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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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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admin | 월, 2019/09/23- 23:38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8월부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대응을 위한 NGO연대에 참여해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추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제네바 현지에서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 한국 TF 위원 미팅, 심의 방청, 추가 대정부 질의 자료 작성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비록 오픈넷이 주력으로 삼았던 쟁점인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한 질의는 나오지 않았으나,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나 교내 CCTV 활용 실태 등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 위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오픈넷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동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인 듯

1.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제네바 현지 시간) 양일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1996년 제1차, 2003년 제2차, 2011년 제3·4차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 심의이다.

2.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고서 제출, 프리 세션 참석,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과의 미팅 등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한국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9월 18일 오전 NGO와의 미팅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스쿨 미투 운동과 한국의 교육 제도, 이주 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의 권리 문제, 참여권과 인권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르네 윈터(Renate Winter) 위원은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이런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의아하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3. 9월 18일 오후 3시와 19일 오전 10시, 각 3시간씩 진행된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한국 정부 대표단에 한국의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위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주제 중 하나는 ‘체벌 금지 문제’였다.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 위원은 “한국의 아동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동들은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체벌을 당한다며, 심각하고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하며, “체벌이 명시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환경에서 금지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필립 쟈페(Philp D. Jaffé) 위원은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이 흔하다고 알고 있다. 민법 제915조에서 교육 목적으로 한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민법상 ‘징계권’에 대해 물었다. 호세 로드리게스(José Angel Rodriguez) 위원은 모든 영역에서의 체벌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구체적 로드맵이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에 대한 체벌,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으며, 징계권 용어를 순화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연 제네바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국 정부가 체벌 금지를 위해 노력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답변이다.

4. 정부에서는 올해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쓴 소리를 들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 아동을 배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주 아동에 대한 차별 및 난민 아동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질책하였다. 윈터 위원은 난민 신청을 하고 200일 넘게 공항에 머물러 있는 루렌도 가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 중 아동 4명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할 뿐 아니라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놀랍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주 아동이나 난민 신청 아동이 아동 수당을 받거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 아동이 아동 학대의 피해자일 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이주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강제 퇴거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도 위원들의 관심이었다.

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는 한국의 ‘경쟁적 교육 제도의 문제’였다.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가 놀이 정책을 성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동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 내가 만난 한국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학교가 끝나면 자정까지 학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윈터 위원 역시 심의를 마치며 “한국 정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목표란 과연 무엇인가? 아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아동이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미래를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장애인 통합 교육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알도세리 위원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로드리게스 위원은 “장애 아동에 관한 교육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 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합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 규범이 주창하는 통합 교육이란 단지 장애 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교육 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6. 한국 정부는 국가 보고서에서 “학교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세파스 루미나(Cephas Lumina) 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에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 어떤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달라.”라고 따져 물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CCTV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하는 데 이용되는지 물었다.

스쿨 미투 또한 직접 언급되었다.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신고 후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이 이루어졌다. 아동 스포츠 선수들이 성폭력 및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7. 아동의 참여권을 비롯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여러 차례 이슈로 등장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선거 연령을 하향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을 이야기해 달라.”라고 선거 연령 등 정치 참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또한 아동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결정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지, 학생회는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는지,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만 학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베니엄 메즈무어(Benyam Dawit Mezmur) 위원 역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가?”라고 아동의 참여가 권한 있고 비중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질문했다. 쟈페 위원은 정책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아동을 참여시키는 관행이 존재하는지 물으며, 심의 현장에 참석한 한국 아동들이 입고 있던 티셔츠 문구, “No child policy(아동정책–아동=0)”를 언급하기도 했다.

8. 한국의 소년 사법 제도와 실상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윈터 위원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아동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미결 구금이다. 이를 철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우범소년에게 보호처분을 가하는 조항은,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 아동이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성향이란 것은 파악하기 어려운데 누가 이를 판단하는 것인가? 이 조항은 협약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르네 위원은 아동이 성인과 분리 수감되지 않는 문제, 아동을 독방에 수용하는 것이나 수용 시설에서 수갑 등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 사실상 고문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다. 마셜 해리스(Marshall Harris) 위원은 한국이 소년 전문 법원을 만들고 있는지 질의했다.

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 대표단에 질문을 던졌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팜유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이 겪는 위험의 문제, 한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거론하였고, 루미나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아동권리 침해요소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정부의 해외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루미나 위원은 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상 주요목표 중 하나인 아동권리 향상을 반영할 것인지 물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아동권리 향상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10. 카조바(Olga a. KHAZOVA) 위원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유기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질의하였으며, 메즈무르 위원은 아동입양과 관련하여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비준 계획과 입양기관의 투명성 및 입양절차의 모니터링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재소자 자녀들의 상황에 대한 지적과 출생등록제 시행,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아동관련 예산과 관련한 날카로운 질의도 이어 졌다.

1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들에 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의 대답은 형식적이고 궁색했다. 국가 보고서나 답변서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친 것이 다반사였다.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논의 중이다.”,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력하겠다.” 등 실속 없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학교 성교육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 간 이견이 있고, 현재로서는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라고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윈터 위원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답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지칭하여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케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반면, 여성가족부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 내의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무상원조 주요 수행기관인 KOICA의 관련 계획 일부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1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3일 한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에 참여하고 힘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는 즉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 심의중계 녹화영상은 국제아동인권센터 유튜브 채널유엔 웹티비에서 확인 가능

연명 단체 (12개 단체)
사단법인 오픈넷,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참여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참여 단체 명단 (가나다 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 국제아동인권센터 02-74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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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지난 9월부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들에게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 중 변호인으로 지원한 한 사건에 대해 지난 11월 21일 검찰로부터 죄가안됨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 해당 네티즌은 2018년 12월경, 나경원이 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에 “국X 등장”, “자유한국당의 삽질”의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오픈넷은 검찰에 ‘해당 네티즌은 나경원 의원의 기존의 친일 행보 및 막말 행태 등에 비판적이었고, 표현행위의 주된 의도가 단순히 나경원 개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한 자유한국당의 선택이 자충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으로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행위’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으며,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오픈넷이 법률지원한 다른 유사한 사례 ─ 나경원의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기사에 “국X, XX녀가 원내대표라니ㅋㅋㅋㅋ, 자유당 폭망각”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사례 ─ 에서도, 검찰은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 표현들은 피해자(나경원)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하는 용어로 상투적으로 쓰여왔던 표현’이고, ‘피의자가 정치,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비판에 수반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 ‘피해자의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 것’,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대한 비판적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일반 국민이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지위에 있는 정치인을 정제되지 않은 다소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 기소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본 사건의 이러한 헌법적, 사회적 의미를 고려한 올바른 판단이라 할 것이며,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도 이같은 선진적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편, 경찰이 유죄 의견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모욕죄 벌금 5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가장 가벼운 유죄 판결 유형으로써 사실상 무죄 판결에 가깝지만, 평범한 국민이 정치인에 대해 “명불허전 국X, 1급 발암물질”이라는 수준의 댓글을 달았다가 형사수사를 받고 ‘죄인’이 되는 현실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10월에는 대검찰청이 나경원 모욕죄 고소 사건에 대한 처분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일선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처리된 사건들이 벌금형부터 불구속기소에 이르기까지 처분 내역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처분결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재고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판단주체에 따라 같은 사례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상황은, 모욕죄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모욕적, 비하적 표현이 비록 올바른 표현 행태는 아니지만, 견해나 감정표현만으로는 국가 형벌권이 개입할만한 중대한 해악이나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경원 의원 외에도 정치인과 공인들이 모욕죄 고소를 남발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행태가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모욕죄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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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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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5월 13일, 일명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 이하 ‘본 법안’)이 발의되었다. 본 법안은 3.1운동, 4.19민주화운동, 일본제국주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지배 또는 그 지배 하에서 범해진 폭력, 학살, 인권유린 및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 외국인 또는 외국의 국가·단체가 역사왜곡 또는 일제찬양을 하는 것에 동조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행위, 공연히 일본제국주의를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사왜곡행위, 일제찬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악의적 역사왜곡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헌법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역사에 대해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사상을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라는 법정기구를 설치하고, 역사왜곡행위, 일제찬양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 역시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검열권을 부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동조’, ‘찬양, 고무, 선전’ 등의 구성요건 개념은 추상적·주관적이고 불명확하여 판단자의 자의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표현의 허용 여부 및 형사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이유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규제할 수 없고(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제한의 대원칙이다.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데,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표현행위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행위에 ‘동조’,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즉, 특정한 내용의 표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배경으로 설명하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규제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과 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해악은 표현물을 규제할 만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해악으로 볼 수 없으며, 국가 존엄 유지와 역사 인식 고양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정당한 규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역사왜곡 행위가 불러올 수 있는 해악은 ‘역사적 사건의 관련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 및 ‘장래에 유사 사건의 재발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들의 현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현행 명예훼손·모욕 법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통념상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피해 당사국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는 오히려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될 뿐 다수 국민들의 사상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자 등이 사회에서 차별, 배제된다거나 유사 사건이 재발될 위험 등의 해악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역시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소수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남용되어 왔다. 반일 정서 등 국민 다수의 사상, 여론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해악이 없는 표현을 규제, 처벌하는 내용의 포퓰리즘적 법안의 추진은 소수자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탄압하고, 다양한 사상적 표출만을 억제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이 자유로운 토론의 장에서 성숙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갈 뿐이다. 김용민 의원 등은 위헌적인 역사왜곡방지법안 발의를 조속히 철회하고, 국회가 더 이상 이러한 포퓰리즘적 표현물 규제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21년 5월 3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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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5/3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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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 및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2019고합425). 

이번 판결은 공인이 아닌 사인의 신상을 공개하며 비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명시적인 선례이자, 이것이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함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판결문 등을 기초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들의 이름, 주소,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다. 오픈넷은 작년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 여부가 심의되었을 때에도 의견서를 제출해 차단을 저지한 바 있다. 이후 이 사이트에 등재된 인물 중 일부가 배드파더스의 제보 창구 역할을 해온 구본창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구씨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혐의로 이번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 관련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서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명예나 체면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 이에 따라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특정하여 사적 폭로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과 같은 공인이 아닌 개인의 비위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개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나아가 사회의 문제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선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미투운동, 갑질 폭로와 같이 개인의 경험담을 기초로 한 사회 고발 운동에 널리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한층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실’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훼손될 수 있는 명예는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판, 즉, ‘허명’에 불과하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한 사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위헌의 소지가 높은 법제다.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까닭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한 부모들의 허위의 명예나 과장된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사람, 나아가 양육비 정책 개선 활동에 동력을 제공하고 여러 아동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기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 정의 관념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무죄 탄원서에도 3천명이 넘는 국민이 연명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지난 20일 검찰이 항소하여 구씨는 당분간 계속 ‘형사피고인’으로서의 고초를 겪어야만 한다. 여러 심급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씨가 오히려 가해자라 할 수 있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고소 이후 여러 차례 수사를 받고 피고인석에서 죄인인지를 심판받으며 경험해야 했던 고통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 자체로, 진실을 밝히며 당사자와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고발자들은 구씨와 같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의 각종 감시 및 고발 활동과 사회 전반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여러 번 권고한 바와 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 부당한 현실이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검찰이 위와 같은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무시하고 퇴색시키는 무리한 항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국민참여재판 진행 및 무죄 청원 서명운동 시작 (2019.12.3.)
[보도자료]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 좁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19.03.12.)
[논평]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9.02.26.)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요약) (슬로우뉴스 2018.12.26.)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2018.11.1.)
미투 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개선 방안 (언론중재(2018년 여름호 147호), 2018.07.13.)
[보도자료]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2018.04.06.)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2018년 3월호), 2018.04.04.)
[보도자료] 오픈넷,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8.02.11.)
[논평]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2018.01.31.)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허프포스트코리아 2018.02.20.)  
수, 2020/01/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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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 6.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3828, 202386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들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의 부과를 예정하는 내용, ②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조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삭제하는 내용, ③ 불법정보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를 입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무과실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은 정보매개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서비스 내 유통 정보에 대한 과검열을 부추기고, 헌법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범위를 확장하고 과중한 책임을 부담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위헌적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1.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2023828)에 대한 의견

가. 주요 개정 내용 및 검토 의견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의 부과를 예정하는 내용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조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법안은 정보매개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서비스내 유통 정보에 대한 과검열을 부추기고, 표현물에 대한 규제와 처벌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위헌적 법안임. 이하에서는 법안의 가장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헌성을 분석함.

나. 불법정보에 대한 임시차단(현 임시조치) 의무화 부분

본 개정안 제44조의2에 따르면, ① 불법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차단(현 임시조치)을 요청할 수 있고, ② 이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임시차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③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고, ④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차단 등의 조치를 즉시 해제한 후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복원 또는 임시조치 등을 명령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함. 또한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 절차에 따른 임시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받음(안 제64조의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는 동조 제9호가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질서에 위반하는 모든 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불법성’ 여부는 사법기관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임. 특히 대표적인 불법정보인 ‘음란’,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의 경우 사법부조차 심급마다 판단이 달라질 정도로 그 기준이 추상적이면서도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명확한 판단이 매우 곤란함. 그럼에도 본 개정안 조항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일반 개인이 특정 정보를 불법정보로 분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후에 합법으로 판단될 정보마저 일단 모두 선제적으로 차단시키는 과검열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높은 위헌적 법안임.

현재 명예훼손성 정보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임시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본 개정안은 개인의 권리 침해로 연결되지 않은 불법정보까지 임시조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불법정보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임시차단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어떠한 내용의 불법정보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 모호하고 입법목적도 불분명함. 현행 임시조치 제도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진행중인데, 이를 일반 불법정보까지 확장하는 본 개정안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더욱 높음.

다.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 부과 부분

또한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 등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며(안 제44조의7 제5항 제6항),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를 예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미이행시 과징금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임에도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성이 높음.

또한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한 기술이나 조치 도입의 의무화는 국가가 특정 서비스나 기술 도입을 강제하고 일원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평등권과 영업의 자유 침해 문제를 불러일으킴.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조치의무의 부과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여 인터넷 서비스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기존 대형 사업자의 독점을 공고히 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일반 국민인 이용자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짐.

라. 기타 조치의무 부과 부분

기타 본 개정안은 기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할 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를 예정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음.

정보의 유통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며, ‘불법정보 유통방지’는 정보의 내용을 판단하여 유통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전제로 함. 국가기관에 의한 표현물 검열 관련 교육을 사기업에게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국가 주도의 표현물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기타 본 개정안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과와 과징금 규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높음.

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조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 삭제 부분

본 개정안은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및 제70조(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조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본 조항들의 개정 목적은 제안 이유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 개정 목적이 불분명함. 기존 대표발의 의원의 기조에 의하면 명예훼손성 정보가 아닌 일반적 허위정보, 속칭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나, ‘비방할 목적’은 본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표현물에 대하여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을 하는 근거로써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후단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결과 발생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삭제되더라도 일반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근거는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가해자의 ‘비방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임. 이를 삭제하여 ‘비방할 목적’이 없는 표현행위까지 중한 처벌 대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음. 과도한 명예훼손 법제는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제기와 이로 인한 검증, 진실발견의 기회를 박탈하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비범죄화가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2023869)에 대한 의견

가. 주요 개정 내용

본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다른 이용자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를 입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무과실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고(안 제44조의11 제1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하는 것(안 44조의11 제2항)을 골자로 하고 있음.

나. 안 제44조의11 제1항(무과실 입증책임 부과 규정) 부분

민법상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불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민사법의 대원칙임. 다만 의료과오, 환경, 제조물 등 위험의 물리적 원인을 가해자 측이 소유하고 있거나 인과관계의 증명이 고도로 전문적·과학적인 분야로서 일반인인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있음. 그러나 정보 유통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는 이러한 대원칙에 대한 예외로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야 할만큼 입증이 곤란한 분야라 할 수 없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만한 정보가 인터넷에서 유통되었다는 사실 자체의 입증은 스크린 캡쳐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렵지 않고 이 경우 개인의 인격권 침해 및 정신적 피해는 거의 추정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곤란한 영역이 아님.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임.

한편, 공익성이 있더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만한 표현행위라면 가혹한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부담의 위험을 떠안게 되므로, 미투운동이나 소비자불만글,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 등 사회 고발 활동이 위축될 위험이 큼. 본 개정안은 충분한 논거없이 민사법의 대원칙의 예외를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높은 조항임.

다. 안 제44조의11 제2항(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도입 규정) 부분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어떠한 주장 속에 ‘사실’이나 ‘의견’을 구분하기 어렵고, 나아가 어떠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을 함부로 강화시키는 것은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제기와 진실발견의 기회가 박탈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심대하게 위축될 우려를 고려하여 지양되어야 함.

한편, 직접 불법정보를 제작하거나 업로드한 불법행위자가 아닌 정보매개자에 불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무과실 입증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특히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며, 정보매개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정보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경우 과검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위헌적 조항임.

수, 2020/01/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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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구축
– 세션 4. 디지털 공공재로서 데이터의 이용과 개발
– 세션 5. 미래사회의 직업과 교육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참고자료: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UN사무총장 보고서 (2019)
*DOI: https://digitalcooperation.org/panel-launches-report-recommendations/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bit.ly/2uJDpAW (클릭)

“UN총회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 은 설문조사를 거쳐 토론 결과와 함께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수, 2020/01/22-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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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 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 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cZT5xBC9Fviy7QLg9

강력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윤리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핵심 이슈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합의할 것인지에 대해 세계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 구글은 현재 자연어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이메일을 ‘읽고’ 짧은 답장을 추천하거나 아동포르노 유통자들을 포착해서 고발한다. 하지만 이메일에 관련된 광고주 추천 기능 – 예를 들어 멕시칸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는 내용의 메일에는 멕시칸 식당 광고를 띄우는 것 – 에 이용하는 것은 중단하였다. 만약 인간이 아닌 기계가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여길 것인가, 아닌가? 이 차이는 업로드필터나 정보매개자 책임제한에 관한 가치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수사기관들에 보행자들의 얼굴을 인식하는 모니터링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동일한 장비를 훨씬 적은 숫자의 얼굴 피사체를 인식하는 중국의 교정 시설에는 제공했다. 이 차이는 비교에 대한 동의와 수집에 대한 동의 사이의 차이 때문인가? 아니면 둘 사이에 차이가 있기는 한가? 동의에 기반한 체계는 국경검문에 얼굴인식기술을 사용하려는 미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는가?
  • 아마존은 자체 알고리즘이 여성 채용 지원자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용을 중단했다. 하지만 훈련용 데이터 베이스에 더 많은 여성들을 추가하는 것이 해결책일까? 그렇다면 나중에 익명으로 처리되더라도 적어도 수집 단계에서는 여성들의 프라이버시가 더 제약됨에도 불구하고? 얼굴인식기술은 소수인종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받아 왔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이 “오류가 아니라 기능”이라며 반겼다. 형평성을 위해 소수자 혹은 사회적 약자에 관한 데이터를 더 많이 추가하는, 즉 포용적인 AI가 필연적으로 선함을 의미하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선하면서도” 포용적인 AI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인터넷사회연구센터 국제네트워크(NoC)는 ‘AI와 포용’이라는 주제로 연속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주최해왔다. 디지털아시아허브(DAH)는 아시아의 관점에서 북반구(Global North)와 남반구(Global South)를 연결하고자 노력해왔다. 2020년 1월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와 정보인권에 관한 활동을 해 온 시민단체 오픈넷은 하버드대학교의 버크맨클레인 센터와 협력해 한국 서울에 NoC와 디지털아시아허브를 초청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의 핵심은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발표되는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사이버법 클리닉의 제시카 필드 교수가 중요한 AI 윤리 원칙을 매핑하는 백서와 데이터 시각화의 결과물인 “원칙에 입각한 AI 프로젝트(Principled AI Project)”일 것이다.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와 AI는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오픈데이터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AI의 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다. 현재진행형으로 발전 중인 AI가 머신러닝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한, 머신러닝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관한 규범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AI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1월 9일 통과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한국에서의 AI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이터3법은 가명처리를 거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본 세미나에서는 동시통역 및 중식이 제공되며,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 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cZT5xBC9Fviy7QLg9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20/01/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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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한겨레 신문의 취재기자와 보도에 관여한 성명불상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의 한겨레 신문 기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요지였으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개인도 물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공권력을 발동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검찰 조직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를 가지고 사무를 집행한다. 검찰총장이 직접 고소를 하고 그 부하 직원들이 수사를 진행할 경우 ‘하명수사’, ‘선택적 정의’, ‘이해 충돌’ 등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 보도를 일절 받지 않는 등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였지만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상황에서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공인의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언론은 증명된 진실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의 제보가 있는 경우 이를 알리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어야 하며, 여러 정보원을 통해 진실을 차차 규명해나가는 활동을 펼칠 수 있다. 물론 한겨레의 이번 보도는 사실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일부 취재원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단언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기사로써 비판받을 만하지만, 이는 언론 윤리의 관점에서 지적될 문제이다. 피해의 구제나 잘못된 언론활동에 대한 제재는 정정보도청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공권력 개입, 형사처벌의 위협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위와 같은 언론의 자유와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국민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고위공직자의 행위를 감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의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이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기준이다(UN 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 제38항). 또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에 대해 UN 자유권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인권기구들은 ‘평판이 훼손되었다고 해서 그 훼손의 단서가 된 발언을 한 사람을 인신구속까지 하는 것은 비례성(“not a proportional remedy”)이 없으며 민사손해배상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반대 권고를 계속 내려왔다.[1] 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OECD 국가에서는 거의 사문화되었고 영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위헌결정[2] 또는 입법을 통해 폐지[3]되었다. 오픈넷도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신의 평판 보호를 위한 명예훼손 고소를 비판하는 등 국내에서 공인의 평판 보호를 위한 형사처벌 움직임에 대해 계속 반대표명을 해왔다.[4] 그런데 이 사건은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검찰총장이 자신의 평판 보호를 위해 자신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미치는 검찰을 동원해 개인의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는 면에서 더욱 더 문제가 된다. 

막강한 지위에 있는 공인은 그만큼 자신에 대한 불합리한 의혹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과 힘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한겨레가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 역시, 많은 다수의 증언과 다른 보도로 거의 곧바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여 자신과 검찰의 지위와 언론의 자유의 의미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1] “General comment No. 34”, U.N. Human Rights Committee, 102nd session, published 12 September 2011;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Commercialis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Criminal Defamation (2002), available at www.oas.org/en/iachr/expression/showarticle.asp?artID=87&lID=1; Tenth Anniversary Joint Declaration: Ten Key Challenges to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Next Decade (2010), http://www.oas.org/en/iachr/expression/showarticle.asp?artID=784&lID=1;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s, Cumpănă and Mazăre v. Romania, no. 33348/96 (2004), Affaire Belpietro c. Italie, no. 43612/10 (2013), Affaire Mika c. Grèce, no. 10347/10 (2013), Mariapori v. Finland, no. 37751/07 (2013)

[2] 2016.2.3. 짐바브웨, NEVANJI MADANHIRE, NQABA MATSHAZI V. ATTORNEY-GENERAL; 2016.2.21 도미니카 공화국 case of Miguel Franjul of Listín Diario, Oswaldo Santana of elCaribe and Rafael Molina of El Día – and the Foundation for Press and Law; 2017.2.6 케냐, Jacqueline Okuta & another v Attorney General & 2 others; 2018.5.18 레소토 BASILDON PETA v The Minister of Law Constitutional Affairs and Human rights, Attorney General, and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3] Armenia, Bosnia and Herzegovina, Cyprus, Estonia, Georgia, Ireland, Kyrgyzstan, Moldova, Montenegro, Norway, Romania, Tajikista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he United Kingdom and Ukraine는 최근 형사명예훼손을 폐지함.

[4] 2019.9.20 조국 법무부장관, 자신의 평판 보호를 위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즉각 재판 중단시켜야,  2019.5.17. 오픈넷, 사이버 모욕죄 가중처벌 법안(박완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9.3.12.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 좁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19.2.11. 오픈넷,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8.12.26.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2018.11.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2018.7.13. 미투 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개선 방안, 2018.4.6.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2018.4.18.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2019년 10월 2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조국 법무부장관, 자신의 평판 보호를 위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즉각 재판 중단시켜야 (2019.09.20.)
[논평]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최종 무죄 확정 - ‘국민 입막음’ 위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죄 남용 근절되어야 (2018.11.29.)
[논평]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2018.11.01.)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슬로우뉴스 2016.06.30.)
월, 2019/10/2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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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조항을 위반했다며 저자 임미리 연구교수와 위 글을 게재한 경향신문 관계자를 고발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사법고발 형태로 대응한 여당의 행위에 거센 비판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다음날인 2월 14일 검찰 고발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 수사는 진행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측의 고발은 없던 것이 될 수 없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고발행위를 규탄한다. 또한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구성하는 정치세력이 야당 시절 자신들이 개혁하려던 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 이 사건 칼럼의 표현은 판례상 금지ㆍ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연구교수와 경향신문 관계자들이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개정 전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다. 그러자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 등이 무분별하게 이용되어 오히려 사실상 선거운동의 탈법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 개정하게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 신설 이후에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한 경우 그러한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며, 다만 그러한 행위가 다른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금지ㆍ처벌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에 의하여 형사처벌되었다”고 하였다(헌재 2019. 7. 26. 2017헌가9).

법원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를 신설한 입법 취지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행위까지 금지ㆍ처벌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빙자한 편법적인 선거운동을 보다 명시적으로 금지ㆍ처벌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 선고 2016고합1007). 

따라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금지ㆍ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라고 판시하였고(헌재 1994.7.29. 93헌가4등; 헌재 2001.8.30. 2000헌마121등)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6.4.26. 선고 96도138판결;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이 사건 칼럼의 표현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례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당이 이를 몰랐다는 것도 문제고, 알면서도 고발을 했다면 국민의 정치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므로 더욱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의 법해석은 우리나라의 선거규제가 선거과열을 예방하겠다는 명목으로 각종 시간 장소 방법의 제한으로 유권자들의 입을 막아왔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을 구성하는 정치세력도 야당 시절 이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었다. 여당이 된 후 자신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제도에 기대어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모습은 전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여당의 부적절한 대응을 비판한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헌재 1992.2.25. 선고 89헌가104).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정권과 정당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또한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고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순기능을 제공하는 민주주의의 동반자이다. 여당은 국회를 통해 검찰의 운영 및 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 실현에 대하여 국가권력을 동원하는 고발의 형태로 이를 묵살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정당과 정치권력이 다시 (국민의) 상전”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비판한 칼럼에 여당이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응당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판을 비료삼아 발전할 수 있는 뼈아픈 계기로 삼고, 검찰 고발로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 대신 입장문을 내는 형태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 오픈넷은 집권여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에 큰 우려를 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취소 취지를 받아들여 검찰이 해당 칼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여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현행 선거 규제를 재검토하고 향후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토, 2020/02/1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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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일명 ‘실검 조작 방지법’, ‘여론 조작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다.  

본 개정안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여론 조작’, 즉, 실시간 검색어 순위나 댓글 등이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타인 계정을 이용하여 조작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검색이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매크로 등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익명으로, 가명으로, 혹은 타인의 계정을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의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법은 모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로서 엄격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제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판단주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의 제한 여부가 남용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과, 표현 행위가 단지 장래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추상적 해악의 발생 가능성만을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되고, 중대한 해악을 초래한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부당한 목적’이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용어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법안은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 국민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법의 집행자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판단자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높다. 즉,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안이다. 

한편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는 실검이나 댓글의 추천수, 조회수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서비스제공자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 일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프로그램 자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단지 그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서비스 결과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험은 크라우드 소싱을 본질로 하는 서비스 내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며,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일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작 가능성을 포착하고 더 나은 서비스로 개선할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지 여부도 서비스제공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다. 또한 만일 서비스제공자의 영업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다면 이용약관 위반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민사적으로 해결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면 되지,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하여 많은 인터넷 이용자를 함부로 형사 수사 및 처벌의 위험으로 몰아넣을 일이 아니다. 드루킹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대리게임 처벌법 통과를 묵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로 구성된 인터넷기업협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개정안이 보호하려는 법익이 미미함에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위헌적 법안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또한 타인의 용인, 위임 하에 타인의 계정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매크로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는 등 각종 방법을 통해 ‘소수의 의견이 실제보다 다수의 의견처럼 보였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법으로 규제할만큼 타인의 권리나 사회적 법익에 어떠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종  캠페인이나 집회, 시위 등 모든 형태의 표현행위는 실제보다 더 큰 위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기 마련이며, 정치활동의 본질이 바로 자신이 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음을 내세우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행위가 실질적으로 어떤 중대하고 명백한 해악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충분한 입증과 근거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수 있는 불명확한 기준을 내세워 국민의 일반적인 표현 행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형사처벌 등을 무분별하게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매크로 사용이나 여론 조작을 금지하는 법이 다른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고민해봐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와 같이 추상적이고도 세세한 조치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택에 따라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 환경을 보장할 권리를 침해하고,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이용자들의 행태를 상시적으로 감시, 검열하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인 이용자들의 인터넷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도용’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침입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등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 조작’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부당한 목적’의 ‘서비스 조작’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이용한 위헌적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손쉽게 국민의 자유로운 공론장을 재단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과방위가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명 ‘실검 등 여론 조작 방지법’ 통과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의견서] 오픈넷,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등의 구매를 형사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춘석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9.09.30.)
김경수, 드루킹, 그리고 운동의 규모화 (프레시안 2019.02.15.)
[논평] 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2018.05.31.)
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시사IN 2018.04.23.)
목, 2020/01/0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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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내의 인물이 요청하고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검색엔진에 명령한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가 유럽연합 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색결과에는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였다(Case C-507/17 Google LLC, successor in law to Google INC. v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CNIL)).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위 소송에 이해관계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아티클 19(Article 19),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전자개척자재단(Electronic Frontiers Foundation, EFF) 등 총 6개 단체의 명의로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의견서의 취지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

법원은 “세계화된 세상에서 유럽연합 내 … 사람에 대한 링크에 유럽연합 외부의 이용자들이 접근권을 가지면 유럽연합 내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즉각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세계적으로 검색배제를 하는 것이 완전한 방법이겠지만, 수많은 제3국가들은 검색배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접근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고, 사회에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비례성 원칙에 따라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잡혀야” 하며 “사생활에 대한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자유권(freedom of information) 사이의 균형은 세계 여러 곳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현재로서는 유럽연합법 아래 검색배제명령을 받은 … 검색엔진 운영자가 검색엔진의 모든 (국가) 버전에서(예를 들어, 프랑스 당국의 명령을 google.com에서 – 편집자) 이러한 검색배제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유럽연합법은 검색엔진 운영자가 모든 회원국의 검색엔진 각 버전에서 검색배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 회원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유럽연합 외부의 검색엔진 버전을 통해 해당 링크에 대한 접근권을 단념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 회원국의 법원에게 달려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유럽연합법이 현재 검색배제가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수행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동시에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회원국의 관계자들은 국가적 기본권에 대한 자국의 기준에 따라 정보대상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자유권을 비교형량하여, 적절한 경우 검색엔진의 운영자에게 그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검색배제할 것으로 강화할 권한이 있다”고도 하였다. 

개인정보보호권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윤리적 평가를 어느 만큼 허용할 것인가라는 고도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다른 인권들과 달리 사회적 논의로 남겨지는 영역이 크다. 오픈넷은 캐나다법 하의 상표권 침해에 따른 검색배제조치가 캐나다 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색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다룬 Google Inc. v. Equustek Solutions Inc. 2017 SCC 34 사건에도 아티클 19, 휴먼라이츠워치와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서에 참여하였으나 여기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잊힐 권리와 상표권에 대한 보편타당성에 대해서는 국제법조계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보자유권 즉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에 대해 우리나라 내에서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 


*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란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검색결과에서 그 사람이 타인들의 기억으로부터 잊히기 원하는 사실들을 담은 웹페이지 링크들을 제외하는 조치를 말한다. 오픈넷은 “잊힐 권리” 보호조치가 명예를 훼손하지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합법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에 타인이 접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사람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며, 과거의 사소한 언행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받기를 원치 않는 검색배제조치 신청인의 욕구 해소에도 도리어 해가 된다는 취지에서 반대해왔다(관련 논평 아래 [관련 글] 참조).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알권리와 잊힐 권리 (시사IN 2017.11.13.)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허프포스트코리아 2016.04.28.)
[논평] 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2016.03.15.)
“잊혀질 권리”라는 이름의 사상통제 (경향신문 2014.06.09.)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이 된다 (슬로우뉴스 2014.07.24.)
개인정보소유권 이야기하지 말고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자 (경향신문 2014.07.15.)
수, 2019/10/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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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왼손으로 국민의례를 한 것처럼 조작된 이미지를 올린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했다. 12일에는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허위정보를 같은 심의규정을 근거로 삭제 의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빌미로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위헌 소지가 높은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대제목 하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심의규정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표현물이 부당하게 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높은 독소조항이며, 이를 근거로 한 심의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물을 검열하는 데에 남용할 위험이 높아 더욱 위헌적인데,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현실화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삭제 의결한 게시글들도 이 대응의 일환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정보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에게 감염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키거나, 대응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관련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여력을 분산시키는 등 실질적인 해악을 가져오는 정보에 국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련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왼손으로 한 것처럼 조작한 정보나 영부인이 일본산 마스크를 썼다는 허위 정보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어떤 중대한 혼란이나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방통심의위는 ‘사회질서 위반’,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를 심의한 것이며, 이것은 곧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비판해왔던 행태를 이번 정부의 방통심의위도 끝내 자행한 것이다.

이번 심의 대상 정보들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피해 당사자의 신고도 없었는데도,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선제적, 적극적으로 심의한 것이다. 이는 결국 방통심의위가 전 정부때와 같이 대통령 심기 보호를 위해 무리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당한 허위정보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자원과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행정기관의 검열을 통한 삭제, 차단이나 형사적 강경대응보다는 팩트의 제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정보의 교정과 장기적인 국민의 정보 선택 능력 함양에 더욱 실효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이제라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재생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2015.06.17.)
[논평]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2015.05.15.)
금, 2020/03/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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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 Time: January 20, 2020 (Mon) 10:30-16:30
  • Location: Libertas Hall, B1F CJ Law Hall,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Hosted by: Open Net Korea, Global Network of Internet and Society Research Centers, Harvard University’s Berkman Klein Center, Korea University’s American Law Center, Digital Asia Hub

[Session 1] AI 윤리 점검: “원칙에 입각한 AI 프로젝트” 발표 Taking Stock of Ethics on AI: Launch of Mapping AI Ethics Principles

  • Moderator: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KS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Director, Open Net Korea)
  • Speaker 1: 제시카 필드, 하버드로스쿨 사이버법클리닉 교수 – “원칙에 입각한 인공지능: 윤리 및 권리에 기반한 AI원칙들에서 나타나는 합의점들” (Jessica Fjeld, Lecturer on Law,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Download) (Principled AI Executive Summary)
  • Speaker 2: 허버트 버커트, 스위스 성갈렌대학교 법대 교수 – “AI 윤리의 윤리학” (Herbert Burkert, Professor, St. Galen University) (Download)
  • Speaker 3: 마르셀로 톰슨, 홍콩대학교 법대 교수 -“노력, 설계와 책임” (Marcelo Thompson, Professor, Hong Kong University) (Download)
  • Discussants:
    • 말라비카 자야렘, 디지털아시아허브 소장 (원격참여) (Malavika Jayaram, Director, Digital Asia Hub (remote)) (Download)
    •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Sang-Wook Yi, Professor of Philosophy, Hanyang University)
    • 최은필, 카카오 연구위원 (Eunpil Choi, Research Fellow, Kakao)
    • 카를로스 아폰소 데 수자, 리오 기술과사회연구소 소장 (Carlos Affonso Souza, Director, ITS Rio) (Download)

[Session 2]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AI and Data Governance

  • Moderator: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KS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Director, Open Net Korea)
  • Speaker 1: 그레이엄 그린리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법·정보시스템학과 교수(원격 참여) – “연구, 통계, 기록보존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한국이 EU회원국 입장이라면?” (Graham Greenleaf, Professor, UNSW) (remote)) (Download 1, Download 2)
  • Speaker 2: 클라우디오 루세나, 브라질 파라이바 주립대학교 법대 교수 – “프라이버시 친화적 데이터연계 방식과 GDPR” (Claudio Lucera, Professor, Paraiba State University) (Prezi, Download)
  • Speaker 3: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데이터3법의 문제점” (Byung-il Oh, President, Jinbonet) (Download)
  • Discussants: 
    •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Dae Hee Lee, Professor of School of Law, Korea University) (Download)
    •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센터장 (Hoyeong Lee, Director of Center for AI & Social Policy, KISDI)
    •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Kelly Kim, Legal Counsel, Open Net Korea (Download)
월, 2020/01/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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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택시기사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타다를 법으로 금지하려고 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부가 진정으로 운수노동자들의 후생 또는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노동자성을 보장해주는 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더 많은 서민층이 운수업에 참여하여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다금지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타다금지법의 논리적 근거였던 우버금지법, 카풀금지법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타다금지법’은 단순히 기존 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뿌리뽑는 조직적인 입법활동의 표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타다는 스스로를 “새로운 이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일상 속 이동이 필요할 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타다는 평소 택시 탑승이 어려웠던 단체 승객이나 거동이 불편한 승객에게 택시의 좋은 대체재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바의 예외규정을 활용하여 승차정원 11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자를 알선하는 형태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국토교통부마저 “불특정 다수를 태우고 1인당 운임을 정하는 등 사실상 운송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령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영업을 시작한 지 1년이 경과하고 사용자가 130만 명에 달하자, 타다금지법이 발의되었고 며칠 후 검찰은 타다 운영을 불법으로 보아 대표를 기소했다. 

국회는 타다금지법 이전에도 플랫폼 산업을 주도적으로 말살해왔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혁신성장이 강조되어왔지만 달라진 것 없이 국회는 꾸준하게 이와 상반되는 입법을 계속 시도 중이다. 플랫폼운송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버가 2013년 8월 한국시장에 들어온 후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일명 ‘우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개정입법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우버를 ‘불법’으로 미리 규정짓고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보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거대 자본을 가진 국제 기업이 국내 여객운수업 시장질서를 훼손시킨다는 명분과 함께 우버는 국내에서 ‘불법’인 사업으로 인식되었고, 2015년 한국에서 영업을 종료했다.  

‘거대 자본’을 수반한 ‘불법’적인 택시 운송이 아닌 ‘카풀’의 경우에는 다른 운명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2017년 12월 스마트폰 앱으로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들을 역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로 보아 택시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개정입법이 제안되었고,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만 카풀이 가능하다는 개정법(실상 ‘카풀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풀러스, 럭시를 비롯해 우버셰어와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들은 날개를 펴보기 전 실질적으로 영업종료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택시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플랫폼운송’, ‘공유 경제’, ‘휴대폰 앱’을 활용한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금지하는 것이 국회의 뚜렷한 입법패턴이었다. 새로운 산업이 도약하면 기존 산업이 타격을 입는 것은 비단 운송업계만의 특징이 아님에도, 미래에 대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 그저 기존 사회 질서를 현상유지하는 데 급급하다. 타다금지법 법안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낯익은 기분을 떨칠 수 없다. 

정부여당의 이와 같은 신산업 규제가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플랫폼을 금지하는 것은 플랫폼이용자들 즉 운전자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막는 것이며 나아가 인터넷이라는 통신수단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는 훨씬 더 많은 서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여 장기적으로는 불평등을 고착시킨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또 기존 산업종사자 즉 택시운전사들의 후생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에도 맞지 않는다. 플랫폼들과 경합하는 택시운전사들은 그들대로 사납금제도의 질곡에서 신음하고 있다. 진정으로 택시운전자들의 후생이 걱정된다면 이들이 택시회사의 통제를 받는 노동자임에 착안하여, 노동계 전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동자성’ 문제 즉 파견이나 하청을 통해 노동통제는 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피해왔던 문제를 해결하고 사납금도 더 이상의 유예나 예외 없이 폐지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보호도 아니고 택시운전자 후생도 아니고 단순히 여객운수면허제의 강고한 틀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일까? 그러나 여객운수면허제는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여객운수면허제는 여객운수시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장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숫자제한, 요금제한, 품질관리, 기사안전보호 등의 제도의 근간이 된다. 여객운수면허제의 그러한 필요성은 플랫폼을 통해 상당히 완화된다. 예를 들어, 숫자제한은 택시들의 손님 확보 경쟁이 발생시키는 혼잡이나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고 요금제한은 길거리에 서서 당장 움직여야 하는 손님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문제들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통해 완화될 수 있으며 여객운수면허제의 필요성은 줄어들게 된다. 미국은 이들 플랫폼들을 법적으로 허용하면서도 AB5법이라는 노동자성보호법을 통해 한편으로 더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 인정되도록 하는 한편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플랫폼 참여자들은 더 많은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누리도록 하는 일거양득의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 

기존 업계와 새로 도약하는 산업이 갈등을 빚을 때마다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안 개정을 통해 신산업을 ‘불법’화하고 사회와 기술 변화를 막는 것이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일까. 비단 운송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문제해결이 아닌 문제해소를 위한 이러한 접근법이 바람직한 것일까. 장기적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일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귀기울이지 않고 그때 그때 화두가 되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의 규모가 커질 때마다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손쉬운 회피 방안이 아닐까. 

산업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충실하고, 새로 도약하는 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오픈넷은 타다금지법을 반대하며 국회가 이러한 물음에 숙고를 거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1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참고: 우버금지법, 카풀금지법, 타다금지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 글]
[논평] 검찰은 타다 기소를 철회하라 - 차량공유 전면금지부터가 문제 (2019.11.18.)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슬로우뉴스 2015.04.29.)
[논평]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우버 금지법>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2015.04.14.)
자원공유의 자유 (경향신문 2014.10.30.)
목, 2020/02/2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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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교육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개입이 될 수 있어

영화 ‘억압받는 다수’의 성폭력 철폐의도를 고려해야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성과 윤리’ 단원 수업 중 엘레노르 푸리아(Eleonore Pouriat) 감독이 제작한 <억압받는 다수>라는 단편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은 교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이 교육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다. 

아마도 해당 사건에 대한 죄목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추정되는데, 엘레노르 푸리아의 영상은 음란물도 아니고 배이교사의 상영행위를 성희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영상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성관계가 완벽하게 역전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통해 현재 우리의 현실을 미러링하고 패러디한다. 영상은 남성으로 태어났기에 남성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위협과 굴욕, 멸시를 가상의 스토리로 대리체험해보라는 것과 이것이 여성이 매일 겪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을 짧고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감독은 폭력 장면과 거친 언설을 여과 없이 재현하거나 오히려 과장한다. 영화의 직설적 화법은 영화의 의도 전달을 용이하게 해 수용층의 폭을 확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러링의 특성상 현실의 암담함과 참담함이 잔인하게 반복된다는 것과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즉 영상 자체, 감독이 현실의 문제를 재현하기 위해 채택한 재현의 방식과 이 방식으로 인해 영화에 담긴 내용에 거북함을 느꼈을 학생들이 있으리라는 가정은 쉽게 할 수 있다. 성인들 역시 미러링에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성인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영상의 이와 같은 정치적 급진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성이 감독이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성폭력 해소나 철폐와 같은 애초의 목적을 어떻게 그리고 왜 곡해하였는가와 같은 문제는 현재의 미투 국면에서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 사안이다. 

일부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성과 윤리’라는 단원 수업을 위한 학습자료로 선택된 것이며, 자료의 선택은 교사의 재량이다. 교사가 음란물, 명예훼손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했다면 법적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수업을 위해 합법적인 자료를 선택했다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 해도 학교 내에서 교육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교육의 당사자들이 학습 자료 선택의 옳고 그름에 관해 자주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수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인가는 교육철학과 교육윤리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논쟁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비전문적인 판단으로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자료로 활용된 영상이 어떤 수업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위해 채택되었는지와 같은 지점들은 무시한 채 신체의 노출 정도, 폭력 재현의 수준과 방식 같은 1차원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근거해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시도하고 있어 영상자료가 비윤리적인지를 진지하게 다투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은 교육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개입이 되어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과 취향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화된다면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채택하는 자료의 범위는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다. 법적 처벌은 교사들에게 위축 효과로 작용해 수업 내용 구성과 학습자료의 범위를 자발적으로 검열하고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두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 초점을 과도하게 맞추어 학생이 제기한 문제의 입장과 반대되거나 다른 의견표명을 그 학생에 대한 가해로 해석하고 있다. 학교의 수업은 강의자가 지식과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수업의 특성상 지식과 의견의 전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학생들에게 쉽게 수업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는 일정정도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민원의 내용 중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위력이나 위력을 행사해 수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스쿨미투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학습교재로 인해 불거진 불쾌감을 권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 역시 수업이나 강의와 같은 지식전달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다. 또한 해당 사건을 성적 위계의 문제나 젠더폭력, 성폭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성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므로 문제적이다. 성폭력의 범주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장하게 되면 학생과 교사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같이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지시를 내려야하는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 역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픈넷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중단을 촉구하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사태해결을 위해 형사처벌에 의존해 배이상헌교사를 직위해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고 교육당사자들 사이의 논의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9/10/0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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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부무 장관은 2018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자신에 대한 비난글을 블로그에 쓴 70대 노인 등을 직접 고소하였으며, 관련 재판에서 1심 유죄판결이 났다고 한다. 글의 내용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법고시 이력 및 국정원 재판과 관련된 민정수석 활동에 대한 것이었다. 

명예훼손 형사처벌에 대해 UN 자유권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인권기구들은 ‘평판이 훼손되었다고 해서 그 훼손의 단서가 된 발언을 한 사람을 인신구속까지 하는 것은 비례성(“not a proportional remedy”)이 없으며 민사손해배상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반대권고를 계속 내려왔다.1 사람의 평판은 그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인지하는 타인들의 정신 속에 있음을 고려하면 일리있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는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한 당대의 권력의 평판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남용될 위험이 너무 높다. 이러한 이유로 공인의 명예 보호를 위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OECD 국가에서는 거의 사문화되었고 영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위헌결정2 또는 입법을 통해 폐지되었다.3 오픈넷도 국내에서 공인의 평판 보호를 위한 형사처벌 움직임에 대해 계속 반대표명을 해왔다.4 그런데 위 사건은 검찰 및 경찰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는 민정수석이 자신의 평판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서 인권의 차원에서 두 겹, 세 겹 문제가 되는데, 특히 자신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미치는 검찰 및 경찰을 동원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면에서 더욱더 문제가 된다. 

게다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물론 유무죄 판단은 중립적인 법원이 하지만, 그가 공소유지와 공판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에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올랐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표현의 자유, 특히 일반인이 현직 고위공무원을 비판할 자유를 조금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불벌의사를 밝혀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픈넷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인권보호의 수장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1. “General comment No. 34”, U.N. Human Rights Committee, 102nd session, published 12 September 2011, www.ohchr.org/english/bodies/hrc/docs/GC34.pdf ;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Commercialis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Criminal Defamation (2002), available at www.oas.org/en/iachr/expression/showarticle.asp?artID=87&lID=1; Tenth Anniversary Joint Declaration: Ten Key Challenges to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Next Decade (2010), http://www.oas.org/en/iachr/expression/showarticle.asp?artID=784&lID=1;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s, Cumpănă and Mazăre v. Romania, no. 33348/96 (2004), Affaire Belpietro c. Italie, no. 43612/10 (2013), Affaire Mika c. Grèce, no. 10347/10 (2013), Mariapori v. Finland, no. 37751/07 (2013)
  2. 2016.2.3. 짐바브웨, NEVANJI MADANHIRE, NQABA MATSHAZI V. ATTORNEY-GENERAL; 2016.2.21 도미니카 공화국 case of Miguel Franjul of Listín Diario, Oswaldo Santana of elCaribe and Rafael Molina of El Día – and the Foundation for Press and Law; 2017.2.6 케냐, Jacqueline Okuta & another v Attorney General & 2 others; 2018.5.18 레소토 BASILDON PETA v The Minister of Law Constitutional Affairs and Human rights, Attorney General, and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3. Armenia, Bosnia and Herzegovina, Cyprus, Estonia, Georgia, Ireland, Kyrgyzstan, Moldova, Montenegro, Norway, Romania, Tajikista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he United Kingdom and Ukraine는 최근 형사명예훼손을 폐지함.
  4. 2019.5.17. 오픈넷, 사이버 모욕죄 가중처벌 법안(박완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9.3.12.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 좁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19.2.11. 오픈넷,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8.12.26.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2018.11.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2018.7.13. 미투 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개선 방안, 2018.4.6.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2018.4.18.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2019년 9월 2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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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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