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6.4(목) 참여연대·민변, 황교안 반대의견서 국회제출

지역

[기자회견] 6.4(목) 참여연대·민변, 황교안 반대의견서 국회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16:42

 

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내일(6/4)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임명 반대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6월 4일(목)~ 10일(수)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를 배포하고,‘황교안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청문회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대응계획-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황교안 임명반대 1인 시위 
◦ 주최: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3.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라고요? :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 온라인 배포 및 황교안 임명반대 서명운동 진행

◦ 주최: 참여연대
◦ 기간: 2015년 6월 4일(목)~10일(수)
◦ 방식: 참여연대 홈페이지 및 SNS 배포
◦ 서명에 참여한 시민명단 및 의견 취합해 6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선후보자 시리즈>

다른백년은 ‘금주의인물’ 코너를 통해 매주 소개해 온 인물 가운데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추려 <대선후보자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소개 시점이 빨라 지금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소개하지 않은 후보자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번 시리즈가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운드에 오른 폐족, 안희정 충남도지사 (2016. 9. 13)

SNS를 든 싸움닭, 이재명 성남시장 (2016. 10. 14)

말이 통하는 보수주의자, 유승민 의원 (2017. 1. 20)

계급배반을 꿈꾸는 금수저, 남경필 경기도지사 (2017. 2. 14)

아스팔트 우파의 마지막 희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관운’이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는 1980년 만성 담마진(두드러기)로 병역을 면제받고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365만여명 가운데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남성은 4명에 불과하다 (2016년 6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료). 

2006년과 2007년 검사장 인사에서 두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고검장은 사법시험 동기 가운데 가장 빨리 올랐다. 고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었지만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올랐다. 

20150901104838178quvu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탄핵 이후 방향을 잃은 냉전보수세력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에 오를 때도 운이 따랐다. 2015년 5월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게이트로 취임 두 달 만에 낙마하며 갑자기 국무총리가 됐다. 2016년 11월에는 김병준 책임 총리 후보자가 임명되며 ‘실업자’가 될 뻔 했지만,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자 여권 주자 가운데 여론조사 지지율 1위에 오르며 ‘황교안 대망론’까지 불고 있다. 

이제 그의 운은 시험대에 올랐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었던 그가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할지, 아니면 억세게 좋은 운이 그에게 다시 날개를 달아줄지 말이다.

“나는 흙수저”…유신시절 학도호국단장

 “여러분은 나를 금수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흙수저 중의 무수저다.”

2016년 12월27일 기자 간담회에서 황 권한대행은 자신이 ‘무수저’라며 6.25 전쟁 당시 월남한 가족사를 언급했다. 그는 1957년 서울 용산에서 태어났는데, 북에서 피난 온 아버지가 고물상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한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모교인 봉래초등학교에 방문한 자리에서 부유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을 언급하며 “돈을 많이 벌거나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초·중등학교까지 황 권한대행은 반장을 도맡아 하는 등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다. 

지금의 그의 성향은 경기고 재학시절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동기생이던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대표는 유신 선포 1주년을 맞아 유신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뿌렸지만 황 권한대항은 이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학년 때 학도호국단의 연대장(학생 대표)을 맡기도 했다. 학도호국단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한 ‘10월 유신’ 을 밀어붙이며 학생회를 폐지하고 만든 준군사조직이다. 

11
위 사진 왼쪽부터 황교안, 이종걸, 노회찬. 이들은 경기고 72회 동기들이다. 아래 사진은 1975년 경기고 학도호국단 연대장때의 황교안 총리(맨 앞쪽 어깨띠와 완장을 찬 이)의 모습. (사진 출처: 경기고 졸업사진)

그가 총리에 올랐을 때 이종걸과 노회찬은 “황교안 총리는 학창시절 모범생이었다. 당시 어린 마음에도 대부분 학생들이 독재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어용조직인 학도호국단 간부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서울대 법대를 노렸지만 실패한 그는 재수 끝에 1977년 성균관 법대에 입학해 고시공부에 매진했다. 반유신 투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였지만, 그는 ‘운 좋게’ 병역면제를 받은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총리 청문회 당시 군 병원의 공식 진단 6일 전에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끝내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피부병을 앓고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

확신형 공안검사…민주정부에서 밀려나

그는 검사로 임용된 뒤 공안검사의 길을 걸었다. 대부분 공안검사들이 공안 경력을 내세우기 꺼리지만,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관보다 공안검사가 가장 적성에 맞는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서울지검 공안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공안 1·3과장과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지냈으며, 공안을 총괄하는 서울지검 2차장을 맡았다. 김현희 칼(KAL)기 폭파 사건과 임수경 방북 사건, 1980년대 말 학생 운동 등 여러 굵직한 공안 사건이 그의 손을 거쳐 갔다. 

32121_24361_2112
황교안 권한대행이 1988년 펴낸 ‘국가보안법’. 그는 이 책으로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그는 공안검사의 ‘본색’을 고수했다. 잘 알려진 대로 그는 김대중 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이란 책을 써서 ‘미스터 보안법’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에서 “집시법 역시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됐다”며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규정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공안검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꿋꿋이 고수했다.

아예 그는 ‘좌파정권에 저항하다 밉보인 투사’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장 인사에 밀린 것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미운털이 박혀서라는 주장이었다. 

2011년 그는 부산고검장 시절 교회에서 한 특강에서 이렇게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대중씨는 계속 재야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받고 정부하고는 계속 갈등했던 분이다. 그런데 이런 분이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이 전부 좌천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안부 검사들에 의해 대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구속까지 된 분이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곱지가 않았다”

박근혜 아바타…공안통치 좌장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그는 법무부 장관, 총리를 거치며 정권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 

201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을 지시해 옷을 벗게 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법률가의 양심”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당연히 대선개입 사건 수사는 힘을 잃었다. 

55737291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이 사건이 박근혜정부의 정통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철저히 박근혜의 아바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헌정 사상 최초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총지휘하기도 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던 것을 막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그는 20일 현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실정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공안검사와 함께 그를 설명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다. 문제는 그의 신앙이 공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가 탈레반에 납치됐을 때 무분별한 선교활동에 대한 비판이 일자,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그런데 과연 납치된 그들은 비난받을 일을 한 것인가?”라고 글을 올렸다. 

11
황교안 권한대행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다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왼쪽 사진은 2012년 2월 열린 ‘변호사 친교의 밤’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는 황교안의 모습. 오른쪽은 아내 최지영씨가 낸 복음성가집 앨범 (사진 출처: http://www.bluetoday.net/)

그가 쓴 <교회와 법 이야기>에서 “주일에 사법시험 치르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해 유감이다”라며 실정법 위에 교회 논리를 앞세우기도 했다. 

결국 그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공안검사’, ‘독실한 기독교 신앙’, ‘박근혜 정권의 해결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철저하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지향했고, 이른바 ‘애국 보수세력’의 가치를 대변해왔다. 

실제로 그의 대망론을 부채질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몸으로 막겠다는 ‘아스팔트 우파’들이다. 

그는 현재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안 하며 주가를 높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여론조사지지율이 20%까지 오르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쉽게 내려놓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분명한 건 광장의 촛불 민심은 그를 황교안 개인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화, 2017/02/21- 10:44
215
0

* 첨부파일 : 20170222조류독감요구안

4천3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 1천 4백마리의 소를 죽이는 대학살극!

생매장된 생명을 기리는 추모제 및 10개 정책제안 기자회견

 

2월 22일 수요일 오후2시, 농장살처분방지공동대책위원회는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과 최근에 발생한 구제역 예방 실패에서 보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의 총체적 대응실패 책임을 묻고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00년도 이래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처분 당한 동물의 총 수는 8천1백18만5천2백52 마리에 달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각각 8번에 걸쳐 발생한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정부 당국은 우리나라 인구의 곱절쯤 되는 동물들을 방역을 명분으로 생으로 죽여 묻었고 지금 우리는 그 땅을 디디며 살고 있는 셈입니다. 대규모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철새에 의한 외부 유입을 탓하며 살처분 방역에 매달려 온 결과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말 시작된 조류독감은 살처분 방역의 무모함과 무효함을 더할 수 없이 극명히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동물들 8천만 마리 중 이번 조류독감으로 살처분된 동물의 비율이 무려 40%인 3천3백14만 마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99% 공장식 축산이 만연한 나라에서 살처분 중심의 방역이 과연 유효한 방법이기는 한지에 대해 근본적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1월부터는 구제역이 겹치며 이미 1천4백25 마리의 소가 살처분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죽음은 존엄하지조차 못했습니다.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규정과 스스로 제정한 지침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몰 전 안락사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미비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베터리케이지 안의 닭들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포대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기에 담겨 살처분 되고 있고, 소들은 사전 마취 없이 고통스러운 약물 주사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인도적 살처분 방역은 우리나라 인구 총수에 맞먹는 생명살해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반복적으로 땅에 묻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여 온 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 대규모 농장동물 전염병과 인수공통 질병의 위험이 본격화된 시기와 집중적인 공장식 대규모 사육이 시작된 시점과의 명확한 연관성에 입각해 공장식 축산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설사 일부 필요에 의한 살처분 방역을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동물복지를 고려할 것도 요구했었습니다. 이 당연한 외침을 지난 십여년간 반복해 왔음에도 어느 하나 이뤄진 것이 없었고 살처분의 반복 또 반복이었습니다.
조류독감의 경우, 철새로 인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다양한 철새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이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은 더욱 더 명백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1월 발생한 H5N6 ‘조류독감'(AI)으로 3천4백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금류를 살처분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기 H5N8형 바이러스가 매우 빈번히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독일 프랑스는, 각각 60만, 100만 마리 이하의 조류만을 살처분 했으며, 덴마크의 경우는 야생조류에서 40여회 발견되었을 뿐 농장 발생은 단 한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H5N6형 바이러스로 인해 조류독감이 발생한 가까운 일본도 1백38만여 마리(2017년 2월 10일 현재) 살처분에 그쳤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 사육 가금류의 30%에 이르는 막대한 동물을 ‘방역’을 명목으로 죽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조류독감 발생으로 이토록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과 무관하게 우리나라 축산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 방역 차원의 해결책으로는 해법이 제시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 하는 것입니다. 해결의 단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미래지향적 통찰을 통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차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하루속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시스템 구축과 백신 접종을 포함한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물들이 대량 살처분이라는 참혹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의 10대 개혁안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조계종에서 3천 3백만 마리에 이르는 살처분으로 폐사된 닭과 오리들, 1천 4백 마리에 이르는 폐사된 소들을 추모하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2017년 2월 22일

‘농장동물 살처분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팅커벨프로젝트,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 우리의 요구 사항 ]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산 프레임 변경
1. ‘감금틀 사육 폐지’및 ‘동물복지’확대 실시
2. 농가당 가축 사육 ‘총량제’도입
조류독감 피해 경감을 위한 축산 시스템 정비
3. 사육농가 ‘거리 제한제’도입
4. ‘계열화’기업의 방역책임 강화
5. 겨울철 가금류 사육 ‘휴업 보상제(휴지기제) 도입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의 구축과 살처분시 동물복지 준수
6. 생매장 살처분 중단 및 살처분 방법의 공개
7. 예방적 살처분 중단 및 ‘링'(Ring)백신의 사용
8. 기계적 전파 방지 및 방역체계 강화
9. 상시 예방 백신 제도의 도입
10. 종합적인 역학조사와 방역협의회 조직

 

* 첨부파일 : 20170222조류독감요구안

 

수, 2017/02/22- 15:51
179
0
 서민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것이 내수활성화의 근본 대책이다- 골프 이용료 감면 등의 부자 ...
목, 2017/02/23- 13:42
67
0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라

 

20170227_기자회견_박근혜특검연장거부황교안규탄
2017.2.27(월) 정부서울청사 앞,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특검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 규탄 및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 특검 수사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27) 황교안 권한대행은 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함.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 수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임
- 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2/27)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특검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규탄하고 국회에 황 총리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함. 
 
2. 개요
○ (행사)제목 : 특검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라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27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녹색교통운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 참가자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낭독: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고 특검법 개정하라

 

박근혜_최순실 일당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1차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2/27) 황교안 권한대행이 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가당치 않은 이유로 특검 연장을 거부하여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 수사를 중단시키고,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특검 연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결정이다. 황교안의 특검 연장 거부로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단죄는 물론 현 정권이 무너뜨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국민적 요구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우리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황 권한대행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권한을 남용하여 특검을 중단시킨 황교안은 탄핵 대상이다. 국회의 요구와 국민적 요구를 저버린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는 즉각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 동안 특검의 수사로 박근혜 정권의 끝 모를 국정농단의 일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특검은 김기춘 전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전장관, 조윤선 전장관을 비롯하여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장관들을 구속하였다. 오랜 세월 돈과 권력으로 법의 심판을 모면해왔던 이들에 대한 단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특검이었다.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국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과 원칙, 투명성과 책임성 등을 져버린 박근혜와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국정농단 세력들을 비호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도 시급하다. 정권과의 유착으로 특혜와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는 삼성을 제외하면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다. 블랙리스트 이외에 청와대 차원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공작정치의 면면들도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껏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헌재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을 가당치 않은 이유로 중단시켰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특검을 도입한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일이다. 이제와 검찰이 수사해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과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수사도 노골적인 거부와 방해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어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황교안은 지난 16일부터 특검이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묵살해온 데 이어, 오늘 특검 연장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이자 공범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고 단죄하는 일이 현 사태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는 황 권한대행에 의해 중단된 것이다. 특검의 종료로 3월 중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고 해도, 대통령을 비롯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불투명해졌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 등에 의해 무너진 국정운영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탄핵에만 그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끝까지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이런 식으로 무시될 수는 없는 일이다. 특검수사에 대한 황교안 권한대행과 여당의 발목잡기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퇴진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즉각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여,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법을 개정하거나 다시 만들어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년 2월 27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월, 2017/02/27- 15:00
243
0

header_election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파면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통상의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34조에서 그렇게 못 박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35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번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듯이 혹시 선거일 공고를 차일 피일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학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이전에 헌법에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당장 국회나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헌법에 못 박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난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2항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임 교수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서 탄핵정국이 일단락되면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보수 후보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인데요. 이럴 경우 권한대행으로서 선거일을 공고하고 본인이 선수로 뛰는 이례적인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임지봉 교수는 “다른 일반적인 선거의 경우 공무원이었던 자는 선거 90일 전에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일 경우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며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20일 더 있다가 30일 전에 공직을 내려 놓고 출마할 수 있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일찍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겠지요. 물론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일은 언제가 될까요.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좁혀서 물어본 것인데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선거일 지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일 것이라고 똑부러지게 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선거일로 지정가능한 일자만 답했다고 하네요. 백재현 의원실에 따르면 선거일 전후로 공휴일이 있을 경우 투표율이 떨어지는 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거일은 5월 9일(화) 또는 12일(금)이라고 합니다.

탄핵심판선고일
(궐위선거 실시사유 발생일)
선거일 지정가능 일자 비고
(유력한 날짜)
3.9(목) 4.28(금)부터 5.8(월)까지
3.10(금) 4.29(토)부터 5.9(화)까지 5.9(화)
3.13(월) 5.2(화)부터 5.12(금)까지 5.12(금)

▲ 출처 :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

월, 2017/02/27- 18:48
372
0

박근혜 탄핵가결 이후

 

이태호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인원 300명 중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우왕좌왕하던 국회가 촛불민심에 의해 견인된 결과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즉각퇴진을 외쳐온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탄핵된 상태였다. 그런데, 광장의 외침은 박근혜 개인을 향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민 없는 국가, 그 민낯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촛불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항의는 이미 대학가에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나붙었을 때, 그리고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국가는 없었다”라고 국민 모두가 개탄했을 때 이미 격화되고 있었다.

 

 

무너지는 낡은 체제와 위태로운 시민

 

문제는 박근혜 개인이 아니라 그 체제다. 다행히 박근혜-최순실의 국정파괴 행위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박정희 시대에 대한 환상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 어떤 동상도 국정교과서도 이보다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순 없다. 실제로 모든 지표는 고도성장과 낙수효과에 대한 환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같은 동굴 속의 그림자로 개인의 희생과 순종을 강요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극단적인 양극화,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절벽,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극단적 증가, 남-녀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최악의 임금격차, 한계치에 다다른 가계 부채, 최악의 자살률 등 모든 조건들이 불평등과 특권에 분노하는 거리의 촛불에 휘발유 역할을 하고 있다.

 

 

대의제의 위기와 자유로운 시민


스스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없었던 한국의 보수정치는 파산했다. 그들은 국민에게 가져다 준 것은 ‘국민 없는 국가’였다. 현 상황을 보수의 민주적 개과천선의 결과로 해석하려는 조선일보류의 아전인수가 가당찮은 것과 마찬가지로, 탄핵안 가결을 야당의 정치적 승리로 보는 것도 큰 착각일 수 있다. 광장에 나온 시민은 기존의 정당체제나 조합 등의 사회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이며, 복지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사회적 돌봄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즉 위태로운 분노한 시민들이다. 이들을 위태롭게 만드는데 야당도 한 몫 했다. 이 점에서 정치권 전체는 살림, 돌봄, 생명과 안전,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특권층의 실상과 또 하나의 게이트

 

청문회나 검찰 수사, 그리고 각종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제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낡은 체제의 수혜자인 특권층은 상상한 것 이하로 저열하고 시대착오적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대 같은 재벌기업들, 관료집단과 공안세력들, 독재자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집권여당 등 지난 30년간 별다른 개혁 없이 이 체제를 재생산해온 온갖 특권집단들의 민낯은 영화나 드라마의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어쩌면 더욱 심각하고 구조적인, 또 다른 국정농단 게이트가 있다.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황교안 총리 등이 간여했던 정치검찰출신들의 공작정치, 국정농단 게이트가 그것이다. 김영환 비망록 등으로 그 일부가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청와대와 국정원, 검경이 모두 간여되어 있다. 부패한 분단안보국가의 적폐가 아직 규명되거나 처벌되지 않은 채 황교안 체제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셈이다. 이 구악을 파헤쳐 개혁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은 계속된다.

 

 

탄핵 이후의 과제들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직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박씨 개인에게도 명예롭지 못한 일이고 나라 전체에는 ‘국정공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박근혜 직무정지 이후의 대행체제는 박근혜 2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와 국정농단의 폐해를 회복하는데 최대한 기여하고, 국민통합과 현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국정관리에 한정하는 중립적인 체제여야 한다. 대행체제는 또한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조기대선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행체제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모두 공작정치를 중단하고, 국정원과 검·경·군의 엄정중립을 보장하며,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과거 국정농단과 적폐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7시간 등 국정농단과 적폐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은폐하지 말고 즉각 공개해야 한다. 국정교과서와 노동개악 같은 국민합의 없는 갈등유발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주변국과 큰 외교적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는 사드배치, 한일정보보호협정 같은 민감한 외교안보사안들은 유보해야 한다.

 

 

황교안 체제는 제2의 박근혜 체제

 

이런 일을 하기에 황교안 총리는 적임자가 아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는 대행체제를 맡은 자격이 없다. 우선 그에게 중립적인 국정관리를 기대할 수 없다. 황교안은 민주인사들을 억압했던 대표적인 공안검사이자 친재벌 부패 법조인으로서,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 재직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하는 등 공작정치에 앞장섰고, 김기춘, 우병우 등 정치검찰 출신들의 공작정치를 일관되게 비호하여 현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부역인사다. 일각에서는 총리마저 사퇴하면 국정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황교안의 존재가 안정적인 국정관리나 국민통합에 큰 장애가 된다. 그가 사퇴하고 부총리가 대행체제를 맡는 것이 더 낫다.

 

 

정치개혁과 참여민주주의

 

촛불집회를 이끈 주체는 ‘자유롭고 위태로운’ 행동하는 주권자들이었다. 촛불은 국민 없는 국가, 주권자 없는 정치에 대한 항의였고, 자구적이고 합헌적인 저항행동이었다. 이 항의에 내재하는 무수한 사회적 난제들은 궁극적으로 정치의 개혁,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정치의 과두제와 진입장벽은 정치개혁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자치와 분권의 확대와 주권자의 발의권-감사권-소환권-심판권의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각종 소수정당 진입장벽의 철폐, 모든 면에서의 국회의 개방과 특권의 축소 등 국회와 과두정당 자신의 개혁대안을 먼저 내놓고, 다른 개혁조치를 말해야 한다. 또한 헌법 개정 문제를 국회의원끼리 밀실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퇴진이 완수되기까지 헌법 개정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 또한 그 이후에도 개헌이 과연 필요한 지 국민의 의사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헌을 원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국민이 이 논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헌법개정 절차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일, 2017/01/01- 17:11
287
0

header_election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선거 준비 태세로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부터 탄핵 찬반 집회 주최 측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에 따르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에게 ‘탄핵집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지난 2월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2월 28일에는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도 촛불집회 주최측인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탄핵 찬반집회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엔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난 2월 28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지난 2월 28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두 공문에는 ‘입후보예정자’라는 말이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정의가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는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을까요?

지난 2016년 12월 24일에 열린 9차 촛불집회. ‘황교안 탄핵'이라는 손피켓이 보인다.

지난 2016년 12월 24일에 열린 9차 촛불집회. ‘황교안 탄핵’이라는 손피켓이 보인다.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입후보예정자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면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을 비춰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을 입후보예정자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본인이 출마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사람을 접촉하거나 그 분의 행동을 봤을 때 입후보예정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하마평으로 ‘출마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지금 권한대행자의 직위에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로는 보지 않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한, 촛불집회에서 ‘황교안 퇴진’ 등의 구호나 황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오래 전부터 “유권자의 침묵을 강요한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등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대강 반대 1인 시위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출마 반대 기자회견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 비판 인쇄물 배포 등의 행위가 유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평소 NGO들이 해오던 활동도 (선거기간이 되면) 처벌받은 사례가 많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도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국회에 여러차례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 규제를 완화하고 정치자금 쪽으로 (규제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게 해달라고 개정 의견을 많이 냈는데 국회에서 개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관련기사: 탄핵 인용 직후 촛불집회 열면 사전선거운동?

토, 2017/03/11- 09:12
313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국가기록원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기록물이 폐기되거나 은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결재문서, 전자기록, 통화기록 등 모든 형태의 자료가 포함된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기록물 외에도 비서실이나 경호실 등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기록도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일지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중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역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이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56권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내용이 담겨 있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는데 이른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구속에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통령기록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하는데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2017031701_03

문제는 국가기록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데서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엉뚱한 기록을 지정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지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기록물을 파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 2조 1항 문서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권한대행에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전문가들은 국가기록원의 이같은 해석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관련법에 명시된 조문은 “생산주체를 정의한 것이지 지정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그 성격상 대통령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며 “권한대행의 경우 권한대행 자신의 직무에 관련된 기록물 경우에는 지정권이 있겠지만 권한을 대행하는 그 대통령, 즉 탄핵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정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여부를 규명할 자료가 될 기록이 은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있어 사건들을 은폐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으로 관여를 해왔다”며 “책임을 져야 할 있는 황 대행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국가기록원의 법률해석이 법제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았다는데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자문 변호인단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만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록물 전문가들은 “커다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록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받지 않은 것은 매우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시바삐 검찰이나 법원이 법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까지 봉인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자료로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인원의 ⅔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취재: 이보람, 연다혜
촬영: 신영철, 정형민, 김기철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금, 2017/03/17- 16:21
278
0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

사드 배치 관련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고발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5월 11일(목)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4개 단체는 내일(5/11)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고손실을 은닉하였으며, 국내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성주 골프장을 공여한 이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황교안(현 대통령권한대행),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민구,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발언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말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30일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 “내가 한국의 카운터 파트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고 발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진실이며, 미국이 재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또 한 언론에 의하여 피고발인 김관진이 2016. 12.경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을 비롯한 위 각료들은 작년 12월 문서로 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하였고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들은 법령상 부여된 임무에 위배하여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사드 배치를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장래에 국고에서 막대한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할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규정한 국고손실죄에 해당합니다. 

 

황교안 등 위 각료들은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신속하게 탄핵 결정 선고일 직전인 3월 6일에 사드 장비를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하게 하고, 투표일 약 보름 전인 지난 달 26일에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황교안 등의 행위는 전통적으로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고 진보 후보에게는 불리한 사드 배치라는 안보 이슈를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1항, 제255조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황교안 등 위 각료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없이 성주골프장을 굴착하고 사드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하여 부지를 공여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수, 2017/05/10- 19:32
487
0

20170608_사드배치관련 고발인 조사

2017. 6. 8. 고발인 조사 전 기자 브리핑 (사진 = 참여연대)

 

사드 배치 관련 고발인 조사 전 기자 브리핑

김관진, 한민구 등 직권남용 고발인 조사에 임하며

사드 배치 불법성 철저히 수사해야
대표 고발인 성주 투쟁위 김충환 위원장 진술 예정


2017년 6월 8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지난 5/11(목)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소송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고 손실을 은닉하였으며, 국내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성주 골프장을 미군에 공여한 범죄를 수사하여 처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6/8)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의 시작으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성주 투쟁위 김충환 위원장이 대표 고발인으로 고발인 진술을 했습니다. 더불어 고발인 조사 전 오후 1시 30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방부가 발사대 4기 반입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를 쪼개서 공여한 것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드 배치 절차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드 배치 관련한 위법 사항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사드 배치 재검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목, 2017/06/08- 17:12
325
0

-해수부,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총리 찾아간 날부터 몰래 동향 파악
-실종자 가족들 “대책은 안 세우고 가족들 감시만 했나”
-해수부 “가족들 돕기 위한 목적, 감시 아니다”

2017061201_01

지난 5월 31일 오후 4시 경.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옆. 농성장 한 쪽에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 한 명이 멀뚱히 서 있었다. 그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해사안전국 소속 공무원. 기자는 그에게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구조 선박 투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저는 상황을 잘 몰라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묻는 것마다 “아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 공무원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다 농성장을 떠났다.

한 실종자 가족은 “해수부 공무원이 돌아가며 아침에 나와서 사고 해역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잠깐 보여주고 사라진다. 그들은 수색 상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는 일도 없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나왔다는 공무원이 정작 기본적인 수색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공무원들은 매일같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해수부 공무원들이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세세하게 파악해 상부에 보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해수부 내부문건인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일일 상황보고’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집회상황, 언론사 인터뷰, 정치인 면담 일정 등을 파악해 보고해왔다. 해수부가 동향 파악을 시작했던 시점은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청하며 공관을 찾아갔다가 경찰병력에 의해 끌려나왔던 4월 17일. 해수부가 실종자 가족들을 감시하기 위해 동향파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수부 4월17일자 스텔라데이지호 일일 상황보고 문건 중 일부.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총리 공관에 찾아갔던 날부터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해수부 4월17일자 스텔라데이지호 일일 상황보고 문건 중 일부.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총리 공관에 찾아갔던 날부터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해수부의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상황보고’ 문건에는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상황과 관련된 내용 외에 ‘선원가족 동향’이라는 항목이 등장한다. 선원가족 동향에는 실종자 가족들의 집회 장소와 날짜, 플래카드 게시 장소,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등 정치인 면담 일정, 언론사 인터뷰 시간, 각종 행사 참석 일정 등 실종자 가족들의 세세한 동향이 적혀있다. 심지어 집회 때 사용한 물품을 누가 빌려줬는지까지 나온다. 이 문건은 해수부 비상대책반이 만들었고 해수부장관에게 보고됐다.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총리 찾아갔던 날…해수부, ‘몰래 동향파악’ 시작

해수부의 실종자 가족 동향 보고는 사고 발생 18일째인 지난 4월 17일부터 시작됐다. 이전까지는 ‘가족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가족들의 동향이 아닌 가족 요구사항을 적었다. 4월 17일은 실종자 가족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서명지를 전달하기 위해 총리 공관에 찾아갔던 날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경 총리실을 찾았던 가족들은 경찰병력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했다. 경찰관들이 실종자 가족들을 인도로 끌고나오면서 가족 중 일부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부상을 입고 입원했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들을 같은날 오후 5시 상황보고서에 ‘선원가족 동향’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고했다. 다음날에는 가족들이 퇴원한 내용도 파악해서 보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직접 접촉한 해수부 직원은 없었다. 해수부 직원들이 가족들 모르게 동향만 파악한 셈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가족협의회 허경주 공동대표는 “총리 공관에서 끌려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해수부 누구도 찾아오거나 연락한 사람이 없었다. 해수부가 우리의 일정을 파악해 보고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 고 말했다.

정치인 면담 일정, 천막 대여자까지 보고…동향파악 목적은?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거나, 각종 행사에 참석한 현황도 파악해 보고했다. 실종자 가족 중 누가 어떤 언론사와 인터뷰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집회에서 사용한 천막을 누가 대여해줬는지도 적혀있다.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고,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 일정 등도 일일이 파악했다.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고,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 일정 등도 일일이 파악했다.

▲해수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대선후보를 만나고,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 일정 등도 일일이 파악했다.

그렇다면 해수부는 이렇게 파악한 정보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까. 실종자 가족들이 그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한 것은 사고해역의 현장수색을 재개하는 것이었다. 현장수색은 지난 5월 10일 선사가 일방적으로 구조선박을 철수시키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선사는 수색 종료 당시 가족들과 협의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현장수색 중단 하루 전날인 5월 9일 해수부 일일상황보고 문건을 보면, 해수부도 선사로부터 수색 종료 통보를 받았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해수부도 외교부도 “선사가 통보해왔다”는 말만 가족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이후 가족들은 현장수색 재개를 줄곧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선사와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정권이 바뀌고 수색 중단 27일 만인 6월 6일에야 선사를 통해 구조선박 1척을 다시 투입한 상태다. 선사가 계약한 이 구조선은 오는 14일 경 사고 추정 해역에 도착, 22일간 현장을 수색할 예정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협의회 허경주 공동대표는 “해수부에서 매일 다른 연락관(해수부 공무원)이 나오는 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느냐고 먼저 물어본 적도 없고, 오히려 필요한 사항을 연락관에게 전달하면 다음날 다른 연락관이 나와 ‘전달 못 받았다’는 식으로 시간만 보내는 식”이었다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매일 어딘가에서 감시만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수부 “가족들 돕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파악…감시 아냐”

이에 대해 해수부 박광열 비상대책반장(해사안전국장)은 “실종자 가족 동향파악은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총리 공관을 찾아간 날부터 동향파악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비상대책반장인 자신이 지시한 게 맞다”면서도 “왜 그날부터 (동향파악을)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2017061201_05

“수색구조와 무관한 정보수집…국민 사찰 행위”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을 돕고 있는 대한변협 황필규 변호사도 “해수부가 해야할 일은 수색 구조에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전념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종자 가족들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실종자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고 싶었으면 당당하게 면전에서 요구사항을 듣고 그날의 일정을 물어보면 되지 왜 몰래 파악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황 변호사는 “실종자 가족들이 어디서 어떤 집회를 여는 지를 파악하는 일은 수색구조와 연관성이 없다. 이런 정보수집은 국민을 사찰하는 범법행위”라며 “해수부가 파악한 정보는 해수부 직원 1명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수색구조에 범부처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데 가족 동향파악에 범부처적인 협력과 인력이 투입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국내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소속 철광석 운반선으로, 지난 3월 31일 26만 톤 가량의 철광석을 싣고 가다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현재까지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으며, 한국인 8명, 필리핀 14명의 선원이 실종됐다. 오늘(6월12일 기준)로 실종 73일째다.

사고해역의 선박 수색은 지난 5월 10일 선사의 일방 통보로 중단됐으며, 통항수색(사고해역 인근을 지나는 한국선박이 통과하며 수색)만 실시돼 왔다. 이에 반발한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로 선사는 실종 67일째인 지난 6일 구조선박 1척을 다시 투입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해역을 수색하는데 필요한 선박은 최소 3척(해경 추산)이상이라며 추가 선박 투입해 적극적인 수색에 나서주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월, 2017/06/12- 16:41
683
0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발족 기자회견 개최

지방자치 수호! 지역복지 보장!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2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10월 12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발족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에 대응하여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시민단체, 복지단체 및 빈곤, 장애, 복지시설, 학계 등이 모인 연대조직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수호공대위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부의 정비방안에 대해 ‘반복지적’ 조치이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행 중인 자체 지역복지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고 기적했습니다. 이에 연대기구를 발족하여 ①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반드시 철회시키고, ②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말살하고, 사회적 약자와 복지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힘을 모아낼 것, ③ 정비방안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역복지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습을, 지방자치라는 나무에 달린 복지의 가지들을 황교안 국무총리가 도끼로 베어버리는 것으로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복지시민연대의 강상준 사무국장의 사회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여는 말을 통해 정부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복지축소에 대한 사회복지현장의 우려를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의 김준이 위원장이 밝혔고,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및 인천의 대응상황에 대하여 인천평화복지연대 신진영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였으며, 노인복지의 열악한 현황에 대해 노년유니온 김병국 부위원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발족 기자회견 이후 복지수호 공대위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대회 및 정부의 정비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5년 10월 12일(월) 오후 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사회 : 강상준 사무국장(서울복지시민연대)

여는 말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발언(무순)

- 김준이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 규탄 퍼포먼스 :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방자치라는 나무에 달린 지역복지 가지들(노인, 장애인, 아동, 시설, 복지종사자 등)을 도끼로 베어버리는 모습으로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를 형상화함. 

발족선언문 낭독

 

 

[발족선언문]

-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지방자치 수호하자! 지역복지 보장하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침해말라!
- 지역복지를 말살하려는 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를 규탄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착되어 왔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한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가 정부의 자의적인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의하여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을 의결하였으며, 정부는 이 방안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복지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방안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자,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비방안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히 반 복지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한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며 지금도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시설도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장애·빈곤·지역단체·사회복지·시민사회·학계가 모여 지방자치제도를 수호하고 지역복지를 지켜내기 위하여,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를 발족합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말살하려는 정부의 정비방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과 전국단위에서 활동하는 72개(10. 12. 현재)의 단체로 결성되었습니다. 향후 이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들이 계속 참여할 것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행동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반드시 철회시킬 것입니다.
정비방안은 위헌, 위법적일 뿐만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회적 약자의 복지수급권 마저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정비방안이 이행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복지사업을 기획하거나 확대할 의지를 상실할 것이며, 사회서비스제공의 주체로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축소되고 왜곡될 것입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이러한 정비방안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둘,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말살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힘을 모아낼 것입니다.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알리고 전국단위, 지역단위 대응을 모아내며 어느 지역에서도 함부로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각 지역에서는 정비방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체가 구성되거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정비방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대할 것입니다.

 

셋,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여성 등 정비방안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정비방안의 주된 대상은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이며 지금도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방안이 시행되어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마저 삭감된다면 위기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에 내모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여 이들의 권리를 수호할 것입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오늘 발족 직후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후 국회 여야 면담, 정비방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와 각 지자체 면담 등 다방면의 목소리를 모아내어 정비방안을 반드시 철회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려 한다면, 사회 각계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일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가나다 순, 추가예정)

수, 2015/10/14- 16:27
308
0

성명

 

용산화상경마장이 갈등관리 우수 사례?

용산 주민들이 4년째 반대 투쟁하고 있고 천일 가까이 노숙농성 중인데
마사회가 카드깡까지 하며 찬성여론 조작했다는걸 총리실은 몰랐나


1. 불법․비리․폭력의 산물인 용산화상경마장이 국무총리실에 의해 갈등관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어제 최운열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용산 화상경마장과 마사회의 온작 불법․비리․폭력에 1254일째 고통받고 있는 용산주민들은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사주하고 합의금을 갚아주었다는 마사회라는 공기업의 행위에 분노할 겨를도 없이, 이러한 마사회를 한껏 추켜세우는 갈등관리 우수 사례 선정 결과를 보며 마사회의 불법․비리․폭력 행위들의 대담함의 근거와 배경에는 이토록 편향적이고 참으로 황당하기만 하 정부 감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 즉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 우수사례 지정을 취소하고, 용산 주민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나아가 서울 용산 등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경마장 폐쇄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용산 대책위는 올해 6월초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이 농성천막을 방문했을 당시에 느꼈던 당혹감이 떠올랐다. 사전 통보도 없이 마사회 관계자와 함께 방문한 축산정책과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합법적’으로 지어진 것이며, ‘1200억’의 경비가 든 것으로, 이미 개장을 하였으니,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허용하라는 망언을 일삼았다.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속이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등으로 자신이 속해있는 상급 감독기관인 농림부를 기망했던 마사회의 온갖 부당한 행위를 합법이라고 인정하며 스스로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한 것을 넘어 마사회의 ‘앞잡이’노릇을 한 것이다. 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에서 최저가 ‘2천원’ 입장료 운영을 하면서, 4만원 경품 살포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묻는 용산 대책위의 질문에 제대로 답도 못하는 농림부는 이미 상급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3.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림부 관계자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를 근거로 상까지 받았다고 나와 있다. 총리실의 갈등관리 사례평가의 내용을 보면 “2014년 시범운영 종료 및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집회 인원이 줄어드는 등 지역갈등 완화”가 갈등관리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국무총리실은 과연 집회 인원이 줄어들었나 확인했는지 묻고 싶다. 여전히 용산 주민은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폭넓게 반대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고, 매일 농성장을 지켜나가며 주말마다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4. 또 이번에 만천하에 다시 한 번 드러난, 마사회의 카드깡 및 불법 비자금 사건 등이 이미 작년부터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그것에 상을 준 후안무치한 일을 저지른 것이 된다. 자신들의 책무인 마사회 지도감독을 방기하며 실로 황당한 상을 준 꼴이다.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의 이와 같은 마사회 비호 행위가 결국 마사회의 불법․비리․폭력을 낳게 된 것이다. 

 

5. 또 용산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입장이 수장이 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180도 변할 수 있는 것인지?”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민권익위의 입장(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권고)과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인지 역시 개탄하지 않을 수없다. 전임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역주민과 대화할 것을 권고하며 신중한 영업개시를 주문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마사회가 총리 교체를 앞둔 공백기였던 시기에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을 강행했다는 점은, 총리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던 마사회가 감시의 눈이 약해진 틈을 타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6. 용산주민들은 마사회와 농림부, 그리고 국민총리실의 담합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주는 방향으로의 국가 조직의 운영행태에 크게 분노한다. 많은 공공 기관과 국회의원,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이 나서서 용산 화상경마장과 마사회 문제를 질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가 교육을 망치고 사행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989일째 천막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들을 버젓이 보면서도 갈등관리 우수사례라고 치켜세운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 시끄럽게, 더 극단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녕 그래야만 총리실의 안일한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

 

7. 지금이라도 당장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총리실과 농림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 우수사례 선정을 취소하라.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장의 첨예한 갈등현장인 천막농성장과 반대 집회장을 방문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1254일째 거리에 나와 투쟁하고 있는 주민들과, 천일 가까이 노숙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를 듣고 국가 정책의 책임자로서 갈등해결에 나서라.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목, 2016/10/06- 17:04
342
0

최순실 씨는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장차관 인사자료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받은 적이 없다. 검찰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 씨는 수많은 정부 고위직 인사 자료들을 공식 발표 전에 받아봤고, 인선발표문을 직접 수정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 씨가 미리 받아 수정했던 인사 관련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를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최초 공개한다.

장차관급 인선 발표문 미리 받아 수정…장관 후보자는 수정 내용대로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출범은 했지만 국회의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던 2013년 3월 2일. 청와대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봉연 국무총리실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우선 임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7011703_01

▲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이 미리 받아 수정한 인선발표문

▲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이 미리 받아 수정한 인선발표문

그러나 이날 발표된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인선안은 발표보다 하루 앞서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의 수정을 거친 것이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이메일 사용 내역을 분석해 이 자료가 공식 발표 하루 전인 3월 1일 오후 9시 36분에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고, 45분 뒤인 오후 10시 21분에 정 전 비서관에게 수정된 형태로 회신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이 이 자료를 제시하자 정 전 비서관은 해당 문서를 최순실 씨가 수정해 줬다고 시인했다.

▲ ‘발표.hwp’ 문서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narelo’는 정호선, ‘유연’은 최순실이 사용한 이메일 주소)

▲ ‘발표.hwp’ 문서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narelo’는 정호선, ‘유연’은 최순실이 사용한 이메일 주소)

이 무렵 정국의 중심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있었다.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독일산 전차 부품 도입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한꺼번에 불거지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사퇴를 거부한다며 3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이 회견문도 하루 전 최순실이 수정해준 것이었다. 김 후보자의 기자회견 발언은 최순실 씨의 수정본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2017011703_04

장차관급부터 국정원 요직까지… 최순실 손에 넘겨진 온갖 인선안들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청와대의 장차관급 인선안은 거의 빠짐없이 최순실에게 넘겨졌다. 3월 13일에는 총리실 차장 등 차관급 21명,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처·청장급 26명 인선안이 최순실 씨에게 미리 전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최종 인선에서 탈락한 사실로 미뤄 최 씨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 전 비서관을 신문했지만 “인선 마지막 단계에서 최순실의 인견을 한 번 들어보려 한 것일 뿐”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2017011703_05

2017011703_06

▲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전달했던 차관인선안(위)와 위원회·처·청 인선안(아래)

▲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전달했던 차관인선안(위)와 위원회·처·청 인선안(아래)

이어 4월 5일에는 국정원 요직에 대한 인사 관련 자료가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 국정원 2차장 후보 5명과 기조실장 후보 3명의 정보가 담겨 있는 문건이었다. 검찰은 초대 국정원 2차장은 후보자 5명 가운데 한 명인 서천호가 실제로 임명됐지만 기조실장은 후보자 3명에 들지 못한 인사가 임명된 점을 미뤄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 여부를 의심했으나, 정 전 비서관은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다.

▲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던 ‘2차장.hwp’ 문건

▲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던 ‘2차장.hwp’ 문건

이 문건에서는 현 국면에서 볼 때 흥미로운 점도 발견된다. 당시 국정원 2차장과 기조실장 후보로 동시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은 유영하 변호사가 유일한데 결국 어느 쪽에도 임명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각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취재 : 김경래, 김성수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윤석민

화, 2017/01/17- 09:30
438
0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홍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권혁기 춘추관장이 인선되었다. 이러한 인선은 각기 ‘컨셉’을 담고 있다.

993025_271373_343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첫 인사 후보자로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개혁 방향 담은 신선한 인사

► 이낙연 국무총리는 호남 총리 및 안정감있는 총리를 상징한다.

►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에 비하면 30년 정도 젊은 비서실장이다. 그리고 비문(非文) 비서실장의 컨셉을 담고 있다.

►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출신을 통해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조국 민정수석은 모두가 알고 있듯, 검찰개혁 의지를 표상한다. 검찰출신이 아닌 진보성향 법대 교수이다. 동시에 대한민국 법조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기에 검찰-판사-법조계에 두터운 사적 인맥을 갖고 있다. 두터운 사적 인맥은 순기능-긍정적 에너지로 쓰일 수 있다고 본다.

► 조현옥 인사수석은 ‘여성-성평등 내각’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한국정치사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이 여성인 경우는 처음이다.

► 윤영찬 홍보수석은 네이버 출신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언론 인맥과 감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기획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췄다.

20170515_103715
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홍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권혁기 춘추관장

►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지방대를 졸업한 비(非)고시 출신, 대표적인 ‘흙수저’ 공무원이다. 문재인 후보와 일면식도 없는, 예산분야에 오래 있었던 공무원이다. ‘문고리 권력’을 휘두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력위주로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통 관료출신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출신이다. 정책적 감각이 있는, 그러나 원만한 성품을 갖고 있다. ‘유능한 관료’를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권혁기 춘추관장은 문재인 캠프 및 선대본 대변인실 출신이다. 동시에 당직자 출신이다. 오랜 기간의 동고동락했던 ‘당’(출신)에 대한 존중 메시지를 담았다고 본다.

현재까지의 인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체로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가 느껴지는 인선이다.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완상 對 임동원

다만, ‘잘해 보려는’ 마음가짐과 ‘실제로 좋은 결과는 만드는 것’은 완전 별개이다. 심지어 막스 베버라는 학자는 ‘신념윤리’와 구분되는 ‘책임윤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 정도였다. ‘좋은 취지’와 ‘좋은 결과’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의 출범은 한국정치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왜?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에, 32년 만에 등장한 ‘최초의 문민정부’였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출범 직후부터 ▴하나회 해체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등을 통해 임기초반 한때 지지율이 90%에 달했다.

김영삼은 부총리 위상을 갖는 ‘통일원’(*지금의 통일부) 장관으로 한완상 교수를 임명했다. 한완상 교수는 7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 유명한 분이었다. 근데, 그러다보니 ‘보수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과 견제’를 받았다.

한완상 (부총리겸)통일원 장관이 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 이인모씨 등의 ‘비전향 장기수’를 북송(北送)한 것이다. (*비전향 장기수란, 한국전쟁 및 북에서 파견된 남파간첩 출신인데, 전향을 거부한, 장기수들을 의미한다.)

한완상 부총리겸 통일원 장관은 ‘진보 색깔’이 강한 분이어서, 보수 언론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그래서 결국 단명(短命)한 장관이 됐다.

20170515_104039
왼쪽 사진은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하는 한완상 통일원장관(오른쪽 첫번째), 오른쪽 사진은 김대중 대통령과 임동원 통일부 장관

반면, 1998년 2월에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으로 ‘국가정보원 출신’ 관료를 임명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당시 통일운동단체들은 통일부 장관 임명 반대 운동을 하기도 했다.

바로 그 통일부 장관이 임동원 장관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철학-가치와 비슷하지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했다. 그렇게 물색의 물색 끝에 발견한 사람이 당시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임동원 장관이었다.

김영삼 정부의 초대 통일원 장관이었던 한완상씨와 김대중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었던 임동원씨의 비교는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준다.

김영삼-한완상 조합은 진보성향의 통일부 장관이었기에, ‘보수파-반대세력의 정서적 반감을 극대화해서’ 실질적인 개혁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됐다.

반면, 김대중-임동원 조합은, ‘국정원 출신의, 햇볕 정책 지지론자’였기 때문에 반대-보수파가 반대할 명분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 중에서 무엇이 더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일까? 나는 김대중-임동원 조합이라고 생각한다.

강금실의 사례

검찰개혁-법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의 연장으로, 사법연수원 기수로 한참 젊은 축에 속했던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선했다. 그러자 법무부-검찰에 있던 ‘기수가 높은’ 선배그룹들이 집단사퇴하며 항의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련됐던 자리가 ‘평검사와의 대화’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탈권위주의-수평적 리더십을 중시 여겼기에 평검사와 격의 없이 대화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들과 대화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jwh59_102384_1[5]
대통령은 ‘가오-권위’가 있어야 한다. 가오-권위는 그 자체 선•악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없고, 오히려 가오-권위를 수단으로, 선용(善用)했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잊어버리고, ‘수단-방법-소통방식’에 연연했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는 집권초기에 검찰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탈권위주의-수평적 의사소통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엉키면 안된다.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탈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통해 + 반대파를 결집시키며 + 무능하게 + 검찰개혁을 실패하는 것’보다는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통해 + 반대파의 결집을 최소화시키며 + 유능하게 + 검찰개혁을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반대파 달래는 지혜롭고 전략적인 인선 

이제, 논의를 정리해보자. 한완상-임동원-강금실 인선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를 정리해보면, ‘문화는 보수적으로, 컨텐츠는 중도진보적으로’ 접근해야 ‘성공하는 개혁’에 더욱 다가설 수 있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으로, ‘내각의 리더는 보수적으로, 컨텐츠는 중도진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의지를 만천하에 천명했다. 그러나, ‘현직 검찰’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다.

그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되’ + ‘검찰 내부에서 덕망이 높고, 존경받고, 연배도 지긋한 검찰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의지가 높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검찰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반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 반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분’을 이쪽이 제공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마지못해’ 검찰개혁을 수용하는 모양새라도 취할 수 있고, 검찰내부에 있는 개혁세력이 운신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질 것이다.

보수적 정서를 고려해서, 반대파의 최소화를 위해, 보수적 방법을 채택하되, 실제로는 진보개혁적 성과를 내는 것. 바로 이 지점이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정치력’의 진짜 핵심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 3기이다. ‘기분 좋은-섹시한’ 내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성공하는’ 민주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면, 반대파의 비판과 견제를 상수로 간주하면서도,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던 ‘지혜로운, 전략적 인사방법’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직선의 정치학’이 아니라, ‘곡선의 정치학’이다.  

월, 2017/05/15- 10:44
5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