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법원 1심과 2심 판결문은 아직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 사이에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오마이뉴스 기자는 법원출입기자단으로부터 1년동안 배제되는 제재를 당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같은 법원출입단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의 유착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관심을 기울인 재판이다. 그만큼 법원이 설령 이 판결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거나 공개시점을 미룰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신속히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일 것이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에 기자들이 부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문제의 근원은 법원의 잘못된 태도에 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났으나, 법원은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는 각 법원별 주요 판결문을 게시하는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가 있는데, 아직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는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올라와 있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13일에 선고된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달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역시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공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의 판결문일수록 법원은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판결 후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면, 판결의 근거가 적혀 있는 판결문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거나 발췌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도울 수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는 오래된 법언처럼, 법관의 생각과 말을 적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은 매우 낮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판례를 검색하려 해도 법원이 제공하는 일부 판례 범위안에서만 검색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판결문 공개에 관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판결문은 판결 선고 직후에 일반 시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한 판결문 검색시스템 등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 사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변화와 노력을 촉구한다. 끝.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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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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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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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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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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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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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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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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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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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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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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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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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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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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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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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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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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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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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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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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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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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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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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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앞서 1월 9일 삼성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의 ‘실질적·효과적 운영을 평가(https://bit.ly/2G29aHM"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G29aHM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다며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위원 중 1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야 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실상 피의자에 대한 양형 감경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악과 분노를 넘어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2020. 1. 14. 법무부가 발표(https://bit.ly/2NCUwL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NCUwL7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 직제개편 예고안에 따라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인수합병 과정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4부가 특별공판부로 바뀌는 등 사건 재배당이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 직제 개편과 인사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결코 안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준영 재판부가 ‘회복적 사법’을 핑계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이는 또다른 사법농단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며, 재판을 왜곡하려는 더이상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바 회계사기 관련 수사 역시 축소 혹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권력에 의해 유린되어온 우리 사회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먼저, 삼성의 준법위 설치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대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 정준영 재판장은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양형 심리 관련해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인용한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은 '사람'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며,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감경 사유로 적용될 수도 없다. 정준영 재판부가 말하는 ‘치료적 사법’은 소수자와 약자, 미성년 등의 범죄 재발을 위한 것으로 정경유착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이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2심을 파기하고, 승계 현안의 존재 및 뇌물의 대가성을 분명히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임을 망각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한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미국 실정법을 들고 나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옹호하는 등 마치 판결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준영 재판부의 모습은 재판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여야 할 법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주지하듯이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범죄는 ▲지배권 강화 등의 목적 및 ▲피지휘자 교사가 존재했고, 뇌물공여의 경우 ▲청탁내용의 불법성 및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를 무시하고 국내 재판에 적용할 근거가 없는 미국 법과 삼성의 준법위 설치를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과 국가권력간의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를 용인한 재판부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편, 정준영 재판부(https://bit.ly/2uWc8v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uWc8v2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는 특검이 제출한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에 대한 자료 채택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유죄 판단에 대해 피고인도 다투고 있지 않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 현안과 구체적 대가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체적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는 사실 인정이나 양형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의 말대로 대법원에 따라 유죄 사실이 확정된 뒤, 양형만 다투는 파기환송심에서 핵심 양형증거가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면,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위 수립안을 먼저 요구하며 양형에 반영하고,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승계작업의 핵심 행위인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는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봐주기 판결’을 내리겠다는 재판부의 선험적 의지의 발로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준영 재판부가 관련 증거를 채택하는 것을 포함해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14일에 발표된 검찰 직제개편안과 무관하게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수사는 차질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2018년 11월 참여연대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삼바 분식회계 고발 이후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관련 삼성물산,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는 등 활발한 수사를 진행해오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수사를 담당하지도 않는 공판부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제개편이 마치 삼성 관련 수사의 중단이나 지연을 의미하는 신호이거나, 실제 수사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최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https://bit.ly/2tuxPSG"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tuxPSG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하는 등, 직제개편에 따른 수사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먼저 멈춤없는 수사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 감경 의지를 보였다.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위의 존재가 이재용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삼성은 2006. 2.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발행 유죄 판결, 2008. 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 원 차명계좌 수사 결과 발표 등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질 때마다 구조조정본부 해체,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설립, 차명재산 사회 환원 등 온갖 감언이설과 쇄신을 약속했으나, 실제 삼성은 변하지 않았고 처벌만 면했을 뿐이다. 비자금 유죄 판결 후 이건희 회장이 집행유예 및 특별사면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피해갔던 행보를 재판부가 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길을 열어주려 하는가. 이제는 지긋지긋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삼성의 진정한 쇄신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참여연대는 삼성 관련 수사는 직제개편과 관계없이 차질없이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부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http://bit.ly/2F4eRV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F4eRV9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견지하고 있음. 그러나 2019. 11. 29., 2019. 12. 2. 보도된 삼성그룹의 「2012년 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건(이하 “2012년 지배구조 문건”, http://bit.ly/39sIg9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9sIg9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http://bit.ly/39qrs2H"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9qrs2H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 따르면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그룹 차원에서 장기간 전사적으로 추진한 핵심작업이었음. 최근 삼성그룹과 관련한 일련의 판결들에서,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의 주도 아래 그룹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범법 행위들을 집요하고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에 삼성그룹이 최고의 핵심과제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것임을 능히 알 수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2012년 지배구조 문건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연관성을 설명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범행은 승계작업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으로, 뇌물공여죄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적극적 증뢰”를 적용해야 함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피력하고자 함.
의견서 주요내용
1) 「2012년 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건」의 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작성된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경제민주화 논란 중 그룹에 영향이 큰 이슈’를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분석하고, 관련 과제를 ①삼성SDS와 삼성전자 합병(일감몰아주기 대응), ②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일감몰아주기, 삼성물산 지배력 확대), ③대주주,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매입(순환출자 해소), ④제일모직 분할 및 합병(사업조정, 제일모직 지배력 확대), ⑤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 자사주로 매입(금산분리), ⑥금융지주회사 설립(금산분리) 등 6가지로 정리·분석함.
이 과제들은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접근방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검토된 것임.
2) 실제로 이행된 ‘②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 과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그룹 계열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해옴. 그러나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향후 승계 고려 시 대주주의 삼성물산 합병사 지분 제고 필요’, ‘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 시 물산의 취약한 지배력 제고’ 등을 기재 후 ‘합병 시 통합 삼성물산 총수 일가 지분율 1.4%에서 25.4%로 증가’ 등 총수 일가 지분 확대를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함.
동 문건은 ‘삼성에버랜드는 비상장 상태에서 합병 시 자본시장법상 본질가치로 평가되어 예상 상장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합병 시 상장이 필요’라고 기재하였으며, 실제로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전인 2013. 12. 상장됨.
3) 나머지 5가지 검토방안의 의미
취약한 그룹지배구조의 문제점이 근간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매우 낮았던 삼성그룹 총수일가(2012년 말 기준 4.69%)는 1대주주인 삼성생명(7.21%)과 2대주주인 삼성물산(4.1%) 등 계열사를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지배하고, 나머지 전체 계열사들을 순환출자 방식으로 지배해옴.
201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거론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삼성그룹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가공자본을 통한 소유와 지배력의 괴리, ▲그룹 전체 순환출자구조, ▲삼성생명 보험계약자 자산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 등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못한 지배구조였음.
이에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삼성에버랜드(현 통합 삼성물산, 25.1%)와 삼성SDS(11.25%)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삼성그룹의 불안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지배구조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했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의 연관성
①삼성SDS와 삼성전자 합병(일감몰아주기 대응)
시스템통합(SI) 및 물류가 주된 사업인 삼성SDS는 대부분의 매출을 삼성전자 및 기타 계열사에 의존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음.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로 보유한 삼성SDS와 삼성전자를 합병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응 뿐 아니라 삼성SDS 보유 삼성전자 지분 확보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함.
②대주주,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매입(순환출자 해소)
2012년 당시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전자’라는 주된 순환출자 고리 1개 및 ‘삼성계열사→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계열사’ 등 나머지 14개 고리가 존재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와 승계작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삼성전자 지배를 위해서는 1대주주 삼성생명, 2대주주 삼성물산에 대한 안정적 지배력이 필요했으나, 당시 총수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율이 낮아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했음. 이에 순환출자 해소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7.2%)을 매각한 후 대주주가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함.
③제일모직 분할 및 합병(사업조정, 제일모직 지배력 확대)
승계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패션과 전자소재·화학이라는 이질적 사업부문 조정과 동시에 제일모직에 대한 지배력을 높임으로써 총수일가의 전체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함.
④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 자사주로 매입(금산분리)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는 삼성생명이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임. 금산분리 위반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 매각하면 되지만, 이 경우 총수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리게 됨. 이에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전자가 자사주 형태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함.
⑤금융지주회사 설립(금산분리)
삼성그룹은 금융·비금융계열사를 동시 보유한 대표적인 금산복합기업집단으로, 금산분리 강화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금융사 보유 비금융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가 실시된다면,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의결권이 모두 사라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분석하고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삼성그룹 승계를 위해 금융계열사를 총괄하는 (삼성)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필요했으며,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이를 우선순위 추진 과제로 검토함.
4) 결론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관련, 범죄행위 증거자료 인멸을 목적으로 계열사 공장 바닥 장판을 걷어낸 후 서버 자체를 땅에 묻는 등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를 저지른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 실형을 선고함.
2019. 12. 17. ‘삼성 노조와해’ 관련 재판(http://bit.ly/2MIb7gm"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MIb7gm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서는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이라는 전근대적 인사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의 지시 아래 표적감사, 해고, 위장폐업을 통한 노조 와해 공작 뿐만 아니라 경찰 등에 뒷돈을 주고 사망한 조합원 시신을 탈취해 ‘노동조합장’을 ‘가족장’으로 변경하는 등 천인공노할 행위를 자행한 것이 확인됨. 관련 재판 과정에서 2013년경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무단 열람하여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 내역 결과’ 등의 문건을 만든 사실 또한 확인됨.
이처럼 그룹의 목표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대담하고 조직적인 계획을 기획하며, 그것이 범죄라고 해도 불사하는 삼성그룹의 특성상 2012년 지배구조 문건에 담긴 승계작업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부터 삼성그룹이 치밀하게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위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실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방증임.
실제로 삼성에버랜드 상장 및 제일모직, 삼성물산과의 분할합병이 동 문건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합병 이후 삼성SDI 보유 통합 삼성물산 주식 900여만 주 중 500만 주에 한한 처분결정을 내려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함.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은 2천억 원,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3천억 원을 투입해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330여만 주를 취득했으며, 이 또한 동문건에 포함된 내용임.
이 모든 증거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가 정권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한 ‘수동적 증뢰’라는 삼성 측의 주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점을 감안하여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정경유착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 수사 편의성 이유로 인권보호 취지 외면 말아야
오늘(3/13,월) 참여연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 등과 관련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비례성 원칙에 적합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참여연대는 사전 심리,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고지 등 개정안이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하고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유의미하다 보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개정안에 대한 Q&A까지 언론에 배포하며 개정안의 내용을 비판했으나, 그 반대 논거는 비약과 왜곡이 심하고 과도합니다. 주된 검찰의 반대논거와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수사 밀행성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의 내용에 따르면 사전 심리는 수사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위한 것입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위해 제출된 자료 등을 수집한 경위 및 진실성을 확인하고, 제보자 등을 대상으로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심문활동이 적극적인 사실발견이 아닌 소극적인 사실확인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수수색 여부, 구체적 착수 시점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가 이 과정에서 유출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압수수색의 시기와 방식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집행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검증’ 과정은 수사기밀 유출이 우려되기보다는 무분별한 강제수사와 과다한 압수수색으로 발생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법원이 대면 심리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로 제한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 바,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은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1
또한 검찰은 이번 개정안의 ‘판사의 대면 심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검색어 제한’ 등을 미국의 법제와 비교하며 부정적이거나 없는 제도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에서는2 ‘판사는 수사관 또는 증인을 임의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연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색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을 제시해야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요구3한 바 있고, 다른 연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검색 프로토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4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사전 심리 제도 도입과 압수수색 집행계획 구체화 등을 반대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왜곡하고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 심사 절차를 명시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제한해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도 압수수색 영장의 심사 요건으로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증거 압수의 필요성을 규정하지 수사의 밀행성을 들지 않습니다. 수사의 밀행성은 영장심사 요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나온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최소한의 임의적 사전 심리조차 반대하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반인권적이며 헌법과 법률 취지조차 몰각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통제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사전 심리가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제도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은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2.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 (Search and Seizure (d) Obtaining a Warrant) (2) Requesting a Warrant in the Presence of a Judge. (A) Warrant on an Affidavit. When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or an attorney for the government presents an affidavit in support of a warrant, the judge may require the affiant to appear personally and may examine under oath the affiant and any witness the affiant produces.
3. Matter of Search of Info. Associated with [Redacted]@mac.com that is Stored at Premises Controlled by Apple, Inc., 13 F. Supp. 3d 145, 153 (D.D.C. 2014)
4. United States v. Search of Info. Assoc. with Fifteen E-mail Addresses, No. 2:17-CM-3152-WC, 2017 WL 4322826, at *22 (M.D. Ala. Sept. 28, 2017)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요약
2/3 입법예고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이하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해 바람직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국민의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을 명문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제한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전 심리는 압수ㆍ수색 영장 발부 조건의 심사를 위한 타당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보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임.
압수수색은 그 성질 상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집행일 수 밖에 없으나 개정안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가기관과 피압수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적 참여권 강화는 바람직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한정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 집행계획을 요구함으로써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아울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관리 및 보관, 반환 등 보완이 필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번 입법예고는 전면 반영되어야 함.
개정안 조항별 의견
1.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안 제58조의2 신설)
제58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1년 기준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전부기각률은 전체의 15%, 일부기각률은 약 9%에 불과함. 전부기각률 대비 99%, 일부기각률 대비 91%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사실상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 심사를 제외하면 그 필요성을 판단할 다른 근거없이, 실무적 관행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전화문답’을 나누는 현실을 반증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는 법원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증’을 위한 성격을 지님. 이 과정은 법원이 수사관을 대상으로 제출한 자료 등을 수집한 경위 및 해당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제보자나 피의자를 대상으로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 즉 해당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임. 이를 고려할 때 법원의 사전 심리 과정에서 제보자나 피의자에게 전체 수사내용이 알려질 수도 없고, 알려질 이유도 없음.
따라서 검찰 등이 사전 심리 과정에서 ‘수사내용, 증거관계, 향후 수사 내용, 압수수색 결과물’ 들이 해당 사건 제보자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는 것은 과도함. 또한 검찰 등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전 심리가 곧 ‘압수수색 여부나 구체적 착수 시점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라고 볼 수는 없음. 실제 압수수색의 시기와 방식 등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임.
법원행정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주된 심문 대상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되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심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검찰은 최근 개정안에 대한 Q&A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법원이 사전 심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반하고,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피력함. 검찰의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임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법원행정처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 심리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사전 심리 대상이 될 선별 기준의 원칙과 예외가 무엇인지 합리적 기준을 국민들에게 밝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국민의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을 명문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제한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전 심리는 압수ㆍ수색 영장 발부 조건의 심사를 위한 타당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보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임.
2.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강화, 압수·수색대상으로 정보의 명문화(안 제60조, 제62조, 제110조)
제6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경우에는 그 취지를 압수·수색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28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따른 목록을 교부한경우 2. 법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3.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자가 제60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 제1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장 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전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여일, 참여장소, 참여인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압수수색은 그 성질 상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집행일 수 밖에 없으나 개정안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가기관과 피압수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적 참여권 강화는 바람직함.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집행계획추가(안 제10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압수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 나.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전자정보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특정성과 관련성 요건에 대한 심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수사대상자, 범죄의 종류에 따라 검색어 제한이 필요거나, 그 반대인 과도한 제안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검색어 제한’은 과도한 전자정보 증거의 압수수색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미국의 한 연방법원 판결에서는(Matter of Search of Info. Associated with [Redacted]@mac.com that is Stored at Premises Controlled by Apple, Inc., 13 F. Supp. 3d 145, 153 (D.D.C. 2014))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색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을 제시해야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 있었고, 다른 연방법원의 판결에서는(United States v. Search of Info. Assoc. with Fifteen E-mail Addresses, No. 2:17-CM-3152-WC, 2017 WL 4322826, at *22 (M.D. Ala. Sept. 28, 2017))은 ‘수사기관이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검색 프로토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증거 압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집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과 관계없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해 사실상 제한을 두지 못했음. 개정안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한정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 집행계획을 요구함으로써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아울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관리 및 보관, 반환 등 보완책이 필요함.
5. 출처 : 2022 사법연감 통계(p.833). 총 281,765건 중 전체 발부 253,036건, 일부기각(일부발부) 25,884건, 기각 2,845건
법무부 등 검사 파견 제한, 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 검사,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 수사팀장 등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질의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위원들(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정책 질의서를 전달함.
2.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주요 내용
-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제한에 대한 입장
- 현직 검사의 사실상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입장
-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임은정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수사 관련 전임 장관의 수사 방해와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5가지 정책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검찰 인사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위원들께 5가지 질의사항을 전달하오니,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제한에 대한 입장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에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의 핵심 국실장과 과장직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검사가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는 자리도 실제로는 검사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참여연대가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검사 파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도, 법무부 검사 파견은 파견이 아니라 ‘출장’이라며, 정보공개 회신 내용에서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이유는 정치적 사건수사에 대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확보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법무행정 전문, 정책 기능, 법률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집중하여 양자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장관에 이어, 검찰 고위 출신의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과연,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인 ‘법무부의 탈 검찰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듭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 과제의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의 임명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법무부의 업무 영역(법무정책․인권옹호․국가송무․교정․보호․출입국관리․외국인정책 등)에는 개방형 공모 또는 법무부 소속 일반 공무원의 승진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2. 현직 검사의 사실상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한 입장
검찰청법 44조의 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와대와 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한 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올해 초까지 벌써 14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으며, 이 중 청와대 근무 종료가 확인된 6명 중 5명이 곧바로 검찰에 복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청와대의 부속기관이냐는 비난도 있습니다.
○ 이러한 논란에 대해, 지난 2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동의하는지?
○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검사 사직 직후 일정 기간 청와대 근무 금지, 또는 청와대 근무 직후 2~3년 기간 내에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청와대 근무를 마친 직후 검사 재임용 신청을 한 자의 임용을 허용할 것인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3.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임은정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지난 5월 14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법원이 24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최근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1차 인민혁명당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여타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과거 검찰 폭력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무차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당사자들을 더욱 고통 받게 하였고, 이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지난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는 1962년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하여, 이후 법무부로부터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애초 공소제기가 잘못이었고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임은정 검사의 징계는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좌절시킨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임은정 검사가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이어 2014년 11월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의무에 따라 무죄의견을 진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후보자는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원에서도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제라도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징계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할 생각은 없는지? 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4.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수사 관련 전임 장관의 수사 방해와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개입을 진두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초 검찰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는 것을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한사코 반대하고 수사진척을 가로막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제지한 전임 장관의 행동이 옳았다고 보는지?
○ 당시 소신 있게 수사하던 윤석열 팀장을 직무배제하여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해체하고,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전 부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위반해 보고와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여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하였다며,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는 등 일선 수사검사들의 의기를 꺾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해 주십시오.
5.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검사 징계에 대한 입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 3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인데,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주도하에 이뤄진 일이고, 증거조작문서 공판 제출자인 이시원, 이문성 검사 등은 인지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각각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고, 최성남 소속 부장검사가 증거 출처 확인 등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 소홀로 감봉 1월을 받았습니다.
○ 대공수사의 일선현장에서 정보요원들의 수사를 지휘하는 공안검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조작을 몰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자료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정원의 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너무 가벼운 처분은 아닌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이트는 특정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검색 창에 변호사 이름을 입력하면,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결정내용, 징계사유요지, 징계결정일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참여연대 내부 정책상 당해 기준 10년 전에 경징계(과태료 300만원 이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공고에서 누락된 내용은 이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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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정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의 징계를 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내린 징계결정으로 징계연월일, 결정내용, 사건번호, 이름, 징계당시 근무처, 생년, 자격번호, 징계사유요지, 사시기수 등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한 경우는, 이의신청 진행 여부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확정된 경우는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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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세징계사유는 「징계사례집」이 발간된 후에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징계받은 변호사의 징계정보는 월간 「인권과 정의」의 징계결정 공고 확인 후 계속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 혹시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빠른 시일 내 확인 절차를 거쳐 보완하겠습니다.
도움말
1. 변호사 징계 종류
변호사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제90조).
① 견책 ②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3년 이하의 정직④ 제명 ⑤영구제명
이 중 영구제명은,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 변호사 징계 사유
변호사의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변호사법 제91조)
①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②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③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 패소 후 성공보수 반환 요구 불응, 성공보수 선수령, 의뢰인의 양해없이 상대측 사건 수임, 공판기일 불출석, 과다 보수 수령, 조정금 수령 후 임의 사용, 공탁금 미반환 및 횡령,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재항고 이유서 미제출, 항소기간 도과 등
3. 변호사 징계 절차
대한변호사협회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징계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징계사유 발견과 징계청원자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수사 등 검찰업무를 수행 중에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또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②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게 변호사법의 규정에 있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2) 징계절차시작 요청
징계사유가 발견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 의뢰인 등 관련인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징계절차개시를 신청합니다. 이 때 그 징계절차 시작 요청를 할지 말지와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징계절차개시를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해당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절차 시작을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경우, 징계절차 시작을 요청해 줄 것을 신청한 의뢰인 등은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징계절차 시작
징계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을 조사하는 등 심의를 하게 됩니다.
5)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사건 심의 및 징계결정
징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징계집행 및 공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합니다 .
7) 이의신청
만약 징계결정을 받은 변호사가 징계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이 지났으면 징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더 상세한 징계절차에 대한 문의는 징계청구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심사과(02-3476-4006)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징계 기각 결정을 뒤집고 민변 소속의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결정했다. 대한변협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보고 검찰의 징계 요구를 두 차례나 기각했음에도 검찰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사실상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를 통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문제다.
검찰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김 변호사의 묵비권 행사 권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변호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되는 변호사의 권리이다. 또한, 장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것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의 사건에서 간첩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교도관의 회유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니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의 허위 증거를 밝혀내고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하는 것이란 비난을 받는 것이다.
더구나 대한변협은 두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부당한 징계요구를 기각하고 아예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월권이다. 법무부는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들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 법무부는 이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1,2차 징계조치 법원이 취소했지만 KT가 또 징계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는 오늘(4/1) (주)KT가 이해관 씨에게 처분한 3차 징계조치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17조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청했다.
(주)KT는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권익위에 제보하자 2012년 5월 이해관 씨를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하고 2012년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고, 권익위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북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고, 마침내 올해 1월 28일에 선고된 대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로 이 씨는 복직하였다.
그런데 KT는 복직한 이 씨에게 지난 3월 4일 해임 때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또 다시 감봉처분을 내렸다. 1,2차 징계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자 다시 3차 징계를 내린 것이다.
최초의 징계였던 전보때부터 이 씨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을 함께 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번 3차 징계도 앞서 있었던 해임조치와 마찬가지로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로는 감봉의 사유가 된 무단결근 등은 KT가 이 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이 씨의 병가신청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승인하여 생긴 것이며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라고 법원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씨와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인 KT의 감봉조치로부터 이 씨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익위에 신청하게 되었다.
한편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호조치 신청에 앞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10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7조 (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
신 청 인 이 해 관
피신청인 (주)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대표이사 황 창 규
공익신고번호 30120251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2012. 4. 30(신고번호 30120251) 귀 위원회에 피신청인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신고번호 30120251)한 공익신고자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2016. 3. 4. 신청인에게 한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 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회사(KT)의 직원으로, 이 사건 신청의 동일한 원인이 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미 귀 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불이익처분을 받아서 재차 보호조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소재에 본사(KT)를 두고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청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불이익처분을 하였습니다.
2. 공익신고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지난 2011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주)케이티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한 바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모든 전화 신호 처리가 종료된 전화투표를 국내전화요금이 아닌 국제전화요금으로 청구한 것 등은 부당한 것임을 언론에 제보하였고, 2012. 4. 30. 귀 위원회에 공익신고(신고번호 30120251)를 하였습니다. (증 제1호증 공익신고내역)
3. 사건 경위
1) 1차 불이익조치
피신청인은 공익신고 이후 신청인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2. 5. 9.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 고객컨설팅팀에서 경기북부마케팅단 가평지사 고객 컨설팅팀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 발령을 한 것입니다.
귀 위원회는 신청인의 보호조치신청에 대하여 2012년 8월 27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0조에 의하여 보호조치결정을 하였으나, (주)케이티는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귀 위원회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서 행정절차법상의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보호조치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법원은 신청인의 신고행위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공익신고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 판결, 대법원 2014두8476 판결. 증 제3호증의 2, 3).
2) 2차 불이익조치
피신청인은 2012. 12. 28.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이라는 사유를 들어서 ‘해임’이라는 2차 불이익조치를 하였습니다. 귀 위원회가 위 해임처분을 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2013. 4. 22. 보호조치결정을 했으나,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보호조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해임사유로 들고 있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는 신청인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허리통증이 심하여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로 2주간의 요양과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오히려 부당하게 위 요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단체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조퇴를 신청했으나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퇴를 승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임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한 법원도 ‘(주)케이티가 그간 이해관에게 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주)케이티는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이해관을 전보시킨 후 이해관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이해관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그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전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해임은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고 이해관의 공익신고와 해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증 제4호증의 1).
3) 3차 불이익조치 – 이 사건 조치
대법원에서 2016. 1. 28. 해임을 당한 신청인에게 보호조치결정을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뒤(대법원 2015두55424. 증 제4호증의 3), 신청인은 해임된 지 3년만인 2016. 2. 5. (주)케이티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2016. 3. 4. 다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사유로 신청인에게 감봉이라는 불이익조치를 했습니다.
4. 감봉조치의 부당성
피신청인이 감봉처분의 사유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들고 있으나, 법원은 이미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신청인의 병가신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주)케이티가 신청인에게 감봉이라는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결론
이상을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감봉처분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임이 명확합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는 형사상 중범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제17조(보호조치 신청)에 의거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철회되어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귀 위원회 신청합니다.
검찰,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변론 내역 제공 거부
제식구 감싸기를 넘어 검찰의 ‘셀프개혁’ 한계 재확인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62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아니었다하더라도 이럴까 싶다. 검찰은 당장 몰래변론 62건의 목록을 변협에 넘겨, 법조비리에 대한 변호사단체 차원의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는데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회는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개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변론 행태와 탈세 사실을 수사를 통해 파악했고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달 23일, 변호사법에 따라 몰래변론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이 조사위원회를 열자 몰래변론 62건 내역 제공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한변협이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징계개시를 신청한 곳에서 그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만큼 비상식적인 일이 있겠나? 검찰은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변협에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로 인해 몰래변론 사건의 의뢰인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도 아니며,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무산시켜 그를 최대한 보호해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이런 검찰에게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스스로 개혁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른바 ‘셀프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청와대의 탈검찰화 등 개혁방안을 국회가 단행해야 한다.
민진식 씨 징계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의견서 대법원 제출
군 조직이라도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지켜져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4/6) 국군복지단의 마트설치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징계처분취소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2012년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민진식 씨는 2012년 6월 국군복지단이 국유재산인 진해덕산상가에 마트 설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하려 하자,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군복지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진식 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군복지단이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GS리테일의 입점을 추진하자, 민진식 씨는 위탁마트관리담당자를 시켜서 GS리테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GS리테일이 마트설치 의사를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했다. 그러자 국군복지단장은 민진식 씨가 국군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2013년 5월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민진식 씨를 징계(감봉3개월) 처분했다. 민진식 씨는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2015년 3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재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민진식 씨는 징계처분 취하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도 민진식 씨의 지시로 인한 지휘권 침해 등 직권남용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에 비춰봐도, 국군복지단장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마트설치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국군복지단이 사건 발생 당시 민진식 씨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고도 민진식 씨가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군복지단의 비리를 제보하자,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봐 보복성 징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진식 씨의 지시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국군복지단이 GS마트 설치를 철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문제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물품납품 비리 등을 제보하여 바로잡으려 노력한 공익제보자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규정은 비록 군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한다고 밝혔다.
민진식 씨의 사건경과
- 2012. 6~7 GS마트 설치운영 관련해 문제를 제기
- 2012. 11 국방부 검찰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국군복지단 비리 신고
- 2012. 12 국방부 감사관실, 국군복지단 감사실시(2012. 12. 3~ 2013. 1. 18.)하여, 국방부에 감사결과 보고(2013.1.18.),
- 2013. 1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에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4건), 수사의뢰(3건), 이후 GS마트 설치 건과 관련해 징계처분되고 나머지 징계와 뇌물수수 혐의는 무혐의 처분됨.
- 2013. 4 권익위,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청(용산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하였으나 수사 진행되지 않음
- 2013. 5 국군복지단, 민진식 씨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감봉3개월 징계
- 2014. 2 민진식 씨, 서울서부지검에 납품선정 관련해 납품업체 76개와 국군복지단장, 국군복지단 재정과장을 고발함
- 2014. 2 민진식 씨,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14. 10 서울서부지검, 업체직원 6명 입찰방해죄 혐의로 200-500만원 벌금의 약식 기소, 국군복지단장 등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
- 2014. 11 서울행정법원 징계처분 취소 판결
- 2015. 3 국군복지단, 민진식 씨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근신 10일 징계
- 2015. 7 민진식 씨, 징계처분취소 소송제기
- 2016. 7 서울행정법원 원고 기각
- 2016. 12 서울고등법원 원고 기각
의견서
사건: 대법원 2017두32210
원고: 민진식
민진식 씨는 진해덕산상가 내 GS마트 설치 건을 비롯해,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 비리 의혹 등을 국방부 감찰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바로잡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군복지단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국방부장관이 민진식 씨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근신 10일)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귀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군복지단은 국유재산인 진해덕산상가에 마트 설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원고 민진식씨는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다고 보고 국군복지단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원고 민진식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GS리테일의 입점을 추진하였고, 이에 원고 민진식씨는 위탁마트관리담당자를 시켜서 GS리테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GS리테일이 마트설치 의사를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국군복지단장은 민진식 씨가 국군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2013년 5월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감봉3개월) 처분했습니다. 민진식 씨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2015년 3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1, 2심 판결은 군에서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는 군의 존립자체를 위협 할 수 있는 만큼 군의 통수권 확립을 위해서 군인의 복종의 의무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명령에 대한 것이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까지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진식 씨는 수의계약 형식의 GS마트의 입점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판단했고, 사건 발생 후 국군복지단 감사실의 질의로 GS마트 설치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국군복지단 법무실도 “국유재산법,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더욱이 민진식 씨의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를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도 민진식 씨의 지시로 인한 지휘권 침해 등 직권남용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던 바, 국군복지단장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마트설치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다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국군복지단이 2012년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민진식 씨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민진식 씨가 2012년 11월경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군복지단에서 행해진 비리를 제보하자 2013년 1월에 이르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보아, 제보행위에 대한 보복성 징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진식 씨의 지시는 GS마트 입점 추진과정에서 군전산시스템(온나라시스템)과 실무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국군복지단이 GS마트 설치를 철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문제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물품납품 비리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제보하였는데, 국민권익위는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이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자 민진식 씨는 2014년 2월 납품업체와 국군복지단장 등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검찰은 2014년 10월 업체직원 6명에 대해 입찰방해죄 혐의로 200-500만원 벌금의 약식 기소하고, 국군복지단장 등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습니다. 이처럼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내의 비리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 공익제보자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나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비록 군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명하복관계를 바탕으로 한 군조직의 특수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부의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보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부패에 대한 군 조직의 자정기능은 사라질 것입니다.
작년 6월 1일 참여연대가 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前官) 과시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건에 대해, 올 8월(7월 24일 징계개시신청 결의, 8월 7일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러서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징계절차 회부는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늦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는 신속히 결정하여 검사 또는 판사 근무 경력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 근절에 변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임하길 기대하며, 징계절차에 회부된 도 모 변호사 사건에 대해 엄한 처분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모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 적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변인들에게 보내고 인터넷 카페에도 게시하였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 현직 검찰청 특수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전관(前官)을 과시한 도 모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및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속한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단순한 법조경력에 관한 내용을 광고한 것인지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지적하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모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낸 것이고 그 의도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다”며 이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도 모 변호사의 “카페 게시글들과 문자메시지는 피조사자의 공직 경력과 전문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른 “광고”에 해당”되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제9호를,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신청 허가 전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제7조(사전광고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연대는 ‘전관예우’가 관행이나 미풍약속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일 뿐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행위이므로 ‘전관비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당시 홍만표 변호사(전 검사장), 최유정 변호사(전 부장판사)의 전관비리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시기였던 만큼 법원과 검찰은 제시한 전관비리 근절대책이 실제 어느 정도 근절 효과를 내고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조사하여,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직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됐다. 몇 달을 고민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 밥 혼자 먹었냐? 오늘도?’ 밥 때가 되면 걱정이에요 혼자 먹어야 하니까 구내식당에서 나하고 인사하기 전에 뒤를 살펴보더라고 나하고 인사하는 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괜히 미안한 거야 그 사람을 괜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김용환 (2003년 대한적십자사 오염 혈액유통 공익제보자)
징계는 그래도 견딜만했다. 친했던 동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게 힘들었다. 철저히 혼자였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고, 밥 같이 먹자는 이도 없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하지만 십여년의 세월, 가슴깊이 맺힌 멍울은 그대로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김용환 씨는 공익신고를 하라는 광고를 보면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김 씨는 2003년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했다는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1990년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의 내부 고발 이후 공익 제보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 기간 한국사회는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주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이번주 목격자들은 공익제보자들을 취재했다. 그들이 내부 고발의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내부고발 이후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지, 공익제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선은 어떤지 등을 취재했다.
10여년 전이다. 내가 일하는 참여연대는 나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민단체다. 많은 언론사의 기자들과도 알고 지낸다.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가끔은 기자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대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빨리 구하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같은 대기업 관계자의 부패사건을 감시하고 적절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이다 보니 그들에 대한 판결문은 참여연대 활동을 위해 참 필요하다.
그런데 기자들이 쓴 기사만으로는 사건의 내역과 판결의 논리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어서 판결문을 구해보는 게 중요하다. 다행히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판결문을 기자들한테서 따로 받아보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졌다. 시민들은 아직 못보는 자료인데, 우리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받아보는게 왠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10년전에 참여연대는 판결문 공개 확대운동을 잠깐 벌인 적이 있었다. 법원 사이트에 공개되는 판결문이 너무 적다,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을 검색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요구를 전개한 바 있다(관련 글: 실망스러운 대법원의 판결공개확대 계획).
일부만 볼 수 있던 판결문...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공개했다
그런데 최근 판결문 공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이 터졌다.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판결문은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전문공개]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받았던 법조출입기자단 안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결국 21일 '출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여러 사람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문제를 제기한 기자들의 논리는 이렇다.
'취재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법원측과 기자들 사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오마이뉴스>가 깨뜨려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위해 판결문을 바로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이 낮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기자단의 내부 합의를 깬 것은 문제다. 따라서 법조출입기자단 내에서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10년 전처럼 참여연대도 <오마이뉴스> 기자가 판결문을 입수한 직후 다른 기자를 통해 그 판결문을 입수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비판성명에 있어 판결비판 좌담회 등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오마이뉴스>는 그 판결문 전문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취지를 달아서 공개한 것이다.
이 판결이 얼마나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두가 아는 바다. 오죽하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만에 20만 명을 넘겼겠는가. 그만큼 기자들은 이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내보냈다.
기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통해 제공받은 판결문을 바탕삼아, 주요 부분을 요약 발췌하고 분석한 기사들을 썼다. 판결의 잘못을 비판하는 신문사들도 있는 반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기사와 사설을 내보낸 신문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요약 발췌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다. 시민들은 기자의 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판결문을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직접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법조출입기자단 내부의 '암묵적' 합의를 깨뜨린 것을 논란삼은 기자들의 태도가 1차적으로 문제다. 기자단의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은 잘못됐다. 그렇지만 기자들의 태도만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을 잘못 짚는 것이다. 이번 일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이는 곧 법관의 생각은 모두 판결문에 다 적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판결문을 쓴 것으로 법관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문에 담지 못한 생각을 인터뷰하거나 별도의 글로 쓰는 일이 없는 것은 그만큼 판결문 자체가 특정 사건을 심판한 판사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만약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내용을 소개한다면 그것 자체가 논란이 될 정도다.
따라서 법관의 생각과 말을 다 적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이다.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척, 선심쓰는 척 하면서 기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그런 기자들에게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 돼'라며 조건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을 펴야하는 사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특히나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먼저 나서서 판결문을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 법관은 판결로 말했는데, 그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한참 후에나 보게 되면 그 차이만큼 시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것이 지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만을 보고 한 편협한 비판이 더 정설로 굳어지는 역효과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고도 개탄스럽게도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원 홈페이지 어디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 사법부는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재용 1심 판결문도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에 대한 1심 판결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아마 3월 중에 선고될 박근혜 1심 판결문도 그리될 것이다.
법원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는 다른 점에서도 문제가 많다.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이 있을 때 이를 찾아보는 것도 너무 어렵다.
법원이 운영하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가면 임의적인 단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찾고 싶은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판결문은 법원이 공개하고 싶은 것만 검색되게 차단되어 있다.
물론 법원방문열람 신청제도를 활용해 모든 판결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사전에 법원도서관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19에 있는 대법원 청사 옆 법원도서관에 있는 검색용 컴퓨터 앞까지 가야만 한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강원도 평창에 사는 사람도 그래야만 한다.
그렇다고 검색용 컴퓨터가 수십 대 있는 것도 아니다. 몇 년 전에 가본 기억으로는 5대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사전신청을 하려면 매번 신청마감 화면만 보인다.
시민들이 요구해야 할 때다. 법원은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은 즉시 공개하라. 그리고 IT 강국답게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더 많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3월 22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관 사찰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정희정권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한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한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안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묵묵부답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김명수 대법원장도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판사를 길들이려고 한 정황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나서서 헌법이 규정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응당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박정희정권의 긴급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 위헌성을 인정하였고, 양승태 대법원 또한 2013년 “긴급조치는 위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긴급조치를 발령한 것은 ‘고도의 정치행위’였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없다”는, 다시 말해 해당 조치는 위헌이지만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없다는 자기모순된 판결을 내려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은 판사에 대해 징계 방안을 검토했고,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징계한 사례가 없자 해외 사례까지 수집하도록 지시했다는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법관의 독립, 그리고 법관의 신분 보장은 판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다. 특정 판결을 이유로 한 법관 징계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이러한 시도는 전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었던만큼 판사 징계가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미 광범위한 법관 사찰 문건 작성에 대해 직접 관여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정 판결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징계를 시도했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에 응당한 법적 책임을 포함해 사법 농단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지난 법관 사찰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문건 입수를 통해 인지했으면서도 비공개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이 문건이 법관 사찰과 무관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는 법관에 대한 징계 시도는 법관 사찰과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더더욱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혔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건 발견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조사결과를 보완하겠다며, 자신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비롯해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BH가 흡족해한다”라는 문건 은폐 등 법관 일색의 획일적 구성과 경직된 두 차례의 대법원 셀프조사는 그 한계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3번째 자체조사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의혹 관련자료의 투명한 공개, 외부에 의한 조사 수용 등으로 사법부 적폐청산과 개혁의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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