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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토론회] 11.25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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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토론회] 11.25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익명 (미확인) | 일, 2016/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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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토론회 개최

11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05년 도입 이후로 퇴직연금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590만 명, 기금의 규모는 약 126조에 달한다. 특히 퇴직연금기금의 규모는 급속도록 성장해 2030년에는 약 960조, 2050년에는 2,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도 입법 예고하면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적립금 규모 확대,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 금융시장 중심의 정책에 치중해 왔을 뿐, 퇴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한국에서 퇴직연금 논의는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였다.”면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반대로 보아 배척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ⅰ) 1년 미만 근속 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ⅱ) 중간정산 최소화 및 종신연금으로 전환, ⅲ) 최소수익률 보장, ⅳ) 기업 도산시 지급보장, ⅴ) 수수료 인하 및 공적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운용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논의는 금융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퇴직연금의 공공성과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은 준공적 연금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넓은 사각지대의 해소, △퇴직금 수준이상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 △가입자 수급권 확보,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유인 및 지원확대,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및 당사자 참여확대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제도개선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은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서 시작된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도 고유의 목적과 성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급여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퇴직연금을 지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사후적 보호장치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적립금 운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사전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며, 현행 극단적인 위험회피와 이율 보장 등의 적립금 운용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덕희 퇴직연금복지과장(고용노동부)은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과정에서부터 퇴직금에서의 전환 등 특수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려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현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되었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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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날, 한상균 석방 촉구 프랑스 독일 연대집회 편집부 12월 10일 토요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독일 뮌헨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한상균 석방과 한국의 인권신장을 위한 연대 집회가 열렸다. 12일 월요일에는 이태리 볼로냐 대학생들도 함께 행동할 예정이다. 이 연대행동은 12월 13일로 예정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2심 재판 판결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재외 교민들과 인권활동가들이 기획하였다. 독일 뮌헨에서는 ...
월, 2016/12/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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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토론회]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12/15, 오후2시 국회)   4.16연대, 쌍용차, 민중총궐기, 촛불시민, 강정마을 등 […]
월, 2016/1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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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 이상주 부장판사)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는 감형된 판결이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과 노동3권을 행사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오늘의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2016.12.09.)되어 직무정지를 당하기 전까지 집권 기간 내내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과 농민을 배제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오로지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화와 설득의 과정 없이 공권력을 동원했다. 박근혜 정권이 자신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조차 폐기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묵살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한 행위의 배경에는 대통령 개인의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한 주권자로서 시민, 노동자, 농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였고, 재벌·대기업 등 소수 기득권의 이해관계 외에는 어떠한 여론에도 귀를 닫았던 박근혜 정권의 독선적인 국가운영과 이를 위해 남발되었던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었다.


시민과 노동자가 그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음에도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남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진행된 촛불집회의 행진 경로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된 최대치인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차벽을 세운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2심 재판부 또한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장기간 실형 선고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33조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권의 행사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역시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맨 앞에서 주장했다는 이유로, 주도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중형을 받아야 하는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정당한 법해석을 기대한다. 끝.

화, 2016/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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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하면서 탄핵이 종북과 친노세력에 의해 추진됐다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웠다.

1월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촛불집회를 종북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집회를 민주노총이 주도했고, 현장에서 불리는 노래 중 하나의 작곡가가 김일성을 찬양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 측은 촛불은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미가 있는 색깔론이고 정치적인 공세”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변론을 방청한 유윤식 씨(서울 대치동)는 “피청구인측 대리인이 종북 프레임을 가지고 이념 갈등을 유발했다”며 “이 얘기를 들으러 아침부터 추위에 고생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주도해온 언론도 종북세력으로 평가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 언론을 가리켜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라고 칭찬하고 있다”며 북한 신문이 극찬하는 언론 보도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앞으로 모든 언론 보도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판부가 이미 증거로 채택한 언론보도도 철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은 검찰과 특검수사에 대해서는 친노세력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관이었던 경력을 문제 삼았다.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사로 특별 채용된 경력을 언급하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는 친노세력이 주도한 편향된 수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당초 2차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은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등 4명이지만, 이날 증인 신문은 윤전추 행정관 1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사실상 잠적 상태로 증인출석요구서조차 송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취재 김강민 최문호 최윤원 연다혜

촬영 정형민,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금, 2017/01/0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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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13일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강성 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성 노조 즉,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개혁해야 소득 3만 불 시대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이고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이 나라 3%도 안 되는 강성 노조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기업들이나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시한 우리 통계수치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성노조 기득권 타파를 해야 합니다.

13일 대선후보 합동토론회

그러면서 홍 후보는 한 가지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3년, 3월에 낸 ‘우리나라 투자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다. 홍 후보는 이 자료에 “강성 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나와 있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대한상공회의소 누리집에서 이 보고서를 살펴봤다. 이 보고서는, 해외 투자 증가율이 국내 투자 증가율에 4배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 투자는 4.8% 증가했으나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4.0%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해외 투자는 같은 기간 10.7%에서 17.2%로 4배 증가했다. 홍 후보가 토론회에서 대형 모니터에 띄운 통계수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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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해외 투자 증가 원인이 생산비용 절감과 상품시장 글로벌화 전략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지만, 기업 규제, 기업가 정신 약화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경직성’과 ‘대국민 반기업 정서’도 원인 중의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홍 후보의 지적처럼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나갔다는 내용은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강성 노조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 보고서 역시 201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법제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심화시켜 비정규직 증대, 생산성 저하, 인적 자본 형성을 저해한다’고 인용했을 뿐이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규제 완화 ▲역차별 해소 ▲U턴 기업 지원 ▲기업가정신 고취 등 4가지를 꼽고 있다. 구체적 세부 사안으로 보면, 투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규제 수준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한국인 국내 투자가 역차별받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을 강조했다.

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국내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식의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

홍 후보는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대한상의 보고서의 수치를 인용하면서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보고서의 결론인 것처럼 가져다 붙인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낸 ‘2015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봐도 홍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5년 말 현재 투자액 100만 달러 이상 법인 6천 개를 대상으로 현지 투자목적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지시장 진출’이 목적이라는 법인 수가 46.4%로 가장 많았고 수출촉진 23.3%, 저임금 활용이 13.6% 순이었다. 노조에 대한 언급은 아예 설문에 들어있지 않았다.


취재: 강민수

금, 2017/04/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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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그림자들의 섬’, 미주지역 상영회 및 간담회 – 한진중공업 투쟁의 산 증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간담회 – 한진중공업 사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의 저항 상징 – 대량해고에 맞선 고공농성과 희망버스 운동 편집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이 미국을 방문해 한진중공업 대량해고 사태에 맞선 고공농성과 희망버스 운동의 사연을 담은 영화상영회 등을 연다. 2011년 한진중공업 ...
수, 2017/04/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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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올라 고공 단식농성을 했던 노동자들이 농성 27일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금속노조 콜텍지회 등 6개 노조로 구성된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4월14일부터 광화문 사거리 40m 상공 광고탑에서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고공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김경래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 △오수일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대의원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조합원 △김혜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사수 투쟁위원회 대표 △장재영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6명. 이중 이인근 콜텍 지회장은 건강 악화로 지난 6일 단식을 중단, 현재 녹색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들이 대선기간에 광고탑에 올랐던 이유는 대선후보들이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등 근본적인 노동문제 해결을 약속해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대선후보는 없었다. 그렇게 대통령선거는 끝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했다. 같은날 이들은 고공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공투위측은 “1700만의 국민이 촛불을 밝혔고, 박근혜 정권을 파면시켰지만 그 투쟁의 맨 앞에 섰던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는 없었다. 문재인을 비롯한 대선주자들도 마찬가지였다”며 “이제는 고공단식투쟁을 결의했던 그 마음으로 땅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기철,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수, 2017/05/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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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매년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 숫자

노동자 건강권, 일자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주요 행사에서 일자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일자리 위원회는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 시스템과 재정, 세제, 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부터 중장기 과제에 대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 마련까지를 '일자리 100일 계획'으로 발표했다. 수많은 과제가 있으나,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일터의 안전이 곧바로 시민의 죽음과 건강권 위협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방향 또한 매우 시급하다. 일자리 위원회에서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 및 건강권 보호 정책과 방향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일자리 위원회의 우선적 과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방관, 경찰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부터 인력 증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민간기업까지 일자리도 창출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도 보호하는 정책은 그 외에도 많이 제출될 수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등 각종 안전 관련 법규에는 안전을 위한 관리자 선임 및 안전조치를 위한 법규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법은 휴지조각이 된다. 구의역의 19살 청년노동자 사망을 비롯해 3명의 노동자 사망과 시민의 죽음이 이어졌던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비 보수 사고가 단적인 예이다. 2인 1조 작업, 감시원 배치 등 법규와 매뉴얼이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으나, 선임여부에 대한 감독도 없을 뿐 아니라, 선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0만 원 내외가 처벌이다. 또한, 안전 관련 법규에 있는 신호수, 감시원, 2인 1조 작업 등도 인력 산정이나 배치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공공운수 노조에 따르면 철도, 지하철의 1인 승무제 폐지 등으로 확충되는 인력은 1만 명에 달한다. 인력산정 기준에 각종 안전 법규의 기준 준수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없어도 정책과 감독 및 처벌 상향으로 시행될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도 늘리고, 생명 안전도 보호하는 방안이다.

 

둘째, 생명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각 정부 부처 간의 협의 조정과 시행령 개정이다. 수만 명이 일하는 조선업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2명만 강제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업 자율이다. 또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1개월에 1번 방문하는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하고 겸직도 허용하고 있다. 기업 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산업자원부의 소관 법령으로 매년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등이 이어지고, 화학물질, 심야 노동 관련 직업병도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보건관리 확대는 어렵다. 직업환경의학 의사 배출 인원 등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로 인한 폭발, 질식, 누출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그 특성상 인근 사업장으로 바로 이어지고, 지역주민의 피해도 심각하다, 그러나 종합대책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기업별 규제를 기본으로 관리 감독할 뿐이고, 화학사업장이 밀집되어있는 각종 산업단지는 산자부나 지자체의 관할인데 사실상 지자체에는 안전 관련 별도의 부서나 인력 확보는 안 되고 있고 산업단지와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인 산자부는 기업의 설립, 운영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로 흩어져 있는 생명 안전 분야에 대한 법령을 조정하고, 하위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생명 안전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다.

 

셋째, 일자리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일자리의 차별 및 격차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우선적으로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요한 근본 대책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다수의 대선후보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 안전 업무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로는 도급이 이루어지는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의 강화가 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책정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전면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원 하청 계약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리비는 낙찰률에서 배제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그 적정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가 제도화 되어 있으나, 낙찰률을 적용받아 사실상 금액이 반 토막 되어 있다. 현재 공공 건설현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낙찰률에서 배제되어 있으나, 산업안전 관리비는 부처 간의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에 적정한 산업안전 관리비를 보장하여 원 하청 노동자 간에 최소한의 보호구 지급이나 안전교육 등에서 격차를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 하청 간의 계약에서 원청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하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계약이나 부당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좋은 일자리인데,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과로, 과로 자살이다. 최근 한국 사회는 tvN <혼술남녀> PD,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업계 노동자, 운수업 노동자, 집배 노동자들의 연속적인 죽음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에 발생한 사실만이 아니다.

 

한국에는 과로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일본의 과로사 기준 중의 하나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는 과로사망 노동자만 매년 300명이 넘는다. 2015년에는 사망을 포함한 뇌심질환 산재 신청 건수가 1970건이었고, 2016년에는 1911건에 달했다. 산재승인이 22%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하는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과 사망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과로사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자살도 심각하다. 장시간 노동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운수업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에 대한 국토부 대책은 일정한 운행 이후에 휴식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운수 노동자의 면허까지 취소하는 대책이다. 운수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은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과 퇴출 프로그램, 노조 탄압. 감정 노동 등 다양한 일터 괴롭힘 문제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자살에 이르는 노동자는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과로 사망을 하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노동시간 특례나, 포괄임금제와 같은 악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 집배원 노조가 확인한 것만 해도 과로, 과로 자살로 작년에는 6명의 노동자가, 올해에는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예산심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집배원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했건만 노동부에 있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집배 업무는 노동시간 특례 업종이라며, 특별 근로감독이 아닌 실태 조사를 하며 법 위반이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연구보고에서는 한국의 노동시간 특례 적용 대상 노동자가 40%를 넘는다고 하고 있다. 또, 사무직, 건설업 등에는 포괄임금제의 오랜 관행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 통계로만 매년 300명이 과로로 사망하는 현장이 계속된다면. 일자리 위원회가 만들어 내고자 하는 수많은 일자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동시간 특례와 포괄임금제 폐지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산재 보상 관련 조사와 산재 승인만 하고 끝났던 정부 감독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5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자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겠지만, 고용률 70% 달성 운운하던 지난 정권의 숫자 놀음이 오버랩 되기도 했다. 일자리 위원회가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단기, 중장기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위원회가 되길 바라며, 역진 없는 개혁이 되기 위해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도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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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6/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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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형사 행정 민사 기타 합계
1 사업장밖 노조활동 168 22 14 10 214
2 사업장내 노조활동 26 36 21 11 94
3 단결권 침해 28 32 16 3 79
4 비정규직 16 13 38 4 71
5 통상임금     57 2 59
6 일반징계   46 5 1 52
7 쟁의행위 13 16 16 6 51
8 정리해고 10 9 18 13 50
9 복수노조 6 22 12 7 47
10 징계해고 1 19 10 3 33
11 단체협약 3 9 13 4 29
12 폐업 7 3 9 8 27
13 인사권 행사 1 12 8 4 25
14 차별 3 5 10 3 21
15 단체교섭 7 8 1 4 20
16 노조 채무 2 6 10 2 20
17 산재/노동안전/보건   14 2 2 18
18 임금체계 3 2 10   15
19 저성과 2 7 5 1 15
20 직장폐쇄 4 4 3 1 12
21 전임자 1 1 2 4 8
22 노동자 감시통제 3 2 2   7
23 근로시간   1 2   3
24 휴게/휴일/휴가     3   3
25 쟁의조정 1 1     2
합계 305 290 287 93 975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발생 피고 행사 내용 확정액(만 원)
1 2007. 6 민주노총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2436
2 2007. 7 민주노총, 개인 8명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2520
3 2006. 6 금속노조, 개인 5명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910
4 2007.10 건설노조원 10명 건설노조 집회 1074
5 2007. 9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558
6 2007.11 기아차 노조원 6명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1087
7 2007. 8 민주노총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380
8 2007. 7 S&T노조 등 6명 S&T 정문앞 집회 260
9 2009. 5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8101
10 2011. 2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1480
11 2010.11 금속노조, 4명 쌍용차 집회 899
12 2011. 6 금속노조 등 12명 유성기업 집회 4520
13 2014.12 공무원노조 노조원   34
합계   2억4259만원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조사 시기 청구액 (억 원) 사업장 수 (개)
2002. 6 345 39
2003. 1 402 50
2003.10 575 51
2011. 5 1583 12
2013. 1 1307 16
2014.  3 1692 17
2015. 3 1691 17
2016. 4 1558 17
2017. 7 1867 24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수,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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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함의

대통령이 왔다가니 인천공항이 바뀌었다?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 조직국장

 

인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5월 12일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90%라는 충격적인 고용 형태로 문제 사업장에서 새정부 1호 정책인 비정규직 제로의 정규직 전환 모범 모델로 탈바꿈했다. 대통령 방문 후 이제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정감사, 토론회, 집회 등 문재인 정부에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이야기하는 모든 곳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인천공항의 경우'였다.

 

'인천공항'으로 시작해 혼란과 협소한 시야를 조장하는 아쉬운 기사들

 

언론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이슈에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비췄다. 과유불급이었을까. 대통령이 다녀간 이후 인천공항 관련 보도들은 대중의 관심을 붙잡기 위해 점점 자극적인 문구(인천공항 정규직화 난장판, 친인척 못 넣으면 바보 등), 단순한 쟁점으로 점철되는 경우가 많았다.

 

직접고용인가 자회사인가. 공공부문 고용원칙을 바로 세울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하지만 언론사업 담당자로서 어떨 때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마치 직접고용, 자회사라는 골대에 골을 더 많이 넣어 승패를 가리는 게임처럼 중계된다는 느낌도 들었다. 거기에는 항상 관전평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 익명의 공사 관계자, 익명의 노조 관계자, 익명의 부처 관계자, 익명의 현장노동자 등. 많은 언론에서는 직접고용, 자회사 규모에 대한 예상을 익명이라는 이름의 멘트로 내보내며, 판세 분석의 신빙성을 주장했다.

 

그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당사자인 현장 노동자들은 혼란스러웠고, 노조의 전화기 벨 소리는 멈출 줄 모르고 울려댔으며 우리는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토론할 시간들을 빼앗겨갔다. (물론 정론직필의 관점과 심층 취재로 정책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고, 약자를 대변하는 훌륭한 기사들도 많이 있었다.)

 

달리는 기차에서 잠시 멈춰 지나온 길과 나아갈 길을 살펴볼 여유가 필요한 때

 

'직접고용 vs 자회사'에 대한 어마어마한 언론의 관심과 대조적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이 갖는 다양한 함의에는 관심이 덜했다. 거의 없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 같다. 이 기회를 통해 언론에 잘 나오지 않지만, 놓치고 가지 말아야 할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의 함의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IMF 구조조정 20년, 신자유주의에 제동을 건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의 첫 번째 함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제동'이다. 1997년 외환위기 후 노동, 공공, 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IMF의 4대 부문 구조조정이 관철되면서 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뿌리내렸다. 그 중 노동부문 구조조정의 경우 '노동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공공부문은 '민영화, 외주화'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역할을 민간으로 넘겼다.

 

우선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 안정'을 통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중단이라는 함의를 갖는다. '고용 안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사측의 책임 회피-비용 절감을 위한 비정상적인 간접고용 관행 청산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언급한 것처럼 '상시지속업무은 정규직 전환'하는 방식, 즉, '진짜 사용자가 책임지는 고용관행'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노사 합의를 통해 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예외를 악용하는 사례는 개선해야 할 지점) 전문경영기법이란 미명 하에 고용 불안, 저임금, 산재 은폐 등을 양산하던 아웃소싱 용역업체를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고용 안정'의 또 다른 의미는 '국가 역할 정상화'에 있다. 인천공항은 2001년 10% 공영(공사 정규직), 90% 민영(용역업체 비정규직) 형태로 개항했다. 공공부문 외주화의 상징이었다.(MB정부는 그나마 남은 10% 마저 민영화를 시도했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90%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국경을 관리하는 공항을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이 이제야 구현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020년까지 공공성 강화에 복무할 파견·용역 10만3000개의 일자리가 민간에서 돌아온다.

 

촛불 탄핵 후 시험대에 올라 선 노동조합

 

정규직 전환 두 번째 함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이다. 역할 강화는 우선 노동조합 규모의 확대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노동 존중 사회'의 정신을 구현"한다고 자기 존재 가치를 설명한다. 노동자를 '제대로 대우'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이드라인'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과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임금, 복지 등 처우의 차별이 없다면 노동자 내부 경쟁이 완화되면서 단결력이 올라간다. 고용이 안정되면 불합리한 업무 지시나 인권 침해를 거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을 2%대로 묶어뒀던 '차별-경쟁'의 자물쇠가 풀릴 것이다. 실제 인천공항의 경우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 2400명이던 민주노총 조합원이 3700명으로 증가했다. 전환 후 대거 가입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확대되는 노조는 국가의 운영 원리,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부여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차별-경쟁'으로 지대이익을 누려온 세력의 방해, 탄압 역시 동시에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최대한 많은 자회사를 만들고, 직접고용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인천공항과 정규직 정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보수언론들이 바로 그 대표 사례다. 노조로 뭉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에서부터 한국 사회를 규율해 온 '차별-경쟁'을 '평등-단결'로 대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에서 '직접고용 제로' 정책을 주장하는 공사 규탄 집회에 1300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파가 운집했다. 3교대를 감안하면 전체 노동자 2,3명 중 1명이 참석한 놀라운 수치이다. 공공부문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은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으로의 확대까지 이어져야 한다.

 

노조의 역할 강화 이면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 정규직 전환을 노조에 마냥 기회로 볼 수만은 없다. 이미 헬조선의 무한경쟁으로 파편화 된 청년들 사이를 비집고 자리를 차지한 '시험만능주의', 임금과 고용 안정의 격차 해소를 기피하는 '정규직 특권주의' 등을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노조의 과제로 드러나고 있다.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가입 비율이 가장 높은 조직이만 열악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동시에 요구받고 있기도 하다. 전환 대상 21만 명은 현재 노조에 가입해있는 노동자들의 평균 처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축에 속한다. 이들의 신규 가입을 이끌어내고 노조의 주체로 만들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라와있다. 노조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투여해 조직 확대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꾸준히 성장하고, 전환 이후 급격한 조직 확대가 가능했던 것도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집중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환 대상자들을 얼마나 노조가 품을 수 있을지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자계급 전체를 대변하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정규직 전환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은 연내 합의를 위해 쉴 새 없이 달리고 있다. 하지만 그 합의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다. 전환 이후 새로운 교섭체계의 모범 마련, 안전한 공항 만들기, 인천공항 내 민간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와 처우 개선, 정규직과의 화학적 통합 등 본격적인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이제 겨우 한 발 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그 긴 여정을 헤쳐 나가기 위해 신발끈을 질끈 동여매는 중이다.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 조직국장은 '제대로 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회의' 대변인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회의는 중요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중앙, 인천본부, 인천공항지역지부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만든 임시 대응 기구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2/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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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서명지 전달 ‘ILO 핵심협...
목, 2017/12/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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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인식되어왔다그리고2003년 1차를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의 재정 추계가 있었고올해 4차 재정 추계가 발표될 예정이다그런데지난 15년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재정 추계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민주노총은 재정 추계 시즌마다 매번 되풀이되는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실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개혁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대신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마다 수구언론과 민간보험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조장과 방관은 초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노후 삶을 국민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과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만 키우고 있다.

한국보다 더 오랜 사회보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영국미국 등의 사례만을 보더라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개혁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나 공포감 조성 또는 억압적 주장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출생률이 매우 낮고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후 삶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장이라는 기본 명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것은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조와 1700만 촛불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 공적연금의 강화와 노후 삶의 실질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다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은 산하조직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1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해왔다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특히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간의 정책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지만국민연금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어떤 시도도 없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개인적/사회적 중요성과 기금운영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엄중한 인식 속에서 한국 사회에 도입되고 운영되어왔다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 소득대체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4차 재정 추계가 있는 올해는 그간 잘못 흘러온 연금 정책을 바로 잡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투쟁의 주요 의제로 삼고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8월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링크: http://nodong.org/statement/7244697

목, 2018/08/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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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권고만? '폭염 시 작업 중지' 강제해야

폭염 속 노동, 사람이 죽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땀이 그야말로 비 오듯 쏟아져 옷이 쩍쩍 달라붙고, 손뼉을 치면 땀방울이 튕길 정도로 젖은 손으로 일해 본 적이 있는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흐르는 땀이 눈으로 들어와 따끔거리고 시야조차 흐릿한데 고공에 매달려 일하거나, 용접봉 불꽃과 씨름해 본적이 있는가?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급식실에서 조리복에 모자에 앞치마, 마스크, 토시를 끼고 튀김을 부치고, 국을 끓이느라 열기가 훅하고 들어와 가슴이 헉하고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잠깐의 휴식시간에도 쉴 곳이 없어 손바닥만 한 그늘을 찾아 현장에 나뒹구는 스티로폼 깔고 옹기종기 앉아 있고,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한번 씻을 세면장이 없어 현장식당에서 물 한바가지 얻어 머리에 뒤집어쓰고 마는 것이 오늘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지난달에는 폭염에 작업 중지를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작업을 강행한 전북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지난 2일에는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폭염 속 촬영을 강행하여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렇게 폭염에 노동자들은 탈진으로 쓰러지고 죽어나가고 있다. 

 

지난달 17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조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10년이 넘게 권고사항인 무더위 휴식제를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노동자는 14.5%에 불과해, 폭염에도 중단 없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85.5%에 달했다. 법으로 규정된 그늘진 장소 제공은커녕 '아무데서나 쉰다'가 73%에 달했고, 폭염기에 최소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아예 없다'가 30%, '설치만 되어있지 씻을 수 있는 데가 못 된다'도 48.4%였다. 80% 이상이 폭염에 작업 중지는커녕 제대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없는 것이 지난 13년간 권고만 반복된 폭염 대책의 현실이다. 이것은 건설현장 노동자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 현장에서 대부분 하청으로 일하고 있는 옥외작업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현실이다. 또한, 집배, 택배, 가스나 전기검침원, 가로청소 노동자처럼 특정한 사업장이 없이 이동을 하면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게장소 보장은 아무런 의미 없는 조항으로 전락되어 있고, 적정한 휴식 보장도 매일 정해져 있는 물량을 메꾸느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정부 차원의 폭염 종합대책은 세계적으로 100년 만의 폭염이 예고되던 2005년 소방 방재청 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후 13년 동안 폭염 대책은 도돌이표를 반복해 왔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를 비롯해서 노동부의 폭염 대책도 "건설현장을 비롯한 옥외작업의 경우에는 폭염경보 시에는 오후시간에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것이었다. 이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폭염은 해마다 길어지고 강도가 강해졌다. 2018년 올해는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서울의 기온이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강원도 홍천은 기상관측 사상 최고인 41도까지 치솟았다. 연속적인 폭염으로 지자체별로 옥외작업 중단을 발표하더니, 지난 7월 27일에는 노동부 차관이 폭염을 공기연장의 요건 규정화 추진방침을 발표하고, 8월 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발주공사의 작업 중단 방안 강구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폭염 시 노동자 대책은 7~8월 반짝하다가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대책도 동시에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8조에는 고열작업에 대한 규정이 있고, 작업 중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 있다. 그러나, 폭염 시 옥외작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2년에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경영계와 보수 전문가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2014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하나 의원의 입법발의가 되면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동부는 보호조치 시행규칙 개정을 약속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열작업에 옥외작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옥외작업에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장소 제공"만 안전보건기준규칙으로 추가 개정되었다. 고열작업으로 옥외작업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고열 순응 시 까지 고열 작업시간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거나, 온도 습도를 알 수 있도록 기기를 작업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거나.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최소한의 적용도 제외된 것이다.

 

지난 7월 27일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구입할 수 있게 하고, 현행 산안법 29조의 4에 태풍, 홍수 등 악천후 등에 공기연장을 요청 하도록 하는 조항에 폭염도 추가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는 것은 건설업뿐이고 공기연장도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며, 위반 시 처벌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현장 작동의 한계가 있다. 폭염에 같은 용접작업을 해도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에는 적용될 수 없는 대책인 것이다. 국무총리나 지자체에서 방침을 밝힌 폭염 시 작업 중지도 공공발주 공사에만 한정될 뿐이다. 폭염 위험의 대표적 업종인 건설업에 대해 정부 대책도 시급히 법제화 되고, 실질 이행이 되도록 인력이나 임금 보전 대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전체 옥외작업 노동자나 이동노동자, 학교급식과 같은 음식 조리업 노동자 대책도 즉각 수립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폭염 시 노동자 보호 대책이 세워져 있다. 대체적으로는 더위 체감지수 (WBGT)를 기준으로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고시와 유사한 통달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규정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중국은 국가안전감독관리 총국에서 2012년에 제정한 '방서강온조치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폭염 시에는 기온별로 작업제한을 하고 있다. 폭염 시에는 당일 옥외노천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 온도 이하인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의 작업을 금지하고, 최고기온 시간대 3시간 내에는 옥외 노천 작업을 배정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일정한 열지수가 넘으면 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제한하거나, 통기성이 좋지 않은 보호의나 불 투과성의 화학물질용 보호의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은 금지하고,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정의 경우에도 중간 휴식시간이나 시간당 4컵의 물을 마시도록 하는 등의 대처방안이 없을 때는 업무를 중지하도록 OSHA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 폭염종합대책 발표 이래 지난 13년 동안 폭염 시 작업 중지는 오로지 권고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이미 권고는 사업장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기에 근본 대책으로 폭염 시 작업 중지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폭염에 대한 공기연장 규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갑을관계인 도급, 하도급 구조에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폭염 시 작업 중지를 위해 공기연장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업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십여 년 동안 노동부는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회피 해왔고,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지금도 근거 법이 없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방치하고 있다. 

 

입법으로 명확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노동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으로 즉각적이고 당면한 조치를 규정화 할 수 도 있다고 본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46조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고, 해당 작업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는 시행령에서 잠함, 잠수작업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위 시행령에 폭염 시 옥외작업에 대한 시간제한을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로 규정하여 즉각적인 제도화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7월17일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작업을 하다 사망한 전북 건설노동자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현행 산안법 26조의2의 "작업 중지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에 대한 해석에서 폭염 시 작업도 해당사항으로 해석하여. 사업주의 작업 중지,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불이익처우 금지 등의 조치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그 동안 노동부는 폭염 대책을 7~8월만 지나면 되는 것처럼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미 기상청에서 더위 체감지수를 제공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폭염경보를 핸드폰으로 받고 있는데,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년 온열질환으로 죽어나가는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듯이 폭염 대책은 '특별한 반짝 대책'에 머무를 수 없다. 십년이 넘게 무용지물로 드러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 중지 법제화로 근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8/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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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사회포럼> 경의선 숲길~
정치개혁공동행동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동행동 참가단체인 비례민주주의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민주노총, 녹색당, 젠더정치연구소에서 발제해주셨습니다!!

“2018년 선거제도 개혁 도입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2018년 하반기 청소년참정권과 학교 내 청소년인권문제가 촛불청소년연대의 주요 사업이다. 청소년인권문제 해결이 정치와 연결되어있고 선거제도 개혁 또한 그러하다. 정치개혁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독려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현활동가

“90만 민주노총 조합원 수를 200만 수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노동사회세력화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은 꼭 되어야한다. 민주노총도 함께 하겠다.“ 민주노총 석권호 정치국장

“1만 녹색당원은 모두 온 힘을 다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있다. 90만 민주노총도 함께 동참해주시길 거듭 강조드린다. ‘선거제도 개혁’을 밥상머리 화제로 올려야한다!” 녹색당 사무처 허승규 활동가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8:2비율이다. 우리가 정책으로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몇 안되는 공무원을 둔 동사무소에서 구/시민에게 체감하는 업무를 다 맡고있는 실정이다. 마을에 모든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진행하겠다.“ 중랑 마을넷 장이정수 <정치개혁서울행동>공동대표

"여성정치인들이 겪고있는 성차별적인 문제, 공천과정에서의 문제까지 되풀이 되고 있다. 여세연의 3가지 과제는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이후를 생각하고, 국가가 여성에게 있다면 미투운동의 움직임이 정치개혁으로 이어지는 언어를 만드는 것. 정치제도 자체의 미흡함에 있어 공천과정에서 비민주적으로 여성을 공천하지 않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재해야한다. 그래서 공동행동에서 여성할당제 강화를 같이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투운동이 2020 총선 많은 여성의 정치참여로 이어질 수 있게하는 것이다. " 여세연의 혜만 사무국장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준우 사무차장

⭐️☘️ 청소년인권, 여성의 정치참여, 노동조합, 원외정당, 풀뿌리지역자치와 정치개혁이 갖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함께할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여러분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장소/일시: 그라운드폴-2018년 10월 12일(금) 오후1:30~3:30

끝나고 <선거제도 개혁 - 범국민서명운동>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선생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내 선생님께서 서명하고 비례연대 마돈나와 태양소녀가 서명받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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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10/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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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img src="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0/541/003/4223d2c98f18b6d06a…; alt="2019총회공지.jpg" width="2250" height="2363" style="" /> <p> </p> <p style="text-align: justify;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margin-left: 0in; unicode-bidi: embed; direction: ltr; -ms-text-justify: inter-ideograph; language: ko; mso-line-break-override: none; punctuation-wrap: hanging;"><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en-US;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2019</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년은 센터창립 </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en-US;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10</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주년을 앞둔 해로</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en-US;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 </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국내외 이주노동자와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무공간과 상근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en-US;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 </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이사님들이 힘을 모아야 할 소중한 자리입니다</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en-US;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 </span></p> <p> </p> <p style="text-align: justify;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margin-left: 0in; unicode-bidi: embed; direction: ltr; -ms-text-justify: inter-ideograph; language: ko; mso-line-break-override: none; punctuation-wrap: hanging;"><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한분도</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 빠짐 없이 꼭 참석해주시기를 </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부탁드립니다</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en-US;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 </span><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mso-ascii-font-family: 나눔명조; mso-bidi-font-family: +mn-cs; mso-bidi-theme-font: minor-bidi; mso-color-index: 1; mso-font-kerning: 12.0pt; mso-style-textfill-type: solid; mso-style-textfill-fill-themecolor: text1; mso-style-textfill-fill-color: black; mso-style-textfill-fill-alpha: 100.0%;"><span style="mso-spacerun: yes;">  </span></span></p> <p> <br /></p></div>
월, 2018/12/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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