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없애고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하기로 하자, 경찰청이 그 기능을 경찰청 정보파트에서 이어받기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국정원에 이어 정치 및 국민사찰기관이 되려는 듯 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정원에서 중단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서 암약할 수 있는 간첩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아니다. 현재 중단된 부분은 정치 및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다. 즉 정치권의 동향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보, 문화계 인사들의 성향과 정보, 언론사 동향과 정보, 사법부 등에 대한 사찰 등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국정원이 중단한 이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경찰조직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또는 공직자들에 대한 또하나의 사찰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이 국민사찰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경찰도, 아니 그 어떤 기관도 그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도 경찰은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명칭으로 각종 사회 및 정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 수사나 예방과 밀접하지 않은 것들, 즉 “정치·경제·노동· 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등도 수집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의 직제’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범죄 수사나 예방과 관련되지 않는 동향이나 활동조차 속속들이 수집하는 것이다. 이 또한 중단되어야 할 일로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경찰개혁위원회에 보낸 경찰개혁 의견서를 통해 범죄와 무관한 치안정보의 수집과 정책정보의 수집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보권까지 더 확대한다면 경찰권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일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를 실질적으로 경찰이 가져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지, 여기서 말하는 “국내 정보파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범죄 수사 및 예방과 무관한 각종 분야의 동향에 대한 기존의 “정보수집”도 중단해야 하며, 국정원이 했던 정치권 및 국민사찰 정보 수집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 또한 당장 멈추어야 한다.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국제 사회가 정한 여러 원칙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무시 내지 위반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업병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유엔 실무그룹이 이러한 문제 상황을 제대로 알고, 한국정부와 기업에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권고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정대협,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부당성 알려 -한일’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요구 및 국제인권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것 -한국 정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 -“우리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했습니까?” Koeun Lee “우리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
시민사회단체, 대선후보들에게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실시 약속 요구해
차기정부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 운영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4/21)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9년 동안 자행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약속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우파청년들의 모임을 만들어 주요 사회현안에 대해 여론전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국정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노무현 정부시기,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이 개입된 7대 의혹사건을 조사 한 바 있다며, 차기정부 출범 시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로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 설치 운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약속 요구서
최근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우파청년들의 모임을 만들어 사회 주요현안에 대해 여론전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21> 제1158호에 따르면 국정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정국’ 직후인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최소 15개월간 우익청년들로 꾸려진 알파팀을 구성해 운영했습니다. 국정원은 알파팀 리더(김성욱 현 한국자유연합 대표)를 통해 전달한 여론조작 지침에 따라 알파팀원들이 다음(daum) ‘아고라’ 등 여러 게시판에 정권을 옹호하고, 비판 세력을 공격하는 글을 게시하면 작성 글과 조회 수 등을 기준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정권 보위를 위해 민간조직을 동원하여 여론전을 벌인 것은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국내정치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비밀기관이라는 이유로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알파팀 외에도 국정원은 2011년 심리전단을 꾸려,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지만 진상규명과 처벌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2015년에 제기된 해킹(RCS)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도 공방만 있었을 뿐 국회차원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를 사찰한 정황과,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서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종교인, 민간인 등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상이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국정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국정원 내부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2004년 1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국정원이 개입된 7대 의혹사건을 조사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이루어진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차기정부는 국내정보수집 및 사찰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 및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도 추진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예)>
2008년~2010년 알파팀 운영 및 국내정치 개입 의혹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 의혹
2015년 해킹(RCS)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
2016년 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사찰의혹
2016년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사찰 사실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및 관제데모 동원 실태
탈북자 간첩사건 수사 관련 중앙합동신문센터 인권침해 실태
이에 우리시민사회단체는 귀 후보께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로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이에 귀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4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미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휴대전화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거부한 KT 노동자에게 내린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그것입니다.
소송을 낸 이는 KT 노동자 이영주 씨입니다. 그는 1995년 통신기술직으로 입사했다가 2014년 명예퇴직을 거부한 이후 CFT(현 업무지원단)에 배치됐습니다. 이 씨는 무선품질 측정 업무를 맡게 됐는데 회사 측은 이 씨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KT 업무지원단 운영 실태에 대한 내용은 “해고가 쉬워지는 나라, 당신의 의자는 안전할까” 방송을 확인하세요).
그런데 이 앱을 설치할 경우 사측 관리자가 이 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 연락처와 문자 메시지 정보는 물론 현재 위치, 달력일정, 계정과 사진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회사가 맘만 먹는다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씨는 앱 설치를 거부했고 사측은 성실의무 위반과 조직내 질서존중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징계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보다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
소송을 낸 지 1년 7개월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과학기술이 진보하면서 기업의 노동감시 활동이 전자장비와 결합해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의 인격권·사생활 침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사용자)가 단말기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업무 지시보다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회사측과 불편한 관계를 감내하면서까지 앱 설치를 거부했던 이유는 뭘까요? 힘없는 노동자도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가 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사람이 사는데 인권은 공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잖아요. 노동자의 인권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인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안 보면 일을 안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람답지 못하게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이영주 / KT 업무지원단
최근 들어 노동 현장에서 감시 논란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갈수록 첨단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를 하는 노동자는 많지 않습니다. 동의 절차도 없이 사무실 출입구에 CCTV를 달아놔도, 업무용 차량에 위치를 추적하는 GPS 장치를 설치해도 사측에 항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측과 불편한 관계가 될 게 뻔한데다 인사 불이익은 물론 자칫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진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에 일하는 A/S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도 취재했습니다. A/S 노동자들은 월별로 평가받은 점수가 미달할 경우 경고장을 받고 이것이 누적되면 반성문 같은 대책서를 써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평가 항목에는 A/S 기사들의 능력밖의 항목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가령 삼성전자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고객 불만이나 표준 단가가 이미 정해져 있어 A/S 기사들에게 재량권이 없는 수리비 청구에 대한 불만 사항도 A/S 기사의 책임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든 저성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적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도 있다는 각서까지 쓰게 한다고 합니다. 올해 5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팀장과 A/S기사 사이에 오간 대화의 일부입니다.
A/S기사 : 이 이상 더 쓸 게 없습니다. 팀장 : 그럼 뭐 개긴다는 거야? 나는 너랑 같이 일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치? A/S기사 : (고객 불만) 또 뜨면 그만 두겠습니다 이런 거 적어야 돼요? 그렇게 못 해요. 팀장 : 그럼 계속 (고객 불만을) 띄운다는 거 아냐. A/S기사 : CMI(고객만족) 하나 잘 못하면 내가 그만 둬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것을(각서) 적습니까? 팀장 : 왜 안 적는데? A/S기사 : 그렇게 못 적습니다. 팀장 : 노동부에다 신고 할 거 아냐? 그럼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냐. 부당 노동으로 해고했다고 갖고 오라고 할 거 아냐.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냐?
직장동료 앞에서 자기반성과 복명복창 등 ‘공개적인 망신주기’
실적이 저조한 A/S 기사들은 직장 동료를 앞에서 ‘복명복창’을 해야 합니다.
누적점수를 한 번 봐 볼까요, 이 세 분들, 000씨가 88점 잘 한 건가? 고객이 고장 원인 내역설명을 잘 못 들었다는 얘기야 고객이. 시작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협력업체 팀장
팀장의 ‘시작’과 함께 지적을 받은 서비스 기사 3명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3번 외쳐야 합니다.
고장 원인 및 수리내역 설명을 잘 합시다. 고장 원인 및 수리내역 설명을 잘 합시다. 고장 원인 및 수리내역 설명을 잘 합시다.
또 실적 평가가 낮은 이들은 직장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반성을 발표해야 합니다. .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고객이) 깎아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고객 불만) 5번이 떴거든요. 불만이 떠서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불만) 뜨지 않게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협력업체 A/S 기사
제작진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센터 2곳에서 각각 지난해 1월과 올해 7월 A/S 기사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자기반성과 복명복창 행위가 이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기반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게 됩니다. 인권 단체나 노동 단체는 전형적인 ‘공개적인 망신주기’ 행태라며 노동자의 존엄성을 무시한 비인간적 처사라고 말합니다.
노동자로서 존엄 혹은 인권에 대한 존중을 느끼면서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욕감을 줘서 망신을 당하신 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자기는 저렇게 망신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까지 낳게 되거든요.
명숙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현장에서 전자 감시와 공개적인 망신주기 등 인권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급한 노동자들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도 적지 않아 뚜렷한 개선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노동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조기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4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미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휴대전화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거부한 KT 노동자에게 내린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그것입니다.
소송을 낸 이는 KT 노동자 이영주 씨입니다. 그는 1995년 통신기술직으로 입사했다가 2014년 명예퇴직을 거부한 이후 CFT(현 업무지원단)에 배치됐습니다. 이 씨는 무선품질 측정 업무를 맡게 됐는데 회사 측은 이 씨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KT 업무지원단 운영 실태에 대한 내용은 “해고가 쉬워지는 나라, 당신의 의자는 안전할까” 방송을 확인하세요).
그런데 이 앱을 설치할 경우 사측 관리자가 이 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 연락처와 문자 메시지 정보는 물론 현재 위치, 달력일정, 계정과 사진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회사가 맘만 먹는다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씨는 앱 설치를 거부했고 사측은 성실의무 위반과 조직내 질서존중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징계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보다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
소송을 낸 지 1년 7개월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과학기술이 진보하면서 기업의 노동감시 활동이 전자장비와 결합해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의 인격권·사생활 침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사용자)가 단말기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업무 지시보다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회사측과 불편한 관계를 감내하면서까지 앱 설치를 거부했던 이유는 뭘까요? 힘없는 노동자도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가 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사람이 사는데 인권은 공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잖아요. 노동자의 인권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인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안 보면 일을 안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람답지 못하게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이영주 / KT 업무지원단
최근 들어 노동 현장에서 감시 논란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갈수록 첨단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를 하는 노동자는 많지 않습니다. 동의 절차도 없이 사무실 출입구에 CCTV를 달아놔도, 업무용 차량에 위치를 추적하는 GPS 장치를 설치해도 사측에 항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측과 불편한 관계가 될 게 뻔한데다 인사 불이익은 물론 자칫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진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에 일하는 A/S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도 취재했습니다. A/S 노동자들은 월별로 평가받은 점수가 미달할 경우 경고장을 받고 이것이 누적되면 반성문 같은 대책서를 써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평가 항목에는 A/S 기사들의 능력밖의 항목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가령 삼성전자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고객 불만이나 표준 단가가 이미 정해져 있어 A/S 기사들에게 재량권이 없는 수리비 청구에 대한 불만 사항도 A/S 기사의 책임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든 저성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적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도 있다는 각서까지 쓰게 한다고 합니다. 올해 5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팀장과 A/S기사 사이에 오간 대화의 일부입니다.
A/S기사 : 이 이상 더 쓸 게 없습니다. 팀장 : 그럼 뭐 개긴다는 거야? 나는 너랑 같이 일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치? A/S기사 : (고객 불만) 또 뜨면 그만 두겠습니다 이런 거 적어야 돼요? 그렇게 못 해요. 팀장 : 그럼 계속 (고객 불만을) 띄운다는 거 아냐. A/S기사 : CMI(고객만족) 하나 잘 못하면 내가 그만 둬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것을(각서) 적습니까? 팀장 : 왜 안 적는데? A/S기사 : 그렇게 못 적습니다. 팀장 : 노동부에다 신고 할 거 아냐? 그럼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냐. 부당 노동으로 해고했다고 갖고 오라고 할 거 아냐.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냐?
직장동료 앞에서 자기반성과 복명복창 등 ‘공개적인 망신주기’
실적이 저조한 A/S 기사들은 직장 동료를 앞에서 ‘복명복창’을 해야 합니다.
누적점수를 한 번 봐 볼까요, 이 세 분들, 000씨가 88점 잘 한 건가? 고객이 고장 원인 내역설명을 잘 못 들었다는 얘기야 고객이. 시작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협력업체 팀장
팀장의 ‘시작’과 함께 지적을 받은 서비스 기사 3명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3번 외쳐야 합니다.
고장 원인 및 수리내역 설명을 잘 합시다. 고장 원인 및 수리내역 설명을 잘 합시다. 고장 원인 및 수리내역 설명을 잘 합시다.
또 실적 평가가 낮은 이들은 직장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반성을 발표해야 합니다. .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고객이) 깎아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고객 불만) 5번이 떴거든요. 불만이 떠서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불만) 뜨지 않게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협력업체 A/S 기사
제작진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센터 2곳에서 각각 지난해 1월과 올해 7월 A/S 기사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자기반성과 복명복창 행위가 이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기반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게 됩니다. 인권 단체나 노동 단체는 전형적인 ‘공개적인 망신주기’ 행태라며 노동자의 존엄성을 무시한 비인간적 처사라고 말합니다.
노동자로서 존엄 혹은 인권에 대한 존중을 느끼면서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욕감을 줘서 망신을 당하신 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자기는 저렇게 망신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까지 낳게 되거든요.
명숙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현장에서 전자 감시와 공개적인 망신주기 등 인권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급한 노동자들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도 적지 않아 뚜렷한 개선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노동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라면, 과자, 샴푸, 화장품 등의 대부분의 물건에는 팜유 혹은 팜유 유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팜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생산을 위한 플랜테이션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팜농장을 만들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숲과 숲에 의존하던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팜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팜유 산업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또한 이러한 환경 및 인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조사 및 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팜유 산업의 환경, 인권 침해 실태와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팜유기업 운영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보고서 발표회에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활동가를 초청하여 팜유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및 인권 문제의 실태에 대해 듣고,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팜유가 수입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한국 정부와 기업이 취해야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 3. 5 (화) 오전 10:00-12:00
장소: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 까페 회화나무
주최: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사회: 공석기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발제:
팜유 플랜테이션의 환경, 인권침해현황
– Kurniawan Sabar (Director, Institute for National and Democracy Studies (INDIES))
뉴욕타임스, 국가정보원 직원 자살 유서 보도 – 45세의 해킹 전문가 임 씨,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고 유서에 남겨– 야당, 내국인 감시 의혹 배제할 수 없어– 전직 국정원장, 2012년 대선 불법 개입 혐의로 재판 중뉴욕타임스는 19일 자살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내국인을 상대로 한 휴대전화와 온라인 대화 감청은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고 보도했다.기사는 국정원 소속 해킹 전문가인 임 씨가 죽은 ...
CNN, 국정원 직원, 유서 남기고 자살– 내국인 사찰과 선거 개입은 없었으며 대북 사찰과 관련한 자료 삭제했다고 유서에 남겨–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매는 “연구의 목적”이었다고 해명…야당, 사실 조사할 것CNN은 20일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남긴 유서의 내용과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둘러싼 논란을 보도했다. 기사는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40대의 남성이 자신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히고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지난 11월 5일(현지 시각)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에 대한 심의 결과인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이 중 특히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에 영장주의 도입 2) 이른바‘기지국 수사’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3)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307조 1항, 소위“진실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폐지 등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권고한 것에 주목한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이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가입자 정보 요청이 수사목적이라는 포괄적 이유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집회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이용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국가안보 목적의 감시를 포함한 모든 감시가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법개정을 권고했다. 특히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정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할 때만 수사기관에 제공되도록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기지국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정부 행정을 비판하고 기업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의 기소에 이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진실한 언사마저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민법적 규제가 가능한 이상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해야 하며, 형법의 적용은 가장 중한 사건들에 국한되어야 하고 자유형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님을 지적했다.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에 대해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해야 함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2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자유권 심사를 앞두고 “정보·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는 문제”와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문제”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 심의 때까지 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수집에 영장주의 도입과 수집 이후 정보주체에게 통지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상임위에 제출되어 있다. 또한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담고 있는 <형법>개정안도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19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관련 권고 내용 원문 및 한글 번역문>
Human Rights Committee
자유권 위원회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 네 번째 정기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four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4) at its 3210th and 3211th meetings (CCPR/C/SR.3210 and CCPR/C/SR.3211), held on 22 and 23 October 2015. At its 3226th meeting (CCPR/C/SR.3226), held on 3 November 2015, it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1. 위원회는 2015년 10월 22일과 23일에 열린 제3210차 및 3211차 회의(CCPR/C/SR.3210와 CCPR/C/SR.3211)에서 대한민국이 제출한 네 번째 보고서(CCPR/C/KOR/4)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2015년 11월 3일에 열린 제3226차 회의(CCPR/C/SR.3226)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중략)
Monitoring, surveillance and interception of private communication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
42.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according to Article 83 (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subscriber information may be requested without warrant from an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for investigatory purposes. It is also concerned about the operation and insufficient regulation in practice of so-called “base-station” investigations to identify participants at assemblies, and about the extensive use and insufficient regulation in practice of wiretapping, in particular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rts.17 and 21).
42.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가입자정보 요청이 수사목적으로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집회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이용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43. The State party should take the necessary legal amendments to ensure that any surveillance including for purposes of state security are compatible with the Covenant. It should inter alia ensure that subscriber information may be issued with a warrant only, introduce a mechanism to monit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communication investigations, and increase the safeguards to prevent the arbitrary operation of so-called base-station investigations.
43. 당사국(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한 모든 감시가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가입자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되도록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지국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Criminal defamation laws
형법 상의 명예훼손
4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use of criminal defamation laws to prosecute persons who criticize government action and obstruct business interests, and of the harsh sentences, including lengthy prison sentences, attached to such legal provisions. It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at even a statement which is true may be criminally prosecuted, except if this statement was made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alone (art. 19).
46. 위원회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거나 기업 이익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기소에 이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우려하며, 장기징역형을 포함하는 가혹한 형량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 진실인 언사 마저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구사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47.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in the Civil Act and should in any cas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most serious of cases, bearing in mind that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I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ce of truth is not subjected to any further requirements. It should also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for a functioning democracy.
47. 당사국은 민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한 이상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해야 하며, 형법의 적용은 가장 중한 사건들에 국한되어야 하며 자유형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니다. 진실의 항변에는 또다른 조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후략)
베테랑 외신기자 돈 커크, 한국경제 상황 진단 – 중국 경제 위축, 저유가가 한국 경제 어려움 가중시켜 – 한국 경제성장 이끌었던 수출감소에 주목하며 비관주의 팽배한다고 경고 한때 한국은 고속성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헬조선’이란 자조섞인 한탄이 팽배하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동조건, 그리고 노동자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제도, 빈부격차 등 경제 상황은 절망적이다. 외신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베테랑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도되지 않았던 8개의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알려달라’는 질의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조 전 사장은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을 사찰한 것은 “3권 분립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것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의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문란한 중대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사장으로 재직했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현 방송통신위원장의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관용차 사적 사용, 이외수 작가와의 만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두건의 사찰 문건으로 모두 대외비로 표시돼 있었다”며 해당 문건을 특위에 제출했다.
조 전 사장은 ‘어디에서 해당 문건이 작성됐느냐’는 질의에 “문건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정확히 작성한 기관은 알지 못하지만, 민정수석실에서 보관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왜 이런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평상시에 끊임없이 사찰하다가 적절한 때에 활용하는 등 사법부를 콘트롤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국조위원들은 조 전 사장이 청문회장에 제출한 사찰 관련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건에 파기 시한이 적혀 있고, 일상적 사찰 내용이 담긴 점을 봤을 때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국정원 문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원 문건은 복사하면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나오는데, 조한규 전 사장이 가져온 문건을 복사했더니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나왔다”며 “실제로 이것이 국정원 문건이라면, 국정원이 국내 현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국정원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또 최순실씨의 전남편인 정윤회씨가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총리급 공직자가 연루됐다는 점을 취재했다고 답변했다.
해당사안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구체적인 설명 요청에 대해 “보도 당시 ‘정윤회 문건’ 가운데 가장 센 것을 하나만 갖고 오라고 기자에게 지시하자 대법원장 사찰 문건을 가져왔고, 나머지는 구두로 들었다”며, ‘정윤회씨가 7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게 들었고, 누구인지는 현직에 있는 분이라 밝히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그러나 부총리급 인사가 누구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좀 더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장에서 해임됐고, 현재 공직에 있어 직접 거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관여됐다는 보고를 받았을때 마치 육영재단이나 일해재단이 연상됐다며 이는 나중에 재단의 소유권이나 운영등과 관련해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제(12/15)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에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춘천지법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찰 문건 공개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한 정황을 드러낸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 ‘비망록’과 일맥상통한다. 연이은 폭로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호하고자 한 헌법 정신이 있기는 했는지 분노를 넘어 참담할 따름이다. ‘피의자’일뿐만 아니라 헌법수호라는 대통령 의무를 져버린 박근혜씨는 지금 당장 퇴진해도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에 부족하다.
조한규씨는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이라는 제목의 문건 2개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보고라인 등 진상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 하 어느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어떤 경로로 청와대에 전달했는지, 청와대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이용했는지 등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특히 만약 국정원이 주요 인사를 사찰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에 대한 문제 또한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문건 작성자가 청와대이든 국정원이든 박근혜 정권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문건의 내용이 ‘일상적 동향보고’라는 식의 물타기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 청와대이든 국정원이든 박근혜 정권이 법관의 ‘일상’에 대해 알아야하고 수집해야 할 법적 필요성도 근거도 없다. 오히려 ‘일상적 동향보고’까지 이뤄진 것은 사찰이 일상화되었다는 반증이다. 무엇을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는지, 실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특히 춘천지법원장 사찰이 대법관 인선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 비망록에 언급된 것처럼 검사 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조한규씨는 다름 아닌 2년전 <정윤회-십상시(十常侍) 회동(2014년 1월 6일자)> 문건을 폭로한 세계일보 사장으로 당시 이로 인해 해임된 인물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 내용은 찌라시,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하명 받은 그대로 ‘정윤회 문건’의 진상이 아닌 ‘문건 유출’혐의만 그야말로 탈탈털기 수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문건 유출 혐의를 받은 최 모 경위는 자살을 했고, 검찰은 박관천 전 경위에게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문건 내용의 핵심인물인 정윤회 경우 단 한차례 소환조사로 마무리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은 현재 검찰총장이 되었으며, 우병우는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승진했다. 박근혜 정권이 헌정을 유린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2년이나 더 지속되고 이제야 알려진 것에 대해 검찰의 책임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도 공범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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