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사적 이익을 우려하며 불법행위 기관 처벌 조항 반대 유감
부당청구 기관 강력한 처벌로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정 수급 기관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급여를 거짓ㆍ부당 청구한 비리기관 운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삭제된 것이 12월 4일 언론보도(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되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해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이 미약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은 운영자의 이익을 우려하며 처벌 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리 운영의 피해가 수급자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민간 기관의 사적 자치 운운하며 처벌 조항에 반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민간 영리 중심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배적인 한국의 현실에서 부정 수급 기관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따라서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포함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민간에 맡겼다. 공공인프라의 구축없이 오롯이 민간에 의지해 운영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고, 회계부정, 허위부당청구,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의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해 부당청구는 약 8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2014년~2018년까지 부당 청구 금액은 약 9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기동민 의원실, bit.ly/2Rm4ovK) 관련 규정이 약하여 솜방망이 처벌만 있을 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 수급자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악의적으로 부당 청구를 일삼은 기관에 대한 처벌을 현재 수준보다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부당 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간 기관의 사적 이익을 제한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bit.ly/2rVdZ1J). 이로 인해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만 통과 된 것이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겨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인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노인요양시설은 전체의 약 2%, 공공재가요양기관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공공인프라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공공요양인프라의 열악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막대한 공공자원이 투여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요구이다. 공공인프라의 확충 없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여 발생한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적 행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bit.ly/2Lp17bf) 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부당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마땅히 필요하다. 이번 오제세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악 시도와 이에 대한 여당의 묵인은 공공노인요양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도 역행하는 행위로 그 심각함이 중대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한 기관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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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국민소송제도는 정부기관 등이 위법한 재정행위를 했을 시, 국민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해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송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실제 지자체 단위의 주민소송제 도입의 성과를 냈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도입은 좌절 된바 있습니다.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감시하여 재정낭비를 막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소송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해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 2020년 1월 29일(수)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발제 : 조수진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천하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 송무과)
토론 : 이동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 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장수정 법원사무관 (법원행정처, 변호사)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안녕하세요,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김태형입니다.
1. 기적을 만든 힘, '연결된 시민'
2008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대세는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거대 자본과 조직, TV 광고로 무장한 기득권 정치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온라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시민단체 '무브온(MoveOn.org)'이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버락 오바마가 7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이 만드는 선거"라는 기치 아래 자발적인 후원과 자원봉사가 물결쳤고, 이는 결국 세기의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백악관의 시민 청원 시스템 'We the People'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가 뜨겁게 참여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2. 2026년 대한민국, 우리의 현실
다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대한민국을 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만들고 확장했던 지방정부이자 지방선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여전히 '깜깜이'입니다. 지역위원회별 공식 홈페이지 하나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공지, 정책 토론, 제안은 고사하고 예비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공약을 가졌는지 찾아볼 방법조차 전무합니다.
알음알음 단체 대화방이나 문자로만 소식이 오가는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는 현수막이나 길거리에서 어쩌다 마주친 한 번의 악수만으로 예비후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최선일까요?
'시민에 의한', '당원에 의한' 정치가 되려면, 시민이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장(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어느 정당도, 어느 지역구도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민주주의를 소망하는 시민들만이 끊어짐 없이 이를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3. 시민정치마당의 새로운 제안
지난 2015년부터 '시민정치마당-더불어파티'는 시민 주도 정치를 위해 희망하며 모델을 고민 해 왔습니다. 솔직히 사이트 운영만으로도 벅찬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그 도전과 시도조차 멈출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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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참여하는 인기투표: 모든 지역구, 모든 정당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기투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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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간편한 후원: 단순한 응원을 넘어, 후보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소액 후원 기능을 제공합니다. 분명 후보들은 이 사이트에 나타날 것이며, 그들에게 공약과 제안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며, 우수한 후보들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고민과 경험의 결과를 뜻있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4.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변화 (사업체 전환 안내)
특히 이번에 도입할 **'정치후원금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규정 준수 및 PG사(결제대행사)와의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인이 운영하던 사이트를 사업체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며, 여전히 1명의 운영자도 없는 사이트이긴 하지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시장의 후원 시스템은 수십만 원의 신청비와 최소 5~10만원의 월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민정치마당은 후보자들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들을 검증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후보들이 신청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 업체만큼 화려한 서비스는 아닐지라도, "시민을 위한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영감과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5. 마치며
지난 시간 동안 함께해주신 시민정치마당-더불어파티 6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께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알립니다.
사업체 전환에 따라 뉴스레터 수신 정책 등 없던 약관이 이용규칙 등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남아서 이 흥미로운 실험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물론, 원치 않으신다면 하단 링크를 통해 언제든 자유롭게 수신 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선배님들이 피 흘리며 지켜온 이 땅에서 진지하게 시민의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저의 시도가 '작은 힌트'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카누를 이 인터넷 공간에 뛰웁니다.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김태형 드림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 [판결비평 국정농단특집①-최순실]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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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다. 국회는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5년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법안 시행을 미루어왔고, 종교인의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켜 왔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사태에 직면하여 국회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짬짜미식으로 슬그머니 종교인 특혜 과세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참여연대는 오늘의 국회 논의 과정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치와 경제시스템에 점점 자리가 없어지고, 토양은 척박해지는 세상에서 시민운동의 위치는 어디인가 생각 나누는 자리 마련합니다. 새정부 들어 주변에 정치걱정 안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 토양 기름지게 하는 다양한 시민운동이 이재명정부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가들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 함께 걱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회를 봅니다~
시민 누구나가 댓글을 쓰고, 질의할 수 있는 후보자 명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명단
http://cpmadang.org/people/%EC%A7%80%EB%B0%A9%EC%84%A0%EA%B1%B0_%EC%98%…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목록은 선관위와 네이버(naver) , 다음(daum) 등의 포탈에서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올린 정보를 단순 제공해 줄 뿐, 지역 유권자와 대화가 가능한 방식의 정보 제공은 아닙니다. 특히, 포탈에서의 후보자 검증은 언론의 보도 내용만으로 대신할 수 밖에 없어.. 유권자들은 단순 관객의 위치를 벗어나기 힘든 구조 입니다. 정치 소비자로써 후보자들에 자유로운 질문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샘플 사이트로써 시민정치마당을 운영합니다. 단순하지만, 여기서는 후보자들에 댓글을 달 수 있으며, 로그인을 하시면 누구나가 인물 tag를 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조금이나마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지방선거를 맞아,
선관위로 부터 인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예비후보자 정보에 댓글 기능만 붙이는 것으론 부족하여,
1. 과거 인물 정보와 mapping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다시 선거 이후에도 후보자들에 붙어 있는 댓글과 tag들은 남겨서 당선자 인물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이를 위한 기능 구현은 이루어 져 있으나, 등록한 예비후보자 8000여명과 현재 보유하고 인물 DB의 연결 작업을 수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선관위 선거구 == 행정구역 이 일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거 타입 ( 시도의원와 구 군의원) 마다도 행정구역과 맹칭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시 행정구역과 선거구의 메팅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네이버와 구글에서 " 종로구 구의원", " 종로구 구의원 후보 " 등의 검색으로도 만족스러운 검색 결과를 얻게 해 드리기 위함 입니다.
서버 증설이나, 담당 운영자를 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최소한의 유의미한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시민정치마당에는 전국 200 여 의회에서 직접 수집한 3,100 여명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 의회 의원들의 정보와 선관위 정보를 연결 시킨다면,
선거 기간에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지역 주민 평가 혹은 요구가 함께 있는 지방의원 정보"남을 것이며, SEO가 고려된 정보는 후보자 혹은 당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하기 싶도록 도와 줄 것 입니다.
댓글이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명단..
그것은 곧 시민들이 단순 관객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라 믿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도움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구지역 공천부적격자 선정 결과
공천부적격자 선정항목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 핵심 부역자
▫ 노동개악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주도자
▫ 세월호 참사등 진상규명 방해 및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선정 항목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선정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대구참여연대는 지역단체로서 특별히 ‘반분권 수도권 중심정책 주도자, 반자치 중앙집권 정책 주도자’를 추가하였음.
1. 선정자 명단과 사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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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지역구 |
소속 정당 |
주요경력 |
낙천대상 이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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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
동구 갑 |
새누리당 |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반복지, 반지방자치 정책 및 발언 장관재직시 ‘총선필승’발언 폴리페서 |
반자치주의 폴리페서 |
|
곽상도 |
중남구 |
새누리당 |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담당검사 |
독재부역자 |
|
김문수 |
수성 갑 |
새누리당 |
전 국회의원 전 경기도지사 |
반분권주의-수도권 중심정책 갑질 막말 종북색깔론 선동 |
반분권주의 |
|
주호영 |
수성 을 |
새누리당 |
전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현 국회의원 |
테러방지법 대표발의 세월호 참사 막말 |
반민주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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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
달서 병 |
새누리당 |
현 원내부대표 |
세월호 참사 막말 후보 반민주후보 4.16세월호연대 선정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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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
달서 을 |
새누리당 |
전 서울경찰청장 |
국정원 선거개입관련 후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선정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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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천부적격 세부 이유
1) 정종섭
▢ 주요경력
현_새누리당 동구을 예비후보
전_행정자치부 장관
전_서울대 법대 교수
▢ 선정사유
1. 반지방자치-반복지 정책에 앞장섬
◾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시절 2015년 12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주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 현재 처벌조항이 없어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는 것"이라고 발언.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부정한 것임
2. 고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 행자부 장관시절인 2015년 8월 25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건배를 제안하며 “제가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는 취지로 발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야당에서 탄핵소추 발의
3. 전형적인 폴리페서
◾ 행정자치부 장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들어났고, 군복무 당시 대학원과 관련된 부실복무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
◾ 2011-13년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연간 4000만원의 직무수행경비 받음
◾ 2008-2009 방송통신심의위원 재직당시 3500만원의 활동수당 받음. 회의 참석 불성실
◾ 419혁명을 폄하하는 기고문 작성, 제주도 4.3사건을 자신의 저서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표현하여 희생자들을 모욕함
◾ 기타 사안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당시에도 교수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국회의원 출마를 시작할 때에도 계속 유지. 비판이 계속되자 마지못해 교수직 사임.
▢ 선정의 변
지역 복지정책을 범죄로 규정하는 등 지역복지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새누리당 “총선필승”을 외치는 등 시민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해왔으며, 위장전입, 부실한 군 복무, 사외이사로 부적절한 수입, 과거사 왜곡 등 전형적인 폴리페서로서 활동해옴. 분권자치를 부정하고 공직자윤리에 심히 위배되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대구시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됨.
2) 곽상도
▢ 주요경력
현_새누리당 중남구 예비후보
전_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전_청와대 민정수석
전_대구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 선정사유
1. 독재정권 부역자
◾ 곽상도는 검사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건조작 및 강기훈에 대한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사건에 대해서 추후에도 반성 혹은 사과 발언을 한적 없음. 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독재정권에서 조작한 공안사건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
2.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관련 개입
◾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검찰수사 당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으 의중과 달리 국정원장을 기소하려 하자 채동욱 혼외자녀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논란을 촉발 시키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폭로됨.
3. 낙하산 임명
◾ 민정수석 사임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음에도 임명됨. 결국 임기를 8개월만 수행 후 사임. 총선 출마
▢ 선정의 변
1991년 5월 일어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활약하여, 공안통치에 혁혁한 기여를 함. 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공안당국의 조작으로 무죄판결. 하지만 당시의 담당검사였던 곽상도는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음.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하여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수사방향이 청와대의 의중이 다르게 나아가자 혼외자녀 정보를 언론에 넘겨,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시켰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폭로됨.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낙하산으로 임명, 임기를 1년도 못채우고 출마. 전형적인 군부정권의 부역자이며,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 자격 없음
3) 김문수
▢ 주요경력
새누리당 수성갑 예비후보
(전)제15~ 17대 국회의원
(전)민선4~ 5기 경기도지사
(현)영남이공대학교 교수
▢ 선정사유
1. 반분권 수도권 중심 정책에 앞장 섬
◾ 2006년 경기도지사 재임시절부터 줄곧 대수도론 주장, 수도권 규제를 망국적 정책이라고 비판, 균형발전론을 폄하하며 수도권 규제완하 주도. 이로인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전국 지자체 및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음.
2.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 2015.12 검인정 교과서를 시장질서 파괴세력이 장악하는 있는 역사교육의 병리적 현상이라 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국정화를 주장.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 섬.
3. 갑질 막말
◾ 2011년 ‘119’에 전화해 자신이 도지사임을 밝히고, 긴급전화의 업무와 상관없는 소방관의 이름을 일곱여덟차례 반복하여 물음(근거: 당시 언론보도 자료). 직위를 이용해 겁박한 갑질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음
4. 색깔론 선동
◾ 2016. 2. 26 북한인권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은 야당을 친북세력으로 규정,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선거를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구태적 행태임
▢ 선정의 변
균형발전론 폄하, 대수도론 제기, 수도권 규제완하를 주장하며 반분권 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냈던 자가 지역민을 대표하여 국회에 입성하겠다고 대구에 출마한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 이는 분권자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대다수 대구시민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됨.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고, 낡은 색깔론을 앞세우며, 신분을 이용하여 약자를 윽박지르는 것 등은 시대를 거스르는 반민주적 구태로써 국민의 대표로 자격 미달.
4) 주호영
▢ 주요경력
새누리당 수성을 예비후보
(전)박근혜대통령 정무특보
(전)새누리당 정책위원장
(현)19대 국회의원
▢ 선정사유
1. 2016. 3.2 통과된 테러방지법 수정안 대표발의
◾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주도하여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
2. 세월호참사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앞장 섬
◾ 2014. 7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며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반대 및 국가적 차원의 배·보상 반대 등 국가책임 회피를 주도하였음.
▢ 선정의 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함에도 테러방지법을 주도하고, 세월호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등 인권의식이 부족하고, 현직 국회의원으로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국정원 권력 강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금지조항 무력화 추진 등에 앞장섬으로써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민의 대표로 부적합 함.
5) 조원진
▢ 주요경력
현_새누리당 달서병 예비후보
현_국회의원
현_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선정사유
1. 2014년 7월 2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유가족들을 향해 삿대질과 “가만히 있으라”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함. 철저한 진상규명 보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고, 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방해함.
2. 역사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 “국사교과서의 편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학부모와 학생조차도 국사교과서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7종교과서는 집필진의 편향성, 오류투성, 전교조 논조와 거의 흡사한 역사관등으로 역사왜곡이 만연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에 주요한 역할을 함.
3.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99%가 거짓말’, ‘광우병과 같은 거짓말’,‘당선가능성 없는 분들’이라는 등의 발언을 함.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함. 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몇 차례의 방해행위를 해서 부의장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의 문제를 일으킴
▢ 선정의 변
조원진 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임기 당시 시민과 의회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수차례 일으킴. 정부의 무능을 비호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함. 특히나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시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불가능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후보임.
6) 김용판
▢ 주요경력
현_새누리당 달서을 예비후보
전_서울경찰청장
▢ 선정사유
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기소됨. 비록 대법원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구분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김용판 당시 경찰청장의 진실이 누락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2. 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거부함.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존중하지 않은 당사자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 선정의 변
비록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선거 전날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발표에서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침.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수사하지 못한 책임이 없어지지 않음. 더불어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여 국회를 무시한 행위는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그런데 대법원은 2014. 10. 27.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정희의 수족노릇을 해온 수사기관, 검찰, 과거 사법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 3. 26.에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과거 긴급조치의 공범으로서 부역하였던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4. 지난 7. 23.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백기완 선생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단 4줄의 이유만으로 간단히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이에 백기완 선생님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반한 대법원 판결과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의 위헌성을 함께 제기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는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는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
첨부.
<기자회견>
- 일시: 2015. 8.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
| - 여는 말 | |
| 발언1. 긴급조치사건 판결 현황 등 | 이상희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
| 발언2. 헌법소원 제기 배경 및 요지 | 조영선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간사변호사) |
| 발언3. 긴급조치 피해자 발언 | |
| - 질의응답 |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오픈넷이 휴대폰 실명제에 헌법소원 제기한 이유
대한민국 휴대폰은 실명이다. 이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명한 ‘상식’이다. 하지만 상식은 흔히 특정한 이익을 가진 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눈속임’인 경우가 많았다. 노예제도 상식이었고, 성인 남성만의 투표권도 상식이었다.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와 계약(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하려면 왜 반드시 법적인 이름이 필요한 걸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휴대폰 실명제’가 상식이라고?
어떤 물건 혹은 서비스(용역)를 구입할 때 판매자가 소비자의 실명을 요구하는 일은 오히려 적다. 우리가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상인들은 우리에게 법적인 이름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명을 알리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물건 (담배나 주류와 같은 특정한 물건을 제외한) 대부분을 살 수 있다.
즉,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물건과 서비스의 거래는 자유로워야 하고, 그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목적과 적합한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해보자.
왜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한가?
왜 익명으로 휴대폰을 쓰면 안 되나?
왜 휴대폰 실명제가 필요한가?
최근 오픈넷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그 질문을 던졌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휴대폰 실명제’가 국민의 통신의 자유(헌법 18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17조)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면서, ‘휴대폰 실명제'(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조항)가 청구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 ‘부정 가입 방지 시스템 구축’ 제1항~제3항
- 과기부장관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 규정 (제1항)
- 과기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국가기관·공공기관의 협력의무 (제2항)
-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위탁(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관한 규정 (제3항)
휴대폰 실명제, 왜 문제인가
청구인(추미선, 오픈넷 간사)은 ‘익명’으로 휴대폰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실명을 요구하는 ‘휴대폰 실명제’로 인해 계약 체결을 거절당했다. “외국에서는 본인확인 없이 SIM카드만 구입하면 자유롭게 휴대폰을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꼭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휴대폰 실명제에 의문을 품게 됐다는 추미선 청구인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휴대폰 실명제가 폐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구인을 대리하는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헌법소원청구서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휴대폰 실명제의 문제를 지적한다.
1. ‘대포폰’ 금지해서 범죄를 예방한다고?
일명 ‘대포폰'(타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 등 범죄는 날로 증가한다. 이런 맥락에서 휴대폰 부정 이용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휴대폰 실명제의 목적은, 그 목적만 보면 타당하다. 그렇다면, 휴대폰 실명제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휴대폰 실명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범죄를 목적한 자가 휴대폰 실명제가 무서워서 범죄를 포기할까? 언감생심이다. 많은 범죄자가 손쉽게 타인 명의 핸드폰,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는 마당에 오히려 휴대폰 명의자를 용의자로 가정하고 수사하는 방식은 수사에 장애가 될 뿐이다.

다른 나라들 사정은 어떨까? 멕시코는 SIM카드 등록제를 도입했다가 3년만에 폐지했고,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체코공화국, 루마니아 등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했다고 취소했다. EU집행위원회(EC)의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strom) 집행위원은 SIM카드 등록제가 범죄수사에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1)
범죄자가 ‘대포폰’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자를 바로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통상 대다수 범죄에서도 행해지는 ‘신원 은폐’ 행위에 불과하고, 휴대폰의 실사용자를 검거하는 수사기법은 현재 충분히 발전해 굳이 모든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도 소수의 악플러를 잡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실명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2)
2. 연례행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게 하는 ‘휴대폰 실명제’와 같은 본인확인제도는 범죄예방이나 범죄수사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대신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토대’를 제공해왔다. 지난 5년간(’12년~’16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누적 인원수만 해도 약 7,200만 명에 달한다(참조: 뉴스1, 2017. 9. 27.)

3. ‘익명 통신’ ‘익명 표현’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자유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고,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며, 여기에는 통신 내용뿐 아니라 수신인과 발신인, 수신지와 발신지, 정보 형태, 발신 횟수 등 통신과 관련된 일체가 포함된다.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통신의 자유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인 ‘익명 통신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 등
그렇다면 오픈넷이 문제 삼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은 어떤가. 휴대폰 실명제(본인확인 의무 조항)는 익명으로 통신할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4. 사생활의 종말
사적으로 소통할 권리는 사생활의 자유에 속하는 기본권이고 이는 공적인 행위보다 더 두텁게 ‘사생활의 비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사건3)에서 통신은 상호 동의로 이뤄지는 사적인 의사표현이므로 공개적인 의사표현보다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표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가입률이 높은 나라에서 사생활의 비밀은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모든 통신과 표현행위는 기록을 남기고, 그래서 쉽게 감시할 수 있다. 이는 프라이버시에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휴대폰 실명제는 모든 휴대폰을 이용자의 실제 신원과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을 더욱 가중한다.
누구를 위한 휴대폰 실명제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대폰 실명제가 제한하는 기본권은 명확하다. 반면에 휴대폰 실명제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공적 이익은 불투명하거나 증명된 바 없다. 그나마 명백한 휴대폰 실명제의 공익은 ‘수사상 편의’라고 할 수 있다. 즉, 휴대폰 이용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그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것뿐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극소수 범죄자에 대한 수사 편의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고, 2) 대다수 범죄자는 통상 다양한 ‘신원 은폐’ 행위를 하기 때문에 휴대폰 실명제만으로는 ‘수사상 편의’를 누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3) 현재 발달한 수사기법으로 (굳이 실효성도 없는 휴대폰 실명제가 아니라더라도) 범죄자를 특정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휴대폰 실명제의 ‘유일한 장점’도 점점 더 인정하기 어렵다.

한국은 ICT 규제에 관한 한 최선진국이다. 지금은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진 인터넷 실명제도 한국에서 처음 태동했다.4)
영문 위키의 인터넷 실명제 항목에는 딱 두 나라, 한국과 중국만 나온다. 중국은 그나마 실명제 시행 주체가 기업이지만, 한국은 국가다. 한국처럼 선불제인지 후불제 상관없이 전면적인 휴대폰 실명제를 법으로 강제한 나라는 소수다.5) 실명제 시행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없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그 위험이 더 크다.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 많은 지역에서 누구나 돈만 내면 기계(전화기)와 번호(심카드)를 살 수 있다. 물건을 사는데 누가 사는지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 강제 등록을 활용해 개인을 특정하고 이를테면 검열이나 수사 같은 데 활용하는 나라도 없다. 한국의 상식은 한국만의 상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휴대폰 실명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여기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면, 휴대폰 실명제는 사라져야 한다. 헌재의 현명한 답을 기다려본다.
1) GSMA, The Mandatory Registration of Prepaid SIM Card Users, November 2013, 10면.
2)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3)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4) 우리가 흔히 ‘인터넷 실명제’로 불러왔던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선거법상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여전히 존속한다. 참고: 슬로우뉴스-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보는 네 개의 시선(’12. 8. 7.) (편집자)
5) 참고로, 2013년 기준 전 세계 SIM의 77%가 선불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한 글입니다. (2017.11.2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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