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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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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8- 17:51

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보강하라.

– 국회 사개특위는 법원개혁안 두루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어제(11월 7일),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는 예산·인사 등 모든 사법행정사무를 대법원장 1인에서 사법행정회의(법관 5명, 비법관 5명으로 구성)에 넘겨주는 안(법원조직법 제9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한편, 법원사무처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안(법원조직법 제68조 제1항) 등을 공개했다. 그간 사법행정이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의 도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정안은 법원개혁의 신호탄이라 볼 수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강하고, 국회 사개특위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논의해주기를 촉구한다.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강해야 한다.

 

지난 3월에 만들어진 사발위는 법원개혁 작업에 착수한 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설치 등을 논의했지만, 그동안 사발위는 대법원장의 권한 중 어디까지 분배할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이 아닌 사법행정회의에서 예산·인사 관련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한 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성과이다.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안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경실련이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법행정회의가 법관 5명, 비법관 5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는데, 법관의 몫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법행정회의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려면 법관의 몫을 줄여야 하고, 법관의 몫은 1/3 수준이면 충분할 것이라 본다. 또, 개정안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을 받아들여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구체적인 인사계획, 전보인사, 해외연수 등을 담당하게 했는데, 이는 또 다른 법원 관료화 위험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인사운영위는 재판독립과 사법부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만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사무처를 신설토록 했는데, 법원사무처가 법원행정처로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 기존의 법관 사찰, 재판개입 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발위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히 보강하여 법원개혁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 사개특위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루 논의해야 할 것이다.

 

11월 1일 첫 회의를 가진 국회 사개특위는 오늘인 11월 8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법원행정처 개혁을 다루게 될 법원개혁소위원회는 오늘 나온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제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루 논의하고, 사법농단 사태가 엄중한 만큼 관련된 법원개혁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안 제9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서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를 설치하는 안(안 제19조) 말고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하는 안(안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안 제41조의2),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안(안 제71조의2 신설) 등을 두루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권력과 견제장치, 법관의 서열구조 등 환골탈태의 법원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의 근본적 원인으로 예산·인사 등 모든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이 총괄하는 구조,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서 찾은 바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법원장이 3000명에 이르는 전국 판사들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법원행정처를 매개로 사법부 관련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점 때문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혁파할 수 있는 보강된 안을 내놓고, 사개특위는 신속히 이를 논의해주기 바란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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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 10월 8일(목) 9:00, 경찰청 앞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개혁, 국정원 개혁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이중 하나라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권력기관 권한의 축소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매우어정쩡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방침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향은 ‘개혁’이라 부르기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권력의 축소⋅분산과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의 3,000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책자료 생산, 신원조사, 인사검증 및 복무점검 등으로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수집과는 무관하다. 경찰이 2019년 한해 동안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생산한 정책 참고자료는 1,041건이다. 경찰이 스스로 내놓은 직무분석에 따르면 정보활동의 주된 업무는 정책자료 생산이다.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소위 통치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찰의 정보활동은 유지한 채 정보활동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치 관여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경찰의 본질적 역할 자체가 정권 보위를 위한 정보수집이라면 정치관여 처벌 강화는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보활동 범위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의 정보활동을 합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폐지만이 답이다.

둘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경찰권 행사는 필수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그런 만큼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 경찰법상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로 설치한 경찰위원회는 구성방법, 업무범위 및 권한 등이 협소하여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통제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자치경찰위원회에 인사권 및 감찰요구권 등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고,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찰개혁방안(김영배의원의 경찰법 개정안)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옴부즈만,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실질적 변화 없이 개혁이라 부른다고 개혁이 될 수 없다. 경찰청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 개혁없는 개혁은 말잔치일 뿐이다.

섯째, 수사청 설치 및 실질적인 자치경찰도입으로 경찰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12만명이 수직적 위계구조로 작동하는 경찰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인 경찰청의 권한을 분산한 것으로 보기 어럽다. 독립적 수사에 있어서도 경찰청장의 지휘와 명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제도 도입 관련해서도 별도 조직 설치 없이 시도경찰청 내에서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시⋅도경찰청장마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가경찰에서 독립된 실질적인 자치경찰이라 할 수 없다.

이처럼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은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합의를 통해,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안을 발표한 후 김영배 의원을 통해 입법발의하는 등 ‘경찰개혁’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23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경찰개혁을 입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경찰개혁 내용이다. 권력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개혁 내용을 담지 못한다면 나중에 바로잡기는 훨씬 어렵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대로 된 경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경찰개혁 촉구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목, 2020/10/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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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넷, 개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개혁이라 할 수 없다

11월 3일 오전 10시 / 국회 앞

지난 8월 4일, 당정청 협의를 거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발의 이후, 정부의 ‘경찰개혁법안’은 숱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발의된 경찰법안의 입법을 다시금 요청했다. 대표적인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경찰의 핵심문제는 시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치안과 공권력 집행이 아닌 정권의 손발이 되어 정권의 이익에 복무해왔다는 점이다. 권력기관 개혁으로서 ‘경찰개혁법안’은 바로 이 점이 핵심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안은 이를 전혀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권보위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경찰 정보활동의 문제는 범죄수사와 같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치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충실하게 정권을 보위하던 전직 경찰청장 3명이 정보경찰을 통한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다. 정부안은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예방과 대응’으로 개정하는데 이는 오히려 ‘공공안녕’이라는 명분으로 ‘정책정보’ 생산을 공식화하고 합법화하는 것이다. 업무상 필요한 범죄정보와 치안정보는 이미 경찰의 유관부서에서 생산하고 있다.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는 ‘정책정보’를 생산하면서 정권 보위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은 개혁이 아닌 폐지만이 답이다.

둘째,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용산참사, 쌍용차파업 진압,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해군기지, 백남기 농민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해 경찰의 사과와 손배 가압류 철회, 제도개선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폭력은 그동안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사법부의 판결로 정당화돼왔다. 경찰에 의해 일상이 감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말이다. 공권력 집행의 ‘합법’여부를 넘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목적, 집행과정, 결과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가 경찰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안에는 이러한 민주적-인권적 통제를 위한 제도개혁이 전무하다.

자문위원회에 불과한 현행 경찰위원회는 인사권, 치안정책수립, 감찰요구권과 같은 권한을 가져 실질적인 통제기구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외부통제기구로서 독립적인 감찰관 제도도입과 국가인권위 역할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외부 통제기구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이 현재와 같이 경찰청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정부안은 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셋째, 수사청 설치와 독립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정부안은 국가수사본부 설치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해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일 따름이며, 자치경찰 역시 시·도경찰청이라는 단일한 조직 내에서 지휘감독 권한만 구분하고 있을 따름이다. 결국 복잡하게 나뉜 지휘체계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일한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권한 분산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은 그 동안 정권의 이익에 복무해온 경찰을 개혁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개혁’이라는 외양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시·도경찰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신설하지만, 12만 명에 이르는 경찰조직에 대한 독점과 통제권한을 분산할 생각이 없으며 정보경찰과 같은 조직은 꼭 손에 쥐고 싶어한다. 시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공권력 집행과 통제를 위한 ‘개혁방안’이 처음부터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 첫 단추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정부의 ‘경찰법 개정안’을 시민 기본권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경찰개혁방안’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출처 : 참세상

경찰개혁 촉구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화, 2020/11/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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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안 처리 반대한다”

– 11월 23일(월) 10:30, 경찰청 앞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이라 할 수 있는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김영배 의원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김영배 의원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개혁네크워크는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 너무나 부족함에도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속도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는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며,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12만명의 단일 위계조직을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김영배 의원안은 별도 조직 설치 없이 시·도경찰청 내에서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시·도경찰청장마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권한의 분산 효과도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안은 현행법 따라 유일한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가 위상, 권한 등에 있어 자문기구에 불과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름에 ‘국가’를 추가하는 것 빼고는 개선방안이 전혀 없다. 또한 경찰권 남용이나 경찰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할 독립적인 감찰관이나 옴부즈만 설치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뿐만 이나라 범죄수사나 범죄예방과 무관하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치자료를 수집 생산하고 있는 정보경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처럼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개혁안이라고 결코 부를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4일, 김영배 의원을 통해 발의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바로 상정하고, 1~2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더욱이 행정안전위원회는 사회적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청회마저 비공개로 진행했다. 우리 사회의 경찰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처리의 명분만 쌓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이라 칭한다고 개혁일 수는 없다. 또한 빨리 입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개혁의 내용을 제대로 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권한은 분산하지도 경찰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김영배 의원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집권정당이다. 일방적 법안 처리를 멈추라. 경찰개혁 법안이라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원칙 하에 최소한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및 정보경찰 폐지·축소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 제대로하라
▴ 경찰개혁 입법 제대로 만들어라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라
▴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하라
▴ 인권침해 정보경찰 폐지하라

김영배 의원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월, 2020/11/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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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의 협의안은 대안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은 실패로 기록될 것

 

경찰개혁 관련입법이 권력기관을 민주적 통제와 그 권한을 분산⋅축소라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하고 여야 간의 흥정거리가 되었다. 내일(11/26, 목)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의원)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의원이 제출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 이하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이 제출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70, 이하 서범수 의원안)을 협의한 대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안도, 서범수 의원안도, 그 둘을 조정한 협의안도 ‘경찰개혁’ 법안이라 부를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개혁 취지가 훼손된 경찰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하라.

지난 11/18 발의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안은 사실상 정부안인 김영배 의원안을 기초로 하여 일선 경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법안이다. 따라서,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 권한의 분산⋅축소 같은 경찰개혁의 원칙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김영배 의원안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자치경찰을 통제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마저 축소하는 안이다. 한편, 이 두 법안을 바탕으로한 대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아니라 두 의원 간의 합의의 형태로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중대한 경찰개혁의 법안처리 과정이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 것이다. 제대로된 사회적인 논의 과정도 없이, 경찰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작성되는 협의안은 대안이라 부를 수 없다.

서범수 의원안은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안 제27조). 관련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명시하고 있는 김영배 의원안과 비교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후퇴되었다. 이어 서범수 의원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감찰을 삭제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사기진작’을 추가했다(안 제23조). 서범수 의원안은 김영배 의원안에 경찰의 민원사항만을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은 권력기관 개혁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안이나 서범수 의원안에 경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은 미미하고, 경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은 사라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 입법을 완수했다는 명분을 취하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민원을 충실히 전달하며 부화뇌동하고 있다. 경찰개혁의 입법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은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입법 속도에만 매달려 경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도저히 경찰개혁안이라 부를 수 없는 경찰법개정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성명_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목, 2020/11/2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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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 –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 등 6가지의 사유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명령’을 조치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추미애 장관의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격한 대립 끝에 정치로 풀어야할 문제에 대하여 처분을 사법부에 맡기고 있다.

이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파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 대통령의 직위는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선출직 최고위자리로서 막강한 권력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등 인사검증과 업무활동은 모두 대통령의 동의와 묵인 하에 이뤄졌기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자신의 역사적인 소임이라 하며 2020.1월에 취임하였다.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추진하였으나 함께 개혁을 이뤄나가야 할 검찰로부터 절차와 명분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추 장관은 취임이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수사지휘 배제, 그리고 급기야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어야만 하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직무정지 및 징계권을 발동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검찰총장의 교체가 아닌 제도개혁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진흙탕 싸움만 남게 되었다. 한편에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으로 입법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도 하기 전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부응하도록 검찰조직을 이끌어갈 자리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당부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적극 부응하기보다는 검찰청의 위상만을 고집하는 구태를 답습했다. 또한 윤석열 총장 자신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단호히 중단하지도 않았다.

현재의 국정 파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지고 조정하려는 책무를 회피하는 데에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벌어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권-수사지휘 배제-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권 발동 과정의 첨예한 갈등, 추장관의 검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밀어붙이기식 행정조치, 진영논리와 팬덤에 기댄 검찰 압박 그리고 검찰을 둘로 양분하여 세력관리 하기, 윤석열 총장의 검찰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비 개혁적 행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졸속입법 등 일련의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많은 과정에 대통령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경실련은 최근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는 낯 뜨거운 싸움판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권자 국민의 피로도는 극도로 높고 더 인내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국정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대화하는 민주정치를 펼쳐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의 검찰개혁 과정을 평가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길 촉구한다.“끝”

첨부파일 : 20201125_논평_추미애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경실련 논평.hwp
첨부파일 : 20201125_논평_추미애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경실련 논평.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5)

목, 2020/11/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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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한다

민주적 통제, 권한 분산⋅축소 등 개혁의 원칙 사라져

민주당은 개혁 완수의 명분만, 국민의힘은 경찰 민원 해결해

– 11월 23일(월) 10:30, 경찰청 앞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12/2)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등과 관련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내용은 경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인 경찰권한의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개혁안이라 부를 수 없다. 특히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과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의 최소화 등을 주장한 이은주 의원(정의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거대 양당의 일방적 합의로 진행되어 절차적인 정당성마저도 훼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뤄진 합의는 내용도, 절차도 부적절하다.

오늘(1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양당의 합의안은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애초 정부안을 더욱 후퇴시켰다. 경찰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거꾸로 경찰의 권한만 늘렸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 또한,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행의 경찰위원회에서 ‘국가’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이다.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대통령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지만,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갖추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

정보경찰 또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경찰의 사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변경했는데 조문에 명시된 개념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정도 개정으로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 생산과 수집을 막을 수 없다.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10/8)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활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정보활동마저 축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정보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개정과 법의 틀 안에서 정보활동을 강조했다. 결국 경찰의 입맛대로 정보경찰은 존치되었고 실질적 통제장치는 도입되지 않았다.

애초에 정부와 여당에 권력기관인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2020년 7월, 당⋅정⋅청 합의안의 발표에서부터 어제의 법안심사까지 과정, 절차 상의 문제 또한 크다. 정부안이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되며 입법예고를 회피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국회의원)가 주최한 공청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공청회 비공개는 상식의 파괴다. 11월 중순에 발의된 서범수 의원의 전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의 민원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지만, 일사천리로 논의에 반영되었다. 반면,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경찰의 권한과 제도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개정안이 제대로된 의견수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 없이 처리된 것이다. 시민과 소수정당을 배제한 사실상 거대양당의 입법 담합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조차 외면했다. 속도만, 결과만 바라보며 비공개 합의로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그저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완수했다는 명분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민원을 충실히 해결해주었다. 오늘의 결과는 결코 ‘경찰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
‘경찰개혁’을 후퇴시키고 좌초시킨 거대양당의 입법 담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 경찰개혁 훼손한 거대양당의 입법담합 규탄한다.
▴ 권력기관 개혁원칙 훼손한 양당합의 규탄한다.
▴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경찰권한 분산하고 축소하라.

거대양당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목, 2020/12/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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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대법원장으로부터 법관 독립성 확보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실현
대법원장이 좌우하는 대법관 제청 절차의 민주화도 필요


법관의 독립성이 법원 상층부에 의해 매우 위협받고 있다고 대다수의 법관이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설문조사결과가 공개되었다. 대법원장이 좌우하고 있는 대법관 제청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데 다수의 법관들이 동의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주말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이라는 학술대회의 발표자 중 한 사람인 김영훈 판사가 발표한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 인사를 포함해 사법행정권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을 민주화해야 하고, 대법원장이 좌우하는 대법관 제청 절차도 민주화해야 한다고 한 참여연대 등의 주장이 타당했음을 뒷받침해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사법민주화라는 방향으로 법원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김 판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한 법관이 보직, 평정, 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고 보는 판사들은 11.8%에 불과하고 88.2%의 법관들(답변자 502명 중 443명)은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법행정분야가 있다고 본 이들이 96.6%(답변자 500명 중 4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법원장으로부터 근무평정권을 위임받은 소속 법원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하는 편이라고 답한 판사들이 91.6%(답변자 500명 중 458명)였다. 또한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면 80% 이상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의 최고법원의 재판관이 되었다. 최고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저해되고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들로 채워진 대법원의 획일화가 우려할 수준에 이른 것이다. 끝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이 막강한 현재의 대법관 제청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이 71.6%(답변자 496명 중 355명)였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조금씩 드러났듯이 대통령이나 국가정보원 등이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려는 시도가 여전하다. 따라서 법원 외부의 권력자들로부터의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법원 외부로부터의 위협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장 같은 고위직으로부터 법관의 독립성이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 대법원장 등 법원 내부의 일부 고위직에 의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면, 이는 곧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이다. 법관에 대한 인사 및 사무분담, 근무평정 등 각종 사법행정권을 민주화해야 한다.

2000년대 중반 사법파동을 거치면서 시민단체 등의 사법민주화 요구 중 하나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대법관직이 현직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들의 승진코스처럼 악용되어,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그동안 참여연대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민주화를 요구해왔고, 작년 6월에 발표한 참여연대의 20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에도 이것이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법관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 대법관 제청 절차의 민주화와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성 확보도 사법행정권의 민주화와 함께 서둘러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월, 2017/03/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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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한국일보 바로가기 >> 

 

 

정치·권력기관 개혁 - 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원개혁에 대해 각 당 대선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체로 동의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다양화하자는 의견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법원개혁을 위한 대법원장 권한 축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선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냈다. 안 후보는 “법원의 관료화 방지와 법관의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권한 축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법원장 권한은 일정 정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헌재 재판관 지명권과 대법관 후보 추천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폐기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자에 대한 임명 제정권만 행사해야 한다”는 구체 안을 제시했다.

헌재 재판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법관’에게만 자격을 주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안 후보 외 다른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헌재에 비법관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헌재 재판관이 갖춰야 할 기준과 자질에도 후보마다 차이가 있었다. 문 후보는 “정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의지, 사회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마인드(대법원장)와 헌법수호 의지(헌재소장)”를, 안 후보는 “도덕성과 공정성 및 균형 잡힌 시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꼽았다. 유 후보는 “해박한 법 지식과 청렴성, 독립성을 견지할 의지와 능력”을 중요하게 봤고, 심 후보는 “전문성과 독립성, 민주성”을 우선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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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정치·권력기관 개혁)

1.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안철수 “정당명부제 도입을”
2. “개헌, 국민 참여로” 후보들 의견 일치
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5. 문재인ㆍ안철수 “국정원 개혁해야” 한 목소리… 구체성은 부족
6. 대선 후보자들 “부패 근절 시급” 전담기구 설치엔 이견

수, 2017/04/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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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토론회웹자보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 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2017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국제인권법학회 외압, 블랙리스트 의혹 등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빌미로 법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관의 인사권이 집중되어있는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사법행정처가 법관 승진코스 및 요직으로 인식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목표로 사법개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사회
   하태훈 /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교수

 

◯ 발제

1.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바라본 한국 사법행정의 남용사례: 사법관료들은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막았는가 / 윤나리 (변호사, 전 판사)

2. 독립적 사법행정기구의 필요성 / 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3.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 : 법원행정처 개혁 중심으로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김예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이범준 (경향신문 법조전문기자)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법학회

   노회찬 의원실(정의당)

   정성호·박주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실(국민의당)

 

◯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02-522-7284)

금, 2017/06/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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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법원개혁, 법관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결코 안돼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 독립적 사법행정기구 설치 등 법원개혁방안 조속히 모색해야 

 

어제(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는 수용 불가한 반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상설화하고 법원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피조사인이 되어야 할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해 진실을 당장 밝히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과 관료화된 법원행정처 문제 등이 다시금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 사법행정기구 도입 등 법원개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이인복 전 대법관이 주도한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진상조사위원회가 해당 컴퓨터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바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였는데, 양 대법원장은 핵심 물증인 컴퓨터 조사에 대해  ‘교각살우의 우’를 운운하며 조사결과를 신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추가조사를 요구한 법관들과 국민들을 기만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덧붙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견제해야 할 대법관회의의 다른 구성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는 양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사안으로, 국회를 통해 논의되고 공론화되어야 한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고 사법행정권 분산 등 법원개혁의 일부분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설령 대법원장의 재량으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의 기구라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상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자문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은 이미 ‘제왕적’이라 불리며, 이를 가능케하는 현 사법행정처의 관료화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기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태는 법원개혁 논의를 다시금 공론화하고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 논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독립적 사법행정 기구 설치 등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특히 사법행정권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양승태 체제를 반면교사 삼아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개혁적인 사람이 다음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야 한

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6/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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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일시와 장소 2017년 8월 23일 (수)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25일 만료될 예정이며,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제왕적'이라 불리며,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는지, 대법원장이 추진해야 할 법원개혁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한겨레21은 다양한 시각의 패널들과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를 모색하는 좌담회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를 개최합니다.    

 

사회

한상희 건국대 교수

 

패널

오지원 변호사 (전 판사) 

임지봉 서강대 교수

황예랑 기자

(이상 가나다순)

* 패널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최

한겨레21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월, 2017/08/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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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드러난 다양한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혁을 책임져야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국민의 사법제도와 법원(judicial system and courts)에 대한 신뢰도는 겨우 27%이었다. OECD 평균인 54%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체 조사대상 국가 41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8위였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점수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낙제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형사 사법기관신뢰도 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24.2%에 불과하였다. 


국민의 사법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에 기한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법원은 지체없이 법원개혁 및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실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를 위시로 하는 기존 사법행정의 개혁,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 등이 주된 법원 개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사태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상징되는 사법행정권한의 남용사건에 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관련 사건에 관한 법원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재조사를 요구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법원개혁의 시작은 무엇보다 사법행정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화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법관이 우대받는 왜곡된 관념과 문화를 낳은 현재의 법원행정처 체제는 과감한 ‘탈판사화’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관의 금품수수 등 이해충돌행위,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 구조를 바꾸고 윤리 감사관을 외부인에 맡기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또 사법의 민주화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더 이상 눈감아서도 안 될 것이다. 법원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권력분립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절차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사법의 민주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적극 추진되었던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능성이 있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증거개시제도 개선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살펴져야 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국민적 우려가 담긴 전관비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한 개혁도 동반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우리는 법원개혁을 위해서 법원이 법관·법원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개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진정한 개혁은 법원과 법관의 시선과 목소리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2003년  당시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제안은 결코 전대미문의 것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주요 사법관계기관들도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개혁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사법을 구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다. 모쪼록 법원이 신임 대법원장 취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의 관점에서 창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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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즉각 사죄하라

법관 사찰 관여한 이들에 대한 조사 철저히 이뤄져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 및 법원행정처 개혁 시급    

 

오늘(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추가조사위)가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의혹으로 제기되던 법관 사찰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이제서야 확인되었다.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국민을 향해 사과를 하거나 발언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국민과 법관 앞에 사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동안 철저히 해당 컴퓨터 조사를 포함한 재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사찰 사실을 은폐한 이유가 이런 진실이 드러나는게 두려워서였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문건이 존재한다는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핵심 물증으로 지목되었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 요구를 묵살했었다. 그러나 오늘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권한 범위를 넘어선 법관의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하였다. 이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세운 사법정책 방향에 거스르는 법관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일은 법원행정처를 통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집중이 가져올 최악의 폐단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법원행정처 개혁, 법관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편, 추가조사위는 사찰 문건에 담긴 ‘대응 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누가 그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등’은 추가조사위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 법관 사찰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사찰을 누가 주도하였는지, 누가 이행하고 관여하였는지, 문건에서 드러나듯 청와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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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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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아직도 공개 안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부터 개혁해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법원 1심과 2심 판결문은 아직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 사이에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오마이뉴스 기자는 법원출입기자단으로부터 1년동안 배제되는 제재를 당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같은 법원출입단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의 유착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관심을 기울인 재판이다. 그만큼 법원이 설령 이 판결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거나 공개시점을 미룰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신속히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일 것이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에 기자들이 부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문제의 근원은 법원의 잘못된 태도에 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났으나, 법원은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는 각 법원별 주요 판결문을 게시하는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가 있는데, 아직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는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올라와 있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13일에 선고된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달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역시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공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의 판결문일수록 법원은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판결 후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면, 판결의 근거가 적혀 있는 판결문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거나 발췌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도울 수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는 오래된 법언처럼, 법관의 생각과 말을 적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은 매우 낮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판례를 검색하려 해도 법원이 제공하는 일부 판례 범위안에서만 검색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판결문 공개에 관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판결문은 판결 선고 직후에 일반 시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한 판결문 검색시스템 등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 사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변화와 노력을 촉구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이재용 1심 · 2심 판결문 전문 [보러가기]

 

 

목, 2018/02/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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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공수처 수첩 ⑫] 반복되는 사법 불신 사태의 모범답안은 역시 공수처

김준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조금 되었다. 매일같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이와 관련된 대응사업을 하게 된지 말이다. 정확히는 5월 25일 특별조사보고서에 공개된 이후 같다. 아무리 인권단체이자 법률가단체에서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다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뭇 신나지는 않는다. 나름 차근차근 계획했던 일들은 모두 사라지고, 갑자가 이 무슨 날벼락 아니 일벼락이란 말인가? 제 아무리 주52시간 근로의 대세에 따르고 싶어도 이 사태 때문에 사법감시 관련 활동가들의 노동조건은 악화일로다. 

 

사실 작년에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를 돌아보면, 사태가 이 정도로 커질지는 전혀 몰랐다. 물론 그 당시에도 법원 내부의 법관들이 그토록 컴퓨터 공개를 너무나 꺼려한다는 사실에 '뭔가가 있다'라는 짐작 정도는 했었다. 그러나 대체 이토록 역사인식과 직업윤리가 없는 사람들이 사법부의 핵심을 채우고 있으리라고 생각지는 못했다. 법관 개인을 사찰하고, 법원을 단일한 사상의 체계로 세우려고 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의 이해가 아니라 청와대와 사법부의 관계를 계산하는 일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올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아온 탓일까? 

 

물론–비록 필자 역시 변호사지만-대법원이 공정함의 화신이라고 착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기성의 질서와 문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그 법률에 기초하여 이뤄진 재판절차와 결과 역시도 기성의 질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제 아무리 공정함과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해도, 여전히 사법부는 강자의 논리, 강자의 언어로 채워지는 곳이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말 여전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 사태가 불거진 계기는 2017년 2월에 일어난 대법원내 판사들의 연구모임에 대한 탄압과 사찰 때문이었다. 2017년 2월이면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촛불항쟁이 일어나고, 대통령 탄핵을 향한 헌재의 시계가 정확히 돌아가고 있을 때였다.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판사들도 더 이상 지난 9년간의 문법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즈음 되면 이전의 행태와 단절하고 전향을 할 법도 했단 말이다. 이 무슨 시대착오적인 행태란 말인가? 시민의 뜻과 역사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사법부라는 성에 갇혀서 내부의 출세와 조직논리만 주입된 폐쇄적 사고체계가 전염병처럼 돌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첫 단추는 '진상규명'

 

이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첫 단추는 '진상규명'이다. 그런데 사실 이 진상규명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있다. 그리고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많은 자료파일들은 유실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사법농단 세력에게 디가우징을 통해서 사태를 은폐하는 기회와 시간만 준 셈이다. 그동안 사라진 파일은 2만 5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 국정원에서는 문서를 어마어마하게 태웠다는 풍문이 돌았다. 전체적인 규모는 조금 작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왜 우리는 이토록 법원에게 관대하게 긴 시간을 허락했을까? 한 측면으로는 법원의 자정능력과 역량을 과대평가한 점이 있다.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사법부 수장과 엘리트 판사들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한 업무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 고백컨대 사실 검찰에 대한 이유 있는 불신 때문이다. 법원의 혁신을 부르짖은 판사들뿐만 아니라 법원 바깥에 사람들조차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찰에게 칼을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저했다. 물론 검찰을 믿지 못하면 특검을 하자고 제안해 볼 일이기는 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한창 박근혜-최순실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또 특검이냐는 생각도 작지 않았다. 물론 이런 생각을 비웃듯이 드루킹 특검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말이다. 여의도에서는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고 대법원에서도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사회운동만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벌어진 참극일까? 

그러니까 문제는 기존 검찰도 못 믿겠고, 사건 터질 때마다 특검하자고 하는 것도 겸연쩍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의 수사관행과 편의적인 기소의 행태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쉬이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에 특검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서 수사와 기소의 타이밍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를 잘 감시하고, 필요하면 다시 특별법 등을 통해서 특검이나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듯 하다. 

하지만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불행하게도 이런 역사는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자. 그래서 정해진 모범답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 권력보다 국회 등의 통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민주적이며, 상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사후적인 특검보다 장점이 분명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었다면 훨씬 좋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사법농단 사태와 공수처 설치간의 f(x)(함수)의 해가 밝혀진다. f(양승태)=공수처. 너무 단순해서 f(x)가 등장할 필요도 없는 1차 방정식인가? 사실 필자는 수학 공부를 해본 것이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저 그룹 f(x)의 컴백을 바랄 뿐이다. 그런데 이번 공수처 설치가 빠를까? 그룹f(x)의 컴백이 빠를까? 아무리 f(x)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설치가 더 빨랐으면 좋겠다. 아니 더 빨라야 한다.

 # 거짓말만 일삼은 사법농단 세력은 Pinocchio
 # 아직도 공수처 설치를 논의하지 않고 공전하는 국회에 필요한 건 Electric Shock
 # 글의 마무리가 이상한 것을 보니 Hot Summer
 # 날씨 탓이 아니라면 필자에게 필요한 건 선명한 Red Light
 # 지금 대세는 LATATA, 그러나 역시 진리는 LA chA TA

 

월, 2018/07/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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