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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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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13:51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0월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박주선 의원은 오픈넷과 수 개월에 걸친 공동 작업의 끝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28일, 오픈넷과 하버드 버크맨센터가 박주선 의원, 염동열 의원, 유승희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국회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한 끝에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먼저 현행 저작권법 제103조의 복제ㆍ전송의 중단 제도를 「한‧미 FTA」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합치하도록 수정했다. 권리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중단 요구 시 권리소명자료를 포함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했으며, 무분별한 중단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의 “권리침해주장자의 요청에 따른 복제전송 즉시 중단”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이 조치를 명할 때는 정보매개자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 및 저작권자에 대한 피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의무화 규정의 삭제는 정보매개자법제의 본연의 목표가 책임 부과가 책임 면제를 통한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의 보호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불법정보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 신설 조항이 누락된 것은 안타깝다. 현행 제도처럼 이용자가 유통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매개자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불법정보 모니터링 등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 EU전자상거래디렉티브 제15조에 조문화되어 있다.

미국이나 EU, 그리고 일본 모두 권리침해주장자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매개자에게 정보 차단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 법제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신장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5년 10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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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이종걸·유승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코노미스트가 후원하는 ‘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세미나가 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그동안 인공지능의 발전이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 없이 인공지능 지지자와 반대자, 그리고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양측 모두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종 과장법을 동원해왔기에 제대로 된 진실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으며, 그 결과 현재의 인공지능에 관한 많은 논의가 유토피아의 도래 또는 인류의 종말처럼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경제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EIU가 최근 발표한 머신러닝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대한민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EIU 크리스토퍼 클라그(Christopher Clague) 수석에디터가 인공지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제하며, 이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 김진형 원장이 좌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박종일 과장, 경희대 이경전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ID) 고상원 실장, 파운트AI 주동원 대표,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위원, 한양대 이상욱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양적·질적 시나리오를 검토해봄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s://opennet.or.kr/14428)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참가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수, 2018/01/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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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초청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참으로 고무적인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이 협업하여 열린정부(Open Government)를 실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열린정부파트너십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활동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OGP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OGP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열린정부를 위해 시민참여라는 마지막 퍼즐을 끼워보려 합니다.

 

OGP에는 정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합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열린정부를 위한 실행 계획을 도출하고 이를 서로가 힘을 합쳐 실천해 갑니다.

따라서 OGP 활동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열린정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도출이 중요합니다. OGP에서는 이를 “국가실행계획”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2년 단위로 정부와 시민이 함께 공약을 만들고 실행 과정은 물론 결과도 함께 평가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실행계획 도출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미비함을 꾸짖어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을 위해 간곡한 협조 부탁 드립니다.

 

그 시작이 3월 15일입니다.

행사 명칭은 좀 딱딱하지만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킥오프 포럼”입니다.

행사 <1부>에서는 OGP를 소개하고, <2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보는 소위 “아이디어톤”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설문에 참여해 주시고 행사에도 적극 참여 부탁 드립니다.

“시민이 고민을 주시면 정부가 실행하겠다”고 합니다.

 

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 3월 15일에 뵙겠습니다!

>> OGP 설명회/아이디어톤 참가신청 및 설문 참여하기

 

2018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 첨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OGP포럼 민간위원 명단>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코드, 알권리연구소,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정의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투명성기구,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가나다순)

 

<행사안내>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킥오프 포럼

  • 일시: 2018. 3. 15. (목) 15:00 ~ 18:30
  • 장소: 서울창업허브 대강당(10층)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3/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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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가능성은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활용을 전제로 예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성과가 공공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업 발전 영역조차도 데이터 및 기술 자체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 효용 등에 대한 평가는 더 많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효과, 효용 등이 불확실한 것에 견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과 윤리적·사회적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건강불평등의 가능성은 보다 현실적이다. 여러 우려 목소리를 수렴해 최근 복지부가 ‘시범’ 사업으로 제한하고, 공공 기관이 수집한 정보로만 제한하겠다고 내놓은 수정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역시 개인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재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학술 연구 및 공공정책의 개발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은 개인의 정보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와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시범사업은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공익적인 효과 및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통해 거버넌스 체제를 개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 관련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기 힘들다. 특히, 개인 건강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의 하나로서 유출되거나 오용될 경우 개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건의료 법제는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은 수십 종의 개인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수십억 명의 개인정보를 준영구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수집된 개인정보 범위의 적절성, 보유기간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한 상황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원칙(목적적합성, 최소수집 등)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연구 목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 제18조 2항 4호에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의 해석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공익 목적의 아카이브, 학술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나 개인정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산업 진흥의 역할도 수행하거나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 합당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 감독기구가 존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주체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사회적 공론화 과정, 시범적 데이터의 제공 및 평가 등 시범사업의 추진은 법제 정비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은 관련 법제가 정비된 이후에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의 불법적 활용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연계 처리한 업체 및 공공기관이 고발된 바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 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일반적 규정 외에도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의 원칙, 연구 제안서의 심사 등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나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제 정비 과정에서 숙의 민주주의적 절차, 공청회, 토론회,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대화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숙고를 거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여부 및 조건에 대한 다수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2.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

관련 법제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 체제는 관련 법제 및 세부 지침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연구 제안서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 건강정보의 수집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하더라도, 해당 연구의 공익적 가치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학술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가명(혹은 익명)화된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개별 사례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에 해당하는지 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를 심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연구평가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연구평가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학술적 가치, 해당 연구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신뢰성, 연구 제안서의 완성도 등의 기준에 입각하여 허용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평가위원회에는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해당 연구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 결과물은 공개되어야 한다.

연구평가위원회는 단지 데이터 제공의 허용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제공의 필요성 및 그 범위도 평가하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학술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할 때에도 가능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명화 조치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익명화된 형태로도 연구가 가능하다면 익명처리하여 활용해야 한다. 즉, 연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전 과정에서 구비되어야 한다.

책임성 있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만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은 개인정보 및 보안 요구조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침해 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연구자와 계약이나 이용약관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책임 연구원 포함 모든 공동 연구원에게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연구를 허가받더라도 데이터셋 자체를 다운로드 받거나 파일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 보안을 위한 설비가 구축된 안전시설(“safe havens”)에서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며, 이용 기록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데이터 유출 및 목적 외 사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데이터 보유기관, 안전시설 등에서의 데이터 보관 및 전송 과정의 보안을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안전시설은 데이터 보안만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도구의 제공이나 컨설팅 등 연구 지원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연구 결과물을 안전시설에서 갖고 나가기 이전에 연구 결과물이 의도하지 않게 개인정보를 포함하거나 노출할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데이터 연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통합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지 각 데이터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데이터 연계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ed Party, TTP) 모델”과 같이 데이터 보유기관, 연계기관, 제공기관, 연구자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 연계를 위한 연계키로서 비록 암호화된 형태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현행 법제는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궁극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번호 체계도 변경되어야 하고 수집 및 처리의 범위도 제한되어야 하는 바, 보건의료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유엔 <통계 및 관련 연구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데이터 통합의 기밀성 관련 원칙과 가이드라인>(여기서 통합은 연계와 유사한 의미이다)에서는 명확한 법적 보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가통계기구는 자연인 및 법인과 관련된 데이터 통합을 하지 말 것,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하다면,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를 얻을 것, 목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이 승인된 데이터 통합 작업을 위한 데이터셋에 포함되어야 함 등을 데이터 연계와 관련된 원칙들을 제안하고 있다.

라. 정보주체의 거부권

연구 목적의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권이나 열람권 등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애초 수집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애초에 거부권(Opt-out)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관은 보유 정보가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개인은 연구 목적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거버넌스 기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정책, 원칙 등을 결정할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 (이는 연구평가위원회와 별개로 구성될 수도 있고, 통합될 수도 있다.) 이 거버넌스 기구는 시민사회, 노동단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체로 구성될 수 있다.

거버넌스 기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정책 및 운영원칙의 수립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수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3. 투명성과 시민참여

투명성과 시민참여는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관련 법제의 정비에서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목적, 범위, 내용, 방법, 절차, 거버넌스 체제 등 전반에 걸쳐 정보주체인 시민과 환자,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 정책, 지침, 가이드라인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제안서에 대한 심의, 채택, 결과물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항상적으로 모니터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실효성 및 개선점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4. 시범사업의 신중한 추진

시범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것인만큼, 위험성이 적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부터 가능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 사업의 추진 여부 혹은 미비점 보완을 진행해야 한다.

가. 제공되는 데이터셋의 제한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다양한 목적으로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기왕에 수집, 보관하고 있는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셋에 한정해야 한다. 이 데이터셋 중에서도 개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은 제외한다.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집, 보관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 모바일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보관되는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 인터넷·SNS 등을 통해 수집 가능한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 등의 활용 등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기기 등을 통해 수집한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하려 하는 경우, 모바일 기기·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하려는 경우, SNS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할 경우 등 민간 영역의 데이터셋의 활용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서 제외한다.

나. 연구 목적의 제한

시범사업에서는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중보건’이라 함은 국민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서, 건강 수준(유병률, 장애율 등), 건강 결정 요인, 보건의료 요구, 보건의료 자원 할당, 보편적 의료 보장의 제공, 보건의료 재정, 사망원인 등을 말한다. 공중보건과 관련된 연구라 할지라도 사회정책적 목표가 불확실한 연구나, 보건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연구의 결과가 특정 사업주,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명백한 연구, 시장분석이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제외한다.

2018년 3월 28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3/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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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6 28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남용의 근거가 되어 왔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020. 3. 31.까지 개정할 것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 관행에 제동을 건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최근 대법원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제출명령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통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이나 휴대폰의 실시간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헌재는 동 조항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① 수사기관은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통해 특정 시간대 정보주체의 위치 및 이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점, ② 그럼에도 이 사건 요청조항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을 허용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③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요청과 관련하여서는 실시간 위치추적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추적의 경우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거나, 대상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충성 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④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인 점등을 들었다.

헌재는 또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통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3조의3에 대해서도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거나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경우에 그 제공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하며, 수사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자료가 파기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정보주체로서는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 3. 31.까지 개정을 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픈넷은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에 대한 당사자 통지가 기소 이후 시점 등으로 지연되는 현행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한 부분이다. 스마트폰 등으로 이동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때 당연히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과거에는 통신내용보다는 덜 민감한 정보로 상대적으로 보호를 적게 받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하지만 정보통신사회에서 실시간 위치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제3자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수집·보관·처리·이용되고 있으며 다른 정보와의 결합 및 분석을 통해 한 개인을 프로파일링하고 통신내용에서 보다 더 많은 사실들을 알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현실에서 비내용적 통신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는 시대적 요청이었다.

이러한 헌재의 입장과 달리 622일 대법원은 오픈넷이 영장 없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수사기관을 상대로 진행중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제출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취소하는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법률상 법원의 통제절차나 통지 조항이 아예 없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제도보다 훨씬 위헌적이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왜 제공되었는지 알 길이 전혀 없는 것이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KT 이용자에게 KT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국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이번 결정이 통신수사 관련 법제 개선 의무를 지고 있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노력을 이끌어내고 현재 진행중인 통신수사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18 7 3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오픈넷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8/07/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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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해외 전문가 초청 국회 세미나 개최

 

오는 9월 7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립니다.

국회 이종걸 의원이 주최하고, 오픈넷, 한국소비자연맹,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주관하는 본 세미나에서는 미국 망중립성 폐지 및 5G 등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망중립성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정보인권단체인 EFF(전자프론티어재단)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에르네스토 팔콘(Ernesto Falcon) 변호사를 초청하여 해외 현황 및 사례를 들어보고, 인터넷 환경 변화가 인터넷 이용자 환경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봅니다. 에르네스토 팔콘 변호사와 더불어 국내 전문가 박경신 교수(고려대/오픈넷 이사), 신민수 교수(한양대)가 발제를 맡아 국내 현황을 발표합니다. 국내외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미국 망중립성 정책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망중립성 정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합니다.

토론은 황창근 교수(홍익대)가 좌장을 맡고, 김명수 교수(강원대), 류민호 교수(호서대),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류용 팀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김정렬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곽진희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정부,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5G 시대에 맞는 망중립성 정책 수립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본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tkyJSIKDtU7gLlrW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9/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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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최근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서버 설치 의무법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이터 현지화 또는 국지화(data localization) 제도와 유사하면서도 더 광범위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트래픽 현지화’ 제도를 창조하는 것으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변재일 의원은 제안이유로 “망 사용료 분담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접속 경로를 변경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고,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의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게 해서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사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과징금을 부과한 페이스북 접속 경로 임의변경 건인데, 그 대응책으로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과 같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 Content Providers)들에게 무조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서버를 설치해야만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써 역차별 해소는커녕 오히려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게만 추가적 부담을 안겨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정안의 더 큰 문제는 데이터 현지화의 도입이다. 데이터 현지화는 글로벌 IT 기업에게 개인정보의 보관·처리를 위한 서버를 반드시 자국 내에 설치하도록, 즉 데이터를 국내에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현지화는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인터넷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온라인에 디지털 장벽을 세워 자유와 개방의 인터넷을 조각내고 파편화시켜버린다. 이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감청 사태 때처럼 현지 정부와 기업의 감시와 검열로부터 사이버 망명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

데이터 현지화는 아주 극소수의 공산주의 국가나 동남아의 일부 국가가 도입한 제도이다. 중국이 소위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이라는 인터넷상 국경을 유지하고 있던 유일한 국가였고, 2017년부터는 네트워크 안전법을 시행해 중국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현지 서버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사상 필요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2015년부터 연방법에 의해 러시아 국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그렇다고 국외 보관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제한적인 서버 설치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정도이다. EU GDPR상의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 제한도 일종의 데이터 현지화라고 하지만, 국내 서버 설치 의무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본 개정안은 단순한 데이터 현지화에서 나아가 광범위한 트랙픽 현지화를 내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듯 국가안보 등의 목적이나 자국민의 개인정보로 대상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를 국내에 두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국내 서버에 저장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 의한 감시와 검열이 훨씬 쉬워지게 된다. 감시와 검열을 피해 한메일을 쓰다가 지메일로 옮기거나, 카카오톡을 쓰다가 텔레그램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부차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에 서버를 둘 계획이나 능력이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한국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사업자의 경우도 좀 더 값싼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게 되고, 스타트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수준인 우리나라 ISP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약들은 결국 IT 산업의 혁신 저해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그것도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이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것은 해당 산업에 대한 몰이해와 전문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하겠다. 변재일 의원은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

2018년 9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9/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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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아직도 검색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사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 허용 및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형사 판결문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해야만 열람이 가능하여 사실상 사건 관계자만이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어 일반적인 법률논점에 대한 판례분석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현재는 각급 법원 웹사이트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 일일이 각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85번의 검색 및 열람 신청을 반복해야 했지만 이제 한 사이트에서 통합검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오픈넷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판결문 공개 제도가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금태섭 의원과 함께 국회에 판결문 전면 공개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하였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 개정에 앞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당하게 제한되었던 판결문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알 권리를 한 단계 고양시키는 것으로써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진일보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번에 천명한 개선만으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알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우선 ‘종합법률정보’ 사이트(law.go.kr)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은 주로 판결공보에 실리는 판결들로써, 대법원 판결의 경우 약 5%, 하급심 판결문의 약 0.0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은 대법원 사이트(scourt.go.kr)를 통해서만 그나마 더 많은 판결문을 접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형사 판결문은 2013년 이후, 민사 판결문은 2015년 이후 ‘확정’된 판결에 관하여만 검색이 가능하다. 위 시점 이전의 판결문은 검색은 허용되지 않고,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판결서 제공 신청 절차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공개된다. 국민이 판결문을 검색해보는 것은 자신이 받을 판결을 예측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받은 판결을 평가하기 위함인데, 불과 과거 몇 년 전 판결도 열람해보지 못하면 그 취지가 상실된다.

둘째, 검색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색어 전후의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뿐,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각 판결문당 1천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것 자체에도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유효문건 1개를 건지기 위해 100개 이상의 문건을 훑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법원 판결문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에 포함된 판결문들은 이미 익명화 처리가 된 판결서들로 이를 열람하는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또 아직 익명화가 되어 있지 않은 판결서라 할지라도 호주, 캐나다 등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국가들이 판결문에서 실명까지 전체 공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색목적의 한시적 열람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옳다.

이 정도 공개 수준만으로는 헌법(제109조)이 보장하는 재판·판결 공개주의의 근본목적, 즉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판결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자산이며, 국민은 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판결문 공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판결문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단순히 웹사이트나 데이터 베이스만을 통합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검색창을 통한 1회의 임의어 입력만으로 모든 각급 법원의 판결문이 검색되도록 하고, 단순한 검색 목적의 판결문 열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나아가 더 오래된 판결문과 미확정 판결문도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018년 10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관련 글]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10/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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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하는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인증기술 혁신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정부는 지난 2018. 9. 14.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도 개선 해커톤 등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법안으로써, 위 해커톤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운동을 펼쳐온 오픈넷은 정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시장독점, 기술 및 서비스 혁신 저해,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로 IT 갈라파고스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위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등 관련 제도(이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차별 없이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오픈넷이 제안해 이종걸 의원이 발의했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14년 9월 국회를 통과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사용 강제가 금지됨으로써 현재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정부가 제출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터넷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인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해제된다. 공인인증서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여한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 다양한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며, 충돌하는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 좋은 기술은 강제할 필요가 없다. 고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면 결국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기술과 서비스가 선택받을 것이다.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며 탄생한 공인인증제도는 현재 다양한 인증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약 20년간 불편한 상태로 존속하며 혁신과 다양성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를 강제하지 않고,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자 보호에 힘쓰는 것이다.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2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금, 2018/10/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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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해소, 해외 OTT의 정당한 망사용료 지불, 해외 IT 기업의 조세 형평 등의 목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서버 현지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망중립성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주한미국대사관은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고려대학교 CJ법학관 512호에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경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제1세션은 “서버 현지화”를 주제로 데이터 현지화 및 서버 현지화의 정책적 함의와 대안을 알아봅니다. 조슈아 멜처 선임연구원(Brookings Institution)이 발제를 맡고, 주디스 리히텐베르크 사무총장(Global Network Initiative), 조장래 상무(한국마이크로소프트), 박훤일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제2세션은 “망중립성과 망상호접속”에 대하여 주요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국제 비정부기구 Packet Clearing House의 빌 우드콕 사무총장이 발제하고, 김인성 IT칼럼니스트, 김정렬 통신경쟁정책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마이클 쿠 부연구소장(Technology Research Project Corporate)이 토론합니다.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oxmDz3je21m71Stj2

 

[토론회 안내]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Borderless Internet vs. Digital Sovereignty

ㅇ 일시 : 2018. 11. 28. 수요일 오후 1시 – 5시
ㅇ 장소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법률 리더십 아카데미(512호)
ㅇ 공동 주최 : 고려대 미국법센터, (사)오픈넷, 주한미국대사관

<개회사>
Harry Harris 주한미국대사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체 사회>
박경신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사)오픈넷 이사

<세션 I : 서버 현지화>

– 내용: 데이터 현지화 및 서버 현지화란 무엇인가? 어느 나라에서 시행 중이며 그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 발제: Joshua Meltzer 선임연구원, Brookings Institution

– 토론:
Judith Lichtenberg 사무총장, GNI (Global Network Initiative)
조장래 상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박훤일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세션 II : 망중립성과 망상호접속>

– 내용: 인터넷망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ISP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접속에 기여하는가? 망중립성과 상호접속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국의 “발신자 부담” 상호접속고시에 대한 평가는?

– 발제: Bill Woodcock, 사무총장, PCH (Packet Clearing House)

– 토론:
김인성 IT칼럼니스트, (전)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정렬 통신경쟁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성진 대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Michael Khoo, 부연구소장, TRPC (Technology Research Project Corporate)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11/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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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사단법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4. 선고 2017가합401488 공개 청구의 소). 판결의 취지는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착신 전화번호를 포함한 착신내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착신 전화번호가 제3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착신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에게 발신내역만 제공해왔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2017년 2월 주식회사 케이티를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첨부 소장 참조). KT에서 개인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 신청을 하자 KT가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극히 일부만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KT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하면 KT는 아래와 표와 같이 매우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아이디, 결제정보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마저도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보유여부만 O, X로 표시해서 제공했다.

KT 개인정보처리방침(필수항목) (출처: KT 홈페이지)
KT 개인정보처리방침(선택항목) (출처: KT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수차례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최후의 수단으로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거의 2년에 가까운 지난한 소송의 과정에서 조정 등을 통해 KT는 발신내역(발신전화번호, 통화시각, 사용도수 등), 접속 IP 등 다른 정보는 불완전하나마 제공했으나, 착신내역만은 착신 전화번호가 제3자의 개인정보란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 결국 공개 청구 개인정보를 ‘착신내역’으로 한정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통사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착신 전화번호를 포함한 착신내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넷은 빠른 시일 내에 소송 과정에서 제공된 개인정보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9년 1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 참가자를 찾습니다. (2016.01.18.)

목, 2019/01/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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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https://goo.gl/forms/OI91MCcX44bCLMlc2

사단법인 오픈넷이 2월 13일(수) 오후 2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EU 전문가를 초청하여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망중립성 원칙의 발상지인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 12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반면 EU는 2015년 망중립성법(Open Internet Access Regulation, EU 2015/2120)을 통과시켰으며, EU의 통신규제기관인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이하 BEREC)는 2016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망중립성 감시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망중립성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 한국에서는 5G 시대를 맞아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며, 통신사가 계열사 콘텐츠에 제로레이팅을 제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발신자 부담 상호정산 방식을 도입한 결과, 대형 콘텐츠기업(CP)은 통신사의 망 투자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망사용료’라는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최근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망중립성은 필요에 근거한 ‘합리적’ 차별, 즉 일반 인터넷 속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관리형 서비스’는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 때 판단 기준이 (1) 5G에서 10배 넘게 늘어난 대역폭인지 현재의 대역폭인지, (2) 망중립성이 네트워크 설계 이론에서 유래한다면 제로레이팅과 같은 ISP의 수익 창출 방식을 망중립성 문제라고 할 수 있는지, (3) 망중립성이 데이터 상한제나 유정산직접접속(paid-peering)을 허용하는데 ‘망사용료’는 허용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지, 결국 ‘망중립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국내에서는 정부나 통신사, 인터넷기업, 그리고 전문가들까지 각자 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픈넷은 BEREC의 2016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및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2010-2018 BEREC 망중립성 전문가 워킹그룹(BEREC Net Neutrality Expert Working Group)의 의장이었으며 현재 노르웨이 통신위원회(Nkom)의 수석자문인 프로드 소렌슨(Frode Sørensen)씨를 초빙하여, EU에서는 5G 시대에 대비하여 망중립성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국내 망중립성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소렌슨씨의 발제 후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컨설턴트,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망중립성 이슈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

참가신청: https://goo.gl/forms/OI91MCcX44bCLMlc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9/02/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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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1번가 제로레이팅 중단은 만시지탄

우리나라 망중립성 규범은 5G시대에 더욱 강화되어야

‘관리형 서비스’는 미래의 일반인터넷 접속의 질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5G시대의 개막에 맞추어 통신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목표로 2018년 10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학 협의 모델로 시작한 5G통신정책협의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5G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동통신 주파수와 완전히 다른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 대역폭을 지금의 10~20배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늘어난 잉여대역폭은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의료 등의 소위 고가 인터넷서비스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해왔고 이 주장은 망중립성 원칙과 마찰을 빚어왔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그간 논의와 상황변화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4G에서 5G으로의 전이를 맞이하여 우리는 2G에서 3G로, 3G에서 4G로 전이되었을 때 망중립성에 대한 요구는 강해지면 강해졌지약해지지 않았던 역사를 기억하고 이 자세를 계속 견지해야 한다. 2019년 2월 13일 오픈넷은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의 2016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주저자라고 할 수 있는 노르웨이 통신위원회(Nkom) 프로드 소렌슨 수석자문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발제에서 소렌슨은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우리나라의 ‘관리형 서비스’에 대응)는 망중립성을 완화하지 않더라도 일반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용될 수 있어 유럽은 5G시대 도래에 따른 망중립성 규제 개정은 하지 않을 계획임을 확인한 바 있다.

단, 여기서 자세히 확인한 것은 ‘일반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4G시대의 일반인터넷 접속의 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5G기술로 확장된 대역폭은 고가의 프리미엄 서비스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5G시대에 맞는 고대역폭 앱과 콘텐츠가 일반인터넷에서도 이용될 것이며, 이렇게 늘어난 미래의 일반인터넷 대역폭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한 특수서비스가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위 세미나, 프로드 소렌스 발표자료 p. 22. 참조)

또한 특수서비스들이 일반인터넷 접속서비스와 상호교란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운용되기 위해서라도 망중립성 규범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렌슨의 발언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수준에 맞게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가 아니라면 ‘모든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BEREC이나 기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규범과는 달리 ‘불합리한 콘텐츠 차별’만을 금지하기 때문에 과거의 mVoIP차별, P2P차별 등이 모두 애매모호하게 처리되었다. 또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일반 인터넷접속의 질이 ‘적정수준’에서만 유지되면 관리형 서비스를 허용하여 마치 최소수준만 유지하면 잉여대역폭은 고급서비스에 전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참에 위 규정들을 국제수준으로 변경하여 5G에 나타날 특수서비스가 일반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질 저하를 동반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로레이팅은 뭉뚱그려 다루어선 안되며 자사 및 계열사 제로레이팅은 별도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망사업자의 자사 및 계열사 제로레이팅은 망사업자들이 콘텐츠 시장에 지배력을 전이하여 비계열사 콘텐츠를 경쟁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즉 중간정보전달자의 검열이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는 자유에도 위협이 됨을 오픈넷은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지난 2018년 12월 20일 제3차 5G통신정책협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11번가가 SKT 제로레이팅을 1월 31일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11번가는 경험이 일천한 후발주자임에도 SKT 제로레이팅과 같은 본사의 밀어주기에 힘입어 빠른 시간 안에 온라인쇼핑몰업계 시장 2위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는 분명히 독점규제법 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이다. 이를 방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앞으로는 다시는 자사 및 계열사 제로레이팅을 통해 망사업자가 타 사업영역까지 불공정한 과정으로 높은 시장지분을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투명성 기준 역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모든 네트워크 관리 조치는 합리적이든 불합리하든 이용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망사업자들이 mVoIP차단, P2P차단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다. 그것이 진정으로 네트워크 관리 조치인지 아닌지(mVoIP차단은 관련 패킷의 크기도 크지 않아 과연 네트워크 관리 조치인지도 불분명했다), 합리적인지 불합리한지를 평가하려면 조치(차단 사실 유무 및 사유)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또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조치라고 할지라도, 이용자는 자신이 구매한 만큼의 대역폭 용량에 적용되는 망사업자의 조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G시대에 인터넷접속 대역폭이 10~20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인터넷의 기본 작동원리가 변할 이유가 없다. 모든 단말이 십시일반으로 다른 모든 단말들 사이의 통신패킷을 차별없이 전달해줌으로써 수억 개의 단말들이 서로 물리적으로 접속하지 않고도 서로 동시에 교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은 문명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누구나 불특정 다수에게 확장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 정치경제의 민주화·평등화에 엄청난 진전을 가져왔다. 지금 망중립성을 폐기하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로 자유롭게 대역폭을 쪼개어 고액지불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한다는 것은 정보 공유에 금전적 조건을 새로이 걸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소리로 더 빠르게 얘기할 수 있었던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할 수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하더라도 망중립성 규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2019년 2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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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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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8월부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대응을 위한 NGO연대에 참여해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추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제네바 현지에서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 한국 TF 위원 미팅, 심의 방청, 추가 대정부 질의 자료 작성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비록 오픈넷이 주력으로 삼았던 쟁점인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한 질의는 나오지 않았으나,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나 교내 CCTV 활용 실태 등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 위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오픈넷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동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인 듯

1.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제네바 현지 시간) 양일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1996년 제1차, 2003년 제2차, 2011년 제3·4차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 심의이다.

2.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고서 제출, 프리 세션 참석,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과의 미팅 등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한국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9월 18일 오전 NGO와의 미팅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스쿨 미투 운동과 한국의 교육 제도, 이주 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의 권리 문제, 참여권과 인권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르네 윈터(Renate Winter) 위원은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이런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의아하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3. 9월 18일 오후 3시와 19일 오전 10시, 각 3시간씩 진행된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한국 정부 대표단에 한국의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위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주제 중 하나는 ‘체벌 금지 문제’였다.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 위원은 “한국의 아동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동들은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체벌을 당한다며, 심각하고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하며, “체벌이 명시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환경에서 금지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필립 쟈페(Philp D. Jaffé) 위원은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이 흔하다고 알고 있다. 민법 제915조에서 교육 목적으로 한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민법상 ‘징계권’에 대해 물었다. 호세 로드리게스(José Angel Rodriguez) 위원은 모든 영역에서의 체벌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구체적 로드맵이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에 대한 체벌,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으며, 징계권 용어를 순화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연 제네바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국 정부가 체벌 금지를 위해 노력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답변이다.

4. 정부에서는 올해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쓴 소리를 들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 아동을 배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주 아동에 대한 차별 및 난민 아동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질책하였다. 윈터 위원은 난민 신청을 하고 200일 넘게 공항에 머물러 있는 루렌도 가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 중 아동 4명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할 뿐 아니라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놀랍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주 아동이나 난민 신청 아동이 아동 수당을 받거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 아동이 아동 학대의 피해자일 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이주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강제 퇴거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도 위원들의 관심이었다.

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는 한국의 ‘경쟁적 교육 제도의 문제’였다.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가 놀이 정책을 성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동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 내가 만난 한국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학교가 끝나면 자정까지 학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윈터 위원 역시 심의를 마치며 “한국 정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목표란 과연 무엇인가? 아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아동이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미래를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장애인 통합 교육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알도세리 위원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로드리게스 위원은 “장애 아동에 관한 교육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 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합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 규범이 주창하는 통합 교육이란 단지 장애 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교육 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6. 한국 정부는 국가 보고서에서 “학교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세파스 루미나(Cephas Lumina) 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에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 어떤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달라.”라고 따져 물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CCTV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하는 데 이용되는지 물었다.

스쿨 미투 또한 직접 언급되었다.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신고 후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이 이루어졌다. 아동 스포츠 선수들이 성폭력 및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7. 아동의 참여권을 비롯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여러 차례 이슈로 등장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선거 연령을 하향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을 이야기해 달라.”라고 선거 연령 등 정치 참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또한 아동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결정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지, 학생회는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는지,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만 학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베니엄 메즈무어(Benyam Dawit Mezmur) 위원 역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가?”라고 아동의 참여가 권한 있고 비중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질문했다. 쟈페 위원은 정책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아동을 참여시키는 관행이 존재하는지 물으며, 심의 현장에 참석한 한국 아동들이 입고 있던 티셔츠 문구, “No child policy(아동정책–아동=0)”를 언급하기도 했다.

8. 한국의 소년 사법 제도와 실상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윈터 위원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아동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미결 구금이다. 이를 철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우범소년에게 보호처분을 가하는 조항은,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 아동이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성향이란 것은 파악하기 어려운데 누가 이를 판단하는 것인가? 이 조항은 협약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르네 위원은 아동이 성인과 분리 수감되지 않는 문제, 아동을 독방에 수용하는 것이나 수용 시설에서 수갑 등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 사실상 고문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다. 마셜 해리스(Marshall Harris) 위원은 한국이 소년 전문 법원을 만들고 있는지 질의했다.

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 대표단에 질문을 던졌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팜유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이 겪는 위험의 문제, 한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거론하였고, 루미나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아동권리 침해요소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정부의 해외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루미나 위원은 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상 주요목표 중 하나인 아동권리 향상을 반영할 것인지 물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아동권리 향상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10. 카조바(Olga a. KHAZOVA) 위원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유기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질의하였으며, 메즈무르 위원은 아동입양과 관련하여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비준 계획과 입양기관의 투명성 및 입양절차의 모니터링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재소자 자녀들의 상황에 대한 지적과 출생등록제 시행,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아동관련 예산과 관련한 날카로운 질의도 이어 졌다.

1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들에 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의 대답은 형식적이고 궁색했다. 국가 보고서나 답변서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친 것이 다반사였다.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논의 중이다.”,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력하겠다.” 등 실속 없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학교 성교육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 간 이견이 있고, 현재로서는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라고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윈터 위원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답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지칭하여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케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반면, 여성가족부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 내의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무상원조 주요 수행기관인 KOICA의 관련 계획 일부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1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3일 한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에 참여하고 힘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는 즉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 심의중계 녹화영상은 국제아동인권센터 유튜브 채널유엔 웹티비에서 확인 가능

연명 단체 (12개 단체)
사단법인 오픈넷,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참여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참여 단체 명단 (가나다 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 국제아동인권센터 02-741-3132

월, 2019/09/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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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9.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2434)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규제로도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은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하고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한다. 이는 가치중립적 기술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에 해당한다. 본 개정안의 문언은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그 자체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재고를 촉구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개정안 주요 요지

  • 본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징역, 벌금, 몰수·추징, 과태료의 대상으로 함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반대의견

(1)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의는 명확성 원칙 위반

  • 개정안은 ‘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음.
  •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됨. 그러나 개정안의 문언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그 자체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됨. ‘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음. 또한 ‘공연’에 대해 정의하는 바가 없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함.

(2) 가치중립적 기술에 대한 과도한 형사제재의 부당함

  • 개정안이 처벌하고자 하는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임.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는 인간의 컴퓨터 사용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가치중립적 기술이며, 기술의 사용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해악이 너무 커서 국가가 개입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기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하고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에 해당함.
  • 국가 형벌권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금지 하는 이용약관을 통해 매크로 사용을 통해 구매된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의 판매를 취소하는 등의 자체적 정화로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3) 이용자 보호는 현행 규제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8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있음.
  • 법원은 매크로 기능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위 법률들을 적용하여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 있었는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등을 판단하여 선고를 하고 있음(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도9334).
  • 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개정법안 제안이유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평가를 토대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 하고자 하는 것에 해당함.

3. 결론

  • 본 개정안은 가치중립적 기술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부당하며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므로 재고되어야 함. 
월, 2019/09/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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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유엔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는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SC) 지침 최종본(이하 ‘OPSC 지침’)을 공개하고, 9월 26일 공식적으로 공표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표 전일인 9월 25일 OPSC 지침 중 ‘아동음란물(child pornography)’의 범위를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아동음란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을 CRC에 제출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전 세계 196개 국(2019년 7월 기준)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가장 많은 비준국가를 보유한 국제인권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 12. 20. 발효되었으며, OPSC는 2002. 1. 18. 발효되었다. OPSC 제2조 (c)는 아동음란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아동음란물”이라 함은 수단을 불문하고 실제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활동에 관련된 아동에 대한 표현 또는 성을 주목적으로 한 아동의 성적 부위에 대한 표현을 말한다.

Child pornography means any representation, by whatever means, of a child engaged in real or simulated explicit sexual activities or any representation of the sexual parts of a child for primarily sexual purposes.

그동안 OPSC는 실존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에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된 OPSC 지침은 당사국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내렸다.

63. 위원회는 도화 및 가상 표현물을 포함해 실존하지 않는 아동 또는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노골적인 성적 행위에 연루된 것을 묘사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자료의 범람과 그러한 자료가 아동의 존엄성과 보호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이 실존하지 않는 아동 또는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한 표현물을 아동성폭력물(아동음란물)과 관련된 국내법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며, 이러한 표현물이 아동의 성착취 과정에서 이용되는 경우 특히 그러하다.

63. The Committee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large amount of online and offline material, including drawings and virtual representations, depicting non-existing children or persons appearing to be children involved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and about the serious effect that such material can have on children’s right to dignity and protection. The Committee encourages States parties to include in their legal provisions regarding child sexual abuse material (child pornography) representations of non-existing children or of persons appearing to be children, in particular when such representations are used as part of a process to sexually exploit children.

이번에 공표된 OPSC 지침의 아동음란물 관련 조항은 CRC가 올해 3월까지 의견을 받았던 OPSC 지침 초안에서 대폭 수정되었다. CRC가 밝힌 바로는 300건 가까이 접수된 의견 중 200여 건이 아동음란물, 특히 가상아동음란물 조항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OPSC 지침 초안은 국제 아동권리옹호단체인 ECPAT의 룩셈부르크 지침(Luxembourg Guidelines)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사진, 그림, 영상 같은 시각적 자료뿐만 아니라 청각적 자료, 글, 조각, 장난감, 장식품 등 모든 형태로 확대하고, 실존하지 않는 아동이나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가상아동음란물도 아동음란물에 포함시켜 똑같이 형사처벌할 것과 OPSC가 규정하는 처벌의 대상인 소지의 범위를 특정 목적에서 단순 소지로 확대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주로 일본과 미국에서 다수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었고, 특히 만화가나 만화애호가들의 반발이 심했으며, 주요한 이유는 가상아동음란물은 실존 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아니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OPSC 지침 최종본은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한 결과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PSC 지침은 “실존하지 않는 아동 또는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아동음란물에 관한 법으로 처벌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그 여파로 불과 1년 뒤인 2012년에 아동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당시 제8조) 사건 접수 건수가 2011년 100건에서 2012년 2,224건으로 무려 22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갑자기 아동음란물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 또는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하는 소위 교복물까지 아동음란물로 단속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불과 1년 뒤인 2012년 12월 18일 아청법상 아동음란물의 정의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상아동음란물에 대한 기소가 이어져, 만화, 애니메이션, 성인 교복물 등에 대해 아청법 위반 무죄를 선고하거나 위헌제청을 하는 법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헌법재판소는 구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헌 해석을 하였다(2015. 6. 25. 2013헌가17·24, 2013헌바85(병합)).

실존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성착취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다른 아동성범죄의 경우와 같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실존 아동의 사진으로 만드는 등 실제 아동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의 경우 실존 아동의 인격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때문에 아동성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화, 애니메이션, 성인 배우를 사용한 가상아동음란물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동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서는 안 되고 일반 음란물의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오픈넷의 입장이다. 오픈넷은 CR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내에서 2011년 아동음란물의 정의를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아동음란물으로 확대한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내용을 CRC가 OPSC 지침의 적용시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 

2019년 10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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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소송지원과 법개정을 위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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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 매뉴얼 (최종수정 13.06.25.)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슬로우뉴스 2015.07.07.)
[보도자료] 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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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0/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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