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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복지부를 보건산업부로”, 긴축과 민영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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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복지부를 보건산업부로”, 긴축과 민영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1년

admin | 월, 2023/04/03- 14:26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긴축과 민영화로 공공의료를 공격하는 철저한 신자유주의 의료정책을 폈다. 대통령 자신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 사회 서비스 산업부로 봐야”한다고 했고, “복지는 돈 쓰는 문제가 아니고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시장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팬데믹이 한창인 5월에 집권했다. 한국 당시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2~4월 초과사망자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직후였다1)긴축과 맞물린 방역 완화 때문이었지만 열악한 공공의료가 낳은 재앙이기도 했다. 향후 심각한 팬데믹이 더 빈번하게 닥쳐올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새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가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반대였다.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부터 공공병원 설립이나 인력확충이 아니라 ‘민간병원 육성’을,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가 아닌 ‘지출효율화’와 ‘재정관리 강화’를 내세웠다. 반면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제시했다.2) 이런 기조가 지난 1년 서민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했고 생태와 경제 등 다중위기에 시민들의 생명을 근본에서 위협했다.

코로나19, 각자도생 강요하며 국가책임 방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혹독한 각자도생 정책을 추구했다. 집권하자마자 ‘긴축재정’을 표방하더니3)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범위를 축소하고 재택치료비 지원을 중단했다. 돈을 아껴 감염병 고통을 서민에게 전가한 것이었다. 이는 ‘숨은 감염자’를 더 많이 늘렸다. 격리의무는 유지하면서 생계지원이 줄어 진단검사를 회피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컨대 공식 확인된 확진자는 크게 늘지 않는데도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 응급실이 코로나19 의심환자들로 적체되는 등 의료가 마비되었다.

정부는 의료대응역량도 축소했다. 6월부터 전국의 모든 생활치료센터 문을 닫아 고시원이나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는 확진자는 격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들은 보건소에 연락해도 “알아서 민간 숙소를 찾으라”는 답을 듣게 되었다. 또 정부는 ‘자율입원’을 확대했다. 국가의 병상배정 책임을 스스로 면제했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이 알아서 병상을 찾아야 했고 민간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 입원거부를 해도 막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정부는 그간 전담병원에 보상했던 지원을 아꼈다. 행정과 재정을 축소한 긴축대응이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7월부터 6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백경란 질병청장은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개인의 자발적 방역 참여만을 강조했다. 시민들은 ‘질병구경청’, ‘국가 도주 방역’이라는 조롱을 퍼부었다. 그 결과 8월에는 하루 사망자가 83명으로 급증해 100여 일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 정부는 “독감처럼 받아들이라”면서 “입원해도 할 게 없다”는 식의 대응을 했다. 코로나19를 독감과 비교하는 것도, 입원치료가 의미 없다는 주장도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정부는 국민과 제대로 위험소통을 하지 않으며 방역을 포기했다. 사망자 증가에도 “일희일비 않겠다”고 하는 등 국민들의 삶과 죽음에 무감각했다.

공공의료 공격하며 민간병원 배불리기

후보시절부터였다.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윤석열 선대위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모든 병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언론과 함께 “정부가 민간병원만 쥐어짜고 공공병원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마타도어에 나선 것이다. 실상은 10%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70∼80%를 치료하고 있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를 제외하면 모든 병상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하고 있었다. 반면 민간병원들은 돈벌이 진료를 멈추지 않으려고 고작 1.5~ 3% 정도의 병상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수언론과 윤석열 후보는 이런 민간병원 돈벌이를 비호하면서, 공공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내쫓으라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이 주장이 관철돼 이듬해 1월 초까지 80여 명의 저소득층, 행려·노숙인, 이주노동자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부 쫓겨나게 되었다.

윤 대통령이 당선 후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격한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었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비를 삭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한 1,050병상을 760병상으로 규모를 축소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보루이자 공공의료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내원하는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2019년 25.9%에 달하고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심뇌혈관 등 필수 중증 의료 중앙센터 역할도 한다. 이런 병원이 제 기능을 하려면 적어도 1,000병상은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기재부는 615억 원을 더 쓰지 않아 상징적 국가 병원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부자와 기업들에게는 향후 5년 간 수십~수백조 원을 감세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지방의료원 민간위탁 민영화도 추진했다. 공공병원이 민간에 위탁되면 수익성 중심 의료행위를 강요받을 것이라는 점은 역사적 경험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앞장섰다. 경북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대구의료원, 서산의료원 등이 그 대상으로 언급되었고, 가장 우선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성남시의료원이었다. 경영이 어렵고 시 재정이 많이 든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성남시의료원 경영 문제는 지난 3년 코로나19 치료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었다. 성남시의료원 뿐 아니다. 많은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의사 인력, 진료건수, 수술건수, 필수진료과 개설률, 의료수익 등이 크게 감소했다.4) 윤석열 정부는 공익을 위해 나섰다가 위기에 처한 공공병원 재정을 책임지고 지원하기는커녕 이를 핑계로 민간위탁하려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그나마 노동조합들과 시민운동의 만만치 않은 저항 때문에 민간위탁이 잠시 멈춰지게 되었지만 불씨가 여전하다.

새로 설립하기로 약속되거나 예정되었던 공공병원들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제2대구의료원은 코로나19 첫 유행지인 대구에 짓기로 전 시장이 약속도 했지만, 윤석열 정권 등장과 홍준표 새 시장 당선 직후 무산되었다. 광주와 울산에 지어질 지방의료원도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는데 ‘경제성’ 평가에 발목을 잡힐 것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의료원이 하나도 없는 몇 안 되는 대도시들에도 이토록 공공병원 설립이 불투명한 것은 경제논리에 생명과 건강을 종속시키는 정부 기조 때문이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내용은 공공기관 예산절감, 인력감축,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축소, 자산매각을 포함하는 민영화 종합세트였다.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립대병원 정원을 감축하려 했다. 공공병원 간호사를 비롯한 인력은 평소에도 늘 부족해 허덕이고 과로하다 사직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았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그런 부족한 인력으로 감당하며 피눈물을 쏟았는데도, 정부는 인력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냉혹하게 줄이려 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공동파업으로 맞섰다. 투쟁의 성과로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들 중 정원 감축 대상에서 예외가 된 두 기관 중 하나가 되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 공격을 대중운동으로 막아낸 사실상 유일한 사례였다.

오랜 시장주의 의료정책이 누적된 결과, 한국의 필수의료는 지난 한 해 심각한 붕괴를 보였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이 발생했는데도 긴급수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서 사망했다. 2023년도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10%대였다.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다며 소아청소년과 병동을 폐쇄해 충격을 줬는데, 연달아 여러 병원들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로 정부는 수가 인상책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는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를 올려 95%가 민간인 병원수익만 올려줄 정책이다. 병원이 돈을 더 번다고 전문의 고용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은 지난 십수 년간의 경험이 증명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의 강화이지만, 정부는 불평등과 시장주의를 강화할 오답만 내놓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을 내놓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과잉진료를 유발하여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기존 보장 항목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MRI와 초음파를 재검토 사항의 예로 들었고,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했으며,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5)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치에 맞지 않다. 우선 한국의 건강보험 지출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어 보장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지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며 긴축할 상황이 아니다. 한국은 국가가 지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의료비의 GDP 대비 비율이 OECD 평균의 약 1.5배 적고,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거나 본인부담 의료비로 지출하는 의료비의 GDP 대비 비율은 거꾸로 약 1.5배 많은 나라다. 공적 지출이 적어 개인 부담이 높은 것이다. 입원비 건강보험 보장성이 67%로 OECD 평균 87%보다 매우 부족한 것으로도 나타난다. 또 과잉진료의 원인은 정부가 주장하듯 ‘환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민간 의료공급자들의 과잉진료 때문이다. 한국은 일인당 의사 진찰 건수가 OECD 국가들 중 압도적 1위인데 이는 OECD가 행위별수가제 때문이라고 해설한 바 있다. 높은 보장성이 과잉진료를 낳는다면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유럽 국가들은 그 문제가 심각해야 할테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한국은 민간병원들이 무분별하게 병상을 늘리고 CT, MRI도 OECD 평균의 1.7배를 보유하면서 갑상선, 무릎, 척추 수술을 외국의 몇 배나 하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많은 것이다.6) 또 실손보험이 비급여 확대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정부가 민간병원과 보험을 통제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를 규제완화로 무분별하게 시장진입시켜 비급여를 양산하면서 과잉진료 책임을 환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이다. 이는 철저히 기업주들의 주문에 따른 정책으로,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공공부문의 기업 지출을 줄이고 민간의료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7)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개인의료정보 상품화

이렇게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면서 정부가 애쓰는 것은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넓혀주고 나아가 직접 치료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의 정책은 영리회사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한국 의료체계의 공적 안전망을 허물고 보험사에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로부터 시작해 의료서비스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HMO)로 나아가는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12개 업체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을 부여했다. 여기에는 삼성생명 가입자 대상 서비스, KB손해보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비의료’라는 건 말 뿐이고 사실상 민간보험을 중심으로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허용한다. 건강증진, 예방, 재활은 WHO가 규정한 일차보건의료의 일부이며 만성질환은 관리가 다름 아닌 치료다. 정부는 아예 노골적으로 민영보험사에게 만성질환은 ‘직접치료’ 목적으로도 허용하겠다고 했고, 사업범위는 ‘포괄적’으로 확대해주었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사가 만성질환 관리와 치료를 담당하면서 병원을 알선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8)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전송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험사들이 환자 보험금 지급을 편하게 해 더 많이 지급하려고 이 정책에 혈안일 리 없다. 실제로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 80%의 모든 진료자료를 실시간으로 보유하기 위한 것이다. 소액진료 뿐 아니라 공보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의료정보를 전산화·표준화된 형태로 축적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 지급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다. 보험사들은 지금도 어떻게든 환자 개인 건강정보, 의료정보를 수집해서 환자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서 보험료에 차등을 두거나 보장범위를 줄이려 한다.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을 늘리고 싶다면 보건당국이 나서서 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하면 된다.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으로는 비급여를 양산하고 그 비용을 천정부지로 올리며, 과잉진료를 일으키는 실손보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충분히 올리면 애초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 개인의 건강정보·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제공하려는 규제완화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심평원의 가명정보가 민간 보험사들에게 팔려나간 일도 폭로된 바 있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충분히 가능한 정보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가명정보의 기업활용을 더 용이하게 하도록 법도 만들려 하고 있다. 소위 ‘디지털헬스케어법’을 통해서다. 이 법에는 개인의 실명 의료정보를 기업에게 넘기는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내용도 있다. 각자에게 자신의 정보 통제력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클릭 한 번에 민감한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 통째로 넘길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의료 마이데이터’라고도 부른다. 온갖 군데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기업에 넘길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질병청,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의료기관, 웨어러블기기 등에 있는 정보를 한데 모으는 작업도 이미 해두었다. 현행 의료법은 아무리 개인이 동의하더라도 제3자에게 함부로 전자정보를 전송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기업과 개인 간 권력격차가 있는 사회에서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일 것이다. 정부는 개인 정보인권에 대한 이런 안전장치를 허물어 기업 돈벌이를 장려하려 한다.

플랫폼 민영화 원격의료 추진, ‘혁신’이라는 신기루로 규제 완화

올해 상반기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의료민영화 하나를 꼽자면 원격의료일 것이다. 원격의료는 단순히 의료를 대면으로 하는지 비대면으로 하는지에 관련한 사안이 아니다. 비대면 의료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다는 명목으로 영리기업에 의료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영리기업에 원격의료 시장을 열어주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나오미 클라인이 말한 ‘재난자본주의’의 보편적 재현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정부는 팬데믹을 맞아 영리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그 결과 캐나다는 원래 의료를 공공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의 붕괴를 경험했다. 의료서비스가 유료화되어 환자 부담이 늘었고 민간의료보험 적용대상이 되었다. 또 원격의료 제도는 공공 보건의료자금이 영리기업으로 흐르는 통로가 되었다. 과다청구도 늘었다. 공공적 무상의료하에서는 불필요했던 돈벌이 과다청구가 자행되었다. 기업이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다루니 유출 사건도 더 쉽게 발생했다.9)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이와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 반복될 것이다. 지난 3년 동안에도 이미 ‘닥터나우’같은 플랫폼 업체들은 의약품 오남용과 과잉처방을 부추겼다. 전문의약품이 버젓이 광고되었고, 의약품 선택서비스가 제공됐으며, 탈모약·여드름약 ‘성지’ 병원들이 생겨났다. 95%가 민간의료기관이라 안 그래도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은 더 늘어날 것이다. 또 복지부 2차관은 플랫폼 돈벌이는 수가 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에는 의료로 돈벌이를 할 수 없었던 자본들은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와 마찬가지로 의료로 영리를 추구할 것이고 그러면서 의료 생태계 자체를 상업적으로 왜곡시킬 것이다.

새로운 기술 도입을 명목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다른 예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다. 정부는 새로운 의료기술에는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제대로 된 안전·효과 평가를 생략하거나 유예하는 방식을 채택하려 한다. 이런 디지털 예외주의(digital exceptionalism)는 세계적 추세이나, 한국은 결코 다른 나라들에 못지않다. 윤석열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기술 같은 ‘혁신 의료기술’은 기존에 잠재성 같은 별도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선진입-후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10) ‘혁신’이란 안전과 효과가 명확히 입증돼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분명한 효용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단지 ‘새로운 것’이면 다 ‘혁신’이라는 엉터리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최근 과방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육성법안’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의료기술에 대해 선진입-후평가를 허용했고,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논의될 ‘규제과학혁신법’은 식품·의료기기·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총망라해 ‘예외주의’를 실현하려는 내용이다. 이런 규제완화는 공통적으로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마루타 삼는 것이나 다름없다.

마치며

윤석열 정부는 겨우 집권한 지 만 1년이 됐을 뿐인데도 이처럼 공공의료를 공격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데 전방위적이었다. 긴축과 민영화가 고통과 죽음을 낳는다는 연구와 저서들은 이미 차고 넘치지만, 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들이야말로 그 구체적인 현실의 표본들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강력한 사회운동의 부재다. 이 정부 4년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반복될 팬데믹·기후 재난과 경제위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겪을 재앙과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다. 연대와 저항이 실로 절실한 이유다. 


1) Our World in Data – Statistics and Research. Coronavirus(COVID-19)

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5

3) 기획재정부,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2022.7

4) 이흥훈,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의 현황과 회복을 위한 과제, 공공보건의료 회복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 2022.9.26

5)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2022.12.8

6) OECD health at a Glance 2019

7)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정부 정책 혁신과제, 2022.4

8) 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2차, 2022.9

9) Canadian Health Coalition, NUPGE report warns against privatization through virtual health care, 2022.1.26

10)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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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손실만 13조 원, 책임자는 어디에? 부실한 자원외교 사어버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했습니다 /시사 /참여연대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원외교 부실 사업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Tax/1570183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9NWaQV5WmM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6/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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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비리,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강력하게 규탄한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 철저하게 수사하고 청탁자 명단 공개하라!

최종 책임자인 KEB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무혐의 처리, 꼬리자르기 수사

‘금수저 채용’, ‘성차별 채용’. ‘학력차별 채용’ 뿌리 뽑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 요구

 

■ 일시 및 장소 : 6월 21일(목) 오전 11:30, 대검찰청 정문 앞(서초역)

 

지난 6월 17일 검찰은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전국 6개 시중은행(KEB하나, KB국민, 우리, 대구, 부산, 광주)을 대상으로 수사했으며 12명을 구속기소, 26명을 불구속기소, 성차별 채용한 2개 은행(하나, 국민)을 양벌규정으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기소 건수는 국민은행이 3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이 2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채용비리 최종 책임자인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무혐의처리 되었고, 하나은행장은 불구속기소에 그쳤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채용비리 유형은 외부인 청탁과 성차별이 가장 많았다. 하나, 국민, 우리, 대구 은행은 ‘청탁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별도로 관리했으며, 지방은행은 도 금고 및 시 금고 유치를 위해 로비 명목으로 채용을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놓은 뒤 여성 지원자의 점수는 낮게 남성 지원자의 점수는 높게 올려 합격자를 조작하기도 했으며, 하나은행은 특정 대학(SKY) 출신자를 뽑기 위해 합격대상이었던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경우도 확인됐다. 

 

웬만한 시중은행 대부분이 채용비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것이 사실로 드러나며 청년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검찰 중간수사 결과는 꼬리만 기소하고, 청탁자나 몸통에게 면죄부를 주는 용두사미식 수사가 되어버렸다. 정작,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검찰이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여 검찰 포토라인조차 서지 않았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개별 청탁 비리는 물론 성차별 채용까지 지주회사 회장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인사 담당자와 은행장 등 실무진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기소되어 부실수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이러한 수사결과는 검찰이 기득권에 눈을 감아주며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시민사회 및 청년단체들은 6월 21일(목) 11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용두사미식 꼬리자르기 검찰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넷,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시민사회 및 청년단체들은 은행 ‘채용비리’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은행들과 검찰의 부실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채용비리 최종 책임자들의 처벌 및 사퇴요구,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사람 명단 공개 요구,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요구,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 은행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은행권 전반에 뿌리내린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은 이 사태의 관련자, 책임자는 물론 청탁자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채용비리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의 책임을 묻고,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사람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여 본보기로 삼아 사회 곳곳에서 채용비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 별첨: 기자회견문

 

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한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 처벌하고, 청탁자 명단 낱낱이 공개하라!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로 시중 대부분의 은행이 ‘채용비리’의 온상임이 드러났다. 평범한 청년들은 상상도 못 할 일들을 은행들이 오랜 기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점수조작은 기본이었고, 청탁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은행장이나 임직원을 통한 정관계 인사의 청탁이 있는 경우 서류면접은 통과시켜주는 것이 ‘관례’였다. 특히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합격자를 조작하여 성차별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하나은행의 경우 특정 대학 출신을 뽑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며 학력을 차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중간수사 결과는 꼬리만 기소하고, 청탁자나 몸통은 면죄부를 주는 용두사미식 수사가 되어버렸다. 정작, 이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검찰이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여 검찰 포토라인조차 서지 않았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개별 청탁 비리는 물론 성차별 채용까지 지주회사 회장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인사 담당자와 은행장 등 실무진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기소되어 부실수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이러한 수사결과는 검찰이 기득권에 눈을 감아주며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8개월간의 검찰 수사로 청년들은 채용비리 책임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채용비리 사태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책임진 것이 없으며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심지어 검찰은 부실수사로 또 한 번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청년들에게는 돈도 실력이고 부모도 스펙이 되는 ‘금수저 채용’은 물론, 이 사회에서 여성이 설 자리를 빼앗는 ‘성차별 채용’을 뿌리 뽑는 것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채용비리 증거가 곳곳에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실하고 부족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채용비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증거이다. 다시는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채용비리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과 금융당국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금수저 채용’ 근절을 위해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사람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꼬리가 아닌 정・관계 청탁자와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여 청년들의 사회 첫출발을 가로막는 채용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청년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채용과정을 만드는 것은 사회의 책무이다. 따라서 정부와 검찰, 금융당국은 이번 채용 비리 사건을 절대로 ‘대충’ 넘겨서는 안 된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모든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정의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년 6월 21일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넷/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청년광장/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목, 2018/06/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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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입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어떤 대체복무제인가’를 논의할 시간입니다.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법률가, 언론인, 활동가, 그리고 성역에 맞서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71611

금, 2018/06/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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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7월의 행사에 초대합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과 분과원이 함께 하는 7월 주요 모임에 참석여부를 알려주세요.

 

1.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주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7/7(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이번 퍼레이드에는 청년참여연대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낙태죄(형법 제269조)를 폐지하기 위해 나서주세요. 

재생산권, 여성의 안전권과 평등권을 위해 모여주세요! 

*직접 만든 피켓을 가져와주세요.

 

2. 서울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

- 7/14(토) 오후 3시 서울광장 (4시 30분 퀴어퍼레이드 참여)

올해에도 청년참여연대 회원들과 함께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여합니다.

젠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걸어요.

 

3.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이브닝세미나

- 7/26(목)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분과원들과 공익활동가 수료생들간의 첫 만남! 

분과 활동과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나누고, 즐거운 이브닝파티에도 함께 해요.

*뒤풀이 회비 : 5,000원 

 

참가신청하기 (클릭)

 
목, 2018/07/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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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국경제신문, 문화일보, 조선비즈'의 악의적 왜곡 보도 강력 규탄한다

 

실망스럽다고 논평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참여연대 세법개정안과 동일하다고 보도함으로써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의적 의도 강력 규탄한다

 

2018년 7월 4일 한국경제신문 ‘[현장에서]참여연대 세제 건의서 그대로 베낀 재정특위’, 7월 5일 문화일보 ‘<’재정특위 권고안’ 후폭풍>참여연대 ‘Ctrl c → Ctrl v’ 재정특위’, 7월 6일 조선비즈 ‘재정특위 증세 3종세트, 넉달前 참여연대 건의서와 ‘판박이’’ 보도와 관련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해당 매체는 7월 3일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권고안의 내용이 참여연대가 3월 6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 세법 개정안 건의서’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며, 재정개혁특위가 참여연대의 세법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권고안에 담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참여연대의 세법 개정안이 ①종합부동산세의 강화 ②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의 하향 ③주택 임대소득세 기본공제 폐지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참여연대의 건의서의 구체적 내용을 무시한 채 작성한 악의적 왜곡 보도, 이른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식 해석에 불과하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참여연대의 안과 특위의 안은 세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참여연대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세율이 반토막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특위안은 세율의 미세조정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기사는 재정개혁특위의 세율 인상 수준이 0.5~2.5%이고 참여연대의 요구가 1~3%라며 이 둘이 매우 비슷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참여연대안과 특위안이 0.5%p ~ 1%p 차이 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0.5 ~ 2%인 것을 감안하면 25% ~ 1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단지 인상이라는 방향이 동일하다고 참여연대안을 재정개혁특위가 그대로 베껴썼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미 특위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7월 3일 논평에서 밝혔듯이 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기에는 한참 부족한 실망스러운 개편안에 불과하다.

[표1] 참여연대안과 특위안의 종합부동산세율 개편안 비교

구분

과세표준

세율

차이

현행

참여연대안(A)

특위안(B)

(A-B)

주택

6억 원 이하

0.5%

1%

0.5%

0.5%p

12억 원 이하

0.75%

1.5%

0.8%

0.7%p

50억 원 이하

1%

2%

1.2%

0.8%p

94억 원 이하

1.5%

2.5%

1.8%

0.7%p

94억 원 초과

2%

3%

2.5%

0.5%p

종합합산토지

15억 원 이하

0.75%

1%

1%

-

45억 원 이하

1.5%

2%

2%

-

45억 원 초과

2%

97억 이하              3%

3%

45억 초과   -1%p

97억 이하          -

   

97억 초과              4%

 

1%p

별도합산토지

200억 원 이하

0.5%

0.6%

0.7%

-0.1%p

400억 원 이하

0.6%

1%

0.8%

0.2%p

400억 원 초과

0.7%

960억 이하         1.3%

0.9%

0.4%p

   

960억 초과         1.6%

 

0.7%p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기준금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여 완전 종합소득과세화 하는 것은 참여연대만의 주장이 아니다.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되는 데 반하여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것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은 조세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이다. 2017년 6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고소득자의 자본이득ㆍ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자본이득ㆍ초고소득ㆍ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적시하였다. 이에 2017년 8월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직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거나 이미 확정되었다는 수많은 언론보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하향이 참여연대만의 주장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다(참고 2017.7.27. 동아일보 ‘[단독] 금융소득 年 1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특위가 참여연대안을 그대로 따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다는 것은 세제 개편과 관련한 그 간의 논의들을 해당 언론이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면 알면서도 짜맞추기식으로 보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셋째,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 400만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세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의 과세와 비교해 터무니 없이 많은 혜택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 제도로 연 2천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실제 과세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세금은 연 56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실효세율로 계산했을 때 2.8%로 현재 소득세 최저구간의 세율인 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현 세법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높은 경비율(60%)과 다른 사업소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한 우대 때문에 참여연대안에는 기본공제 400만원 폐지와 함께 경비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것, 분리과세 적용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단지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특위의 권고안은 참여연대안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의 세세한 부분을 알지못한 채 단지 일부가 같다고 전체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보가 아닌 왜곡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표2] 연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 비교

구분

현행

참여연대안

특위안

기본공제 400만원

폐지

폐지

필요경비율

60%

30%

60%

분리과세 구간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마지막으로 참여연대가 지난 3월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건의서에는 위 내용 외에도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 강화, 종교인소득과세 관련 규정 개정 등의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는 관련 내용이 단 한 가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마치 두 개의 안이 똑같은 것처럼 보도하는 해당 매체의 저의는 무엇인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십시일반 회비를 기반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읽히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해당 매체는 그릇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언론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특위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시민들의 기준에서는 조세정의를 세우는 데 상당히 미흡한 안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언론사의 보도를 포함하여 정당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독자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해서 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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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예산감시개혁 방안: 국회 예산감시 독립기구 설치,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선거 선거제도 개혁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국회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

“실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없는 달에도 매달 600만원씩 받아갔다“

“활동비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한다. 또 영국처럼 국회를 감시하는 독립적 감시기구를 만들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원들 연봉이 적절한지 감독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자체를 붙이지 않기에 감시 방법이 없다. 특활비는 폐지해야 한다.”

“자기들 연봉을 자기들끼리 정하고, 각종 예산도 자기들끼리 정해서 맘대로 쓰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이다. 이런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리가 없다.국회의원 연봉과 각종 예산사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그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정치독.과점 구조를 깨야 국회를 바꿀 수 있다!”

시사저널: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6204

월, 2018/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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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논의가 마무리되어가는 현 시점에도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논의와 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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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곧 마무리된다. 8월에 추계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9월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정권 출범 초기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고, 재정추계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올해 안에 논의를 마무리 하고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쯤이면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언제, 어떻게 구성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철저히 복지부동하고 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아예 내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하고, 또 복지부 스스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주도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막연히 시간만 끌다가 다음 총선으로 넘기고, 이후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정권 후반이 되면 자연스레 흐지부지 되지 않겠냐는 속셈일까 걱정스럽다.

복지부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는 과거 기금고갈론 유포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담론을 주도해 온 원죄를 지금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지난 두 차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을 막지 않으면 당장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여론을 호도했다. 그 결과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 삭감이 이루어졌지만, 국민들의 노후는 극도로 불안해졌고 제도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다시 국민연금 급여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과거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과 국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탄스럽게도 여전히 관료사회는 변한 게 없다.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와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위해서는 기금고갈론의 미몽, 재정안정화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금고갈은 국민연금 파산이라는 오해와 기금이 있어야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맹신은 이제 버려야 한다. 기금고갈론은 정부와 언론, 일부 재정안정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공포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적연금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그 해 걷고 지출하는 부과방식을 유지하거나, 기금이 있다 해도 급여 지급의 몇 개월 치 또는 많아야 5~6년 치 이상 쌓지 않는다. 우리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면 된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제도가 성숙하고 수급자수가 많아지면서 기금의 규모는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 낮은 보험료 수준을 인구와 고용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적정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면 된다. 기금 소진이 몇 년 당겨지거나 몇 년 뒤로 늦춰진다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안정된 인구와 고용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제도신뢰를 통해 적정 수준까지 보험료를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금이 소진되는 3~40년 후까지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이 있다. 그 동안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가는 일이다. 우리 부모세대, 근로세대, 자식세대가 자신들의 노후를 국민연금에 맡길 수 있겠다는 믿음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은 어렵다. 요컨대 노후빈곤과 적절한 소득보장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사회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향후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라도 지금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금 바로 구성하라!

2018년 7월 1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화, 2018/07/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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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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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샵

2018년 정치개혁공동행동 시즌two를 시작을 위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지역행동이 함께하는 워크샵이 열립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오후2시~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2018년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전략을 세우는 자리오니 참석하셔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2020 총선 대비 정치판갈이 워크숍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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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7월 참여사회포럼-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참여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부터, 시민사회단체를 통하지 않는 자발적 직접행동,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공론화 기법을 정책결정과정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한 열망은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국회의 태업도 제도정치 또는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의 열망이 커진 것과 비례해 '대표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정치 불신, 심하게는 정치혐오적 풍토 또한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이번 참여사회포럼을 통해 이항대립적으로 이해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관계, 공존의 가능성, 실천적 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일시

2018.7.18. 오후 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발표

이승원 경희대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소장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홍철기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수, 2018/07/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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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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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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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지난 7월 7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위현폐지촉구퍼레이드'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참가 후기는 김민주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7월 7일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촉구퍼레이드’ 집회가 열렸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제기된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집회에 가기 전, 청년참여연대 간사,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참여했었거나 참여하고 있는 몇몇 청년이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 모여 시위에 사용할 피켓을 만들었다. ‘내 몸은 내 꺼야’, ‘My Body My Choice(나의 몸 나의 선택)’ 같은 문구들을 적었는데, 여성의 몸의 권리가 여성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한다고 느꼈다.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4)

 

피켓을 들고 도착한 광화문 광장엔 많은 사람이 모여있었다. 집회에 온 사람들은 무대 앞에 앉아서 만들어 온 피켓과 주최 단체에서 나눠주신 피켓을 들고 무대에 등장한 발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발언자가 직접 나와 읽은 발언도 있었고, 대독을 통해 전달된 이야기도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 후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50대 여성의 발언은 임신중절이 미혼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었다. 우생학을 근거로 장애가 있는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의 이중성을 지적하신 장애여성단체 활동가의 발언은 국가가 ‘낳아도 될 태아’와 ‘낳지 않아도 될 태아’를 구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반성매매활동가가 대독한 성판매 여성의 이야기는 남성들이 술집에 와서 여성을 임신중절 시킨 경험들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성관계 중 피임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아이를 가진 여성은 ‘문란’하다 칭하는 사회의 모순을 일깨워주었다. 

 

이외에도 대학생 페미니스트,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 밝힌 여성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나와 자신과 주변 여성들의 경험을 말했다. 지지 발언을 위해 무대에 선 사람들도 있었다. 네덜란드의 산부인과 의사로, 의료 보트와 인터넷을 통해 임신중절이 죄로 규정된 국가의 여성의 임신중절을 돕는 레베카 곰버츠가 한국 낙태죄 폐지 시위에 지지를 보냈으며, 민주노총 또한 낙태죄 폐지 시위를 지지하고 힘을 보태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다른 나라 노동조합, 얼마 전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내려진 아일랜드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해 노력했던 활동가들의 응원 영상도 나왔다.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3)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2)

 

퀴어 댄스팀 큐캔디의 멋짐 뿜뿜 춤 공연을 관람한 후, 시위대는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은 발언 시간 중간중간에도 반복했던 시위 구호를 외치면서 진행되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임신중지 처벌하고 낳고 나면 나 몰라라’ 같은 구호와 기존 음악을 개사한 노래들(‘낙태죄 폐지해(짝) 낙태죄 폐지해(짝)’ ‘낙태죄를 폐지하라 곧 승리하리라♪’)로 시위대는 행진 구역을 꽉 채웠다. 행진할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 평소엔 혼자서 내 의견을 말하기 힘든 것과 달리, 함께 행진할 때는 내 생각이 외면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없어진다. 행진하는 곳에 있던 시민들이 우리를 쳐다보았는데, 어떤 성격의 관심이던 받는 게 즐거웠다. 박수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지쳐있다가도 힘이 났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장소에 당도한 시위대는 그앞에서 또 다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했으며, 30번 ‘위헌’ 단어를 헌재에 큰 목소리로 전달한 후, 다시 광장으로 돌아와 발언을 이어나갔다.

 

 시인 뮤리엘 루카이저는 “한 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아마 세상은 터져버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성을 둘러싼 이야기가 발화하는 순간은, 사회가 어떻게 보이지 않게 약자를 억압·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순간이다. 낙태죄라는 굴레가 여성에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말했던 발언자들, 그 말에 호응하고 함께 낙태죄 폐지 구호를 외친 시위 참여자들은 여성을 억압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큰 목소리로 말하고 응답하였다. 1500여 명(경찰 추산)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성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나왔다. 이제 세상이 터질 때가 되었다.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1)

 
수, 2018/07/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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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7월 2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1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홍민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매해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민주주의(democracy)가 ‘demos’라는 말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demos’라는 집단이 주권을 행사하여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이다. 그러나 ‘demos’라는 말은 묘한 느낌을 준다. 주권자로서 우리는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은 우리, 데모스가 과연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점을 던져 주었다. 예컨대, 단적으로 헌법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데모스’가 바꾸고 있는가, ‘엘리트’들이 바꾸고 있는가? 시민들은 헌법의 내용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헌법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는 우리나라 헌법 제정에서 만연한 사고이다.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는 정치 형태로 인해 우리 ‘demos’는 정치 엘리트들이 남용하는 정치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구경꾼”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20180719_민주주의강연 (2)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보통 ‘위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초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일단 그것을 위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은, 정부에게 자신들이 조화롭게 살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헌법 체계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법의 정신을 향한 근본적인 호소의 형태이다. 따라서 법의 정신 그 자체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위법이라기보다는 초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관점은 왜 데모스가 구경꾼이 아닌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작용해야 하는지, 그 변화의 과정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고 가치를 지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법이 생겨나면, 법은 실제 변화를 안정화하고 합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변화 그 자체는 언제나 초법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기존의 권위의 틀과 법체계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결코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 나아가 진행된 논의에서도 새길만 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비폭력에 대한 것이다. 시민불복종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비폭력’은 워크샵 당시 어떤 직접 행동에서 이것이 폭력적인지 비폭력적인지,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보았던 활동을 환기했다. 불복종의 목적은 시민의 합의를 통한 변화라는 정치적 믿음에 있으며, 나아가 시민집단의 삶의 지침인 헌법 자체가 비폭력을 지지한다는 헌법적 믿음에 있다. 따라서 비폭력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증거이며, 폭력은 되레 두려움에 찬 자들이 지닌 비겁함의 증거이다.

 

 많은 사람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서 박근혜를 탄핵한 일련의 과정을 촛불 ‘혁명’이라고 일컫지만, 이는 기존의 헌법을 위반하며 지나치게 무능력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일 뿐 그 기저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는 성과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과연 우리, 데모스가 통치하는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여야 할지, 어떤 정신을 지닌 헌법을 바탕으로 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데모스가 지닌 힘, 데모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다.

 

20180711_직접행동기획워크숍 (53)

 

화, 2018/07/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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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08.01.자 기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이데일리는 오늘(2018.08.01), [권력이 된 참여연대…보수정권에선 심판, 文정부에선 선수](기사보기, 이하 “08/01자 기사”)에서 참여연대의 상근활동가가 월 평균 27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국내 시민단체 중 최고 수준이며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08/01자 기사의 부제와 본문의 내용 중 ‘참여연대 상근자의 평균 급여 월 270만원’이란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참여연대는 관련하여, 오늘(2018.08.01)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수입과 지출 등 재정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 지출항목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08/01자 이데일리 기사는 구분없이 통합해 평균 급여를 산출해 보도하였습니다. 

 

1. 

08/01자 기사는 본문에서 “지출은 직원 급여 등 인건비가 약 1억 5400만원(75.7%)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참여연대 상근직원은 57명(2018년 5월 기준). 1인당 평균 급여 월 270만원 꼴이다.” 라고 서술했습니다. 08/01자 기사는 본문에서 스스로 급여가 인건비 중 일부임을 명시하며 급여와 인건비를 구분하면서도 인건비를 총 인원으로 나눈 값을 급여라고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참여연대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적으로 급여 외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 등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노동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 복리후생비는 사업주가 사업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 마다 그 구성이 약간씩 다르며,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 건강진단지원금, 유니폼, 식대 등의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됩니다.

 

3. 

참여연대가 공개한 재정현황 중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08/01자 기사가 인용한 2018년 5월의 경우, 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분과 법에 따라 진행하는 상근자에 대한 건강진단지원금 등이 복리후생비로 지출되었습니다.

 

4. 

08/01자 기사가 인용한 2018년 5월 기준으로, 참여연대 상근자의 월 '급여'를 계산하면,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근자의 급여 총계 128,707,627원을 참여연대 상근자 57명(1년차 부터 25년차 까지)으로 나눈 값 즉, 2,258,029원입니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지출과 관련하여, 급여와 복리후생비(4대 보험료의 사측 부담금 등 포함) 등 지출항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뭉뚱그려 급여로 규정하고, 비영리단체인 참여연대 상근자가 영리기업과도 비교해서 높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08/01자 기사가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정정보도 등  08/01자 기사에 대한 조치의 진행 상황은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근거 없는 왜곡과 불필요한 오해를 유도하는 음해성 기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8/08/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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