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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 명예훼손 정보 심의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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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 명예훼손 정보 심의를 규탄한다

admin | 금, 2020/03/13- 20:12

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왼손으로 국민의례를 한 것처럼 조작된 이미지를 올린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했다. 12일에는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허위정보를 같은 심의규정을 근거로 삭제 의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빌미로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위헌 소지가 높은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대제목 하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심의규정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표현물이 부당하게 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높은 독소조항이며, 이를 근거로 한 심의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물을 검열하는 데에 남용할 위험이 높아 더욱 위헌적인데,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현실화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삭제 의결한 게시글들도 이 대응의 일환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정보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에게 감염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키거나, 대응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관련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여력을 분산시키는 등 실질적인 해악을 가져오는 정보에 국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련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왼손으로 한 것처럼 조작한 정보나 영부인이 일본산 마스크를 썼다는 허위 정보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어떤 중대한 혼란이나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방통심의위는 ‘사회질서 위반’,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를 심의한 것이며, 이것은 곧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비판해왔던 행태를 이번 정부의 방통심의위도 끝내 자행한 것이다.

이번 심의 대상 정보들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피해 당사자의 신고도 없었는데도,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선제적, 적극적으로 심의한 것이다. 이는 결국 방통심의위가 전 정부때와 같이 대통령 심기 보호를 위해 무리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당한 허위정보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자원과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행정기관의 검열을 통한 삭제, 차단이나 형사적 강경대응보다는 팩트의 제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정보의 교정과 장기적인 국민의 정보 선택 능력 함양에 더욱 실효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이제라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재생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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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는 가짜 뉴스 배포 등 사이버상의 비방 및 흑색선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초부터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꾸리고 중점 모니터링 및 단속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단속 행위는 선거법상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검열 행위일 따름이다.

 

대다수의 정치적 표현물이 단속과 처벌 대상으로 전락

선관위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다. 그러나 ‘가짜 뉴스’의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① 언론사가 아닌 일반인이 허위의 사실을 뉴스 보도인 것처럼 꾸며 전달하는 경우와 ② 언론사가 허위의 사실을 확인된 것과 같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표현 주체가 누구든 공통적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를 근거로 단속·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글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위사실공표’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최태민-최순실 유착 문제를 제기했다가 처벌된 김해호 목사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허위’와 ‘진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개념이기에, 현재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처벌하고 차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반적 표현의 자유 규제보다 선거법상 표현 규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 후보자라는 공인에 대한 정치적 표현을 직접적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에 해당하여 합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선거법상으로는 표현물이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향할수록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이유로 위법성도 높게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진실을 적시하며 욕설을 하거나 풍자만 해도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단속·처벌될 수 있다. 즉, 선거법상 표현물 규제 자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향한 표현물 대다수가 선거법상 ‘위법’으로 분류되어 처벌·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가짜 뉴스가 아닌 일반인의 가벼운 표현물까지도 선관위의 검열대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 표현물 검열, 선관위가 나설 일인가

더 심각한 점은, 현행 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의하여 선관위가 형사처벌 등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도 온라인 게시글에 대하여 직접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2016년의 20대 총선에서만 17,000건이 넘는 글들이 삭제되었다. 여기에는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는 글, 유승민 의원의 얼굴을 내시에 합성한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무엇이 ‘가짜(허위)’이고 ‘진짜(진실)’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현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 경계하고자 하는 ‘검열’이다. 선관위가 인터넷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엄히 단속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곧 이러한 헌법 정신에 위배하여 검열의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근본적으로 선관위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선거 관리가 불공정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창설된 기관이다. 이를 고려하면 선관위의 관리감독 권한은 선거사무의 집행기관, 혹은 후보자 등 권력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선거법으로 인하여 선관위는 국민의 행위와 표현을 규제하고 검열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문제되는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많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 등이 있으며, 언론 보도의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로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정보들은 충분히 조치할 수 있다. 굳이 선관위까지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아직 대선 후보자 등록은커녕 대통령의 탄핵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와 선거법이 대선을 이유로 단속에 나서는 것이 정당한지도 의문이다. 얼마 전 선관위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퇴주잔 논란을 담은 짧은 글을 올린 네티즌을 허위사실공표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논란을 빚었으나, 곧 반기문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책, 공직선거법 개정 시급

이는 관련 선거법 조항들의 적용 범위가 선거기간으로 한정되지 않고, 또 ‘후보자가 되려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거법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과 같이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과 더불어 선관위에게 과도한 표현물 검열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일체의 공직선거법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한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도록 하며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 표현보다 더욱 강한 보호를 받는다.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활발한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선거 국면일수록 더욱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과도한 표현물 검열권 행사를 중단하고, 국회는 위 선거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목, 2017/02/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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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 참가 신청자 모집 개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인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이 2017년 과정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APSIG은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포럼(APrIGF)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단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4~5일의 일정 동안 태국 방콕에 있는 아시아공과대학(AIT)에서 진행된다. 2017년 행사는 7월 22~26일 기간에 열린다.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APrIGF는 UN총회 의결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제인터넷 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의 아태지역 주체다.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은 아프리카, 유럽, 중동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개설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

교육에서는 인터넷의 역사에서부터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한 기술, 법,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현안에 대해 토론한다. 인터넷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기술과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시의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모델인 멀티 스테이크홀더(다자간) 모델에 따라, 정부, 사기업, 시민사회, 기술공동체, 학문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교육 신청자를 모집한다. 항공료와 숙박비, 등록비를 지원받는 펠로우십 지원은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자비로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6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APSIG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 지원서 제출 웹사이트: https://sites.google.com/site/apsigasia/2017-apsig/application

– 2016년 APSIG 참가기: http://opennet.or.kr/13075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7/02/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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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임베디드 링크를 게시한 자의 저작권 위반 방조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 선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항소심에서는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기대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17. 2. 2.(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405) 임베딩 행위가 문제가 된 저작권 침해 형사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오픈넷이 공익소송으로 지원한 사건으로 현재 검사의 항소로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인은 제3자에 의해 다음 티비팟에 복제되어 게시되어 있던 한글 2007 강의 동영상을 본인이 운영하는 다음 까페에 소스코드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임베디드 링크 공유) 게시하였다. 해당 피고인은 최초 저작권 위반죄의 정범으로 기소되었다가 재판 진행 중 저작권 위반 방조죄로 적용 법조가 변경되었다.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Daum TV팟에 게시한 위 영상저작물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동영상이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인정할만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임베딩 행위의 기초가 되는 소스코드에 대해서는 “위 소스코드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경우 위 동영상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것임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임베딩 행위의 저작권 방조 침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본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복제, 전송)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알면서 이를 임베디드 링크를 통해 이용한 경우에만 저작권 위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이며, 임베딩 행위 자체의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누락되어 있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14년 공중에게 접근될 수 있는 저작물을 임베딩하는 행위는 해당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원래의 전달과는 다른 특별한 기술적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닌 한 임베딩 행위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 링크: http://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11273&portalcode=04&searchTarget=ALL&servicecode=06)

오픈넷은 저작권 침해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환영하며, 항소심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와 같이 임베디드 링크 공유 행위의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한 쟁점이 보다 분명하게 판단되길 기대한다.

 

2017년 2월 2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2/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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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 환경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이라는 경직된 규제의 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도 공인인증서는 대부분 보안이 취약한 이용자의 저장장치에 복사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Active-X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EXE 프로그램을 PC에 반복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특히 정부 등 공공 영역의 웹사이트 이용 환경은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대란”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됩니다.

이에 이용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사)오픈넷 등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단체 및 개인이 함께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용자모임의 첫 공식 행사로 관련 스타트업 기업 및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 현재 공인인증서 이용 환경과 전자서명 및 본인확인 규제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기술중립적이고 자율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공인인증서 문제 해결 및 자율적 본인확인 정책 수립에 참여하실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ABnjTPytrc4lLUp32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 주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 일시: 2017년 2월 27일 (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 위 행사내용 및 참석자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차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7/02/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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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 오픈넷 출범 후 1호 공익소송 지원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최종 승소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

 

오픈넷 1호 공익소송 최종 승소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1호 공익소송으로 선정하여 지원한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대법원 승소 판결(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4다72234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4월 금융앱스토어(금융결제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한 별도의 앱 장터)의 보안 취약성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사이트가 개설되었다. 이를 발견한 금융결제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 해당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하여 KISA는 망사업자들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했고, 망사업자들은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였다. KISA는 이후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지하라고 망사업자들에게 요청하였으나 망사업자들이 접속차단 해지를 해태하여 접속차단 기간이 연장되었다.

 

대법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 “표현의 시의성”이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

대법원은 KISA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최종 심사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위법하고, 피고 이동통신사들이 KISA의 접속차단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지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피고 이동통신사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접속차단 관련 행정 심의에 요구되는 ‘엄격한 주의의무’를 인정한 것임은 물론, 다소 과격한 패러디의 형식으로 정책을 비판한 행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법원이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의 시의성” 보장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 오픈넷 항소심 승소 관련 보도자료: http://opennet.or.kr/7468

 

KISA의 접속차단 업무의 고도화 및 공공기관의 남상소 방지를 위한 보완책 필요

KISA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위법한 접속차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KISA는 소송진행 과정에서 해당 웹사이트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전문성에 의문이 들게 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보듯 접속차단 해지 요청 프로세스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는데, 위법한 접속차단 발생 시 신속하게 이를 시정하는 프로세스 개선도 요구되는 대목이다.

끝으로 해당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했음에도 불구하고 KISA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준정부기관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향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상소를 제한하는 정책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2017년 3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참고 1> 근거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③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참고 2> 연합뉴스 보도 “패러디사이트 잘못 차단한 인터넷진흥원·통신사 배상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1/0200000000AKR20170221057200004.HTML?input=1195m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목, 2017/03/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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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며,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소중한 공적 자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금도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제한적인 방식이라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기보다 공개를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예컨대 형사 사건 판결문은 2013년 이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검색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2015년 이후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색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85개에 달하는 각 법원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들을 찾기 위해서는 85번 검색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찾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당 열람료를 내야 한다. (관련 글: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법원 내부의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서초동의 법원도서관을 찾아가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 변호사, 교수 같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것도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판결문을 출력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판결문 공개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며, 실질적으로 매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판결문 공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정책이 명목상으로는 공개, 실질적으론 폐쇄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서의 공개와 접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검색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환경과도 동떨어진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금태섭 의원안은 이 같은 상황을 혁파하고 판결문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킬 적극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즉 △ 확정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고 △ 검색어 입력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이러한 공개 절차와 관련해 법원 공무원에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때의 효용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우선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법 투명화를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대법원도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사법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고,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가치는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각 분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식이다. 그럼에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문서라 할 판결문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는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 정신을 실체적으로 구현하고 사법 정의를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3/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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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장창창, 상가임차인 투쟁의 새장을 열다. 


상가임차인의 권리금과 계약갱신권을 위해 오랜 동안 소송과 분쟁이 계속된 ‘우장창창’이 드디어 임대인 리쌍과 합의하였다. 이는 자신의 권리와 생존을 위해 끝까지 포기 않은 ‘우장창창’의 투쟁의 결과였다. 그 동안 연대해 온 노동당 서울시당으로서 오랜 분쟁으로 자신의 가게에서 쫓겨나고 힘든 투쟁을 해온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의 투쟁이 끝난 것에 위로와 축하를 보낸다. 특히 이번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법개정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 의미가 있다. 2015년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자영업자는 500만 명이 넘고, 특히 수도권의 자영업자는 50%가 넘는다. 증가하는 실업률과 노동시장에서 내쫓기며, 점점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상생하게 하여, 안정적 운영과 권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소유권에 절대적 권리와 우위를 두고 있음을 새삼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법의 한계를 떠나 사회의 인식 역시 소유권을 다른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불공평함을 당연하게 여겨왔음을 보여주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갑을 관계이고, 조물주위에 건물주인 현실에 개탄하고, 고통 받지만, 그 불평등함에 무감각해지고 당연시 여기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는데, 단지 임차기간이란 시기 문제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당한가? 5년만 바라보고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이것은 정당한가? 이것이 국가 경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4억 이상 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4억 이하면 보호받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시혜적인 입장임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쌍방의 권리는 누군가가 봐주는 것이 아닌 당연히 보호받는 정당한 권리로서 임차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에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을 삶의 공간과 생계의 터전이 아닌 재테크의 수단으로만 보게 만든 사회가 낳은 문제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사유지의 99%를 상위 27%가 소유하고 있다. 소유권의 절대적 우위는 27%의 재산권을 위해 기회가 없는 73%가 재테크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 이는 개인적인 투쟁과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제도와 인식의 문제이다.

‘우장창창’의 문제는 단순한 한 개인의 분쟁이나 연예인의 재테크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현행 법제도의 절대적 소유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취지와 현실에 맞는 개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그 동안 진행하던 상가임차인 상담소를 앞으로도 지속하며, 이런 문제점을 알리고 상가임차인들이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께 할 것이다. 

그 동안 심적, 물적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와 고통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우장창창의 서윤수 사장에게 다시 한번 경의와 축하를 드리며, 이번 사건이 나날이 오르는 임대료로 고통 받고, 근심하는 많은 상인들께는 끝까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되고, 우리 사회에는 소유권과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7. 3. 7.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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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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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카데미 5기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 수강생 모집

 

▶ 수강신청하기: http://onoffmix.com/event/93558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5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산업의 울창한 그늘 아래 최근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과 문제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오픈넷 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가짜 뉴스, 문화 검열,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5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구성했으며,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메디아티 회의실(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길 11, 대아빌딩 1층) 에서 진행됩니다.

수강신청은 온오프믹스(http://onoffmix.com/event/93558)에서 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총 5개 강의 일반 5만원, 학생 2만원입니다. 오픈넷 후원회원의 경우 수강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인터넷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는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주시면 됩니다.

오픈넷 아카데미는 오픈넷이 주관하는 사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4기에 걸쳐 172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7/03/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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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장제원 의원의 자가당착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영장주의 위반하여 선관위에 무한 권한 부여하기도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시작된 가짜 뉴스 열풍과 그 규제를 놓고 대선을 코앞에 둔 우리나라도 시끄러운 상황이다. 지난 3월 3일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짜 뉴스 대응을 빙자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신의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증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수거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 가짜 뉴스를 오히려 확산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황당한 법안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디지털 증거자료의 정의

먼저 개정안은 제272조의2 제2항에서 i) 선거범죄에 사용되었거나, ii)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기기 및 무형의 디지털 자료·정보를 “디지털 증거자료”라고 정의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직원이 현장 수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기존의 “증거물품”은 “선거범죄에 사용된” 것만 현장 수거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해서 그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무엇이 증거가 될지는 미리 확정하기 어렵고 이 조항의 “수거”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선거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확대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해서만 그 범주를 확대한 것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게다가 디지털 증거자료의 범위가 너무 넓어 문제이다. 디지털 증거자료에는 휴대폰,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뿐만 아니라, 무형의 디지털 자료와 정보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기 및 정보들에는 범죄와 관련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항상 혼재되어 있어, 영장주의 하의 세밀한 절차를 요구한다. 예컨대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할 때 범죄와의 관련성을 밝혀 사전영장을 받고 정보의 범위, 기간을 특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약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의심만 있으면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를 무차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증거 확보에 있어 선관위에게 수사기관보다 막강한 조사 권한을 무한대로 부여한 것으로,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선거법상 무영장 통신자료 제공을 통신 내용에까지 확대시켜 영장주의 위반

더 큰 문제는 제272조의3 제5항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선거범죄 현장이나 법원의 승인 등 아무런 요건 없이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미 제272조의3의 각 조항들은 통신관련 선거범죄에 있어 행위자의 신원정보, 즉 통신자료를 법원의 승인 없이 선관위가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런데 개정안은 무영장 취득제도를 신원정보가 아닌 통신 내용까지 포함한 모든 디지털 증거로 확대했다. 까다로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절차를 선관위가 아주 쉽게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셈이며, 영장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오픈넷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통신자료의 무차별적인 제공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아직도 수사기관에 기계적으로 통신자료를 내주고 있다. 이제 그와 같은 무영장 제공 대상이 단순한 신원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의 내용까지 포함하게 된다는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다.

 

정보매개자들에게 프라이버시 침해를 강요하는 처벌조항

개정안은 나아가 디지털 증거자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가 위와 같이 위헌적인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서 요청할 사안을 행정기관의 요청으로 가능하게 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이나, 영장주의 위반임은 말할 것도 없고 정보통신 기업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증거자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는 디지털 기기의 경우 대개 소유자이겠지만, 무형의 정보, 특히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에는 포털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사업자 등 정보매개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었다거나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영장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선관위의 수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질 위험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정보매개자들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고 선관위의 요청에 무조건 응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선의의 수정·삭제도 처벌하여 가짜 뉴스를 유지하게 만드는 코미디

개정안의 마지막 문제는 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디지털 증거자료를 조작·파괴·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여기서 디지털 증거자료는 디지털 기기뿐만 아니라 무형의 정보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소위 가짜 뉴스(허위사실)를 올린 사람이 추후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디지털 증거자료 조작, 파괴, 또는 은닉죄로 무조건적인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게시물의 저자 또는 게시판 운영자가 스스로 또는 주변의 의견을 얻어 자신의 게시물을 수정·삭제하는 것은 ‘가짜 뉴스 억제’라는 입법목적에 호응하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 이런 행위마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가짜 뉴스에 대응한다며 만든 법이 ‘가짜 뉴스 유지’를 조장하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은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급조되었는지를 드러낸다.

원칙적으로 선관위의 선거범죄 조사는 행정조사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및 내사와는 구분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수사의뢰 및 고발을 거쳐 사법적 조치까지 나아갈 수 있으며, 조사 거부시에는 과태료 및 형벌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수사 및 내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선관위가 선거범죄를 조사할 경우에도 수사나 내사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모든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개정안은 위헌적인 “가짜 뉴스 수사권”을 선관위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2017년 3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3/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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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https://goo.gl/forms/RXWZdwAXVTVmDPmY2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지난 2월 27일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방법의 “시장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1차 정책토론회 이후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시장자율화 원칙에 따른 국가주도의 “공인” 인증수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불편해하는 공인인증서가 이렇게도 광범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ActiveX나 각종 EXE 프로그램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그 원인을 이른바 ‘새마을운동’ 방식의 국가주도형 IT 정책과 이로 인한 시장경쟁의 실종에서 찾고자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키는 대로만, 정해준 방식대로만 사업하게 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면 기술 상상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이 실종됩니다. 혁신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자유로운 문제 제기와 그 해결책들 간의 자율적인 경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20세기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갈 수나 있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촘촘한 규제 하에서도 새로운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해 온 스타트업 기업 및 대학생 벤처 창업 동아리 대표를 초청하여 공인인증서 규제를 포함한 IT 정책 분야에서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국회의원들과 대선 캠프에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 주최: 국회의원 김관영(국민의당), 김세연(바른정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홍의락(무소속),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 모임

■ 주관: (사)오픈넷,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 일시: 2017. 4. 10. (월) 오전 10:3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행사 세부내용

사회: 최훈민 생활정책연구원 운영이사/씨투소프트 대표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RXWZdwAXVTVmDPmY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7/04/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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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공인인증서, 해결의 싹을 틔우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주최 제2차 정책토론회 성료

국회의원들과 정책 협약 체결… 대선 후보들의 공약 분석도 발표

 

지난 4월 10일 공인인증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이 주최하는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 관련 토론회 ‘4차산업혁명 시대, 새마을운동식 IT 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가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용자모임은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사)오픈넷, 로아팩토리, 보맵, 한국NFC, 한국핀테크산업협회, C2SOFT, SOPT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용자모임은 국회 김관영, 김세연, 김영진, 홍의락 의원과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에 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토론회에서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책을 사는 과정을 직접 체험했으며,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 거쳐야 하는 복잡한 본인인증 과정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용자모임이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의 회신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공개질의서에 회신한 3개 정당 후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는 공통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경직된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이 시장 경쟁을 통한 혁신적 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동의하고, 전자서명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후보 측은 모든 인증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책임을 면제받는 일을 방지하며,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측은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 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보안 부실을 방지하고, 나아가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지원을 공약했다. 또한 은행, 카드사 등이 인증/보안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다양한 보안기술이 국제수준으로 진일보하도록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보안기술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심상정 후보 측은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지원책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용자모임은 이날 체결된 정책협약에 따라 국회의원들과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앞으로도 계속 열 예정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첨부 1> 정책협약 내용 전문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공인인증서/본인확인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우리는 시장 경쟁을 통한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아래와 같이 관련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정부 주도의 경직된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규제 개선

정부가 사전에 온라인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므로 정부가 기술중립성을 지키며 소비자 보호 등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본인확인 관행의 폐지

주민등록번호가 공공 서비스 외에 본인확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관행이 새로운 본인확인 기술 개발의 장애 요소임을 확인하고, 사적 주체에 의한 행정 목적 외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국제규범에 따른 전자계약 관련 법령 개정

UN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20대 국회 비준을 조기에 추진하고, UN 전자계약협약의 취지에 따라 국내 전자계약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책협의체 구성

국회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스타트업 기업, 국회의원 등이 주체가 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017년 4월 10일

공인인증서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사)오픈넷,

로아팩토리, 보맵, 한국NFC, 한국핀테크산업협회, C2SOFT, SOPT

국회의원 김관영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홍의락

(가나다순)

 

<첨부 2> 회신 내용 중 각 후보별 공약 비교

(1) 회신 후보 공통의견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제도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취지 동의 (19대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이용자보호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취지 동의 (19대 20대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국제 규범의 취지에 맞게 전자서명법령의 개정 필요

주민등록번호 사적 목적 이용 원칙적 금지에 동의

정통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폐지에 동의

 

(2) 후보별 구체적 공약 비교

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공인인증제도 폐지(모든 인증 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공인인증서 사용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면책되지 않도록 함)

정통망법 중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 폐기(본인확인기술에 정부 개입 중단)

 

나. 국민의당 안철수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지원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보안 부실을 방지

은행, 카드사 등이 인증/보안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다양한 보안기술이 국제수준으로 진일보하도록 경쟁 환경 조성

보안기술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

 

다. 정의당 심상정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지원책 강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화, 2017/04/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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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이끌어내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2월부터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네티즌을 법률지원해왔으며, 지난 4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즉 강용석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법률전문가가 자신의 지위와 능력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열악한 법조문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감정표현을 억압하려고 했던 사례에 대한 적절한 제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네티즌은 2015. 8. 18.자 디스패치 기사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었다.

와우 너무나 당당하게 말해서 난 아닐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저 남편 열좀받았겠다..그 여자도 아주 나쁜 여자고 강용석은 대단하기까지~ 방송에 애들 얼굴 다 나왔는데 어휴 애들보기 챙피해서 어째ㅠ”

이 댓글에 대해 강용석은 먼저 모욕죄로 고소를 했으나, 검찰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모욕의 혐의를 찾을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매우 당연하고 타당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강용석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네티즌을 상대로 다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위 댓글은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형식이나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강용석이 주장한 것처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힐 만한 악성댓글도 아니다. 변론도 그런 취지였으며, 비록 소액사건이라 판결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들의 대다수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결국 법률전문가인 강용석이 모욕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서 고소를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오픈넷이 1년 전에도 문제제기했던 것처럼 합의금을 목적으로 모욕죄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해 피고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합의에 이르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남발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감정표현이 타인에게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재갈을 물리는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빨리 도래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준비서면(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2단독(소액))

 

[관련 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7/04/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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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의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법을 환영한다

정보접근성 강화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지난 4월 5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규정한 ‘웹 접근성’을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정보접근성’으로 확대하고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시대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이 웹 접근성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있기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접근성을 강화하는 해당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장애인, 고령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현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제32조 제1항에서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웹 접근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법적 의무로 하고,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약 10년 전 웹 접근성 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부처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웹 접근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왔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해 민간 기관·기업의 웹 접근성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2년 시각장애인들은 대한항공의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있음에도 품질인증을 획득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픈넷이 반대해왔던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인증 등의 강제적인 인증과 달리 웹 접근성이나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전적으로 자율적인 인증이며 사전 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긍정적인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 환경이 웹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모바일 접근성의 수준은 계속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근성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모바일 정보격차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보접근성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부,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사회 등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바 있듯이 정부는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과 평가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정보접근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신체적인 제약이 정보 접근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는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한 걸음이 될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법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

2017년 4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4/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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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 뉴스 청소법’

가짜 뉴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지르자니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 근본적 침해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월 11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가짜 뉴스를 인터넷에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고 △일방적인 요청만으로 삭제나 임시조치를 가능케 하며 △인터넷사업자가 가짜 뉴스를 삭제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얼마 전 가짜 뉴스에 대응하겠다며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열히 비판한 바 있다. 위 개정안은 이보다 더 위험한 입법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시키지 않아야 할 정보(제44조 제1항)로 “명예훼손” 정보에 더하여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로 확장시켰다. 겉으로는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 뉴스가 아닌 많은 정보들이 함께 금지되게 된다. 예컨대 풍자나 비판을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는 뉴스나 만우절에 흔히 볼 수 있는 흥미 위주의 기사들이 모두 금지된다. 정보는 그 정보가 발생시키는 해악이 명확할 때만 규제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허위란 이유만으로 금지대상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가 천명한 바 있다(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가짜 뉴스가 문제로 떠오른 이래 많은 전문가들이 가짜 뉴스를 규제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엄밀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그 같은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임시조치에 제재조항까지 신설해 표현 자유 원천 봉쇄

가짜 뉴스를 청소하겠다면서 그 방식을 악명 높은 임시조치에 기대고 있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문제의 개정안은 ‘거짓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인터넷 사업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즉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해야 한다. 바로, 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터넷 표현물을 없애주는 임시조치 규정(제44조의2)을 가짜 뉴스 대응책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하는가는 새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지나 개선을 약속했을 정도다. 여전히 살아 남아서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이 조항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설정한 가짜 뉴스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 자의적으로 가두고 처벌하는 감옥을 하나 더 세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당 개정안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것은 또 다른 독소 조항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었다. 포털 등 사업자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요청만 있으면 즉시 삭제나 임시조치를 취하여 왔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나름의 판단을 적용하여 과도하거나 악의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길을 더욱 보장한 꼴이 되었다.

개정안이 현실화된다면 서비스 사업자들은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인 요청만 있으면 인터넷 표현물을 무조건 삭제할 것이다. 게다가 관련 판례들은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사업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거듭 판시하고 있어, 국민들은 부당하게 삭제를 당하더라도 다툴 수도 없다. 이제 국민은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비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에 대한 비판도 정당하게 표현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일견 가짜 뉴스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자는 것은 어리석은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선거용으로 만든 족쇄, 악영향은 영구적

가짜 뉴스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드는 사례가 독일의 새 법안이다. 독일에서는 가짜 뉴스 생산자를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고 SNS 사업자를 비롯한 유통자에 5천만 유로(한화 약 6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독일의 상황과 해당 법안에 대해 무지한 데에서 나온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의 입법안이 목표하는 것은 가짜 뉴스 처벌이 아니라 증오 발언과 명예훼손 발언이다. 가짜 뉴스는 흔히 증오, 혐오의 내용을 담게 되고 명예훼손을 유발하게 되므로 그러한 혐의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증오 발언을 엄하게 처벌하는 독일의 전통 위에 있을 뿐, 새로운 시도가 아니다. 게다가 해당 법안은 메르켈 총리의 내각에서 입안만 되었을 뿐,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다.

김관영 의원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그 모든 내용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 가짜 뉴스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또 그 폐해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다. 가짜 뉴스가 실제로 해악을 발생시킨다면 새로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이미 충분히 억눌려 있다. 선거는 한번 하고 나면 끝이지만 국민의 자유권은 지속되는 문제다. 단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문제를 과장하고 피해를 단정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은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2017년 4월 2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금, 2017/04/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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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철퇴… 

오픈넷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신장에 중요한 계기”

 

서울행정법원은 4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의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17. 4. 21. 선고 2016구합62993).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로서, 여러 국내외 언론에도 다수 인용되고 있는 매체이다.그러나 방심위는 국가정보원의 신고에 따라 본 웹사이트를 북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차단 결정하였다(2016년 3월 24일 제22차 통신소위원회).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오픈넷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의 법률지원을 받아 방심위를 상대로 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웹사이트의 차단은 해당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검토를 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볼 수 없는 정보들도 상당히 존재하는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오픈넷은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무차별적 신고와 방심위의 무비판적 수용 관행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방심위가 신중한 검토 없이 만연히 심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한민국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누차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방심위의 이러한 무분별한 차단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진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심위는 이번 판결의 정신을 되새겨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불법정보 심의 및 사이트 차단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의 자의적인 차단을 가능케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나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

2017년 4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4/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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