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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엔 ‘경제민주화’, 다른 손엔 ‘복지국가’를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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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엔 ‘경제민주화’, 다른 손엔 ‘복지국가’를 들자!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0- 02:27

지난 18대 대선의 선거공약 중 가장 뜨거운 주제는 사회경제분야의 복지와 경제민주화였다.

그런데 대선과정에서 한국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주제에 대한 상호간에 역할과 관계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공유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전략적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가지 주제가 어울려 상승작용을 하며 서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혼선을 일으키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면서 각자가 지닌 중요한 함의를 한껏 부각시킨데 실패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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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는 양 진영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공약으로 수렴됐다. 그러나 승리한 박근혜는 그 모든 공약을 허공에 날려버렸다.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물론 당신도 속았다.

물론 필자의 앞선 칼럼(제2의 박근혜’에게 두 번 속지 않는 방법)에서 언급하였듯이, 선거과정에서 박근혜후보와 새누리당이 경쟁하는 민주당의 동일한 주제들을 가로챈 뒤 실천할 자질도 부족하고 의지도 없는데도 오로지 득표를 위해 공약을 과대포장하고 사기적 수준에서 남발하면서 실천에 대한 기대가 추락하고 공약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남기게 된 점도 큰 원인이 되었다.

우리 시대의 양대 화두,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론은 국민들 삶에 있어서 존엄을 유지할 기초재를 제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만들어 주며, 일생 동안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가능한 자원과 요소들을 복지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용하는 복지레짐 중심의 철학이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운영의 전략적 기초와 실천적 정책의 내용을 포괄한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아직 정확한 개념이 자리잡지 못하고, 한국경제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과 격변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편차가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과물인 공정과 참여의 개념을 통해 특혜와 독과점이 일상을 점하고 있는 경제의 영역을 혁파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방향과 실천적 노력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복지라는 주제는 대체로 경제활동이 이루진 이후 성과라는 결과물을 두고 이차(二次)적으로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경제활동이 이루지는 과정 속에서 위에 말한 참여와 공정 그리고 일차(一次)적 배분을 주요 내용으로 삼아 이를 실천하는 정책 영역에서 다루어 왔다. 자연스레 과거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분절되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복지국가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존엄의 실현과 행복추구권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분배와 순환의 개념을 경제활동의 핵심적 영역으로 편입하고, 이를 재구성함으로써 산업경제활동 속의 일차적 분배기능과 복지정책의 이차적 재분배기능을 하나의 순환고리로 연결하여 자원 투입과 생산과정과 배분순환 및 소비과정을 온전히 일관된 총체적 시스템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복지국가론을 통하여 비로소 복지와 경제가 하나로 만나게 된 것이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복지국가론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철학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론적인 전략적 구상과 이를 실천하기위한 개별적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경제민주화는 복지국가론의 정책적 수단과 실천과정으로서 현실의 경제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현안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를 혁파하고 재구성하는 정치적 실천과제를 다루게 된다. 

따라서 복지국가론과 경제민주화는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상보적이고 시너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대선에서는 이러한 성찰과 토론이 너무 부족했다. 다가오는 19대 대선에서 확고한 실천의지를 담은 공약으로서 복지국가론과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두 개의 주제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김종인 박사의 경제민주화

우선 경제민주화하면 상징처럼 떠오르는 인물은 김종인 박사이다. 그는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비합법적인 국보위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119조 2항을 헌법에 삽입했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김박사는 분명히 탁월한 능력을 지닌 전문가이자 고수임에 분명하며, 그간에 보여준 노력과 공헌에 박수를 보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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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9조 2항으로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돼 버린 김종인 박사.

그러나 그는 화려한 경력과 정치적 노회함 못지않게, 역사적 소명과 시대 흐름을 무시한 채 굴곡된 출세의 길을 달렸다. 군사정권 하의 치열했던 민주화 투쟁과는 거리를 둔 기회주의적 관료와 정치인으로서 삶을 살아온 궤적도 갖고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서 출세와 처신에 능한 엘리트 관료의 모습이였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고 박근혜 진영에 가담했다는 그를 신뢰하기에는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사실 경제민주화의 토대를 광범하게 제공한 것은 헌법119조 2항이 아니라 해방 이후 정부수립과정에서 기초된 제헌헌법의 내용과 정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2년 12월 프레시안에 기고한 덕성여대의 한상권교수가 쓴 시론(경제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 제헌헌법에 다 나와 있었다!)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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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유진오가 육필로 작성한 제헌헌법 초안. 현재 고려대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사진 자료: 연합뉴스)

조소앙 선생이 주창한 삼균주의와 독일 바이마르 헌법정신에 기초한 제헌헌법은 ‘경제민주화’를 넘어서서 가히 ‘경제헌법’이라 칭할 만하다.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그리고 군사정권들에 의해 끊임없이 내용이 삭제, 축소, 변절되어 왔을 뿐이다.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국보위에서 삽입한 119조 2항은 제헌헌법이 제시한 경제민주화의 내용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협소하고 말단적인 해프닝이다.

또한 18대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 위원장이었던 김종인 박사가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총론적 구호에는 실천적 정책구상이 미진해 매우 공허한 느낌을 준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힘있게 추진하지 못한 배경에는 박근혜 후보의 교활함도 있었지만, 김종인 박사의 애매모호함도 일조했다고 본다.

더구나 더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보여준 수구적이고 퇴행적이며 안하무인적인 태도에서 시대의 흐름을 역주행하는 박근혜식 잔영(殘影)을 엿보게 된다. 필자는 김종인 박사에게 경제민주화의 중심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썩은 나무로 새 집의 기둥을 삼는 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굳이 본인이 원한다면 원로 전문가 자문역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유종일 교수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또 다른 인물은 몰락하는 한국경제의 긴급 소방수를 자처하는 유종일 교수이다.

그는 매우 특이한 이력을 지닌 학자로, 김대중 노무현 양대 민주개혁정부에 대하여 애증이 교차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표현대로 김대중의 당선에 열띠게 환호했다가 국민의 정부 정책이 신자유주의 기조로 바뀌면서 아연실색했다.

또 노무현 후보시절 경제참모 역할을 했다가 참여정부가 친재벌정책으로 돌아서고 한미 FTA를 체결하자 이를 격렬히 비판했다. 이를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교수로서의 대외활동을 규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자신의 글에서 밝히고 있다.

유종일 교수가 경제민주화 논쟁에서 보여준 주요한 공헌은 김종인 박사의 모호한 구호를 넘어서 그 개념을 분명히 하고 실천적 정책의 항목을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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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KDI 교수.

유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기본축을 공정경쟁과 참여경제 그리고 분배의 정의 실현으로 봤다. 이 세가지 축이 상호 보완과 균형을 이루면서, 한편에서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개입과 통제라는 정치적 참여과정이 요구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사회적 관계와 교육 시스템, 그리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복지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 교수가 실천적 정책으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 진보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봉건영주로 군림하는 재벌에 관한 것이다.

재벌이 저지른 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전환 및 규제 강화,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참여 제한 업종 지정,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 등이다.

참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균등 선발제도의 도입, 정리해고 제도 개혁, 비정규직 제도 재정비, 금융과 산업의 철저한 분리, 노조 조직율 제고,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종업원대표의 경영참여 등의 전향적 검토를 주장한다.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신설을 통한 재정 확충 등을 주장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이상 12가지 주요 키워드를 현안과제로 받아들이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겠지만, 그래도 제헌헌법의 경제조항들에 비하면 긴 호흡을 가진 역사적 관점이 부족하다.

또한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안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격론이 예상된다. 더구나 나열된 모든 사항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 사인의 비중과 시급함 그리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순서, 정도와 절차에 대한 치밀한 준비과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으로 시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재벌 등의 반발과 일시적인 경제 혼란과 후퇴가 일어날 경우 이를 확실히 제어하고 돌파해 낼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 박사가 경제민주화의 성공여부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한 것은 백 번 옳은 말이다.

재산권과 상속

경제민주화가 부딪치는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 주권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자본의 자기증식 및 개인의 이기적 탐욕을 동력(driving force)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길항하면서 ‘현실’이라는 이름의 수레의 양쪽 바퀴를 각자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적 탐욕에 방점을 두면 현실은 쉽게 금권에 의한 과두정치로 변질될 것이다. 반면 민주주의적 평등을 강조하면 경제시스템의 동력이 약화된다. 이러한 교착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재산권과 상속에 대한 입장이다. 

하버드 법대의 전설적 인물인 로베르또 웅거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근세 이후 성립된 개인의 소유와 재산권에 대한 법적 권리는 단지 역사적 과정에서 우연히 형성된 산물로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신성시해야 할 필연적인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 소유와 재산권의 법적 보호는 그가 귀속된 사회 또는 세계에서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기능할 경우에는 강력히 적용되고 확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회와 세계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작동할 경우 당연히 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상속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개인이 형성한 부의 원천으로 본인의 열정적 노력과 탁월한 재능과 좋은 운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재능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또 좋은 운 역시 특정 시점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우연에 의한 것인 만큼 이를 개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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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든 누군가는 “부자 부모를 둔 것도 능력”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주어진 운에 의해 기본가치의 분배가 이뤄지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이미지 출처: http://koreantoday.com.au/)

그럼에도 개인의 사적 소유와 재산권을 평생 보호해주는 것은 경제운영의 효율성과 동기 부여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서구적 근대의 산업화과정에서 대체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이 혈연 및 개인적 관계를 통해 다음세대로 계승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비민주적이다. 자식에게 조건없이 사적인 상속이 이루어지면 효율성과 동기 부여 모두 부정되고 반감되는 효과가 나온다.

상속권의 법적 구성에 대한 보다 깊은 역사적, 사회적 성찰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특히 이는 재벌 족벌경영체계라는 현실 앞에서는 반드시 되집어 보아야 할 주제이다. 참고로 미국의 황금기 때, 누진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90% 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복지국가의 역사와 철학

복지의 역사에는 세가지의 성격이 혼재되여 있다.

첫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이다. 한국 역사에서도 대부분 왕조를 통해 이러한 선혜적 구휼제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중세의 유럽 교회에서도 빈자에 대한 구제기능을 기본적인 역할로 삼고 있었다. 심지여 수도원 수입의 절반 정도를 지역사회의 빈자들에게 베푼 기록도 있다 한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빈민구제를 제도화한 것은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시절부터인데, 사실인즉 영국의 빈민구제법은 빈자들을 범죄와 전염병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한다.

두 번째 성격은 기여에 기초한 사회보험의 역할이다. 19세기중반 프로이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동자계급이 급속히 팽창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을 혁명적 사상으로부터 차단시키고 국가에 충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입법한 것이 시발점이다.

이후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부조, 국민연금 등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이 복지제도의 주요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보험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상호부조적 보편성과 가입자를 한정해 기여금에 연동하여 혜택을 주는 조건적 선택성이 병존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제도 밖 외부자에 대해 취약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포용성(inclusion)논쟁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민족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민주주의의 영향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복지국가 개념이다. 개인적 존엄에 기초하여 시민권적 권리, 즉 정치적 참여에 상응한 사회경제적 권리로서 복지권을 인정하고, 이를 국가운용의 핵심정책으로 삼는 것이다.

북유럽의 복지체계는 국가의 기본적 역할을 모두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인민의 집’으로 선언하며, 기초생계보장과 사회보험제도를 넘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생동안 다양한 사회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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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사민당 지도자들이 만든 ‘인민의 집’이라는 개념은 스웨덴 사민당의 정치철학과 스웨덴 복지국가의 역사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복지국가론의 밑바탕에는 북유럽의 경험에 바탕한 복지레짐이라는 정책용어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는 생산 또는 성장레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생산레짐은 국가운용의 목적을 생산의 확장과 성장으로 설정하고 가용한 자원을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구성, 배열, 조작하는 체제를 말한다.

복지레짐은 당연히 국민행복과 복지를 최상의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해 국가 자원을 재구성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복지국가론을 한국에 소개하고 확산시키는데 2007년 가을에 출범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WSS)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 특히 경기도를 시작으로 초중고교에 의무(무상)급식을 도입하고, 안착시킨 시킨 사례는 한국에서도 보편적 복지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복지국가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서유럽 역사의 절정인 사민주의의 철학적 기초인 인간의 보편적 존엄,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를 토대로 한다.

국가운용의 정책적 과제로 일차적 영역인 산업경제부분에서 1) 일상적이며 혁신적인 역동성 2) 원칙있는 경쟁과 퇴출이 가능한 공정성을 부여한다. 이차적 영역인 정치사회분야에서는 3) 누진적 조세정의와 참여민주제의 실현을 통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하고 4) 중산층이 함께하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기초를 구축하고, 개개인의 행복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국가운용의 요체로서 복지국가론이 기존 복지정책과 다른 점은, 복지국가론의 경우 경제 활동 속에 혁신적인 역동성과 균형적 순환을 형성하고 원활한 재생산과정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의 성과에 대한 확실한 동기와 명분을 부여하고 분배 공정성을 담지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 단위의 적극적 참여와 보편적 시민권에 기초한 정치적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이다. 

복지국가의 난관, 그리고 과제

복지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면 항상 마주치는 두 개의 장벽이 존재한다.

첫 번째 어려움은 경로의존성으로 한 번 방향과 경로를 정하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다.

오늘 한국의 복지 현실은 가장 수준 낮은 영미형의 선별적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아직 본격적인 궤도 진입도 못한 상태에서 한국형 복지체계라는 경로를 선택해야하는 형국이다.

중간 수준인 보수적 유럽대륙 모델은 사회보험정책을 중심으로 부족한 부분을 가족과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이며, 가장 높은 수준인 노르딕 모형은 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면서 복지를 시민권적 권리로 인정하여 국가가 주요한 역할을 맡고 시장과 가족들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모델에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의해 여러 사회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에 기초한 정치세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모델 사이에는 깊은 계곡(system valley)이 형성되게 마련이다.

어떤 경로로 진입할 것인지는 결국 환경적 조건과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적 과정이 마주치면서 사회개혁의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

두 번째 만나는 장벽은 한 번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형성되여 수정이 매우 어려운 현상고착의 관성력(embedding effect)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경로의존성과 더불어 복지체계를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변해가는 현실과의 괴리가 커져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파국적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각자의 이해에만 집착했던 남유럽과 남미의 경우에 유념해야 한다.

미래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역동적이며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복지정책을 설계할 때는 현재 진행중인 기본소득논쟁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단순한 직선방식(single layer)보다는 다층적 복선(multiple layers)과 유연성을 갖고 격변하는 현실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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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받으면서 독특한 형성경로를 밟는다. 유승민 의원은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로 ‘중부담 중복지’모델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조세 저항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과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 출처: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146)

염려하건데, 한국의 정치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중부담 중복지’ 방식은 참으로 혀를 차게 만드는 유치한 수준이다.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고 당장 눈 앞의 세금을 싫어하는 시민들을 현혹하는 인기영합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필요기본조건으로서 복지는 부담이 아니라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미래지향적 국가과제로 설정돼야 한다. ‘중부담 중복지’ 제안은 당장 재원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편의적으로 야합하고 적당히 처리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철학 부재의 무책임한 태도다.

단편적인 제안을 넘어서서 역사적 소명과 시대적 흐름 위에서 한국사회가 나가야 할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시키면서 긴 호흡를 가진 다양한 정책 구상과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재앙적인 박근혜 정권에서 실현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주제는 시류에 편승한, 한 때의 소모품이나 구호가 아니다. 다음 정권이 기필코 실현해야하는 역사적 과제들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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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김형수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 부부가 기획한 공연에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극장 ‘용’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공연이 진행됐는데, 이 공연은 김형수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이 예술감독을 맡았고 김 씨의 부인 김 모 씨가 제작사 대표다. 재단은 이 공연에 기획대관 공연 명목으로 1억 9천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 취재진이 입수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사업계획안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이 공연에 대관료, 부대설비비, 마케팅비를 지원해 총 1억 9천여 만원을 투자했다.

▲ 취재진이 입수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사업계획안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이 공연에 대관료, 부대설비비, 마케팅비를 지원해 총 1억 9천여만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공모나 별도의 심사 과정이 없이 김형태 사장의 지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공연 관련 담당자는 지난해 10월 김형태 사장으로부터 기획대관 공연으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획대관 공연의 경우 공연제작사로부터 대관료를 받는 일반대관과 달리, 재단이 공연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는 등 예산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기획 대관을 선정할 때는 1, 2차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심사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더구나 이 공연에 대한 사업 결과보고서에는 지원된 예산 1억 9천여만 원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 셈이다.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개입돼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모금한 미르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지낸 김형수 씨 부부가 기획한 공연에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특혜 의혹에 대해 공연제작사 대표 김 모 씨는 “김형태 사장과는 예술계에 있다 보니 알고 지냈던 사이였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재단에서 지원해준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원을 지시한 김형태 사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형태 사장은 또 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김 사장의 성추행 논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재단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김 사장이 여직원들의 발 사진을 찍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 김형태 사장이 찍은 직원들의 발사진

▲ 김형태 사장이 찍은 직원들의 발 사진

재단의 한 여성직원은 올해 2월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김 사장이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손에 감고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자신에게 충성을 하면 승진시켜준다”면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털어놨다.

이밖에 김 사장이 인사 전횡을 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김 사장 눈 밖에 나면 퇴사를 강요당하는 직원도 있었다는 것이다. 재단 직원 A씨는 사장과의 회식 중 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이후부터 노골적인 징계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공연기획을 담당하다, 상품포장, 편의점에서 음료를 판매하는 등 전문성과 관련 없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A씨가 퇴사를 하지 않자 김 사장은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아래는 김형태 사장과 A씨가 나눈 대화의 일부다.

김형태 사장 :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악마가 하는 짓이지 내가 볼 때 너 귀신 쓰인 것 같아.
A씨 : 계속 다니고 싶어요. 사장님.
김형태 사장 : 아, 정말 고집 세네.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너를 인간으로서 포기해도?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너는 이 회사에 버티고 다니는 게 중요하니? 야, 눈 좀 봐봐. 고개 좀 들어봐. 야, 나 좀 봐봐. 죽어도 버텨야 되겠어? 어? 이 얼굴 못생겨진 거 봐.

김형태 사장이 취임한 2년 사이 재단 전체 정규직 직원 40명 중 30여 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형태 사장은 인디 밴드 황신혜 밴드의 리더 출신이다. 그는 2012년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문위원으로 발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2014년 6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임명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사장은 사장 취임 당시 새마을 운동 모자를 쓰고, 새마을 깃발을 흔드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을 보였다. 또 재단 직원들은 김 사장이 회의시간에도 “나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온 사람이야”라는 식의 발언을 자주 하는 등 자신이 ‘박근혜 사람’임을 자주 내비쳤다고 말했다.

심사 절차도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 의혹과 인신모독 격인 발언까지. 김형태 사장의 모습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참사’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초희
연출 박정대

금, 2016/11/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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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는 대통령 퇴진하라는 국민여론 차단하려는 것
국민들의 의사표현 기본권 침해하면 더 큰 혼란 불러올 것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경찰이 오늘(11/5) 개최될‘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집회의 행진 금지통고 한 것에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가 대리한 가처분신청(집회신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가처분신청대리: 참여연대  집회시위의자유확보사업단)에 대한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이 금지통고 사유로 제시한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이미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검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교통소통이 우려된다면 우회도로 공지 및 행진차선을 일부 차선으로 조정하며 될 일이지 집시법 12조를 이유로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과잉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총궐기에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서 많은 인원이 평화롭게 행진을 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토, 2016/11/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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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는 대통령 퇴진하라는 국민여론 차단하려는 것
국민들의 의사표현 기본권 침해하면 더 큰 혼란 불러올 것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경찰이 오늘(11/5) 개최될‘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집회의 행진 금지통고 한 것에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가 대리한 가처분신청(집회신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가처분신청대리: 참여연대  집회시위의자유확보사업단)에 대한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이 금지통고 사유로 제시한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이미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검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교통소통이 우려된다면 우회도로 공지 및 행진차선을 일부 차선으로 조정하며 될 일이지 집시법 12조를 이유로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과잉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총궐기에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서 많은 인원이 평화롭게 행진을 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토, 2016/11/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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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모이자!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일주일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20만 명(주최측 추산)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두번째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바로 다음날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 5% 시대’를 반영하듯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수십만 명의 외침은 광화문에서 종로, 을지로, 시청 앞 광장을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이어졌다. 한 시민은 “박 대통령이 아직 사태 인식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 말했고 또 다른 시민은 “대통령의 2번째 담화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집회에는 평소와 달리 중고등학생과 중장년 층 등 새로운 계층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가만히 있다가는 후진국으로 후퇴할 것 같아 직접 나왔다” 고등학생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한 보수지만 대통령이 국가 공조직을 망쳐놓았다”며 지지를 철회한 노인도 있었다.

이번 집회는 법원이 경찰의 행진금지 통보에 제동을 건 덕분에 경찰과 충돌없이 이뤄져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 아무리 많은 시위 군중이 모여도 불상사없이 대규모 집회가 치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주일 뒤인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자정 가까운 시각이 돼서야 모두 해산했다.

11월 5일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마주한 ‘성난 민심’을 뉴스타파 카메라에 담았다.


취재:이유정, 정재원
촬영:김기철, 김수영
편집:정지성

일, 2016/11/0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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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레코, ‘최박 게이트’ … 정치 뿐 아니라 경제서도 위기 맞은 한국 – 지한파 전직 외교관 “97년 이후 위기 최고조” – 삼성 배터리 폭발과 최순실 게이트는 밀접 – 건전하지 못한 경제 속 선택의 기로 선 한국 깊은 전통의 벨기에 경제 일간지 <레코>가 최근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에 경제적으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
일, 2016/11/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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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5_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할 경찰의 책무 확인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 금지하는 관행 바꾸는 계기 되어야

 
오늘(11/5)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김국현 부장판사)은 경찰이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집회 행진에 금지통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어제(11/4)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신속하고도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은 어제 집회 주최 측의 행진을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신청인(경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질서유지의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 참여와 행진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2조, 즉 교통소통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해왔던 관행과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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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5.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 일부 (개인정보를 위해 편집된 이미지입니다)

 

월, 2016/11/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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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www.change2020.org)’에서 뉴스프로에 카드뉴스를 보내왔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시민단체들 사이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회진보의제들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7월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던 그들에게 감사인사라도 보내야할까?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나비효과처럼 강력해서 이미 수차례 여러 언론이 해당 사건의 일지를 정리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범서방파의 도박장 운영 혐의부터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운호 대표의 ...
월, 2016/11/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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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총리 및 내각 구성 후 대통령은 사임해야

국회는 대통령 수사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법 제정에 착수해야

 

오늘(11월 8일)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대통령은 추후 임명될 총리의 권한을 '보장'할 위치에 있지 않다. 연이어 쏟아지는 사실들과 정황들은 초유의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재벌들과 정경유착의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국회 차원에서 총리를 포함한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은 즉각 스스로 사임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대통령직 유지를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이나 임명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회는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 역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사회 비웃음을 사고 있는 대통령이 외교무대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안보사안을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려는 움직임 등 행정부처들에 대해 지금 즉시 통제에 나서야 한다. 내각구성 이전이라도 국회는 행정부처들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총리 지명 및 내각구성에서 새누리당의 발언권은 없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최일선에서 엄호하고 가담했던 공범인 새누리당이 나설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을 비롯해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지는 지금, 국회는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박근혜 게이트의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위해 즉각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더 늦출 시간이 없다.

화, 2016/11/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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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특수 검사를 가리키는 ‘칼잡이’라는 말이 있다. 언론과 검찰은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이상적인 검사를 그리며 ’칼잡이’라는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그들의 ‘칼’이 유독 정치권력에 무디고, 오히려 정치권력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모습을 국민들은 자주 봐왔다.

10월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첫 수습책으로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일부를 교체하며 민정수석 자리에 또다시 ‘칼잡이’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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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가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하면서 가장 먼저 임명한 사람이 최재경 민정수석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검찰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 ‘칼잡이’로 불렸는데, 후임자 역시 당대 최고의 칼잡이로 불렸던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17기)을 내정한 것이다. 

박근혜의 승부수

‘사태 해결을 위한 적임자’와 ‘정치 검사’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비비케이(BBK) 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련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한 이력 탓에 ‘박 대통령이 MB에 손 내밀었다’는 호사가들의 반응까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김병준 책임 총리 카드’ 이전에 ‘최재경 카드’라는 수를 던진 것은 (두 차례의 사과와 상관없이) 앞으로의 검찰 수사를 컨트롤하고 국정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에 대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민정수석은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또다시 검사를, 그것도 검찰 내부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 ‘칼잡이’를 임명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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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5일 광화문광장에는 20만명의 시민이 모여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이런 상황에서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을 콘트롤함으로써 위기에 몰린 박근혜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다. (사진 출처: http://tadream.tistory.com/16311)

11월5일 20만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가운데 최 신임 민정수석의 행보는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중 하나다. 

최 신임 민정수석이 박 대통령의 ‘칼’이 돼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할지, 아니면 박 대통령을 지키는 ‘방패’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TK성골로 승승장구…BBK 무죄 준 정치검사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지만 최 수석은 대구고를 나와 검찰의 TK(대구·경북) 인사로 꼽혀왔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다. 

그는 1981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뒤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87년에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1년 후배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특수수사의 요직을 거치며 검찰 최고의 ‘칼잡이’로 불려왔다. 

최 민정수석을 설명하는데 빠지지 않는 말은 ‘뛰어난 수사능력’, ‘판단력’, ‘후배들의 신망’이다.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대체로 이러한 평가에 동의한다.

‘TK 성골’이라는 배경과 상관없이 실제로 그는 특별수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날렸다. 2006년 대검 중수1과장 때 현대·기아차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아 정몽구 회장을 구속했고, 론스타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다.

대검 수사기획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하며 노 전 대통령 직접 수사의 밑돌을 놓기도 했다. 정치인·공직자·재벌 등 권력을 가진 이들을 겨냥하는 특별수사의 특성상 강직한 성품과 외압에 굴하지 않는 강단이 밑바탕을 깔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그는 소탈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 후배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것도 눈에 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 그를 예비 검찰총장으로 꼽아왔다.

4ÀÏ ¿ÀÈÄ ¼­Ãʵ¿ ´ë°ËÂûû¿¡¼­ ¿­¸° ±¹È¸ ¹ý»çÀ§ ±¹Á¤°¨»ç¿¡¼­ ÇÑ»ó´ë °ËÂûÃÑÀåÀÌ 'BBK »ç°Ç' °ü·ÃÇØ¼­ ¹Ú¿µ¼± ¹ÎÁÖ´ç ÀÇ¿øÀÇ ÁúÀǸ¦ µè´ø Áß 'BBK »ç°Ç' ¼ö»çÁöÈÖ °Ë»ç¿´´ø ÃÖÀç°æ Áß¾Ó¼ö»çºÎÀå°ú À̾߱⸦ ³ª´©°í ÀÖ´Ù.
2011년 10월 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BBK 사건’과 관련해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BBK 사건’ 수사지휘 검사였던 최재경 중앙수사부장이 한상대 검찰총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전후로 그의 이름 앞에 ‘정치 검사’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당시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BBK의 사건 수사로 그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 TK 라인이 요직을 독점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내곡동 사저 사건 등에서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의 행보 역시 이러한 흐름과 같이 묶여 평가됐다.

특히 2010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민간인을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하며 정치 검사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다. 

2013년 1월 <한겨레> 보도 ( “최재경 중수부장, 사찰 핵심물증 틀어쥐고 시간끌었다” )를 보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맡고 있던 최 민정수석이 민간인 사찰이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증거(USB)의 수사팀 전달을 막은 의혹에 휩싸였다. 

이런 그의 ‘변신’에 대해 당시 한 검찰 관계자는 “비비케이 사건 뒤 야당의 정치적·감정적 비난을 받고 방어 심리 탓인지 생각 자체가 여당 쪽으로 가버린 것 아닌가 싶었다”고 바라보기도 했다.  (‘최재경 지검장, 한때 ‘특수통’ 명성…요직 거치며 승승장구’)

한상대 검찰총장과 충돌…검찰 내 신망 높아

물론 그는 2011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핵심 측근으로 꼽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구속하는 등 칼잡이의 자존심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검찰 내분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대검 중수부장을 맡고 있던 2012년 12월 중수부 폐지에 맞서 한상대 검찰총장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결국 전주지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기도 했다. 그를 따르는 검찰 후배들이 두터운 신망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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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한상대 검찰총장은 수뢰검사와 성추문 검사, 그리고 중수부 폐지를 둘러싸고 자신에 맞섰던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보복 감찰’ 논란으로 집단 항명을 받아 사임했다. 한 총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떠나는 모습을 최재경 중수부장이 지켜보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힌 그였지만 그는 2014년 인천지검장을 끝으로 검찰 옷을 벗었다. 세월호 참사 뒤 검경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작전’ 실패의 책임을 진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승승장구하던 그가 다소 엉뚱한 데서 발목이 잡힌 셈이다.

박근혜의 검찰 될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능력에 인격을 더하면 최재경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전설의 특수통’은 ‘의뢰인 박근혜’를 구할 수 있을까”)로 그의 능력과 인품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언제든 민정수석의 자리에 오를 만한 자격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청와대행은 의미심장하다. 대통령의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고 전국 30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는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을 맡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11월2일 <한겨레TV>의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수사능력이 탁월한 검사였다. 아주 훌륭한 검사다. 여러 가지 혈연, 학연, 또 검찰에서 맺어왔던 인간관계, 그런 인연들에서 과연 자유롭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결국 그의 청와대 입성은 검찰 수사와 국민들의 분노를 막아내는 박 대통령의 방패가 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수, 2016/11/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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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웹에서 바로 보기 >> https://tyle.io/cards/8NLz7ogbul7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

 

박근혜 국방외교정책2

 

박근혜 국방외교정책3

 

박근혜 국방외교정책4

 

박근혜 국방외교정책5

 

박근혜 국방외교정책6

 

박근혜 국방외교정책7

 

박근혜 국방외교정책8

 

박근혜 국방외교정책9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0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1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2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3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4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5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6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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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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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격 이러려고 평화운동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운 이야기

 

#2
순실1년(2013) F-35 구매 결정 글로벌 호구 등극
기술적 결함 쏟아지는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경쟁 입찰로 선정된 보잉의 F-15SE를

갑자기 뒤집은 비정상적인 기종 선정

매출 세계 1위 무기회사 록히드 마틴에

세금 7조 8천억 원 팡팡

 

#3
순실2년(2014) MD로 가는 신호탄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

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하는 한국

체결 과정은 몽땅 비공개, 국회에는 사후 보고

 

#4
순실3년(2015)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 할머니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의 공식 사과도, 법적 책임 인정도 없이

단돈 10억 엔으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선언

 

#5
순실4년(2016)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정상 운영"

2013년 약속 깨고 갑작스럽게 결정

입주기업들에게 발표 1~2시간 전 통보

피해액 약 8천억 원

 

#6
순실4년(2016)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과 함께 갑툭튀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한 졸속 사업

비빔밥 제공하고 평창올림픽 영상 트는 게

공적개발원조(ODA)?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7
순실4년(2016) 도대체 쓸모없는 사드 배치 결정
한반도엔 효용성 낮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일 트러블메이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급발표

 

#8
순실4년(2016) 북한 주민 탈북 권유 전쟁을 하고 싶은 걸까?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

역대 이런 발언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

대북정책 실패 책임은 회피하고

북한 붕괴론으로 군사적 긴장 부추겨

 

#9
1. 북한 탓만 하는 2. 평화에 대한 철학은 전무한 3. 무능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국방외교정책을 표현해보자

 

#10
장관들의 달그닥, 훅
▷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늘 궁색하다

▷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당시 백화점에 있었다

▷ 통일부 장관은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고 고백했다

 

#11
그러나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저 지지율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1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협정

▷ 2012년 MB 정부 당시 밀실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협정

▷ 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

▷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협정

▷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13
최순실에 이어 일본 자위대에도 군사비밀 공유?

 

#14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박근혜 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TEL 02-748-6320 / FAX 02-748-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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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북아1과

TEL 02-2100-7338 / FAX 02-2100-7944

Twitter @mofa_kr

 

#15
하자! 발상의 전환
-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한다

- 군사동맹과 같은 적대와 대결의 정책으로 얻는 건 군비경쟁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

-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든다

#차근차근

#그_어떤_상황도_지금보다는_낫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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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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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방외교정책6

 

박근혜 국방외교정책7

 

박근혜 국방외교정책8

 

박근혜 국방외교정책9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0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1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2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3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4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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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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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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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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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할머니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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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식 사과도, 법적 책임 인정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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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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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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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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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만에 급발표

 

#8
순실4년(2016) 북한 주민 탈북 권유 전쟁을 하고 싶은 걸까?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

역대 이런 발언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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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북한 탓만 하는 2. 평화에 대한 철학은 전무한 3. 무능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국방외교정책을 표현해보자

 

#10
장관들의 달그닥, 훅
▷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늘 궁색하다

▷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당시 백화점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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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러나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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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협정

▷ 2012년 MB 정부 당시 밀실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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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이어 일본 자위대에도 군사비밀 공유?

 

#14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박근혜 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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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발상의 전환
-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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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든다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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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3:08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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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스타파는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그 체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방조한 이른바 ‘부역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기록하려고 한다.

그 세번째 작업으로, 뉴스타파는 공영방송 KBS 내부의 ‘부역자’들에 주목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정권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하는 보도로 일관했으며 정권에 부담이 되는 보도는 회피해왔다. 지난 9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표면화된 이후로도 이들은 쏟아져 나오는 증거들을 외면한채 해당 사안을 여야 공방으로 국한해 보도했고, 대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에 집중했다. 그랬던 이들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재단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있으면 누구든 엄정하게 처발하겠다고 발언한 10월 20일부터였다.

김인영 KBS 보도본부장 (사진) 야당이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국민적 의혹이라고 간주하고 TF를 꾸리자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0월 5일 공정방송위원회 발언, 그는 최순실 게이트를 취재하기 위해 특별취재팀, TF를 구성하자고 한 kbs 새노조의 제안을 거부했다.

정지환 KBS 보도국장(통합뉴스룸 국장) (사진)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야? 측근이 맞나? 뭐가 맞다는 거지? 알려져 있다는데 어떻게 측근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 *9월 20일 보도국 편집회의 발언

이강덕/KBS 디지털 주간 (사진) 어떤 간부도 전혀 취재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그나마 공영방송이니까, 드러난 것이라도 누락없이 하자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도한 겁니다. *10월 5일 공정방송위원회 발언

강석훈/kbs 시사제작국장 (사진) 최순실과 관련된 것은 전부 공방이고 의혹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 찾아내야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노사 만남에서 재론되는 것 같군요. *10월 5일 공정방송위원회 발언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영환 취재주간, 장한식 취재주간, 최재현 정치부장, 박상범 경제부장, 박장범 사회부장, 연규선 문화부장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영환 취재주간, 장한식 취재주간, 최재현 정치부장, 박상범 경제부장, 박장범 사회부장, 연규선 문화부장

이밖에 kbs 보도국의 취재주간, 편집주간,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문화부장은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보도해야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거의 한 달동안 관련된 기사를 전혀 발제하지 않았다. 공영방송 보도국 간부로서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은폐하는데 일조했다.

▲ KBS 고대영 사장

▲ KBS 고대영 사장

공영방송 ‘보도참사’의 궁극적 책임은 kbs 고대영 사장에게 있다. 고대영 사장은 능력이 아니라 자신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취재 : 심인보
편집 : 윤석민

수, 2016/11/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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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스타파는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그 체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방조한 이른바 ‘부역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기록하려고 한다. 그 네번째 작업으로, 뉴스타파는 최악의 ‘청와대 방송’가운데 하나로 지목받아온 MBC의 내부 부역자들에 주목했다.

지난 11월 7일 MBC 보도국 게시판에는 사회 1부 데스크인 김주만 기자가 쓴 “뉴스 개선은 보도국장의 퇴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김 기자는 MBC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 태도를 비판하면서 보도국장이 “기자들이 기사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국장이 싫어하지 않을까, 부장에게 찍히지 않을까 눈치를 보는 보도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일에는 김희웅 MBC 기자협회장이 사내게시판에 “우리는 공범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그동안의 MBC 보도 행태를 자성했다.그는 “사(私)가 MBC 뉴스를 망쳤습니다. MBC 뉴스를 망치면 잘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라고 꼬집었다.간부들이 보직 유지나 출세를 위해 MBC뉴스를 망쳤다고 비판한 것이다.

최기화 보도국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에 올라있는 MBC의 최고 경영진들이 이끈 MBC 뉴스는 그동안 신뢰도와 영향력 면에서 JTBC등에도 뒤처지게 됐고(관련기사),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에서도 가장 소극적이었다는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MBC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정권에 의해 장악됐다고 평가받는 또다른 공영방송 KBS 9시 뉴스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왔다.

1. 9월 20일 한겨레에서 최순실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처음 보도된 뒤에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2.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에 관련 의혹을 보도할 때는 철저히 여야 정치 공방으로만 취급했다. MBC뉴스만 보면 관련 의혹은 모두 야권의 공세처럼 보였다.

다만 KBS와 차이를 보인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관련한 연설문 유출 의혹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10월 25일에도 MBC 뉴스데스크는 “하루 만에 책임 인정, 시간 끌기보다 사과로 정면 돌파”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청와대의 방어적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려 한 점이다.10월 25일 이 보도만 놓고 보자면 MBC가 오히려 KBS보다 더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변호하려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어제 한 종편방송사의 PC파일 입수 보도 이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헌준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모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10월 25일 MBC 뉴스데스크

2016110902_01

‘청와대 방송’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권 친화적인 뉴스를 통해 이른바 ‘출세와 영달’의 자리를 누려온 MBC의 최고위 간부들은 방송독립과 언론자유를 외쳐온 MBC의 간판 기자와 피디들을 해직시키고,그 자리를 말 잘 듣는 대체 인력으로 채워왔다. 지난 10년 가까이 MBC 내부의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온 MBC의 주요 간부들이야말로 박근혜-최순실 체제에 일조한 공범들이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수, 2016/11/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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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드러난 모든 사실관계가 한곳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청와대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대통령이 그 범죄의 정점에 있는 지휘자였다.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미르·케이재단도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졌다. 심부름꾼 안종범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면서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도 얘기했다. 대통령은 2015년 7월 청와대 오찬에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재단 지원을 촉구하고 재벌총수 7명과는 독대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삼성 등 재벌과 전경련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최순실, 차은택 관련 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에 재벌 총수 몇 명을 독대하였다. 국가의 외교, 군사기밀까지 담긴 문서가 최순실에게 사전 보고되고 수정된 것도, 거대한 뇌물을 조성하여 최순실에게 안긴 것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따져보아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첫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행위를 보자. 청와대의 주요 문건 등 200여 개의 파일이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서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통령은 행위의 ‘주범’으로서 전달된 각 문서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된다.

①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와 비밀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②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44개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 파일중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성을 가진 파일을 전달한 부분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문서를 하나씩 전달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이른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문서(예컨대, 정호성이 매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음) 또는 파일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에 해당한다(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둘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재단 등을 설립한 행위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

⑤ 대통령이 한편으로 최순실, 한편으로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직접 나서서 재벌 총수와 독대까지 하면서 출연을 요구하고,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출연금을 받아내고, 문체부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설립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재벌들도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인식하고 출연하였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권한인 특사, 특혜를 받았다. 대통령도 시인하고 안종범도 이를 인정했다.

이러한 출연금 수수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나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포괄적 뇌물이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고, 다만 재단출연금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되거나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한 것이면 수뢰죄, 재단을 제3자로 보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 재단 출연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774억원으로서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고(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받는다. 대통령이 이를 기획, 주도하였으므로 대통령 본인이 안종범 등에 대한 뇌물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셋째, 그밖에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범죄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⑥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하여 CJ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강요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⑦ 안종범은 어제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광고사 인수전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하여 광고사 인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이 역시 위 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위에 열거한 것만 해도 ①부터⑦까지 7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10개 죄목에 이르고, 여기에 200개의 파일 및 ‘대통령보고자료’ 제공 등을 제공할 때마다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혐의 내용은 100개를 넘을 수도 있다.

위 범죄들은 하나같이 형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엄히 처벌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하고, 그중 공무상비밀누설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 등은 정해진 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처벌될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9조)하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헌법 전문)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 제2항)를 추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그런 대통령이 이처럼 막중한 헌법적 의무를 내던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다. 위에 열거한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헌정질서 파괴’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모습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는 단지 깊은 분노에서 나온 주장을 넘어, 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행한 범죄행위가 너무나 중대하여 징역형이 불가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통령이 무엇보다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청와대와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등을 수사한들 그 정점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불소추특권의 해석, 수사 장소나 방법을 놓고 검찰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파괴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 전제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201611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11/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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