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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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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6/01/04- 17:15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홍콩에서 열린 디지털아시아허브 개소식에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초청 받아 참석했다. 디지털아시아허브란 아시아 지역의 인터넷과 사회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비영리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소를 위해 하버드 대학교 버크맨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의 주도 하에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구성되었으며, 오픈넷 박경신 이사도 고려대학교 인터넷과사회 콘소시움 대표 자격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하버드 버크맨센터 어스 개서(Urs Gasser) 소장, 운영위원회 멤버들, 학자들, 활동가들, 기업가들이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디지털아시아허브는 디지털 아시아를 주제로 하는 인터넷과 사회 문제에 대한 연구,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객관적이며 개방적인 협업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지역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효과적인 담론을 강화하고, 더 큰 학술기관의 네트워크인 NoC(Global Network of Internet and Society Research Centers)와의 연결고리로서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아시아허브 사무국장인 록맨 추이(Lockman Tsui)는 “아시아는 가장 많은 인터넷 이용자가 있고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터넷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허브가 지역적으로 또한 세계적으로 오픈 인터넷의 미래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시험이자 기회를 돌파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우수한 연구와 지식 공유를 위한 결정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개소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논문집 “디지털 21세기 아시아에서의 풍요로운 삶(The Good Life in Asia’s Digital 21st Century)”의 출판도 기념하는 자리였다. 박경신 이사와 김가연 변호사의 글을 포함 총 26편의 소논문이 실렸는데, 그 중 6편이 한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디지털 아시아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박경신 이사의 글 “공적 얼굴 대 사적 얼굴: 인터넷 시대에도 유지 가능한가?(Public Face vs. Private Face: Can It Hold in the Internet Age?)”에서는 한국과 일본 특유의 공적-사적 얼굴 구분(또는 혼네-다테마에 이분법)로부터 비롯된 양국의 진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그리고 인터넷 표현에의 적용을 최희승 판결(2012도11914)을 통해 조명했고, 김가연 변호사는 “부모 양육하기: 온라인상 극단적 국가후견주의(Parenting the Parents: State Paternalism Goes Extreme Online)”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인터넷 청소년보호제도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국가후견주의적인 제도들이 어떻게 청소년 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인권을 제약하고 혁신을 저해하는지를 풀어냈다.

앞으로도 오픈넷은 디지털아시아허브에서 추진하는 연구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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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항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개시한 지 채 3일이 되지 않은‘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24일 정오 현재 13만 365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또한 어제(2/23)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시간째 발언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발표일자: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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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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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많은 분들이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옹호하며 ”피해를 당했으면 검찰에 조용히 고발을 해야지 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느냐”고 하는데 서지현 검사 사례를 보면 사회정의를 몽땅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의 허구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신이 한 말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평판을 저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들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 이렇고 발설한다고 처벌하니 이런 사건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건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 노인회 회원이 노인회 간부가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 석상에서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공유했다가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받음. 심지어 이 노인회 간부의 동행자는 폭행죄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었음.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1914]
  • 제약도매상이 제약회사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소위 “갑질”에 대해 진실되게 비난한 글을 관련 단체 및 언론 등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도 공익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도1497]
  •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피켓에 적어 행인들에게 알렸다고 해서 유죄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 노조위원장이 회사의 노조담당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노조파괴활동을 하던 사람임을 인터넷에 알린 것에 대해 유죄판결. 대법원 상고 진행 없이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1.9.8, 선고 2011노2137 (형사8부)]
  • 2012년 지방도시 산업단지에 일하는 사장이 여성경리직원에게 언어학대를 일삼다 해고하자 경리직원이 학대사실을 A4용지에 적어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던 식당 등에 돌린 것에 대해서 사장이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 사실적시명예훼손 유죄판결 (공익변론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고사로 포기함.)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진실되게 타인을 비판하더라도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엄격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즉 모든 내부고발자는 항시 범죄자가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적시명예훼손 처벌법은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전 청해진해운 직원의 과적에 대한 고발도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게 억제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20대 국회에서 유승희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 각각 사실적시명예훼손법(형법 307조1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2016년 8~9월에 발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적시명예훼손(특히 형법 307조1항)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면 위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1항에 따른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16년에 ‘인터넷은 매우 위험한 공간이라서 진실도 억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합헌결정(2016.2.25 선고 2013헌바 105 병합)을 내린 바 있어서 인터넷이 아닌 매체를 이용한 발언(위 사건들과 같이 피켓, 팩스, 인터넷)에 대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헌법소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담긴 관련 논문은 여기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보: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 위 글은 허프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8.02.20.)

수, 2018/02/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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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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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2.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8228)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안, 18228)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함)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 본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현행 법제로도 달성 가능함

  •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강제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불법촬영물은 정보통신망법 44조의2 제1항 상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써 삭제 혹은 임시조치 대상정보이고, 이는 동조 제2항 상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며 이는 의무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음.
  • 즉,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삭제 혹은 임시조치할 의무가 있음. 또한 판례에 따라 이러한 요청이나 신고가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일정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등)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여부가 아닌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함

  • ‘정보통신서비스’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의 정보를 시시각각 교환하는 플랫폼임.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 내에 불법촬영물 등의 각종 불법정보는 필연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감시 및 삭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 부당함. 즉, 적어도 특정한 불법촬영물 정보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되어 해당 불법정보의 존재와 위치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인식한 경우에 한정하여 삭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 현행 제44조의2 규정에 따르면 적어도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에 대한 삭제나 임시조치 의무가 발생함. 그러나 본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이 특정되어 신고, 삭제요청된 경우’ 혹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특정 불법촬영물을 인식한 경우’를 넘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선제적으로 서비스 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즉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음.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여 모든 이용자들이 교환하는 정보의 내용을 감시·검열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이용자들의 합법적 이용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금기시 되고 있음.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의무는 한-EU FTA 제10.66조에서도 금지되고 있으며, 이의 기반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음. 국제인권기구들이 성안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금, 2019/02/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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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발표일자: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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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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