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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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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1:00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h3> <p> </p> <h2 dir="ltr">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나라, 한국</h2> <p dir="ltr">세계 경제규모 11위,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러나, 한국의 산재사망 만인율(만 명당 산재사망 비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달한다. 산재사망은 교통사고에 대비해도 1.3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1,543,797명이다. 이중 산재사망 노동자는 40,217명이다. 지난 17년 동안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죽어나간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84조 7,479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9년 정부 총예산 470조 원의 60% 수준이다.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과로로 죽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끔찍한 통계도 현실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화물운송, 택배, 퀵서비스 노동자는 훨씬 더 위험하지만 통계도 없다.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이야기다. ILO 가입국 110개 국가 중 3분의 2가 도입했던 출퇴근 재해도 2018년에야 도입되어, 정부 통계에서는 빠져 있었다. 게다가 의사, 간호사,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나 교사가 대상인 사학연금 적용 노동자도 통계에는 빠져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착시효과만 노리고 있다. 통상 3월말이나 4월에 발표하는 수치로는 매년 1,900명 정도로 발표된다. 이는 2012년 통계기준을 바꾼 결과로, 그나마도 발표 자료에는 예방통계라고 작게 쓰여 있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1> 노동부 산재 통계 자료 취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duXjTko5iIMzkN7eR2aJ5KnWbFC1TvUf7V6y_…; /></p> <p> </p> <h2 dir="ltr">1988년 15살 문송면과 2018년 김용균</h2> <p dir="ltr">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8년 15살이던 문송면은 야간에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희망으로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다니다 몇 개월 만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 그해는 한 사업장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915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고, 그로부터 30년 동안 231명이 직업병으로 사망한 원진레이온 노동자의 7년 투쟁이 시작된 해였다. 그럼에도 2015년에는 광주 남영전구에서 20명의 수은 중독이 발생했다. 4단계 하청으로 진행된 작업에서 말단에 있던 건설일용 노동자, 운반을 하던 덤프 운전 특수고용 노동자가 중독되었다. 2016년에는 삼성, LG의 3차 하청에서 불법 파견고용으로 일하던 20대, 30대 청년 노동자 7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에 이르렀다. 30년 전의 역사는 하청, 특수고용, 파견 노동자에게 이어지고 있다.</p> <p> </p> <p dir="ltr">지난 30년 동안 산재는 줄어들지 않았다. 2018년 개최된 ‘산재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과제 대 토론회’에서 백도명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인구(15~64세) 중 산재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오히려 일반인구 사망률이 산재사망률보다 2000년대 초반까지 훨씬 더 빠르게 감소했다. 즉, 그나마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는 산재사망의 감소조차 일반인구 중 사고사망의 감소가 반영된 결과로 기업이나 정부의 예방사업이나 감독으로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한국의 고용구조가 파편화되면서 산재사망이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2011년 인천공항철도에서 심야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열차가 운행된다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죽음이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청 노동자의 죽음은 끊이지 않았다. 당진 현대제철소의 아르곤 중독 사망사고, 조선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수리기사 노동자 추락사망, 메탄올 중독 청년 노동자 7명 실명, 광주 남영전구 다단계 하청 노동자 20명 수은중독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19살 김군과 2018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사망, 중독, 실명이 줄줄이 드러났다. 한국 사고성 산재사망의 절반에 달하는 600명 내외의 노동자가 매년 사망하는 건설현장은 산재사망의 90%가 하청 노동자로 조사되고 있다.</p> <p> </p> <p dir="ltr">그러나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원청은 책임도 보상도 처벌도 빠져나갔다. 이러한 현실이 지난 10년 동안 태안화력의 9명의 노동자 죽음으로 이어졌고, 결국 2018년 12월에는 24살 김용균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른 것이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1-1> 연도별 일반인구 사고사망 중에서 산재사망이 차지하는 비율"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wYs32oBHNtfsilCAM3l9it5NtPgZHKDd4_U78…; /></p> <p> </p> <h2 dir="ltr">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h2> <p dir="ltr">그동안 민주노총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핵심 중의 하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었다. 다른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강화로 감정노동, 정신건강의 문제였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화 투쟁을 전개했고, 그 결과 공약반영, 정부정책 발표가 있었다, 2018년 감정노동보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고,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민주노총 차원의 국회농성, 집중집회 등이 있었으나 정치공방에 가로막혀 있다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촉발된 유족과 전국적인 투쟁으로 국회심의 8일만에 통과되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와 산자부, 법무부 등의 반대로 핵심 조항들이 깎이고 깎여, 국회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정치공방으로 국회는 휴업상태였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막아 나섰다. 故김용균 유족의 완강한 투쟁과 전국적으로 진행된 추모와 분노의 투쟁이 전개되어 심의 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주요 내용만 9개 분야에 30여 개 항목이고, 개정 신설된 조항이 60여 개가 넘는다. 하나하나의 조항이 지난 수십 년간의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과 투쟁이 어리어있다. 커다란 방향 전환이 되었다는 의미는 충분하지만, 사업주 단체와 보수야당의 반발로 핵심적인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그 법의 실효성은 상당부분 후퇴했다.</p> <p> </p> <h3 dir="ltr">첫째, 위험의 외주화 금지</h3> <p dir="ltr">“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의제화 되었으나, 실질적 법률 대안의 진척은 거의 없었다, 생명안전업무의 직접 고용에 관한 특별법 발의가 있었으나, 상징적이었을 뿐이다. 특히 도급의 금지는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 과잉입법이다, 유해위험 업무의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 등으로 가장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개정안은 “도급 금지”를 도입한 것 자체는 커다란 정책방향 선회를 했지만, 그 대상 업무가 도금, 수은 등 화학물질 중심으로 실질 대상은 22개</p> <p dir="ltr">사업장 1,000여 명에 불과해서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의 사회적 공분을 만들어 낸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도 조선 하청 등 수 많은 사고성 재해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위임도 없어 추가 확대하려면 계속 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도급 금지의 적용제외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일시 간헐적 작업이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고,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도급 금지 대상이라도 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일시 간헐에 대한 기준도 없고, 기술적 이유라는 미명하에 도급 금지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더욱이 하도급을 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급 승인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후퇴되어 중독성 등 화학물질 대상 작업으로 협소하게</p> <p dir="ltr">예시되었다. 도급 금지에서도 적용되지 못한 구의역 참사, 태안화력 참사 등이 도급 승인에서도 적용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도급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추가 입법 투쟁이 필요하고, 도급 금지의 적용제외 조건, 도급 승인 대상은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본격적인 투쟁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2>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주요내용"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Wj9viUi_bZevF3Jh1rfe2FAF6WpNU6nW1oT64…; /></p> <p> </p> <h3 dir="ltr">둘째, 원청 책임의 확대</h3> <p dir="ltr">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그 태생이 건설, 조선, 제조업의 하청 산재에 대한 보호조치로 계속 추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서비스업 등 여타 산업의 다양한 하청산재 문제를 포괄하지 못했고, 임대 위탁 등 다양한 계약형식으로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원청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병원, 지하철의 청소 노동자, 삼성전자 서비스 등 다양한 하청 산재 문제가 도급의 정의, 일부 도급, 형식상 임대 위탁인 경우 등을 빌미로 법령에 있는 원청의 의무는 실제 감독, 처벌 과정에서 번번이 누락되었다. 개정안은 도급의 정의를 확대하고, ‘관계 수급인’ 정의를 도입하여 다단계 하청까지도 원도급인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건설, 조선업종 등의 다단계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22개 위험장소로 원청 책임이 한정되던 것을 원청 사업장은 전면 적용, 원청이 지배관리 가능한 지정, 제공 장소도 원청의 책임을 포괄하도록 했다. 태안화력의 경우,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인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보건 조치 대상이 아니었고, 이는 위반 시나 사망 발생 시 원청인 서부발전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근거였다. 법 통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일 사업장에서는 생산 공정의 하나이던, 식당, 경비 등 서비스 분야이던 원청이 하청과 공동사용자로서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동일 사업장이 아니라 사외작업장인 경우에도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 원청에 책임을 부여하게 되고, 세부 대상과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된다. 원청의 책임도 종전의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원ㆍ하청 합동점검 등 외에도 안전교육의 확인의무를 추가하고, 작업환경 측정, 위험성 평가 조항에서 하청 노동자 공정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노동자 대표가 원청의 하청 산재예방 조치를 요구하면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과제로는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하위법령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체제로는 사업장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인원 규모, 겸직허용, 위탁대행 허용 등과 같은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2명만 채용하면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게 되고, 선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0만 원만 내면 되고, 선임은 되어 있어도, 자격증만 가지고 겸직을 허용하는 구조로는 법의 실질 이행 담보는 불가능하다.</p> <p> </p> <h3 dir="ltr">셋째, 하한형 도입 삭제로 처벌강화 실질화 무산</h3> <p dir="ltr">개정안은 가중처벌 조항을 도입해서 5년 이내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배 이내로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을 도입하고, 원청의 산안법 위반 처벌을 1년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법인 벌금을 분리하여 1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가 되었다. 게다가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산재예방계획을 보고하고 집행하게 하여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제출했다. (물론, 이 또한 재판을 통한 실질 처벌이행은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아울러 경총과 사업주 단체에게 가장 민감한 제도인 수강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산재사망에 대한 1년 이상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 시 원청에게 3년 이상 하한형 처벌은 경총과 건설협회, 보수 전문가들의 공세에 밀려 국회 이송 전에 삭제되었다. 사업장의 1%도 감독을 못하는 현재의 정부 감독 체제에서 법 개정이 되어도 밥 먹듯이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개정법은 현장에서 또 다시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현행법이 이미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400만 원 내외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무혐의가 남발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기에, 개정 법안의 처벌 조항 수준으로 사업주가 법을 지키고 산재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기업처벌에 대해 그동안 민주노총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왔다. ① 산재사망에 대해 평균 500만 원 이내의 솜방망이 벌금과 형사 처벌 사례가 전무한 점, ②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이 안 되고 있는 점, ③ 기업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안 되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입법발의 되었으나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p> <p> </p> <h3 dir="ltr">넷째, 일하는 사람으로의 보호대상 확대</h3> <p dir="ltr">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목적에 “노무 제공자”를 명시했다. 실제 내용에서는 사업주 정의에 특수고용, 배달노동 등의 중개사업주, 프랜차이즈 본부만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사업주를 명시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안전교육, 안전보건 조치 등 각 대상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파편화되고 있는 고용구조에 현행의 노동관계법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선회이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정의가 ‘주로 하나의 사업’이라는 산재보험법 특수고용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화물, 택배, 퀵 서비스 등 위험도가 높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적용되지 못한다. 중개 사업주의 경우에도 이륜자동차로 한정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에도 ‘소속근로자’로 한정하여 가맹점에 자회사 형태로 인력 공급이 되는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가 누락된다. 협소하게 도입된 대상 범위를 하위법령 논의과정에서 확대하고 실질화하는 방안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p> <p> </p> <h2 dir="ltr">다섯째,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부 보고 제도와</h2> <p dir="ltr">영업비밀의 제한 화학물질 독성정보와 관련한 현장의 현실은 이렇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기는 한데 산안법에서 영업비밀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도 영업비밀로 기재되어 있거나, 영업비밀 대상인 경우에도 아무런 절차나 기준 없이 기업 마음대로 영업비밀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에 대해 법에서 별도의 기구를 두어 심의를 하도록 2년 전에 이미 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MSDS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기업이 비공개 남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이 화학물질 독성 정보를 영업비밀로 하려면 사전에 안전공단에 신청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영업비밀로 한 화학물질 독성 정보에 대해 노동자 대표, 질병판정위원회, 의사, 대행기관등이 요청하면 정보공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들의 반대가 가장 강력했던 법안 중의 하나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인터넷 공개 조항이 삭제되었다. 여전히 사업장내 노동자 권리가 제한적인 현실에서 인터넷 공개 조항 삭제로 알권리 보장은 상당히 제약받게 된다. 제도 자체는 크게 진전된 내용으로, 영업비밀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개별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현장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p> <p> </p> <h3 dir="ltr">여섯째, 작업중지권과 건설업 발주처 책임강화</h3> <p dir="ltr">개정안은 매년 600명이 산재 사망하는 건설업에 대한 조치 강화로 발주처의 책임을 도입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원청 책임을 부여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등록업으로 강화한다. 또한, 건설업을 별도의 특례로 만들어 독립시켜 안전보건 조치의 실질화를 도모한다. 건설업 중대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는 안전이 반영되지 않는 설계, 적정공기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지난 20년간 주장되었던 발주처 책임강화가 이번에 도입되는 것이다. 다만, 공기, 위험공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 등의 문제는 건설업만의 문제만은 아님에도 건설업 특례로 조정되면서, 조선업 등 다른 산업에의 적용을 위한 별도 조문이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원ㆍ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현장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타 업종에의 확대가 필요하다.</p> <p dir="ltr"> </p> <p dir="ltr">다른 하나로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 등에 대해 노동자, 사업주의 작업중지권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지침으로 운영되던 노동부 감독관의 작업 중지 명령을 법제화했다. 사업주 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가장 집중되었던 조항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의 제한조건이 늘어났다. 특히, 막판 심의에서 사업주 단체의 요구에 밀려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 중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이 삭제된 것은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누락된 형사 처벌 조항을 신속히 추가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기준에 대한 준비가 신속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p> <p> </p> <h2 dir="ltr">해마다 370명이 과로사로 죽는 나라, 한국</h2> <p dir="ltr">세계에서 최장 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한국은 최근 11년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사망 노동자가 매년 370명으로 산재사망의 주요 유형인 추락으로 인한 산재사망에 육박하고 있다. 추락사망이 95% 이상이 산재인정을 받는데 비해 과로사는 산재 승인률이 30% 내외여서 실제 발생은 추락사망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p> <p> </p> <p dir="ltr">과로사, 또는 과로자살이 심각한 공무원, 교사, 의사, 간호사 등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보상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통계조차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 문제가 드러난 집배 노동자는 고용형태가 복잡하고,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등 보상체계가 다르다. 이에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과로사, 과로자살의 문제가 공공운수 집배노조의 제기 이전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3> 추락사망, 과로사망 산재보상 통계 비교(노동부 산재통계 발췌)"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MX1fzJBv6E1wcJiwY_j-ohOURakZjnKtwzg9d…; /></p> <p> </p> <p dir="ltr">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인 화물운송, 택배, 건설기계, 퀵 서비스, 버스 등 운송업도 대부분이 특수고용 형태로 산재보험적용제외로 통계조차 없다. 한국의 실질 과로사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p> <p> </p> <p dir="ltr">과로가 미치는 심각한 영향 중 하나가 우울증과 그로 인한 자살이라는 것은 이미 전문영역에서는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산재보상을 위한 조사지침에도 노동시간은 중요한 조사 기준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7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자살 중 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2000년 41%에 달했고, 현재도 계속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자살에 이르는 동기별 분석에서도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분석된 인원이 559명에 달한다. 또한, 실질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신건강의 문제로 산재보상을 신청한 노동자의 28.6%는 “근로시간 및 업무량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노동 강도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중요한 원인인 것이다. 하지만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근기법 제59조는 지속적인 투쟁으로 대폭 줄기는 했지만 택시를 포함한 운송업, 병원 사업장을 그대로 특례유지로 남겨놓았다. 게다가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 산업, 이 한빛 PD의 죽음이 있었던 영화 방송업 등이 하루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폐지로 이제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던 영화 방송 현장에서는 ‘묻지마’ 탄력근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사고를 유발한다. 하지만 매년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 현장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절차도 없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건설협회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의 유력한 업종으로 건설업이 거론되어 이제 건설현장도 주 52시간 적용대상이 될 것 같으니,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훨씬 짧은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되어 정기적으로 과로실태를 조사하고, 업종별 과로사 방지방안을 만들고 있다. 한국은 오히려 과로사 방지법은커녕 노동시간 개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감독도 방치되어 있어서 과로사로 집배 노동자, 게임 산업 등에 대한 노동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초과 노동에 대한 체불임금만 처리하고 끝났다. 일본이 2개 지점 이상의 과로사가 발생하면 기업의 본사 및 지점 전체에 대한 점검과 감독이 들어가고, 과로사 발생 기업과 법정 초과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은 기업 명단 공표를 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p> <p> </p> <h2 dir="ltr">서비스, 청소년,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h2> <h3 dir="ltr">첫째,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서비스업, 안전보건 대책은</h3> <p dir="ltr">한국의 산업구조 변화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고, 서비스업 노동자는 이미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은 여전히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는 사고성 재해 발생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각종 법에서 적용제외 대상이다. 안전교육도, 안전보건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적용이 안 된다.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쟁으로 감정노동 보호법이 시행되고, 2019년 7월부터는 일터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도 시행되지만, 사업장에서는 감정노동,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 예방사업을 하기 위한 체계는 없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노동자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앉을 권리, 휴게실, 화장실 등의 기본 인권적인 문제도 세부 기준이 없어 짧은 휴게시간에 수십 명이 화장실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건관리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동 노동자, 방문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택배, 퀵 서비스, 검침원을 비롯해 이동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쉼터, 폭염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수리를 비롯한 케이블 설치 수리, 가전제품 설치 수리, 요양보호사를 비롯해서 고객의 집을 방문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고정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만 있기 때문이다.</p> <p> </p> <h3 dir="ltr">둘째, 여성 노동자, 현장 실습생 노동자</h3> <p dir="ltr">여성 노동자의 비중 또한 절반이지만 2016년 산재발생 분석에서 남성은 약 80%, 여성은 20%이다. 세부적으로 사고성 재해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도 80:20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이는 현재의 산재보상은 건설, 제조업 중심, 사고성 재해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직업병의 경우에도 여성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여성 노동자에게도 대표적인 직업병이지만, 가사노동과의 연관성 문제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p> <p> </p> <p dir="ltr">2009년 제주의료원의 유산, 선천성 태아 질환 산재인정 투쟁은 수차례의 역학조사, 산재신청 투쟁, 소송 등으로 전개되었다. 간호사 노동자의 교대근무, 약제 조제 과정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유산 산재인정이 되었지만 선천성 태아 질환은 1심 승소, 2심 패소로 대법원 계류 중이다.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실태조사 후 산재보상 적용을 권고했지만, 아직 법은 개정되지 않았다.</p> <p> </p> <h2 dir="ltr">마치며</h2> <p dir="ltr">노동자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구미의 사업장 불산 누출사고가 지역 전체의 재난지역 선포로 이어졌듯이 철도, 지하철, 공항, 마트, 원전 등 수많은 노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라돈 침대를 만드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지켜지고 노동자가 감시자로 나섰다면 라돈침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만드는 기업과 공장에서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알권리와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안전이 제대로 보장된다면 학교 석면에 대한 감시자가 되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보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 참여 확대”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십 년만에 법이 개정되었어도 사업주에게는 종이 호랑이요,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면 산재사망 1위 한국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작동하는 법 제도를 위해 노동자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확대할 것인가, 노동과 시민이 함께 연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이다.</p>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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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악용하여 개별 상임위 입법권 침해

사실상 ‘상원’ 법사위의 월권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어제(7/16) 여야는 20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한 달 보름이 지나고서야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와 관련하여, 법사위 월권 방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 합의에는 이르지 못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운영위 산하에 소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하여,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부터 폐지하고 법사위의 월권, 체계자구 심사 기능의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 

 

‘체계심사 및 자구심사’는 법안 내용 가운데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 용어가 명확하고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미 소관 상임위가 합의 처리한 법안의 내용을 법사위가 다시 검토하거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하여 법안의 통과를 저지시키는 등 소관 상임위의 입법권을 침해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20대 국회 전반기 경우만 해도 민생법안,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나 김진태 법사위 야당 간사의 몽니부리기로 한없이 지연되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모든 법안의 필수절차로 두는 것은 입법 절차상 비효율적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도 어려운 절차이기도 하다.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법무부나 법원, 감사원 등 고유한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상 ‘상원’처럼 존재하는 법사위를 개선하자는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고, 20대 국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 폐지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이제 우리 국회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법사위 월권 문제를 끊어낼 때이다. 20대 국회는 산적한 법안 가운데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제대로 회복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논문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7/17- 13:23
60
0

토론회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18년 7월 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프로그램

좌 장 | 심재권(국회의원) 

발 제 | 김연철(통일연구원장) 

토 론

- 김한정(국회의원) 

- 김동엽(경남대 교수) 

- 김영순(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이재봉(원광대 교수) 

 

공동주최 | 심재권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통일맞이, 한반도평화포럼 

문의 | 심재권 의원실(02-788-2485)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화, 2018/07/17- 17:48
89
0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7월 7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위현폐지촉구퍼레이드'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참가 후기는 김민주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7월 7일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촉구퍼레이드’ 집회가 열렸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제기된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집회에 가기 전, 청년참여연대 간사,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참여했었거나 참여하고 있는 몇몇 청년이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 모여 시위에 사용할 피켓을 만들었다. ‘내 몸은 내 꺼야’, ‘My Body My Choice(나의 몸 나의 선택)’ 같은 문구들을 적었는데, 여성의 몸의 권리가 여성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한다고 느꼈다.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4)

 

피켓을 들고 도착한 광화문 광장엔 많은 사람이 모여있었다. 집회에 온 사람들은 무대 앞에 앉아서 만들어 온 피켓과 주최 단체에서 나눠주신 피켓을 들고 무대에 등장한 발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발언자가 직접 나와 읽은 발언도 있었고, 대독을 통해 전달된 이야기도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 후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50대 여성의 발언은 임신중절이 미혼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었다. 우생학을 근거로 장애가 있는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의 이중성을 지적하신 장애여성단체 활동가의 발언은 국가가 ‘낳아도 될 태아’와 ‘낳지 않아도 될 태아’를 구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반성매매활동가가 대독한 성판매 여성의 이야기는 남성들이 술집에 와서 여성을 임신중절 시킨 경험들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성관계 중 피임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아이를 가진 여성은 ‘문란’하다 칭하는 사회의 모순을 일깨워주었다. 

 

이외에도 대학생 페미니스트,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 밝힌 여성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나와 자신과 주변 여성들의 경험을 말했다. 지지 발언을 위해 무대에 선 사람들도 있었다. 네덜란드의 산부인과 의사로, 의료 보트와 인터넷을 통해 임신중절이 죄로 규정된 국가의 여성의 임신중절을 돕는 레베카 곰버츠가 한국 낙태죄 폐지 시위에 지지를 보냈으며, 민주노총 또한 낙태죄 폐지 시위를 지지하고 힘을 보태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다른 나라 노동조합, 얼마 전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내려진 아일랜드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해 노력했던 활동가들의 응원 영상도 나왔다.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3)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2)

 

퀴어 댄스팀 큐캔디의 멋짐 뿜뿜 춤 공연을 관람한 후, 시위대는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은 발언 시간 중간중간에도 반복했던 시위 구호를 외치면서 진행되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임신중지 처벌하고 낳고 나면 나 몰라라’ 같은 구호와 기존 음악을 개사한 노래들(‘낙태죄 폐지해(짝) 낙태죄 폐지해(짝)’ ‘낙태죄를 폐지하라 곧 승리하리라♪’)로 시위대는 행진 구역을 꽉 채웠다. 행진할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 평소엔 혼자서 내 의견을 말하기 힘든 것과 달리, 함께 행진할 때는 내 생각이 외면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없어진다. 행진하는 곳에 있던 시민들이 우리를 쳐다보았는데, 어떤 성격의 관심이던 받는 게 즐거웠다. 박수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지쳐있다가도 힘이 났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장소에 당도한 시위대는 그앞에서 또 다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했으며, 30번 ‘위헌’ 단어를 헌재에 큰 목소리로 전달한 후, 다시 광장으로 돌아와 발언을 이어나갔다.

 

 시인 뮤리엘 루카이저는 “한 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아마 세상은 터져버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성을 둘러싼 이야기가 발화하는 순간은, 사회가 어떻게 보이지 않게 약자를 억압·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순간이다. 낙태죄라는 굴레가 여성에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말했던 발언자들, 그 말에 호응하고 함께 낙태죄 폐지 구호를 외친 시위 참여자들은 여성을 억압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큰 목소리로 말하고 응답하였다. 1500여 명(경찰 추산)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성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나왔다. 이제 세상이 터질 때가 되었다.

 
 

20180707_낙태죄폐지촉구집회 (1)

 
수, 2018/07/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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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안진걸 외 21인의 활동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7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총선넷 활동가 22인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낙선후보자 선정사실과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들을 확대해석하여 기소된 22인 전원에게 벌금 300만원에서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총선넷 활동가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원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하였습니다. 

 

이 날 항소심 판결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결정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 선고 직후 총선넷 활동가 22인은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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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수, 2018/07/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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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식 20대 후반 원구성 즉각 재논의하라

제척사유 의원들 상임위 배정, 탈법적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한 국회

나눠먹기식 여야 합의, ‘관행’ ‘협치’라는 명분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

 

 

지난 7월 16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이 구성되었다. 47일 동안 의장도 없는 식물국회 상태는 종식되었지만, 상임위원장 임기를 쪼개고 제척사유가 분명한 상임위에 자격미달인 의원들을 배정하는 등 국회는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나눠먹기식으로 이뤄진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 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은 상임위원회 배정을 즉각 재논의해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 배정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법 제48조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학비리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의원을 교육위원회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염동열 의원을 강원랜드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이완영 의원을 법원과 검찰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했다. 이들 의원들이 국회법에 명시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자유한국당은 해당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정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

 

상임위원장 쪼개기 문제 또한 심각하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원내대표 합의에 따르면, 16개 상임위원회 중 절반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두 명의 의원이 1년씩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법 제41조에 따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은 2년이라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본회의의 동의나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 여야는 국회법을 악용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즉각 상임위원장 배정을 재논의해야 한다. 

 

국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짬짜미로 자리를 나눠 먹는 이러한 작태를 ‘관행’이나 ‘합의’, ‘협치’라는 허울로 가려서는 안 된다. 바닥을 치고 있는 20대 국회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국회는 상임위원회 구성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 끝.

 
 
수, 2018/07/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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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운동 처벌, 국회의 잘못이다.

2016년 총선넷 활동가 22명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 유감 

국회가 유권자 정치표현 금지하는 선거법을 계속 방치하고 있어

 

 

 

오늘(7/18)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을 비롯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를 포함한 시민 22명에게 공직선거법 90조, 91조, 93조, 103조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과 달리 벌금액수가 조금씩 낮추어졌고 일부활동가들과 시민들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으나,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낙선시켜야 할 후보자 사무실 근처 거리에서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개최한 기자회견을 집회로 보고,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집회를 금지한 선거법 103조 3항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었다. 또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현수막이나 피켓이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이런 물품 사용을 금지한 선거법 90조 1항과 93조 1항을 위반했고, 또 기자회견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을 한 것도 선거법 91조 1항 위반이라고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였다. 

 

이들 선거법 조항들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유권자 개개인이나 유권자들이 모인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규제하는 악법이다. 후보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명분으로 국민들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비판하고 찬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친 규제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결성과 운영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권자 운동으로 손꼽히고 있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2000년 16대 총선 낙천낙선운동의 연장선에서 결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악법 조항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법원, 검찰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이들 활동가들이 기소되고 재판받게 된 근본적 배경은 잘못된 선거법에 있으며, 그 선거법을 그동안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온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0여년 이상 이들 선거법 독소조항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할 것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대 국회 들어서도 이미 청원서를 국회에 냈다. 몇몇 관심있는 의원들과 함께 개최한 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도 수 차례 있었다. 그러나 각 정당들과 절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면 자신에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활동도 활발해질 것을 빌미삼아 이들 조항을 방치해왔다. 

 

그러는 사이, 유권자운동을 벌인 시민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기소되고, 재판받고 처벌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잘못된 선거법으로 처벌받거나 단속당한 이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가들에 그치지 않는다. 2016년 총선에서도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를 벌인 청년단체 활동가,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후보의 출마에 반대하는 거리 기자회견을 열었던 용산참사 유가족들도 똑같은 조항들로 처벌받았다. 또 2012년 대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조항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제는 끊어야 한다.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유권자운동을 가로막는 부당한 선거법 규제를 하루빨리 폐지하는데 동참하라.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 2020년 총선 전에 선거법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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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권고안 긍정적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7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이하 사법발전위원회)는  6차 회의를 열어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해 사법행정권을 수행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 권고했다. 법원행정처가 부여된 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농단에 앞장선 작금의 사태를 바라볼 때 법원행정처의 폐지는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교수)는 사법발전위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법원이 이러한 권고에 따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법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은 법원의 모든 사법행정권과 인사권이 집행되는 기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하여 사법행정을 담당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사무처도 비법관으로만 운용하고 대법원과 분리시키겠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가 대법원장 1인의 ‘행동대’처럼 기능해온 법원행정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사법행정권을 수행할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을 여전히 대법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독립적인 사법행정권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대법원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법원 외부인사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권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권고안에는 사법행정회의의 정원이나 구성 비율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적정한 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외부 인사의 권한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결절차 등이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대법원장의 의사에 따라 회의가 좌우되는 제2의 법원행정처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헌법 개정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이제는  법원과 국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원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수, 2018/07/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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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2019. 12. 31.까지 대체복무제 입법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현역 복무의 2배 이상 복무기간 등 ‘징벌적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 행사로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 이에 오랜 시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내일(7/19)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체복무제에 대한 시민사회 안을 발표할 정입니다. 국방부 등 국가기구까지 포함하여 헌재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 안에 대한 입장 발표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 내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체복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개요

  • 제목: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 일시 장소 : 2018. 07. 19. 목 11: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순서
    •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_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_임재성 변호사(민변) 
  • 질의 응답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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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말할권리 위법인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청구 예정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 검증하는 활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22명 중 12명이 선고유예를 받고, 일부 원심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판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변호와 위헌제청신청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였을 뿐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과 기본권 수호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후보자 평가기준을 마련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선정사실과 선정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상적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피켓을 손으로 들거나 기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 등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진행 내내 선관위가 어떠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 전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점이 1심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과 기본권보장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처벌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석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해당 판결은 시민사회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에 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처벌과 자의적 법집행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법위반 의사도 없고 활동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형까지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다퉈나갈 것이다.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과반을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상 과도한 규제를 스스로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선거법 전반의 개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이를 더욱 확대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거시기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확산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수, 2018/07/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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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세월호 노란리본 만들기

 

2014년 4월 16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진실은 여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가방에 필통에 지갑에 책상에 노란리본을 걸어 놓은 분들.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 할 수 있도록 노란리본을 만드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만든 리본이 곧 누군가에게는 약속을 지키는 행동이 됩니다.

 

일시 : 2018년 8월 7일(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 500m 가량 직진, 새마을금고와 형제마트 골목에서 좌회전 / 약도보기>>http://naver.me/5HFKKPSP )

모집인원 : 청소년 20명(선착순)

참가비 : 5천원 (점심식사, 간식 제공 및 기념품 증정)         

 

* 자원활동증명서(6시간) 발급

* 참가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신청하기>>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수, 2018/07/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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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_상가법개정촉구 국회 피켓팅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국회 앞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 예정

일시 장소 : 2018. 07.17 (화) 9시-11시 국회 정문 앞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상가임대료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7월 11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여야 원내대표 및 중소상인단체들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로 상가법 개정을 다짐했으나, 세부방향이 달라 최소한의 법 개정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1인시위(피켓팅)를 진행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은 모두 필수적인 법개정사항으로, 국회가 계약기간연장 등 최소 수준으로 ‘원포인트 개정’에 그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걱정본부는 앞으로도 정부/국회 간담회, 온라인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종교계 목소리를 확산할 것이며, 온전한 상가법 개정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자세히 보기 (클릭)
 

 

 

20180716_상가법개정촉구 국회 피켓팅

 

20180716_상가법개정촉구 국회 피켓팅

 

 

 

수, 2018/07/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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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와 상생경제,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해 유통업계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기업의 자유권과 재산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공익적 효과의 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며,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다시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정당성을 다시한번 입증한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유경 박사가 분석하였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길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통찰과 혜안

[광장에 나온 판결]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 합헌 판결(헌법재판소 2016헌바77, 78, 79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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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2015.11.19. 선고 2015두295)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도 대형마트 규제 관련 정당성이 경제민주화적 견지에서 명료하게 정리된 점에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도시계획적 입지규제의 실패가 부른 불가피한 선택

 

'유통산업발전법'은 해외 유통산업이 공격적인 진출을 시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유통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충하고자 1997년 제정되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대규모점포 개설 원칙은 허가주의에서 등록제로의 파격적인 전환기를 맞게 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8년경까지 전국적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uper Supermarket)가 우후죽순 개설됐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독일이나 미국, 스페인 등과 달리 도시계획적 입지규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철저히 실패했다. 이들 국가는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 단계에서 교통, 환경, 노동과 같은 다면적 요소를 사전적으로 고려한다. 무엇보다 매출영향 평가를 통해 기존 상권에 10% 이상 영향을 미치는 대형 쇼핑몰의 입점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 이 같은 엄격하고 일관된 도시 계획적 시그널을 통해 시장구조의 왜곡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나마 독일과 스페인 등지의 대형 쇼핑몰의 경우, 일요일은 여전히 문을 닫는다. 

 

현행법상 논란의 중심에 놓여 왔던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이미 난립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수행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과의 상생 및 업종 전환을 위한 연착륙을 보장하는 심폐소생술 정책이었던 셈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눈으로 읽은 경제민주화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관한 적극적인 해석을 내리지 않은 점은 일견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헌법상 경제질서가 사회정의, 공정한 경쟁질서, 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전제 하에 다양한 경제 주체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경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이 가능하다는 해석은 보다 명백해졌다. 

 

특히 강력한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대형유통업체는 이미 우리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상당히 왜곡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의 상권은 소멸했거나 현저히 위축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 해석상으로도 자연스럽다.

 

공개변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2018년 3월 8일 이루어진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이 존중하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비단 대형유통업체만이 아니라 중소유통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간 영업제한으로 인해 골목상권과 같이 몰락의 위기에 놓인 대형 유통업체는 없다"는 점을 예리하게 짚어 내려갔다. 그밖에도 근로조건의 협상에 있어 취약한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일부 유통업체에 의한 독과점으로 다채로운 상권이나 유통경로가 무너진 이후의 소비자 후생까지도 깊이 고민한 흔적까지 돋보였다. 

 

또한 재판관들은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건강권을 보장받는 방법으로서 대체 가능한 수단이 없다고 시사했다. 화려한 소비로 치환되는 현대인의 욕망이 최종적으로 분출되는 소비 공간에서 근로 관련 법령이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조건에 놓인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깊은 공감이 베어있는 대목이다.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일갈

 

일부 유통업체와 그를 대변하는 경제학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경제적 효과가 전통시장 등의 매출증대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매출증대의 실제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조사방법, 조사에 사용된 통계자료, 지역사정 등에 따라 서로 상반된 조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하여,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한국법제연구원, 2017)'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로 인해 적어도 '대형마트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에서는 매출액 증가의 효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소비자의 약 66.7%는 현행 대형마트의 규제에 대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향후의 규제 전망과 방향성

 

최근 유통산업의 지형(地形)은 초대형 백화점과 가구전문점, 아울렛이나 복합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진화하고 있다. 인근 상권에 미치는 파급력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성공적인 도시계획적 입지규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도 저마다 상이하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소한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동일한 메커니즘의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후의 논의들이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 부합하는 공익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근로자 및 소비자에 이르는 "다양한 경제주체들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모색"하는 건강한 경제 민주화 실천의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2018/07/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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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공시 누락·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외감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삼바 분식회계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연관성 규명 촉구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 정당화

합병 이후에는 분식회계·상장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 사후 정당화

일시 및 장소 : 7월 19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80719_기자회견_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바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_03

 

※ 약어(略語) 정리 :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바, 삼성바이오에피스 → 에피스

1. 취지와 목적

  • 오늘(7/19)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하여 삼바 및 대표이사, 삼정회계법인 및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 및 대표이사 등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이번 고발은 ▲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한 증선위가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보고 검찰 고발을 의결했지만, ‘지배력 판단 부당 변경’은 추가 감리 형태를 빌어 사실상 기각 판정을 한 점, ▲삼바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전인 2014년에 주석을 통해 콜옵션을 간략하게 공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014년에도 콜옵션 공시누락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 후 비로소 부채로 반영한 점,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적정 합병비율이 심하게 왜곡되었다는 점 등에서 삼바 분식회계 혐의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었기 때문임. 

 

2. 개요

○ (행사)제목 :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및 그 대표이사 등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7.19.(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고발취지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분식회계 혐의 쟁점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법률적 쟁점 : 김종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주요내용

1) 외감법 위반 혐의(주주간 약정 공시 누락)

  • 삼바는 2012년 에피스를 바이오젠과 합작투자로 에피스를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주주간 약정(이하 “콜옵션”)을 체결함. 또한 증선위의 지적에 따르면, 에피스의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삼바가 제공하거나 주선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금 조달 보장약정도 체결하고 있었음. 
    •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체결한 2012년부터 이를 공시한 반면, 삼바는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주주간 약정의 존재만을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 이에 따라 어떤 재무적인 영향이 발생할 지는 공시하지 않음. 게다가 자금 조달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2012년 ~ 2015년 전혀 공시하지 않음. 
    • 콜옵션은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에도 사전에 정해진 매우 낮은 수준의 가격에 지분을 넘겨야하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콜옵션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장부에 반영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로서 공시 대상에 해당함. 
  • 게다가 콜옵션 등의 누락은 2015.5.26. 발표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어, 공시 누락의 의도는 합병과의 연관성에서 찾을 수 있음. 
    • 삼바의 2014년 감사보고서 공시는 2015.4.1.에 이루어졌고,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병과정에서 콜옵션에 따른 삼바의 가치, 나아가 제일모직 가치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에피스 주식의 상당부분을 매우 낮은 가격에 바이오젠에 이전해야 한다는 정보가 삼바의 지분 약 45.7%를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주가에 반영되지 못함
    • 또한 콜옵션 공시 누락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의 적정가치를 분석하는 데에도 반영되지 못함. 국민연금이 콜옵션을 반영했다면, 삼바의 가치는 1.3조원~2.9조원이 차감되어 적정합병비율 중간값은 1대0.52이며, 적정합병비율 범위는 1대0.38~0.74로 추정됨. 
    • 주어진 합병비율(1대0.35)이 국민연금 분석결과의 최소값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합병은 부결되었을 것임. 
  • 삼바는 2016.4.1. 공시된 2015년 감사보고서에 약 1.8조원의 콜옵션 손실과 부채를 반영했는데, 이는 삼바의 2014 연결재무상태표 자기자본 약 0.66조원의 3배에 해당함. 삼바가 1년 만에 자기자본의 3배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콜옵션의 주요 내용을 2014년에 공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공시의무 위반임. 
  • 따라서 삼바 등의 콜옵션 공시 누락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함. 

 

2) 외감법 위반 혐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①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문제

  • 삼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연결 대상 자회사로 처리하다, 2015년 말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행사가능성이 높아져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며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에피스에 대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4.5조 원의 처분이익을 반영한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재분류함. 
  • 그러나 ▲삼바는 바이오시밀러의 승인이 가시화되어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하지만, 2015년 중에는 유럽시장 판매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삼바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도를 판단 논거로 제시했지만 ‘투자자의 의도’는 지배력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나아가 ▲삼바는 2015년 말 바이오젠이 최종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4년까지 유지된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2015년에 갑자기 상실했다는 삼바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 오히려 ▲처음부터 삼바와 바이오젠이 공통투자 형태로 에피스를 설립한 점, ▲콜옵션 행사가격이 당초 투자단가에 이자를 더한 수준으로 높지 않게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에피스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취득하게 되는 효익을 얻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에피스를 설립한 시점인 2012년부터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하여 지배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적절성 문제

  • 삼바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회계기준을 변경하여 2015년 감사보고서에 반영한 삼바가 보유하고 있는 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는 4.8조원임. 
  • 2015년 당시 에피스는 비상장회사로서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장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익을 반영하려면, 에피스 기업가치에 대한 신뢰할만한 평가 결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바가 거액의 이익을 반영한 근거는 어떠한 복제신약 승인도 나기 이전인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8월말 기준 작성한 평가보고서임. 
  • 게다가 이는 통합 삼성물산이 내부 결산 목적으로 의뢰한 것으로 제3자(삼성물산의 관계기업 포함)유출이 금지되어 삼바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고서인데다 에피스에 대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삼바의 장부에 반영할 수준이 아니었음. 
  • 심지어 삼바의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는 에피스가 2015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향후 예상연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이월액에 미달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술한 것과 상충됨. 에피스는 자신이 매년 수천억 원의 연간 이익은커녕 향후 10년 동안 2015년말 현재 결손금을 상쇄하는 이익도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 결국 삼바는 기업회계기준에 맞춘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2015년에 상실했다는 자의적인 판단과 신뢰성이 부족한 에피스 평가액에 근거하여 4.5조원의 종속회사처분이익을 장부에 반영하여 자기자본규모를 대폭 증가시켰는바, 이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보여줌. 

③ 소결

  • 삼바가 2015년 재무제표에 반영한 4.5조원의 이익은 2014년 연결손익계산서상 총 매출액인 약 0.1조원의 45배에 해당하며, 2014년 자기자본 약 0.66조원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 이를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변동되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같은 확실한 근거나 비상장회사였던 에피스에 대한 신뢰할만한 평가결과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시한 것은 외감법 위반에 해당함. 

 

3)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유가증권의 경우 유통성이 강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삼바가 2016.10.2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2016년 상반기 삼바의 자기자본 규모가 약 2.7조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는 2011년 설립 이후 누적 영업적자만 약 0.53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결산시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인해 4.5조원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에 가능했음.  
  • 당시 상장규정은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하고 있었음. 하지만 ▲4.5조원의 가공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콜옵션에 대한 손실을 인식했다면 삼바 자기자본은 (-)8,200억원이며 ▲콜옵션 관련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삼바 자기자본 규모는 5,800억원 정도로 추정됨. 
    • 삼바의 영업적자 규모가 연간 2,000억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6,000억원 내외의 자기자본만으로는 3년 정도의 손실만 흡수 가능했을 것임. 이는 지배력 상실이라는 근거 없는 회계처리로 만들어 낸 가공의 이익이 아니었다면 ▲삼바는 증권신고서 제출조차 할 수 없었거나, ▲상장심사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승인을 받더라도 공모가액이 하락했을 가능성을 의미함. 
  • 따라서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데다,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통한 이익이 2.2조원 상당에 이르므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가 적용되어야 함. 
  • 한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1대 0.35가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각각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적정합병비율 평가를 의뢰했고, ▲안진회계법인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바의 지분가치를 8.9조원(전체가치 19.3조원)으로 평가하고, ▲삼정회계법인도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바의 지분가치를 8.5조원(전체가치 18.5조원)으로 평가하여 1대 0.35라는 합병비율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 영업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삼바가 비상장상태에서 18조원 ~ 19조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함. 상장은 회사의 가치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 삼바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허위기재와 무리한 상장추진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로 의심되며, 이는 무리한 유상증자 및 상장추진의 고의를 입증하는 정황임. 또한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함. 

 

4) 삼정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의 공인회계사법위반

  •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581)에 따르면, 외감법 위반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행위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은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함. 
  • 따라서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외감법을 위반하고 자본시장법 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진실을 은폐한 것이므로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함. 

 

5) 결론

  • 삼바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신뢰성의 근본을 훼손한 사건이므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전모를 밝혀야 함.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의 가치를 고평가해야 했고, 이를 위해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의 존재를 숨겨야 했고 ▲합병 이후에는 회계변경이라는 수단을 강구하여 삼바의 장부에 거액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 삼바의 콜옵션 공시누락이 없었다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콜옵션 공시누락의 고의성이 의심됨. 나아가 2015년 말 에피스와 관련하여 4.5조원의 가공의 이익을 반영한 것은, 이후 삼바의 상장추진과 연관 지어보면 불공정했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사후 정당화를 위한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됨. 
  • 삼바의 분식회계는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핵심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인 뇌물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삼바 분식회계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삼바와 제일모직과 삼상물산 합병의 연관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삼성합병과의 관련성 이미지

 

삼바 콜옵션 부채 반영이 삼성합병에 미치는 영향 이미지

목, 2018/07/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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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지 않아도 / 태양이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드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 우리도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기쁨으로 타오르는 /작은 햇덩이가 되자고 했지

---------------------여름이 오면 ( 이해인) 중에서

 

온 나라가 찜통더위입니다. 대프리카(대구 아프리카) 울라질(울산 브라질) 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올해는 특히 무덥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신입회원만남의 날이 열렸는데요, 평소보다 많은 신입회원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시 구절처럼 뜨겁게 사랑하며, '기쁨으로 타오르는 작은 햇덩이'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신입회원을 만났습니다.  

 

201807017_신입회원만남의날 (2)

 

201807017_신입회원만남의날 (3)

“참여연대가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이명박근혜를 뽑았던 나,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201807017_신입회원만남의날 (11)

 

201807017_신입회원만남의날 (10)

참여연대를 통해 새롭게 친구가 되었어요! ⓒ참여연대

 

처음 만난 회원들은 가입하게 된 계기, 참여연대에 거는 기대, 최근 관심있는 일들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문학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특활비와 삼성바이오 사건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고, 우리 사회의 움직임에 함께 하고 싶어 참여연대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최근 참여연대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활동을 보고 회원가입했습니다. 우리의 정당활동을 보면 답답한데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 발전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삼0 그룹에서 근무한 적있는데요, 사실, 참 안좋은 점 많이 보았고 고발하고 싶은 것 많습니다.”

“이명박근혜 뽑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삼0 그룹 계열사 다녔습니다. 이상한 것 많았습니다. 삼0이 하는 식당에서 밥먹고 삼0이 하는 카페를 가고, 심지어 삼0이 하는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했습니다. 이게 맞는가 참 이상했어요. 회계 부분 업무 하다보면 삼0은 주식 채권관리 부분에서 감사에서 여러차례 걸렸지만, 처벌받지 않더군요. 상식적으로 납득 안되었어요. 나는 의문 속에 있는데, 저들은 더 부자가 되고 여전히 호의호식하는 현실이 답답했어요. 촛불시위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시는 이명박근혜를 안뽑을 것고 나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의미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날 신입회원만남의 날에는 최근 참여연대의 국회특수활동비 활동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활동을 보고 온 가입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저희의 활동을 보고 아, 참여연대가 참 잘하는 구나, 응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힘이 났습니다. 정치권력, 경제권력이 국민 위에 함부로 군림하지 않도록, 참여연대는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참잘했어요~"라는 시민의 칭찬에 더 힘을 내겠습니다. 

 

의원님들, 국민 세금을 쌈지돈처럼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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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정세윤 시민참여팀장의 진행으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국회특수활동비는 한국당의 한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로 월 4천만원을 받았고 생활비로도 썼다는 발언에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국회활동에 쓰고 생활비에도 쓰고, 밥값으로도 쓰고 했는데요, 하지만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 한장 없습니다. 국회활동비는 매년 60~80억에 이르는데, 국민의 세금, 이렇게 쌈지돈처럼 써도 되는 걸까요? 참여연대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았고 참여연대는 이미 2015년 5월 국회 특수활동비공개 소송을 냈고, 2018년 5월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하라는 판결했습니다.”

 

참여연대의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역사

 

2015.06.23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2017.09.08   서울행정법원, 참여연대 승소

2017.12.14   서울고등법원, 참여연대 승소

2018.01.04   국회 사무처 상고

2018.05.03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참여연대 승소

 

참여연대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운동을 한 것은 2015년 입니다. 2017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국회는 거부했고 심지어 상고로 맞섰지만, 결국 대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도 어렵게 파일을 하나 하나 받아서 정리한 것인데요, 담당간사들은 손목에 파스를 붙여가며 밤샘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뿐 아니라 여러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철처히 감시하겠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슈리포트]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국회 제공 PDF 자료 공개)

 

훈훈한 선물이 오가는 신입회원만남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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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원께서 거미란 30개를 신입회원님들께 선물하셨습니다. ⓒ참여연대

 

한 회원께서 거미란 30개를 신입회원님들께 선물하셨습니다. 화초를 가까이 두면 이 더위가 조금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선물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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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투어를 하고 있는 신입회원들 ⓒ참여연대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어떤 공간에서 일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신입회원만남의 날에는 신입회원들과 함께 사무실 투어를 합니다. 3층에는 24년간의 참여연대 활동 하면서 받은 수많은 감사패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받은 감사패는 용산화상도박장 활동을 함께 한 용산 주민들이 주신 것 입니다. 시민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 곳, 참여연대는 늘 함께 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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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는 서울시 24개 구청장 판공비 정보공개소송을 했고 정보공개의 길을 열었습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계단 벽에는 참여연대의 24년간의 활동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상식적인 시민의 권리는 알고보면 하나씩 하나씩 시민들이 함께 싸워온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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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빛낸 얼굴들. 우리 모두가 참여연대를 만들어가는 얼굴들입니다. ⓒ참여연대

 

 

상장을 받아, 더욱 기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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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대한민국의 평화적 집회와 장기간 지속된 비폭력 시위에 참여하고 권위주의에 대항하며 신생 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집회의 자유 행사를 통한 모범벅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 상을 수여 합니다."

 

이날, 신입회원님들께는 대한민국 촛불시민께 드리는 상장을 나눠드렸습니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독일 에버트재단에서 ‘에버트 인권상’을 수여한 것 아시죠? 모든 촛불시민들께 상장을 나눠드리지 못한 점이 늘 아쉬었는데 추가배포 요청이 많아 이번에 다시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신입회원 25명에게 드렸습니다. 이날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촛불시위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추운날 거리에 촛불을 들었던 사람이든 아니든, 촛불은 모두의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를 던져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시민단체 회원이 되고,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여러분, 정말 멋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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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들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우리! ⓒ참여연대

 

 

목, 2018/07/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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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간담회

캄보디아 총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2018년 8월 9일(목)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캄보디아인민당(CPP)을 이끌고 33년째 장기집권하고 있는 훈센(Hun Sen)총리. 

 

지난해 9월, 훈센총리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른 제1야당 구국당(CNRP) 켐 소카(Kem Sokha) 총재를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강제구속시킨데 이어 지난 11월, 여당주도로 개정한 선거법을 통해 구국당을 강제해산시키고 지도부 118명에 대한 정치활동을 5년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훈센 총리와 집권여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온 기자들을 구속하고, 언론사를 폐간시키는 등 언론탄압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게재한 사람들까지 색출해 체포하고 있어 시민사회 역시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는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요? 

창원대 정연식 교수님과 해산된 구국당 무 쏙후아 부대표를 어렵게 모시고, 훈센의 38년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할 7월29일캄보디아 총선과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9일(목)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 사회 : 김형종 (연세대 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이야기 손님 : 정연식 (창원대 교수), 무 쏙 후아(캄보디아 구국당 부대표) 

* 영-한 순차통역 제공

 

공동주최 : 국제민주연대,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후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무 쏙 후아(Mu Sochua) 부대표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태어나 1975년 크메르 루즈 정권에 의해 부모를 잃고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과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했다. 1989년 캄보디아로 돌아와 정치활동과 함께 여성을 위한 캄보디아 최초의 조직을 결성하고, 가족폭력과 노동자 착취에 저항하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다. 2009년 엘레노이 루스벨트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는 7월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의 선거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훈센총리의 정치탄압을 규탄하고, 켐 소카(Kem Sokha) 구국당 대표 및 양심수 석방과 캄보디아의 민주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관련동영상 https://nowthisnews.com/videos/her/former-leader-mu-sochua-is-still-fighting-for-womens-rights

* 캄보디아 총선 관련 사이트 Free and Fair Election in Cambodia   https://freecambodia.org/

 

신청하기 >> 클릭

 
목, 2018/07/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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