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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강화시민행동 청와대 면담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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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강화시민행동 청와대 면담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8- 13:24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청와대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8.11.08(목) 오후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사회: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발언:
<학계>
–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최영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종교계>
– 강경민 일산은혜교회 목사 (개신교)
– 지몽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불교)
– 홍은하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국장 (천주교)

언제나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은 전 국민에게 가장 핫한 이슈가 됐다. 부동산 소유 여부, 소유한 부동산의 유형 및 위치 등에 따라 전 국민의 희비가 극명히 갈리고 있으며, 여러 겹의 갈등과 적대의 전선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발족시켰다.

[기자회견문]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 10월 출범한 시민단체 연대체로, 문재인 정부에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당장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분노한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아, 2018년 11월 1일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보유세 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비규제지역의 청약시장과 주택 이외의 빌딩 및 상가 등에 대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강남재건축 고분양, 수도권 신도시 지정 등에 따른 투기과열도 우려된다. 주지하다시피 투기수요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고 발생한다.
따라서 투기수요를 소멸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이 바로 보유세다. 비유컨대 파리(투기수요)가 꼬이는 이유는 상한 음식(부동산 불로소득)이 냄새를 피우기 때문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파리(투기 수요)를 때려잡으려 하지 않고 상한 음식(부동산 불로소득)을 치워 버린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데 안도하여 가뜩이나 미약한 보유세 개혁의지를 포기할까 싶어 심히 근심한다. 보유세 강화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장기 근본’ 대책이다. ‘장기 대책’이기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고, 부동산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 대책’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즉 시장이 침체되면 보유세를 낮추고 시장이 과열되면 높이는 세금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역설한 포용국가 건설 및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선 부동산 개혁이 긴절하며,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가 필수적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부동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회 불평등은 심화되고, 경쟁 과정에서의 반칙은 시장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며, 결과는 결코 정의롭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부동산 비소유자인 서민들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을 개혁할 수 있는 시간, 즉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11월 8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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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국회의 집시법 개정, 사법부의 법률해석 변화도 동반되어야  

 

경찰개혁위원회는 어제(9/7)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그간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대응과정에서 발생해온 기본권 침해 문제를 총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경찰이 수용 의사와 이행 방안을 밝힌 만큼 권고안의 내용을 진정성 있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온 여러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노력의 결과이자,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이 비폭력 평화집회의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경찰은 평화집회의 최대보장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임을 인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촛불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 근거규정이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을 강조해왔다. 경찰이 집시법 제12조를 운용함에 있어 교통소통을 위한 전면적인 금지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제한통고, 조건통보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금지통고 최소화 방안(부속의견 3.②)을 철저히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마이크 사용이나 구호제창 같은 형식적 기준으로 기자회견을 집회로 판단한 뒤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 위반죄로 입건했던 관행도 이번 권고안(부속의견 6. 나.③) 수용을 계기로 개선되기 바란다. 경찰은 권고의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인권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경찰 관행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일차적 원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있다. 1960년대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시법 역시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바뀌어야 한다. 신고제도를 규정한 집시법 제6조나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와 같은 경우 경찰의 관행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고 및 계획안에 따라 경찰은 신속히 신고제 예외규정과 변경신고절차 마련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하고(부속의견 2. ②), 국회 또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안을 포함하여 인권친화적인 집시법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의 변화도 필요하다. 집시법 위반죄 또는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으로 기소된 재판들이 현재도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법절차에서도 평화적 집회·시위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질 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흠결 없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새벽 성주에서 경찰이 사드(THAAD) 반입 반대 주민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는 과정에서 수 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집회·시위 보장을 책무로 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선언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이 사건은 경찰의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경찰이 오늘 수용한 권고안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지켜볼 것이며, 인권친화적인 집시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9/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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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웹자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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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왔고, 베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인 국회 예산이 집행됐다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표절 정책자료집에 투입된 국회 예산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오늘(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들은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데 세금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의원 별로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지원된 국회 예산을 전면 조사하고, 관련 예산을 즉각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2017101601_01

국회의원들은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의원 1인 당 수천만 원의 국회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의 경우 의원실 별 집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세부적인 지출 증빙 서류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또 과거에 열람 공개한 적이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조차도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정책활동과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은 물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사용 내역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취재 : 박중석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월, 2017/10/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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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왔고, 베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인 국회 예산이 집행됐다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표절 정책자료집에 투입된 국회 예산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오늘(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들은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데 세금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의원 별로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지원된 국회 예산을 전면 조사하고, 관련 예산을 즉각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2017101601_01

국회의원들은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의원 1인 당 수천만 원의 국회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의 경우 의원실 별 집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세부적인 지출 증빙 서류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또 과거에 열람 공개한 적이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조차도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정책활동과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은 물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사용 내역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취재 : 박중석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월, 2017/10/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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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반환 예정인 부평 미군기지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관련, 오염 원인 제공자인 미군이 책임있게 사과하고 정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인천시민사회단체에서 10월 30일 오전 진행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맞춰 11월 6일에

1인 시위를 캠프마켓 정문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김민채, 조현정 활동가가

진행했습니다.

 

 

목, 2017/1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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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 단체 공동기자회견

6.13지방선거까지 ‘국민 참여 개헌, 선거제도 개혁’ 실현하자!

– 일시/장소 : 2018. 1. 16. 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공동주관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주최 : 전국 940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 단체 (첨부파일 참조)

[기자회견문]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자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도, 국민들은 평화롭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87년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래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7년 국회에서 운영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성과없이 종결되었다. 이는 정치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책임윤리의 실종이다. 연말에 국회는 두 특위를 합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의문이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파나 특정 시기의 선거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일이다. 후진적인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하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들이 개헌조차 색깔논쟁이나 정파적 대립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개헌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범 시민사회가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자리에 모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내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이것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둘째, 개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와 대통령이 책임있게 논의하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치권과 언론에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들은 책임있게 당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회와는 별도로 국민참여개헌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준비할 개헌안은 야당도 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여ㆍ야당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셋째, 언론들은 개헌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방송사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프로그램을 만들고,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진보를 넘어선 문제이다.

이런 중요한 과제를 정치권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기에 오늘 모인 단체들은 시민사회 내에서부터 토론을 진전시켜나가고, 정치권에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공동의 실천을 시작할 것이다.

첫째, 시민사회 내에서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에 보수-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되는 쟁점들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선도적으로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다.

둘째, 오늘부터 2월중순까지 한 달 동안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모임들을 전국적으로 조직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토론자료들을 만들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시민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토론결과들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아 나가며 정치권에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다.

셋째, 끝내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대중집회를 통해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명령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 후에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할 것이다. 당리당략을 뛰어넘은 논의를 촉구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할 것이다.

국민들께도 부탁드린다. 1960년 개헌은 4.19 혁명의 결과로 가능했고, 1987년 개헌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어려운 상황이다. 1987년 이후 31년만에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우리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보다 나은 국가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함께 관심갖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8년 1월 16일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기자회견 참여단체 일동

화, 2018/01/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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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 기자회견

 

 

한살림을 포함한 46개 생협, 농민, 급식, 환경,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연대기구인 ‘GMO반대전국행동’을 비롯, 총 57개 단체가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을 구성하여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0여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 모인 가운데, 여러 단체의 규탄발언과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는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 우리 농지를 지키기 위해 한살림이 쌓아 온 지난 노력들을 소개하며 GMO완전표시제 실현과 더불어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서 GMO식재료를 금지하고 친환경급식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GMO표시제 강화와 Non-GMO 학교급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한만큼, 자신의 공약을 이행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뒤이어 한살림 조합원 활동가들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 GMO가공식품인 식용유와 간장, 액상과당과 이를 사용한 빵 과자류 등을 얹은 식판을 들고 나와 “안돼요 GMO, 급식살림 한살림”을 외치며 청와대 청원운동을 통해 “넌 GMO”인 현행 급식 식재료가 “논(Non) GMO”로 변화하길 바란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원운동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국정 현안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및 관련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는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 진행됩니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의 요구 ▲GMO를 사용한 식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의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고시 개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위해 한살림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원 기간: 2018년 3월 12(월)~ 4월 11일(수) 30일간

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4255

 

기자회견문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G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소비자 알권리 보장하고 Non-GMO 생산 촉진하는 제도 시급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GMO없는 공공급식 하루빨리 지켜져야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정부는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4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 질의서 답변을 통해 GMO표시제 강화와 GMO없는 학교 급식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동안 GMO표시제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이와 같은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에서처럼 GMO표시 법제도 개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인해 75%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 GMO 수입량은 매년 2백만톤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들은 매년 1인당 40kg 이상(세 끼 먹는 쌀 62kg의 2/3)을 GMO인지 알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O 표시에는 각종 면제 조항을, Non-GMO 표시는 불가능하게 막아 둔 현행 GMO표시제를 식약처가 고집하는 것을 소비자도 생산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제품에 GMO, Non-GMO 표시 여부를 조사해 봤지만 그 어떤 표시도 확인할 수 없었다. GMO, Non-GMO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원재료 기반의 GMO표시제와 함께 Non-GMO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농축산물 및 가공 생산자가 Non-GMO 표시를 기피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다. GMO없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국내 농업을 살리는 방법인 동시에, 아무런 선택권 없이 급식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2016~2017년 동안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은 20만 8,721명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GMO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되었다. 정부 기관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설문 조사에서도 매년 GMO완전표시제 지지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의무 표시 기준인 현행 3%를 하향 조정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 청원까지 해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알고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관련 표시는 막고 보는 현행 표시제로 인해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 차원의 정보 공개 문제임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소통’, ‘시민 알권리’를 존중하겠다던 새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MO완전표시제의 빠른 도입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GMO 수입, 유통 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하나,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하나,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하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한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사천, 사천여성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인경영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협동조합디딤돌,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GMO반대전국행동(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 반GMO충북행동,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회참여극단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월, 2018/03/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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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이긴다. GMO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는 응답하라!”

일시: 2018년 4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광장

1. 은 4월 12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국민이 이긴다.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는 응답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시민청원단은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GMO반대전국행동 등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기자회견은 지난 3월 12일에 시작한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11일) 마감됨에 따라, 청원결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청원은 안전한 먹거리와 알 권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훨씬 넘긴 약 2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3. 기자회견에는 청원에 직접 참여한 주부ㆍ학생을 비롯한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김혜정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원창복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량배 반GMO충남행동 공동대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4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GMO에 노출된 학교급식과 안정성, 국민안전 무시하는 식약처를 비판하며, 공약이행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0일간 국민청원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5.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GMO가 학교급식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수, 2018/04/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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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극우 세력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멈추고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경찰은 책무를 다하라!   고 김주중 쌍용차지부 조합원이 우리 곁을 떠난 지 […]
목, 2018/07/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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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검찰청 대상 집회, 사법행정 관련 집회 등 법관 독립 위협하거나 재판 영향 미칠 염려 없는 집회·시위 허용해야

오늘(7/26) 헌법재판소는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 ‘각급 법원’ 부분과 그 처벌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와 국무총리공관 100미터 집회금지에 이어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까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것이다.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헌법소원사건은 2015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활동가가 청구한 사건이다. 해당 활동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 명예훼손죄 혐의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게 되자, 대검찰청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과 함께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20분 가량 개최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에도 대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고 유죄까지 선고받자 청구인은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검찰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은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공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음에도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원 인근일지라도 법관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는 개최 가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은 집회, 법원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을 그 예로 제시하였다. 또 집시법이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가 가능한 예외를 두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위협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해하려는 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 법관이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 하여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국가권한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사법권한 역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행사되어야 하고,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사법작용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회는 법원 인근이라 하더라도 집회·시위가 가능한 방식을 충분히 다양하고 넓게 상정하여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재판의 공정성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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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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