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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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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11:52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오픈넷은 지난 5월 28일에 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위원회 후원으로 박주선 의원, 염동열 의원, 유승희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언론법학회, 인터넷법학회, 하버드대학교 버크맨센터(Harvard University 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와 공동주최로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제1세션의 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의 일본 정보매개자책임법에 대한 소개와 제3세션의 에릭 골드만 교수의 미국 저작권법(DMCA)의 대응조항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동 세션에서의 박경신 교수, 최경수 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음 쟁점이 다루어졌다. 즉, 외국의 정보매개자규제들은 권리침해신고가 된 정보에 대해 정보매개자들에게 삭제차단의무를 지우는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어떠한가?이다. 우리는 한미FTA상의 의무에 따라 이루어진 2011년 법개정을 통해 저작권법 제102조/103조가 미국의 세이프하버제도를 온전히 도입한 것으로 인식해 왔었다.

우선 각국의 법조문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면책부여조항

의무부과조항

한국:저작권법 제102조와 103조 정보매개자가 침해신고를 알게 되었을 때나 침해신고를 받았을 때 즉시 삭제차단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침해신고가 있으면 즉시 삭제 차단을 하여야 하며(1032) 그와 같은 삭제차단을 하면 책임이 면제된다(동조 5).
유럽: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정보매개자가 침해정황을 알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면 침해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미국:DMCA 제 512조 정보매개자가 침해정황을 알게 되었을 때나 침해신고를 받았을 때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면 침해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본:“프로바이더책임법” 제3조 정보매개자가 침해정황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그 침해물을 삭제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면, 침해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3)4)

 

위의 표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102조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하게 도입하려 했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103조1항과 2항의 존재이다. 위에서 보다시피 다른 나라의 법은 모두 1개의 조항 또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102조 외에도 103조가 존재한다. 103조 1항과 2항은 침해신고가 있으면 즉시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의 표에서 보여지듯이 다른 어느 나라 법에도 이에 대응될 만한 내용을 가진 조항은 없다. 다른 나라의 법들은 102조처럼 모든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차단을 하기만 하면 과거 침해물의 제공에 대한 책임을 면해줌으로써 그렇게 신고에 대응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법은 103조가 별도로 존재하면서 정보매개자에게 모든 신고된 게시물을 삭제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무”와 “동기”의 차이는 크다. “동기”만이 부여된 상태에서는 정보매개자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정보매개자에게 침해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매개자가 원한다면” 게시물을 유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반해, “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는 정보매개자는 자신이 보기에 아무리 침해여지가 없는 게시물이라도 반드시 삭제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부 삭제차단의무”가 발생시킬 위험은 명약관화하다. 저작권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누군가 침해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매개자들이 삭제차단을 해야 한다면 인터넷은 합법적인 콘텐츠도 누군가의 자의적인 개입에 따라 검열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를 아는 권리자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침해신고를 하게 될 터이고 정보매개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밖에 없어 인터넷에서의 사적 검열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제103조 제5항의 책임면제 문구는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미 103조1항과 2항에서 요청부 삭제차단의무를 부과한 이상 103조5항이 책임을 면제하든 하지 않든 정보매개자들은 103조1항/2항상의 요청부 삭제차단을 이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103조1항/2항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요청부 삭제차단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해서 정보매개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보매개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정보매개자들은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침해신고에 맞서서 그 정보를 유지할 동기는 거의 없다. 103조1항/2항 만으로도 합법적인 콘텐츠를 충실히 삭제차단하도록 만들 것이다. 또 103조1항/2항 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역시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특히 아무리 합법적인 게시물이라고 할지라도 요청부 삭제차단을 하지 않은 정보매개자에 대해 103조1항/2항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에서는 게시물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작권법은 2011년 법개정을 통해 미국의 선진적인 세이프하버 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다’는 오해 때문에 103조1항/2항의 요청부 삭제차단의무가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의 다른 법제에도 복제되었다는 것이다. 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인데 정보매개자에게 침해신고가 된 게시물은 합법이라 하더라도 임시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헌법재판소 2012.5.31. 결정 2010헌마88). 이렇게 되면 인터넷공간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를 빌미로 한 부당한 삭제차단 요청에 의해서도 검열된다. 특히 망법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도의 근간인 제102조에 대응되는 면책조항도 없는 상태여서 더욱 심각하다.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별로 어렵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제103조 제1항/2항이 의무부과조항이 아니라 제102조의 면책을 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정한 조항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다. 아마도 2011년 법개정을 할 때 제103조제1항/2항을 그대로 둔 이유도 이런 취지였을 것이다.

현행

오픈넷이 제안하는 개정안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102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둘째 망법도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 마침 국회에서 정부발의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취지가 ‘선진적인 세이프하버를 도입한 저작권법’처럼 복원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 것이었다면 우선 저작권법과 같이 “제대로 된” 책임제한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저작권법 102조와 유사한 책임제한 조항을 만들어 과거에 제공했던 컨텐츠에 대해서 권리침해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내리기만 한다면 면책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이 역시 어렵지 아니하다. 예를 들자면, 아래 표에서 방통위 안에서 일부만 수정하면 된다.

현 행

방통위안

오픈넷 수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리주장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략>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제7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책임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고 지체 없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리주장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면, 해당 정보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방통위 안의 제9항은 삭제>

 

외국의 정보매개자규제를 정확히 벤치마킹하여 저작권법과 망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다른 이슈들이나 수정사안들이 있을 것이나 최소한 위와 같이 면책조항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1)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損害賠償責任制限及発信者情報開示する法律

法令番号:平成十三年法律第百三十七号            改正:    辞書バージョン:2.0 翻訳日:平成21年4月1日

Act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of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and the Right to Demand Disclosure of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the Senders

Law number:Act No. 137 of 2001       Amendment :        Dictionary Ver : 2.0              Translation date : April 1, 2009

 

(損害賠償責任の制限)

(Limita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第三条 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り他人の権利が侵害されたときは、当該特定電気通信の用に供される特定電気通信設備を用いる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関係役務提供者」という。)は、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については、権利を侵害した情報の不特定の者に対する送信を防止する措置を講ずることが技術的に可能な場合であっ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でなければ、賠償の責めに任じない。ただし、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当該権利を侵害した情報の発信者で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Article 3 (1) When any right of others is infringed by information distribution via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the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who uses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for said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a “relevant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s incurred from such infringement, unless where it is technically possible to take measures for preventing such information from being transmitted to unspecified persons and such event of infringemen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However, where said relevant service provider is the sender of said information infringing rights, this shall not apply.

一 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他人の権利が侵害され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たとき。

(i) In cases where said relevant service provider knew tha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others was caused by information distribution via said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二 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を知っていた場合であって、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他人の権利が侵害されている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た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

(ii) In cases where said relevant service provider had knowledge of information distribution by said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and where there is a reasonable ground to find that said relevant service provider could know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others was caused by the information distribution via said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2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は、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送信を防止する措置を講じた場合において、当該措置により送信を防止された情報の発信者に生じた損害については、当該措置が当該情報の不特定の者に対する送信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行われたものである場合であっ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賠償の責めに任じない。

 

2) United States Code, Title 17

§ 512. Limitations on liability relating to material online

(c) Information Residing on Systems or Networks at Direction of Users.

(1) In general. — A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monetary relief, or,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j), for injunctive or other equitable relief,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by reason of the storage at the direction of a user of material that resides on a system or network controlled or operated by or for the service provider, if the service provider -

(A)(i) does not have actual knowledge that the material or an activity using the material on the system or network is infringing;

(ii) in the absence of such actual knowledge, is not aware of fact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infringing activity is apparent; or

(iii) upon obtaining such knowledge or awareness,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or disable access to, the material;

(B) does not receive a financial benefit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infringing activity, in a case in which the service provider has the right and ability to control such activity; and

(C) upon notification of claimed infringement as described in paragraph (3), responds expeditiously to remove, or disable access to, the material that is claimed to be infringing or to be the subject of infringing activity.

 

3) Directive 2000/31/EC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Article 14(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hosting providers are not liable for the information stored at the request of the recipient, on condition thaton condition that: (a) the provider does not have actual knowledge of illegal activity or information and, as regards claims for damages, is not aware of fact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the illegal activity or information is apparent; or (b) the provider, upon obtaining such knowledge or awareness,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or to disable access to the information.

 

4) 10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중략]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하략]

 

103(복제ㆍ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중략]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5)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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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과 대테러센터 직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발표일자: 
2016/05/25

나머지 보기

수, 2016/05/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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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공유한 웹주소를 검색에 노출시킨 카카오,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를 저버려

 

최근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의 대화방에서 이용자가 대화 내용에 포함시킨 웹문서가 자사의 검색 서비스인 다음에 검색결과로 노출되어 논란이 벌어졌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본다.

카카오는 검색결과의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2016년 1월부터 카카오톡 ‘URL 미리보기’를 위해 수집된 웹페이지 주소(URL) 중 검색이 허용된 웹주소들을 다음 웹검색에 연동해”왔다고 한다. 즉 검색 연동 효과는 검색이 허용된 URL에 대해서만 나타난다. 다음 검색 자체가 robot.txt로 막혀 있는 문서를 검색결과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차피 검색이 가능한 웹문서를 다음 검색결과에서 조금 더 빨리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때 검색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URL은 누가 카톡 대화 내에서 공유했는지 알 수 없도록 완전히 익명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희박하다.

하지만 소비자의 기대라는 것이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 대부분은 자신만 아는 URL을 카톡방에서 언급하는 행위가 그 URL을 다음에서 빨리 검색되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웹문서를 만든 지 1시간만에 검색결과 첫 화면에 뜨는 것과 며칠이 지난 후에야 검색결과에 포함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즉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카톡으로 URL을 주고 받을 때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은 대화상대방만 그 URL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기대 때문에 다수 이용자들은 이번 사태를 카카오가 비공개된 사적인 대화를 노출시켰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이용자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작성한 콘텐츠를 수집하여 자사의 서비스에 활용하는 일은 드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허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링크의 미리보기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미리보기 정보를 데이터 서버에 저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용약관이나 팝업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분명히 알려, 이용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검색이 허용된 웹문서는 프라이버시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웹문서의 URL을 이용자가 언급했다는 사실은 프라이버시로 보호된다. 이용자를 특정하여 그 이용자가 특정 URL을 언급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내용의 감청에 준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언급의 기록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기대를 거스른다. 특히 그 이용자가 당분간 검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자신의 웹문서를 대중에게 그렇게 빨리 검색에 노출시키는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URL은 다른 대화내용과는 달리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URL에 게시된 매우 민감할 수도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다시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6/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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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각) 케이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상호대화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발표일자: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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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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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해 12월 김포경찰서는 김포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김포시청은 200여명이 넘는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보를 경찰서에서 보낸 단 한 장의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과없이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정보가 제공된 활동보조인과 이용인은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에 대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발표일자: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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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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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13일 우리는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선언돼야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6/13

나머지 보기

월, 2016/06/13- 19:20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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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6월 24일 한신대학교 학생 소OO와 김OO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였다. 두 학생은 6월 4일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후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빼았겼다. 당시 이들은 며칠전 장애이동권 투쟁 과정에서 연행된 성OO·김△△ 씨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촛불기도회에 참여하였다가 연행되었다. 피해자들이 석방된 후에도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동논평>

발표일자: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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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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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에 대응하는 시민/소비자단체,

행자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반대성명 발표 -

 
 
1.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2. 홈플러스 사건은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소비자 모르게 건당 1천9백8십원 혹은 2천8백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하여 무려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다.
발표일자: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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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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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발표일자: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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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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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화'라는 보호장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달 30일 행자부는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개인정보라도 비식별 처리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거래 포함) 가능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비식별화'라는 보호장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비식별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케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살핀다면... 정부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발표일자: 
2016/07/13
BD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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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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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 떠올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NH농협’, ‘아시아나 항공’ 등 개인정보유출기업 다수가 ISMS 인증 받아 실효성도 의문

 

2015년 12월 개정되어 올해 6월 2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ISMS 인증 의무 대상을 의료기관, 학교 등 비영리기관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ISMS 인증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폐지된 공인인증서 강제 사례처럼 정부가 인증한다는 “공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 이른바 관치 보안의 폐해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의 폐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가 주도하여 인증 자체에 직접 관여하는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2001년 도입되어 2013년 의무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제도는 기업(조직)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ㆍ관리ㆍ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은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사업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주로ICT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이상의 기업이 의무 대상이었는데, 작년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세입이 1,500억 이상인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및 고등교육법상 재학생수 1만명 이상인 학교로 ISMS 인증 의무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의무 대상자 중 미인증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관치 보안의 문제는 이미 오픈넷이 오랫동안 비판해 온 공인인증서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즉, 정부가 “공인”한다는 정부 주도 인증 문제의 핵심은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기술이나 인증 제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이고, 이는 실제 인증되는 내용이나 실질과 무관하게 국가가 인증한다는 취지의 “공인”이라는 어휘 자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정부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ISMS 인증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실제로 2014년 국정감사에서 ISMS 인증을 받은 254개의 기업 중 정보유출 사고가 무려 30개 기업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고, 여기에는 사회적 파장이 큰 NH농협이나 KT 등 개인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다수 집적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불과 며칠 전에는 ISMS 인증을 받은 아시아나 항공의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정보보호체계 내지 보안시스템의 구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만, ISMS 인증처럼 정부가 최종 인증 권한 자체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제도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 급변하는 보안 시장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정부와 보수적인 규제가 따라가거나 앞서가기를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사가 이용자에게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을 강제한 경우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면책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ISMS 인증을 받았음에도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대로 정부의 “공인”된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면책을 받게 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 커넥션 처럼 ISMS인증이 ”공인” 인증 체제를 유지하는 이상 담당 부처와 심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할 우려도 지우기 어렵다.

이처럼 정부가 최종 인증 권한을 보유하고 내용 심사를 주도하는 이른바 “공인” 인증의 강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게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겨 역차별을 초래한다. 미국, 캐나다 등 IT 선진국 중에 국가가 주도하여 보안 인증을 강제하는 나라는 찾기 어려우며, 이들 국가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획득한 ISO 27001, PCI-DSS 등의 인증을 이용한다. 물론 현 정보통신망법에서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즉 ISO 27001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여 부담을 덜어준 것 같아 보이나, ISMS 인증의 대체를 인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달라진 게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ISMS 인증이 ISO 27001 보다 특별히 더 우수하다는 점도 밝혀진 바 없으며, 오히려 인증의 품질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욱이 ISMS 인증은 통상 준비부터 인증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인증 신청을 위해서도 최소 2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ISMS 인증 비용만으로도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해외진출을 꿈꾸는 ICT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인정되는 ISMS 인증 보다는 국제적인 보안 인증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복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주도의 “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은 공인인증서 사례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인증 권한을 민간 전문가에게 양보하고 사후적 관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민간 주도의 보안 인증 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9일

 

사단법인 오픈넷

 * 관련 논평: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금융당국의 기술중립, 사후규제 원칙 구현을 촉구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7/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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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안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검사 출신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은 인권보다는 공안을 더 중시하겠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인권보호관이 구색 맞추기에 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안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검사 출신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은 인권보다는 공안을 더 중시하겠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인권보호관이 구색 맞추기에 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발표일자: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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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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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최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려는 법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법적 시도들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해 비밀스럽게 상호 소통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며 유관기관들의 자제를 촉구한다.

인터넷은 자신의 주장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원하는 상대방을 한정하여 그들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개된 대화와 은밀한 대화를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인터넷이 인류에게 준 선물 중의 하나이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의 비공개 그룹을 이용하는 것은 은밀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그 말이 화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를 불특정다수가 듣도록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2010헌마47)에서, 온라인 글을 쓰려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제출하도록 강제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사생활의 비밀(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썼다)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판시와 함께 위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결정에서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정보도 나의 사생활의 비밀이지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나의 사생활의 비밀이다. 헌법은 사적 영역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통신의 비밀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제18조). 따라서 비공개 대화의 상대방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카카오톡방이나 비공개 그룹 참여자 외의 사람들에게 밝혔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나”를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과 동등하게 다루는 것은 “나”의 사생활의 비밀을 훼손하는 것이다.

물론 비밀스러운 대화라 할지라도 그 대화가 범죄를 구성한다거나 범죄의 증거가 된다면, 수사기관은 그 대화를 취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대화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내부 고발, 공익 제보는 장려되어야 한다. 이상호 기자 등이 삼성그룹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정치인 및 검찰 고위관계자 실명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거나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것(2006도8839)과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는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고려대 여성혐오 단톡방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규제가 없기 때문에 단톡방 내의 대화가 범죄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를 제보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규범의 위반일 것이라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제보를 하였으므로 비슷한 이유로 정당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적인 통신을 공적인 통신인 것처럼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사생활의 비밀 침해이다.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에서 비공개로 말을 한 경우 대화참여자들 간에 암묵적인 비밀유지약속만 있다면 그 언사 자체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은 언사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가지고 있는 ”평판”인데, 그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지 않을 의도로 한 말이 그 평판을 훼손할 수는 없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명예감정으로 본다면 언사의 대상에게 전달되지 않을 의도로 한 말이 그 명예감을 훼손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소위 전파가능성 이론을 이용해 공연성을 널리 인정해왔으나, 그렇다고 해서 화자가 발설한 말을 듣는 이가 함부로 전파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의 대화에까지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상호 은밀성이 약속된 비공개 대화에 쉽게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은밀한 대화를 하려는 사람들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지금은 메신저나 SNS 문제이지만, 앞으로 이메일에도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픈넷은 인터넷을 이용한 비공개 대화에 공연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반대한다.

 

2016년 8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08/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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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집]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참여해주세요!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의 시티즌랩 연구소와 함께 “AMI(Access My Info)”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MI는 통신회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떤 목적에 의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공개하는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이용자는 이통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통사는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이통사가 이용자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제5호).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통 3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SKT, KT, LGU+)에 의하면 이통사들은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 계좌정보, 개인위치정보, 수발신내역, 접속 IP 정보 등 매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AMI 연구는 이통 3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실험이 될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자격

◦ SKT, KT, LGU+ 이동전화(휴대폰) 이용자 누구나

※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연구비가 지급될 예정

■ 참여방법

8월 12-22일 사이에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아래 [이통사별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신청

◦ 이통사로부터 답변 받는대로 오픈넷에 전달

오픈넷 사무국 전화: 02-581-1643,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의사항

◦ 연구비는 8월 26일 금요일 18:00까지 이통사 답변을 전달해주신 분들께만 지급됩니다.

 

[이통사별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

 

▶ SKT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

<1단계>

1. 홈페이지(www.tworld.co.kr)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4. 1. 이동전화 서비스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5. 본인인증을 합니다.

6. 증빙을 위해 이동전화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결과 화면을 스크린 캡쳐해서 저장합니다.

<2단계>

1.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SKT 개인정보열람신청서

2. 발신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3. 2.의 항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SKT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 이메일 본문에 신청서 본문을 복사해 붙여넣고, 신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이통사로부터 답변이 오면 오픈넷에 전달합니다.

 

▶ KT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

<1단계>

1.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주요안내란>의 <개인정보이용내역 열람신청>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을 합니다.

4.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모바일 상품을 선택하시고, 열람목적은 “개인확인용” 등으로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5.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회신이 옵니다.

<2단계>

1.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KT 개인정보열람신청서

2. 발신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3. 2.의 항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KT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 이메일 본문에 신청서 본문을 복사해 붙여넣고, 신청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이통사로부터 답변이 오면 오픈넷에 전달합니다.

 

▶ LG유플러스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단계>

1. 홈페이지(http://www.uplus.co.kr/)에서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회원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4. 본인인증을 합니다.

5. 증빙을 위해 이용내역 조회 결과 화면을 스크린 캡쳐해서 저장합니다.

<2단계>

1.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LGUPlus 개인정보열람신청서

2. 발신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3. 2.의 항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LGU+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 이메일 본문에 신청서 본문을 복사해 붙여넣고, 신청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이통사로부터 답변이 오면 오픈넷에 전달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6/08/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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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2일 오전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을 보장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발표일자: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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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8/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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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그간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오는 22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홈플러스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소비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매매한 롯데홈쇼핑에 대한 검찰고발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발표일자: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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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8/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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