가 복제하여 쓸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용규칙’도 이 같은 점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다. 예컨대 ‘이용규칙’이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저작권자 언론사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저작권법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한 데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용규칙’은 블로그나 SNS 등이 뉴스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한다.

블로그 소셜미디어 SNS

블로그나 SNS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복제, 전송, 공중송신한 경우에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익/비영리 목적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뉴스기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그럼 블로그나 SNS에서 뉴스기사를 보도나 비평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어쩔 것인가? 블로그나 동영상을 활용한 1인 미디어에서 보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SNS에서도 뉴스에 대한 비평을 숱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모두 언론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바람직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보도나 비평 등의 목적이라면 저작물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용규칙’은 그것이 블로그나 SNS 같은 방식으로 전개될 경우 금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링크만 해도 손해배상 물린다?

현재까지는 직접링크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직접링크의 업무적/상업적 이용 사례] (2) 직접링크 방식으로 해당 기관(회사)의 관련기사를 모아 사내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링크
‘이용규칙’은 링크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단순 링크’는 언론사의 메인 페이지로 가는 링크다. 온갖 기사와 광고로 화면을 꽉 채운 바로 그 페이지다. 둘째, ‘직접 링크’는 특정한 웹페이지로 가는 링크다. 단일 기사를 담고 있는 개개의 페이지를 말한다. 셋째, ‘프레임 링크’는 자신의 웹페이지 안에서 언론사의 페이지가 표현되도록 하는 링크다.

타인의 콘텐츠를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표현되는 ‘프레임 링크’를 금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된다. 그러나 ‘직접 링크’에 대해서까지 규제하고 있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것은 ‘이용규칙’에 담긴 가장 어이없는 내용일 것이다.

왜 그런가? 첫째, 법이 허용하고 있음에도, 시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협을 담고 있다. 둘째, 링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고 오로지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링크의 역할은 글자 그대로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직접 링크’는 해당 언론사의 웹페이지(와 거기 실린 광고)를 노출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으로 인해 언론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므로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인가? 방문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손해란 말인가?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 유통 구조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다면 ‘직접 링크’를 금하는 방침을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자사 뉴스의 확산을 막고 자신의 이익을 줄이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용규칙’을 그대로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컨대 어떤 웹사이트 운영자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의 활동을 시기별로 정리하려고 한다. 그러한 활동을 보여주고 입증할 언론사 기사를 링크해야 하는데, ‘이용규칙’에 따르면 각각의 기사로 직접 가는 링크를 쓸 수 없다. ‘이용규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언론사의 대표 홈페이지 링크뿐이다. 그러니 개개의 사안에 대해 모두 하나의 홈페이지, 이를테면 www.khan.co.kr이나 www.chosun.com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용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실린 수많은 기사 중에서 (게다가 지나간 기사는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해당 기사를 각자 알아서 찾아야 한다.

이것은 기사 링크를 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거꾸로 말해 우리 매체의 기사를 보지 말라고 강요하는 셈이다.

뉴스콘텐츠는 유통되어야 의미가 있다. 링크를 통한 디지털뉴스 이용은 이런 유통에 기여하게 된다. 유통을 막으려는 것은 저 스스로 뉴스의 도달 범위를 축소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자승자박이랄 수밖에 없다.

자승자박

 

서비스 사업자도 책임져라?

블로그나 SNS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하며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이용규칙’은 뉴스콘텐츠의 적법한 사용 책임을 서비스 사업자에게까지 부과하고 있다. 비록 강제 조항이 아니고 ‘사회적 책무’라고 표현하였지만, 이용자의 콘텐츠를 관리할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고 있음은 분명하다.

2015년 3월 오픈넷이 국제 정보인권 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립한 ‘마닐라 원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비롯한 정보매개자의 책임에 대한 국제 원칙이다. 여섯 개의 원칙 중 첫 번째는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이용자의 콘텐츠를 검열하고 삭제할 책임이 사업자에게 부여되면 결과적으로 정부 등을 대신하는 검열 기관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이용규칙’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은 마닐라 원칙과 정반대이다. 교육과 홍보는 이해 당사자인 저작권자나 그 이해관계 단체가 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자가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책무 같은 모호한 이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명백하고 분명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마닐라 원칙 제3조)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사는 면책?

‘이용규칙’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주장이다. ‘뉴스’가 들어간 것은 저작권자들이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뉴스’만 빼 보자. ‘디지털 콘텐츠’다. 언론사가 아닌 다른 주체, 예컨대 네티즌들이 생산하는 이용자 생산 콘텐츠(UCC)가 여기 해당한다.

자신이 생산한 콘텐츠가 무단 사용될 것을 끔찍이 염려하는 언론사.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다른 사람이 생산한 디지털 콘텐츠를 마음껏 갖다 쓴다. 방송은 남이 만든 유튜브 동영상을 그대로 틀어주고, 신문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진을 그대로 갖다 싣고, 네티즌의 페이스북 내용이나 트윗은 그대로 무단 전재된다. 네티즌들이 붙이는 그 흔한 링크 하나 달지 않는다. 뉴스콘텐츠를 이용하는 대다수 네티즌과는 달리, 이 언론사들은 모두 상업적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한다. 심지어 언론사끼리 뉴스를 그대로 베껴 내는 것이 일상이다. 출처는 기분 내키면 밝힌다.

이러고도 자신의 콘텐츠만은 지키겠다는 것인가? 법과 디지털 환경을 충분히 참작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뿐 아니라 이용자의 권익도 함께 고려한 좀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새 ‘이용규칙’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xdfas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어울리고, 이용자와 상생하는 새로운 ‘이용규칙’이 필요하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17.01.18.)

목, 2017/01/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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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글|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 반기문, 대통령선거 불출마 선언 중에서 (2017. 2. 1.)

반기문이 대선 불출마 이유로 ‘가짜 뉴스’를 언급한 것은 가짜 뉴스의 높아진 위상(?)을 방증한다. 이를 불출마의 핑계로 해석하든, 정당한 사유로 해석하든, 가짜 뉴스는 한 나라의 유력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어떤 자가 입후보하기도 전에 선거를 포기하게 하는, 혹은 포기하겠다는 이유로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출처: 반기문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kmkorea201 정치교체를 내세운 반기문은 결국 출마를 포기했고, 그 이유들 중 하나로 ‘가짜 뉴스’를 언급했다. (출처: 반기문 페이스북)

가짜 뉴스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지난 미국 대선에서 기성 언론의 영향력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인자 중 하나로 평가된다. 버즈피드 분석에 의하면, 지난 미국 대선 마지막 3개월(8월~선거일까지) 동안 소셜미디어에 가장 많이 유통된 진짜 뉴스 20개와 가짜 뉴스 20개의 페이스북 참여도(공유+좋아요+댓글)를 비교하니 오히려 가짜 뉴스 참여도(870만)가 주류 언론의 진짜 뉴스 참여도(730만)보다 높았다. 더불어 가장 널리 읽힌 가짜 뉴스 20개 중 클린턴보다 트럼프에게 유리한 것은 17개로 분류되었다.

 

반기문과 가짜 뉴스 

반기문이 귀국하자마자 보여준 일련의 해프닝, 가령 턱받이 해프닝과 지하철 티켓 해프닝, 퇴주잔 해프닝 등의 일화적 사건들이 반기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언론과 소셜 미디어가 서로 상승 작용하며 그 해프닝의 의미를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은 고질적인 ‘이미지 정치’의 폐해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스스로 대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반기문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무엇보다 반기문 자신이 바란 일이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반기문의 대통령 자질을 검증하려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까지 하다. 가령, ‘온돌방’ 발언은 반기문이 지금까지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왔고, 그가 느끼는 고통의 정체, 반기문이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 수준을 어떤 분석 기사보다 명징하게 드러낸다.

화장실 하나 있는 온돌방 생활을 "고통"이라고 표현해 많은 이들로부터 비판받은 반기문.  화장실 하나 있는 온돌방의 한옥 생활을 “고통”이라고 표현해 많은 이들로부터 비판받은 반기문.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언론의 의무다. 하지만 반기문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심도 있는 토론이, 연속된 해프닝에만 과도하게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축소됐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서로 진영을 달리한 선입견만 강화됐고, 원인 제공자가 반기문 자신이긴 하지만, 소위 ‘가짜 뉴스’ 현상이 반기문의 이미지를 사실보다 왜곡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로 보인다.

 

사실상 확정된 ‘조기 대선’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반기문 불출마 선언을 통해 더욱, 가짜 뉴스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선관위(사이버범죄 대응센터)는 지난 1월 19일 가짜 뉴스에 대한 단속과 예방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직 조기 대선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182명 규모의 단속팀을 특별히 편성해 지난 2월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선관위

선관위만 바빠진 건 아니다. 정당도 가짜 뉴스와 관련해 분주해지긴 마찬가지다. 지난 2월 6일 새누리당은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개설하면서 “허위 왜곡 보도와 유언비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고,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그 첫 사례(“바로잡기”)로 문화일보의 ‘태극기 집회 참석’ 관련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훨씬 앞선 2016년 11월 ‘유언비어 신고센터’를 발족한 바 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센터’는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1월 말까지 총 4,400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네거티브 대응팀’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노컷뉴스가 2월 9일 자로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KBS 보도에 따르면, 바른정당은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막는 가칭 ‘반기문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반기문법'을 준비 중인 바른정당 가짜 뉴스 규제하는 ‘반기문법’을 준비 중이라는 바른정당

 

개념을 찾아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가짜 뉴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조기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화두로 등장했다. 하지만 이상하다. 점점 더 많아지는 가짜 뉴스에 관한 언론 보도, 선관위의 활발한 움직임, 정당의 적극적인 대응 천명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곳은 없다.

가짜 뉴스에 관한 ‘정의’, 그 개념에 관해서는 모두들 아주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거나 아예 그런 개념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가짜 뉴스의 개념은, 그냥 빤한 것이라서, 어떤 정의도, 개념 규정도 필요 없는 그런 것일까?

특히 선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선관위는 언론사에 보내는 공문에서조차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강조함에도, 직접 ‘가짜 뉴스’의 개념을 묻자 아직 그 개념을 정립한 바 없다고 답한다.1 그러면서 결국,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와 251조(후보자 비방)가 모든 규제의 규율 근거임을 확인했다.

하다못해 돌멩이로 탑을 쌓아도 바닥돌(개념, 정의)이 부실하면 그 돌탑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돌멩이로 탑을 쌓아도 바닥돌(개념, 정의)이 부실하면 그 탑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당연한 답변이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법에 규정되지 않은 근거(가령, ‘가짜 뉴스’)로 어떤 행위를 규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의문은 남는다. 왜 선관위는 굳이 보도자료에 그리고 언론사 협조를 구하는 공문에 ‘가짜 뉴스’를 강조한 것일까? 그게 요즘 뜨는 유행어라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공직선거법을 통해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규제할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이다. 선관위는 규제기관이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그 규제는 아직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유행어’에 근거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법 규정(공직선거법)에 근거해야 한다.

미리 결론을 말하면, ‘가짜 뉴스’라는 개념 자체는 아직 정립된 바도 없고, 그 개념이 정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적 규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즉,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공직선거법상의 명문 규정이고, 특히 가짜 뉴스 현상과 관련한 근거 규정은 공직선거법 250조와 251조다.

 

가짜 뉴스,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럼에도 가짜 뉴스의 개념을 엄격하게 정립해야 하는 이유는 법적 규제와 가짜 뉴스의 경계를 명백히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 탄압과 규제가 당연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즉, 더 많은 표현의 자유, 더 엄격한 법률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라도 가짜 뉴스의 개념을 엄격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표현의 자유 가짜 뉴스의 개념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진: Looking Glass, CC BY SA)

지금까지의 논의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가짜 뉴스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독자를 오도하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꾸며 언론보도 형식으로 유포한 허위정보.”

위에 기술한 정의를 분리해 하나씩 요건화하면 아래와 같다.

1. 누가(주체)

  • 누구든 

가짜 뉴스의 생산 주체는 누구든 상관없다고 봐야 한다. 즉, 언론사 기자이든 개인(블로거, 네티즌)이든 무방하다. 가짜 뉴스는 뉴스 수용자인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 수용자의 인식을 강화·왜곡하거나 트래픽을 유발해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허위 사실을 생산하는 주체는 개인이든 언론사이든 상관없다.

2. 무엇을 어떻게(객관적 요건) 

  •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그것이 허황되고 과장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짜 뉴스로 규정되어선 안 된다. 더불어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의견과 주장은 최대한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미학적인 방법론으로서 ‘풍자’를 가짜 뉴스로 규정해 규제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풍자와 가짜 뉴스의 구별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준을 통해 신중하게 파악되어야 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예컨대 미국에서 인기 있는 풍자 신문 [디 어니언]에 실리는 정치, 사회 기사는 모두 가짜다. 이 기사들은 독자를 오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현실을 비틀고 꼬집어 부조리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이처럼 신랄한 풍자를 위해 작성되는 기사들은 지금 논의되는 가짜 뉴스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꾸며 언론보도 형식으로 유포

가짜 뉴스는 그 형태에서 (사실을 다루는) 언론보도 형식을 띠고 있어야 한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본 독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표출된 형태다. 즉, 가짜 뉴스가 네티즌에 의해 만들어질 때, 굳이 기성 언론의 기사 형식을 차용하는 이유는 독자를 속이려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셈이고, 그것이 가짜 뉴스의 비난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겠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독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유포’되어야 한다.

3. 왜(주관적 요건) 

  •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 독자를 오도하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가짜 뉴스는 독자를 ‘오도’하거나 독자의 반응을 끌어내 이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는 목적(주관적 요건)을 가진다. 가짜 뉴스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행위자의 정파적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 특히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대량으로 생산된 ‘원동력’을 제공한 것이 가난한 제3세계 청년의 돈벌이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2

고전적으로도 뉴스 수용자의 편견을 강화하거나 오도하기 위한 허위사실의 전파는 특정 정파를 가진 행위자의 정치적 욕망을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금전적인 이익과 흔히 결부되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극적일수록 잘 팔리는 ‘묻지 마’ 뉴스 소비의 시대에는 단순히 독자의 편견을 강화하고 오도하기 위한 허위 사실의 전파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가짜 뉴스는 더 많이 만들어지고, 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안티 에이징'이라는 본능적인 욕구는 돈과 권력이라는 연결고리로 '줄기세포시술'이라는 무지로 표출됐다.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할 점이 있다. 허위사실을 통해 독자를 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포한다는 것은, 이런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고 전달하는 경우까지는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가짜 뉴스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그 무지나 경솔을 탓하고, 비판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실만으로 단죄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선거다 

가짜 뉴스는 특히 선거와 불가분의 관계다. 선거는 말과 글, 의견과 주장이 오가는 가장 치열한 전장이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전장은 방송과 언론 그리고 무엇보다 소셜미디어이며, 그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뉴스’이기 때문이다. 뉴스의 형식을 흉내 낸 가짜 뉴스가 선거철에 더욱 활개 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짜 뉴스가 도덕적 기준이었다면, ‘선거에서 가짜 뉴스’는 공직선거법 250조와 251조에서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특히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 즉, 선거와 관련해 ‘가짜 뉴스’를 언급하려고 할 때는 앞서 좁게 규정한 개념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더해 더 좁게 해석해야 한다.

선거 투표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가짜 뉴스는 특정한 법에 근거해 ‘처벌’하거나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짜 뉴스의 개념에 근거해 어떤 행위를 도덕적, 사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 살펴보려는 ‘선거에서의 가짜 뉴스’는 그 행위를 국가 공권력에 의해 처벌할 수도 있는 엄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 당선 혹은 낙선케 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다소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가짜 뉴스’를 선관위에서 앞장서서 공보에 사용하고, 공식적인 공문의 표현으로 활용하는 점은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 특히 비언론의 행위를 주로 규율하는 선관위 사이버범죄 대응센터는 물론이고, 인터넷 언론의 행위를 심의하는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모두 ‘가짜 뉴스’의 개념을 묻는 슬로우뉴스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물음표 퀘스천 ‘가짜 뉴스’를 개념을 선관위에 물었지만, 선관위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출처: Marco Bellucci, CC BY)

선관위가 “아직 학계에서도 정립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라거나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라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이유는 실제로 학계에서 아직 정립하지 못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이라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통해 그 법의 한계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선관위로서는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말아야 했다. 왜냐하면, 아직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용어’를 함부로 ‘규제’의 취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기준도 모르는 채 단죄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물론 선관위 대응센터도 심의위원회도 구체적인 규제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히 공직선거법 250조와 251조라는 점을 확인했고, 그 외에 어떤 것도 규제의 근거, 단죄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지만, 그렇다면, 굳이 가짜 뉴스라는 표현에 편승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250조)와 후보자비방죄(251조)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최근 판례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자. 아래 사례는 2013년 11월에 선고된 고등법원 사례다.3

대법원

¶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여야 합의처리 등을 위해 단식하였을 뿐인데도, ‘굿~!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甲OUT!’이라는 문구를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기소된 사안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문구는 반어적 방법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무죄) 

¶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과 乙이 서로 연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甲 후보 완전 맛이 갔다.야권단일화 경선에서 丙 후보를 이기려고 날치기했던 乙 후보와 연대하는 모임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재하는 등으로 甲과 乙을 비방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으로 기소된 사안

→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즉, 무죄)

위 사례만으로 판례의 경향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는 부족하겠지만, 적어도 최신 판례라는 점에서 또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두텁게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에드워드 스노든 가짜 뉴스의 천적은 억압이나 검열이 아니라 진실, 그리고 그 진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팩트 체크다. 미국 국가안보국의 국민 감시를 폭로한 뒤 망명 생활 중인 스노든(사진)은 “가짜 뉴스를 대함에 있어, 검열이 아니라 참으로 싸우라”라고 말한다.

“가짜 뉴스 문제는 (정부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업 같은) 심판자가 아니라 이용자, 참여자, 시민이 서로를 돕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나쁜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은 검열이 아니다. 나쁜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은 더 많은 (옳은) 메시지이다. 거짓말이 쉽게 퍼지는 지금이야말로 비판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서로 인식하고 또 확산시켜야 한다.”

– 에드워드 스노든

개개인이 합리적 의심을 생활화해야 해야 하고, 또 입맛에 맞는 거짓을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당파성에 우선해 정확성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정보 소비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가짜 뉴스에 대해 적극적 의사 표현, 당당한 비판도 생활화해야 할 덕목이다. 누가 대신 바로잡아 줄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

물론 개인이 모든 정보의 사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 좀 더 공적이고, 조직적인 검증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언론이 그 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가급적 국가권력과 조직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시민사회 안에서 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의 운영원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혹은 ‘자율성’)는 본질에서 국가 공권력과는 상극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오픈넷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주요 테마로 활동해 온 오픈넷은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가짜 뉴스도 근본적으로 일종의 표현물이라는 점에서, 법적 규제의 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위가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가짜 뉴스의 원조 격이랄 수 있는 미국에서 가짜 뉴스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 규제는 가장 쉽지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최후의 방법이며, 흔히 권력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다.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엄밀한 기준을 정해 이를 충족하는 표현물만을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나머지는 시민사회의 양식에 맡겨두는 것이 옳다.”

– 사단법인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가짜 뉴스는 대개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뉴스다.4 그 외양이 때로 천박하고, 어설플지라도, 대개 가짜 뉴스는 당신이 한참을 기다린 바로 그 소식, 당신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아, 사이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는 보고 싶은 소식만 보고, 듣고 싶은 뉴스만 듣는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생각과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이라고 하고, 이런 경향은 거대한 폐쇄회로인 소셜미디어, 특히 페이스북과 카톡의 ‘끼리끼리’ 집단을 통해 더욱 강화한다. 열린 광장으로서의 공론장은 사라지고, 공론장은 환상과 관념만으로 남는다. 불편부당을 외치는 거대 주류 언론은 자신의 당파를 부끄러운 듯 숨기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이 자신의 당파를 버린 적은 없다.

모바일 스마트폰 뉴스

가짜 뉴스는 당파적 뉴스 소비, 자신과 다른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는 편향된 정보 향유라는 음습한 습지에서 자라는 독버섯이다. 디지털과 모바일이라는 기술의 진화는 열린 대화와 토론의 광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인 투명한 감옥에 우리를 가뒀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그 감옥에 갇혀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대화와 토론 대신에 ‘묻지 마’ 공유와 좋아요 단추로 끼리끼리의 견고한 알리바이를 완성한다.

사실이요? 그게 뭔가요? 그거 확인하면 돈이 나오나요? 밥이 나오나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진실은 저 찬란한 촛불의 바다, 그 한 점 한 점의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라는 괴물을 뽑은 게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박근혜 안 뽑았는데? 이런 소리는 제발 하지 않기를…) 사실이 홀대받고, 진실을 탐구하는 길고 어려운 과정 대신에 즉각적인 ‘아, 사이다!’만 찬양받는 시대에 가짜 뉴스는 언제든 창궐할 수밖에 없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뉴스만 바라고, 거기에 열광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다시금 놀랄 만큼 참담하고, 믿을 수 없이 슬픈 시간을 마련해 놓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1. 슬로우뉴스는 선관위가 ‘가짜 뉴스’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사이버범죄대응센터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각각 문의했다.
  2. BBC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에 관한 가짜 뉴스가 가장 많이 생산된 곳이 마케도니아의 소도시 벨레스였다고 보도하면서, 고란이라는 19세 청년을 인터뷰했다. 청년은 미국 우익 사이트에서 마구잡이로 ‘복붙'(복사+붙이기)한 가짜 뉴스로 월평균 급여가 350유로인 마케도니아에서 월 1,800유로를 벌었다고 자랑했다. BBC는 이런 모습을 ‘디지털 골드러시’라고 명명했다. 출처: BBC 뉴스, The city getting rich from fake news (2016. 12. 5), 참고 기사: 한국일보, 가짜 뉴스 돈 잔치로 전락한 미 대선… 한국 대선은? (2017. 1. 25.)
  3.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1814 판결
  4. CNN은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가짜 뉴스 구별법’ 중 하나로 “지나치게 반갑고 믿을 수 없이 기쁜 기사는 한번 의심하라”고 권한다. 재인용 출처: 한국일보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2.14.)
화, 2017/02/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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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는 참을 이길 수 없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지난 3월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는 미디어의 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미국 시민단체인 퍼스트 드래프트구글 뉴스랩이 함께 주관하는 특별 강좌가 열렸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이날 강좌는 가짜 뉴스로 대표되는 불량 정보가 넘치는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인들이 어떻게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가짜 뉴스 특별 강좌
이날 발표자는 퍼스트 드래프트의 활동가인 에이미 라인하트였다. 그녀는 가짜 뉴스에 대한 최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가짜 뉴스로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첫 슬라이드는 구글 트렌드에서 ‘가짜 뉴스(fake news)’에 대한 검색수를 시간 흐름으로 보여준 도표였다.

 

지난 5년간 “fake news”의 구글 검색 추이

지난 5년간 “fake news”의 구글 검색 추이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나는 발표자와 깊은 연대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틀 전인 3월 28일, 나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오픈넷 아카데미’ 제5기 수업 중 두 번째를 맡아 가짜 뉴스에 대해 발표했다. 여기서 나도 똑같은 도표로 이야기를 시작했었다.

라인하트와 나는 당연한 듯 그 다음 순서로 가짜 뉴스의 정의에 대해 말했고, 풍자를 목적으로 한 무해한 가짜 뉴스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 풍자 신문 [디 어니언]을 사례로 든 것도 똑같았다.

이 지경이니 난생 처음 보는 외국 미디어 활동가와 연대의식을 갖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발표 여정은 그다음부터는 달라졌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가짜 뉴스

두 발표가 함께 나가다 분기점에서 갈라진 것은 발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는 언론인을 교육하려는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인식하고 정책 방향을 짚어보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러한 분기가, 가짜 뉴스라는 골칫덩이를 놓고 사회가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정보를 더욱 확인하고 올바른 정보 유통을 고무함으로써 극복하려는 접근방식과 규제하고 단속하고 처벌함으로써 극복하려는 접근방식의 차이.

라인하트는 언론 자유 지수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한국에서 또 다른 규제와 처벌이 모색된다고 해도 그리 놀라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서 칼을 대려는 모습을 낯설고 희한하게 생각하리라는 점은 틀림없어 보였다.

 

가짜 뉴스에 발목 잡힌 반기문?

 네이버 “가짜 뉴스” 검색 추이

네이버 “가짜 뉴스” 검색 추이

한국의 ‘가짜 뉴스’ 검색 그래프는 2월 초에 정점을 찍는 형태로 나타난다(위 네이버 “가짜 뉴스” 검색 추이). 2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가장 그럴 듯한 설명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이다. 그는 2월 1일 대선의 꿈을 접는다는 발표를 하면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 중 하나로 가짜 뉴스를 들었다.

“그러나 이런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하기 며칠 전에는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짜 뉴스 단속법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2월 초의 피크 현상은, 강력한 대선 후보로 손꼽혔던 사람이 가짜 뉴스 때문에 낙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갑자기 가짜 뉴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잊소리 반기문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주최로 가짜 뉴스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하 의원은 선거 정국에서 가짜 뉴스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사실을 강조하며, 왜곡 편집된 유튜브 영상을 즉석에서 틀어 보였다.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대개 입법 활동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것이다. 해당 토론회도 가짜 뉴스를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진행되었어야 옳은지 모른다. 그러나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대체로 법적 규제가 능사가 아니며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짜 뉴스와 관련한 법적 규제안이 실제로 등장하기도 했다. 3월 3일에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가짜 뉴스 제조와 유포 자체에 대한 처벌은 아니지만, 가짜 뉴스와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물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리하게 수집하는 길을 허용하고 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는 공감할 만하지만, 그 해법으로서는 요령부득에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음은 해당 발의안에 대해 오픈넷이 낸 논평에 잘 나타나 있다.

 

“트럼프 당선에 미친 실제 영향은 알 수 없다” 

가짜 뉴스에 대한 대중의 관심 추이에서 입증되듯, 가짜 뉴스는 미제(美製), made in USA다. 지난해 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확 불이 붙은 개념이다. 가짜 뉴스를 알게 된 많은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에 가짜 뉴스가 일정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믿거나 그렇게 의심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까? 과문이어선지 모르겠지만 2016년 미국 대선에 가짜 뉴스가 미친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그러리라는 추정과 의심이 있을 뿐이다. 대선 이후 나온 많은 분석이 말하듯, 트럼프 현상에는 일정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있다. 트럼프 당선을 단지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의 결과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에서 열린 특별 강좌에서, 퍼스트 드래프트의 발표자 라인하트에게 한 청중이 “미국에서 가짜 뉴스가 실제로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가짜 뉴스 현상을 긴밀하게 추적해 왔고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법’을 강의하는 라인하트, [뉴욕 타임스] 온라인판의 창립 멤버였고 컬럼비아 대학 저널리즘 스쿨에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한 바 있는 그녀가 내놓은 대답은 “모르겠다”라는 것이다.

질문 물음표

나는 그 말이 옳다고 본다. 나아가, 잘 모르는 것(검증되지 않은 것)을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가장 신뢰할 만하다는 믿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가짜 뉴스를 놓고 겁에 질린 나머지 국가가 나서서 단죄하는 위험한 방법까지 모색하는 한국의 풍조는, 가짜 뉴스의 효과를 실제보다 훨씬 과장된 것으로 예단하는 데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짜 뉴스라는 게 허위 사실, 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어떤 의도에 따라 유포하는 것임을 상기하면, 이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짜 뉴스 부추기는 한국적 특수성

가짜 뉴스는 사실 낯선 현상이 아니다. 그와 유사한 현상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과거의 그것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유언비어’나 ‘흑색선전’ 같은 이름으로 불렸을 뿐이다.

차이도 있다. 가짜 뉴스가 유언비어나 흑색선전과 다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차이는 △언론 기사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과 △인터넷, 특히 SNS나 메신저를 통해 확산된다는 점이다. 기사, 그리고 인터넷. 이 두 가지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사회와 한국인이 유달리 가짜 뉴스에 취약할 수 있는 배경이 있긴 하다.

1. 낮은 언론 신뢰도 

첫째,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는 바닥 수준이다. 언론이 자초한 일이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 중요한 하나는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태다. 지금 당장 아무 매체나 골라 들여다 보라. 서술된 정보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취재원은 누구인지 정정당당하게 밝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며, 사실 대신 추정과 예단의 문장으로 가득 채운 기사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좀 과장되게 말한다면, 번듯한 매체에 실리는 기사 대부분이 이미 가짜 뉴스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사람들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품이 짝퉁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을 때, 소비자가 짝퉁에 속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2. 뉴스 소비자의 강한 정파성 

둘째, 뉴스 소비자들이 강한 정파성을 갖고 있다. 극단적 대립의 양상을 띠는 정치 지형, 그리고 그런 지형을 그대로 정체성으로 반영하는 정파적 언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정파성에 지배받는 뉴스 수용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공격, 그리고 아군에 대한 변호와 옹호다. 사실이나 언론의 윤리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명박을 까기 위해서라면 부정확한 정보도 대환영이고, 박근혜를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새빨간 거짓말도 퍼다 나른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매체 수용자의 전통적 미덕(?)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디지털 뉴스 소비의 특성으로 점점 더 강화된다. 죽(竹)의 장막, 인(人)의 장막 다 위험하지만, 요즘 가장 위험한 것은 필터 장막이다.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 증거는 모조리 폄하, 제거하고,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는 증거와 근거만을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이 소셜미디어에서는 더욱 구조적으로 강화된다. 이런 확증편향 현상은 필연적으로 '눈먼 증오'를 강화한다.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는 증거와 근거만을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이 소셜미디어에서는 구조적으로 더욱 강화된다.

3.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 

셋째, 디지털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한 세대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이른바 디지털 해득력(디지털 리터러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온라인에서 나도는 가짜 뉴스의 단골 희생양이 된다.

대표적인 집단은 아동, 청소년이다. 이들은 상업적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제조된 메시지에 취약한 계층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디지털 교육은 주로 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다. 바로 노년층이다. 디지털 생태계의 음지와 양지를 차근차근 밟아오지 못한 채, 바로 스마트폰 시대를 맞닥뜨린 사람들이다. 주민센터 강습에서 인터넷을 배우고 손자 손녀에게 이메일을 배우며 디지털 걸음마를 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스마트폰과 채팅앱이라는 날개가 주어졌다. 밀랍으로 붙인 날개가 위태하듯, 인터넷의 뻘소리, 헛소리에 단련되지 않은 날갯짓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어용 시위에 나서서 극단적인 주장을 쏟아내는 노년층 상당수는 인터넷에 떠도는 허황된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있다. 나는 이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지만, 노년층은 실제로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구글, 페이스북, 가짜 뉴스

4. 정부와 국가기관이 유언비어 유포하는 사회 

넷째, 가짜 뉴스와 관련하여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국적 특수성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한국은 정부, 국가기관이 나서서 가짜 뉴스급 유언비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회라는 점이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원세훈 산하의 국가정보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댓글 공작을 펼치며 선거에 개입하였던 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국정 농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이 언론과 어용 단체를 움직여 공작을 펼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한민국 쉬운 직업 - 국정원

과거의 일일 뿐인가? 아니다. 바로 지금도 계속되는 일일지도 모른다. 강남구청장 신연희가 퍼나른 악성 유언비어는 30년 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한 자가 만들어 퍼뜨린 것임이 드러났다. 현직 직원이 아니니 국가기관이 그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가 가진 기형적 소신이 국정원을 비롯한 반민주적 권위주의 기구들과 공유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정부의 한구석에서 허위사실 유포 공작을 모의하고 전개하는 일이 언제든 다시 시도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은 가짜 뉴스를 잉태하고 키워내는 환경이 된다. 지금 가짜 뉴스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차고 넘치지만, 나는 가짜 뉴스를 걱정하기보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활개치게 만드는 환경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본다. 물을 주지 않으면 잡초는 저절로 말라 시든다. 시원한 물과 기름진 비료를 열심히 주면서 잡초가 자라난다고 걱정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자기 편한대로 갖다 쓰는 말? 

미국발 가짜 뉴스는 우리에겐 낯선 개념이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관심은 ‘가짜 뉴스란 게 뭐야?’, 즉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정의를 만들어 왔다.

정의에 집착하는 것은 ‘사전에 등재하기 위해서’와 같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에서가 아니다.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정의 내리기’는 지극히 실용적인 목적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가 이미 엄밀하고도 적절하게 잘 형성되었음에도, 실제로는 이러한 정의가 거의 쓸모가 없다. 다들 편한 대로 갖다 쓰는 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너의 의도나 속마음이 네가 한 말에 '각주'를 따로 달아주는 건 아니다.

‘가짜 뉴스’는 다들 편한 대로 갖다 쓰는 말이 되어버렸다.

앞에서 가짜 뉴스 이전에 유언비어, 흑색선전 같은 개념이 있다고 했다. 가짜 뉴스는 이들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정의가 새로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일반인은 물론이고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가짜 뉴스는 이런 정의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그냥 늘 있던 유언비어, 흑색선전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언비어를 모두 가짜 뉴스라고 퉁친다.

이런 행위의 의도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는 것이 좋은 의도라면, 이미 있던 일탈을 새로운 말로 포장하여 시류에 편승하고 (정치인의 경우) 피해를 강조하려는 것은 나쁜 의도라 할 것이다. 반기문의 피해의식이 대표적인 예다. 가령 ‘퇴주잔 사건’은 가짜 뉴스가 아니었음은 물론이고,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언비어, 비방 등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가짜 뉴스라는 말이 마구잡이로 쓰이다 보니, 이제는 ‘우리 편을 까는 뉴스는 다 가짜 뉴스’라는 인식까지 퍼졌다. 욕망이 언어에 간섭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짜 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경찰, 검찰, 포털사, 기자협회, 방통위, 방심위 등 13개 기관, 단체가 모인 자리였다. 이 회의의 이름은 ‘가짜 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였다.

‘가짜 뉴스 등’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가 회의 자료로 만든 문건에서 본문 10쪽 중 가짜 뉴스에 대한 것은 그림 한 페이지를 포함하여 2쪽 반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비방과 흑색선전이다. 말만 화려한 가짜 뉴스보다 전통적인 골칫거리가 더 심각한 것이다.

 

규제 법안 마련? 이미 규제는 차고 넘친다  

가짜 뉴스의 내용을 엄밀하게 따지고 이현령비현령식 적용을 경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가짜 뉴스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서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진 좋다. 그런데 그 누군가에 국가를 설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가가 나서서 가짜 뉴스를 규제하고 처벌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으로 처벌하려면 그 이유와 대상이 매우 명확해야 한다.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되는 딱지로는 규제도 처벌도 정당하게 할 수 없다. 가짜 뉴스가 심각하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가짜 뉴스인 것과 아닌 것(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존의 유언비어나 흑색선전과 다른 것)을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의 법 현실을 생각하면 가짜 뉴스를 규제하고 처벌할 새로운 법이나 조항이 필요한지 강력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허위 사실 표현을 처벌하는 법을 이미 차고 넘치게 갖고 있다. 선진국치고는 그 정도가 심해서, 한국을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는 법들이라는 평을 듣는 것들이다.

예컨대 형법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다. 욕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사실을 서술해도 어이없게 명예훼손죄를 덮어쓸 수 있다. 평범한 사람끼리 이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주로 정치인 같은 공인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공공 영역에 대한 대중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악용되는 것이다. 심지어 국정원, 해경, 청와대 같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국가기관이 피해자랍시고 나서는 경우도 흔하다.

국민을 상대로 '너 고소' 남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

국민을 상대로 ‘너 고소’ 남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

또 선거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가 오랏줄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공직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넓게 검증의 도마에 올라야 할 것인데도, 한국 선거법은 거꾸로 검증의 폭을 극단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인터넷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조항이 족쇄를 채운다. 악법 중의 악법인 이 조항은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실제로 벌어졌는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지워준다. 누구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글이나 콘텐츠를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은 허위 사실(심지어 진실 사실)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과 행정적 규제를 모두 할 수 있는 촘촘한 족쇄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가짜 뉴스는 이미 존재하는 이런 처벌, 규제에도 모두 걸린다. 가짜 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시류에 영합한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후진적인 표현의 자유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

Looking Glass, CC BY SA

 

손쉬운 규제 vs. 쉬운 길 대신 옳은 길 선택할 용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을 말하기에 앞서, 나는 앞에서 이미 말한 몇 가지를 다시 강조하고 싶다.

  1. 첫째, 가짜 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다들 그러리라고 짐작만 할 뿐이다. (대중의 짐작이나 믿음과 실제 사실이 다른 사례는 차고 넘친다.)
  2. 둘째, 가짜 뉴스는 새로운 현상도, 놀라운 발명도 아니다. 다른 형태와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늘 있어왔던 것이다.
  3. 셋째, 가짜 뉴스를 잉태하고 살찌우는 (특히 한국적인) 환경이 있다.
  4. 넷째, 가짜 뉴스 등 허위 사실 유포를 단죄하는 법은 이미 지나치게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가짜 뉴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그 윤곽이 그려진다고 생각한다. 가짜 뉴스는 새로 칼을 빼 들어 혀를 베고 목을 치는 방식으로 근절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현상을 살펴 그 토양을 말려버리는 것이 최선이다. 또 미디어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 해득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나쁜 정보, 그른 정보에 대응하여 옳은 정보를 확산하는 여러 장치, 이를테면 팩트 체크의 제도적 일상화 같은 작업도 중요하다.

나는 가짜 뉴스에 대해 발표하는 마지막에, 지난 겨울 우리가 찬 바람을 맞아내며 몸으로 깨달았던 진리를 그 대책의 핵심으로 말씀드렸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Susanne Nilsson, CC BY SA https://flic.kr/p/oTqd8Q

Susanne Nilsson, CC BY SA

청중 중에서 두어 분이, 이러한 접근은 너무 순진하고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다. 그런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는 실은 정반대라고 생각한다. 간편하게 칼을 들어 말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비겁하고도 순진한 생각이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고민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다는 점에서 비겁하며, 그렇게 해서는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진하다. 반면, 참이 거짓을 덮으리라는 신념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쉬운 길을 마다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의연한 용기를 가져야만 가능하다.

진실은 억압과 족쇄에 의해서가 아니라 넓게 열린 마당에서 벌어지는 싸움 속에서 모색되고 확정된다. 표현의 자유를 주창한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표현의 자유가 꼭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잘못된 의견의 가치는 옳은 의견이 옳다는 증거를 부지런히 제출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점을 든 것을 상기해 보면 좋겠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4.07.)

월, 2017/04/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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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폐지에 부쳐

글 | 써머즈

 

2017년 3월 미국 의회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만든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시행을 막는 결의안을 표결에서 통과시켰습니다. 3월 23일에는 상원에서, 3월 28일은 하원에서 각각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이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된다는 트럼프 정부

미국의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6년 10월 27일에 만들었는데,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고객(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 정보와 앱 활동 등을 추적하거나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FCC의 2016년 10월 프라이버시 규칙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ISP는 고객(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유하려면 고객들에게 ‘옵트인’ 방식, 즉 명확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확한 모바일 위치정보
  • 금융 정보
  • 건강 정보
  • 아동 정보
  • 사회보장번호
  • 웹브라우저 이용 기록
  • 앱 이용 기록
  • 인터넷 통신 내용

반면 ISP가 기본적으로 고객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다가 고객이 사후 거부 의사를 밝힐 때부터 수집을 중단하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 이메일 주소
  • 이용하거나 공유해도 별로 민감하지 않은, 서비스 단에서 만들어지는 정보

또한 ISP는 자신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될지, 누구와 공유할지를 고객들에게 분명하고 알아보기 쉽게,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개인정보 설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명시하고요.

그리고 보안에 대한 적절한 감독, 데이터의 적절한 폐기, 합리적인 데이터 보안 관행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 이 규칙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웹사이트나 정부 시설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17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의 서명으로 이제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FCC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불필요하고, 헷갈리고 혁신을 숨 막히게 하는 규제다.”

“It is unnecessary, confusing and adds another innovation-stifling regulation.”

아리조나 주의 상원의원 제프 플레이크는 FCC의 규제안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FCC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유사한 규정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결의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불법으로 팔아도 솜방망이 처벌뿐이던 한국…

트럼프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폐지를 보니 생각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수집한 2,40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서 232억 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홈플러스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홈플러스

한국 정부(공정위)는 약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를 아예 기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한 홈플러스를 조치해달라고 방통위에 신고서도 냈지만 별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국가는 도둑을 장려하고, 기업은 법과 고객을 비웃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다행히도 대법원이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2017년 4월 7일 2016도13263 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했다”면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홈쇼핑1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서 37억 원가량의 이익을 봤습니다. 324만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팔았는데 이 중 2만9천여 명에게는 “제3자 제공” 동의를 아예 구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에 2016년 8월 11일 과징금 1억8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검찰에 형사고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고객의 쇼핑내역 등 다른 정보까지 함께 판 것이 아닌지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죠.

이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야기한다면 끝이 없을 겁니다. 공인인증서에 액티브엑스에 각종 설치파일에… 각종 불편함과 위험을 일반 인터넷 이용자인 고객에게 떠넘기면서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업체들은 한 차례도 제대로 처벌받거나 거액의 보상금을 물어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유출됐고 어떤 보완책을 세웠는지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정부도 들여다보거나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신중해야 한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며 국민을 힐난하고, 기업은 소비자 대신 정부 눈치만 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

 

한국에 미칠 영향은…

멀리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원점 논란은 미국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들과 관련 당국이 미국이나 영국 등을 참조하며 기대도 하고 규제의 틀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인터넷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지만, 점점 인터넷 기술이 고도화하고 상업화하면서 기업들이 그 자리를 모두 차지해버렸습니다. 여전히 인터넷 서비스 대다수는 무료이지만 기업은 이용자의 여러 정보를 빼내 재가공하고 퍼즐을 맞춰가며 개인들의 취향부터 약점까지 고루 공략하며 더 큰 돈과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체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고 기업들에 더 큰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무죄를 내린 법원이나 방통위 등도 당시에는 한국 법이 좀 애매했지만 결국 큰 틀에서 보면 기업의 더 넓은 자유 보장이 세계적 트렌드 아니겠냐며 미래의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사이 개인은 그저 돈을 지불하고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인터넷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보 제공 숙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와 일문일답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트럼프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철폐에 관해 논평하면.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미국은 규제가 없다시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6년 FCC(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었다고 본다.

즉, 그동안 미국은 기본적인 원칙도 없던 상태였는데, 그나마 그 최소한의 원칙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이마저도 기업 친화적인 트럼프 정부가 대형 이통사나 ISP의 로비에 넘어가 폐기한 것으로 평가한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대신 기업 편을 들어줬다고 본다.

– 한국에 영향은 없을까.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도 규제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

미국이 FCC의 규정을 폐기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약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우리 법의 체계는 더 강화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말했듯, 그 집행에서 솜방망이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다.

– 그런 점에서 이번 홈플러스 대법원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대법원이 이번에 정말 올바른 판단을 했다. 개인적으로 1심과 2심의 판단에 아주 분노했었는데, 다행히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법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기업에 보낸 판결이라고 본다.

– 홈플러스의 230억 원은 어떻게 되나.

해당 수익은 유죄로 확정된다면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몰수하거나 추징할 가능성이 생긴다.

– 실제로 기업의 범죄 이익이 몰수되거나 추징된 사례가 있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에서 기업의 범죄 수익이 몰수되거나 추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말하자면 지난번 홈플러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의 행정벌에 해당할 뿐, 범죄에 대한 벌금이나 몰수, 추징금은 아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홈플러스의 행위는 유죄이고, 그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범죄 수익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몰수나 추징할 수 있다고 본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민사 소송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 법인명은 (주)우리홈쇼핑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4.10.)

목, 2017/04/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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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적폐 ‘임시조치’에 드디어 철퇴 내릴까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블로그를 시작한 지 14년 가까이 됐다. 온라인도 자아가 움직이는 또 하나의 세상이라, 그동안 희로애락이 없지 않았다. 그중 가장 열 받았던 때를 들라면 주저 없이 꼽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 쓴 글이 ‘임시조치’를 당하여 블라인드 처리되었을 때다. 그 순간에 비하면, 팬덤이나 ‘국뽕’으로 무장한 군중이 게거품을 물고 몰려드는 일 따위는 차라리 행복했다. 적어도 말은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

임시조치는 인터넷에 쓴 글에 대해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노출을 막아버리는 제도다. 삭제와 다른 점은 30일 한정으로 그런 규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시’다.

하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신속한 공론화와 토론이 생명인 인터넷에서 30일을 가려버리는 것은 영구 삭제나 다름없다. 임시로 채워진 족쇄를 푸는 일도 만만치 않다. 자기 글이 문제가 없다고 구질구질하게 소명해야 한다. 양식을 갖춰 소명할 정도로 한가한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랬다 하더라도 30일이 지나야 족쇄가 풀릴 수 있다. 글이 풀릴 때쯤이면 ‘떡밥’은 이미 다 상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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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내 글은 네 번 임시조치나 삭제 처리되었다. 그중 세 번은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측이 똑같았다.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다. 인터넷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기독교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글들을 찾아내어 무차별적으로 권리 침해 신고를 하여 삭제시키는 악명높은 단체다. 나머지 하나는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였다. (이것은 적용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살펴봐용.)

첫 번째 임시조치는 2012년 9월에 가해졌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글이 대상이었다. 이 글은 한 신부가 내놓은 발언을 계기로 하여, 인간이 상상하여 그리는 천국과 지옥의 양상을 잠깐 살펴본 것이다. 글의 끝부분에 김홍도 목사의 주장을 사례로 인용했다. 이게 빌미가 됐다. ‘권리 침해를 당했다’며 임시조치를 한 신고자는 인터넷선교네트워크, 위임자는 김홍도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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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의지와 상식을 반영하여 쓴 글을 놓고 새삼스레 문제가 없다고 남에게 소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 억지로 신고질을 하는 목적은 1) 담론을 제거하고 2) 필자들을 귀찮게 만들어 비슷한 논의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함에 있음이 뻔했다.

이런 악의적인 의도를 고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대응이 있었다. 같은 글을 다시 올리는 것이다. 두 번, 세 번 더 올리는 것이다. 두 곳, 세 곳에 더 올리는 것이다. 억지 신고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더 늘어난 게시물로 미어터지리라!

임시조치 통보를 받은 즉시 나는 같은 글을 재게시했다. 이 게시 글은 넉 달 뒤 같은 신고자, 위임자에 의해 다시 임시조치됐다. 나는 같은 글을 즉시 재재게시했다.

귀찮아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데 먹잇감이 더 많아서였는지, 세 번째 올린 이 글은 신고를 받지 않았고 여전히 남아 있다.

또 다른 임시조치 대상 글은 2010년 7월에 쓴 ‘고 심성민 씨의 가족은 피해자다’라는 글이다.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납치되어 목숨을 잃은 사람의 가족이 낸 피해보상 소송을 계기로 하여 해당 사건의 교훈을 살펴본 글이다.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는 이 글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4년이나 지난 2014년 6월에 용케 찾아내어 얼토당토않은 권리 침해 신고를 하여 임시조치시켰다. 위임자는 샘물교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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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홍도 때와는 달리 이번엔 신고 사유가 자못 거창하다. 김홍도 때는 무성의하게 ‘명예훼손’ 딱 넉 자를 사유로 들었다. 이번엔 무려 128자나 된다. 모욕, 명예훼손, 왜곡, 욕설 따위를 열거해 놓았다.

그런데 내 글은 여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신고 사유에 ‘해당 게시물들은’ ‘일부 게시물은’이라고 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것은 게시물 하나를 신고할 때 쓰는 말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 신고 사유는 내 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삭제하고 싶은 인터넷 게시물 모두에 관해 쓰는 ‘디폴트’ 신고 사유, 혹은 ‘복붙’ 신고 사유인 것이다.

전과 같이 웬 개가 짖나 하며 다시 긁어 올려도 되지만, 모욕~욕설 따위 헛소리를 늘어놓은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아마 시간도 넉넉히 있었을 게다. 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서를 이글루스(내 블로그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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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은 6월 25일에 보냈다. 보내자마자 접수받았다는 이메일이 왔다. 그런데 내가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전달받은 신고자가 어떻게 할지를 30일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무슨 수를 써도 30일간 삭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개명 천지 민주 국가에 이런 호박엿 같은 일이 다 있다니.

이글루스로부터는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날짜를 꼽고 있던 나는 무려 2~3일이나 여유를 준 뒤, 7월 27일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날렸다.

권리침해를 빙자하여 신고되어 임시조처된 게시물(http://deulpul.egloos.com/3382699)과 관련하여, 신고, 소명, 소명의사 전달이 각각 이루어지고 30일이 지났으니, 신고자가 명예훼손 입증 등 다른 명백하고 법적인 사후조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게시물 임시조처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답변 내용을 첨부합니다.

다음날, 이글루스는 갑자기 깨달았다는 듯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내왔다.

회원님의 소명 의사를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측에 전달해 드렸고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측에서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지 않으시어 해당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를 철회해드렸습니다.

신고자는 나의 이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30일을 보냈다.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명예훼손 따위를 입증할 길은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의 삿된 목표는 거의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인터넷을 짓누르고 있는 많은 규제와 유사 검열 중에서 최악은 바로 이 임시조치일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명시된 이 규정은 나쁜 짓을 하고도 남에게 비판을 받기 싫은 놈들이 마음껏 악용할 수 있는 극강의 독소조항이다. 얼마나 위험하고 위헌적인 규제인지, 2012년에 치러진 18대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로서 서로 펀치를 주고받던 박근혜와 문재인이 목소리를 합쳐 개선을 약속했을 정도다.

하늘에서와같이땅에서도9박근혜 공약 (18대 대선)

하늘에서와같이땅에서도8문재인 공약 (18대 대선)

안철수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포괄적인 공약을 던졌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음습한 악법 임시조치 규정에 드디어 햇볕이 들게 될 듯하다. 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임시조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관행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글쓴이가 임시조치에 이의 의사만 밝히면 심의 등 절차 없이 글의 블라인드 처리가 풀리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판 당사자가 피해 호소만 하면 사실상 바로 콘텐츠 차단이 되는 만큼, 글쓴이도 같은 수준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는 “종전에는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이 명예 훼손 등 피해만 주장하면 포털 등 사업자가 기계적으로 임시조치를 해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문제가 컸다”며 “임시 조치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인터넷 검열 논란’ 포털 블라인드처리 손본다,  2017. 5. 11 중에서 

나로서는 이 같은 방안이 성에 차지 않는다. 이미 한국에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족쇄, 명예훼손죄가 있다.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진정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그런 노력조차 들이지 않고, 명예훼손이 아닌 비판 게시물까지 싸잡아 광범위하고도 손쉽게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게 임시조치다.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개정조차 오랜 숙원이었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시퍼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마당에, 게시자의 반론권/재게시권을 보장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향한 진일보한 조치라 여겨진다. 현실이 워낙 바닥이라, 아무것이나 해도 진전이다. 국회에서는 이미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번에야말로 이 독소조항이 반드시 개정되어, 욕먹을 놈들은 욕먹고 비판받을 놈들은 비판받는 사회, 그래서 욕먹을 짓, 비판받을 짓은 미리 삼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싶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5.11.)

금, 2017/05/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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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임시조치’가 악법인 이유

글 | 손지원(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변호사)

 

기업이 듣기 싫어하면 소비자 불만글도 내려라??

유제품 회사인 남양유업은 2010년대 초에 자사 제품의 과장광고 및 대리점 운영상 갑질 행태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이 같은 의혹에 대한 기사를 링크, 인용하며 비판하는 글들을 올렸다. 남양유업은 이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 신고를 하였고, 글들은 모두 임시조치(게시중단)되었다. 해당 네티즌은 즉각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30일이 지난 후에야 복원하겠다는 답변이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글, 더군다나 소비자의 알 권리나 대기업의 횡포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기 위하여 애써 올린 공익적·합법적 포스팅이 왜 누군가로부터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30일간 차단되어야 할까?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이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해당 블로그를 방문한 손님은 “(명예훼손 신고로)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입니다” 같은 알림말로 도배된 블로그를 보면서 블로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지는 않았을까? 분노한 해당 네티즌은 블로그 서비스 제공사인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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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 4월, 법원은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네이버와 같은 포털로서는 어떠한 게시글이 명예훼손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게시중단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모든 글은 특정인, 특정 기업이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분쟁 소지가 있는 글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관련자가 신고하기만 하면 모두 30일간 차단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게시글 중에는 남양유업이 아니라 무턱대고 글을 차단한 네이버를 비판하는 글도 있었다. 이 사건과 같이 공익성이 명백한 경우 게시글이 함부로 차단되지 않도록 법원이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든다.

공익성을 가진 합법적 표현물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주체가 아무도 없으니, 기업이나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여 자신에 대한 온라인의 비판적 이용 후기나 소비자 불만글을 대량 차단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도 남양유업을 비판하는 글들을 신고한 주체가 남양유업이 고용한 ‘온라인 삭제 대행업체’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종류의 마케팅 서비스가 최근 번성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홍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쓴 비교적 객관적인 후기까지 일방적으로 삭제, 차단하는 것은 평판을 조작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임시조치 제도의 폐단은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명예훼손, 모욕죄 법리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단순히 욕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누군가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순간 걸면 걸릴 수 있는 분쟁과 형사책임의 위험을 떠안게 된다. 이렇다보니 포털들도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30일간 차단한 뒤에야 재게시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후퇴시키는 불평등한 조치다. 저작권법(제103조 제3항)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로 게시 중단된 경우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체없이 심의하여 재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임시조치로 온라인상에서 사라지는 글은 한해 45만 건이 넘는다. 소비자 불만글, 대기업 비판글뿐만 아니라 공인에 대한 비판글 역시 임시조치로 무차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침해되고 공론장이 위축됨으로써 오는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불합리한 임시조치 제도는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서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즉시 임시조치를 해제하고 분쟁조정기구의 심의나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게시를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최소한 이 공약을 지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한 단계 진보시키는 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 위 글은 허프포스트코리아에 기고했습니다. (2017.05.12.)

금, 2017/05/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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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원은 억울하다 – 오픈넷, 저작권법의 오해를 풀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배우 김래원은 지난 14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이하 ‘가오갤 2’)’를 극장에서 관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영화 장면을 촬영한 장면(소위 ‘인증샷’)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김래원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 촬영 사진과 게시물 내용.

김래원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 촬영 사진과 게시물 내용.

이 행위에 대해 네티즌 다수는 그 자신이 영화배우인 김래원이 스스로 영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 여론의 뭇매를 맞고, 김래원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영화 관람 사진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 (……) 김래원 배우 역시 어떠한 이유로든 극장 사진을 올린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 주의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

네티즌의 질타와 소속사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는 ‘김래원에 대한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시민단체가 있다. 오픈넷이다. 오픈넷은 논평을 통해 “김래원의 행위를 불법이라며 마녀사냥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김래원의 행위는 현행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말 그런가? 알쏭달쏭한 저작권법, 그리고 김래원 사건(해프닝?)의 진실을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에게 하나씩 차근차근 물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우선 확인하자. 김래원이 영화를 찍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행동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그렇다. 김래원의 행위를 저작권법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 김래원은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했고, 촬영은 복제 방법 중 하나다.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 아닌가?

촬영도 복제의 한 방법이므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가 문제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사적으로 복제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따라서 김래원이 영화의 상영 상황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우리는 가수 김장훈이 영화 [테이큰3]를 다운로드한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김래원이 촬영한 사진을 자기 혼자서 혹은 소수의 친구와 나눠 봤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를 인스타그램이라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리지 않았나? 이는 전송권 침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촬영한 영화 장면을 SNS에 올린 것은 복제와는 별도로 공중송신한 것이므로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2시간짜리 영화 중 한 장면만을 올렸다. 이런 경우에는 넉넉하게 공정이용에 해당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저작권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공정이용에 관해 좀 더 설명해 달라.

(1) 우선, 김래원 인증샷은 해당 영화를 이용해 타인에게 오락을 제공하거나 감동을 주려는 목적으로 볼 수 없다. 김래원은 그저 자신이 해당 영화를 보았음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사진을 올렸다. 이용 목적의 정당성에 있어 해당 영화를 논평하기 위해 영화의 포스터나 컷을 올리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2) 또한, 김래원이 공중송신한 분량은 영화 한 컷에 불과하여 영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 가오갤 2의 러닝타임이 2시간 18분이니 초당 프레임 수를 24장으로만 잡아도 김래원이 촬영한 영화 한 컷의 비중은 영화 전체에서 198,720분의 1 정도다. 20만 쪽짜리 책에서 1쪽을 복사해 공유한 셈인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라고 처벌해야 할까?

(3) 마지막으로 김래원의 공중송신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극장 관람 수요가 대체된다고 볼 수 없다. 가오갤 2의 현재 극장 관람 시장이나 스트리밍 또는 DVD와 같이 잠재적인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하다. 오히려 김래원의 행위로 인해 영화(가오갤 2)에 관한 관심이 환기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

따라서 김래원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성격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해도 되는 허용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문제(?)의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문제(?)의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 공정이용에 해당하면 저작물을 저작권자 승낙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공정이용 조항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 저작권자에게 따로 승낙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 그렇다면 결국 네티즌이 저작권법을 ‘오해’한 셈인데… 

그렇다. 그런데 오해할 만하다. 왜냐하면, 영화를 상영관에서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04조의6 위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대폰으로 영화 스크린을 일회성으로 찍는 행위는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4조의 6 규정은 어떻게 만들어진 규정인가.

2005년 도입된 미국 저작권법 제2319B조를 2011년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우리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그대로 가져온 조항이다.

– 아, 그런가? 왜?

이 조항은 소위 ‘캠버전’의 불법 DVD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영화 전체 또는 대부분을 ‘녹화’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당시 미 영화산업계가 캠버전으로 인한 피해를 과장해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한 결과로 이상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조항이 한미 FTA를 통해 그대로 들어온 것이다.

할리우드

– 미국에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해당 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불법촬영 또는 도촬은 영화를 대체할 수준이 되어야 하며, 영화의 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은 당연히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 법 도입 당시 미 하원 보고서도 카메라나 휴대폰 등으로 “상영 중인 영화의 스틸 사진을 찍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다른 저작권법 위반과 달리 영화 도촬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하는데, 김래원이 영화 전체를 도촬할 의도로 휴대폰을 꺼냈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다. 게다가 이 조항은 미수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적 복제와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많은 조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적용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 다시 결론을 확인하자. 결국, 김래원의 행동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그렇다. 결론적으로 영화 관람 도중 휴대폰을 사용한 것은 다른 관람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매너 없는 행동일 수 있지만, 불법행위는 아니며, 스크린의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것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공식 스틸컷을 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김래원은 억울하다(...) (출처: SBS 드라마 [펀치] (2014) 중 한 장면)

김래원은 억울하다(…) (출처: SBS 드라마 [펀치] (2014) 중 한 장면)

– 하나 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김래원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알고 있다면 알려달라. 오히려 가오갤 2를 홍보해준 대가를 받아야 할 판이다.

– (…) 끝으로 한마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법률상 문제가 없는 행동이 불법행위로 매도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과도한 저작권(copyright) 침해 주장은 복제(copy), 즉 공유가 생명인 인터넷에 위축 효과를 가져와 표현의 자유를 옥죈다.

‘가오갤 2’ 측과 디즈니는 김래원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5.23.)

화, 2017/05/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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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와 알 권리의 ‘가격’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정보는 돈이다. 그리고 정보는 권력이다. 그리고 정보는 돈과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터다. 이 전쟁터에는 정부와 기업, 국민과 공무원, 이익집단과 언론 등 무수히 다양한 주체가 뒤섞여 때로는 연대하고, 때로는 대립하면서 매일매일 전투를 벌인다.

 

주체냐 객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를 하나 들자.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그 시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공공정보’다. 국민의 생명 수호가 제1의 의무인 대통령이 국민이 죽어가는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때 국민은 주권으로 불리는 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통치의 객체로 전락한다.

박근혜의 절망을 통과해 촛불 명예혁명의 희망을 꿈꾸지만, 우리는 아직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통치의 객체다.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만에 나타나 했던 소리는 믿어지지 않을만큼 참담한 것이었다. (출처: YTN 당시 보도 화면)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 만에 나타나 했던 일성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참담한 것이었다. (출처: YTN 당시 보도 화면)

또 하나 예를 들자. 2012년 말, 나도 일원으로 참여했던,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미래부가 공개하지 않은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다. 미래부는 그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정보공개청구 소송까지 진행됐다. 소송 진행 중에 미래부는 정보공개를 결정했고, 더는 소송을 진행할 이유(소송의 ‘실익’)가 사라졌다.

망중립성

사필귀정이라고? 현실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 2014년이 되자 미래부가 ‘이용자 포럼’의 일원으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한 진보넷에 소송비용 150여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 “적반하장”을 한겨레는 생생히 기록한 바 있다(결국, 소송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나긴 했지만).

 

알 권리의 ‘가격’ 

정부가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공공정보 공개)을 하면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개인을 ‘돈'(소송비용)으로 겁박하는 일은 그동안 꾸준히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질문한다. 누구나 마땅히 알아야 할 정부의 공공정보를 공개하라는 요청이 소송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그 (행정)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자가 패소했다면, 그때에도 그 소송비용을 내야할까? 현실에서 이 논의는 정보공개법 개정 문제와 연결되고, 정보공개법의 개정 방향은 다음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얼마나 포함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1. 부당하게 정보공개 거부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것.
  2.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때에도 그 소송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것.
  3. 정보공개청구 과정의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것.

현재 위 3항(청구 과정의 비용 국가지원)을 포함한 법안 개정안은 발의되어 있지만, 1항(처벌조항)과 2항(소송비용 지원)을 포함한 개정안이 입안된 적은 없다. 이 글은 우선은 ‘소송비용 지원’ 문제에 집중하고, 그 해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우선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이제 공공정보에 관한 알 권리에도 '돈'의 논리가 개입해도 좋은 걸까? 이제 공공정보에 관한 알 권리에도 ‘돈’의 논리가 개입해도 좋은 걸까?

 

행자부, “영업, 사익 목적… 심지어 심심풀이도 많다”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고준석 사무관은 흔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행정자치부

“정부 감시, 투명성 확보 목적의 정보 공개 청구도 있지만, 업자들이 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보험회사가 진료 정보 등을 청구한다든지, 제약회사가 보건소의 약품 구매명세를 청구하는 등이 그런 경우다.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개인 민원 차원의 청구가 훨씬 많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공익적인 성격보다는.”

그러면서 고 사무관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제안한 바 있지만, 사업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개인의 사익 목적의 정보공개청구까지 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구별하고, 공익 목적 청구만 법을 통해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를 위한 사익 목적 청구와 공익 목적 청구을 분류하는 일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익 목적 청구와 공익 목적 청구를 분류한 통계는 없고, 체험적으로 볼 때 재소자의 취미 생활이나 사익 집단의 영업활동 일부로 활용되는 예가 많다.”

재소자의 취미 생활? 이건 무슨 소릴까? 고 사무관은 “교도소 재소자가 시간 때우기용 심심풀이로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한다”면서, “(정작) 정보가 오면 받아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린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정보공개 제도를 입안할 때 공익성이 담기지 않은 청구의 남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경실련,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그럼에도 정보공개청구 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은 여전히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경실련 박경준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사진)은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면 소송까지 가는 것도 거리낌이 없었지만, 소송 비용을 낸 뒤로는 ‘이거 소송까지 가면 이길 수 있나’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결국 300여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냈다. 박 위원장은 현 제도가 ‘정보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소송비용이 정당한 공익적 소송행위를 위축시키고, 정보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현재의 제도는 소송비용이 정보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소송비용 청구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크게 늘었다고 지적한다.

“승소한 국가가 공공기관이 패소한 시민단체나 개인에게 소송비용을 물리는 경우는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드물었다. 국가가 법무공단을 만들고, 변호사는 공무원처럼 채용해 운용했는데, 법무공단에서 공익 소송의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일상화한 것이다.”

"희망의 새시대를 만들겠다"던 박근혜는 '순실이의 봉건시대'로 회귀했다. 오늘(10월 4일) 대국민담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8802.html 를 발표하면서,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했지만, 지금 대통령의 진정한 사죄는 '하야'밖에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시민단체에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경실련 박경준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지적한다.

오히려 사익 목적의 정보공개청구가 많다는 일선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사익과 공익의 경계가 모호한 면이 있지만, 언론사나 시민단체가 공공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익이라는 것을 생각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에게 끝으로 입법론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아주 간단하다.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려우면, 변호사 보수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언론사나 시민단체 등이 행하는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그 소송비용을 면제한다고 예외 규정을 넣으면 된다.”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은? 박 위원장은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공공정보와 알 권리, 그 해법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허광준 오픈넷 정책실장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사진)은 원칙으로선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청구 비용이나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도를 남용하여 과도한 청구를 제기하는 등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청구 ‘소송’은 공공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다. 특히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부처의 이해관계가 관련되고, 그러다보니 책임 소재 문제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거기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정부 부처의 관성까지 더해지니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사진)는 지적한다.

오병일 그리고 이를 해소하려면 판단 기구를 독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보공개청구소송뿐만 아니라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이 문제라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해소하면 된다. 정보 공개 여부를 해당 정보와 이해관계 있는 행자부가 판단하니 문제가 생긴다. 정보 공개 여부를  독립적인 기구에서 판단하면 상당한 문제가 해결될 거다.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정부 책임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인 노력,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대한 검토, 또 판단기구의 독립성 등, 결국 이 문제는 공공정보를 둘러싼 주체들의 ‘협치 모델'(거버넌스)를 통해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정부 기록이 되어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텐데, 공식 기록이 없으면 아예 공개할 정보가 없어지는 셈이므로 어느 단계까지 공공정보로서 기록하고, 보관할지도 종합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참고: 정보공개법 제17조와 이재정 의원안(개정안) 

정보공개법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로 현재 소송비용과 관련한 규정은 정보공개법 17조에 규정하는데,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 1) 공공 목적으로 (아마도 국가기관이) “인정”해야 하고, 2) 이렇게 공공 목적이 인정될 때에도 “비용을 감면한다”거나 “비용을 감면해야 한다”가 아니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결국 국가기관 맘대로인 셈이다.

참고로 3월에 발의한 이재정 의원안은 제17조 2항에서 공공 사항은 비용 감면할 수 있다고 하긴 했는데 그걸 따지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아예 전체를 비용을 감면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따른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비용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2015년 한 해 동안 약 45만 8천 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 총액은 약 3억 8천만 원으로, 개별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수수료 징수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해당 정보공개청구가 수수료 감면 대상인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정보공개청구 비용은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6.09.)

금, 2017/06/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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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가짜 뉴스 피해액 연간 30조 원?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제목과 첫 줄만 읽는 바쁜 독자들을 위해 우선 간단한 팩트체크 문답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자. 제발 서너 줄만 더 읽어주시라.

가짜뉴스 가짜 뉴스

Q. 한 경제연구소(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가짜 뉴스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무려 30조 원이나 된다고 하던데요? 가짜 뉴스 피해액 연간 30조 원, 사실인가요?
A. 아니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적어도 해당 수치는 현재로선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근거가 없습니다. 해당 수치는 “가짜 뉴스 건수가 만약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보고서 해당 문구 직접 인용)하고 계산한 수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작성 연구원과의 일문일답을 확인해 주세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2017. 3. 이하 ‘보고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이라는 항목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현재경제연구원

• 가짜 뉴스의 실제 건수를 추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가짜 뉴스 건수가 만약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하고 경제적 비용 추정.

• 가짜 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당사자 피해 금액 22조 7,700억 원과 사회적 피해 금액 7조 3,200억 원을 합한 연간 약 30조 900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연간 경제적 비용 30조 900억 원은 명목 GDP (2015년 1,559조 원)의 1.9%에 해당하는 수준.

– 현대경제연구원(정민 연구위원, 백다미 선임연구원),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2017 중에서 (‘강조’는 필자)

그런데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했나. 30조 원의 출발점은 “가짜 뉴스 건수가 만약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와이? 왜 때문이죠??? 

물음표

 

‘엉터리’ 보고서, 엉터리 ‘인용’ 

이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1. 우선 보고서 자체의 문제다. 문제의 “1%”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도 없다. 마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는 격이랄까. 하지만 보고서는 성경이 아니다. 이런 알 수 없는 대전제에서 출발한 보고서를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2. 두 번째 문제는 보고서 인용이다. 즉, 이 보고서는 다양한 이익집단에 의해 마치 대단히 합리적인 근거인 양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첫 번째 문제는 더 숙고할 가치가 없다. 점잖게 말해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쉽게 말해서 엉터리다. 문제는 두 번째, 이 보고서를 마치 ‘과학적인 사실’이거나 ‘합리적 근거’처럼 인용하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

오픈넷은 정치인이 가짜 뉴스 방지법에 관한 입법 시도를 비판하면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의 ‘블로그 홍보글’을 보고서의 잘못된 인용 사례로 지적한다.1

오픈넷

가짜뉴스의 피해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다만 그럴 것이라는 추정 및 예단만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내며 함께 발표한 안 의원의 블로그 홍보글은 한 경제연구소의 추정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액 추산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픈넷,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2017년 7월 11일 중에서

 

가짜 정보 게임 

다시 사안을 정리해보자. 간단한 사안이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 가짜 뉴스를 때려잡자는 ‘정의감’에 불타는 집단이 있(었)다(그 진심마저 오해하진 않겠다). 그 집단은 박근혜 정부와 그 하수인들이었을 수도 있고, 현재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나 유력 야당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잊지 말라. 돈 많은 기업 ‘오너’와 힘 있는 정치인은 예전부터 자신을 향한 세상의 목소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 30년 넘는 전통을 가진 명망 있는 경제연구소는 ‘만약’이라는 전제로 ’30조 원’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피해액 수치,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연간 경제적 비용’을 산출한다(이거 실화다).
  • 언론은 이를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인 것처럼 보도한다.

보고서를 '아무 생각 없이' 인용보도한 언론들.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서의 위험한 '만약'은 확고한 '사실'이 된다. 보고서를 ‘아무 생각 없이’ 인용보도한 언론들.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서의 위험한 ‘만약’은 확고한 ‘사실’이 된다.

  • 한 여당 의원은 자신의 ‘가짜 뉴스 방지법’을 알리는 글에서 위 보고서 수치를 근거로 인용한다.
  • 문제 의식을 가진 소수의 시민단체가 이 황망한 사태를 비판하지만, 논평은 소리소문없이 묻힌다. (여기까지가 현재) 
  • 어느날 보수 혹은 진보 논객 A는 ‘가짜 뉴스’를 소재로 하는 TV 토론쇼에 나와 트럼프 당선과 보고서 ‘수치’, 국회의 입법안 들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가짜 뉴스의 사회적인 폐해에 관해 열변을 토한다.
  • 어떤 평범한 시민 B는 어느날,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도 확인할 길 없지만, ‘가짜 뉴스의 연간 피해액 30조 원’라는 것만은 기억한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가짜 뉴스, 참 심각해! 그렇지 않니?’ 썰을 푼다.

가짜 뉴스 논쟁의 정치적 본질은 정보 주체와 정보 객체의 ‘파워 게임’에 있다. 누구나 정보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다. 힘 있고, 돈 있는 세력은 기본적으로 말 많은 세상을 싫어한다. 힘 없고, 돈은 없지만 입은 가진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떤 사회든 그 사회의 진실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역할해 왔다.

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https://flic.kr/p/7Gn1FX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일부 정치인의 가짜 뉴스 입법안은 1)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후보자비방죄가 현존하고, 2) 형법에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상존하며, 3) 정보통신망법상 각종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체하고,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연간 30조 원” 따위의 ‘가짜 정보’에 기대어 대중을 호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을, 그러므로 우리를 ‘가짜 정보 게임’의 철저한 객체로 머물게 한다.

'안호영의원, 가짜뉴스방지법 대표발의' 중에서 http://blog.naver.com/lawanhoyoung/221019359740 가짜 뉴스를 막을 법이 없어서 가짜 뉴스가 창궐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이른바 ‘가짜 뉴스’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규제하고 있다. (출처: ‘안호영 의원, 가짜뉴스방지법 대표발의’ 중에서)

당신은 가짜 뉴스 논쟁에서 찬성 편에도, 반대 편에 설 수도 있다. 하지만 가짜 근거를 가져와 가짜 정보 게임을 하는 ‘음험하거나 바보스러운 편’에는 서지 않는 게 좋을 거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 일문일답]

현대경제연구원

 

– 가짜 뉴스 비중이 “1%”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 보고서를 보면 아무리 봐도 막연한 가정인데.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뉴스에서 1% 정도라고 가정을 한 것이다. 가짜 뉴스의 비중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 논리의 기초 전제가 이렇게 막연한 가정이라면 보고서로서는 가치가 없는 게 아닐지.

보고서에서도 썼지만, 실질적으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로서는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1%라고 가정했을 때 그 경제적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일종의 공식으로?) 나중에 실제로 가짜 뉴스의 비중을 산출할 수 있을 때 그 사회적인 비용, 경제적 비용을 추산할 수 있도록.

–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액 추산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다는 오픈넷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 사례를 봐도,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판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인해 대통령이 바뀌었다면, 그 비용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 칼럼으로 그런 가정을 ‘의견’으로 발표하는 것과 경제연구소에서 ‘보고서’로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는 것은 그 의미나 무게감이 전혀 다른데.

현재 뉴스의 1%가 가짜 뉴스라고 단정한 게 아니라 현재 유통되는 뉴스의 1%가 가짜 뉴스였을 때 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해 본 거다. 언론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가정”이라고 보고서에도 썼다.

– 지금도 오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의원실에서 실제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보고서에서도 4페이지에도 ‘가정’이라고 쓰지 않았나.  가짜 뉴스가 1%라는 것은 가정이지만, 그 1%의 비용을 추산하는 방법은 객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2017. 3.) 중에서 현대경제연구원,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2017. 3.) 중에서

– 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은 가짜 뉴스 방지법 대표발의를 설명하는 글에서 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삼고 있다. 보고서의 사회적 영향력에 관해선? 

가짜 뉴스로 인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니, ‘사회적인 시그널’을 내려는 입장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 사회적인 시그널?

가짜 뉴스가 초래하는 사회적 신뢰의 저하 등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호하되 팩트체크 등의 방법으로 사전적으로 가짜 뉴스를 차단하고,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적인 시그널.

– “30조 원”이라는 수치가 개인적으로는 꽤나 충격적으로 느껴진다. 그런데 실제로 가짜 뉴스의 비중은 0.1%일도 있고, 그 반대로 10%일수도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인용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이익)에 따라 인용할 텐데. 

인용하시는 분이 어떻게 인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1%라면 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될 지를 ‘추정’한 것이지, 그 1%나 30조 원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니다.

– 연구원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리고 해당 보고서 결과를 인용할 다양한 이해집단의 오남용에 관한 연구원 측의 예견 가능을 생각하면, 책임의 차원에서 이번 보고서는 아쉬움이 크다. 

가짜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면, 우리가 추정한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구체적인 비용, 수치를 쓰는 것은 연구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비용을 추정하는 것도 내부에서 상당히 고려한다. 고려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가정을 통해서 추산을 하다보니까 그 중간(‘1%’)에서 고려했다.

 

[안호영 의원실 이수남 보좌관 일문일답]

–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블로그 게시물을 보면,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30조 원’이라는 수치 근거가 “만약”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사실을 알고 있나. 이런 보고서를 법안의 (논리적) 근거로 여기는 건지. 

보고서를 ‘근거’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에 대한 판단은, 맞다고 보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나름으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문제다.

법안은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한 게 아니고, 법안 발의가 끝난 상태에서 이에 관한 보도자료를 준비하는 시기에 참고 자료가 뭐 없을까 하던 차에 발견한 보고서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 설명을 돕기 위한 단순한 인용에 불과하다?

그렇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에서 법률위원장, 법률지원단장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경선 주자와 문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가 사회 문제화했다. 가짜 뉴스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미국 대선 등도 고려했을 때, 또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했다. 그래서 입법조사처와 함께 논의했고, 단기 대응과 중장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거다.

입법발의 때까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한 바는 없다.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당 보고서를 살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한 것이 ‘근거’로 삼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는 알 길 없지만, 굳이 다시 질문하지는 않았다. – 필자)

– 기존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유포죄나 후보자비방죄가 있고,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 정의 실현이나 피해자 구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다양한 헌법상 기본권도 중요하지 않나. 이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번 법안은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

아시다시피 현재는 뉴스의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그래서 피해의 확산 속도도 빠르다. 기존법들로는 이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마련한 법이다.

 

1. 보도자료용으로 배포된 안호영 의원의 블로그 게시물은 위 보고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인 양 인용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7.11.)

수, 2017/07/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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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여기 두 개의 발언이 있다.

A.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B.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에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누가 한 말일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일까.

 

발언 A. 

전 대통령 박근혜가 2014년 9월 1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참고: 한겨레).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일까.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 연애는 거짓말로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한 반응으로 대다수 언론은 해석했다(참고: 프레시안).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설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참고로 설훈 의원의 발언은 ’14. 9. 12.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박근혜의 7시간’에 관해 언급하면서 했던 발언인데, 좀 더 자세히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왜 수사권 주는 거 반대하느냐.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 얘기”, “툭 털어놓고 얘기하겠다. 나는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하다는 것”(재인용 출처: 조선일보)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74&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7260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발언 B. 

현재(’17. 7.) 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원식이 2017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발언 상대방은 전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며 “아주 나쁜 놈, 깡패 같은 놈”이라고 언급한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을 20일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참고: 뉴시스).

우원식출처: 우원식.kr

 

발언 A, B의 본질 

발언 A와 B는 그 주체와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들을 같은 평면에서 같은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발언들은 대통령에 대한 ‘막말’ 혹은 ‘모독’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에서 같다.

물론 얼마든지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개인적인 입장으로 위 발언 A, B를 평가하면, 어느 발언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대체로 우리에게 익숙한 권력의 한심한 본질을 보여주는 ‘권위적인 발언’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면, 민주주의, 특히 ‘표현의 자유’와는 친하지 않은 발언으로 생각한다.

 

검찰, 권력 눈치 너무 보는 당신

집권세력은 필연적으로 공권력에 우호적이다. 그게 장구한 역사의 대답이다.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정의로운 집단이라도, 일단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진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고, 힘의 본질이다. 여기에는 동서고금이 따로 없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정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평등’을 위해 그 힘을 휘두르라고 그 집단을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권력을 상징하는 권력기관, 특히 검찰은 그 힘의 향배에 민감했다. 여기 흥미로운 연구와 통계가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1995년~2015년 21년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사건 관련 판결문 총 1,569건을 전수조사했다(박경신 오픈넷 이사,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 공동 연구). 이러한 주제로 판결문을 전수조사한 연구로는 최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픈넷 테두리

  •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검찰 기소는 2004년부터 증가해 2007년 대선에 급증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했다.
  •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90.3%, 후보자비방죄는 80.3%가 보수 진영(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후보를 비판해 기소당한 경우였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는 100%가 보수진영 후보를 비판해 기소당한 경우였다.
  • 검찰은 대통령 선거 최종 당선자를 비판하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기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2007년 대선, 2012년 대선에서는 총 기소 건수 중 85% 이상이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부호를 비판한 경우였다.
  •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비판한 것에 대한 기소는 두 후보를 합쳐서 13%에 불과했다(기소 건수 중 박근혜 후보 비판은 86.4%).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이처럼 권력에 대한 비판을 권력 자신이 수행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집권세력이 타락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면 그 집단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검찰과 경찰이 그 권력에 빌붙고, 법원마저 돈과 힘에 굴복하는 재판으로 사회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남은 건 하나다.

아.가.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 놓은 것. 누구나 맘껏 떠들 권리, 누구나 권력을 그리고 권력자를 맘껏 ‘씹을 권리’. 민주주의 시스템은 최후의 보루로 ‘표현의 자유’를 민에게 남겼다. 그런데 그 아가리를 다물라? 그 권위의 목소리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적으로 그 목소리는 권력이 타락하는 전조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국민’을 앞장세우는 그 목소리는 궁극적으로 내 입을 막고, 내 눈을 가리며, 내 귀를 막으려는 권력의 목소리였다. 결국, 그저 ‘자신’의 권력을 보우하겠다는 일차원적인 욕망,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이중잣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기에 무슨 권력의, 국민의 신성한 뭔가가 있는 건 전혀 아니다.

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https://flic.kr/p/7Gn1FX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위대한 정신은 숭배받기보다는 비판받기를 원한다.”

내가 좋아하는 잠언이다.1 하지만 너무 어려운 말이다. 누군가에게 요구하기도 어렵고,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더 어렵다. 우리는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하고, 숭배받기를 원하니까. 이 외롭고, 차가운 세계에서 우리는 더 따뜻하길 원한다. 누군가 내 편이길 원한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지지하고, 또 믿고, 기대하는 대통령이라면? 더 말할 게 뭐 있나. 대통령을 욕하는 게 마치 나 자신을 욕하는 것처럼, 부모가 조롱당하는 것처럼, 짜증스럽고, 못마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박근혜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 발언이 있고 난 직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했다는 연설의 한 구절이 인구에 회자했다. 얼마나 회자했는지, 경향은 그 소식을 따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노무현 아이엠피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유승희 선대위 표현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의 입을 빌려,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공표죄, 모욕죄, 후보자비방죄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옹호하는 노무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 주변에서 노무현의 정신, 문재인의 의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문 대통령을 앞장서서 욕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혹시라도 이 글 취지를 오해할 수도 있을까 싶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우로 적는다. 국민의당 ‘문준용 특혜 제보 조작’ 사건도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이 사건은 공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를 음해하기 위해 (그 조직적 개입의 정도는 일단 별론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적극적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권은희)이 말하는 것처럼,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사유”라고 해도 무방할 사건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적극적인 조작·왜곡 없이 단순히 대선 후보자를 조롱·비방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오픈넷 논평 중)을 비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문재인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길 원하는가. 나는 원한다. 그러길 진심으로 원한다. 그가 대한민국의 적폐를 불사르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가길 바란다. 그런 나라를 위해, 그에게, 문재인에게 필요한 건, 숭배가 아니라 비판이다.

위대한 대통령은 숭배받기보다는 비판받기를 원할 테니까.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9&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301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청와대)

 

1. 황지우가 김수영문학상 수상소감으로 인용한 니체의 말로, 황지우의 산문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에서 처음 접했던 문장으로 기억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7.19.)

수, 2017/07/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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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피해 30조 원이라는 가짜뉴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는 지적 작업으로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초석이 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잘못된 진찰에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사회 현상을 부정확하게 판단하면 제대로 된 대책이나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가짜뉴스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지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를 측정해 보려는 노력은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연구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뜻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내용은 사회 현상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작업으로서는 허점투성이여서, 여론과 정책을 이끄는 지침으로 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대경제연구원 가짜뉴스

그럼에도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슬로우뉴스가 우려했듯이 이러한 주먹구구 진단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단정되어 회자하고 심지어 입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말하자면 사회 현상에 대한 오진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검토  

여기에서 해당 연구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흔히 연구자들이 남이 한 연구를 검토할 때 가장 눈여겨 보는 것은 방법론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연구 질문에 대답하였는지를 밝히는 부분이다. 일단 여기서 문제가 없어야 해당 연구의 근본적 타당성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가짜뉴스 비용 추정 작업은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 가짜뉴스 건수는 실제로 유통되는 기사의 1%라고 가정한다. (가짜 뉴스의 실제 건수를 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 가짜뉴스의 대상은 연예인/운동선수, 기업, 정치인, 일반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들이 등장하는 문화, 스포츠, 정치, 산업, 사회 기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3.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은 당사자(개인이나 기업)가 입는 피해와 사회적 피해로 구분된다.
  4. 개인에 대한 가짜뉴스 피해는 1달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그 개인의 월 소득을 피해 금액으로 추정한다.
  5. 기업에 대한 가짜뉴스 피해는 하루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그 기업의 하루 매출액을 피해 금액으로 추정한다.
  6. 사회적 피해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벌칙 조항(제70조)에 따라 판결된 실제 건수를 고려하여 가짜뉴스 1건당 사회적 피해액을 추정하고 이를 합산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나온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러한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 연구의 가정과 추정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짜뉴스는 1%? 

전체 유통 기사의 1% 분량을 가짜뉴스로 정한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왜 2%, 5%, 0.5%, 0.1% 분량이 아니고 1%여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0.5%로 잡았다면 충격적인 피해액은 절반으로, 0.1%로 잡았다면 10분의 1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1% 분량으로 잡았더니 1년간 유통되는 가짜뉴스는 13만 건이었다. 매일 356건의 가짜뉴스가 생산되어 나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짜뉴스란 개인이 대충 만들어 서너 명 돌려보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매체 기사 수준으로 만들어져 뉴스와 같은 파급력을 가지며 개인과 기업에 피해를 주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말한다. 이런 게 매일 수백 건씩 생산된다면 한국의 매체와 여론 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일 것이다. 이는 실제보다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으로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수치다.

2. 개인 피해액

가짜뉴스의 개인 피해액을 한 달 월 소득으로 잡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의 대상이 된 운동선수, 연예인, 정치인, 일반인이 한 달 동안 아무 일을 못하며 소득도 올리지 못한다고 가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설령 뜬소문, 헛소문, 유언비어의 대상이 되어 곤욕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경제활동을 접어 한 달 동안 밥을 굶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그리 많지 않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먹고살아야 하는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다.

돈 계산기

3. 기업 피해액

가짜뉴스로 인한 기업 피해액을 하루 매출액으로 잡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연구는 기업에 대한 가짜뉴스의 유포 기간을 하루로 가정했다. 가짜뉴스가 하루 유포되고 말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그렇게 잡은 것은, 기업 매출액을 피해액으로 잡을 경우 날짜가 늘어나면 피해액이 터무니없이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기업의 하루 매출액이 10% 정도 줄어들고 그 기간이 한달 동안 지속된다거나 했으면 좀 더 상식적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랬더라도 억지인 것은 여전하지만 말이다.

한편 기업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바로 해당 기업 제품의 매출 중지로 이어진다는 것도 과도한 단정이 아닐 수 없다.

4. 사회적 피해액

사회적 피해액은 정보통신망법상 거짓, 혹은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판결을 근거로 했다. 예컨대 벌금의 경우 사실 명예훼손은 최고액이 2천만 원, 거짓 명예훼손은 5천만 원인데, 연구는 이를 퉁쳐서 대충 4천만 원으로 잡았다. 그렇게 한 이유는 “피해 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다.

실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의 적용을 원용하려면, 당연히 실제 판결 내용을 고려했어야 할 것이다. 법정 최고액으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실제 판결을 고려하지 않고 최고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부풀린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정 최고액이 실제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돈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해당 연구가 계산해 낸 가짜뉴스 피해액은 비상식적인 가정과 주먹구구 추산에 바탕하여 어이없이 부풀린 억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은 30조 원!’ 같은 자극적인 결론은 기정사실화하여 널리 유포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가짜뉴스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가짜뉴스와 선거 

슬로우뉴스의 관련 기사에는 해당 연구를 진행한 현대경제연구원 담당자 인터뷰가 실려 있다. 이 내용을 보면 담당자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가짜뉴스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액 추산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다는 오픈넷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 사례를 봐도,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판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짜뉴스로 인해 대통령이 바뀌었다면, 그 비용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 [팩트체크] 가짜 뉴스 피해액 연간 30조 원? 중에서

비록 “바뀌었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쓰긴 했지만, 그 앞의 언급 내용, 또 뒤에서 똑같은 표현을 다시 한번 쓴 점 등을 고려하면 그는 실제로 가짜뉴스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만이 아니다. 가짜뉴스의 위험을 과장하며 극단적인 처벌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는 정치인들도 비슷한 인식이고, 또 가짜뉴스에 대한 수다스러운 보도들을 본 일반인 상당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도시 전설이거나 환상일지도 모른다. 적어도 그러한 사실이 입증된 적은 없다. 가짜뉴스가 널리 퍼졌다는 것, 그걸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그런 상황이 매스컴을 통해 자주 보도되었다는 것 등과 실제로 가짜뉴스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다른 명제다.

선거 투표

미국 선거를 잠깐 복기해 보자. 어느 모로 보나 민주 국가의 지도자로서 부적격자인 듯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것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짜뉴스 현상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분명한 정치·사회적 배경이 있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표하는 부유한 진보적 계층에 반감을 가지는 백인 노동자층의 지지가 그것이다. 클린턴의 선거 운동이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평가는 선거 직후에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

트럼프 승리를 가짜뉴스의 탓으로 보려는 시각은 이러한 엄정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서 다른 핑계를 찾으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정치적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핑계가 필요한 것이다.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트럼프가 승리한 뒤, 가짜 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미친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내가 만난 미국 소셜 미디어의 고위 관계자는 가짜뉴스를 트럼프 당선의 주요인으로 간주하는 주장이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선거 전략 실패를 감추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짜뉴스를 퇴치하는 활동을 하는 미국 시민단체 ‘퍼스트 드래프트(First Draft)’의 전문가조차 가짜뉴스가 트럼프를 당선시켰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다.

퍼스트 드래프트 https://firstdraftnews.com/2016-year-fake-news-stepped-looking-glass/ 가짜뉴스를 퇴치하기 위해 활동하는 ‘퍼스트 드래프트’

그런데도 일부 한국인은 가짜뉴스라는 낯설고도 엄청난 사태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5월 한국의 대선 국면에서도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선거 국면을 뒤흔들었다고 기억한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문재인이 가짜뉴스 때문에 당선되었는가? 가짜뉴스가 없었다면 홍준표가 당선되었을 것인가? 오로지 가짜뉴스 때문에 새로 문재인을 새로 지지하게 되었거나, 혹은 반대로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진정한 노출'(true exposure)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은 이제 현대경제연구원 식의 주먹구구 추산이 아니라 좀 더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나오고 있다. 통념이나 오해와는 달리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의 영향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은 뉴욕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함께 수행한 연구다.1 이 연구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전파된 가짜뉴스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검증해보았다. 이들은 당시 실제로 유통된 가짜뉴스 156개를 선정하고, 이들 뉴스가 유통된 기간을 조사하였으며, 선거가 끝난 뒤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권자 1,208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가짜뉴스가 ‘트럼프에 유리한 것이 많았고 또 폭넓게 전파되었다’라는 점은 분명했으나, 이러한 뉴스들이 ‘진정한 노출(true exposure)에는 이르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즉, 사람들은 이러한 가짜뉴스를 보긴 했으나 이를 진실로 믿거나 기억하지는 않았다. 생산과 전파가 바로 선거에의 영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진실 기억 사실 퍼즐가짜뉴스는 여기에 노출된 대다수 독자(유권자)에게 “진정한 노출”(true exposure), 즉 진실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미국인에게 있어 SNS는 여전히 부차적인 뉴스원이라는 점이다. 해당 연구가 설문 대상자 1천여 명에게 작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한 뉴스원이 무엇이냐고 물은 데 대해 SNS는 14%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텔레비전은 58%에 이르렀다. 가짜뉴스 하나하나가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려면 텔레비전으로 방영되는 선거 광고 36개에 맞먹는 영향력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데에만 주목하면 대선에서 SNS가 엄청난 역할을 한 것처럼 오해하게 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그와는 크게 다르다고 말한다. 게다가 가짜뉴스의 실제 영향력이 보잘 것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 자신들의 연구도 여전히 가짜뉴스의 역할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테면 트럼프에게 유리한 가짜뉴스는 어차피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에게 표를 줄 결심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회자하였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가짜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흔히 논의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수치로 밝혀낸 자신들의 연구 결과보다 더 미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명의 연구자들은 연구 말미에서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그들의 해답은 두 가지다. 첫째, 뉴스 왜곡을 가져오는 정보 시장의 실패에 대처하는 것, 다시 말해 올바른 정보가 더 확산하도록 노력하는 것. 둘째,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가짜뉴스 억제에 나서야 한다는 것. 정부가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거나 법을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 따위는 아마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엉터리 자료에 근거한 가짜 뉴스 마케팅 

가짜뉴스와 관련한 해외 컨퍼런스나 회의에서 나는 한국 정치인들이 가짜뉴스를 규제한답시고 각종 법을 만들려는 시도를 소개한다. 이런 말을 꺼내면 회의장은 단박에 흥미로운 눈초리로 가득 찬다. 법으로 국민 입을 막는다는 우악스러운 시도가 나름 선진국에서 벌어진다는 게 외국인들 눈에는 신기하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내 메일함에는 외국 참석자들이 개인적으로 보낸 이메일들이 들어와 있다. 한국의 입법 시도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는 자료를 달라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들에게 보낼 영문 자료는 별로 없다. 한국에서는 가짜뉴스로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관련자를 잡아 족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별다른 논란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부채질하는 것은 엉터리 연구, 그리고 그런 부정확한 자료나 선입관에 근거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가짜뉴스 마케팅이다. 민주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뭣이 중한지 모르는 이들은 이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판이다.

1. Hunt Allcott, Matthew Gentzkow,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1, NO. 2, SPRING 2017, (pp. 211-36).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8.07.)

수, 2017/08/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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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여기 두 개의 발언이 있다.

A.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B.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에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누가 한 말일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일까.

 

발언 A. 

전 대통령 박근혜가 2014년 9월 1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참고: 한겨레).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일까.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 연애는 거짓말로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한 반응으로 대다수 언론은 해석했다(참고: 프레시안).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설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참고로 설훈 의원의 발언은 ’14. 9. 12.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박근혜의 7시간’에 관해 언급하면서 했던 발언인데, 좀 더 자세히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왜 수사권 주는 거 반대하느냐.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 얘기”, “툭 털어놓고 얘기하겠다. 나는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하다는 것”(재인용 출처: 조선일보)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74&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7260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발언 B. 

현재(’17. 7.) 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원식이 2017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발언 상대방은 전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며 “아주 나쁜 놈, 깡패 같은 놈”이라고 언급한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을 20일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참고: 뉴시스).

우원식출처: 우원식.kr

 

발언 A, B의 본질 

발언 A와 B는 그 주체와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들을 같은 평면에서 같은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발언들은 대통령에 대한 ‘막말’ 혹은 ‘모독’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에서 같다.

물론 얼마든지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개인적인 입장으로 위 발언 A, B를 평가하면, 어느 발언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대체로 우리에게 익숙한 권력의 한심한 본질을 보여주는 ‘권위적인 발언’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면, 민주주의, 특히 ‘표현의 자유’와는 친하지 않은 발언으로 생각한다.

 

검찰, 권력 눈치 너무 보는 당신

집권세력은 필연적으로 공권력에 우호적이다. 그게 장구한 역사의 대답이다.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정의로운 집단이라도, 일단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진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고, 힘의 본질이다. 여기에는 동서고금이 따로 없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정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평등’을 위해 그 힘을 휘두르라고 그 집단을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권력을 상징하는 권력기관, 특히 검찰은 그 힘의 향배에 민감했다. 여기 흥미로운 연구와 통계가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1995년~2015년 21년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사건 관련 판결문 총 1,569건을 전수조사했다(박경신 오픈넷 이사,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 공동 연구). 이러한 주제로 판결문을 전수조사한 연구로는 최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픈넷 테두리

  •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검찰 기소는 2004년부터 증가해 2007년 대선에 급증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했다.
  •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90.3%, 후보자비방죄는 80.3%가 보수 진영(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후보를 비판해 기소당한 경우였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는 100%가 보수진영 후보를 비판해 기소당한 경우였다.
  • 검찰은 대통령 선거 최종 당선자를 비판하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기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2007년 대선, 2012년 대선에서는 총 기소 건수 중 85% 이상이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부호를 비판한 경우였다.
  •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비판한 것에 대한 기소는 두 후보를 합쳐서 13%에 불과했다(기소 건수 중 박근혜 후보 비판은 86.4%).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이처럼 권력에 대한 비판을 권력 자신이 수행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집권세력이 타락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면 그 집단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검찰과 경찰이 그 권력에 빌붙고, 법원마저 돈과 힘에 굴복하는 재판으로 사회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남은 건 하나다.

아.가.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 놓은 것. 누구나 맘껏 떠들 권리, 누구나 권력을 그리고 권력자를 맘껏 ‘씹을 권리’. 민주주의 시스템은 최후의 보루로 ‘표현의 자유’를 민에게 남겼다. 그런데 그 아가리를 다물라? 그 권위의 목소리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적으로 그 목소리는 권력이 타락하는 전조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국민’을 앞장세우는 그 목소리는 궁극적으로 내 입을 막고, 내 눈을 가리며, 내 귀를 막으려는 권력의 목소리였다. 결국, 그저 ‘자신’의 권력을 보우하겠다는 일차원적인 욕망,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이중잣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기에 무슨 권력의, 국민의 신성한 뭔가가 있는 건 전혀 아니다.

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https://flic.kr/p/7Gn1FX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위대한 정신은 숭배받기보다는 비판받기를 원한다.”

내가 좋아하는 잠언이다.1 하지만 너무 어려운 말이다. 누군가에게 요구하기도 어렵고,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더 어렵다. 우리는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하고, 숭배받기를 원하니까. 이 외롭고, 차가운 세계에서 우리는 더 따뜻하길 원한다. 누군가 내 편이길 원한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지지하고, 또 믿고, 기대하는 대통령이라면? 더 말할 게 뭐 있나. 대통령을 욕하는 게 마치 나 자신을 욕하는 것처럼, 부모가 조롱당하는 것처럼, 짜증스럽고, 못마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박근혜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 발언이 있고 난 직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했다는 연설의 한 구절이 인구에 회자했다. 얼마나 회자했는지, 경향은 그 소식을 따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노무현 아이엠피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유승희 선대위 표현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의 입을 빌려,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공표죄, 모욕죄, 후보자비방죄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옹호하는 노무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 주변에서 노무현의 정신, 문재인의 의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문 대통령을 앞장서서 욕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혹시라도 이 글 취지를 오해할 수도 있을까 싶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우로 적는다. 국민의당 ‘문준용 특혜 제보 조작’ 사건도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이 사건은 공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를 음해하기 위해 (그 조직적 개입의 정도는 일단 별론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적극적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권은희)이 말하는 것처럼,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사유”라고 해도 무방할 사건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적극적인 조작·왜곡 없이 단순히 대선 후보자를 조롱·비방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오픈넷 논평 중)을 비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문재인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길 원하는가. 나는 원한다. 그러길 진심으로 원한다. 그가 대한민국의 적폐를 불사르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가길 바란다. 그런 나라를 위해, 그에게, 문재인에게 필요한 건, 숭배가 아니라 비판이다.

위대한 대통령은 숭배받기보다는 비판받기를 원할 테니까.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9&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301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청와대)

 

1. 황지우가 김수영문학상 수상소감으로 인용한 니체의 말로, 황지우의 산문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에서 처음 접했던 문장으로 기억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7.19.)

수, 2017/07/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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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가짜 뉴스 피해액 연간 30조 원?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제목과 첫 줄만 읽는 바쁜 독자들을 위해 우선 간단한 팩트체크 문답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자. 제발 서너 줄만 더 읽어주시라.

가짜뉴스 가짜 뉴스

Q. 한 경제연구소(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가짜 뉴스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무려 30조 원이나 된다고 하던데요? 가짜 뉴스 피해액 연간 30조 원, 사실인가요?
A. 아니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적어도 해당 수치는 현재로선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근거가 없습니다. 해당 수치는 “가짜 뉴스 건수가 만약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보고서 해당 문구 직접 인용)하고 계산한 수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작성 연구원과의 일문일답을 확인해 주세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2017. 3. 이하 ‘보고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이라는 항목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현재경제연구원

• 가짜 뉴스의 실제 건수를 추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가짜 뉴스 건수가 만약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하고 경제적 비용 추정.

• 가짜 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당사자 피해 금액 22조 7,700억 원과 사회적 피해 금액 7조 3,200억 원을 합한 연간 약 30조 900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연간 경제적 비용 30조 900억 원은 명목 GDP (2015년 1,559조 원)의 1.9%에 해당하는 수준.

– 현대경제연구원(정민 연구위원, 백다미 선임연구원),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2017 중에서 (‘강조’는 필자)

그런데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했나. 30조 원의 출발점은 “가짜 뉴스 건수가 만약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와이? 왜 때문이죠??? 

물음표

 

‘엉터리’ 보고서, 엉터리 ‘인용’ 

이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1. 우선 보고서 자체의 문제다. 문제의 “1%”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도 없다. 마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는 격이랄까. 하지만 보고서는 성경이 아니다. 이런 알 수 없는 대전제에서 출발한 보고서를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2. 두 번째 문제는 보고서 인용이다. 즉, 이 보고서는 다양한 이익집단에 의해 마치 대단히 합리적인 근거인 양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첫 번째 문제는 더 숙고할 가치가 없다. 점잖게 말해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쉽게 말해서 엉터리다. 문제는 두 번째, 이 보고서를 마치 ‘과학적인 사실’이거나 ‘합리적 근거’처럼 인용하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

오픈넷은 정치인이 가짜 뉴스 방지법에 관한 입법 시도를 비판하면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의 ‘블로그 홍보글’을 보고서의 잘못된 인용 사례로 지적한다.1

오픈넷

가짜뉴스의 피해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다만 그럴 것이라는 추정 및 예단만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내며 함께 발표한 안 의원의 블로그 홍보글은 한 경제연구소의 추정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액 추산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픈넷,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2017년 7월 11일 중에서

 

가짜 정보 게임 

다시 사안을 정리해보자. 간단한 사안이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 가짜 뉴스를 때려잡자는 ‘정의감’에 불타는 집단이 있(었)다(그 진심마저 오해하진 않겠다). 그 집단은 박근혜 정부와 그 하수인들이었을 수도 있고, 현재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나 유력 야당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잊지 말라. 돈 많은 기업 ‘오너’와 힘 있는 정치인은 예전부터 자신을 향한 세상의 목소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 30년 넘는 전통을 가진 명망 있는 경제연구소는 ‘만약’이라는 전제로 ’30조 원’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피해액 수치,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연간 경제적 비용’을 산출한다(이거 실화다).
  • 언론은 이를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인 것처럼 보도한다.

보고서를 '아무 생각 없이' 인용보도한 언론들.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서의 위험한 '만약'은 확고한 '사실'이 된다. 보고서를 ‘아무 생각 없이’ 인용보도한 언론들.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서의 위험한 ‘만약’은 확고한 ‘사실’이 된다.

  • 한 여당 의원은 자신의 ‘가짜 뉴스 방지법’을 알리는 글에서 위 보고서 수치를 근거로 인용한다.
  • 문제 의식을 가진 소수의 시민단체가 이 황망한 사태를 비판하지만, 논평은 소리소문없이 묻힌다. (여기까지가 현재) 
  • 어느날 보수 혹은 진보 논객 A는 ‘가짜 뉴스’를 소재로 하는 TV 토론쇼에 나와 트럼프 당선과 보고서 ‘수치’, 국회의 입법안 들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가짜 뉴스의 사회적인 폐해에 관해 열변을 토한다.
  • 어떤 평범한 시민 B는 어느날,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도 확인할 길 없지만, ‘가짜 뉴스의 연간 피해액 30조 원’라는 것만은 기억한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가짜 뉴스, 참 심각해! 그렇지 않니?’ 썰을 푼다.

가짜 뉴스 논쟁의 정치적 본질은 정보 주체와 정보 객체의 ‘파워 게임’에 있다. 누구나 정보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다. 힘 있고, 돈 있는 세력은 기본적으로 말 많은 세상을 싫어한다. 힘 없고, 돈은 없지만 입은 가진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떤 사회든 그 사회의 진실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역할해 왔다.

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https://flic.kr/p/7Gn1FX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일부 정치인의 가짜 뉴스 입법안은 1)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후보자비방죄가 현존하고, 2) 형법에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상존하며, 3) 정보통신망법상 각종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체하고,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연간 30조 원” 따위의 ‘가짜 정보’에 기대어 대중을 호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을, 그러므로 우리를 ‘가짜 정보 게임’의 철저한 객체로 머물게 한다.

'안호영의원, 가짜뉴스방지법 대표발의' 중에서 http://blog.naver.com/lawanhoyoung/221019359740 가짜 뉴스를 막을 법이 없어서 가짜 뉴스가 창궐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이른바 ‘가짜 뉴스’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규제하고 있다. (출처: ‘안호영 의원, 가짜뉴스방지법 대표발의’ 중에서)

당신은 가짜 뉴스 논쟁에서 찬성 편에도, 반대 편에 설 수도 있다. 하지만 가짜 근거를 가져와 가짜 정보 게임을 하는 ‘음험하거나 바보스러운 편’에는 서지 않는 게 좋을 거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 일문일답]

현대경제연구원

 

– 가짜 뉴스 비중이 “1%”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 보고서를 보면 아무리 봐도 막연한 가정인데.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뉴스에서 1% 정도라고 가정을 한 것이다. 가짜 뉴스의 비중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 논리의 기초 전제가 이렇게 막연한 가정이라면 보고서로서는 가치가 없는 게 아닐지.

보고서에서도 썼지만, 실질적으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로서는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1%라고 가정했을 때 그 경제적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일종의 공식으로?) 나중에 실제로 가짜 뉴스의 비중을 산출할 수 있을 때 그 사회적인 비용, 경제적 비용을 추산할 수 있도록.

–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액 추산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다는 오픈넷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 사례를 봐도,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판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인해 대통령이 바뀌었다면, 그 비용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 칼럼으로 그런 가정을 ‘의견’으로 발표하는 것과 경제연구소에서 ‘보고서’로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는 것은 그 의미나 무게감이 전혀 다른데.

현재 뉴스의 1%가 가짜 뉴스라고 단정한 게 아니라 현재 유통되는 뉴스의 1%가 가짜 뉴스였을 때 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해 본 거다. 언론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가정”이라고 보고서에도 썼다.

– 지금도 오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의원실에서 실제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보고서에서도 4페이지에도 ‘가정’이라고 쓰지 않았나.  가짜 뉴스가 1%라는 것은 가정이지만, 그 1%의 비용을 추산하는 방법은 객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2017. 3.) 중에서 현대경제연구원,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2017. 3.) 중에서

– 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은 가짜 뉴스 방지법 대표발의를 설명하는 글에서 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삼고 있다. 보고서의 사회적 영향력에 관해선? 

가짜 뉴스로 인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니, ‘사회적인 시그널’을 내려는 입장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 사회적인 시그널?

가짜 뉴스가 초래하는 사회적 신뢰의 저하 등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호하되 팩트체크 등의 방법으로 사전적으로 가짜 뉴스를 차단하고,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적인 시그널.

– “30조 원”이라는 수치가 개인적으로는 꽤나 충격적으로 느껴진다. 그런데 실제로 가짜 뉴스의 비중은 0.1%일도 있고, 그 반대로 10%일수도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인용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이익)에 따라 인용할 텐데. 

인용하시는 분이 어떻게 인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1%라면 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될 지를 ‘추정’한 것이지, 그 1%나 30조 원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니다.

– 연구원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리고 해당 보고서 결과를 인용할 다양한 이해집단의 오남용에 관한 연구원 측의 예견 가능을 생각하면, 책임의 차원에서 이번 보고서는 아쉬움이 크다. 

가짜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면, 우리가 추정한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구체적인 비용, 수치를 쓰는 것은 연구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비용을 추정하는 것도 내부에서 상당히 고려한다. 고려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가정을 통해서 추산을 하다보니까 그 중간(‘1%’)에서 고려했다.

 

[안호영 의원실 이수남 보좌관 일문일답]

–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블로그 게시물을 보면,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30조 원’이라는 수치 근거가 “만약”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사실을 알고 있나. 이런 보고서를 법안의 (논리적) 근거로 여기는 건지. 

보고서를 ‘근거’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에 대한 판단은, 맞다고 보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나름으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문제다.

법안은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한 게 아니고, 법안 발의가 끝난 상태에서 이에 관한 보도자료를 준비하는 시기에 참고 자료가 뭐 없을까 하던 차에 발견한 보고서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 설명을 돕기 위한 단순한 인용에 불과하다?

그렇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에서 법률위원장, 법률지원단장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경선 주자와 문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가 사회 문제화했다. 가짜 뉴스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미국 대선 등도 고려했을 때, 또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했다. 그래서 입법조사처와 함께 논의했고, 단기 대응과 중장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거다.

입법발의 때까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한 바는 없다.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당 보고서를 살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한 것이 ‘근거’로 삼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는 알 길 없지만, 굳이 다시 질문하지는 않았다. – 필자)

– 기존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유포죄나 후보자비방죄가 있고,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 정의 실현이나 피해자 구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다양한 헌법상 기본권도 중요하지 않나. 이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번 법안은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

아시다시피 현재는 뉴스의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그래서 피해의 확산 속도도 빠르다. 기존법들로는 이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마련한 법이다.

 

1. 보도자료용으로 배포된 안호영 의원의 블로그 게시물은 위 보고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인 양 인용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7.11.)

수, 2017/07/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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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씌어진 법: ‘통화 녹음 알림법’이 엉터리인 이유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중에서

윤동주는 자기 생의 마지막 시에서 ‘쉽게 씌어진 시’를 부끄럽다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쉽게 씌어진 법’은 어떨까. 삶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쉽게 쓰인 시가 시인을 부끄럽게 한다면, 현실의 부조리와 상관없이 쉽게 씌어진 법은 국회의원의 부끄러움에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쉽게 만든 법은 국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현실의 부조리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그 적폐를 더 심화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고? 최근 자유한국당이 ‘이달의 법안’을 선정할 뻔했던, 하지만 막판에 ‘가짜 뉴스 유포자 처벌법’1에 그 자리를 양보한, 그래서 조선일보는 결과적으로 오보2까지 낸, ‘통화 녹음 알림법’3에 관한 얘기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O7C0D7J2Y0E1H8F0I1X4G7T2R5A1&fref=gc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

 

통화 녹음 알림법? 

우리나라 법은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걸 허용하고, 재판에서도 일정한 조건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물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참조: JTBC 뉴스).

김광림 국회 사이트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통화 녹음 알림법’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다가 ‘녹음 버튼’을 누르면, 통화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안내 멘트를 보내는 것. 그렇게 해서 통화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녹음 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위 예시한 문장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예시된 ‘안내 멘트’다.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뜻을 모아 발의할 수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 형태로, 제안자는 대표발의한 김광림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9명과 그 정체성을 공유하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다.

‘통화 녹음 알림법’ 제안자 10인

  • 김광림(金光琳): 대표발의
  • 강석호(姜碩鎬)
  • 김석기(金碩基)
  • 박명재(朴明在)
  • 이완영(李完永)
  • 이정현(李貞鉉): 무소속. 전 새누리당 대표.
  • 조경태(趙慶泰)
  • 최교일(崔敎一)
  • 추경호(秋慶鎬)

(이상 이정현을 제외하고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이 법이 왜 문제일까? 통화 녹음 알림법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자.

 

남양유업 갑질,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세상에 알려졌을까? 

이 법안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약자가 강자의 횡포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언론이 권력 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참조: 미디어오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과 박근혜정호성노승일 등과의 통화 녹음 공개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결정적으로 역할 했다. 시계를 조금 더 과거로 돌리면, 남양유업 사태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도 통화 녹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남양유업 사태 (2013. 5.)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대리점주에게 반말과 폭언을 일삼으며 물량을 떠넘기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돼 남양유업 불매 운동으로 확산, 주가 급락하고, 회장이 공개 사과하며, 검찰의 본사를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참조: 한겨레).

 

청와대,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 (2014. 4)

통화 녹음 알림법의 제안자 중 한 명인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의 자격으로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보도에 적극 개입한 사건. 이 사건은 2016년 6월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참조: 경향신문).

‘통화 녹음 알림법’이 있었다면 남양유업 사태가 청와대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이, 뒤늦게나마4,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 아마도 남양유업 영업사원과 대리점주의 통화 녹음도, 청와대 홍보수석과 KBS 보도국장의 통화 녹음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이다.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동안 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일관적인 태도로 강조해온 오픈넷 같은 시민단체가 이 법안을 시민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이슈로 판단하기보다는 약자의 무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라는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는 건 그래서다. 오픈넷은 최근 논평을 통해 법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렇게 지적한다.

오픈넷 테두리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내부고발자나 언론에게 통화 녹음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본능이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범죄의 사적 측면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략)

개정안이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리가 드러날 여지를 없애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오픈넷, 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받고 하란 말인가 –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2017. 8. 14.) 중에서

허광준 오픈넷 정책실장은 “강자의 언어폭력과 갑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약자에게는 이 사실을 입증할 통화 녹음이 거의 유일한 무기”라면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손에서 이런 최소한의 무기를 빼앗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법안 제안자가 주장하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 법안은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삼아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청산할 가능성을 줄이고, 사생활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의 자유로운 통신 행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실, “스피커폰을 녹음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통화 녹음 알림법’은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보다는 약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줄이고,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문제 있는 법안은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 어떤 근거로 마련됐을까.

김광림 의원실에 이 법안의 문제점을 전하고, 이 법안의 논거를 질문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이하 일문일답).

– 이 법안이 대화 당사자의 녹음할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법안은 통화를 녹음하면, 자동 안내 멘트를 통해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리는 데 그친다. 가령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녹음하면 된다. 다른 녹음 수단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 별도의 녹음 장치로 ‘통화 녹음 고지’하지 않고 녹음하는 건 괜찮다? 

그렇다.

–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별도 녹음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건가. 현실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준비하면 되지 않나.

– 다른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할 수 있다면, 이 법안은 왜 만든 것인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약자의 권리 구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 약자의 권익 보호와 언론의 비판 기능 등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 법안의 근거로 인용된 미국 등 사례가 사실과 다르다. 오픈넷은 특히 이 부분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데, 알고 있었나.5

수정하면 되는 문제로 생각한다.

– 해당 외국 자료의 출처는 어딘가.  

작년 가을에 읽었던 매일경제신문 기사로 기억한다. 언론 기사를 신뢰한 것이니  사실 관계가 잘못이라면 (…)

확인해보니 의원실에서 답변한 “작년(2016년) 매일경제기사”는 올해(2017년) 4월 기사로 보인다. 해당 기사 중 특히 ‘표'(아래 캡처 사진 참조)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매일경제신문의 ‘오보’를 ‘법안의 (유일한) 근거’로 삼은 셈이다.

매일경제 (2017. 4. 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34944 매일경제 (2017. 4. 6)

 

쉽게 씌어진 법 

오전부터 여러 번 연락하고, 기다린 끝에 어렵게 연결된 의원실 해당 법안 담당자(김 모 비서관)와의 통화는 10분 남짓 이어졌다. 불편해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더 꼼꼼하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나는 선선히 통화를 끝냈(줬)다. 더는 통화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김광림 의원실에서 말한 것처럼 유력 언론사의 기사를 신뢰한 것이 문제는 아니다. 더불어 그 기사를 접하고, 법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문제는 아니다. 언론 기사가 법안 마련의 동기를 제공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 개의 기사가 법안의 ‘유일한’ 근거이자 출처라면, 그건 문제다. 그리고 그 기사가 ‘오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더 큰 문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법안을 준비한 해당 의원실에서 그 유일한 ‘법안의 근거’가 오보라는 사실도 여태껏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법안 제안자로 참여한 나머지 9개 의원실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이렇게 얼렁뚱땅,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쉽게 씌어진 법이 존재하는 걸까. 왜 이런 엉터리 근거에 기반을 둔 법이 생겨나는 걸까. 이유는 단순하다. 국민이 무관심하고, 언론이 조용하면, ‘쉽게 씌어진 법’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 조선일보는 ’17. 8. 10일 자 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을 ‘이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고 보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4. 남양유업의 녹취록은 공개 시점보다 3년 전,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의 녹취록은 2년 전에 녹음됐다.

5.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통화자 쌍방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건 12개 주고, 그중 캘리포니아 주는 대화 내용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걸 허용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8.17.)

금, 2017/08/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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