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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 성균관대 성추행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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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 성균관대 성추행 사건의 전말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21:55

지난달 성균관대에서 불거진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은 가해 교수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되면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대학 측은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를 옹호하고 사건을 축소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과정에서 대학 측 조사 담당자들이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으며, 피해 여교수는 학사 행정에서 배제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3일 두 명의 대학원생이 성균관대 교내 성평등상담실에 익명의 투서를 하면서 불거졌다. 투서는 지난해 4월 이 대학원 엠티에서 A교수가 두 명의 여교수를 대상으로 ‘여교수들과 함께 잘 테니 방을 따로 준비하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교수인 B교수의 몸을 만졌다는 내용이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술자리에서 A교수님은 B교수님의 몸을 만지셨고, 이어지는 언행에 학우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했습니다. 여 교수님 두 분에게 각각 ‘우리 둘이 오늘 밤에 같이 잘 테니까 우리 방은 따로 준비하라’고 하셨고 B교수님의 어깨와 팔뚝을 만지셨습니다.
– 투서 내용

투서에는 같은해 11월 엠티에서도 ‘소맥 자격증’이 있다고 농담하는 여학생에게 A교수가 “그 자격증은 술집 여자들이나 따는 것이다”,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맛있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6월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성균관대학교.

▲지난 6월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성균관대학교.

사건 초기부터 축소 의혹

투서가 접수된 직후 대학 인사팀 관계자는 피해 여교수로 언급된 두 명의 여교수 중 C교수를 불러 따로 만났다. 이 관계자는 C교수에게 이 사건에서 빠져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실제로 C교수는 대학 측과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아래는 C교수가 B교수에게 전한 말이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이번 사건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은 일단 빠져라.
-C교수

학생들의 투서가 접수됐을 때 가해자인 A교수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투서 다음날 A교수는 또 다른 피해 여교수인 B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팀에서 (출장에서) 편하게 있다 오라고 했다. 나중에 경위서 하나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 측은 C교수에게 B교수를 잘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고 C교수는 말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B교수는 동료 교수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전해 들었다.

“조용히 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간다.”
“이것은 B교수가 기획한 일이다.”

상습적 성추행 있었다

B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인 A교수는 지난해 4월 유명 방송사 계열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고, 회식이 끝나고 나서는 B교수와 방송사 관계자를 억지로 껴안게 하기도 했다.

A교수님이 저를 밀어서 OOO원장님(방송사 관계자)을 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OOO원장이 저를 깍지를 껴서 꽉 안은 거예요. 제가 정말 진짜 그 때 완전 죽고 싶었어요. 빠져 나오려고 별 짓을 다했는데 남자 둘이서 미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 피해 여교수 인터뷰

▲피해 여교수는 지난해 4월 방송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도 A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삽화 이정익

▲피해 여교수는 지난해 4월 방송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도 A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삽화 이정익

2011년 4월에는 더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A교수와 B교수, 연구원 3명이 참석한 엠티에서 A교수는 자고 있는 B교수의 침대에 두 차례 올라와 A교수를 껴안았다. 피해 여교수인 B교수는 그동안 이런 성추행 사실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대학원의 명성에 누가 될까 염려됐고, A교수가 직장 상사였기 때문이다.

가해자인 A교수와 피해자인 B교수의 전화 통화 내용에 따르면, A교수는 위 두 사건에 대해 “실수다”,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했다.

피해 여교수 : 오셔 가지고 둘이 끌어 안어!
A교수 : 내 실수죠 실수. 아휴
피해 여교수 : 둘이 안어, 막 이러니까 뭐가 되냐고 내가 정말 혈압이 올라가지고…
피해 여교수 : 아니 그래도, 여자 교수 혼자 자고 있는 방을 들어 와 가지고 선생님, 누가 뒤에서 끌어 안고…
A교수 :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내가 죽을 죄를 졌고, 그건 5년 전 얘기니까…
– 피해 여교수와 A교수의 통화 내용

가해자를 두둔한 대학

이번 사건의 대학 측 조사위원회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교원인사팀 팀장, 가해 교수가 소속돼 있는 대학 학장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위원들은 지난 3월 조사위원회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좋은 쪽으로 나가자”, “A교수가 지각이 아주 없는 분은 아니지 않느냐”, “경종을 울릴 만큼 경종을 울렸다”, “A교수가 사형선고 수준 정도로 본인이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등 가해자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지난달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최종 징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데 학교측은 이사회가 열린 것인지, 언제 열릴 예정인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번 징계는 과거 성균관대가 성범죄에 연루된 교수에게 내린 처분과 비교된다.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으로 교수 2명을 잇따라 해임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성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으며, 성추행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학교 측은 “서로 별개의 사건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 사건으로 교수 2명을 해임한 바 있다. 성균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 (박주선 의원실 제공)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 사건으로 교수 2명을 해임한 바 있다. 성균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 (박주선 의원실 제공)

배제되고 소외되는 피해자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여교수는 해당 분야에서 국내 몇 안 되는 전문가로 꼽힌다. 해당 대학원을 설립할 때도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크게 기여했다. 대학원 설립 후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운영위원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후 B교수는 모든 학사 행정에서 배제됐다. B교수는 당장 내년도 재임용 여부와 강의 배정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학생과 동료 교수들 마저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 B교수는 “학생과 여강사, 여교수들을 위해 제보한 것인데 학생들이 매스컴에 인터뷰를 왜 하느냐고 항의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교 인사팀은 처음 투서를 한 학생들의 신원을 알아내 조사위 참석을 요구했다. 이런 ‘제보자 색출’ 작업은 주변 학생과 동료들의 추가 진술 확보를 어렵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B교수는 A교수를 형사고소하고 학교와 A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교수와 학교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일절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혜화경찰서는 지난 22일 A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민들의 의견

이용자정책국장, 2015년 3월 시장조사 도중 멈춰
국고로 갔어야 할 과징금 100억 원 온데간데없고
“보강 조사” 증거도 없는데 최성준 위원장은 용인

(2015년) 3월에는, 경품 부분은 저희가 안건으로 올릴 정도로 치밀하게 전수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샘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라진 경품 과징금 100억여 원’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다. 방통위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주요 통신사업자의 통신상품 결합판매 경품 위법행위를 그해 3월 조사하고도 과징금 부과 없이 멈춘 까닭이다. 지난 10월 4일 기자의 첫 질문 뒤 두 달여 만에 나온 답변으로,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 2015년 3월 경품 시장조사 결과를 방통위가 왜 덮었는지 확인됐다.

※ 관련 기사 : 방통위, 통신사업자 과징금 100억 원대 위법행위 알고도 덮었다(2016.10.12)

▲지난 10월 10일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낸 메신저 질의(왼쪽). 오른쪽은 11월 16일 이메일 질문. 10월 4일과 11월 11일에도 같은 내용을 직접 물었지만 11월 22일에야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의결하지 않고 덮은 까닭이 들렸다.

▲지난 10월 10일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낸 메신저 질의(왼쪽). 오른쪽은 11월 16일 이메일 질문. 10월 4일과 11월 11일에도 같은 내용을 직접 물었지만 11월 22일에야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의결하지 않고 덮은 까닭이 들렸다.

“(의결) 안건으로 올릴 정도로 치밀하게 전수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건 방통위 사무처 이용자정책국의 잘못. 2015년 3월에 벌인 시장조사가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옛 방송위원회 · 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여러 관계자 말을 모아 보면 “방송통신 경품이 현금 · 상품권 · 물건 · 요금감면처럼 여러 가지로 주어지기 때문에 시장조사 공정성을 세우기 위해 보통 전수 조사”를 하는데 방통위의 2015년 3월 조사는 이에 어긋났다.

실제로 지난 12월 21일 열린 2016년 제71차 위원회에서 CJ헬로비전을 비롯한 7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이익 침해에 따른 과징금 19억9990만 원을 물릴 때에도 방통위 사무처 방송정책국은 가입자 민원과 요금 환불 내용 자료 3250만 건을 모두 조사했다. 방송정책국 방송시장조사과가 올 5월 9일부터 현장 조사를 벌여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년 동안 일어난 모든 시청자 이익 침해 관련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통신상품 경품 규제도 이런 ‘전수 조사’가 마땅했다는 것이다.

“샘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다”는 것도 핑계. 사전 실태점검과 시장조사를 벌여 위법행위가 나왔음에도 ‘샘플 조사’를 구실로 삼아 별다른 조치 없이 덮은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관계자가 많았다. “샘플 조사를 했더라도 사업자별 가입자를 기준으로 삼아 전수로 환원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된다”는 풀이도 나왔다.

한 방송통신 전문가는 “샘플 조사를 하다 보면 사업자 간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없애기 위해 (경품 관련 위법행위) 전수 조사를 한다”며 “(2015년 3월) 조사가 부실했다면 시간을 더 두고 더욱 엄격히 (전수) 조사했어야 할 텐데 (그냥) 덮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자정책국장이 덮고 위원장은 용인

박 아무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2015년 3월 경품 시장조사 결과를 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채 ‘종결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던 최성준 위원장에게 ‘전수 조사 없는 샘플 조사였음’을 보고한 시장조사 총괄자다. 부실 · 샘플 조사의 큰 책임이 그에게 있다.

사실조사 들어가면 그때는 100% 처벌입니다. (사전) 실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조금씩 보이지만 심하지 않다면 경고만 주고 넘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조사를 할 정도면 실태점검을 미리 한 것이거든요. (실태점검 결과가) 심하지 않으면 사실조사 안 하죠. 사실조사를 했다면 (과징금을) 때린다는 겁니다.

방송통신 시장조사 경험이 있는 한 고위 공무원의 말. ‘사실조사’는 시장 현장 조사를 뜻한다. 지금 방통위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조사를 받는 방송통신사업자 여럿도 같은 경험과 인식을 가졌다. 결국, 상식에 어긋난 100억 원대 과징금 봐주기가 일어났고, 이를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최성준 위원장은 문책과 사후 조치 없이 눈감았다.

국고에 보탰어야 할 100억 원

지난 11월 15일 방통위는 2016년 제64차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을 올렸다. LG유플러스를 비롯한 4대 통신사업자와 5대 케이블TV사업자가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통신상품을 결합판매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곁들인 책임을 묻는 자리.

방통위 사무처가 관련 시장조사를 벌인 건 2015년 9월이었고 실무자 1안이 과징금 118억 원, 2안으로 87억 원이 나왔다. 이 가운데 5대 케이블TV사업자 몫이 1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4대 통신사업자가 물어야 할 과징금은 86억 ~ 117억 원쯤일 것으로 보였다. 그날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쪽 이견을 들은 뒤 시정 조치 의결을 뒤로 미뤘다.

의결은 3주 뒤에야 이루어졌다. 이달 6일 열린 2016년 제68차 위원회에서 과징금으로 4대 통신사업자에게 106억7000만 원, 티브로드를 비롯한 3개 케이블TV사업자에게 2890만 원을 부과했다. 엘지유플러스가 45억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24억7000만 원, KT 23억3000만 원, SK텔레콤 12억8000만 원 순이었다.

▲2015년 9월 시장조사를 받은 방송통신사업자. 4대 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모두 14개 업체로 2015년 3월 조사 때보다 10곳이 줄었다. 그해 3월과 9월 조사가 보강을 위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였음을 보여 준다.

▲2015년 9월 시장조사를 받은 방송통신사업자. 4대 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모두 14개 업체로 2015년 3월 조사 때보다 10곳이 줄었다. 그해 3월과 9월 조사가 보강을 위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였음을 보여 준다.

2015년 9월 시장조사의 대상 기간은 그해 1월부터 9월까지. 같은 기간 방통위 용역을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점검한 KT · LG유플러스 · SK브로드밴드 · SK텔레콤 등 4대 통신사업자의 월평균 경품 지급액은 24만7343원이었다. 이에 앞서 벌인 2015년 3월 시장조사의 대상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같은 기간 KAIT가 점검한 4대 통신사업자의 월평균 경품 지급액은 31만6450원으로 2015년 9월 조사 때보다 6만9107원이나 많았다.

위법한 경품이 더 많았던 만큼 2015년 3월 조사에 따라 제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86억 ~ 117억 원보다 많았을 테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억 원 이상이었으리라는 게 옛 정통부 · 방통위 관계자들 중론이다. 특히 이달 6일 제68차 위원회에서 4대 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으로 부과된 106억7000만 원보다 많았을 거라는 얘기. 국고로 갔어야 할 그 돈은 지금 온데간데없다.

“보강 조사” 입증 못하고 꼼수 의혹까지 일어

박 아무개 이용자정책국장은 기자에게 2015년 9월 시장조사를 3월 조사의 “보강”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달랐다.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의 2015년 3월 시장조사가 미진해 9월부터 같은 국 통신시장조사과가 보강한 것이라는 박 국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게 나오지 않았다. 이용자정책총괄과로부터 통신시장조사과로 경품 시장조사 결과가 넘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문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의 공개 정보 부존재 통지. 업무 이관 공문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실제로도 이용자정책총괄과의 3월 조사 결과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의 공개 정보 부존재 통지. 업무 이관 공문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실제로도 이용자정책총괄과의 3월 조사 결과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11일 박 국장은 ‘2015년 3월 시장조사 결과’를 2016년 제64차(11월 15일) 위원회의 경품 위법행위 관련 의결 안건에 포함할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예 입을 다물었고, 결국엔 뺐다. 같은 날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용자정책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라던 최성준 위원장도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뺀 채 사업자들에게 그해 9월에 조사한 결과의 책임만 물었다. 결국, 최 위원장이 박 국장과 함께 4대 통신사업자에게 100억 원대 혜택을 준 셈. 박 국장이 2015년 1~2월 실태점검 결과를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시장조사 허락을 받아 3월 2일부터 사실 조사를 시작한 것도 확인됐다.

박 아무개 국장은 이달 6일 “(시장조사)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하니까 (2015년 3월 조사가) 지지부진한 거였죠. 여유가 있으면 (3월 조사에) 이어서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계속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 상황을 보니 도저히 제대로 끝낼 수 없을 것 같았다”며 “(이용자총괄과에서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를 넘기라고 구두로 지시했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경품 경쟁이 더 뜨거웠던 2014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삼아 벌인 시장조사 결과를 뺀 까닭을 내놓지는 못했다. 최성준 위원장을 뺀 나머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겐 2015년 3월 치 실태점검이나 시장조사 결과가 따로 보고되지 않았다. 박 국장의 옛 정통부 · 방통위 선배인 이기주 상임위원조차 2015년 3월 치 시장조사가 위원회 의결 없이 묻힌 까닭을 두고 “보고받은 적 없고 아는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꼼수 의혹도 불거졌다. 통신사업자가 낼 과징금 규모를 줄여 주기 위해 월평균 경품 지급액이 많았던 2014년 7월 ~ 2015년 3월을 피해 2015년 1월~9월로 조사 대상 기간을 옮겼다는 것. 2015년 9월 시장조사 결과마저 곧바로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올 12월까지 1년 4개월이나 묵혀 둬 국회와 언론의 기억에서 1년 10개월 전에 있었던 ‘2015년 3월 시장조사’를 지우는 효과를 누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100% 처벌할 일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정도로 치밀하게 전수 조사가 안 돼 있다”는 최성준 위원장의 말과 달리 2015년 3월 조사는 마땅히 의결 안건으로 다뤘어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자마다 위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국회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한 2015년 7월 6일 자 ‘통신사 및 주요 CATV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 현황’을 보면 “25만 원을 초과한 고액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도 평균 27.2%”라고 적시됐다. 2015년 3월 조사의 대상 기간이었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사업자들이 새 가입자에게 제공한 경품 가운데 위법한 비율이 27.2%였다는 것.

▲방통위가 2015년 3월 시장조사 결과로 내놓은 ‘통신사 및 주요 CATV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 현황’ 가운데 경품 분석 결과. 그동안 사전 실태점검과 시장조사를 벌인 뒤 이런 보고서만으로 사후 조치 없이 과징금을 갈음한 사례는 없다. (자료: 국회 변재일 의원실)

▲방통위가 2015년 3월 시장조사 결과로 내놓은 ‘통신사 및 주요 CATV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 현황’ 가운데 경품 분석 결과. 그동안 사전 실태점검과 시장조사를 벌인 뒤 이런 보고서만으로 사후 조치 없이 과징금을 갈음한 사례는 없다. (자료: 국회 변재일 의원실)

사업자별 위반율도 나왔다. LG유플러스가 64.7%로 가장 높았다.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IP)TV를 가져다가 자사 이동전화에 붙여 되파는 SK텔레콤도 45.8%나 됐다. 뒤를 이어 초고속 인터넷에 강점을 가진 KT가 27.6%,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가져다가 자사 초고속 인터넷과 IPTV에 붙여 되파는 SK브로드밴드가 15.5%였다. 그때 경품을 아예 받지 못한 결합상품 가입자가 있었는가 하면 ‘62만 원을 받은 이용자’도 있었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2014년 하반기 시장에서 100만 원짜리 경품도 나왔던 터라 당연한 조사 결과로 보였다.

옛 방송위 · 정통부 · 방통위에서 시장조사를 해 본 여러 공직자에게 이처럼 시장조사에서 위반율과 지나친 경품 제공 행태까지 나왔음에도 과징금 없이 덮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한 사람도 “그렇다”는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100% 처벌할 일로 여긴 것. 위반율이 가장 높은 LG유플러스의 권영수 부회장과 최성준 위원장이 경기고 · 서울대 동창 관계인 걸 헤아려 시장조사 대상 시기를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옮기고, 되도록 처벌을 늦춘 것 아니겠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화, 2016/12/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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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년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 예고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과 관련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대규모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는 쓰레기”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헌재는 오늘(12월 27일)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는 등 신속한 재판 진행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헌재에 제출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 신청 관련’ 내용을 보면 대통령 측은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탄핵심판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21곳에 사실확인을 해 달라고 신청했다. 문제는 조회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었다. 우선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과 관련된 공, 사적 기관 거의 모두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내용 역시 당사자들에게 검찰 수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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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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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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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배 / 대통령 권한남용 관련 미르재단 설립목적과 기본적인 조직, 사업집행내역, 이사회결정사항, 후원현황 등
K스포츠재단 설립목적과 기본적인 조직, 사업집행내역, 이사회결정사항, 후원현황, 해산절차 지연 이유 및 해산 사유 및 법적 근거 존재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취지, 경과, 운영실태 등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설립경위, 임원의 선정과정, 활동내역 등
전국경제인연합회 현재까지 회원사들을 통해 100억 원 이상 출연한 내역, 경과, 이유, 회원사별 출연내역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전경련으로부터의 출연요구 여부(일시, 요구자, 요구내용 적시)출연금 액수와 관련 자료,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자유로운 출연의사 여부와 출연동기, 출연요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재단 미출연 기업 전경련으로부터의 출연요구 여부(일시, 요구자, 요구내용 적시)출연요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미출연에 대한 불이익 여부, 추가 출연 요구나 강요 여부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결정 과정 절차 및 결정 이유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의 합병 결정 과정에서의 관리 감독 내용, 합병찬성 경위 및 이유 등
관세청 면세점 특허권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 및 개선추진 사유서울시내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계획 발표 과정, 절차 및 이유 등면세점 특허권 심사 탈락 이유 및 신청 과정, 절차 및 신청 이유
호텔롯데
SK네트웍스
대검찰청 롯데그룹 수사 관련 단서와 입수 시점, 정보보고 내역, 정보보고 일시 및 수신처, 관련자들의 피의사실, 언론보도 확인 경위 및 내용
법무부장관, 검찰국장 역대 특별사면 일시와 대상, 특별사면 기준2016년 8월 특별사면 진행과정, 내용, 기준, 최태원 회장의 사면 이유
국세청 세무조사 내부규정, 일반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의 요건, 절차 및 방식청와대 또는 기재부장관 하명에 의한 세무조사 가능 여부와 조건, 절차 및 방식
언론의 자유 침해 관련 세계일보 조한규에 대한 내부감사 및 해임 과정, 해임이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세계일보, 통일교, 조한규의 고소, 고발내역 일체
형사법 위반 관련 현대자동차그룹 KD코퍼레이션 선정절차, 선정이유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된 이유
포스코 여자 베드민턴팀, 통합스포츠단 창단 제의를 거절하고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게 된 경위, 절차더블루케이가 메니지먼트를 맡게된 이유 및 구제적 절차
KT 000, 000의 채용 경위 및 절차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경위 및 선정 절차
그랜드코리아레져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 절차, 예산, 조직 등더블루케이를 대행업체로 선정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 절차 등


국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식으로 기업 등에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거나 출연을 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사실 조회 내용은 의심을 살만하기에 충분했다.

사실조회 신청내용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담겨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재판에 왜 최순실이나 안종범 등 피의자들의 구치소 출발시각이나 도착시각 등이 필요한지 의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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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은 대규모 사실조회를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첫째, 헌재에 수사 기록이 도착했지만, 검찰 수사는 ‘사실상 쓰레기’라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던 청와대의 시각과 같았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같고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검찰의 수사가 ‘사상누각’이고 ‘쓰레기’인 만큼 법정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상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재조사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주장한 것이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도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고심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지만, 뉴스타파가 접촉한 법조인들이나 헌법학자들은 “그런 주장은 헌법재판을 호도하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재판부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꼭 필요한 것’과 ‘수사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오는 금요일로 예정된 3차 준비기일에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서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측이 요구한 다음과 같은 요청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해석됐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출연, 미 출연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출연, 미 출연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재판부의 의지는 또 다른 장면에서도 나타났다. 증인이나 증거신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 측이 검토해야 할 기록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주장하자, 일부분 인정하면서도 대리인단이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해서 지정한 기일에 맞춰서 충실한 결론이 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헌재는 오는 30일 3차 준비기일을 가진 뒤 곧바로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 신청 관련’ 문서에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대통령 측의 자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었다.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에 대해 공, 사적으로 시간대별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안보실이나 비서실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대통령을 면담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국가안보실의 대통령 지시, 보고 일지 일체”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 스스로 청와대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던 문서를 굳이 헌재를 통해 받으려 하는 이유가 의아한 가운데 대리인단은 대통령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였으며 언제까지 7시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날짜도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앞으로 탄핵심판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재판부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대통령 측의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취재 최문호
촬영 정형민, 김남범
편집 윤석민

화, 2016/12/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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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중계는 물론 녹화나 녹음도 허용되지 않았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감방 청문회(안종범, 정호성 대상)’의 3시간 30분 분량 수기 대화록(전문보기)을 입수해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대화록에 따르면 국회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 12월 26일 서울남부구치소 수감동에서 진행한 이른바 ‘구치소 감방 청문회’에서 문고리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최순실 씨와 자주 전화통화를 했으며, 그때마다 최 씨를 ‘선생님’으로 불렀다고 증언했다.

정호성, 최순실을 “선생님”으로 호칭, 외교, 인사문건도 전달

정 전 비서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큰 틀의 말씀”이 있어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건넸으며, 이 중에는 인사와 외교안보 관련 기밀문서도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국조위원들 앞에서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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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면서 미르재단 등의 설립과 모금은 모두 대통령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또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장 사퇴와 KD코퍼레이션 알선, 그리고 김영재 의원에 R&D 비용 15억 원을 지원한 것 등도 모두 VIP, 즉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답했다.

12월 26일의 ‘감방 청문회’는 안종범, 정호성이 국회 청문회에 끝내 나오지 않자 이들이 수감된 남부구치소를 국조위원들이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 ‘감방 청문회’는 정식 청문회가 아닌 접견 형태로 진행됐고, 녹음과 녹화는 물론 속기사 동행도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배석했던 국회 직원이 위원들과 정호성, 안종범 두 증인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받아 적었다. 3시간 30분 가량의 대화는 A4용지 20쪽 분량의 대화록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됐다. 뉴스타파는 이 대화록 전문을 김경진 의원을 통해 입수했다.

국회 직원이 채록한 청문회 대화록

국회 직원이 채록한 청문회 대화록

대화록에 따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인사와 관련해 “초기에 조각할 때” 최순실 씨에게 인사안을 보냈고, “내일 이런 것이 발표된다”고 보라고만 줬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정호성)이 외교안보 메시지를 담당”하기에 최순실 씨에게 “그냥 한번 의견 들어보는” 차원에서 문건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결국 내각 조각 인사안과 외교안보 관련 문서를 최 씨에게 건넸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문건을 보낸 뒤 “전화를 받거나 다시 인편으로” 답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인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또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건건이 (문건 전달을) 지시한 적은 없고” 자신의 재량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은 ‘배신의 트라우마’ 있는 대통령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정호성 전 비서관은 또 최순실 씨와 자주 전화 통화를 했고, 최 씨를 ‘선생님’으로 불렀으며 통화 시 최순실 씨는 자신을 ‘정 비서관’으로 호칭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자신에게 최순실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은 인생 역정 상 ‘배신의 트라우마’가 큰 데 최순실은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은 “조용히 보이지 않는 데서 돕는 사람”,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김기춘 실장 등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종범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

대화록에 따르면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고 국조위원들에게 말했다. 최순실과 대통령의 공모 관계에 있어 모든 일의 시발점이 대통령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했다. 또 자신은 “문화융성, 체육발전이 국정과제여서 대통령 지시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안 전 수석은 “전혀 몰랐다”며 최 씨와의 관계를 수차례 부인했다. 차은택과 UAE를 같이 다녀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종범 전 수석은 또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 소식과 집회에서 구호는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호성 “대통령 사생활 알려고 하지 않아. 관심 끄려 노력하는 게 예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정호성 전 비서관은 “당일 본관에게 근무”했고, “오후 2시 후반부쯤, 대통령을 관저에서 뵈었다”고 진술했다. 또 대통령의 얼굴 멍자국 등 피부 시술 의혹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생활과 관련해 말씀드릴 수 없다”,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을 끄려고 노력하고 그게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중 12개가 특검에 증거로 제출됐다고 들었다면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울었냐는 질문에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운 이유가 뭐냐는 추가 질의에 “여러가지로 죄송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생방송 청문회 부담스러워, 불출석

정호성 전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출석하고 싶었지만 “특검 조사와 탄핵 등이 진행중이어서 조심스러웠다”면서 “생방송으로 한 마디라도 잘못 전달되는 게 부담스러워” 불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허리 디스크” 문제로 오랜 시간 앉아 있기 힘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법무부와 구치소 측의 공무집행 방해로, ‘구치소 청문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굴욕적 미팅”에 불과했다면서, 다만 안 전 수석이 “여러 행위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는 증언”과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는 “최순실에게 인사관리 자료까지 다 넘겼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듣고 왔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도 탄핵소추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감방 청문회’를 평가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고 지시한 구조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이) 3번 정도 힘을 주어서 이야기 했다는 것은 모든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접견을 하는 동안 정호성 전 비서관이 안종범 전 수석을 부르는 호칭에 주목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옆에 나란히 안종범 전 수석이 앉아 있는데도 접견 초반 “안 수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수석’이라고 호칭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도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청와대 분위기를 잘 안다면서,‘안 수석’이라고만 부르는 것은 그만큼 문고리3인방의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평했다.


취재 박중석, 송원근, 이유정
촬영 김남범
편집 박서영

목, 2016/12/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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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12월 26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안종범, 정호성을 대상으로 열린 이른바 ‘감방 청문회’의 대화록 전문을 입수했다. 이날 ‘감방 청문회’는 사실 공식 청문회가 아닌, 속기사도 없이 진행된 비공개, 비공식 접견이었다. 3시간 30분 동안 이뤄진 이 비공개 접견에서 안종범, 정호성 증인은 무슨 답변을 했을까?(정호성 “최순실 선생님께 인사외교문서 건네”…안종범 “모든 게 VIP 지시”) 뉴스타파는 이 자리에 배석한 국회 직원이 특위 위원들과 두 증인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손으로 받아 적은 A4용지 20쪽 분량의 대화록 전문을 김경진 의원을 통해 입수했다.

 

일시 : 2016년 12월 26일 15시 12분 – 18시 45분
장소 : 남부구치소 수감동
신문대상 : 안종범, 정호성
신문자 : 박범계, 정유섭, 이만희, 이용주, 도종환, 김경진, 이혜훈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국정조사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하고 싶었음. 언론보도를 보면 부정확한 보도가 많아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음. 개인적으로 국조 출석하고 싶었으나 검찰, 특검, 탄핵 등 진행중이라 조심스러움,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움, 재판중이라 답변 못한다고 반복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지만 불출석하였음. 지금도 같은 입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여러 사람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이 여러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청문회 참석하고 싶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허리 디스크 문제로 오랜시간 앉아 있기도 힘듦.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OJ 심슨의 경우 전국 생중계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음. 수사, 재판 진행 중이라고 해도 모른다는 답변만 하는 것은 말이 안됨. 수사에 임할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임. 본인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알려주기 바람.

정유섭 위원 (새누리당) : 김종, 장시호, 차은택 등 수사 진행중이어도 출석한 사람이 있음. 추가로 청문회하면 나올 의향 있나?

정호성  : 없음, 같은 입장임.

정유섭 : 교수, 의원 하시는 존경하는 분이다. 공소장에 정부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돼 있음. 아직도 최순실 모른다는 것이 맞는지?  대통령 지시는 받은 것인지? 최순실에게 직접 받은 것은 아닌지?

안종범 : 최순실씨는 전혀 몰랐고 공모한 바 없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음. 최순실로부터 받은 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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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 최순실 녹취록에 안 수석이 자주 언급되었는데 문고리 3인방이 영부인처럼 모신 최순실을 모를 수 있는지?

안종범 : 최순실을 전혀 몰랐음.

정유섭 : 전경련 통해서 모금한 것 관련,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은 없었는지?

안종범  : 문화융성, 체육발전이 국정과제여서 대통령 지시에 의심이 없었음.

정유섭 :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위원장 사퇴, KD코퍼레이션 알선, 김영재 의원 R&D 15억 등 모두 VIP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안종범: VIP 지시가 있었음. 구체적인 것은 법정에서 밝히겠다.

정유섭 : 대기업 면담, 롯데 70억 추가, 제일모직 합병 등도 지시가 있었는지?

안종범 : 포괄적 지시는 없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님. 사실은 있지만 일괄 인정은 어렵다.

도종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알고 계신지?

안종범 :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함.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책임을 지겠음.

도종환 : 촛불집회 소식 듣고 있는지?, 집회 구호 등은 알고 있는지?

안종범 : 알고 있음.

도종환 :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이 재단을 통해서 딸에게 지원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사적이익을 취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KD 코퍼레이션의 경우 현대자동차 납품을 알선해서 각종 혜택과 향응을 받고 해외 순방 동행하게 한 것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안종범 : 참담함.

도종환 : 삼성의 지원을 받기 위해 불법적인 계약을 하고 현금으로 지원받아 정유라가 사적으로 사용.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재벌을 동원하고 사적이익을 취하는 데 안종범 전 수석이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나옴. 연락을 하거나 중간에 여러 역할을 한 공동정범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종범 : 재판중인 사안이라 법정에서 밝히겠다.

도종환 : (업무 수첩과 관련해) 삼성 합병 관련해서 청와대서 도와준 것이 맞는지?

안종범 : 수첩이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몰라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잘 모름

도종환 : 최순실 존재 자체를 몰랐나?

안종범 :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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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 최순실과 전화 통화도 안했는지? 자체를 몰랐는지?

안종범 : 몰랐다. 미르 K스포츠 담당자는 한 두번 만난 적은 있음 (누구를 만났는지는 말하지 않음)

최순실의 존재는 알았으나 (언론에서 나와서 알았음) 그 실체는 몰랐음.

김경진 : K스포츠, 미르재단은 전적으로 대통령 작품이라고 생각하는지?

안종범 (대답없음)

김경진 : 차은택과 UAE 같이 다녀온 적은 있나?

안종범 (대답없음)

김경진 : 차은택은 아는지?

안종범 :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다.

김경진 : 국정조사, 국회의원 청문회가 우스운가?

안종범 : 그렇지는 않다. 검찰수사 내용에 다 보면 있음. 재판, 특검 조사 앞두고 말씀 못 드린다.

김경진 : 차은택과 UAE 같이 다녀온 적은 있는지? (재차 물음)

안종범 (대답없음)

김경진 : 김필승 씨 (K스포츠 재단 이사) 검찰 조사 전에 안 수석이 행정관 시켜서 대응문건 준 적 있는지?

안종범 : 검찰에서 다 이야기했다.

김경진 : 그 전날 정동구씨(전 K스포츠 이사장) 조사받은 내용은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민정수석실인가?

안종범 : 대답하고 싶지만, 재판, 특검 조사 앞두고 답변 못하겠다.

김경진 : 구속이후 청와대,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연통받은 적 있는지?

안종범 : 없다.

김경진 : (검찰 말고) 국회의원에게는 한 말씀도 안 하실 건지?

안종범 :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

김경진 : 롯데 70억 원 돌려준 것은 대통령 지시인가?

안종범(대답 없다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법정에서 밝히겠다.

김경진 : 김영재씨 (김영재 의원 원장) 는 아는가?

안종범 (대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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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위원 (새누리당) : 문고리 3인방 중 가장 역할이 작은 증인이 구속되었다는 것에 억울하지는 않나?

정호성 :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만희 : 대통령에게 최순실은 어떤 존재인가?

정호성 :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 대통령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만희 :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에게 최순실은 어떤 존재였나?

정호성 : 대통령과 잘 아는 분, 대통령이 상당히 신뢰하는 분, 언론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인생 역정상 ‘배신의 트라우마’가 큰데 최순실씨는 지난 경험을 볼 때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이만희 : 본인들을 발탁한 정윤회의 부인이지 않냐?

정호성 : 나중에 알게 됐다.

이만희 : 최순실이 문고리3인방을 비서처럼 대하지 않았는지? 녹취파일을 들어봐도 그런 느낌이다. 동의하는지?

정호성 : 그거 아닌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이만희 : 한상훈 (관저 요리장)씨 아는가?

정호성 : 개별적으로 본 적 없고, 모른다.

이만희 : 최순실이 매주 일요일에 관저에 와서 3인방과 회의를 했다고 한다. 식사도 했다고 증언한다. 이것은 사실인가?

정호성 : 다른 것은 다 이야기해도 관저는 사적인 공간이라 관저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음.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잘 모른다. 진술할 수 없다. 검찰에서도 말했다. 조리장이 무슨 회의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만희 : 일요일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정호성 : 저는 관저에 자주 감. 일요일도 평일처럼 일했기 때문에 관저에 갔음. 최순실이 일요일마다 관저에 들어온 것도 아니다.

이만희 : 관저가 사적공간이 아니다. 대통령은 집무의 상당부분을 관저에서 한다. 세월호 당일에는 대통령 어디 계셨나?

정호성 : 그 전주까지 일정이 FULL이었다. 대통령 피곤해 하셔서 일정을 비운 것이 공교롭게 그 날이고, 관저에 계셨다. 대면보고 없는 등 대통령 업무스타일에 아쉬움과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은 자료를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궁금한 것은 바로 전화로 문의한다. 안 수석님도 매일 대통령 전화 수십통 했다. (할때마다) 한 두시간 통화했을 것이다. 대통령은 업무스타일이 전화로 통화하는 방식이라 대면보고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성을 못느끼셨을 것이다. 토요일의 경우 새벽부터 전화 온다. (안종범 수석도 이에 동의) 추측컨대 관저에 계셔도 하루종일 서류검토를 주로 하니 세월호 당일에도 그랬을 것이다.

도종환 : 세월호 7시간 동안 보고가 15건 올라가는데 잘못된 보고도 있는데, 걱정도 되고 확인 지시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정호성 : 제가 아는 지식이 적다는 것을 전제로 많은 희생자가 난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왜 더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는지 대해서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인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은 없다. 첫 보고 이후 대통령이 안보실장과 통화하고 해경청장과 통화하고 했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세월호 당일의 대통령 행적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추측인 것으로 확인된다.

정호성 : 경험을 못해봤기 때문에 추측이다.

박범계 : 세월호 참사 당일 본인도 일정이 없었는지?

정호성 : 본인은 당일 본관에 근무했다.

박범계 : 수요일마다 대통령이 일정이 없었는지?

정호성 :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다. 가끔 (대통령 일정을) 뺐는데 공교롭게 그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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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 세월호 참사 당일 본인이 아는 대통령의 행적은?

정호성 : 해경청장과의 통화고 업무지시를 했으면 이후에는 보고를 받는 등… 당일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전원구조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오후 2시경 상황을 다시 알고 여기저기 보고하고 중대본 방문 일정 짜고 했다. 다음날 현장(진도) 방문도 비서진들은 반대했다.

박범계 : 오전에는 대통령을 보지 못했나?

정호성 : 오전에는 뵙지 못했다.

박범계 : 오후에는 대통령을 몇시쯤 뵀나?

정호성 : 안보실장이 (대통령과) 통화 하기 직전에 뵀다. 2시 후반부. 관저에 가서 뵀다.

박범계 : 오전에 세월호가 이미 상당히 기울여졌는데 정 비서관도 대통령을 못 뵐 정도라면 누가 보고를 했는가?

정호성 : 못 뵐 일은 없다. 언제라도 뵙는 것은 가능한데, 세월호 당일 대통령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 세월호 당일 본관에서 근무시, 오전에 안보실에서 서면보고자료를 정 비서관에게 제출했다고 하는데 맞는가?

정호성 :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겠는지…

이용주 : (김장수 안보실장이) 본관, 관저 어디에 대통령이 계신지 몰라서 양쪽으로 보냈다고 한다. 본관의 경우 정 비서관이 받아서 보고할텐데,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된다는 건가?

정호성 : 어디 계신지 모르면 전화통화를 하면 되는데, 김장수 대사(당시 안보실장)가 왜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용주 :  김장수 안보실장은 대통령 소재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몰랐다고 한다.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도 몰랐다 한다. 전화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양쪽으로 보내는 게 이상하다. “본관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해서 관저로 보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정호성 : 대통령의 소재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 중 어디라고 계실거라 생각하고 보냈을 것이다.

박범계 : 본관에 계신지 관저에 계신지 모른다는 것은 행적을 모른다는 것이다. 관저 서면보고는 안봉관 비서관이 가져다 드리는지? 누가 당일 서면보고를 가져다 드렸나?

정호성 : 안 비서관은 아니다. 관저 내에도 직원은 많다. 일상적으로 보고됐을 것이다.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통상 하는 행정관은 누구인가?

정호성 : 통상 경호실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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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 대통령 배신의 트라우마 외에 얼굴 흉터로 인한 스트레스도 받았다고 들었다. 대통령 얼굴 피부 시술, 필러 등 멍자국이 수시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은 알고는 있었는지?

정호성 : (대통령) 사생활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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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KD 코퍼레이션 사업계획서를 현대차에 제안하는 내용을 대통령께 전달한 적은 있는지?

안종범 : 재판중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

이혜훈 : KD 코퍼레이션 관련 지시를 받으셨는지?

안종범 :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는 말씀 없었다.

이혜훈 :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에 KD 코퍼레이션 관련 알선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납품 상황을 보고하고 알아봤는지?

안종범 :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는 말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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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포괄적으로 대통령 지시를 받았고 최순실은 모른다고 했는데, 대통령, 최순실과의 공모관계에 있어 모든 일의 시발점이 대통령이라는 것인지?

안종범 : 인정한다.

박범계 :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일이 이행한 것인지?

안종범 : 그러하다.

박범계 : 최순실이 모두 결정하고 대통령은 따르기만 한 것인지?

안종범 :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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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 재단설립, 기금 출연, 모금 등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한 것인지?

안종범 : 그러하다.

박범계 : 본인은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 하는가?

정호성 : 보통 직접 뵙거나 휴대폰으로 전화한다.

박범계 : 안봉근 비서관과 자주 통화하나?

정호성 : 잘 알지만, 통화는 자주 안한다.

박범계 : 2부속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 있었는지?

정호성 : 관저를 관할해서 자주 왔다갔다 하지만, 근무장소는 본관에 있다. 본관에 더 자주 있다.

박범계 : 정윤회 문건 관련 대통령이 재야에 있던 시절부터 정윤회가 대장 역할을 했다.

정호성 : 문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범계 : 문건이 유출된 것을 대통령이 보셨는데 그렇게 유출되도록 왜 방치했는지?

정호성  : 세계일보 보도가 난 날 새벽 5:30분에 민경욱 대변인이 전화를 했음. 전혀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사과보도할 것이라고 하였음. 문건 내용 중 사실은 0%임. 내용에 대해 수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유출 경로 관련 문제만 제기되어 아쉬웠음.

박범계 : 5~6월 쯤 유출된 보고를 받았는데 방치한 이유는?

정호성 : 본인도 궁금하고 안타까움. 사실이 전혀 다른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왜 회수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음.

박범계 : 본인은 회수 노력을 했는지?

정호성 :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라고만 했음. 판단은 민정수석실에서 할 것임.

박범계 : 누구에게 보고하라고 했는지?

정호성 : (대답 없이 웃음만) 작성, 유출, 회수 전반적으로 안타까움.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세월호 참사 날 대통령 몇번 뵈었는지?

정호성 : 2번 정도 되었음. 오후 2시 후반부에 대면인지 관저 인터폰인지 모르겠으나 관저에 가서 보고. 5시 쯤 중대본에 가실 때.

이혜훈 : 오전에 사고가 났는데 중대본 등 현장에 가시라는 조언은 안 했는지?

정호성 : 대통령이 안보실장 보고를 받고 지시. 해경청장 보고 받고 지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

이혜훈 : 특공대 투입 워딩은 없었다.

정호성 : 특공대 투입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이혜훈 : 최순실이 99년에는 대통령에게 지시하다시피함. 정윤회에서 최순실로 역할이 넘어간 건지? 원래부터 최순실이 그랬는지?

정호성 : 18년 동안 (대통령) 모시면서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지시를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음. 최순실이 대통령을 잘 모시기 때문에 신뢰.

이혜훈 : 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이 이렇게 세세하게 지시한 다른 케이스가 있는지?

안종범 : 없음

이혜훈 :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는지?

안종범 : 문화융성 체육발전이 중요한 국정과제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이혜훈 : 우병우 전 수석과는 자주 이야기? 어느정도?

안종범 : 자주 이야기 없음. 회의 때 아니면 얘기 없음.

이혜훈 : 부당한 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맞는지? 지시는 대통령이 한 건지?

안종범 : 아까 답변.

이혜훈 : 업무일지에 쓴 것이 모두 사실인지? 개인의견이나 추측은 없죠?

안종범 : 잘못 받아적었을 가능성은 있음. 100% 지시는 아님.

이혜훈 :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수석은 최순실을 몰랐다고 함. 3인방은 최순실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정호성 : 최순실은 뒤에서 대통령을 돕고 도와준 사람이지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님. 공적 영력으로 문제가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용히 보이지 않는 데서 돕는 사람을 비서실장 등에게 왜 보고하나? (최순실은)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이다.

이혜훈 : 각종 문건들을 최순실에게 유출 (인사관련 등), 최순실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사실인지?

정호성 : 지금 말씀은 사실이 아님. 최순실이 찍어서 임명된 것이 아님. 문서가 나간 것은 맞음. 발표문 문안 수정 등. 내용이 바뀐 것은 없음. 최순실이 사전에 안 것은 맞음. 그러나 낙점한 것도 아님.

이혜훈 : 윤창중 등 이상한 인사, 공천, 비례 등 최순실이 사전에 보고 낙점한 것이 단 한번도 없는지, 어떻게 생각?

정호성 : 저는 최종적인 인사 결과를 알 뿐 최순실의 인사 영향은 아는 바가 없고, 그게 가능한가?하는 생각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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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 문건은 최순실이 가져다 달라고 한 건지 대통령이 가져다 주라고 한 건지?

정호성 :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건건이 지시한 적은 없음. 최순실 의견을 사전에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큰 틀의 말씀 있었고, 보낸 문건은 재량으로 보낸 것임. 인사 관련해서도 ‘내일 이런 것이 발표된다.’고 보라고만 준 것임.

도종환 : 최순실이 의견을 준 적은 있는지?

정호성 : 발표문 문구 고침. 문화 체육 쪽은 의견을 좀 보낸 것 같음 (이제 보니) . 다른 인사는 최순실이 모르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반문) 차은택이 추천했다고 해서 놀랐음.

도종환 : (최순실이) 문건을 고치는 능력, 정책능력은 어떤지?

정호성 : 말씀자료 등은 자료를 보고 의견을 얘기하거나 나름대로 수정해서 보내는데 어떤 때는 어려운 말을 단순, 쉽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도종환 : 통일 대박은 최순실 작품인?

정호성 : 대통령께 보내는 책 중 대부분을 보시는데 모 교수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을 보내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던 것임. 어떤 때는 말도 안되는 수정을 해오면 제 선에서 킬. 사람들 귀에 꽂히는 표현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아이디어임. 대통령의 비유 등은 본인 작품임.

도종환 : 문건 가져다 주면 몇 명이 모여 회의를 했다는데?

정호성 : 저는 그렇게 생각 않음. 최순실과 차은택 관계는 모르겠으나…

도종환 : 2015년에도 최순실에게 의견을 들었는지?

정호성 : 거의 없었음. 세계일보 문건유출 사건이후 최순실 체크 받는 부분도 현저히 줄였음. 아주 가끔 체크. 실질적으로는 2014년 까지만 한 것으로 생각.

도종환 : 김기춘-최순실, 우병우-최순실, 어느정도 아는지?

정호성 : 남일에 대해서는 모름. 적어도 제가 안, 김, 우에게 최순실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은 없음. 뒤에서 대통령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순실을 모를 수 있다고 생각.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는 한 모를 것.

도종환 : 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삼성이 쫓아가서 혜택을 주나?

정호성 : 그 점이 미스터리이고 경악했음.

도종환 : 핸드폰 압수당하고 울었는지?

정호성 :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렇게 되어있음.

도종환 : 그 이유는?

정호성 : 여러가지로 죄송해서 그렇다.

도종환 : 퇴임 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모실 계획인지?

정호성 : 법의 적용이 안 될 것으로 안다. 대통령을 알게 되고 모신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함.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최순실 역할 확인. 포괄적으로 최순실 의견 들어보라는 대통령의 뜻이 있었고 재량으로 보여줬다는데, 인선, 외교안보 기밀 해당 문건은 표현 수정할 내용이 없는데?  

정호성 : 표현상 수정, 여러가지 물어봄. 인선 안에도 발표문안이 있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 나름대로 수정을 해서 보냈음.

박범계 : 사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데 그걸 수정하라고 주는지?  

정호성 :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본인이 외교안보 메시지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의견 들어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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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 통화시 서로 어떻게 호칭하나?

정호성 : (최순실에게) 선생님이라고 호칭. (최순실은) 정 비서관 이라고 호칭. 대통령이 ‘최선생’이라고 했다는 건 오보. 뭐라고 호칭했는지 대답할 수 없음.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할매’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안비서관이 부름.

정호성 : 처음 듣는 이야기임.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녹음파일 (정비서관 휴대폰)에 대통령 정비서관 최순실 3인이 등장하는 것 몇 개인지?

정호성 : 12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들었음. 나머지는 대선 때 ‘메세지’ 관련 회의 녹음했던 것들임.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 대선 전에도 최순실 씨가 개입했는지?

정호성 : 최순실이 문건 수정한 것은 대선 때 이후임.  2012년. (2007년 대선은 아님), 정윤회 실장 근무 때 정유라를 한번 봤는데 최순실이 딸 때문에 바빴음.

김경진 : 청와대 최순실 얼마나 자주 들림?

정호성 (대답 못함)

김경진 : 조리장 발언은?

정호성 : 셋이 회의한 적은 없음.

김경진 : 본인과 최순실 자주 통화?

정호성 : 자주 통화함

김경진 : 인사 서류 매번 사전에 갔는지?

정호성 : 그렇지 않다. 초기에 조각할 때.

김경진 : 최순실과 대통령 얼마나 통화했는지?

정호성 :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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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 김영재는 청와대에 가끔 왔는지?

정호성 : 왔으면 관저로 왔을 것임. 자주 온 것은 아니고 몇 번 왔다간 것으로만 알고 있음. 여성 대통령이고 여러가지 특수성이 있으셔서 지금도 어려움. 지금도 대통령을 존대함. 개인 관저 등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음.

김경진 : 성형시술 이런 부분은 모르는지?

정호성 : 대통령 전에 의원, 대표할 때 여성기자들은 신발, 백, 옷에 관심 있음. 본인은 전혀 모름. 알려고도 하지 않음. 관심을 끄려고 노력. 그게 예의라 생각.

김경진 : 피로회복 주사를 맞았다는데?

정호성 : 대통령은 24시간 국정에 올인. 아무것도 안하고 놀기만 했다는 건 아님. 외국 순방가면 시차적응을 못 하는 스타일. 수면제 절대 안 드심. (규칙적 생활). 정상회담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스타일. 피로가 누적돼서 3~4일 지나면 꼭 수액을 맞음. 국내에서도 피곤하면 링거 맞으면서 쉬는 것이 쉬는 시간임. 세월호 당일에도 놀고 있었던 것처럼 보도 나오는 것이 슬픔.

이만희 위원 (새누리당) : 최순실을 안다고 인정하면 뭐가 달라지나?

안종범 :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

이만희 : 더블루 케이 직원 만났는지?

안종범 : 만나지 않음. 케이스포츠 직원만 만남.

이만희 : 같이 만나서 회사 찾아가고 녹취록에도 등장함. 누슬리 업무체결식도 갔는데?  

안종범 : 최순실을 모름. 일면식도 없고. 통화도 한 적 없음.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만 한 것임.

이만희 : 공소장 8가지는 모두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되어있는데 인정 안 하는지?

안종범 : 인정하지 않음.

이만희 : 대통령이 큰 틀에서 최 의견을 들으라고 한 의도가 최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정호성 : 대통령 스타일이 결정에 대해 확인을 반복하는 스타일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더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최순실의 체크를 받아보라고 한 취지.

이만희 : 세월호 당일 2시 후반 대통령 보고 이후 정 비서관은 쭉 관저에 머물렀는지? 누가 그 때 왔는지?

정호성 : 한번 나갔다오고 거의 쭉 있었음. 미용사들을 제가 불렀음. 관저에 가서 중대본 가는 결정이 된 이후에 불렀음. 헤어 시간이 어느정도 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빈 만찬 등에도 1시간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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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 최순실에게 인편, 이메일로 문건을 보내면 답은 어떻게 오는지?

정호성 : 최순실을 따로 밖에서 만난 적은 한번도 없음. 전화를 받거나 다시 인편으로 보냄.

이만희 : 인편이라면 누군지?

정호성 : 누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음. 보낸 사람이 다시 가져옴. 고영태를 이번에 처음 알았음.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바뀔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음에라도 출석하고 싶지는 않은지?

정호성 : 대통령 입장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나가고 싶지만, 생방송으로 한 마디라도 잘못 전달되면 그 영향이…

이용주 : 미용사 부르라는 지시는 알아서 한 건지 대통령 지시인지?

정호성 : 기억이 부정확하지만 나가실 수 있으니 미리 불러놨을 것으로 생각됨.

이용주 : 오전에 보통 머리손질을 할텐데 오후에 다시 부른 것은?

정호성 : 일정이 없으면 미용사들이 오지 않음. (일반적으로)

이용주 : 오후 관저보고는 대통령이 불러서 갔는지?

정호성 : 제가 먼저 판단해서 갔음.

이용주 : 다른 비서관들은 없었는지?

정호성 : 저는 부속비서관이니까 관저에 자주 들락날락 함. 이 비서관은 그렇지 않음.

이용주 : 관저 인터폰 보고인지 대면보고인지 기억 안나는지 확인 질문

정호성 : 대통령이 여성분이시고 대통령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 인터폰 보고를 했을 수도. 윤전추 이영선은 있었을 것임. 거의 관저에 있음.

이용주 : 대통령과 전화통화 많이 하는데 수석이 먼저 전화하는 일은 드물 듯. 어떻게 전화연결 되는지?

정호성 :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 받음. 수석 전화는 직접 받으심.

이용주 : (최순실이 관계 없다고 하면) 재단 관련 모든 것이 대통령에게 뇌물죄로 가는데 유사한 재단 많은데 대통령이 유독 관심 갖는 이유는 퇴임 후에 갈 생각?

안종범 :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음.

이용주 : 기본 재산 비율변경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 했다는데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안종범 : 검찰에 자세히 설명했음.

이용주 : 공개될 얘기를 왜 못하는지?

안종범 : 대통령 말고도 다른 사람이 관련됨.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말씀하심. 구체적인 갈취행위 이권개입 등도 대통령이 결정 지시했는지? 최순실의 결정인지? (광고회사 강탈 등)

안종범 :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했고, 본인은 최순실을 몰랐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

박범계 :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없었고 이미 오전에 사건은 종료. 교신 기록이 없고 주장만 있다?  

정호성 : 교신은 본 적은 없고, 당일에 오전 안보실장, 해경청장과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말을 안 비서관으로부터 들었음. 당일 어디에선가 들었음. 안보실장, 해경청장 둘다 조치했다고 들었음. 중대본 방문 전에. 두시에 안 비서관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님. 점심 때 들었는지 정확치 않지만 중대본 방문 전. 관저에서 들었는지 정확하지 않음.

박범계 : 263개 녹음파일 중 12개만 증거로 채택. 나머지 중 최순실 관련 파일은 없는지?

정호성 : 없음. 나머지는 모두 업무관련

박범계 : 정윤회 문건관련 유출 처리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라고 한 것은 6월 경인지?

정호성 : 오창현 행정관이 가져옴. 시기는 정확히 기억없음. 민정 쪽에 보고하라고만 말했음. 우병우가 있었던 때였는지 기억이 안남. 우병우를 안 것은 12월 세계일보 보도가 난 이후임. 그 전에는 관계 없음.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세월호 사건의 중대성, 직후 문제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이해 안된다.

정호성 : 세월호 관련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음.

이혜훈 : 민정에서 최순실 관련 대응방안을 지시했는데 핸드폰 왜 폐기 안했는지?

정호성 : 대응방안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

도종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 민정수석실에서 차은택 관련 조사해서 안수석과 트러블 없었는지? 재단 관련 들여다보는 것 몰랐는지?

안종범 : 없었음. 몰랐음.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 대통령은 미용사 방문 없으면 외부 일정 못 나가시는지?

정호성 : 주로 일정이 있으면 매일 오전에 미용사 들어옴. 꼭 그 미용사 자매가 와야하는 것은 아님.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공식일정 없는 날이 130일 임을 지적함.

정호성 : 수요일은 일정이 없다는 건 아님.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 박채윤 씨(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사업을 대통령이 챙기는 이유는? 여러번 지시?

정호성 : 이유는 모르겠음. 한번 지시하셨음.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공소 사실은 모두 부인하는 것인지?

정호성 :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전체적으로 인정하나 ‘대통령의 지시 하에 인정 못함. 본인의 재량이 있었음.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 인정 못함.  

안종범 : 공소사실 인정 못 함.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시 받음.   


취재 박중석, 송원근, 이유정
디자인 하난희
자료제공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목, 2016/12/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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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7일 온 국민의 관심속에 출범한 국정조사 특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까지 40일 넘게 진행됐습니다. 기관보고와 함께 모두 6차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조특위는 또 19년 만에 처음으로 이른바 ‘구치소 감방 청문회’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특위는 내년 1월 15일, 60일 간의 1차 활동 기간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 기간이 끝나면 30일 동안 특위 활동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는 국조특위 1차 활동 마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장제원 의원 등 특위위원 3명을 차례로 만나 이번 국정조사에 대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자신들이 진행한 국정조사에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점수는 얼마나 줬을까요?

이들이 스스로 꼽은 청문회 과정의 최고 ‘사이다 발언’은 무엇일까요? 또 이들이 동료 위원 중에서 선정한 청문회 스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른바 ‘구치소 감방 청문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서울 구치소에서 최순실을 만났던 장제원 의원은 최 씨의 인상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뉴스타파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중간 평가 인터뷰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재 박중석
촬영 김남범
편집 박서영

목, 2016/12/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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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12월 22일 1차 준비기일)에 대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그날 일을)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12월 30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3차 준비기일에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중환 변호사는 “당시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결재를 많이 했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대한 기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헌재가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한 지 일주일만에 나온 것으로 큰 논란이 예상 된다.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2017년 1월 5일 2차 변론기일 이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중환 변호사에게 청와대 홈페이지 ‘오보 바로잡기’에 기재된 대통령의 행적 가운데,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것이 있느냐고 질문했지만 그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 입증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12월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차 준비기일에서 헌재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며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측 대리인단 9명은 12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1시간 30분 가량 첫 만나 세월호 7시간 당시 행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요청한 국회 측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헌재는 그 이유로 당사자 신문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에는 절차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증인 채택이 확정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출석을 2017년 1월 5일이 아닌 10일 3차 변론기일로 미뤘다. 법원의 재판이 미리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2차 변론 기일인 2017년 1월 5일에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5가지 쟁점 중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에 관련된 쟁점이 우선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2차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21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가운데 7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만 받아들였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14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은 사실 요청이 아닌 의견을 묻는 것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 최윤원, 연다혜
촬영 김남범, 신영철

금, 2016/12/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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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특검의 영장 1호, 구속 1호다. 검찰과 특검을 통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장관급 인사가 구속된 것은 문 전 장관이 처음으로, 수사 개시 열흘을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성과로 기록됐다. 문 전 장관의 구속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2월 31일 새벽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문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삼성 합병 찬성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보건복지부 간부 등이 “문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하자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이 때문에 특검은 문 전 장관에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박근혜 제3자 뇌물죄에 근접한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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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장관의 구속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에 한 발 더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핵심은 대통령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을 찬성했으며, 그 대가로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씨 모녀에게 수백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대 손해가 예상되고 의결권 전문업체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 당시 정황을 보면,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고, 7월17일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관련기사: 국민연금, 이재용 세습 이렇게 도왔다) 이후 7월 25일 박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했고, 8월 말 삼성은 최순실 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것이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청와대와 삼성,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제3자 뇌물 관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소환 조사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 합병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됐다.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3일 이재용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관련기사: 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출국금지) 특검은 그동안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등 삼성 그룹 수뇌부들을 조사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유라 씨 지원과 관련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들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단 한 번도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출연하거나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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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압박하고 있다. 30일, 안 전 수석을 소환한 특검은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지난 12월 26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열린 국조특위의 이른바 ‘구치소 감방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정호성 “최순실 선생님께 인사외교문서 건네”…안종범 “모든 게 VIP 지시”)

특검팀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단독 면담 직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소유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의 후원을 요청한 정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 2016/12/3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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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신청한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무더기 증인 신청 명단은 앞으로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의 상당부분에 대해 증거 채택을 거부할 것을 짐작케 했다. 대통령 측은 여기에 국회 측이 신청한 28명에 대해서도 만일 국회가 증인신청을 철회하면 자신들이 추가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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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 명단을 보면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5가지 쟁점 중에서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위배’와 ‘대통령 권한남용’과 ‘형사법 위반’과 관련된 증인이 가장 많았다.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부인인 한학자씨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경일 해경 123정장이 들어 있다. 특검에 의해 구속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도 포함됐다.

대통령 측은 증인신청을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준용’의 의미를 ‘사실상 적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어 동전의 양면처럼 “검찰 수사는 쓰레기”라는 주장이 뒤따르고 있다. 검찰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두 번째, 특검이 주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도 국회 측은 증거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지만, 대통령 측은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증거채택에 부동의할 뜻을 시사했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입장을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공개변론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 모두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판부는 이미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겠으며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은 29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4명만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 측의 반발을 재판부가 어떻게 무마시키느냐가 초반 재판진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1차 공개변론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10분만에 끝났다.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2차 변론에는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취재 최문호, 최윤원, 김강민

촬영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수, 2017/01/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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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30일 연장 여부 의결 못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 종료를 10여 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이 잇따라 30일 활동 연장을 요청했지만 특위 연장 여부를 의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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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특위 연장에 반대하는 정당이 어디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공표할 수 없다면서도,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기사에서 검택하면 다 아는 것 아니냐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2017년 1월 3일 오전 국조특위는 국회 본청 5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기한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국조 특위 30일 연장할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의결하지 못했다. 특위 연장 여부는 4당 원내대표 간 협의 사항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9일 열리는 결산 청문회를 끝으로 국조 특위 활동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등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혐의로 검찰 고발

국조 특위는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문체부 차관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조윤선 장관 등은 지난해 11월 30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는 내용의 거짓 증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국회 측에 이들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윤선 장관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을 반대해 동료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정유섭 의원은 “집권 여당이기에 어쩔 수 없이 스탠스(입장)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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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특위에 임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문에 정유섭 의원은 ‘집권 여당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국조특위 위원들은 9일로 예정된 결산청문회에 증인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작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고, 개혁보수신당(가칭) 하태경 의원은 광고 갈취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와 KT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정농단 보도 축소 의혹과 관련해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을 증인을 불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석 요구서를 청문회 7일 전에 송달해야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대통령 미용사 자매 등 5명 추가 증인 채택

이로써 1월 9일 열리는 국조특위 결산청문회에는 모두 20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지금까지 불출석과 함께 동행명령도 거부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등 8명에게 출석을 다시 요구했고,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장관 등 7명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국정원 국장, 대통령 미용사로 알려진 정송주, 정매주 자매, 구순성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등 5명을 청문회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취재 박중석

촬영 김기철

편집 정지성

 

화, 2017/01/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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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웅, 권성민, 박성제, 박성호, 이근행, 이상호, 이채훈, 정대균, 정영하, 최승호(이상 MBC), 권석재, 노종면,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 현덕수(이상 YTN), 조상운, 황일송(이상 국민일보), 이정호(부산일보), 정찬흥(인천일보), 이은용(전자신문).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부 기간동안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언론인들이다. 일부는 지리한 법정 다툼 끝에 승소해 복직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많은 언론인들이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혁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정부의 언론 장악 과정과 이로 인해 붕괴된 저널리즘을 담았다. 특히 공영방송 MBC와 YTN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이 벌인 투쟁의 역사가 반영됐다.

지난 2012년 KBS·MBC·YTN·연합뉴스·국민일보의 연대파업은 그동안 권력과 자본 앞에 고개를 숙였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었다. 파업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고, 이명박근혜 정부 7년간 한국의 언론자유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해고자 21명을 포함해 정직, 감봉, 대기발령 등 모두 470여명의 언론인이 징계를 받았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16 언론자유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33점으로, 조사 대상 199개 국가 가운데 66위를 기록했다.

 4일 현재 해고 3013일째를 맞은 현덕수 기자는 지난 3일 서울 CGV 왕십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YTN의 파업 투쟁은 우리가 공정한 보도를 계속 할 수 없다는 부끄러움에서 시작됐다”며 “해고된 지 8년 3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제가 이 직업을 택한 업보라고 생각하고 파업에 참여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은 “요즘 MBC를 향한 국민들의 비난이 아주 거세다. 거셀수록 꼭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며 “MBC와 YTN이 마봉춘, 윤택남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언론인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취재 : 황일송, 김도희(연수생), 유승현(연수생)

촬영 : 정용훈

편집 : 박서영

 

수, 2017/01/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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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이 5일 시작됐다. 두 번의 준비기일을 거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는 최순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변호인을 끼고 앉은 세 사람은 눈인사도 나누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 사람이 입은 수의 색깔도 제각각이었다. 최 씨는 옥색, 안 전 수석은 풀색, 정 전 비서관은 하늘색.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첫 공판은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법정에 출두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왼쪽부터). 사진: 공동취재단

법정에 출두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왼쪽부터). 사진: 공동취재단

앞서 진행된 두 번의 준비기일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쟁점은 정해진 상태였다. 첫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논박이 이어졌다. 세 명의 피고인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대통령, 안 전 수석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고, 안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에서 돈을 뜯었다는 혐의를 부정했다. 첫 준비기일 때 국가기밀 유출 혐의를 인정했던 정 전 비서관도 태도가 돌변했다. 마치 “(검찰이) 엮었다”던 대통령의 주장에 입을 맞춘 듯한 모습이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이 입증해야” VS “증거 차고 넘친다”

최순실, 안종범 재판의 쟁점은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이어지는 공모관계에 맞춰져 있다. 대통령이 끼어 있어야 완성되는 구조다. 특히 최 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대부분이 그렇다. 대기업을 협박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강제모금했다는 혐의, 최 씨 지인 회사에 현대차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 최 씨 소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현대차와 KT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 등이 모두 마찬가지다. 혐의 내용은 다르지만,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해 성사됐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띤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 혹은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이어지는 삼각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인 이유다. 최순실, 안종범 측은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최 씨 변호인은 검찰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이 말하는 공모관계는 밑변(안종범-최순실)없는 삼각형이다. 최순실 씨 영장청구 때 검찰은 안종범-최순실이 사적 이익 도모해 재단 설립 추진했다고 했는데, 공소장에는 재단설립은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하되 재단의 재원을 기업출연금으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서로 모순되는 입장을 검찰이 동시에 펴고 있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구체적인 공모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최순실 변호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 씨도 “(공소내용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과의 공모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 플레이그라운드, 스포츠엠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빼먹으려 했는지 (공소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공소장을 쓰면서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록했다.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범관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법정에서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검찰

“대통령이 시키는대로…” VS “증거인멸도 지시”

안 전 수석 재판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쟁점은 그가 단순히 대통령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나 하는 점이다. 안 전 수석은 구속 이후 시종일관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했고 강요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

문화와 체육 활성화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재단 설립을 이해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 대기업을 강요해 모금하려던 게 아니다. 안종범 변호인

그러나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보좌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만큼 조직적으로 범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16개 그룹 관계자는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경영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보좌관을 통해 K스포츠에 증거인멸을 지시하고…검찰

1월 5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첫 재판. 사진: 공동취재단

1월 5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첫 재판. 사진: 공동취재단

국가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 관련 쟁점은 준비기일을 거치며 변화됐다. 대통령의 지시로 문서를 유출했는지는 뒷전으로 밀렸고, 대신 증거자료 중 하나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태블릿PC를 보도한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의 입수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태블릿PC 안의 파일이 오염된 적 없느냐는 문제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다. 감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은 jtbc 기자 2명이면 될 것 같다. 정호성 변호인

정 전 비서관 측이 작전을 바꾸자, 기다렸다는 듯 최순실 씨측도 맞장구를 쳤다. 자기들도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유출된 국가기밀) 47건이 태블릿PC에서 나온 것인지, (다른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왔다는 것인지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다. 개별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검찰은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 최순실 변호인

정 전 비서관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이 구치소를 압수수색 하는 바람에 중요 메모 내용이 사라져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였다.

최순실 집에서 정치인 연락처 쏟아져

첫 재판에서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 새로운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최순실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요 여권 정치인 연락처를 무더기로 확보한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명단에는 친박 정치인 등 10여명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이 검찰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도 재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과정에서 여러번 이 수첩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적힌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확보.

최순실이 추진한 하남스포츠컴플렉스 사업에 롯데그룹이 75억 원 지원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안종범 수첩에 ‘또렷이’ 기록돼 있다.(*검찰 스스로 힘줘서 읽음)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평균 주 2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주(11일)까지 서증 조사(문서의 증거력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를 마친 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심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취재: 한상진, 오대양
사진: 공동취재단

목, 2017/01/0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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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하면서 탄핵이 종북과 친노세력에 의해 추진됐다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웠다.

1월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촛불집회를 종북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집회를 민주노총이 주도했고, 현장에서 불리는 노래 중 하나의 작곡가가 김일성을 찬양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 측은 촛불은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미가 있는 색깔론이고 정치적인 공세”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변론을 방청한 유윤식 씨(서울 대치동)는 “피청구인측 대리인이 종북 프레임을 가지고 이념 갈등을 유발했다”며 “이 얘기를 들으러 아침부터 추위에 고생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주도해온 언론도 종북세력으로 평가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 언론을 가리켜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라고 칭찬하고 있다”며 북한 신문이 극찬하는 언론 보도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앞으로 모든 언론 보도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판부가 이미 증거로 채택한 언론보도도 철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은 검찰과 특검수사에 대해서는 친노세력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관이었던 경력을 문제 삼았다.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사로 특별 채용된 경력을 언급하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는 친노세력이 주도한 편향된 수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당초 2차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은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등 4명이지만, 이날 증인 신문은 윤전추 행정관 1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사실상 잠적 상태로 증인출석요구서조차 송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취재 김강민 최문호 최윤원 연다혜

촬영 정형민,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금, 2017/01/0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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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을 통해 대통령이 본인의 의상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뉴스타파가 박 대통령의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의상비 현금결제 주장이 거짓일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의상비 뇌물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윤전추 행정관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상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노란 서류 봉투를 의상실에 갖다 주라 하셨다. 내용물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현금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윤 행정관은 대통령의 의상비를 대신 지급하면서도 영수증을 챙기지 않았고 정확한 총액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2017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 신문 발언 중

박 대통령의 옷 구매량은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추산하면 한 해 90여 벌 정도이다. 패션업계에 따르면 한 벌당 가격은 대략 100에서 200만 원대로 추정된다. 최소 백만 원으로 잡아도 한 해 9천만 원이 옷값으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연봉은 약 2억 원으로 윤 행정관의 주장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연봉의 절반 정도를 옷값으로 사용한 셈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정장뿐만 아니라 구두, 가방 등에 드는 모든 비용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출처: 하승수 전 녹색당 운영위원장 페이스북(박근혜 의상비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준비서면자료 중 일부)

▲출처: 하승수 전 녹색당 운영위원장 페이스북(박근혜 의상비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준비서면자료 중 일부)

그러나 지난달 7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박 대통령의 옷과 가방 등 비용 모두를 최순실 씨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 2016년 12월 7일 국회 국조특위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대통령 취임 이후 2012년 21억 8,104만 5,000원에서 2016년 35억 1,924만 4,000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의상대금 대납 논란이 제기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335,920,000원 증가했고, 다음 해 2016년까지 349,739,000원으로 매년 3억 원 이상 증가했다. 서울 삼성동 사저를 제외하고 예금만 살펴보더라도 2014년 533,585,000원이 2015년 809,505,000원으로 2016년에는 989,244,000원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옷과 가방, 구두 등을 합쳤을 때 최소 1억 원 이상인데 이런 돈이 지급된 흔적이 없는 것이다.

 

 

▲ 출처: 고위공직자 재산정보공개 – 박근혜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2014년 신고내역(링크)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신고내역(링크)
※ 박근혜 대통령 2016년 신고내역(링크)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비용을 최순실이 대납했다면 박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뇌물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대통령의 의상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영수증이나 총액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윤 행정관의 진술에 위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 행정관의 위증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윤 행정관은 ‘고영태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증언했지만,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검찰에서 “윤 행정관으로부터 박 대통령의 신체 사이즈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고영태와 윤전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2017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 신문 발언 중

윤 행정관은 또 “최순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의상실에 간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며 오히려 최순실이 자신이 의상 업무를 일부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상실의 위치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 2017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 신문 발언 중

▲ 2017년 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 윤전추 행정관 증인 신문 발언 중


취재 : 연다혜 최문호 임보영
편집 : 박서영

월, 2017/01/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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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00일째인 1월 9월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7차 청문회가 열렸다.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였다. 이날 청문회는 정의당 윤소하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의 제안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출석 요구 증인 20명 가운데 2명 출석, 안봉근, 이재만 등 끝내 안 나와

이날 증인석은 텅 비어있었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20명 가운데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남궁곤 이화여대 전 입학처장 2명 만이 나왔다. 또 참고인 4명 중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1명만 출석했다. 국정농단의 핵심 증인으로 분류되는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마지막 청문회에마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같은 무더기 불출석에 특위위원들은 국회를 모욕했다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오전에 출석하지 않았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구순성 청와대 경호실 행정관은 동행명령장을 받고서야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동행명령장 발부받고 조윤선 장관 오후에 청문회 출석해

오후 청문회에서는 질의가 조윤선 장관에게 집중됐다. 최근 관련자들이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조윤선 장관의 개입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특위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그러나 조윤선 장관은 특검에 위증죄로 고발된 상태여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버텼다.

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 시인

그러나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의 질의에 조윤선 장관은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할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 가지 사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했다. 그러나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언제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았냐는 위원들의 질의에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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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조 장관은 올해 초인 1월 2일 우상일 예술국장으로부터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장제원 위원이 우상일 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구두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4명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4명은 모두 조윤선 장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뉴스타파는 청문회 정회 시간에 조윤선 장관에게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는지 재차 물었지만, 조 장관은 답변을 회피했다.

조윤선 장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바른정당 이혜훈 위원은 ‘특검이 현재 조 장관에게 주목하는 것은 작성을 지시했다, 파기를 지시했다, 집행을 지시했다’ 라는 부분이라며 ‘소위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도 조 장관의 답변이 ‘질문의 핵심을 비껴가며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는 다른 방식으로 청문회를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지난해 최순실 등 3명에 이어, 우병우 등 32명도 불출석죄 검찰에 고발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전 수석,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등 32명을 불출석죄와 국회 모욕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3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6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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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는 또 최경희 전 이대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 처장, 3명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특위위원, 30일 활동 연장 의결, 그러나 연장 결정은 국회본회의에서

이날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는 1월 15일로 종료되는 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자고 의결했다. 그러나 특위 활동의 연장 여부는 원내 4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위 연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 박중석, 송원근, 이유정
영상 : 김기철, 김수영
편집 : 정지성

화, 2017/01/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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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차은택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이날 법정에는 차은택과 송성각 등 피고인 5명이 출석했다. 하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포스코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포스코 관련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하며 ‘재계 6위’, ‘보유자산 80조 원’의 포스코 그룹과 박근혜 정권의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계열사 사장 등 포스코 인사에 개입하고, 다시 이들을 이용해 포스코 내 이권을 나눠 가졌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주요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른바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강탈 (미수)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2013년 : 포스코 장악 계획의 시작

최씨 일가의 포스코 장악과 이권탈취 계획의 전말을 알기 위해선 2012년 대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포레카 강탈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최순실 씨와 처음 알게 된 때다. 이들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최순실의 조카 이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최 씨가 캠프에서 일할 홍보전문가를 알아보라고 하더라. 광고 이력이 있는 김영수에게 이력서를 받아서 최 씨에게 전달했지만, 김영수가 거절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엇갈리는 듯했던 두 사람의 인연은 2013년 말 최 씨가 홍보전문가를 다시 수소문하면서 이어졌다.

2013년 말에 최 씨가 또 홍보 전문가를 수소문하더라. 다시 김영수의 이력서를 가져갔더니 얼마 뒤 김영수가 포레카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프리마 호텔에서 김영수와 함께 최순실을 만난 일이 있다. 최순실이 포레카 입찰 과정과 인수 계획을 김영수와 상의했다.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그렇게 김 씨는 ‘최순실의 사람’이 됐다. 최순실에게 건네진 이력서는 곧 ‘포레카’의 사장직이 되어 돌아왔다. 최 씨의 조카 이 씨는 “김영수 씨는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최 씨의 독일 도피생활을 도왔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0월, 최순실에게 연락이 와서 옷가지와 약을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묻더라. 김영수에게 말했더니 본인이 가겠다고 했다. 10월 22일 독일로 출국해 12,000유로(한화 1,500여 만 원)를 전달했다.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2014년 : 권오준 “김영수는 청와대에서 심은 사람”

김영수 씨는 최순실 씨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이듬해인 2014년 3월 포레카 사장에 취임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취임식과 같은 날이었다.

당시는 권 회장의 회장 취임을 두고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무성할 때였다.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자의 증언을 빌어 권 회장의 취임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깜’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권오준을 포스코 회장으로 세운 외부 비선실세는 누구인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순실이라는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제보가 있습니다. (중략) 조원동 경제수석은 ‘알아보니까 회장감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 비서실장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고 윽박지릅니다.

2016년 12월 5일, 국조 청문회(청와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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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과 포스코 계열사의 광고를 독점하는 포레카의 사장이 각각 김기춘, 최순실 두 실세의 입김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소환조사에서 “김영수 씨는 안종범(청와대)이 챙기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김영수를 추천하며 연락처를 알려줬다. 조 수석이 얘기한 사람이라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조 수석의 전화 자체가 압력이다. 안종범 전 수석이 계속 챙기는 상황이었고 김영수가 청와대에서 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권 회장은 포레카 강탈 시도가 미수에 그친 것은 청와대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검찰 : 외압에도 진술인이 뜻을 굽히지 않고 포레카를 정상 매각했다는 것인가?

– 권오준 회장 : 그렇다.

– 검찰 : (2015년 7월, 안 전 수석과 권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여기에 ‘인사 관련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혜량해달라’고 돼 있는데 무슨 뜻인가?

– 권오준 회장 :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권 회장 임기 중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가 포스코의 요직을 차지한 것은 김 씨 사례만이 아니었다. 10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조 모 씨도 포스코 마케팅실 전무로 채용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 씨를 권 회장에게 추천했다고 진술했다.

2015년 : “중국 간 대통령, 전화로 ‘포레카 매각 문제있다’고 강하게 질타”

최순실과 그의 측근들이 본격적으로 포스코의 이권을 노리기 시작한 것은, 최 씨 등이  모스코스(‘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로 상호 변경)라는 회사를 설립한 2015년 2월부터였다. 김영수 씨를 비롯한 최 씨의 측근들은 그해 3월 초 포레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 모 씨를 만나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의 지시사항’이라며 지분 80%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포레카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이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5년 2월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오준 회장과 김영수 대표에게 매각 절차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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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게더 대표인 한 씨가 청와대의 제안을 거절하자, 최순실 측은 강요와 협박을 시작했다. 2015년 6월, 최 씨는 차은택 씨에게 컴투게더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급했고, 이 내용은 한 씨와 30년 지기였던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을 거쳐 한 씨에게 전해졌다. 한 씨는 최 씨의 말이 단순한 시늉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곧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말 컴투게더가 제작한 1억 원대 금융개혁 광고가 시사회를 마치고도 최종단계에서 없던 일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청와대에 파견된 금감위 직원이 안종범 수석에게 서면 보고를 했더니 ‘컴투게더와는 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이때까지 어디와 하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한군데를 찍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만이 없지 않았나 보더라.

2015년 11월,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 한 모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중

컴투게더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은 문건으로도 확인된다. 검찰이 입수한 청와대 경제수석실 명의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서'(2015년 10월 12일 자) 문건에는 이같은 움직임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문건 최상단에 기입된 포레카 관련 내용에 따르면, 인사(김영수의 포레카 사장 취임) 관련 문제는 완료됐고, 포레카 매각에 대한 ‘원상 복구’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문건 하단에는 ‘강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광고 물량 제한 조치’라는 수기가 기록돼 있다. 컴투게더에 대한 압력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으로 다뤄졌고, 컴투게더를 고사시키기 위한 광고 물량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16-2017 : 드러나는 거짓말

2015년 8월 말 포레카 매각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뒤에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결같이 포레카의 ‘원상 복구’ 혹은 ‘정상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이 내린 첫 지시는 ‘포스코가 어려워서 내놓은 계열사가 또 다른 대기업인 롯데에 매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롯데 계열사(‘엠허브’)가 매각 입찰을 포기한 것은 이미 3개월 전의 일. 명분 없는 기업 강탈시도가 ‘원상 복구’라는 미명 아래 계속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을 통해서 확인됐다.

2015년 9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이 중국에서 전화를 해왔다. 포레카 매각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권오준 회장과 협의해 해결방법을 강구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 내용을 권 회장에게 전달하고 ‘원상 복구’ 시키려고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대통령과 청와대가 말하는 ‘원상 복구’는 결국 포스코의 이권이 최씨와 그 측근들에 돌아가도록 하라는 지시에 불과했던 셈이다.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공개한, 김경태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대표와 차은택 등과의 대화 음성파일(2015년 5월 31일 녹음)도 이를 뒷받침한다. 음성파일을 분석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화의 주요 내용은 포레카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은 당초 ’20:80’이었던 컴투게더와 모스코스의 지분을 ’40:60’으로 조정하는 안을 상의하며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지분을 이렇게 나눴다.

재단(최순실 실소유) 36 : 차은택 22 : 김경태 1 : 김홍탁 1
(김경태는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대표, 김홍탁은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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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차은택 씨 등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포레카에 들어간 돈을 빼내는 문제(이른바 ‘페이백’)까지 상의하는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회계사 등에게 도움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로 입단속을 한 정황도 있었다.

그러나 10일 포레카 지분 탈취 미수 혐의로 재판정에 선 5명의 피고인(차은택, 김홍탁, 송성각, 김영수, 김경태)들은 하나같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부인했다.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포레카 관련 협상을 정상 매각 절차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끼리 공모한 일도 없으며, 배후에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취재 : 오대양
사진 : 공동기자단

화, 2017/01/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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