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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인터넷/IT 정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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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인터넷/IT 정책 제출

익명 (미확인) | 월, 2017/07/03- 16:17

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인터넷/IT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기 위해 조직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제출하는 행사를 연다.

오픈넷은 7월 4일 오후 6시 20분에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광화문1번가’에서 여는 행사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중 시급하고 주요한 사안을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해당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소관 내용으로, 행사장에는 이들 부서의 담당자가 나와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대담할 예정이다.

오픈넷이 제출할 정책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강제 폐지 △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이상 방통위 소관) △통신심의대상 정보의 한정화 및 효율화(방심위 소관) △저작권 정책 개선(문화부 소관) 등이다.

새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일반 시민의 정보인권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픈넷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민의 분출을 통해 탄생한 정부이니만치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보통신 정책을 전향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문화물 향유 보장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한다.

광화문1번가는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새 정부의 소통 공간으로, 국민인수위원회는 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국민과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을 받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오는 7월 12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열린 포럼’을 열어 주제별 정책 이슈를 집중 논의하고, 그외에도 소규모 간담회, ‘국민 마이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의를 수렴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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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에 참가한다.* 오픈넷은 잊혀질 권리,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온라인자유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 FOC)** 등에 대한 세션 및 회의를 주최하고 국정원-해킹팀 사태에서 드러난 침입적 감시기술 문제,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상, 투명성보고 등에 관한 세션에서 발표한다.

오픈넷은 행사 첫날인 27일(수) 오후 2시 “잊혀질 권리와 익명성” 세션(Merger 8. Right to be forgotten (RTBF), Privacy, anonymity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을 공동 주최하고 박경신 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둘째날인 28일(목)은 오후 12시에 진보넷이 주최하는 “침입적 기술에 의한 감시” 워크샵(WS.67 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에 박경신 이사가 좌장을 맡고, 작년 국정원-해킹팀 사태 당시 오픈넷, 진보넷과 P2P재단코리아(최민오 활동가)가 공동으로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를 탐지하는 “오픈 백신”을 개발·배포한 경험을 공유하며, 파키스탄, 인도, 홍콩, 태국에서 온 패널들과 함께 사이버 사찰 기술, 특히 해킹 기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오픈넷은 같은 날 4시부터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Merger 3.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 Digital Rights and Private Sector Internet Intermediaries)을 주최하는데, 박경신 이사가 사회를 맡고 정보매개자인 구글, 페이스북과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인도, 싱가포르의 학자, 디지털아시아허브 소장 등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 지역의 인터넷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극복 방안에 대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을 한다. 이 세션에서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1주년을 맞아 미국의 전자프론티어재단(EFF)에서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삭제·차단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통지 양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지역별 투명성보고” 워크샵(WS.52 Regional Transparency Report and Online Rights Protection Measures)에 박경신 이사,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며, “인터넷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정” 세션(Merger 2. The Future of Internet Rulemaking through Trade Agreements)에 김가연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고, 행사 마지막날인 29일(금)에는 “아시아 지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세션(Merger 7. Threats to Free Expression and Challenges for Reform in South East Asia)에 박경신 이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공식 행사 외에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전략회의를 주최하고, FOC 비공개 회의,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학교(APSIG) 실행위원회 회의, APrIGF 멀티스테이크홀더(MSG)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APrIGF 아젠다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이며, 200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역별, 국가별 IGF 또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데, APrIG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GF로서 지역내 다양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2011년부터 인터넷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서 현재 30개 나라가 회원국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몽고만 가입했고 한국은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

 

※ 관련 논평: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7/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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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보안군의 고문 실태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의장을 비롯한 유명 인권활동가 3명이 27일 기소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형사 수사를 즉시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솜차이 홈라오르, 안차나 힘미나, 지난달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장으로 임명된 포르펜 콩카콘키엣 등 3명은 “형사상 명예훼손” 및 “컴퓨터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 5년과 미화 4,8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 3명은 7월 26일까지 파타니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태국 정부가 고문금지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동시에 끔찍한 고문 관행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활동가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은 잔인한 모순이다. 태국 정부는 이들 활동가 3명에 대한 형사 수사를 중단하고 혐의를 취소해야 하며, 이들이 제기했던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 국가의 의무는 인권활동가를 보호하는 것이지, 보안군이 처벌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솜차이 홈라오르, 포르펜 콩카콘키엣, 안차나 힘미나는 다문화재단과 두아자이 그룹(Hearty Support Group)의 회원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남부 지역에서 태국군과 경찰이 자행한 고문 및 부당대우 54건을 기록한 보고서를 지난 2016년 2월에 발표했다.

2016년 5월 17일 이들을 고소한 태국 내부보안작전 제4사령부는 고문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남부 지역의 보안작전을 담당하고 있다.

3명의 활동가에게 적용된 혐의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인권옹호자 탄압 시도 유형의 반복에 불과하다. 이는 활동가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2014년 쿠데타 이후 태국 군사정부는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등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오는 8월 7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헌법초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3개월간 정부가 기소한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유명 활동가 3인에게 이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누구도 군사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만으로 수감된 사람은 모두 양심수로 간주하며, 이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솜차이 홈라오르는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단체인 다문화재단(Cross Cultural Foundation) 의 상임고문이자 전 회장이며, 포른펜 콩카콘키엣은 같은 단체의 국장이다.

지난달 포른펜 콩카콘키엣은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이는 다문화재단에서의 활동과는 별개의 직책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발표한 고문보고서의 준비 또는 발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 태국은 2015년 12월 17일, 128개 유엔 회원국과 함께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정부의 박해 및 보복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한 바 있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s Chair and other activists face jail for exposing torture

The Thai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drop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ainst three of the country’s most prominent human rights activists, including the chair of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who could be charged tomorrow for documenting and publishing a report about torture by Thai security forces, the organization warned.

Somchai Homla-or, Anchana Heemmina, and Porpen Khongkaconkiet, who was appointed Chair of the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board last month, face the prospect of five years behind bars and a fine of US $4,800 if found guilty on charges of “criminal defamation” and “computer crimes”. The three are due to report to Pattani police station on 26 July.

“At a time when the Thai government has promised to introduce anti-torture legislation, it is a cruel paradox that they are harassing activists for exposing the abhorrent practice,”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The Thai authorities should immediately stop the criminal investigation, drop the charges against these three activists and order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very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have raised. It is the state’s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activists, not to shield security forces from accountability.”

Somchai Homla-or, Porpen Khongkaconkiet and Anchana Heemmina are members of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Dua Jai Group (Hearty Support Group. Together, they published a report in February 2016 documenting 54 case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by the Royal Thai police and Royal Thai army in the volatile southern provinces, where the reported acts of torture took place.

The complaint against them was filed on 17 May 2016 by the Internal Security Operations Command Region 4, which is responsible for security operation in the southern provinces – the focus of their report on torture.

The allegations against the three are merely the latest in a longstanding pattern of attempts to intimidate human rights defenders, in clear breach of Thailand’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their rights.

Since the 2014 coup,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has stepped up efforts to stifle all forms of dissent, including by imposing broad restrictions on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In the past three months alone, authorities have initiated charges against more than 100 individuals for opposing a draft constitution that is the subject of a 7 August national referendum.

“If this can happen to three well-known activists then the message the military government is sending is that no one is beyond their reach and no one is safe,”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any person who is imprisoned solely for expressing their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 prisoners of conscience, and calls for their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Background
Somchai Homla-or is a senior adviser and former President of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an organization that documents human rights violations. Pornpen Khongkachonkiet is Director of the same organization.

Last month, Pornpen Khongkachonkiet was elected Chair of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s board, a position she holds independent of her work with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Amnesty International was not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r the publication of their report on torture.

On 17 December 2015, Thailand was one of 128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to support the UN resolution that calls on authorities to refrain from intimidating and mounting reprisals against human rights defenders.

수, 2016/07/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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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주 금요일 2016년 7월 22일, 유명 정치 시사 블로거 ‘아이엠피터’를 대리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아이엠피터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소망교회의 김지철 목사에게도 전화를 하였다는 부분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게시글은 소망교회 측으로부터 신고되어 30일간 임시조치(접근차단)되었다. 한편, 아이엠피터는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어떻게 살고 있을까?”란 제목으로 당시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분석하며 당시 수사대상이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언급한 게시글이 임시조치 당하자, 국내 서비스의 잦은 임시조치가 지겨워 티스토리를 떠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누군가가 특정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당사자 여부에 관한 간단한 소명만 첨부하여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 등의 사업자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리 침해가 확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권리 침해가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의 경우까지 사업자는 최장 30일간의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임시조치 제도는 누군가의 주장만으로, 특히 권리 침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합법으로 추정되는 정보들마저도 우선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 이번 헌법소원청구에서는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의 맹점으로 인하여 청구인 블로거의 글과 같이 공익적 목적의 글들마저 무차별적으로 임시조치 당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 역시 지난 4월, 남양유업의 대리점 밀어내기 파문 등 갑질 논란 및 자사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글들을 무차별적으로 임시조치 요청하고 있는 행태를 비판한 네이버 블로그내 51개의 게시물을 남양유업의 신고로 차단당한 블로거를 대리하여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다음, 네이버, SK컴스 3개사의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 해에만 45만여 건에 이른다. 더구나 이들 임시조치는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인 및 기업·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이들을 비판하는 공익적 목적의 글들에 대해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집회 불허 방침에 대한 비판글이 서울시의 삭제요청에 의해 임시조치 되었고, 경찰 간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들에게 진압봉을 휘두르는 장면을 담은 게시물 다수와 경찰 간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등도 경찰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조치 되었으며, 이종걸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를 언급한 글,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시멘트 관련 고발 게시물도 관계자들의 신고로 임시조치 되었었다. 최근에는 수술실 생일파티를 벌여 논란이 되었던 쥬얼리 성형외과가 해당 사건을 언급한 글들을 다수 임시조치한 사례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다.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부당 임시조치 고발 캠페인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을 함께 진행하여 이러한 부당 사례를 더 수집하여 헌법소원 및 제도 개선 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억울하게 임시조치 당한 사례를 고발하고 싶다면 [email protected]로 제보하면 된다. 또한 ‘임시조치 벙커’ 사이트(http://censored.kr/)를 통해, 억울하게 임시조치되고 있는 자신의 게시글을 알릴 수 있으며, 독자들은 어떠한 내용의 게시글들이 누구의 요청으로 차단당하고 있는지 한 눈에 모아볼 수 있다.

더 이상 임시조치로 인하여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소비자불만글, 공적 사안에 대한 고발글과 같은 공익적 목적의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차단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본 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하여 주길 기대한다.

 

화, 2016/07/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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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이야기하다

7/7(목), 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유권자 정치참여 억압하는 사례 발표 

포괄적 방법 규제 아닌 비용 규제로, 근본적인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때

 

 

7월 7일(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공동주관으로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생생한 사례로 짚어보고, 20대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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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우선, 새 국회가 열릴 때마다 제기되는 선거법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변화가 없어 문제제기가 식상할 지경이라고 지적하며, 20대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고 현행법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 건의와 요구는 가능하지만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와 서명, 행사는 금지하는 것, 또는 후보자 정책을 비교평가할 수는 있지만 점수나 등급을 매기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 등 연속선상에 있는 활동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가부'를 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박근용 처장은 유권자에게 자유롭게 말할 권리,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하며, 유권자가 선거 과정에서 최대한 참여해야만 국회와 대통령의 정당성도 보장될 것이라 덧붙였다.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전 오마이뉴스 기자)도 다양한 문제 사례들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례대표 후보와 녹색당 이계삼 비례대표 후보를 비교하며, 비례대표 후보의 공개 연설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후보자와 함게 하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전국 정당후보인 김종인 후보는 연설이 가능한 반면 군소정당의 이계삼 후보는 공개 연설이 불가능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으로 여러 언론에서 김어준-주진우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 보도했지만, 촘촘한 선거법 규제조항 때문에 무죄를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어준-주진우 기자의 일명 '삼두노출 퍼포먼스'를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91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103조)로 판단하는 현행 선거법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선거 시기에 자발적인 모임, 지지나 반대하는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사진과 문서 배포 금지 등 정치에 관심있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행동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현법의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해야하지만, 제한된 틀 안에서 선거 운동에 참여하더라도 단속기관의 고무줄 잣대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국장은 검경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수사의 빌미가 된 선관위의 고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선관위가 낙선운동의 방법으로 야외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도 야외 기자회견에서 확성기 사용을 근거로 고발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총선넷이 진행한 Worst10 후보 선정과 Best10 정책 선정은 이미 허용된 온라인 선거운동이며, 여론조사 전문가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여론조사로 여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민금 정치발전소 기획팀원은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활동과 선거 캠프원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14일 간의 짧은 선거기간 때문에 정책보다는 잠깐이라도 눈길을 끌 수 있는 자극적인 이벤트성 선거운동에 매진할 수밖에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뭐든 하기 전에 선관위에 물어보고 해야"하는 상황,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지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정치 무관심과 정치혐오 등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본적으로 1930년 일본 군국주의와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의 산물인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남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은 우리나라의 선거법이 규제 중심이며 과거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던 부정사례들로 선거 운동 기간 전에도 신고한 사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규제가 일부 제거됐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숙해진 시민의식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정치참여 규제를 풀어야 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과도하게 비용이 드는 광고나 옥외 현수막, 허위사실과 비방 행위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신우용 법제과장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유권자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주관 :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 일시/장소 : 7/7(목), 7/8(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인사말 : 진선미 의원, 박주민 의원 

 

 

7월 7일(목)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 사회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 

 –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 이승훈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한민금 정치발전소 기획팀원 ·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7월 8일(금)  >> 토론회 둘러보기

 

1부. 유권자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 의석 배분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최태욱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 

 

 

2부.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

◎ 패널 

 – 김진욱 변호사 ·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 안용흔 대구가톨릭대 교수 

 –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 자료집 보기 

 

 

목, 2016/07/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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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8월 2일 열린 제56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3건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삭제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글들은 전자파로 인하여 꿀벌의 활동이 교란되어 멸종하고 참외가 흉년이 들어 성주는 죽음의 땅이 될 것” 또는 사드배치로 인한 전자파 때문에 동식물과 농산물에 악영향을 주어 한반도가 생지옥이 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었다. 지난 7월 26일(제54차 통신소위)에도 같은 이유로 4건의 게시글을 삭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두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기관의 신고와 삭제 결정으로 국민의 입을 봉쇄하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국가에서 무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해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 국민에게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반대할 자유도 없는가?

방심위가 말하는 사회적 혼란이란 무엇인가? 민주 사회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사회적 혼란인가? 그런 사회적 혼란이 제거된 사회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유신과 같은 군사독재 시절의 강제된 ’국론통일’ 말고는 다른 모습을 떠올리기 어렵다.

국민이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의혹들을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기준을 들이대 함부로 삭제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정한 방향으로만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심의제도를 국가 검열을 위해 위헌적으로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중이며, 과학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한 우려가 표현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에 속한다. 정부측 발표와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허위’나 ’유언비어’로 함부로 치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경찰청,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일명 ’허위사실유포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8헌바157). ‘사회질서’와 ’진실’이 무엇인지, 이를 ’혼란’하게 하는 ’유해’한 표현이나 ’허위’가 무엇인지를 모두 국가기관이 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결국 위와 같은 헌법적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위헌으로 선언된 ’허위사실유포죄’를 표현물 검열의 형식으로 부활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방심위는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 기준을 들이대어, 지난해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글을 최초로 삭제한 이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한 국민의 표현물을 상대로 위헌적 심의를 지속하고 있다.

<관련 논평>

  •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http://opennet.or.kr/9906
  •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http://opennet.or.kr/9180
  •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http://opennet.or.kr/8982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기할 자유가 없는 나라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방심위와 경찰청은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여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번 방심위의 결정으로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오픈넷에 연락하면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에 있어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으며, 방심위의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다.

 

2016년 8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수, 2016/08/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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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집회시위 특별보고관에 장소제한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의견서 제출

청와대, 국회 앞 등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과 교통혼잡 우려 이유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금지 문제 지적

 

참여연대가 오늘(1월 26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장소제한에 대한 집시법 규정의 현황과 사례를 지적하고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폐지와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 지정의 축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평화적 집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와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에서 명시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장소제한, 시간제한, 방법제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집시법 상의‘장소제한’규정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근거로 ▼집시법 제11조1호(절대적 금지구역 설정)  ▼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 인근 집회 금지)를 꼽았다. 아래는 이들 조항에 근거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례들이다. 

 

 ① 2015년 4월 28일 법원과 인접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박 모씨는 집시법11조의 1호를 위반했다며 유죄 선고받음.
 ② 2011년 1월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국회 앞에서 개최된 한미 FTA국회 비준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집시법 제11조1호 등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선고받음.
 ③ 2016년 1월 한국정부와 일본 아베총리의 위안부 관련 발표에 항의하며 일본 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일 밤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대학생 8명을 경찰이 소환함 (이상 집시법제11조1호).

 ① 2013년 6월 참여연대는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반대 문화제를 열기 위해 집회 신고함. 관할인 종로경찰서는 교통 방해를 우려해 금지통고를 함.
 ② 2015년 12월 서울 대학로에서 농민단체 등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포를 맞고 위중한 백남기농민의 쾌유를 비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은 주요도로이고 또 폭력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불허함. (이상 집시법 제12조)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특히 집회를 어디서 개최하느냐는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다.  따라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은 집회개최의 전면금지 장소를 두고 있거나, 주요도로라는 모호한 규정에 근거하여 집회를 제한한다.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이 같은 집회시위의 실상과 적어도 집회와 시위의 전면적 금지 구역 폐지 및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참고 - 집시법 관련 조항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 주요도로 △세종대로-한강대로 △경인로-여의대로-마포대로-종로-왕산로-망우로 △하늘길-공항대로-성산로-율곡로-장충단로 등 16개 도로)

 

 

유엔 특보에게 전달하는 의견서(국문)

유엔 특보에게 전달하는 의견서(영문)

화, 2016/01/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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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페이스북 포스팅 삭제-강남역 살인사건 추모글 캡처 (사진: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게시물 캡처 화면)

 

지난 5월 19일 페이스북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삭제되었다가 6일만에야 복원되고 게시자의 계정도 24시간 정지된 사건(위 이미지 참조)이 있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불법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페이스북의 조치 및 관련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페이스북 본사 측에 신청하여 지난 6월 9일 회의를 가졌으며 우선 이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첫째,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번 삭제 및 정지는 완전히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항간의 예측처럼 특정 게시물에 대한 신고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게시물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게시물은 24시간 체제로 육안으로 검토되며 최대한 빨리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도리어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많이 하는 이용자의 경우 목록을 만들어놓고 특별히 관리를 한다고 한다.

둘째, 계정 폐쇄에 대해서만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계정 정지 및 게시물 삭제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통지만 해줄 뿐 이의제기 절차 자체가 없다고 한다. 페이스북은 “1차 게시물 삭제에 오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검팀을 가동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게시물 삭제와 계정정지에 대해서는 게시자의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게시물 삭제, 계정정지, 계정폐쇄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내규 위반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인지가 통지되지 않는다고 한다. 게시물관리 조치가 페이스북의 어느 내규를 위반하는지 설명하면 게시자들이 그 내규만을 피하여 재게시하거나 유사게시를 하는 문제 때문에 이를 게시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픈넷은 위와 같은 페이스북의 절차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게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게시물이 어떤 이유로 삭제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를 통지받는 것은 정보매개자 면책을 받는 사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절차이다. (마닐라 원칙 제3조 e항, https://www.manilaprinciples.org/ko)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게시자에게도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게시물 삭제를 당했는데 왜 당했는지 물어볼 길조차도 없는 게시자의 답답함을 생각해 보라― 게시물관리정책의 효율도 떨어뜨린다. 페이스북 스스로 게시물 삭제차단이나 계정정지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페이스북은 내부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99% 이상은 타당한 삭제차단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인터넷의 생명은 힘 없는 개인이 강력한 정부나 기업과 동등하게 세계인과 대화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매개자면책제도가 세계 각국에 마련되어 있고,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최소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UCC플랫폼인 페이스북의 경우 개별 게시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침해주장에만 의존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와 같은 실수의 빈도를 최소화하려 한다면, 불법게시물 포착에 있어 이용자들의 신고에 의지하듯이 합법게시물 포착에 있어서도 게시자의 복원요청에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며 게시자와 침해주장자 사이에서 불편부당을 유지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차단에만 자원을 투입하고 복원요청 처리에는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사적 검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보매개자면책제도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오픈넷은 이번 조치가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조차 누군가의 요청만 있다면 정보매개자들이 삭제차단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퇴행적인 정보통신망법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가 아니었을까 의심했으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였다. (관련 글: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http://opennet.or.kr/9389) 하지만 게시자 이의제기절차를 두지 않는다면 결과는 그와 같은 법이 있는 것과 별다르지 않게 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목, 2016/08/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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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도심의 마네지나야(Manezhnaya) 광장에서 러시아 전통 민요의 첫 마디가 울려퍼지는 순간, 경찰차가 들이닥쳤다.

다양한 수상 경력을 빛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소르그스키(Mussorgsky) 음악학교에 재학 중인 류보프 스타르체바(Lyubov Startseva)와 비올레타 미카일로바(Violetta Mikhaylova)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거리연주를 하던 시절에도 이미 여러 차례 당국의 제지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 두 명은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경찰차에 타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이 연주하던 전통 현악기인 돔라(domra)와 구슬리(gusli)는 트렁크에 실렸다.

모스크바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짐작조차 못 했습니다. 우린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모스크바에서 시위라고는 전혀 열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 류보프

류보프와 비올레타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경찰에게 물었더니,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20.2.2조” 모스크바에서 거리 연주를 하던 사람들이 다 이 조항에 걸려 처벌을 받은 것이다.

모스크바의 키타이고로드 경찰서 유치장에서 취객들과 함께 3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행정범죄로 기소되었다. “공공장소에서의 대규모 동시 집회 또는 시민 이동 조직”을 금지하는 공공질서 위반 혐의에 관해 8월 10일 이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류보프와 비올레타는 최대 2만 루블(미화 300달러)의 벌금 또는 구금 15일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은 국제앰네스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틴 전 대통령 집권 이후로 러시아에서 기소된다는 것은 곧 유죄를 가리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기소된 공공질서 위반 범죄는 2011년 겨울 국회의원 총선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여파로 2012년 6월 처음 도입되었다.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규제되지 않은 ‘시위·행진’과 모든 형태의 정치적 플래시몹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의도였지만, ‘동시 집회’라는 포괄적인 정의 때문에 즉흥적이거나 일상적인 모임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거리의 음악가와 예술가들은 이후 모스크바 경찰이 이 법을 가장 즐겨 적용하는 대상이 됐다.

2014년 여름부터 모스크바의 거리 예술가들에 대한 비공식 소탕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수십여 명의 거리 예술가들이 체포되었고, 재범으로 구속된 경우 15만 루블(미화 2,2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당국은 범죄의 부속품으로 악기를 압수했다.

러시아 일간지 모스코프스키 콤소모레츠(Moskovskyi Komsomolets)는 지난 11월 이에 대해 “모스크바 시민들은 시내 문화 중심가였던 아르바트(Arbat)의 눈과 귀가 먹어버린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연방 또는 지역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은 일절 다루지 않던 평소의 논조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시내 문화 중심가였던 아르바트(Arbat)의 눈과 귀가 먹어버린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 모스코프스키 콤소모레츠 신문, 당국에 우호적인 논조를 유지해왔다.

모스크바의 거리 예술인들은 이러한 탄압에 시위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자신들의 입과 악기, 모금함을 테이프로 둘러 봉하고 양손을 묶은 모습으로 공연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에 저항한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시 당국은 거리 공연이 허가된 지점 15개곳을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예술인들에게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시행했다.

류보프가 연주하는 구슬리는 중세 현악기인 프살테리움의 러시아식 전통 악기이며, 비올레타는 세 줄짜리 류트인 돔라의 숙련된 연주자다.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인 두 사람은 이미 국제대회를 비롯해 수많은 상을 휩쓸었다. 이들에게 거리 공연은 전통 음악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의도였음에도 최근 정부의 이러한 활동에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젊은 음악인들은 과거 같은 죄목으로 체포된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기도 어렵다.

“모스크바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짐작조차 못 했어요.” 류보프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우린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모스크바에서 시위라고는 전혀 열어본 적도 없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주할 때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지켜봤어요. 러시아 전통악기를 생애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았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마워했어요.”

8월 10일 재판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 결과를 통해 러시아 당국이 집시법을 얼마나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화, 2016/08/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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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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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경찰청의 신고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과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드배치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정부 측 발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혹은 ‘유언비어’로 치부하고,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입니다. 또한 국론통일을 강요하던 구시대로의 퇴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부 측 발표와는 다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표현물들을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은 경찰청과 공조한 명백한 여론 통제입니다. 지난해 동일한 심의규정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게시물에 최초로 적용하여 삭제한 이래, 세월호 사고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및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방심위는 정치심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17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수, 2016/08/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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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목동 방송회관)

□ 주최 : (사)오픈넷,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경찰청의 신고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3.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과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드배치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정부 측 발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혹은 ‘유언비어’로 치부하고,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입니다. 또한 국론통일을 강요하던 구시대로의 퇴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부 측 발표와는 다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표현물들을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은 경찰청과 공조한 명백한 여론 통제입니다. 지난해 동일한 심의규정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게시물에 최초로 적용하여 삭제한 이래 세월호 사고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및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방심위는 정치심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5.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17일

(사)오픈넷,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8/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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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사회 혼란 야기’ 심의기준에 따른 자의적, 정치적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 알권리 침해

 

 

오늘(8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이하 9개 시민단체)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제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이에 9개 시민단체들은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다.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더욱이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거부한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10년‘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의혹제기 게시물에 대해 방심위가 이번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삭제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한 것이 한 예이다. 당시 인터넷 기업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심의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요구를 거부하였다. 이 보다 앞선 2009년 10월에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정하기도 했다. 

 

9개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개서한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함께 촉구하였다.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방심위의 부당한 시정요구를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경찰과 공조하여 사드의 유해성을 지적한 이용자 게시물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삭제’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또한 이는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방심위는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 ‘사회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삭제 요구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러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와 같은 방심위 등 국가기관의 부당한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게시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는 올해 발간한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기업, 특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역할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칫 국가의 검열과 감시의 대행자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민간 기업 역시 자신들의 정책과 사업 방침에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무를 접목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가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조치여부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지, 시정요구에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더욱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넓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나아가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2009년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이나 게시글 삭제 요청 현황을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한편, KISO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이유로 삭제하라는 수차례에 걸친 방심위의  요구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등과 같은 심의 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거부한 선진적인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노력과 선진적인 사례가 앞으로의 부당한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이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불법정보가 아닌 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정부의 부당한 검열 요구에 순응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뒷전으로 밀어 놓는다면, 결국 이용자들은 그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관행과 서비스에 분노하고 나아가 이런 기업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이와 같은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16. 8. 24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NCCK 언론위원회

수, 2016/08/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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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사회 혼란 야기’ 심의기준에 따른 자의적, 정치적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 알권리 침해

 

1. 오늘(8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이하 9개 시민단체)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2.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제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이에 9개 시민단체들은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다.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더욱이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인터넷 사업자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거부한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10년‘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의혹제기 게시물에 대해 방심위가 이번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삭제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한 것이 한 예이다. 당시 인터넷 기업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심의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보다 앞선 2009년 10월에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정하기도 했다.

4. 9개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개서한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함께 촉구하였다. 끝.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kr

 

▣ 붙임자료 – 공개서한1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방심위의 부당한 시정요구를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경찰과 공조하여 사드의 유해성을 지적한 이용자 게시물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삭제’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또한 이는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방심위는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 ‘사회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삭제 요구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러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와 같은 방심위 등 국가기관의 부당한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게시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는 올해 발간한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기업, 특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역할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칫 국가의 검열과 감시의 대행자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민간 기업 역시 자신들의 정책과 사업 방침에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무를 접목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가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조치여부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지, 시정요구에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더욱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넓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나아가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2009년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이나 게시글 삭제 요청 현황을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한편, KISO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이유로 삭제하라는 수차례에 걸친 방심위의 요구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등과 같은 심의 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거부한 선진적인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노력과 선진적인 사례가 앞으로의 부당한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이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불법정보가 아닌 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정부의 부당한 검열 요구에 순응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뒷전으로 밀어 놓는다면, 결국 이용자들은 그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관행과 서비스에 분노하고 나아가 이런 기업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이와 같은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끝>

 

2016. 8. 24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NCCK 언론위원회

수, 2016/08/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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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프랑스 해변에서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이처럼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치는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이 날 판결에서는 편견과 불관용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이를 더욱 부추기는 차별적인 금지 법안을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이 결과 중요한 기준이 마련됐다.

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이처럼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치는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는 치안을 강화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대신 공공연한 굴욕을 조장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것 자체도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지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슬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굴욕적인 대우가 이어지게 된다.”

배경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는 빌뇌브-루베 시의 전신 수영복 착용 금지를 지지하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했다.

다수의 지방정부에서는 위생적이지 못하거나 ‘라이시테(세속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영복 형태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테러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종교적 사상을 드러내는 특정 의상을 입는 것은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부르키니 금지 이전에도 프랑스에서는 문화적, 종교적 복장을 금지하는 제한적인 법률이 다수 존재했다. 2004년 종교적 상징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종교적인 상징이 눈에 띄게 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France: Reaction to court decision to overturn burkini ban

Responding to the decision of France’s highest administrative court to overturn the ban on the burkini on a French beach,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 Director said:

“By overturning a discriminatory ban that is fuelled by and is fuelling prejudice and intolerance, today’s decision has drawn an important line in the sand.”

“French authorities must now drop the pretence that these measures do anything to protect the rights of women. Rather, invasive and discriminatory measures such as these restrict women’s choices and are an assault on their freedoms of expression, religion and right to non-discrimination.”

“These bans do nothing to increase public safety, but do a lot to promote public humiliation. Not only are they in themselves discriminatory, but as we have seen, the enforcement of these bans leads to abuses and the degrading treatment of Muslim women and girls.”

Background

The State Council was ruling on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by a lower court upholding a ban on the full-body swimsuit by the town of Villeneuve-Loubet.

Many local decrees ban the wearing of any form of beachwear that is contrary to hygiene and to the principle of “laicité”. Some of the decrees also state that, in view of the existing terrorist threat, wearing specific forms of dress that ostensibly manifest religious beliefs could breach public order.

The bans on burkinis are the latest in a series of restrictive laws against cultural or religious clothing in France. In 2004 a law on religious symbols banned any visible religious symbols in state schools.


수, 2016/08/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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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오픈넷 공익소송으로 지원
국민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


어제 (2016. 9. 1.)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은, 지난 2014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을 뿐 지원을 전혀 해주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홍가혜씨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1심에서부터 공익변론으로 지원해 온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본다. 무죄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지 해경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체계적 구조 및 지휘 시스템 부재와 이로 인한 민간잠수부 등 구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언론에서도 무수히 다루어졌다.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던 사안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묻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UN 인권위원회 역시 공적 사안과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확인한 바 있다(유엔 인권위원회 2011. 7. 2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또한 PD수첩 사건과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손배사건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법원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것이다.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홍가혜 씨는 이미 이 사건으로 101일간 구속되기도 했고 2년 4개월가량 형사재판을 받느라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여 국민입막음 행태를 계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에는 자유형을 폐지하고 인신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형법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죄의 자유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가 논의를 진척시켜 국민입막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악법’의 개정을 서두르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패소할 것이 뻔한 이번 사건의 상고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금, 2016/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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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어제(2016. 9. 1.)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은, 지난 2014. 4. 18. 홍가혜 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와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서 ‘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고 있으며 구조 작업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해경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노200).

재판부는 ‘홍 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로서 해경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체계적 구조 및 지휘 시스템 부재와 이로 인한 민간잠수부 등 구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언론에서도 무수히 다루어졌으며,당시 대통령은 직접 해경 해체를 선언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검경은 홍가혜 씨의 인터뷰 중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일부분만을 부각시켜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세월호 참사의 한가운데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조작업의 답답함을 알리려던 홍가혜 씨는 101일 동안 구속되었고 1심 무죄 판결 이후에도 검찰이 다시 항소하여 장장 2년 4개월 동안 피고인의 신분으로 살며 고초를 겪어야 했다.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표현으로 국가기관이나 관련자의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없음은 수 차례 판례로 확인되었으나, 정부와 검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위축시키고 있다. 국가기관의 이러한 ‘국민 입막음’ 행태는 어떠한 국가적 사건 앞에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암묵적 지시이며 제2의 세월호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죄와 혐의에 대하여는 자유형을 폐지하고 인신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형사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 UN 인권위원회 역시 공적 사안과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확인한 바 있다(유엔 인권위원회2011. 7. 2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

참여연대와 오픈넷이 지원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음을 다시 환기시켜 준 것을 환영하며, 검찰이 무리한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6년 9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9/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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