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신문고 민원인 신분노출 재발방지 필요
국민신문고 민원인 신분노출 재발방지 필요해
국민권익위 민원인의 개인정보 민원 처리기관에 그대로 전달
참여연대, 권익위에 민원인 신분노출에 대한 경위조사·재발방지 요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처리기관에 그대로 전달해, 민원인이 소속기관 상관에게 추궁 받은 사건에 대해 경위조사와 민원제기 후 신분이 노출된 사례 실태조사,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오늘(7/1) 권익위에 발송했다.
시사인 기사(6월 25일자 458호 “내부 고발 막는 국민신문고”)와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5월 30일 자신의 상관의 직무태만 행위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으나, 권익위가 민원서류에서 민원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가리지 않은 채 처리기관인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접수된 민원은 대법원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계를 거쳐 소속기관에 전달되었고, 그로 인해 민원인은 소속기관의 조사관들에게 민원제기 여부를 추궁 받고, 상관에게도 협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처리기관에 전달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민원인의 신분이 민원접수·처리기관에 의해 노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패나 공익침해행위가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행정기관에 의해 신분노출은 결국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붙임자료
국민신문고 민원인 신분노출에 대한 경위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피민원기관에 그대로 전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민원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해 신분이 노출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조사와 더불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분이 노출된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사인 기사(6월 25일자 458호“내부 고발 막는 국민신문고”)와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에 근무하는 한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5월 30일에 자신의 상관의 직무태만 행위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접수된 민원은 대법원 종합민원과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계를 거쳐 6월 1일에 민원인의 소속기관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즉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민원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가리지 않은 채 민원서류를 처리기관인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신분이 노출되어, 소속기관의 조사관들에게 민원제기 여부를 추궁 받고, 피민원인인 상관에게도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원처리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권익위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처리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신분노출은 비단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부패행위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A교사의 신원이 민원처리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에 의해서 노출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져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민원인의 신분이 민원접수·처리기관에 의해 노출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장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것과 달리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부패나 공익침해행위를 일반 민원과 구분하지 못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제기의 형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민원 접수·처리기관에 의한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에 이번 사건의 경위조사와 재발방지를 요청드립니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처리근거 비교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 GDPR을 비교하고 있다. 체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처리근거와 무관하게 맥락없는 가명정보의 특례로 “동의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구성되어 있음(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유럽GDPR. 양립가능성(제6조 제4항 본문)을 근거로 하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 목적을 위한 추가 처리를 양립가능성 범위내로 예시함(전문 제50조, 제5조 제1항 b호 후문). 요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유럽GDPR. 가명처리는 안전조치의 하나일 뿐이지, 가명처리되었다고 하여 안전조치가 전부 충족된 것은 아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배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별도의 조건이나 제한없이 수집출처 등 고지의무(제20조), 개인정보 파기의무(제21조), 영업양도등에 따른 사전 통지의무(제27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제34조), 열람권(제35조), 정정・삭제에 관한 권리(제36조), 처리정지 요구권(제37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 등을 받을 의무(제39조의3),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의무(제39조의4), 개인정보 파기의무(제39조의6), 동의 철회에 관한 권리(제39조의7)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배제 (법 제28조의7). 유럽GDPR. -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통계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일부 정보주체의 권리[제15조(열람권) , 제16조(정정권), 제18조(처리에 대한 제한권), 제21조(반대할 권리)]를 배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권리가 목적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키고, 그러한 배제가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만 배제를 허용함. -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일 경우에는 [제15조(열람권) , 제16조(정정권), 제18조(처리에 대한 제한권), 제19조(고지의무), 제20조(개인정보이동권), 제21조(반대할 권리)]를 배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권리가 목적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키고, 그러한 배제가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만 배제를 허용함.](https://pspd-www.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3/02/21103403/20230220_%ED%8C%90%EA%B2%B0%EB%B9%84%ED%8F%89_%EA%B9%80%EB%B3%B4%EB%9D%BC%EB%AF%B8%EB%B3%80%ED%98%B8%EC%82%AC_%ED%91%9C1.png)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