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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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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익명 (미확인) | 토, 2015/10/17- 22:34
요약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표일자: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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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후쿠시마 앞바다 삼중수소 농도 가파른 상승! 바다가 위험하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10월 21일 오염수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 검출된 것이다. 또한 이 부근에서는 최근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한 오염이 나타날 것이라는 데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해양 투기 할 계획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에 불과한데,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지금 벌써 방사성 물질 검출이 최대치를 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제 막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시점인데, 오염수에 포함된 ‘녹’이 오염수 펌프 필터에 부착되어 막히는 사고가 일어났고,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일본 정부가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아이오딘-129, 세슘-137 등이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검출된 삼중수소가 기준치에 못 미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삼중수소가 바닷물에 농축되어 검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표층수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이 생물학적 농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삼중수소의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 이로 인한 환경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 없이,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핵종들이 검출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해야 한다. 대안으로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 역시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월, 2023/10/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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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5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영구 중단하고, 육상 보관 실행하라!


지난 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원자로 압력 용기 하부의 조사를 위해 소형 드론과 로봇을 투입했지만, 조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노심 주변을 촬영해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꺼내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월 28일 드론으로 압력 용기 하부로의 루트 등을 확인, 29일 작업을 시작했지만, 뱀형 로봇의 케이블이 늘어나지 않아 수동으로 되감아 로봇을 회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자로 내부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다시 명백히 드러났다. 핵 오염수 4차 해양투기가 지난 28일 재개됐지만, 원전 폐로 작업은 제자리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기간을 30~40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데브리에 접근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30~40년은커녕, 해양투기가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9월 19일 일본 원자력학회 폐로검토위원회 ‘미야노 히로시’ 위원장은 사고 원전 폐기를 2051년쯤 완료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한, 일본 원자력학회는 2020년 7월 보고서를 통해 사고 원전 폐기에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후쿠시마 사고 원전 1, 2, 3호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 약 880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데브리는 아주 높은 방사성을 내뿜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 전용 로봇을 개발해 반출해야 한다. 하지만 로봇 성능이 계속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설령 로봇팔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핵연료의 양은 10kg(최대 목표)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880톤의 핵연료를 10kg씩 제거해서 원전과 오염수 문제를 언제 해결할지 암담할 따름이다. 데브리 반출이 계속 미뤄지면 일본 정부의 2051년 폐로 계획도, 오염수 해양투기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판단은 전략적으로 잘못됐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양투기는 오히려 제 발목을 스스로 잡는 꼴이 될 것이다. 대용량 욕조에 잉크를 한 방울씩 계속 떨어트리면 어떻게 되는가? 천 방울이 떨어지고 만 방물이 떨어지면 농도는 짙어지고 욕조는 결국 오염되게 된다. 30년 혹은 그 이상 이뤄질지 모르는 오염수 해양투기로, 바다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까? 안전을 100% 확신하는지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묻고 싶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데브리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해양투기를 멈춰야 한다. 육상에 대형탱크를 세워 장기보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 이제라도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2024년 03월 04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4/03/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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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패킷감청은 
여전히 위헌이다!”

같은 사무실 회선에서 단지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 대상이 된 피해자, 헌법소원 제기

- 기자회견 : 3월 29일(화) 10시 헌법재판소 앞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

 

 

또다시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패킷 감청은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은 그 사용자가 유선과 모바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청합니다. 이번에 국정원은 주거지, 사무실은 물론 모바일 와이브로 회선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패킷 감청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의 경우에는 단지 피의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단지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패킷 감청에 대한 첫번째 헌법소원은 2011년 3월 29일 고 김형근씨가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감시의 고통을 호소하며 사망할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무려 5년간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 2월 25일 청구인 사망을 이유로 형식적인 심판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패킷 감청 그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오는 29일, 또다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정원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민간 부문 사이버안전을 주무하면서 포털 등 민간 주요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지휘•감독하도록 한 점이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 서비스의 취약점을 의무적으로 보고받고 이들 기관에 점검차 상시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상 무영장 이용자 사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인터넷을 오가는 모든 패킷을 제한없이 열어볼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들의 수장이 국정원이라는 점도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을 장악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특히 우리나라 국정원은 국내정치개입, 선거개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대 갈수록 고도화되는 국가 감시의 문제는 근래 유엔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는 국민의 생활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패킷감청 헌법소원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두번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참여연대)
- 헌법소원 경과 소개 :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 : 이광철 변호사(헌법소원 대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혜 민주인권국장(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에는 청구인이 직접 참석 예정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

 

문의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일, 2016/03/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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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관련 논평 보기-> 헌재가 국정원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수, 2017/1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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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후로 1년 9개월 만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제한하는 결정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공개변론의 대상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회선까지 감청한 것에 대해 지난 2016년 3월 29일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이른바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것으로, 이메일, 인터넷 검색 등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활동과 SNS 등 모바일 통신을 감시할 뿐 아니라 영화감상, 뉴스열람, 쇼핑 등 사적인 취향도 알 수 있고 병원 예약 등 민감한 사생활의 비밀까지도 침해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은 대상자의 주거지, 사무실은 물론 모바일 와이브로 회선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패킷감청을 실시했다.

 

국정원의 감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감청 허가 청구 기각율이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 법원은 국정원의 감청 청구를 대부분 허가하고 있으며 때로는 장기간 감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감청이 허가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허가청구서나 처리상황카드 등 기록은 오래 지나지 않아 폐기된다. 국정원의 패킷감청은 감청 집행과정, 집행후 사후 처리·이용과정이 모두 불투명한 것이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을 믿지 못한다. 특히 최근 몇년간 국정원은 대선개입 등 제 권한을 마구 남용하며 각종 위법·위헌적 행위의 온상이 되어 왔다. 몇년 전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도 법원이나 국회 어느 누구도 이를 알거나 통제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통제하고 있지 못한 국정원의 감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일 뿐이다. 특히 비밀정보기관이 인터넷을 감시하는 행위는 반드시 합헌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국민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불과 1여년 전에는 국정원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논란을 빚었다. 최근 권한 남용과 온갖 불법 행위로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높은 와중에도 국정원은 사이버공간 감시 권한에 미련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원의 무제한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서 올바른 국정원 개혁에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 

 

2017.12.13.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공지 [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 안내

 

수, 2017/12/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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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도 없이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1년 제기한 첫번째 패킷감청 헌법소원은 5년 가까이 심리가 미뤄지는 사이 청구인이 사망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되었고, 2016년 3월 다른 피해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서도 2년 반만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는 동안 패킷감청은 사법기관의 실질적 통제 없이 비밀의 장막 뒤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졌고, 기본권 침해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가정보원은  그 동안 통제 없이 패킷감청을 남용해온 행태를 반성하고, 무분별한 패킷감청을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이 국회와 사법기관의 통제 속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길 촉구한다.

 

패킷감청은 전송 중인 패킷 그 자체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회선을 통해 오가는 패킷을 모두 수집하여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서버에서 재조합한 후에야 내용을 확인한다. 따라서 감청대상자와 동일한 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내용도 수사기관이 수집, 저장하게 되고,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정보가 실제 감청사유와 관련된 것인지 불문하고 일단 광범위하게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삶의 대부분이 영위되는 현실에서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 뿐 아니라 뉴스검색, 인터넷쇼핑, 영화감상 등 사생활 전반이 수사기관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이 사건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을 수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패킷감청이 기존의 통신감청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성을 지녔다는 점을 공개변론 과정에서 특히 강조한 바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이 지닌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 내지 통제장치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별다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감청집행과정을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패킷감청을 하고도 감청대상자로부터 어떤 내용을 수집했는지, 어떻게 수사에 활용했는지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관련된 서류가 제대로 만들어지거나 보관되지도 않았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충분하고 엄격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의 근거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결정했다. 실제 청구인에 대한 패킷감청 집행행위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청구인에 대해 행해진 패킷감청은 통제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뿐 아니라,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까지 패킷감청을 집행하였다는 점, 무려 6회에 걸쳐 12개월간이나 장기간 감청을 하여 사실상 범죄수사가 아닌 사찰행위였다는 점에서 별도로 주목할 위헌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처음부터 인터넷 회선감청이라는 수사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감청기간 축소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장기간의 사찰로 이어지지 않게 통제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은 더욱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수사기법이 개발될 지 모른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규범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항상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술이 활용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기술과 권력의 만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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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행 통비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개선 필요성 확인

 11월 19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최근 몇 년 간 헌법재판소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속 내렸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으며, 8월 30일에는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감청기간의 무제한 연장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정보수사기관들이 수년 간 불법적인 감청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5년 불거진 국정원의 RCS 해킹 의혹에서부터 최근 알려진 기무사의 단파감청, 경찰의 시민단체 감청 등의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것은 현재 정보수사기관들의 감청이나 통신 수사에 대한 인권법적·사법적 통제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민 통신비밀 보호가 총체적으로 반헌법적 반인권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정보수사기관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감청과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헌법불합치결정들을 계기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과 함께 올바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모색하기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에는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참여할 예정이며, 토론자들은 앞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르게 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분들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개요

   (제목)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일시) 2018년 11월 19일(월) 오전10: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최)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프로그램

   인사말 : 박주민 의원

   사회 :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토론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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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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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17. (화) 10:10, 국회 정론관

 

취지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은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치추적을 비롯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통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패킷감청을 적법절차에 따라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질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한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이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판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시민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신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 일시 장소 : 2019. 12. 17(화) 10:1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가자
    • 소개의원 인삿말 : 천정배 의원 

    • 발언 1  :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 2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언 3  : 이호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문의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담당 :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정보인권연구소(담당 : 장여경 상임이사, 02-701-7687), 진보네트워크센터(담당 : 김민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 이지은 간사 02-6512-5285),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강성준 사무국장  02-777-0641) 

 

화, 2019/12/1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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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7월 16일, 국가정보원이 사용한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를 탐지할 수 있는 디텍트(Detekt) 사용법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킹팀이 디텍트를 이미 우회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텍트 제작자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현재까지의 모든 RCS를 탐지할 수 있는 디텍트 2.0 버전을 오픈했습니다. PC나 노트북에서 RCS 감염이 우려되시는 분들은 디텍트 최신 버전으로 다시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새 버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표일자: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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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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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2015년 8월 8일,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다. 오픈 백신은 국가정보원이 이용한 해킹팀(Hacking Team)의 스파이웨어인 RCS 감염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자유/오픈소스 백신 프로그램이다.

 

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후원하는 개방형 모델, 소셜펀치로 진행

발표일자: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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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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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과 함께,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발표일자: 
2015/09/02
20150901 911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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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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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문이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이고, 반인권 악법이 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북한인권법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발표일자: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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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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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의한 전방위적인 국민 사찰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 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전파관리소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권한 범위를 넘어 불법 감청을 관행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사실은 국가의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감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성명] 정부는 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

발표일자: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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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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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테러방지법 시대에 감시방지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테러방지법 시대에 감시방지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02:00 경입니다.) 

발표일자: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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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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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가 한겨레 팟캐스트 [정기고]에 출연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쳤습니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가 한겨레 팟캐스트 [정기고]에 출연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쳤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9039

발표일자: 
2016/03/15
화, 2016/03/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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