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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 관련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원혜영 의원이 2015. 2. 1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980, 이하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문제점
1-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내용
개정안은 특허 허브 국가론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한 마디로 말해 전 세계 특허 소송을 우리나라에 유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특허 허브 국가론의 ‘허브’는 특허 허브 또는 기술혁신의 허브가 아니라 특허 소송 또는 특허 분쟁의 허브를 말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 분쟁은 시장 규모가 연간 200조원에 달하고, 관련 분야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500조원에 달하는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의 핵심은 이를 추진하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과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언론 인터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 “이 시장[특허 소송 시장]은 제조업처럼 설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전문 인력만 있으면 되는 블루오션이다 … 한국이 특허 허브국가로 발전하면 200조원의 10분의 1만 유치해도 20조원이다. 이보다 좋은 창조경제 아이템이 어디에 있나”(원혜영 의원, 전자신문 2015. 1. 22. 인터뷰)
- “특허분쟁 시장의 10%만 우리가 가져와도 한해 50조원을 벌 수 있다”(정갑윤 국회부의장, 주간조선 2015. 3. 2.자 인터뷰)
특허 소송 허브 국가가 되려면 외국 기업들이 특허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크게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소송에게 이긴 경우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입증책임 등 법률상의 부담을 줄여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게 하며, 셋째,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자고 합니다.
1-2. 특허 허브 국가론은 국가의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서 내세우는 시장 규모 200조원은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분야 파급 효과까지 고려할 때 500조원에 달한다는 것도 지나치게 부풀린 수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1)만 보더라도, 전 세계 지재권 무역2)의 수출 규모 전체가 2012년에 2,950억 달러, 2013년에 3,100억 달러로 약 300조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지재권 무역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적은 특허 분쟁 시장이 관련 분야까지 포함하더라도 5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수치들은 국가 정책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설령 시장 규모가 200조원이라 하더라도 이 돈은 모두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아가는 손해배상액과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특허 소송에서는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특허 분쟁 시장은 우리에게 ‘블루오션’이 아니라 ‘잿빛 피바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처럼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학문적·이론적 근거가 취약하여 미래전략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 입니다. 특허 소송을 국내에 유치하여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변호사들입니다. ‘세기의 특허 전쟁’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분쟁에서 최후 승자는 변호사란 분석3)은 특허 허브 국가론이 실제로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애플과 삼성이 특허 분쟁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2013년 말에만 1,0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1-3. 기술무역수지 적자폭만 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무역 수지 만성 적자국4)입니다. 아래 그림과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술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5)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royaltie and license fee) 수지는 수출 2012년 38억 달러, 2013년 41억 달러, 수입 2012년 85억 달러, 2013년 96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2012년에는 47억 달러, 2013년에는 55억 달러 즉, 매년 약 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무역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 규모는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그 규모가 약 7조원까지 되었다가 2011년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무역 수지가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 규모는 1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하였는데, 기술수출의 증가는 기계, 섬유 분야가 주도한 반면, 기술도입의 증가는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해외 기술 활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기술무역 통계조사」(각 년도)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는 대부분 미국, 일본, 독일 등과의 무역에서 발생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달리 기술무역 흑자국입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특허 로열티보다 외국 기업에게 지불하는 특허 로열티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따라서 특허 허브 국가론의 주장처럼 특허 침해 배상액을 늘리면,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만 커질 뿐입니다.
또한 원고인 특허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면 무분별한 특허 분쟁만 늘어나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폐해를 지적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에게 이제 국내를 무대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1-4. 근거 없는 오해들
특허 분쟁 허브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싱가포르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에 ‘IP 허브 기본 계획(IP Hub Master Plan)’을 채택하였지만, 그 후 특허 분쟁이 싱가포르 법정에서 많이 발생하였다거나, 분쟁 증가로 싱가포르가 어떤 혜택을 보았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여전히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지재권 무역 적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2012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199억 달러, 2013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202억 달러).
또한 특허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 전략론은 인천공항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인천공항이 아무리 서비스를 강화해도 목적지나 경유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이나 관련 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승소가능성만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특허 소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별개의 권리가 발생하고 침해 소송과 같은 권리 행사는 어차피 개별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과 같이 판정 결과가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나라에 미친다면 모를까 개별 국가별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에도 반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에서 손해액을 낮게 인정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오해입니다. 설령 손해액을 낮게 인정하더라도 이는 실제 손해가 적기 때문이지 법원이 특허권을 경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근거로 삼는 낮은 손해액과 달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22건을 분석한 결과 손해액은 평균 10억원에 달하며 인용율도 60%나 됩니다.
2.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특허권 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연구 개발의 성과, 즉 기술지식을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흘러넘치게 할 것인지가 특허법 또는 특허 정책의 핵심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들의 기술성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술지식의 생산자에게 특허권이란 인위적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허 제도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허제도에서 특허권의 보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도록 하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활용에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기술지식의 독점이윤을 독차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특허권을 보장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 정책에서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하로 기술지식이 이용되는 과소 소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이나 기술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법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회권 규약 제15조와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체약국이 보장할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식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보편적 인권은 특허권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의 전쟁터로 만든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특허권 보호와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할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허브 국가론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여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제도의 기본 취지와 인권법적 함의에 비추어보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특허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 변경만 모색할 뿐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정책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3. 조문별 의견
3-1.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개정안은 특허출원이 공개된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안 제65조)과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추정 규정(안 제128조 제4항)을 개정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통상적으로”란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게 지불해야 할 특허 로열티만 늘어나 기술무역 적자폭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3-2. 고의·중과실 유무의 고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침해자에게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안 제128조 제5항). 이는 특허권의 성질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제안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특허권 침해는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허 기술과 동일하거나 균등(equivalent)한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해야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은 절대적 독점권이라 부르며, 완전한 승자독식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특허 분쟁이 모방자가 아닌 독자 개발자를 상대로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특허 소송 사례를 보면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았는데도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90%를 넘습니다.6) 따라서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법이 바뀌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의의 경쟁자가 특허 소송에 엮여 모방자와 똑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정의의 관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의 기술을 사장시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며, 특허권자에게 지나친 독점 이윤을 몰아주는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3-3. 징벌적 배상액
특허권 침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액을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허권 침해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액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자를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형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 그리고 양벌규정까지 두어 법인의 대표자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제230조). 또한 특허권을 침해한 물건뿐만 아니라 침해에 사용된 물건까지 몰수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제231조).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미국식 징벌적 배상액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자는 제안은 기초적인 비교법적 검토만 해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징벌적 배상액은 미국이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제안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철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징벌적 배상액 요구에 대해, 실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등이 이유로 반대하였고, 최종 협정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징벌적 배상 제도는 사회적 법익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입니다.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비친고죄인 것과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특허권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특허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자는 부당한 제안입니다.
3-4. 실시행위 제시의무
개정안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26조의2). 이는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편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대로 특허법이 개정되면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경쟁사가 어떤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이 국내 경쟁사의 기술을 알아내기 위하여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고, 기술유출을 특허법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5. 자료 제출 의무
개정안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로 하여금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32조 제1항). 그리고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요증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안 제132조 제4항).
이는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잘못된 제안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그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배분은 합리적 개인이라는 근대적 사상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소송에서 피고 역시 합리적 개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손해와 불법행위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만 유달리 피고를 합리적 개인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부담할 입증책임을 뒤집어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한데 다른 사인간의 분쟁과는 달리 특허권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형평성에도 반합니다.
더구나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사실인데, 이를 원고가 아닌 피고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자는 제안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 절차의 기본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특허 허브 국가론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부 소수 집단의 배불리기 전략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 특허 분쟁이 늘어나고 소송 규모가 커지면 이익을 보는 집단의 편향적인 주장에 헌법 기관인 국회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인정하면 우리나라가 특허 분쟁의 전쟁터가 되어 국내 기업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고,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이 저해되어 특허 정책의 실패를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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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2) WTO는 이를 “royalties and license fee”란 항목으로 집계하는데, 여기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저작물, 상표, 디자인, 프랜차이즈와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로열티 등이 포함됩니다(royalties and licence fees, covering payments and receipts for the use of intangible non-financial assets and proprietary rights, such as patents, copyrights, trademarks, industrial processes, and franchises)
3) 전자신문 2013. 12. 10.자 기사 http://www.etnews.com/201312100395
4) 기술무역이란 국가간 기술거래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지침서에서는 기술무역을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하며, 기술은 매매 및 라이센싱, 기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거래되며, 국가간 거래에서 기술도입과 기술수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술무역통계는 해당국의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무역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도 실적분부터 OECD TBP 지침서에 따른 기술무역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참조.
5)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6) Christopher A. Cotropia & Mark A. Lemley, ‘Copying in Patent Law’ (2008) <www.law.berkeley.edu/files/Lemley_Copying-in-Patent-Law1.pdf>
[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사회]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메르스 사태, 한국의료에 던져준 과제와 나가야 할 방향: 공공의료체계와 정립을 위한 과제와 의료공공성 확대방안을 중심으로(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토론]
감염병 관련법의 문제점과 위험소통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메르스 감염관리의 사각지대, 병원인증평가 문제와 병원 간접고용의 문제(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다른나라의 사례과 그 방법으로 얻을 교훈(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
메르스와 이윤 지상주의: 박근혜의 '살려야 한다'와 이재용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이유(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박상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주최]
의료민영화영리와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가로림만 풍경ⓒ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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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하는 활동가들과 시민ⓒ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점박이물범이 주로 나타났다고 해주신 스팟을 쌍안경과 스코프로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모든 것이 점처럼 작게만 보였다. 물범이 어디서 놀고 있을지- 모래톱을 따라 열심히 관찰했다.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부표들이 꼭 물범인 것만 같아 들뜬 마음으로 지켜보다 실망하길 여러 번. 짧고 뾰족한 점박이물범의 주둥이로 추정되는 실루엣이 수면 위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보였다. 한번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계속해서 보였다. 오래도록 수면 위로 빼꼼 머리를 내밀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꼬리를 보이며 풀쩍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지만 쌍안경과 스코프로는 역부족이었다. 다행히 김솔 활동가의 인내심 있는 드론 조종 덕분에 비교적 가까이서 물범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긴 설명 필요 없이 사진을 보기 바란다.
뚱뚱하고 귀여운 점박이물범이 맑고 푸른 바다를 유유하게 헤엄치는 모습...(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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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치는 점박이물범ⓒ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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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의 점박이물범ⓒ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에는 점박이물범도 있고, 잘피도 있고
생물다양성 풍부한 가로림만에는 점박이물범을 비롯해 여러 해양보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잘피’다. 바닷속에서 해양생물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탄소까지 흡수하는 해초인 잘피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사진도 찍어보았다. 이외에도 게, 바지락, 골뱅이, 꼬시래기 등 갯벌 생물들을 한참을 관찰하다 문득 멀리 내다본 갯벌은 정말 아름다웠다. 광활한 면적의 가로림만 갯벌에는 자연이 펼쳐놓은 무늬가 멋지게 새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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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에서 자라는 풀, 잘피(seagrass)ⓒ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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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무늬가 아름다운 가로림만 갯벌ⓒ환경운동연합[/caption]
마무리는 해변플로깅으로
얼마간 점박이물범과 갯벌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었더니 서서히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더 가까이서, 더 잘 보고 싶다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장비들을 챙겨 갯벌을 빠져나왔다. 즐거운 모니터링의 끝에는 함께 해변쓰레기 줍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보호구역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해변가 깊이 자리한 쓰레기가 꽤 있었다. 전부 다 치울 수는 없었지만 모두의 바쁜 손길로 어느 정도 쓰레기를 모으자, 분류작업을 통해 종류별로 파악하고 무게를 기록했다. 여느 해변과 마찬가지로 잘게 부서진 스티로폼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끼나 그물 등의 어업쓰레기, 노끈, 페트병, 유리병, 비닐 등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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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플로깅ⓒ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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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현장 답사를 통해 글과 사진으로만 접했던 점박이물범을 멀리서나마 보고, 가로림만의 갯벌 생태를 직접 관찰하고, 해변 정화 활동까지 할 수 있었다. 물범을 사랑하고 가로림만을 아껴주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며, 더 넓은 바다와 더 많은 해양생물들이 사랑받기를 기원할 수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수많은 해양생물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확대를 향해 나아가겠다.
'드디어 해냈다! 해양보호구역 30x30' 까지 파이팅!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
참여연대와 유가족의 영상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
경찰은 1심에 이어 여전히 영상자료 제출 안해
법원이 지난 4월 30일 1심 결정에 이어 6월 18일 항고심에서도 서울경찰청에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 대회 집회 참가자 등을 감시하기 위해 교통용 CCTV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자료 등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영상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와 세월호참사 유가족 최경덕 씨는 지난 4월 28일 경찰이 교통용 CCTV카메라를 교통정보 수집이 아닌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 1심 재판부는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서울경찰청은 5월 8일 즉시항고하였다. 이번 항고심 재판부도 경찰이 관련한 CCTV영상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경찰은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심 재판부는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수집용 CCTV카메라 설치 운영지침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30일로 제한되어 있고, 저장서버의 저장용량에 한계가 있어 미리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사용이 곤란한 경우이므로 서울경찰청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것이었다.
언론보도와 정청래 국회의원실에 의해 구은수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간부들이 4월 18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를 감시하고 집회 대응을 위해 광화문 일대 교통용 CCTV카메라를 목적외 사용, 조작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 같은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이같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심 결정이 난지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경찰청은 관련 영상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금 당장 관련 영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민정치시평 312]
왕이 되고 싶은 박근혜 vs. 신민이 되기 싫은 시민
허위의 정치를 넘어서자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이미 위헌 논란을 제기하던 터라, 모처럼 여야 합의의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메르스 국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국회의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물론 어느 정도 예측된 바였다. 다만 어떻게 논란을 종식시키고, 어떤 판단 근거를 제시할 것인지가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25일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예상 밖을 넘어 경악 수준이었다.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삼권 분립 정신에 의거하여 권력 간 균형을 잡는다는 취지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지금까지 76번의 거부권이 행사되었고, 그때마다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지곤 했다.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인 만큼, 거부권 행사에는 그에 알맞은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상황과 이유에 따라 언행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정적인 정국 운용을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자 민주주의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76번째 거부권 행사는 권력 남용의 사례로 역사에 남을 만하다.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시키지도,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대신 여당 지도부를 향한 분노, 조롱, 경멸의 메시지를 퍼부었다. 5쪽 분량, 16분 동안 읽어 내려간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대통령의 언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발언이다. 그것은 독선과 아집의 언어였다. '짐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투로 대통령은 자신만이 옳다고 말했다. 말로는 '위민(爲民)'을 내세우지만, 대통령에게 동등한 주권자로서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마치 복종의 대상, 신민으로 여길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세월호의 데자뷔처럼 아른거린다. 대통령은 태생적인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책임은 무능의 징표이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에는 무능과 무책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의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적 보복으로 정치를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처단할 것을 주문한다.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 공개적인 불만을 제기했다. 거부권 행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것이다. '배신의 정치인'으로 지목 받은 유승민 원내대표. 그를 축출하려는 친박 진영의 압박. 대통령은 이렇듯 여당을 한 치 앞에 내다볼 수 없는 정쟁으로 몰아넣었다. 더더욱 놀라운 일은 대통령은 배신자들을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고 호소한 점이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거부권 행사에서 제시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진다. 이를 두고 수많은 해석이 오고가고 있지만,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대통령의 진의는 무엇인지 헤아리기 어려워 보인다. 분명한 건, 대통령의 발언으로 날선 정파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다. 줄 세우기의 무자비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메시지의 진의는 대체로 수신자의 수용 과정에서 밝혀진다. 대통령은 의당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국민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메시지는 공교롭게도 여당을 향해 있고, 또한 즉각적인 반응도 여당에서 나왔다. 여당의 정파 논리가 대통령의 의지를 결정한다. 친박, 비박의 한판 싸움의 전운이 감도는 이유이다. 어찌 되었든 대통령은 정치를 혐오한다. 정치인 모두를 구태 정치로 몰아치면서 국민에게 심판해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그 국민은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유권자들이다. 이번 정부의 수사를 빌리자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국을 조성하고 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이 전개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통령에 대한 공개사과, 반성문 작성. 친박의 조직적인 사퇴 압력, 의총 의결의 거부. 이 모든 과정은 비-민주주의적 발상이고, 왕정체제의 행태들이다. 주말 사극에 나올 법한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을 뿐이다. 민주주의의 시계는 과거에 멈춰있다. 마땅히 주인이어야 할 주권자는 정치에서 사라졌다. 우리 모두는 이전투구(泥田鬪狗) 정치인들을 구경하는 방관자일 뿐이다.
대통령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위민을 내세우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는 기만인 것이다. 이것은 공약 준수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기본인 언행의 일치, 신뢰조차 사라진 '허위의 정치'의 산물이다. 누구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언행에는 현재도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진실한 말과 행동에서만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소통 안에서 얻어진 말과 행동의 의미만이 진실인 것이다. 무릇 진정성에 기반한 소통이 필요한 이유이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주권자에 대한 존중마저 없다. 당청 간 소통 부재를 해결해 달라고 국민에게 떼쓰고 있는 꼴이다. '저 배신자를 처단해 달라'고 호소한 대통령.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대통령의 호소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부하는 우리들을 혼란하게 한다. 주춧돌 없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
무너진 민주주의. 21세기 우리 민낯이 드러나는 현주소이다. 아니 민주주의는 죽었다. 오직 관념으로 이해될 뿐이다. 다양성에 대한 관용, 정당 정치는 현실에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권력 투쟁으로 귀결된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 살아남느냐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 권모술수만 난무할 것이다. 기득권 사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허울일 뿐이다. 음모는 음모를 낳고 입에서 입으로 회자될 것이다. 여기서 사라진 것은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이다. 지금 우리는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빠져 있다. 국정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만든 무책임한 상황이다. 앞장 설 선장도, 나아갈 방향도 오리무중이다. 이런 현실은 내일에 대한 믿음마저 갉아먹는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상황에도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원론적인 물음에 봉착하고 있다. 믿을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희망을 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희망은 우리라는 생각에서 나오고, 시민으로 거듭나는 태도에서 싹 터 오른다.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다. 최종 심판자는 우리 자신들, 시민 정치의 주권자들임을. 지역주의, 지연주의야말로 구태이다. 구태는 허위를 키우는 정치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허위의 반대는 진실임을.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메르스 국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허약한 공공성의 기반이 문제가 아니던가. 공공성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호 신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오로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축적되고 전승된다.
더 이상 방관적 태도론 미래가 없다. 소수의 손에 흔들리는 정치, 국민의 위상을 변두리에 두는 정치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벗어나야 한다. 그 첫걸음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요구대로 심판하는 것이다. 주권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 새로운 정치를 위한 발판이다.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가 나서야 할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평 택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사태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이 고리를 끊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청년참여연대를 만들 준비위원에 함께 해주세요!
다들 ‘안녕들’하신가요. 참여연대입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2008년 반값등록금 이슈부터 청년실업, 청년복지, 연금행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 문제해결에 앞장섰고 청년연수 인턴프로그램을 통해 청년활동가와 청년시민들을 키워내는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사회적인 활동과 역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차 정기총회에서 보다 종합적인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청년들이 직접 사회적 이슈에 대해 참여하는 '청년 참여연대'를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제 그 첫발을 딛으려고 합니다. 그 동안 청년회원, 임원, 간사 등으로 구성된 '청년 참여연대 기획단'에서는 각종 청년교육과 활동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더 많은 청년을 만나고 이들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무엇보다 청년의 삶과 생존에 직결되는 비용문제와 대학캠퍼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지는 조직이기에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항상 열어두고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내일을 볼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멘토들의 이야기들로 흘러넘치지만 결국 내일을 살아갈 것은 청년,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규정하는 것은 청년의 목소리여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 참여연대 준비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활동을 지지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줄 참여연대 청년 회원 한 분 한 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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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참여연대’는?
▣ '준비위원'의 역할 2. 청년참여연대의 창립회원이 됩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용도변경 착공식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라!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야
오늘(7월 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쓰기 위한 착공식을 진행한다. 그 동안 메르스로 33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확진자들은 지금도 격리치료를 받으며 병마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메르스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되었으나, 홍준표지사는 기어코 경남도민들의 민의를 져버리며 공공의료 파괴하는 대못을 박고 있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재확인 시켜주었다. 특히 전염성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공공병원과 음압격리병실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전국에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 방역 등 사전 준비도 미흡했고, 국민들고 소통도 제대로 못했으며, 오히려 재벌병원에 특혜를 주는 무능과 기만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는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병원을 앞장서서 폐업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박근혜 의료민영화의 일등 공신이었다. 2009년 신종플루 거점기관이었고 격리음압병실을 갖췄던 진주의료원이 폐업되지 않았다면, 경남도의 메르스 의심환자가 다른 지역까지 가서 입원하는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우리나라 공공병원들은 부족한 시설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메르스와 싸우고 있다. 향후 또다른 전염병 확산 사태,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고, 진주의료원은 다시 재개원해야 한다. 경남도민들의 민의도 그렇다. 15만에 달하는 경남도민들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에 서명했다. 도민들이 지금 홍준표 도지사에게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 실시 요건이 갖춰졌는데도 공람기간과 심사기간도 지키지 않고 서부청사 착공식을 강행하는 것은 홍준표 도지사의 도를 넘는 과욕이자 반민주적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홍준표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에 대한 반성은커녕, 민의를 배반하며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끝은 파탄으로 향할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착공식을 당장 중단하라!
2015. 7. 3.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의료법 위반, 근거조문 부재 등 절차적 하자 심각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고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 시 사후조치는 상위법률 위반, 행정입법권한 없는 사항으로 당연무효
국민을 마루타 삼는 개정안 폐기되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6)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개정안 제2조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53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상위법령상 신의료기술평가 시행의무자이며 법률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행정입법권을 부여받은 바도 없어 법령상 행정입법 권한이 없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은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항에 대한 행정입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당연 무효임을 지적하였다.
둘째, 개정안 제2조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임상시험 상에서 신의료기기의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실험실적 등에 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의료기기로 시술 받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의 목적과 관점이 다르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것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개정안 제3조의2에서 민간의료기기업자는 신의료기술을 실시하는 도중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보고 의무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에 대한 위험을 예방이 아닌 사후 조치로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이자 스스로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로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였다.
넷째, 개정안 제2조의2에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를 근거로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비급여 해당 여부 절차 심사 기관을 일원화하여 요양급여 결정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는 현재 없는 조항이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입법예고를 7일(6/29~7/6)만 하였다. 이처럼 근거조문 부재, 입법예고 기간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근거조문 부재, 입법예고 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시, 사후조치시키는 것은 상위법률 위반, 행정입법권한 없는 사항으로 당연무효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국민생명을 실험대상 삼고 있는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익제보자에게 도움 될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참여연대가 청원했던 내용도 상당부분 반영돼
공익신고 인정범위 포괄주의로 바꾸고, 대리신고 허용 등 과제 남아
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어제(7/6) 국회 본의를 통과했다. 유사한 내용을 2013년 12월에 입법청원한 바 있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 인정범위에 있어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대리신고 불인정 문제를 해결 못한 한계가 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참여연대가 주장해왔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에 불복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단체나 기업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호조치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권익위가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 △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조치자에 대한 법인이나 사업주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흡했던 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에서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비록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긴 했으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법률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제보)로 인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제보자 보호에 제한이 있는 만큼, 어떤 법률 위반인지에 구애받지 않고 인정하는 포괄주의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제안되었던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익명신고)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 또한 현재는 언론에 먼저 제보된 내용의 경우는 공익신고(제보)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차후에라도 꼭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끝
참여연대,이슈리포트<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발간
이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사이버공간에서의 수사기관의 사찰을 방지하고 국민의 프리이버시와 통신의 자유, 그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들의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들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소개함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6월 이후 3년이 지난 2015년 6월 현재까지 참여연대가 주목한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 법안들은 총 17개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7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10개 법안임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안 17개 개정안들이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수사 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 ▶감청제도 개선,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임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제도 개선안(10개법안) :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허가요건강화, 통지의무화
-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안(7개법안) : 대상·범위 `제한(기지국수사제한), 허가요건 강화, 통지의무 강화
- 감청제도 개선(8개법안) : 감청대상 등 허가요건 강화, 기간, 연장 횟수 제한, 통지의무 강화
-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7개법안) : 요건강화, 통지의무 강화
-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3개법안) : 감청에 준하는 것으로 허가요건 강화
IT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기존의 법제도가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임.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 논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일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개정은 입법자인 국회의 역할 중 하나임. 다행히 19대 국회 3년 동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모두 법률개정안을 다수 제출함
19대 국회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번 국회 임기 내 충분히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임. 이에 참여연대는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해양보호구역에 넘치는 해양쓰레기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해양생물보호구역 정화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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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한 쓰레기를 펼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15일 해양생태보전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주말을 반납하고 가로림만 벌천포해수욕장으로 모여 해양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가로림만은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활동가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카라반 등 캠핑시설이 운영되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흘러나와 있어 정부의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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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포대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분리한 해양쓰레기는 페트병 등 생활 플라스틱 제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선박용품과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불꽃놀이 용품들이 눈에 띄었다.
전남 광주광역시에서 온 박범진 시민은 “한 명은 괜찮겠지라며 소홀하게 생각했던 쓰레기인데, 오늘 한 명이 수백 번의 쓰레기를 주웠다”라며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이형섭 활동가는 “벌천포해수욕장에 이미 쓰레기 더미가 많이 쌓여 더이상 주울 쓰레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우리가 가져간 자루가 모자랐다”며 해양쓰레기 심각성을 토로했다.
가로림만은 2016년 7월 25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1기 모집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해양서포터즈 1기를 모집합니다. 해양서포터즈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하는 해양환경보호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고 해양서포터즈들이 직접 캠페인을 기획해서 국내외에 홍보하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평소 환경 이슈에 관심이 있고 환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활동기간 2018년 10월 ~ 2019년 3월 □ 활동내용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 참여와 서포터즈가 직접 참여하고 실행. 국내외 해양환경 캠페인을 알리는 기획, 디자인, 홍보 활동 □ 모집인원 25명 내외(기획 5명, 디자인 5명, 홍보 15명 / 캠페인 전원 참여) □ 모집기간 2018년 8월 27일 ~ 2018년 9월 15일(20일간) □ 모집방법 공개모집(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Facebook 등 소셜미디어 채널) □ 지원자격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환경과 해양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신청

해킹프로그램 사용 즉각 중단! 국민앞에 진상 공개!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
국정원이 해킹감청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불법감청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매 내역과 사용현황을 정확하게 밝히고 불법사용에 대해 국회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리므로 국회 정보위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북·해외 정보전" 차원이었다는 변명을 덧붙였다. 국내 민간인 사찰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제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개입과 국내정치개입 혐의로 오는 16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한창 구입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 문제의 시기였다. 원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국내정치 개입 과정에서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전혀 쓰지 않았을까?
또 국정원은 그간 휴대전화 감청을 못하기 때문에 통신사마다 감청설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실은 수년에 걸쳐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카톡을 검열해 온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국정원은 "휴대폰은 감청이 안된다"고 국민을 속였지만 뒤로는 몰래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했던 전력이 있다. 우리 국민은 국정원에 또다시 속은 것인가. 언제까지 속아야 하는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오늘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 뿐 아니라 그 후로도 필요한 후속 조치가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명명 백백 하게 밝혀져야 한다.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일삼아 온 국정원이 이제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엄중 요구한다.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엇을 했는지 전면 밝혀야 한다. 특히 국내 민간인 사찰 유무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의 감시 목표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였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 국정원은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에서 해킹팀에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청하였고, 국내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그 정확한 기종명을 적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모바일 백신을 회피할 방법을 문의하는 등,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를 사찰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대한 원격 공격을 강조하였던 국정원은 특히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6월 안드로이드폰 공격 기능을 요구하였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 시기에 국정원이 선거와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용현황과 더불어 각각의 적법성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활용한 부서가 국내파트인 2차장 산하가 아닌지에 대한 의혹에도 답해야 한다.
둘째, 국정원이 왜 굳이 나나테크라는 민간회사를 통하는 복잡한 경로로 해킹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구입하였는지도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면 정보수사기관이 적법하게 감청설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나마의 정보위원회의 감독조차 우회하였고 나나테크 역시 감청설비 수입에 대한 미래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의 연속이다.
국정원이 이렇게 은밀하고도 불법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구입한 것은, 해킹팀이 국외에 있기 때문에 장래에 들통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그들은 무엇이들통나는 것이 두려웠던가?
사실은 휴대전화를 도감청해오고 있는데 국민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두려웠을까?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이 국내 '시민 감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노출되는 것을 뚜렷이 두려워했다.이는 도둑이 제발 저린 모습이 아닌가.
또한 해킹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불법이다. 실시간이 아니기에 해킹은 감청이 아니다. 현행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이 발부되는 영역이 아님은 물론이다. 압수수색영장이 직접 집행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그야말로 불법이다. 국정원은 이 해킹 프로그램의 구매와 사용이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국민 앞에 감추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정보기관을 갖게 된 것은 우리 국민의 불행이다. 선거 개입과 국내정치 개입 사실이 밝혀진 후로도 국정원의 개혁은 미완인 채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국정원은 바로 며칠 전까지 외국해킹팀과 국민을 속일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민주국가에서 비밀 정보기관이 여러 예외를 인정받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그러나 이 땅의 국가는 세월호로부터 메르스 때까지 국민이 위험할 때는 존재가 희미하였고, 이렇게 국민을 감시하고 그 위에 군림할 때만 위용을 뽐낸다. 정권의 이해에만 복종하는 국가정보기관은 인정될 수 없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 앞에 모든 진상을 밝혀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201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정치발전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공동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갈수록 활동이 활발해지는 우파 정치세력의 포퓰리즘에 대해 현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에버트재단 베를린본부에서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리히터 담당관과 작센-안할트 주의 에르벤 주의원의 방한 일정에 맞춰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독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보고 그에 따른 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포퓰리즘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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