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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0:56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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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기획재정부는 6/2(수) 개최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련 사업들을 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복권기금 등에서 각각 지원해 왔는데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되다보니 사업의 내실화 또는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이 떠안고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 예산 창구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아동보호체계 계획 수립과 이에 응당한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타 기금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수익에 따라 예산이 가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존에 민간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5%에 달하는 102곳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못했다. 인력·예산의 부족과 관리감독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예산 체계가 일원화 된 지금 정부는 아동학대 통합대응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이 우선이다. 아동보호업무를 가족기능강화를 통한 예방과 선제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분리된 아동의 경우 원가족 기능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의 책임 주체는 국가이다. 정부는 예산 체계 일원화에 멈추지 말고 대한민국 아동 누구나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 권리주체로 살 수 있도록 아동보호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월, 2021/06/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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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위장정당_미래한국당 관련 선관위에 공개 질의서 발송

의석수 확보만을 위한 위헌적·탈법적 위장정당은 공정 선거 훼손

선관위는 유권자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해석 내놓아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4,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에 해당하는지, △임의 대표자와 가상의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에 대해 정당법 제59조인 허위등록신청죄 위반에 해당하는지,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라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에 관련 최근 선관위의 유권 해석 근거와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미래통합당 후보자등이 미래한국당 정당투표 선거운동을, 미래한국당 후보자등이 미래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8조인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래한국당 당원의 이중 당적 여부와 중앙선관위의 확인 결과 및 조치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3월 3일(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즉각 해산과 정치권 내 위장정당 창당 논의 중단 및 국회의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개 질의서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공정 선거를 위한 책임있는 헌법 및 정치관계법 해석과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질의1>.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밝힌 바 오직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질의2>. 미래한국당은 창당 과정에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직접 개입하여 창당을 주도하였고, 최초 중앙당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당사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창준위 신고과정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내세웠고, 또한 부산, 대구, 경남 등 시도당 소재지 역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소재지와 일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한국당이 그 창당과정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대표자명,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당 소재지 등의 제출 자료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로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임의의 대표자로 내세우고, 가상의 중앙당 사무소와 가상의 시도당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가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질의3>.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세계일보 보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헌에 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원 및 대의원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한국당 당헌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근거와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 16 절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8 조(후보자 추천)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62 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질의4>.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앙관위의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참고>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한국당이 정당법 상 등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등록신청을 접수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였습니다. 등록증 교부 당시 정당법 제13조에 의거한 ‘당원 입당원서 사본’이 정당법 제42조 2항에 의거 ‘2 이상의 정당 당원이 아닌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결과와 조치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참고>

정당법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Lq4pJ3iejd38PAt1DgL1SDw8hbRckkKx2ZF...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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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다. 국회는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5년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법안 시행을 미루어왔고, 종교인의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켜 왔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사태에 직면하여 국회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짬짜미식으로 슬그머니 종교인 특혜 과세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참여연대는 오늘의 국회 논의 과정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u3zaIbfCvQ6_YX3mFF7RugJNUeE-yW2rA4...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text-align:justif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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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해산 촉구 청원 불수리, 규탄한다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사유 납득불가

국회 소관사항 아니면 접수뒤 이송하면 될 일



국회사무처는 오늘(3/6) 지난 3월 1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출한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재발방지 제도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① 위장정당의 자진해산 요청은 「청원법」 제4조의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국고보조금 환수는 「청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송대상이므로 국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고 밝혀 국민동의청원의 절차를 밟을 기회조차 박탈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위장정당 자진해산요청이 청원법 4조의 청원사항이 아니라는 불수리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국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이송대상이라서 국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는 청원법 취지를 편의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국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면 10만명의 동의진행후 청원을 접수한 뒤 해당 국가기관에 이송하면 될 일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국회사무처의 미래한국당 해산 청원 불수리를 규탄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출한 청원의 세가지 내용은 청원법 4조의 청원사항에 모두 해당한다. 첫째, 미래한국당 해산은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사안이며, 정당해산청구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둘째, 정당보조금 환수 역시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의 위법· 부당한 국고보조금 편취의 시정을 요청하는 사안이며,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으로 접수후 이송하면 될 사안이다. 세 번째 제도개선 요청은 두말할 이유도 없다. 금요일 오후 6시 1분에 통보된 국회사무처의 청원 불수리 통보는 청원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당과 관련된 사안을 회피하는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그 요건(30일 이내 100명 찬성 공개, 공개 후 30일이내 10만명 동의)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청원법에 명백히 청원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수리하며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결정에 항의하며, 청원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물론 위헌 위법적인 위장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청원법>

제4조 (청원사유)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 (청원의 불수리)

①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YH21skVt0ag9T5-6gkJ4Ja_mde4hA0pj_9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3/07-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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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 




  • 국민소송제도는 정부기관 등이 위법한 재정행위를 했을 시, 국민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해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송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실제 지자체 단위의 주민소송제 도입의 성과를 냈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도입은 좌절 된바 있습니다. 




  •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감시하여 재정낭비를 막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소송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해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1. 개요 




  • 일시 : 2020년 1월 29일(수)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 발제 : 조수진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천하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 송무과)



 


  • 토론 : 이동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 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장수정 법원사무관 (법원행정처,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수, 2020/01/2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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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사적 이익을 우려하며 불법행위 기관 처벌 조항 반대 유감

부당청구 기관 강력한 처벌로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정 수급 기관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급여를 거짓ㆍ부당 청구한 비리기관 운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삭제된 것이 12월 4일 언론보도(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되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해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이 미약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은 운영자의 이익을 우려하며 처벌 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리 운영의 피해가 수급자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민간 기관의 사적 자치 운운하며 처벌 조항에 반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민간 영리 중심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배적인 한국의 현실에서 부정 수급 기관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따라서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포함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민간에 맡겼다. 공공인프라의 구축없이 오롯이 민간에 의지해 운영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고, 회계부정, 허위부당청구,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의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해 부당청구는 약 8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2014년~2018년까지 부당 청구 금액은 약 9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기동민 의원실, bit.ly/2Rm4ovK) 관련 규정이 약하여 솜방망이 처벌만 있을 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 수급자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악의적으로 부당 청구를 일삼은 기관에 대한 처벌을 현재 수준보다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부당 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간 기관의 사적 이익을 제한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bit.ly/2rVdZ1J). 이로 인해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만 통과 된 것이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겨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인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노인요양시설은 전체의 약 2%, 공공재가요양기관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공공인프라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공공요양인프라의 열악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막대한 공공자원이 투여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요구이다. 공공인프라의 확충 없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여 발생한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적 행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bit.ly/2Lp17bf) 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부당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마땅히 필요하다. 이번 오제세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악 시도와 이에 대한 여당의 묵인은 공공노인요양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도 역행하는 행위로 그 심각함이 중대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한 기관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Giat4n7wbD1HMHGrQOjj9GtZZQNW5PoCPQ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2/0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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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을 할 적기라는데 의견이 모아지네요.

국회의석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서, 같은 예산으로 360명 국회의원을 두는 걸로 하면 시민들도 동의하실 걸로 믿습니다.

링크클릭!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667#_theptep

목, 2018/06/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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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요즘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입니다. 
특히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줄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우리 선거제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이 중요한 논의를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뜻에서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원탁토론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서울편을 진행했고, 

이어 6월 8일에는 충남 당진, 6월 10일에는 충북 청주로 갑니다.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 - 충남 당진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8일(월) 저녁 7시~9시,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 

 

◎ 주요 프로그램 


1) 토크콘서트 
 - 주제 : 현행 선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패널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 공연 : 당진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합창 

 

3) 원탁토론 (1개 테이블마다 7~8명씩 토론)
 - 주제1 :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 주제2 : 사표를 줄이려면?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 국회와 선거제도의 현황을 소개하는 참고자료 제공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010-2470-2676

 

◎ 주최 : 당진연대, 참여연대, 당진어울림여성회, 여성유권자연맹당진, 당진여성포럼, 당진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진시대, 충남방송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  - 충북 청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10일(수) 오후 3시~5시, 청주가톨릭청소년센터 2층 강당 

 

◎ 주요 프로그램 

 

1. 국회와 선거제도 쟁점을 알아보는 미니 강연
  1) 유권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선거법 개정 :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2) 12개 키워드로 보는 국회.선거제도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 시민 원탁토론 (1개 테이블마다 7~8명씩 토론)
  1) 주제1 :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2) 주제2 : 사표를 줄이려면?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 국회와 선거제도의 현황을 소개하는 참고자료 제공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043-256-0415 (충북연대회의) 

 

◎ 주최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충북시민재단, 개신민우회, 청민동, 청주대총학생회, 충북대 사회학과, 민주노총, 충북민주노동연대,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민변충북지부, 시민광장, 참여연대 

 

 

월, 2015/06/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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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선거구 재조정을 비롯해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 전반적인 논의가

이어질 텐데요. 더 좋은 정치 구조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전유물 일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자하는 시민들과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합니다.  

>> 신청하기  http://bit.ly/1HgLJDa

 

<와글 와글 부글 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 원탁 토론 - 서울

◎ 일시 및 장소 : 2015 년 4 월 22 일 (수) 오후 7시 ~ 9시 반, 서울 시청 다목적 홀 (8 층)

   ※ 어린이와 동반하는 참가자를 위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합니다

 

◎ 진행 프로그램  

   1) 토크 콘서트

   2) 평화의 나무 합창단 공연

   3) 우리들의 원탁 토론 (7 ~ 8 명씩 40 여개 테이블로 나누어 토론합니다)

       주제 ① 동등한 한 표를 만들려면? 국회의원 선거 제도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주제 ②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할까요

 

◎ 공동 주최 : 국민의 명령, 내가 꿈꾸는 나라, 노동 정치 연대 포럼, 마포 파티, 복지 국가 청년 네트워크, 비례 대표 제 포럼, 시민 광장, 시민 사회 단체 연대 회의, 여정, 전국 철거민 협의회, 정의당 청년 학생위원회, 정치 발전소, 참여 네트워크, 참여 연대, 청년 녹색당, 한국 여성 단체 연합, 한국 여성 민우회, 한국 YMCA 전국 연맹, 흥사단, (사) 젠더 정치 연구소여. 세. 연, KYC, 국회 시민 정치 포럼 (추가 섭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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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4/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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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적기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말까지 활동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밀착 감시하고, 모니터링 논평을 연속 발표합니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1>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수정 권한 없애는 것이 개혁의 핵심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2> 소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늑장부리는 정개특위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3>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 권한 폐지 합의 환영한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4>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한 만큼 획정위원 독립적 구성이 필수

 

정개특위, 소위원회 비공개하고 밀실에서 정치개혁 논의하나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 시민 방청 허용해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5>

 

국회 정개특위는 오늘(7/1), 참여연대가 신청한 공직선거법심사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 방청신청을 불허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는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소위원회의 방청 비공개 결정을 비판한다.

 

국회법은 소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한 누구나 회의 방청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청을 불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정개특위가 다루는 선거제도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된 것이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정치개혁이 정치인만의 논의여서는 안 되고, 정개특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정개특위 소위원회 방청 신청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앞으로 정개특위가 소위원회 방청 허용 등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5/07/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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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34만원)어치를 공공 카드로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함>

 

위의 사례는 비단 청렴선진국 스웨덴에만 국한된 얘기는 결코 아닐 것이다. 부패척결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우선해야할 인사덕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히면서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를 주문했다고 한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총리후보자로서의 덕목으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지당한 말씀이다. 앞서 이미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 5명의 총리후보자중에 벌써 3명이 낙마한 가운데서 2명의 총리가 근근히(?)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가운데서도 정치적 변수보다는 부패척결이라는 시대과제를 강조한 것은 제대로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과제인 부패청산과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려면,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인물 됨됨이와 도덕성이 국민적 요구이기도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인물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병역문제나 역사관, 그리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의혹 등의 여타 쟁점사안은 제쳐 두고서라도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인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총리가 갖추어야할 가장 우선되어야 할 덕목으로 철저한 공사구분을 통해 총리 스스로 부정부패를 하지 않은 청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어야 한다. 아울러 총리취임 이후 부패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의 올해 1분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20차례 중 70%14차례의 사용액이 각각 48~49만원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50만원 이상 지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지침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된다.

 

그 어떤 장·차관 보다도 법치를 몸소 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30%)에 이어 올해도 업무추진비 지출의 70%를 이런식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을 악용한 사례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결코 우연일수 없으며, 법무부 산하 수백명에 이르는 기관장들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처럼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악용했을 때 제대로된 지도관리가 불가능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특히 전관예우 논란은 결코 관과 할 수 없는 문제다. 황 후보는 2011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불과 한달 뒤인 그해 9월부터 20131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159천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355만원을 받아 두둑한 전관예우를 받은 셈이다. 황교안 후보자 스스로 법조비리를 방지코자 만든 전관예우 금지 규정을 보란 듯이 어긴 것이다.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지만, 황 후보자는 지난 장관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기부약속을 이행했는지 확인이되지 않고 있다.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약속 이행여부 및 시점 등에 따라 후보자 청렴도 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2명이 법무부에 출장을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돕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부장 검사는 장관 청문회에서도 황 후보를 도운 전례가 있다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총리 청문회라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처신임이 분명하다.

 

그런점에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황교안 후보자는 결단코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사례와 전관예우금지 원칙을 황후보자 스스로 어긴 사례만 봐도 법과 원칙을 자기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적합한 총리 후보자로 판단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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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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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만감이 교차하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원고쓰다가 밤을 꼬박새고  6시에 아들 수학여행간다고해서 김밥을 싸는데 말이죠. 

1년전 오늘 단원고 학생들 부모들도 아이 수학여행 간다고해서 김밥을 말고 있었겠지요. 오늘 바로 그날이기도 하네요.

사실 지난해 오늘도 우리아이 현장체험간다고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았던 기억이 있는데, 세월호 아이들과 부모들을 생각하니 또다시 가슴이 미어오네요. 

어떤 심리전문가가 그러더군요. 개인적인 사고에 대한 치유는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되돌아가는데 집단적인 사고에 대한 치유는 그 사회가 함께 치유를 해줄때 당사자는 물론 그 집단도 치유가 제대로 될수 있다고 하더군요. 

세월호 참사처럼 소수가 아닌 집단적 트라우마를 사회적 맥락에서 분리해서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절대로 제대로된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운데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이제는 잊자고 이제는 묻어주자고 강권하다시피합니다. 추도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들의 몫이지 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어야 하냐며 감정적 언사도 불사합니다. 

결국 정부나 정치권 등 우리 사회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들도 최소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세월호 참사 이후 치유를 위한 사회적 노력 보다는 어쩌면 그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기에 바빠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도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당국자는 단 한명도 참석치 않는다고 하지요. 오히려 추모행사장이 아닌 정부 주최의 관변행사에 장관들이 대거 몰려간다지요. 어쩌면 이런행태 자체가 사회적 치유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이래서야 우리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된 치유와 책임을 다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2015년 4월 16일 가슴먹먹한 하루의 시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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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4/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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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졸업이 전부인 성회장은 대아건설에 이어 도급순위 20워권이자 2조원 규모의 경남기업 회장에 오르게 된다. 

의례 그랬듯이 성회장도 권력과의 추문은 꾸준히 이어졌다. 첫 시작이 1992년 충남도지사와 연기군수간 자기앞수표가 오고가는데 출처가 바로 대아건설이었다고한다.

1997년에는 YS의 아들인 김현철씨에게 10억원을 준 혐의로 대검중수부 수사를 받았으며, 2004년에는 자민련 김종필에게 16억원을 제공하고 행담도 개발비리로 재판을 받기도했다.

지난 2002년 대선비리 수사과정에 여야대선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판결을 받기도 했으며,

노무현정부시절 두번의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두번모두 사면을 받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2006년 대선을 앞두고 치뤄진 당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는 최근에 알려진것처럼 친박에 줄을 대면서  권력과의 관계를 도모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곧바로 친이로 변신,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상득 전 의원등과 친분을 쌓으면서 자원외교 관련 의혹을 받아 최근 수사를 받기에 이른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서산) 당선되었으나 2년만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2년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본인 스스로 강조했듯이 친박이 된다. 

아울러 '지하철'이라는 별명답게 정치권 등과의 연줄을 만들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지난 20여년간 거의 매일 조찬모임을 했다고한다. 

이외에도 성회장은 300억원의 서산장학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올바른 기부사례로 알려지기도했으며, 이런 공로로 2003년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여받기도했다. 

고 성완종 회장은 며칠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저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정치를하면서 부끄러운적은 있어도 파렴치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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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4/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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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비례대표포럼청년위원회, 정치발전소, 천도교청년회, 한국청년연대,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KYC(한국청년연합) 등 10개 청년 단체들은 오늘(8/20),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 자리에 청년단체들은, 청년들이 희망과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를 독점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온 기존 거대 정당들에 있다고 지적하고,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알바, 택배 등 다양해진 근로 형태를 고려해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해야 하며,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가 없어진 만큼, 대학 내에도 사전 투표소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청년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개악이 이뤄지지 않도록 압박 행동 진행할 계획이며, ▲올바른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청년들의 정치개혁 원탁토론,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별첨> 청년단체 입장문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해 사표 줄이고,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 깨고
청년 정치 참여 확대하라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선거제도 개혁에 있습니다.

‘청년(靑年)’ 이란 푸르고 아름다운 두 글자가 사회문제의 화두가 되어버린 슬픈 시대입니다.

청년들이 이처럼 아프고 병들어 희망과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를 독점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온 기존 거대 정당들에 있습니다.

작년 말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호기가 찾아왔는데도, 개혁은 제쳐놓고,  정치 불신 여론에 편승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정치권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지난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데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의석수와 기존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고수한다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답입니다.

기존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입니



다. 젊고 참신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은 오를 수 없는 높은 장벽을 쳐 놓고, 지역주의 기득권 정당의 독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망국적 지역주의만 더 심화될 뿐입니다.

당선자가 받은 표보다 낙선자들이 받은 표가 더 많은 ‘사표(死票)선거’,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 배분이 일치하지 않아 기득권 정당은 지지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더 적게 가져가는 선거제도 하에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는 청년들은 선거참여, 투표참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보다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고 ‘각자도생’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을 버린 나라, 청년이 버린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정부가 20만개 일자리 창출을 발표했습니다. 뒤를 이어 삼성의 3만개 일자리, SK의 46조 투자 발표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년실업 해결은 시간문제이고, 열심히 스펙을 쌓으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정부와 기업의 발표를 믿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청년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헬조선’을 외치며 이 나라를 버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나라를 등지는 상황에 대한 큰 책임은 기득권 정당들에 있습니다.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를 바꾸고 이제는 청년들이 버리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책임 또한 기존 정당들에 있습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게 선거제도부터 바꾸십시오.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 독점을 깨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이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단체 요구 사항 ]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기존 정당들의 독과점과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이유로 한 의원정수 확대 불가 입장을 철회하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정당 보조금 삭감, 국회운영비 삭감,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등을 적극 제시하고, 국민 설득 작업에 나서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라.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참정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는 일에 정치적 유불리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청소년과 청년의 권익 향상,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라.


투표시간 오후 9시로 연장하고, 대학 내 사전 투표소 설치하라.

더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의무이다. 알바, 택배 등 다양해진 근로 형태를 고려해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해야 한다. 또한 사전투표제가 지난 지방선거부터 본격 설치되었지만, 기존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다. 사전 투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직 선거관리규칙 68조 2항을 개정해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015년 8월 20일
기자회견 주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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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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